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1-11-22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연번 53번부터 56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 건에서 지켜 본 느낌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마다 동정보고회를 했는데 구청장이나 구청 직원, 또 각 동의 주민들, 주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동사무소 행정도 마비되고, 그래서 과연 동정보고회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한 번 느낀 대로 답변주세요.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박용화위원님이 하신 것을 시간 절약 상 같은 내용이니까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정보고회가 2010년보다 참여 인원이 거의 배가 늘었을 정도로 인원이 많이 왔어요. 2011년도하고, 2010년도는 800명 정도 왔는데 2011년도는 1,5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30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인원은 배로 늘렸는지, 동정보고회는 옛날에 우리가 동에서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건의할 사람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거의 통장이나 바르게살기나 단체 인원을 오라고, 자발적이 아니고 동장이나 연락을 해 가지고 인원을 엄청 많이 늘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보면 동정보고회가 2010년에는 13개 동은 주민센터, 1개 동은 협소한 관계로, 전농2동이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영광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9개 동이 주민센터, 5개 동이 교회나, 원래는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도 나사렛교회로 잡았다가 「공직선거법」같은 데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꿨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인원을 배로 늘려가면서, 동정보고가 아니고, 인원 세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쪽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과장님이 동에 지시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결과, 해마다 동정보고회를 하는데 동정보고회를 이렇게 해서 얻은 점이 뭐냐, 이점이 뭐냐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정보고회를 그 전부터 매년 해 왔지만 동정보고회라는 것은 주민들 한 번씩, 매번 만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동정보고회 하다보면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기능 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적은 인원 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하다보니까 그 의견이 그 의견이고 해서 다수의, 금년에는 인원을 많이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얻는 것이라 하면 그래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보다 참여인원이 배가 많고 예산은 사실 50만원 주다가 30만원씩 배정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인원을 늘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같은 맥락이지만 50명 하던 걸 100명, 150명 하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소적으로 한계가 있고 일부 몇 개 동, 5개는 외부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지금 50만원은 「선거법」에 걸리고 30만원은 「선거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돈을 줄였다,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원을 배로 늘렸다, 이 말에 대해서 해마다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동정보고회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음료수 한 잔이라도 먹어가면서 했어요. 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늘리면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음료수가 아니라 물 한 컵도 못 먹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누가 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장소를 주민센터에서 계속 하고 법상 협소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만 다른 데에서 하게끔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전부다 인원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나 큰 장소를 빌리라고 자치과에서 얘기를 한 거야. 했기 때문에 전부 장소를 잡았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서, 옮겨서 「공직선거법」에 걸린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랴부랴 전농1동도 나사렛교회에서 동사무로 옮겼어요. 14개동이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다양한 의견은 거기 온 사람들, 통장들 말 한마디 못해요. 단체 있는 사람들, 말 못해. 왜, 구청장 있고 다 있으니까 말하면 괜히 손해 볼까봐 말도 안 해요. 주민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정보고회 있으니까 준비해서 오라고 해야지 말 한마디 하지, 누가 거기 와서 건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건의할 사람은 사전에 준비가 되고, 우리도 예습·복습을 해야 과장님하고 감사를 하는 거지, 괜한 사람이 와서 무슨 건의를 하고 뭘 해요. 사전에 아무 얘기 없다가 전 날부터 사람을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못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 못된 것은 잘 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게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옳다, 이게 맞는 거지, 다양한 의견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 200명, 300명 그런 큰 데 빌려가지고 돈 30만원가지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행사마다 더 줄 때는 각 단체나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그 예산가지고 하라고 예산을 정해 주는 겁니다. 30만원 가지고 한 150명, 배로 늘려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라고 자치과에서 이걸 시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데 같은 맥락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동정보고회 건으로 동사무소가 엄청 바빴습니다. 교회로 잡아놨다가 다시 일정 바꾸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할 때는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기존의 동정보고회 때보다 다양한 의견이 뭐가 올라왔었는지, 각 동단위의 민원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한 건은 요즘 우리 청장님께서 1일 동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동정보고회랑 주민들을 접하고 각 단체들을 가셔서 다 만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동정보고회하고 지금 1일 동장 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그때도 나가셔서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모시게 해 놓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셔서 1일 동장으로 나가서 지금 단체장들을 만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구의 업무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하루 나가셔 가지고, 지금 몇 개 동을 1일 동장으로 나가서 하시는데 과연 저희 일반 동정보고회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얻어 들이는 다양한 의견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및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정보고회 때 50만원 주다가 30만원 준 부분은, 그리고 인원도 늘리면서 한 부분은 「선거법」도 관련되지만 저희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고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것은 전에는 동에서 별도로 제작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였습니다. 물론 전체 150명 정도 온다면 음료수 하나도 못 돌아갈 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간단한 음료만 하는 것으로 동에 얘기가 됐고요. 물론 부족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최소 비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30만원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님 질문 내용으로써 동 단위 민원현황은 동정보고회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건의사항은 정책담당관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저한테 지금 없어서, 그런데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기능 부서에서 하는데, 오늘 제가 건수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전부 다 그쪽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1일 동장과 동정보고회의 차이가 뭐냐는 요지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매년 했던 주민 건의사항, 그런 취지에서 개최한 사항이지만 1일 동장은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루에 구청장님이 1일 동장의 역할을 한 번 해 보고 그런 내용인데 아침 7시부터, 새마을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구청에는 구청 직원이나 팀장, 과장들은 그래도 청장님을 자주 뵙고 애로사항도 들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에는 실제로 청장님을 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직원들을 만나보고 또 애로사항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런 과정에서 단체장님들 오시고 일부 주민들도 오시고, 그러면 1일 동장 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장 근무할 때도 동네 단체장들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만나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루 동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1일 동장은. 동정보고회는 별도로 매년 했던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면 메모 좀 하셨다가 빠짐없이 얘기 좀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안 되면 자료를 줘 가지고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30만원, 50만원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선거법」 사항은 확인해 볼 것이고, 매년 답이 안 나온 것이 장소 문제인데 올해에는 이렇게 해서 장소를 9개 동은 주민센터, 5개 동은 교회나 이런 데 했는데 과장 생각에 내년에도 우리가 동정보고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의향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정보고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으로 내용을 보고, 내년도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의사항이나 주민들 의견 받는 창구가 사실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보고회는 하기는 해야 되고, 인원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지금 당장 일부터 하기가 바쁘니까 내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인원을 많이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지금 올해 한 동정보고가 장소하고 동정보고 자체 행사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이게 꼭 잘 못 됐다, 잘 됐다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래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적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문제가 돼서 외부에 몇 군데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크게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지금 「공직선거법」상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교회로 한 것 그것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정에서 솔직히 선관위하고 상당히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인원은 100명 정도 이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비용을 산출한, 평소 다과회 비용, 1인당 3,000원 이하 이런 선 이하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 질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동 배정 부분을 줄였던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작년에 50만원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 잔 먹었는데 올해는 30만원 가지고 150명 이상이 와서 음료수도 못 먹고 물 한 컵 못 먹은 게 올해 행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야지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바꿨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해 봤는데 문제가, 어물쩍하지 말고 잘 못된 것은 잘 못됐다, 또 과장이 동사무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에서도 무리가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지금 모르시잖아요?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현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한 번 가져 와 봐요. 무슨 의견이 나왔나 뒤에 팀장인가 누가 가져 와 봐요. 메모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동에서 무엇 무엇이 올라와 있다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담당관에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책담당관에 요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하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하면서 선관위와 협의를 본 결과, 아까 예산 줄인 부분에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단순한 음료수 정도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식으로 음식을 차리고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선거법」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단순한 음료수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정보고란 구청장이 구정을 좀 알리고 동 주민에게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한 행사에 다수의 동민이 참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소수의 10여 명의 동민이 오셔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그 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오셔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반장 보상품으로 해 가지고 구입현황 및 지급에 보면 추석과 설에 2회에 걸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1억 정도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통시장 상품권 자체를 어떤 몇 몇 사람이 채권 매입하듯이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그 상품권에 표시된 만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상품권을 받은 상주는 그것을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잘 못돼 가지고 시장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 5만원권이다 그러면 4만원이나 4만 5,000원에 팔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매입을 했다가 5만원에 받으면 수수료가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통용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하고요. 저희 전농2동에, 구 2동 동사무소 자치회관에 안전진단을 작년 12월인가, 올 1월 달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요구할 때는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진단을 요구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통상품권을 반장 보상품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의 목적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전통 상인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통상품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을 직접 사면되는데 물건을 안사고 팔고 어쩌다 보니까 액면가 그대로 반장님들이 혜택을 다 못 받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어떤 상품권이든 사실은 교환하려고 하면, 현금화 하려면 결국 액면가 제대로 다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전통상품권은 그 외에도 취급 안 하려고 하는 상가도 있고 그래서 생각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기본 취지가 전체적인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한 거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전농2동 안전진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농2동 청사가 지난번에 개청식을 가져서 이전하고 나서 (구)청사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오래 돼서 결국 신청사로 들어갔고 (구)청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안전진단도 결과가 나오려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이 달 말쯤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청사를 독서실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에서, 업체가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은 용도 비슷하게 하겠다 해서 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문제가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반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 통·폐합 이후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남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요. 그 용도 부분에서 방침이 났지만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답변 됐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 전농2동이 아니라 지금은 1동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지요. (구)전농2동 건물이 자치행정과하고 노인청소년과 두 과에서 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 (구)2동 동사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덧붙이자면 그곳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어요. 파손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 주부터 가동이 될 건데, 저는 좀 보면 답답한 게 보일러 파손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으면 해요. 왜냐 하면 보일러를 설치한지 2년도 안 됐는데 보일러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일러 하자거나, 설비업체 하자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짚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전농2동이 아니라 예전 (구)2동 동사무소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도록 아직 안전진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한 후로 벽에 금이 가고 밖에서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거기에 추가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옛날 전농2동 독서실하고 헬스하고 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동청사가 지금 건물은 노인과에서 관리하고 그 안의 내용은 관리 부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전농1동에서 해야 되는데, 헬스나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돈을, 자치위원회에 내는데 관리 단체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보면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공과금이 밀려 가지고 아마 노인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지불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지금 1, 2층은 독서실, 3층은 사우나가 있고, 4, 5층은 헬스하고 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건물은 아까 말대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 줘서 관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헬스하는데 한 달 반 동안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욕을 우리 구의원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건물 관리, 또 안에 관리 이런 것을 정확히 소재를 파악해서 서로 미루지 않고 뭐가 이전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창문위원님이 (구)전농2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농2동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옛날 (구)전농2동 안전진단 관계는 이미, 어쨌든 저희가 동 통·폐합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부분을 판단해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다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서실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보일러가 터져서 한 달 이상이 지체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엄격히 리모델링 청사를 완공하면서 노인청소년과에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리모델링 청사 각 층별로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총괄 관리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노인청소년과에 관리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보일러가 터지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야 수리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은,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 부서에서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공업체, 건설업체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건축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 버렸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천상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노인청소년과에다 분명히 해 주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구 책임 하에서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그 과에서”, 관리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 수리 부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만 아니고 리모델링 청사가 열 서 너 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층별로 용도가 다 다르고 한 용도로만 전 층을 쓴다면 그래도 나은데 이게 일부 중복되는 부분, 몇 층은 어느 과, 몇 층은 어느 과 쓰다보니까 사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다 관리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주로 많이 쓰는 부서에 담당 부서로 관리 전환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책임을 명확히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치회관 동별 운영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중에 10명 미만의 수강인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5개 강좌에서 4개 강좌로 줄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성인영화가 6명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는 되었다고 하나 수강료가 적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185쪽에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용신동과 회기동 같은 경우는 자체 수강료만으로도 충분히 수강료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4개동에 구 지원액을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동정보고회나 1일 동장 건, 물론 좋은 취지에서 구 행정도 알리고자 해서 나가시는 부분은 아는데 기본으로 참여하는 단체장들이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다니시든 각자 낮에 그 시간에 얽매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동원 시켜가지고 늘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분들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다라는 게 참여했던 단체장님들 얘기십니다.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뭐가 나왔는지, 동정보고회하고 1일 동장으로 나가셨을 때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185쪽에 보면, 메모해 주실래요. 제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지금 구 단위 지원이 적자가 아닌데 지금 왜 해 주셨느냐 라는 말을 앞서 하셨는데 또 보면 구 지원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 지원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기본적으로 적자 나고 흑자 나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구에서 지원받는 수강료 이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여기 강좌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낮 시간 대, 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새벽 시간이나 어떤 야간 시간대에 직장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한 번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새롭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그 쪽까지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제가 지적했던 건입니다. 190쪽 좀 넘어가면 강사들 지금 현재 주소, 명단이 다 올라와 있는데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또 보니까 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도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191쪽을 보면 ‘유 미’라는 강사분이 계신데 그 분이 휘경1동은 휘경동 100-20으로 되어 있고, 휘경2동에 와서는 이문동 86-112로 되어 있습니다. 외 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분 같습니다. 이 분만이 아니고 여기에 강사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주소 좀 잘 체크하시고 또 하나 부탁은 이왕이면 경기도에 있는 강사까지 모실 일 없고 저희 관내에도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강사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동대문구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그 건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한 건만 더 할게요. 어차피 연번 56번까지 나가니까 195쪽에 보시면 지금 자치회관 운영 해 가지고 각 동 단위 ‘우리 마을 최고야’ 에서 ‘베스트 빌리지’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 부분에, 이건 솔직히 부탁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주요 사업 내용 해 가지고 통학로 벽화사업이라든지, 꽃 섬 만들기라든지 동 단위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평점을 매기실 때 실질적으로 겨울에 보면, 저희 지역은 더더군다나 촬영소 고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 변화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때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각양각색의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열 몇 군데가 되는데요. 그 단체들이 이러한 제설 작업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평점에다 보태기로, 어차피 살기 좋은 동대문구, 눈 많아서 미끄러지는 것보다 잘 치워 놓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면 실질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한 분, 동 직원 두 분 밤 10시, 11시까지 그 고갯길 눈 치우느라고 여간 고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가꾸기에만 치중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단체장들이 좀 참여 하셔 가지고 이렇게 평점을, 이런 지역에도 유도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마을 최고야’ 할 때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가 나서 가지고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이문2동 주민센터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 한겨울에도 전력난 부족으로 3층에 요가를 하는데 온풍기 하나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그렇게 온풍기나 난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2월 달 후로 난로 2개를 설치해 주었나 봐요. 또 하나는 이문1동에 탁구교실이 있는데, 조명이 약해서 탁구 다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은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과 신복자위원,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하고 김창규위원님 질문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가지고 저도 적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생각나는 부분부터 보고 드리고요. 한 번 또 빠진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기는 적었는데 다 못 적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기본방향은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일단 가능한 수강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구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 작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수강생이 적다보면 당연히 강사료에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명 미만 있는 곳은 거의 폐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개 프로그램을 10명 이하 것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남아 있는 게 4개 프로그램만 사실 10명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어린이, 유아 대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서 외국어나 일본어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저희가 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해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하고 1일 동장을 나가 보니까 강사 분들이 사실 좀 부추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강생들이 강사료를 자꾸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방향대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면 그게 건전한 운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딱 끊을 수는 없고, 그러면 강사료는 저희가 시간당 2만원 수준에서 금년부터 2만 3,000원을 올려줬습니다, 시간당.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특별 프로그램, 가족이나 공휴일, 야간, 장애인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3개월간 그냥 강사료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노인 대상해서는 강사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는 작년 하반기 운영 결과, 조례에 보면 반기별로 운영 결과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70% 이상이면 프로그램 당 월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금년도 상반기 운영 결과 강사료 70% 이상, 그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 50% 이상일 경우에 9만원씩 이렇게 프로그램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치회관 여건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결과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기준에, 아까 9만원 주는 기준의 100%를 주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잔여 재산이 있으면 적게 주고 잔여 기금이 없으면 많이 주고 이렇게 건전 재정을 이끌어가고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는 우리 구에 담당자가 있고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을 받아서 실무회계책임자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자치회관 담당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담당도 제가 보니까 전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나 하다가 보조업무로 자치회관 담당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가정해서 우리 구 담당하고 매월 조인(Join : 연결되다)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댄스 같은 거는 인원이 차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다면 한 강좌를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남는 금액에 40% 이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우리 구에서 한국자치학회하고 위탁을 맺었는데 그 4개동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강사는, 동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일일이 누구를 하라 어쩌라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동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식으로 동장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상의해서 협조 식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가 추워서, 온풍기가 고장 나서 직원들이 고생했다, 또 탁구장 같은 거는 조명이 안 들어 와서 그렇다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뒤에 보면 많은 동에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요구를 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금년에 해 줬습니다. 돈 배정해서 해 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늦은 때도 있겠지만 동에서 요구를 했으면 다 해 줬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내용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 마시고, 묻는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도 제가 강좌 수에 대해서 10명 미만에 대한 것이 과연 주무과장께서 느끼시기에 어떤 건가 그 핵심적인 얘기하고, 지원액이 용신동과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일률적으로 14개동을 다 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하셨잖아요. 185쪽에 보시면 수강료 징수액이 5억 95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7,100만원, 그럼 수강료 집행액이 총 5억 7,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산 착오인지 집행을 더 하신 건지, 계산기 있습니까? 187만 9,857원이 집행이 더 됐습니다.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사유가 무엇이며, 계산 착오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수강료의 징수 집행 관리 보관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은 몇 회를 했으며, 「수강료관리규정」 10조 6항에 보면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4개동에서 그렇게 10조 6항에 맞춰서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명 미만의 강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제 폐강을 하고 남은 10명 미만 강좌는 4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어린이나 노인 분들 프로그램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많이 폐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그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정기준을 죽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매월 배정할 때부터 예산잔액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 받은 거하고 남은 잔액하고 부족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동별로 상의해서 일부 내려줍니다. 그러나 배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했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지도는 몇 회를 하셨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도 자체 지도·점검을 한 건 없고요. 배정할 때 매 월 담당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은 있고, 6개월마다, 반기별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공시를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액 차이 나는 것은?
홍채

김홍채위원장

금액 차이나는 것은 답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집행액 차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과정이 분기별로 회원들한테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수가 많고요. 분기별로 미리 월 1만원씩이다 그러면 3만원을 미리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자기가 탈퇴를 하면, 여기에 내역에 보면 수강료 반환금도 있습니다. 그런 미리 받은 수치가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동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미리 3개월 치를 받은 동도 있고, 한 달치 미리 받은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달 끝나서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거꾸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받았으면 돈이 남아야지, 집행액이 더 많아요? 아니, 수강료를 미리 받았으면 집행된 금액이 오히려 적어야지, 왜 더 많느냐고? 아니, 계산을 해 보니까 187만 9,857원이 더 집행됐다니까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1년 치를 숫자를 내다보니까 그렇지,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돼요?

남궁역위원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확인해서 자료 달라고 해요.
경주

최경주위원

확인해서 다시, 조금 이따가 오후에 답변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 했듯이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에 거둬지는 수입으로 충분히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있는 동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강사하시는 분들이 3분의 2가 타 구 내지는 저희 동대문구 관내 주소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더더욱 수강료를 보게 되면 용신동에 한국어 교실에 보면 10명인데 수강료는 한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제기동 같은 경우에도 벨리댄스 16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7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농1동에 요가교실을 한 분이 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700만원 이상 되고요. 답십리1동에서 하다보면 월 수강료가 1,000만원이 넘는 분들이 지금 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 강사여서 강사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지, 아니면 같은 요가인데도 장안1동하고 장안2동하고 보면 몇 백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회관에서 그걸 다 운영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가의 강사료를 줘가면서, 구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러면 구에서는 지원해 줄 때는 어떤 규정을 좀 둬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신동이나 이문동은 의장님 동네 내지 부의장님 동네라서 많이 준건 아니고요. 용신동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실 같은 것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따지면 어떤 강사는 상당 금액을 강사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준은 시간당 강사를 딱 정해줘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동에 가서 2시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1시간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그 수입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강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강사가 여러 군데 많이 뛰면 그만큼 많이 될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부분은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을 하다보면 수입이 적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답이 미흡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강사료 동 단위 지원하는 거를 파악해 가지고 배정한다 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자체 지도·점검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럼 현재 각 동 단위로 강사료가 이월돼 가지고 금액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많은 동, 이월돼 가지고 있는 수강료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저희가 강좌 프로그램을 새벽이나 공휴일에 하면 3개월치 전액 지원을 미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동 단위에서 그 장소를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벽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동청사나 이런 데를 새벽에 빌려 주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런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강사료나 수강생들은 다 새벽이고 저녁시간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새벽이나 동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 빌려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 부분을 보면, 물론 시간당 더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차등이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시간을 거꾸로 역 계산해서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185쪽 상단에 이문2동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시면 이문2동 해 가지고 14개 강좌가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찾아가는 노래교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문2동이거든요. 똑같은 ‘찾아가는 노래교실’에 강사님만 다릅니다. 그리고 수강생은 16명, 15명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월 단위 금액은 아니겠지요. 연 단위이긴 한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회관 운영하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돼서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소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많은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야간에도 직장인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관리자가 있어야지 무조건 24시간 개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에 개방을 하려면 실질적인 근무자가, 별도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지금 답을 해 드리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직원이 근무하려면 그 만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야간에 직장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에 강사료 부분인데, 저희가 보니까 강사료에는 아까 말씀대로 강사 시간, 아까 인원은 15, 16이라고 했지만 비슷한 데도 상당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시간 차이다, 같은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라도, 위에 있는 것은 회원이 비슷하더라도, 노래교실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 개 같은 프로그램이 시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반은 1시간 반, 어떤 반은 2시간 이런 시간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수강료가 적게 걷히는 데는 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충당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노래로 칠 때 노래의 수강료가 각 동 단위로 똑같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동별로 틀리죠. 아까 말대로 시간도 있고…….

신복자위원

시간은 제하더라도 1시간을 배운다고 할 때 각 동 단위로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수강료가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냐고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지금 노래교실을 뽑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걷히는 수강료가 적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가 충당을 해 주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적자가 안 나는 동은 억울할 수 일이 생긴다는 소리죠. 그 쪽에는 수강료들을, 우리는 일종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알아듣기 쉽게 들면 노래를 할 때 저희 동은 2만원씩을 걷어서, 일단은 저희가 수강료를 대체하고자 2만원 씩 걷는데 적자나는 동은 어쩌면 1만원만 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적자 난 것을 구가 충당을 해 주면 적법한 금액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많은 수강생들이 적절하게 내고 있는 동은 손해고, 덜 내는 있는 동은 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묻어가는 짝이 되면 적법하게 금액을 맞추는 동 주민만 바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좌 당 수강료를 얼마씩 내고 있으며, 제가 아까 이월 금액을 좀 알아주십사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월금액도 일 이 백이 아닙니다.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체크가 안 되니까 계속 기존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어차피 자치회관 프로그램일 때 스스로도 자생적으로 살 수 있게 1만원 받아서 적자면 5,000원을 더 걷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적자 안 나는 데는 돈 안주고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수강료를 적게 걷어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데는 대주고, 제가 저희 동네 가서 오늘 부로 얘기할 겁니다. 수강료 5,000원씩만 걷자고요. 부족하면 구가 대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형평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강료, 노래 강좌면 노래 강좌 어느 쪽으로든 일률적으로 기준을 그래도 좀 정해 주셔야 맞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새벽이나 공휴일 프로그램 중에는 뭐 3개월 치를 주겠다 이거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렸을 때 어차피 동 단위 어렵다고 하시면 동사무소가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장소가 받혀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동절기 옵니다. 바깥에서 하던 야외 프로그램들을 못하니까 동사무소를 좀 개방했으면 하는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외 수당을 배로 늘리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이례적으로 늘상 강사를, 강사를 못 구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말씀드리면, 노래교실을 말씀드리면 대개 한 달에 월 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치면 2시간인데 보통 1만원이고요,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인데도 7,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수강료 부분에서는…….

신복자위원

그래도 적자 나는 데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적자나는 데를 매워주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강사료 지원 기준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파악해서 준다는 뜻이지,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제가 강사료 지급기준이나 강사료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괄로 다 조건에 맞아야지 지원을 준다는 소리죠,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를 낸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적자나든 이익이 남든 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죠.

신복자위원

그 기준표를 하나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장황한 게 많아 가지고 이해가 안갑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에 맞을 때 지원하지, 무조건 적자 난다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보면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일하는 티도 안 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저희도 각 동에 가서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을 4개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특화 프로그램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던 이유가 무조건 강좌 수강생 수가 10명 이내라고 해서 폐강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소 각 동별 1개에서 2개 정도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 주자, 그래서 그 전통성을 계속 살려주자 이러한 취지로 특화 프로그램 지정을 요구했었고, 또 하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했을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제기동 같은 경우에 제기동 벨리댄스, 벨리댄스가 프로그램 내에서 우승을 했다, 입상을 했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 전체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스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행사 때, 벚꽃잔치 등 구민의 날 행사 때, 각 행사 때 문화체육과라든지 여러 부서랑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잘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특화 프로그램 지정에 대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좀 지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 두 개 프로그램 같으면 조정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으면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특별히 지금 동별로 특화를 하자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그걸 폐강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고, 특화 프로그램을 하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동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 프로그램 발표 시 우승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구 행사 때 공연을 한 번 해 본다든가 그걸 작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아직 못해 봤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 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직 시행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이란 것이 각 동에서, 지금 4개 동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공문 보내서 그 동에서 최소 1개 정도를 지정해서 프로그램 만큼은 꼭 활성화를 시키고, 인원수를 떠나서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먼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 지원비도 조금 늘려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좌가 131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 강좌가 몇 개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9개 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무료 강좌가 9개요, 131개 중에?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상 이용이에요, 유상 이용이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은 현재 유상…….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가 자치회관을 설치해서 이 회관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문화 혜택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상 이용이에요, 아니면 유상 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봐야겠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봐야 겠지요”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3항을 보면, 제10조 사용료 등 제1항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에요. 그러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무상이 되겠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무상이죠. 그런데 무상인데 131개 강좌 중에 9개 빼고 122개를 유상으로 이용하면 지금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벗어납니까, 맞습니까? 벗어나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강사료를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주민들은 이용료를 내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사용료를 내잖아요. 헬스 할 때 사용료 안 내요, 이용료 안 내요? 회비 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 헬스만 이용료라고 봐야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강좌가 131개 강좌 중에 몇 개 강좌가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냐니까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사가 없는 데는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무상이 되겠지만 강사가 있는 데는 사용료가 아니고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이지 장소 사용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사용료와 이용료는 틀려요, 조례에도.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했을 때 내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돈을 내면 그게 이용료예요, 강사료가 아니라.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사료는 아니죠.
경주

최경주위원

강사료는 자치회관에서 내는 것이지, 강사한테 주는 것이지, 주민들은 이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료잖아요. 그 이용료를 내고 있는 강좌가 131개 중에 122개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조례를 바꾸든가 현실적으로 유상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가 아니라 ‘자치회관 시설 등은 유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자나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은 면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이용료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듯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1만원에서 2만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20일 이내에 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한 채 결정되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 냈다 통보하고 끝납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결정되는 것을 주민들이 의견제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1만원, 2만원, 3만원, 5,000원 본인들의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운영 취지를 다시 각 동에 시달해서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자치회관 운영을 총괄하시고 계시잖아요. 총괄을 하시고 계실 때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무상 이용인지, 유상 이용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치회관에 설치했을 당시에 그 취지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회관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이월을 시킵니까?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치회관에 재정이 있는 것이 말이 돼요? 이거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서 돈을 갖다가 동네 모임도 아니고 돈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10월 달에 100만원 걷었는데 60만원 지출하고 40만원 남았으니까 40만원 이월시키고 이것은 사업이죠. 민간사업이에요. 공공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 부족할 경우에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를 100만원 들 것을 60만원 받아서 40만원이 모자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 충당을 해 주게끔 이 조례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용료 받아서 이월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보세요. 용신동에서 수강료로 징수해서 걷어 들인 게 1억 1,900만원이에요, 1억 2,000. 제 지역구인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이에요. 1억 2,000 단위면 웬만한 사설 스포츠센터나 아주 작은 곳, 그런 곳들에서 걷어 들이는 수강료에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은 결국 어디서 걷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걷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총계 5억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걷어내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회관만 하나 만들어 놨지,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당신들 돈으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각 동에 시달을 꼭 하셔가지고 수강료를 인하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 재정으로 약간의 충당을 해 주든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향보다는, 물론 많은 수강료를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구요. 한 번 검토를…….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헬스면 헬스는 얼마 상한선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한선을 기본적으로 정해 줘야 됩니다. 정해 줘야지, 우리 동네 1만원 받고 옆에 동네 2만원 받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상한선 다 정해져 있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동에 분명하게 기준선을 정해 줘야 동 간에 혼란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185쪽에 보면 용신동에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라고 4,600만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라는 건 강사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명목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누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씁니다, 관리자를. 특히 24시간,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사람을 써서 쓰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4,600만원이에요? 아니, 우리 청량리동 같은 데 보면, 지금 보세요. 용신동에 헬스이용자가 339명입니다, A, B 포함해서. 우리 청량리동도 헬스교실이 24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청량리동은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용신동은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 4,650만원, 4,700만원 가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헬스장에 4명이 근무해요? 여기 뭐 헬스 스포츠센터에요? 아니, 일반 헬스장을 가도 근무자가 4명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는 헬스장이…….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신동에 헬스장이 지금 현재 공교롭게 두 군데입니다. 용두동 어항골목 있는 데에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헬스장근무자 임금이 4,700만원이 나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낮에 한 시간, 두 시간 자원봉사하는 것은 모르는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쓰게 됐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강료 징수를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했는데 구 지원액 96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답변을?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헬스장 근무 임금에 대해서 절약을 하면 구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헬스장에 4명이 근무한다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300 몇 명을 나눠도 한 헬스장에 한 군데에 150명 정도가 될 텐데, 150명 정도가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헬스장이, 그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곳에 2명씩 근무해서 4명이라는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 헬스장보다도 인원이 많거든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헬스장 같은 데도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 이용료를 받고, 그래서 헬스장은 많은 인원일 테니까 어느 정도는 비용이 충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총괄자로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지출이 많을수록 결국은 누구한테 부담이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또한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자 임금 같은 경우에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2,000여만원이 절약이 되고 절약되는 만큼 누가 이용료를 덜 내겠어요? 주민들이 이용료를 덜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과 지출을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맞춰서 구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지, 어떻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게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우리가 상업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 이거는 그냥 내 옆 사람 직장 하나 구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신동이랑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만큼 이용자들이 회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헬스 이용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요. 검토만 하고 맨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저희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보시기에 타당성이 어때요? 불합리하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는 설치할 때는 물론 구 예산이 들어갔겠지만 이후에 공공요금 이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리 좀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동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동에 통보하실 때 전면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무상 이용이 원칙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동장님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통보를 해 주셔서 우리 조례에서 정한 취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고로 자료요구 하나 메모해 주세요. 자치회관 평가한 것 있죠? 자치회관 운영평가, 운영평가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회기동이 2010년, 2011년 두 번 다 최우수 동으로 된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간단하게 선정 기준이 뭐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기준이라기보다는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최우수 동을 선발해서 시에 출전을 시키게 되는데 결국은 수상권에는 못 들어갔지만, 주 요지는 경희대 같은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고, 지금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만으로 이 민원을, 자치회관을 모두 총괄해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상.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그리고 관련 담당자 분들이 사실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동료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이 돼도 똑같고 후년 돼도,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계속 반복적인 사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7조 운영에 제9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는 20일 이내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에게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를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사실 과장님이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냥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 운영상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관이나 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련 분야 종사자나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해서 10명 이내로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구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문단도 같이 구성·운영을 하면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그러한 금액에 대한 상한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내년 되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이나 지적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검토해서 모든 자치회관 관련해서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도 조금 나은 업무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직원들이나 담당자들 힘들지 않게, 또 과장님도 힘들지 않게 이 시스템 빨리 도입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구 지원액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신동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신동 같은 데는 지금 집행하고도 남은 잔액이 2,250만원이 남고 제기동 같은 데는 93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2,250만원 남는 데에서 운영하는 방법, 또 제기동 같은데 930만원이 부족해서 운영하는 방법, 930만원 모자라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비축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 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두 군데 해서 답변을 주시고, 과장님 장안1동 문화센터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전에 그거 좀, 처음 제가 구청장께 같이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 구청장께서 “이거 해 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얘기까지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묵묵부답이고 “뭘 알아봐라”, “어떤 의원하고 이야기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집행액에 대해서 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답이 부족했고 여러 얘기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답을 드리기가 사실 좀, 이게 현황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시점을 해서 해 놓으니까 정확한 시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걸 아직 모르면 참 그렇단 말씀을 드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장안동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확장, 헬스장 부분이죠?
용화

박용화위원

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게 가다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고 화장실 가는 쪽을 좀 좁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넓히려면. 그래서 이용자는 아니더라도 길 가는 사람이라도, 화장실을 장애인이라도 가려면 휠체어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에 이용객이 적어서 그렇지, 지하에 도서관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많다면 그쪽에 민원도 있을 것이다 예측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구청장님도 또 엊그제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긴 하는데 이후에도 우리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대로 한 게 헬스장 이용자들이 좁다고 하니까 넓히긴 넓혀야겠는데 실제로 넓힌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는 소리죠. 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층의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론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다른 특별한 예산이 없고 리모델링 예산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연말에 많이 밀려있기는 밀려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언제?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미 공사자가 출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공사할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일단 고생하시는데요.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려고요. 185쪽 보면 용신동 건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긴 한데 거기에 헬스장 근무자 임금이나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용신동이 6,300만원이 나갔고요. 반대로 답십리2동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답십리2동은 500만원 나갔습니다. 12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물품구입비하면 거의 헬스장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는데 답십리동은 160이면 용신동은 거의 700만원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지금 용신동 헬스장 운영하는 것하고 강사료 집행내용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반대로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답십리2동 것도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라온 내역으로 봐가지고는 한쪽으로 너무, 저희도 헬스장 일찍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새벽 타임을 원해도 근무자 임금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신동에는 이렇게 6,3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가 용신동만 후하게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비교할 수 있게 자료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용신동이 많이 거론되는데요. 저도 용신동 출신입니다. 하여튼 오전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57번이고 페이지수는 196페이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57번.
경주

최경주위원

56번까지예요.

신복자위원

56번까지예요.
창문

서창문위원

56번 아직 안 끝났어요?

신복자위원

안 끝났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195쪽까지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동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감사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한 번 잘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 줘야 빨리 끝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질문이 계속 나와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동정보고회에서 금액을 5,000원 할 때는 「선거법」에 걸리고 3,000원은 괜찮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관위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성 주임이 선관위에 가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음식은 1만원, 다과는 3,000원인데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가 지원을 100만원 하든 200만원하든 제한이 없다. 단 1인당 다과에는 3,0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선관위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1인당 3,000원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 총액에는 100만원 줘도 1억을 줘도 상관이 없다, 총액은. 그것이 질문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금액을 주고 많이 하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제 돈을 주고 단체에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장소도 아까 질문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에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옮겨도 되지만 충분히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딴 곳에서 할 때는 저촉이 된다 이것이 선관위 해석입니다. 그리고 용신동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지요? 받아가지고 여기서 수강료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돈이 공금이죠? 개인 돈 아닙니다, 공금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헬스장 근무자에게 4,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4대 보험을 다 들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고, 동 감사 시, 이것도 감사하는데 아까 보면 용신동 보세요. 용신동 보면 집행내역에 기타 750 얼마 썼어요. 이것이 공금인데 자료에 다가 기타면 이것이 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기타 7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18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용신동 기타 750만원으로 기재를 해 놨어요. 이것은 감사 자료가 아주 부실한 것입니다. 공금을 이런 식으로 내용도 없이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다 뭘 쓴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문제도 답변하시고, 아까도 돈에 대해서 돈이 많은 동, 적은 동 나왔는데 조례에 보면 주민센터 회계 돈은 위원 중 회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한테 받은 돈, 강사료 받은 것 전부, 강사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돈 나오고 해서 전부 이것을 회계책임자는 자치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걸 감사해 보셨는지 그 문제 하나고, 그것 먼저 답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회 건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고, 수강료 부분에 있어 보험료 들은 것은 4대 보험 들어 있는 것으로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용에 750만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제출 할 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빠졌는데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의 경우에는 ‘사랑의 음료수’라고 해서 386만원을 집행했고, 봉사단 발대식 100만원 썼고, 신청사 옥상 테크 해서 29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가 2010년도 행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집행내역이 쓴 용도가 맞는지, 또 동마다 다 틀려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것 이것은 집행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2011년도에는 명시해 가지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쓴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맞는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궁금해서 어제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그동안 운영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맡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잘 검토를 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맞니 안 맞니를 따지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어떤 용도에 쓸 수 있는가를 한 번 내려 보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건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게 맡겨 놓은 상태이니까 우리가 관여하기는 조금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별로 죽 받았습니다, 기타 부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깊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공금 맞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공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부서에서 이것을 감사를 잘해서 정말 이 돈을 내 돈 같이 안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각 동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위원은 어떤 결정을 하고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이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 좀 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사인데 아까 계좌에 돈이 많은 데 적은 데 있으면, 과장님이 각 자치위원회에서 계좌 잔액을 파악해서 행정감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동마다 자치위원회 금액이 있는지 해 보셨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장 잔액 부분에 있어 통장 사본이라도 받았냐고 담당한테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동에서 서류로 들어온 숫자를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는 통장까지도 사본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통장까지 받아 보지는 못했고 동에서 표시해 온 숫자로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자금 지출내역이 다 동마다 자기 임의대로 내 돈 같이 쓴 겁니다. 이렇게 공금을 이렇게 막 써도, 공무원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면 다 사유서 써야 돼요. 자기 돈 같이 아까 말대로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침도 없지만 임의대로 쓰잖아요. 이게 공금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치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고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노래교실에서 보면 전농1동 수입이 70명에 3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이. 강사료를 70명이 320만원을 냈는데 이문동 같은 경우는, 185페이지 이문동은 16명에 강사료 지급이 360만원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 봐서 자치프로그램이 무상이고 강사료 지원하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어려워서 사업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70명은 강사료가 320인데 16명은 강사료가 360이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혹시 이문동 스포츠댄스 위쪽 것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이문2동 찾아 가는 노래교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노래교실 같은 것은 40명도 있고 50명도 한 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강사료는 사실은 시간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궁역위원

말씀은 항상 똑같은 답변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적자가 안 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시간 강사로 따지면 1명이 되도 아까 말대로 강사 시간만 채우면 다 줘야 되니까 16명이 70명 보다 수강료 더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강료 차이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고 우리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을 연구해 보라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똑같은 이야기지요. 감사의 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한 번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번부터 60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6쪽부터 222쪽까지 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57번이고 페이지수는 196페이지입니다. 통·반 조직정비 추진실적 및 통장위촉 현황에 보면 우리구가 355개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통장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통장심의위원회에서는, 원래는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취지로 각 동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친 회장은 통장 아닙니까? 통친 회장도 통장이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통장선정심의위원회에 통친 회장이 들어가 있는 동이 몇 개 동 정도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통친 회장 들어 간 동은 1개동 들어간 것으로…….
창문

서창문위원

어디 동 입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문1동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저희 전농1동도 통친 회장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문2동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과 반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통장선정심의위원회는 좀 더 어느 특정 정당에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 정말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이야기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통장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부 무시 된 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통장선정심의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내규라든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것을 만들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행정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한테 우리가 통장선정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한 번쯤은 물어 봐도 되는데 그런 상의도 없었고 토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각 동 마다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통장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통장선임 과정에 상당히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만 해도 종전에 동장 자율에 맡겨서 공모제로 하든지, 동장이 그냥 선임하든지, 누구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안코자 저희가 2010년 10월달부터 방침을 현행까지 3번을 바꾸어 왔어요. 그런 과정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 의견들을 다 수렴하기는 서로 의견들이 엇갈린 부분이 상당수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 안을 찾고자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시행했고, 마지막 현재 진행 상황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 의원님들 의견 조율을 해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혹시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을 통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그 쪽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을 같이 모아 주셔야 저희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느 한 쪽만 의견 들어가지고는 바꾸기는 쉽지 않겠고 전체적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당에 어느 후보자의 사무장을 했다거나 선거운동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통장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당의 사람들을 통장으로 심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을 좀 배제하는 부분에서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규라든지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각 동장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 의향은 없냐는 것이고요. 그런 의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가 당초 방침을 받고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은 정당인이나 그 부분은 사실 참여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솔직히. 막아 놨던 부분이고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들이 보지만 사람을 다 속속들이는 모르고 추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만약 정당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 와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서창문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각 동에 통친 회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없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데, 3개 동 정도 통친 회장이 심의회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작정이신가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계속 재차 답변이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친 회장이 통장선정위원회에 들어간 몇 개 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지침이 나갈 때 어떤, 특히 통장선정위원회니까 통친 회장은 못 들어온다 이것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됐든 들어왔던 부분은 지금 선정에 두고 보고 참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위촉을 해 놓고 정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고, 그래서 상당기간 간 다음에 그 부분을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만약에 3개동 외에 앞으로 다른 동도 통친 회장이 들어오면 수용할 것입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당장은 들어올 사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선정위원 중에서 자진 사퇴를 해서 결원이 생긴다 하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다 구성되어서 그대로 무난하게 운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일부는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무난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쪽에서도 상당한 요구가 그동안 있더라고요, 통친 회장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쪽에서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빠진 쪽의 동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침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통친 회장에게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강력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쪽의 동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확한 지침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동의 실정을 잘 아는 통친 회장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동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같은 통장이 통장을 심의하느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침을 확실히 주셔야만 혼선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침을 확실하게 동에 내려 보내셔야만 여기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좀.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지금 행감 끝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통장선정심의위원회 자체가 임기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연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다른 타동에 통친 회장이 통장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동에서 오히려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아무 상관도 없이 마치 구의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선정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통친 회장은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통친 회장 부분이지요?. 보면 선정위원의 기준점이 제가 다는 안 읽어 봤는데 단체장은 될 수 있으면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배제를 해라 그런 식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아예 안 된다, 그걸 아예 거론하지 말든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인데 통친 회장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단체장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단체장은 상당수가, 거의 다 들어갔고요. 단체장들도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으로는 통친 회장은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단체장은 상당수가 다 동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단체장이 금방, 1, 2년에 각 동에 들어 와서 단체장 한다는 건 좀 이제 가외고, 대부분의 단제장들은 그 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단체장를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단체장을 또 안 넣고 배제하는 동도 있어요. 특히, 우리 장안1동 얘기예요. 나는 알고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단체장이 배제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서로 언성 높일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장하고는 내가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동도 단제장이 들어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배제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이 아니면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꼭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궁금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98쪽 보면 행정기획 연번 58번, 2011년도 동별 위원 수, 개최 회수, 참석인원해서 답십리1동이 위원 수는 26명인데 참석인원이 2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1명이 어떻게 위원수보다 더 많나 이걸 좀 아시면 답변 좀하시고요. 199쪽 보면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했는데 전문교육기관인지 아니면 인가가 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8쪽 참석 인원하고 위원수가, 위원수가 26명인데 참석 인원은 27명이냐는 부분은 이 부분의 숫자는 수당 지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당 안줄 수 있는 고문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고문,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돈을 받는, 참석인원은 돈을 주는 인원인데요.

신복자위원

당연직은 빠졌는데.

남궁역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고문이 아니고 참석 인원은 분명히 돈이 나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주면 안 되죠. 수당 금액을 따져보세요. 수당 나가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2010년도에 보면 위원수 29명이 돼 있는데 오타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26명이라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걸 보니까 2010년도에는 29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6명이라는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오타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오타로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돈이 안 나가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수당지급액하고 이게 맞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준 겁니다. 돈이 이만큼 더 나간 거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답십리1동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 27명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숫자대로 합산금액대로 지금 1회 참석하는 비용이 1만 5,000원이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대로 계산해서 나간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 못 집행이 된 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의 수가 26명 되어 있으면 답십리1동이 총 의원님들까지 합쳐서 28명이십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님 두 분 빠지고 나면 26명인데, 참석인원에 당연직이 거기 포함 안 된 거 같습니다. 27명 이거 평균수로 나눈 거고요. 어차피 그 옆에 써있는 247, 9 나누면 그 숫자 나오거든요. 247명, 1만 5,000원씩 계산을 하셔 가지고 지금 370만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오타로 보기에는 돈은 맞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겸해서 2011년도 동별 위원회 개최 횟수 해 가지고 수당지급 관련해 가지고 각 동별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느 동은 위원님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일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관사 쪽에서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나 하고요. 또 한 건은 여기 위원회수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1만 5,000원씩 회의수당을 주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꼭 참석들 하시는데, 물론 개개인 의원님들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2개동 이지만 1개동 하는 동은 저희도 회비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당 성격이 식대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 쪽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늘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의원님들 수당까지 아예 여기 포함해서 내주실 의향은 없는지 하고요. 또 한 건은요. 199쪽 보시면 201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산정호수로 다녀오셨네요, 그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앞서 총무과 쪽 했지만 제천수련원이 계속 적자로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여러 군데 직장,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인원수를 전년도 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총무과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거리가 멀다라는 게 다소 이유이실지 몰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피치하고 이런 교육이면 그건 차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도, 어차피 2대이니까 교대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동 중에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래도 모범을 보이고 가서 거기 현장도 좀 보고 제천수련원에 대해서도 지역에 돌아와서 많이 홍보를 해 줘야 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조차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거 총무과 쪽만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동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요청합니다. 몇 명 참석했다고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동으로 배정하면 동에서 지급하는 걸로, 직접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신복자위원

통장으로 들어가든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때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저희가 사실은 말씀대로 제천수련원에 이용하려고 이번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경찰서에서 이 시기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지금 그 시기에 예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제천을 가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랬는데, 예약이 돼 가지고 상당 기간을 예약 해 놨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남궁역위원

열린사회시민연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 돼 있는 것은 한국자치학회나, 자치회관 활성화 부분 쪽에서 자치학회나 열린시민연합회나 희망제작소 등이 전문교육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회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는 동이 몇 개동이죠?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팀장님 자료 있으시잖아요? (○자치협력팀장 오석길 좌석에서 - 1군데 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답십리1동 한 군데라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비를, 수당 받는 곳 말고 회비 납부하고 있는 곳, 과장님 제가 전에 확인 해달라고 했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위원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다 내죠.
경주

최경주위원

다 내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지금 14개 동 중에 그때 제가 파악해 달라고 했을 때, 몇 개동은 내고 몇 개동은 안 낸다고 했잖아요. (○자치협력팀장 오석길 좌석에서 - 14개동은 다 내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내는 곳은 답십리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다 내고 구의원님들이 내는 곳은요? (○자치협력팀장 오석길 좌석에서 - 답십리1동 한 군데 입니다.) 답십리1동, 그럼 구의원님들이 회비를 내는…….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도 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계가 아니죠,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친목계가 아니죠,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에 정해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까지 지급을 해 주면서, 지원을 금전적으로 해 주면서까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회비를 부담케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친목, 보통 어때요? 친목계에서 계원들한테, 회원들한테 회비 걷어서, 친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돈을 걷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면서, 1만 5,000원씩 지급해 주면서 우리 운영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가능하면 다 자원봉사 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우선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모두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데 이건 친목계가 아니라 우리 자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거기서 별도로 본인들끼리 회비 걷어가지고 회비 안 내는 사람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런 게 맞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건 친목계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구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14개동 모두 조례에 의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그렇죠? 그럼 당연직 고문으로 되는 근거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문을 해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고문 해촉을?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당연직 고문 해촉을 제4호, 그러니까 제20조 해촉에 보면 제4호에서 제5호 사유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이러한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당연직 고문을 해촉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례 개정 필요하다고 보시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올 2월이나 3월 정도에 조례가 전체적으로, 법 자체가 상위법이 개정 예정 돼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하게 될지도, 예정이니까 우선 조례개정을 먼저 해서 운영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개정을 안 해 놓고, 어떻게 당연직 고문을 위원회에서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님들이 위원회 고문 하고 싶어서 합니까? 당연히 「자치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직 고문이 해촉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만 해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못해요. 우리 고문들은 위원회 가서 발언권은 하지만 표결도 없어요. 표결도 없는 자한테 회비를 강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줄 수 있다고 해서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다른 고문들 다 참석 수당 주잖아요? 당연직 고문은 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당연직 고문 줄 수 없다고 한 게 없는데?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조례를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님께서 회비 납부를 대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비를 납부해라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서 회비를 각 단체별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주민자치위원한테 월 수당을 주는 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5개 구는 개별 참석수당을 줬고요, 회의 수당을. 나머지 건은 보니까 위원회에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목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다면 운영비를 주고, 그 대신 단체 회비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내라 마라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기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한테 참석수당은 저희가 조례를 한 번 검토해서 운영비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타 구를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운영비로 20만원부터 5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당연직 고문에 대한 해촉 문제는 이것도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긍정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세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어떤 준칙안을, 조례 개정 준칙안을 내려 준다고 학술용역발표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날. 회의 갔다 와서 바뀔 줄 알고 2월 정도는 우리 자치구조례를 개정할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행안부에서 “아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알아서 내려 보낼 테니까 서울시는 좀 있어라”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안부, 시에서 내려오면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리고 시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도 있고 해서 그때 까지 좀 기다려 본다는 게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이유든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 자문을 구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조례 제·개정을 발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에서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기간 기다리는 동안 개정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개정이 되면 그때 돼서 또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1년 동안 또 지났잖아요. 1년 지나는 동안 보세요.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각 계층을 다양하게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적을 해서 분명히 “3분의 1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계, 전문계, 각 계층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다시 2011년도에 거의 다 재위촉이 됐는데, 위촉된 자들 보면 다 그대로 재위촉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재위촉 됐는데, 여기에 보면 무직자도 태반이에요. 그럼 무직자는 어떠한 부분에서 접근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거는 반드시 각 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게끔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14개동 자치위원회나 자회회관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공문 시행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각 동에서는 그냥 주민들 눈치 보기만 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들 눈치 보기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재위촉 해 주고, 어떤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다시 조례 맞춰서 구성할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줘 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공문 시달 해 본 적 있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바꾸고 있는데, 금년에 많은 동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개 모집을, 왜냐하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언론계나 문화·체육계, 교육계 해서 골고루 하도록 해서, 공모제를 우선 확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가 중간에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없어졌다가 나중에 살렸는데, 다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공모제를 시행하기 전에 사실은 한참 쉬었다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공모제에 대한 적용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절반 동 이상은 공모제를 시행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모제를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공모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에 내 옆 집 사람이니까 주민자치위원 추천하고 내가 동장이랑 안면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주민자치위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고,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이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그 해당 동에 있는 독서실을 갈 수도 있고 교육기관을 갈 수도 있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동장이 가만히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가지고 공고했는데 공고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뭐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해서 했다, 그리고 옆에 구의원님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했다 단순하게 이런 차원으로 가니까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예요. 문제니까 가장 큰 문제의 기준에 서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요. 왜 이 기준에 서있냐면,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기준선이 있다면 이 기준선을 정확히 14개동에 시달을 해 줘야 돼요. 14개동에 시달을 해 줘서 이 기준선을 지켜라 라고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면 말은 “알겠습니다”인데 실질적으로 동에다 시달은 안 해요. 그 필요성은 있다고 인지를 하면서도 동에 시달을 안 하니까 동에서는 따로 국밥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량리동에서 조차도 공모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준도 무시해 버린 채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동에서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 있죠? 참석 수당, 구의원님들한테 1만 5,000원을 주냐 안주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기준 돼 있는 대로 지급을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비를 걷어 들여서 이걸 또 적립을 하면서, 적립을 해가면서 이걸, 3만원 받으면, 저희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3만원을 한 번 받아서 그 3만원 쓰겠어요? 다 안 써요, 적립해요. 이 적립하는 자체의 제도는 친목단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준선을 하나하나 정해서, 오늘 우리 행감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항목을 써 가지고 동사무소에, 최소한 14개동에 다 시달을 해서 이 기준은 정해 줘라 라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해라 라고 시달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생각 있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경주

최경주위원

검토라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 얘기…….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의견에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거는 못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한 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건 못했고, 단지 지금 우리 현 조례에서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량리동도 내려갔고 각 동에도 시달됐습니다,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공모제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모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도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다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되는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공감한다고 답변하신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14개동에 이 공문 시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공감하시니까 시달해서 기준선을 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하기는 할 건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유도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경주

최경주위원

유도가 아니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분명한 거는 아까 말대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검토만 한다 그러고 내년 행감 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바꾸려면 조례부터 이렇게 바뀌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현재의,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 시정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공문 시행을 14개 동에 해서 시정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하도록…….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음 우리가 본회의 할 때, 다음 본회의 열릴 때 그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제출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해촉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 3분의 1 하는 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 개정해요. 조례 개정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개정 다음 본회의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하실 거예요? 다음 본회의까지 하실 건지 안 할 것인지를 답변하세요, 안 하실 거면 의원 발의로 할 거니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작년 행감 때도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년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개정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상위법이 바뀌면. 그러니까 다음 회의까지 조례 개정하실 거죠, 지금 여러 지적사항 나온 거 다 감안해서? 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안 하실 거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경주

최경주위원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시고요. 그 대신 노력은 한다고 말씀 드릴게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이 가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주 포괄적인 광범위한 건데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손으로 해촉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 하실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토록 해서 하여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발의할게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할게요. 조례 개정하는 부분 쪽에서는 사전에 검토도 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노력이 없다 하면 나중에 질타하시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14개 동에 공문시달해서 기준점을 정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꼭 개정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최경주위원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저도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원은 당연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을 하셨거나 전직 구의원들은 고문을 하거든요, 위촉직 고문. 그런데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구의원은 당연직인데 자치위원장이나 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지낸 사람은 위촉직 고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현재 시의원님들께서도 나는 당연직이다 그러는데 자치위원회 법을 개정할 때 시의원도 당연직 들어가는 겁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은 구의원님이 들어가시는데 시의원님이 당연직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왜냐하면 각 자치위원회에 보면 시의원이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자치과장이 규정해 주셔야만 혼선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 본인들은 구의원이 당연직이니까 본인도 당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히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59번 소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17쪽에 보면 구민상 심사위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대로 재임이 됐는데 거기는 다 교체가 되고, 한 사람만이 호선되고 교체가 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심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위원을 정해 놓고 어떤 기간도 없이 그때그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구민상 주기 전부터 위촉을 해 왔고, 보니까 주로 대표 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뀐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완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민상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자기 동이 되면 의원들이 동네에서 힘을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다 바뀌고 한 사람만 호선했어요. 다른 단체는 거의, 우리가 지금 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위원이 바뀌는 적이 없어요. 위원회는 거의 한 번 하면 10년이고 계속하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 틀려서 상을 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좀 심사를, 다 바꿔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을 주기 위한 위원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돼서 했다는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소상히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을 모르시면 다음에라도 해 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이 부분은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교체가 되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 와 계시지만 그래도 구민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은 없습니다. 구민상이 지금 「선거법」때문에 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패 정도 주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상이라 해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비밀투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그날 참석했지만 절대로 말 한마디도 못해요, 함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쪽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1번부터 64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3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미 회수가 20건에 1,368만원인데 이 20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1994년 이전의 체납 분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안정기금은 시효결손 처분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명단을 보면 인적사항에 주소가 거론돼 있는데 체납자나 보증인에 대해서 상환 독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압류 등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3쪽에 보시면 일부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난 이게 금액이 적은 줄 알았더니 일부 상환 19건을 보면 1억 1,000만원 돈이 상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금과 달라서 시효결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년이 지나고 이래도 체납자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체납금을 받으려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랄지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 내역을 보면 사망자도 있지만 보증인 자체도 실제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체납이 계속 갔고, 다만 저희가 미회수자 해서 한 사람은 한 달에 5만원씩 약속해 가지고 이 달에 5만원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밖에, 사실 체납 징수는 어렵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보 설정해서 융자해 준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보증인하고 해도 실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상환액이 19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납자가 아니고 상환 기일이 도래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상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아니고 기간되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납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뭔 얘기야?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23쪽에 보시면 일부 상환에 19건이, 상환이라는 것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셨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하시라니까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9건에 대해서 체납자가 아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냈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갚을 기간이 다 된 사람들이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돈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62번이고요. 225페이지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39개 단체에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45개 단체에 5억 7,000만원인데, 물론 사회단체란 사회 필요성에 따라서 증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격이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난립했다면 표현이 좀 그렇고, 많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성격이 유사한 단체들은 묶어서, 두 서 너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 복안은 없는지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예전에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던 단체보다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그런 단체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기존에 있었던 관변단체는 사실 우리가 퇴출이라면 뭐하지만 통·폐합을 해서 간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 보면 지원금을 주실 때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주셨겠죠. 그런데 회원들의 명단이 몇 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도 한 번 보셔야 될 부분인데 보다 보면 기초 생활 질서, 계몽 이런 것은 사실 시대가 좀, 지금 어디 가서 기초 생활 질서 지키자고 캠페인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15개 단체를 가지고 있고 각 과마다 달라서 통·폐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각 과마다 정말 심의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담당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름만, 단체 명칭만 갖고는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단체의 이름을 걸고 사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만 갖고 나름대로 하는 일도 조금씩은, 똑같을 수는 없고 하는 일이 틀린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단체, 유사하다고 보는 단체하고 상의를 거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라는 부분을 정말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앞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고, 지금 보면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효가 없는 건지, 시효가 없다면 차라리 이것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결손처리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답변 좀 주시고, 지금 서창문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 행감 때도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 갔었는데, 지금 금년에 6개 단체가 늘었잖아요? 신규로 접수된 단체의 제출서류를 지금 볼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지금 봤으면 좋겠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계획서라든가 전년도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또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쓴 내용 이런 것을 반드시 첨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5개 단체에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수년이 지난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좀 고민이 생깁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세금과 달라서 시효결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우리도 이것 털어버렸으면 좋겠으나 이게 임의로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그중에 1명이라도 한 달에 5만원씩 내고 있는데 결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결국은 법적으로 안 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제 계속 독촉을 가하고 있는 거죠.
용화

박용화위원

독촉만 가해서 뭐하냐고요. 독촉한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6개 단체가 신설이 됐는데 단체에 처음 등록할 때는 각종 시에 등록여부를 확인받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하고 평가서까지 받고 해서 주는데 이 부분을 전부다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의로 줄 수도 없고 이 부분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단체의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6개 단체, 신규로 접수한 단체의 제출서류를 지금 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에서 갖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유사성격을 가진 단체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바르게 살기 동대문지회나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지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맨 먼저 내놓은 것이 뭡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각종 캠페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협회도 2개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론 6·25란 특수성을 가졌고 북한과 대치하다보니까 군 관련해서, 한 번 보시면 군 관련된 단체가 1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을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라 이 분들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청소년육성회나 선도연합회나 거의 같은 성격인데 2개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답십리 촬영소 복원 협회도 들어 와 있어요. 문인협회 있고 미술협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신청서를 받으셔서 사업내용을 보면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이거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과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문하셨던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만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단체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가능한 한 운영비 지원은 낮추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운영비 아닌 사업비 쪽으로 가면 보조금 지원이 좀 낮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한 단체도 많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 지금 소속해서 실 활동하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회원들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하실 때는 정말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나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번 43번에 보면 동대문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매일 아침 나가서 아이들 등교 길에 교통지킴이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한 단체들보면 간만에 캠페인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 지원금들을 그냥 올라 온 명세 내역보고 계속 주시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을 여쭈어 볼게요. 229쪽 7번에 푸른시민연대가 2011년도에 600이 나갔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600 나간 사업내용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 한국어교육 그래 가지고 나간 비용이 강사비, 교재비, 교구, 문구류 구입 비용으로 보조금을 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348쪽을 봐주세요. 아, 저희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보세요. 348쪽에 중간 지원 실적에 푸른시민연대 지원금이 1,950만원이 지금 위탁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이 뭐냐면 한글공부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한글교실 운영해 가지고 그 운영비로 위탁이 1,9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위탁으로 하는 사업에 이 보조금 지원이 맞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료만 보다보니까 몰랐었는데 보니까 비슷한 강좌내용이니까 이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봐주시고요. 거기에서 이미 위탁사업으로 의뢰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도 푸른시민연대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면 결국 뒤에서 위탁하는 사업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부분은 어떻게 해서 됐나는 나중에 해당 과에 다가 제가 물어볼 부분인데 그 내용을 갖고 앞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실 때 너무 안일하게 그냥 기존의 어떤 단체들이 형성이 돼서 사업내용을 제대로, 올라온 것만 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자치행정과가 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물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단체들, 계속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부분이 무리니까 보조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매일 봉사하고 이런 단체는 체크를 해서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를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녹색이라든지, 저희가 봐도 몇 개 단체는 어떤 형식상 한 달에 한 두 번 사업내용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다른 유사한 단체까지 같이 통틀어가지고 금액을 보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지, 자비들을 지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운영비로 쓰고 있는지 사업비로 쓰는지 이 비율도 좀 확실하게 여기서, 노력을 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검토가 되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단체를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있고 타 부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체 활동 실적, 활동하는 것은 현재 확인하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226쪽 한 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참고로 226쪽에 지급금액하고 주관부서 나와 있고, 236쪽에 보조금 정산서 및 보조사업 평가서 2개를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2010년도 지원 단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줬는데, 보면 단체에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를 보면 총 1억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운데 문고에서 758만원을 나라사랑 태극기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받았고, 부녀회, 구협의회 통틀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내역을 보면 새마을 문고에서 758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지출은 지금 900만원이 정산이 돼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2,792만원을 받았는데 2,556만원으로 적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792만원을 받았는데 2,556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동대문구지회는 4,658만원인데 또 그보다 많은 4,988만원의 정산이 돼 있어요, 사업정산이. 이 정산의 차이가 이렇게 나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준 금액이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급해 줬는데 그 지급한 내역으로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동대문지회로 1억 1,000만원을 총 지급 해 준 가운데 부녀회나 협의회나 문고회나 서로가 내가 쓰다 남은 것 저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다 남은 것 또 이쪽으로 오고 지금 이런 식의 사업정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타당한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각 단체별로 배분이 되는데 실제 지원할 때 지회로 전체 반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한 5,500 정도를 반기로 하면 지회에서 사업계획이, 밑에 단체가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얼마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 심의회에서는 각 단체 별로 배정했는데 실제 지회에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좀 틀리고 서로 상호간의 단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회에 다가 일괄 배부를 해서 거기서 교부하고 집행도 지회에서 집행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는, 사후관리 할 때 집행된 그 사업 내역대로 그 금액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시정을 하실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번에 시정요구 하신 적 있으세요? 정산 받고 그리고 나서 지회에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더군다나 문고회를 보면 문고회는 애초에 사업내역에도 없는, 정산서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고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주관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예 지급 할 때 처음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는 것은 문고회 사업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것이 사실상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문고가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고라는 자체가 실제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조직은 있으면서. 그 부분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실제로 활동, 문고라고 하면 도서를 관리하고 그런 쪽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은 상당한 접촉을 가져서, 그 동안 활동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 청사가, 넓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문고회에서 기초질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예산 쓰고 하는 것은 저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단체, 크게 새마을 전체 쪽에서 본다면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새마을 쪽에 캠페인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활동이 미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쪽에는 서로 접촉을 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보조금 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부 단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새마을중앙회에서 일을 관장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갖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사실 어떤 단체는 늦게 주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단체별, 사업별 지원 금액까지 확정을 해서 의결을 해 줄 때는 그 이후에는 그 금액이 집행됐을 때 신청된 내역의 사업이 집행됐는지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지원금을 받았는데 차후에 정산할 때 B라는 사업이랑 짬뽕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취지가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함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관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런데 마치 우리의 보조금을 가지고 그 사회단체가 이 보조금을 100%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1억이 들어간다면 구 보조금을 통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일부 비율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썼다, 400만원 반환해야죠. 반환한 것 있어요, 단 한 건이라도? 반환한 것 있습니까, 단체들 중에?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수 십 개의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100원도 안 남은 곳이 있어요? 안 남는 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사업지원금 신청을 했을 때는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집행 하듯이. 똑같이 예측을 하고 하는데 단 한 군데도 돈이 남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100원 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왔어요. 100원 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가지고 오고 또 신청했던 사업내용이랑 정산되는 사업내용이랑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16번 한 번 봐 보세요. 상이군경회가 있어요. 상이군경회에서 사업내용이 신청할 때는 저소득 회원 돌보기 등등으로 신청을 했다가 정산을 할 때는 무료급식을 하고, 상이군경회랑 무료급식 사업이랑 목적에, 보조해 줘야 될 사업내용이라고, 우리 조례상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도 그 사업에 보조해 주라는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돈이 딴 데로 빠져 나가잖아요. 특히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단체는 한 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전몰군경유족회랑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다른 것이 뭐예요, 저는 이 단체를 잘 몰라서?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현충원 참배 똑같아요. 그런데 유족회랑 미망인회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도 아주 적지 않은 금액이 갔어요. 한 군데에 1,15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단체의 차이점이랄지 활동실적 부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관 부서가 다른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혹시 뒤에 아시는 분?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전몰군경유족들의 모임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망인회라고 하면 미망인도 유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것이 뭐길래 1,150만원씩 별도로 지급이 되어서 사업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단체 성격이.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팀장이 그러는데 유족에 관한 단체, 그 다음에 부인에 관한 단체 이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부인은 유족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유족이라 그러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올릴 때, 심의를 올릴 때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막 올리지 말고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금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만큼 정작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유족이나 미망인이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성격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통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유사한 단체는? 그렇게 해서 지원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때 꼭,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이 자료를 올릴 때도 보면, 신청금액 올릴 때 보면 정산내역 평가하잖아요. 그 전년도 정산내역 평가해서 15위, 20위 순위까지 매겨서 20위, 30위도 인상해 줘야 된다 이러고 다 올려놔요, 뒤죽박죽해서. 오히려 1위는 인상 아니라 동결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게끔 자꾸만 하니까 이 기준도 정확히 만들어서 심의위원들 난감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심의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최경주위원님이 새마을 문고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고 사업내용은 여기에 한 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회에서는 독후감 발표대회 같은 경우나 헌 책 나눠주기, 명절 때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나줘 주는 이런 건 사업내용에 전혀 안 맞고 지회나 부녀회 활동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문고회라는 것이 나름대로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게 맞겠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문고회라는 것이 활동이 저조하고 활동 장소가 실제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리모델링 청사가 넓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용도가 안 맞는 거는 넓게, 전체 새마을 쪽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포함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새마을문고 회원입니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내용에는 동 떨어진 것만 나와 있어요. 각 동마다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장학 행사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원금이 각 동에 1년에 120 나오는데, 월 1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보고 내용을 적으라는데 사진으로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녁 모임 하다가, 식사하다가 사진 찍으러 나가야 돼요. 그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위원이 새마을문고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독서 캠페인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기초질서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좀 쉬었다 하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하자고요? 서창문위원님 질문 받고 휴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단원은 끝내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단원 끝내버리고 합시다.

신복자위원

지금 251쪽까지 하고…….
창문

서창문위원

발언권 제가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연번 64번인데요.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및 자녀 장학금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님들이 355명이면 거기에 딸린, 물론 자녀가 46명이어서 1인당 89만 5,400원씩 해서 한 4억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몇 분이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30명이 지급됐고 하반기에 28명인데 이 분들은 1인당 179만원입니다. 통장자녀는 89만 5,000원과 새마을지도자 179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지와 그 다음에 통장자녀는 지금 동별로 인원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급액하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통장 자녀들은 통장을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새마을지도자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을 1년 이상 근속 통장의 한 자녀에게 1인당 1분기에 44만 7,000원 해서 두 분기가 나가고, 새마을자녀는 금액이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통장은 사실 적게 나가고 새마을은 많이 나간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통장자녀는 89만 5,000원씩 나가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은 1인당 179만원에 따른 차액이 생기는데 통장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89만 5,400원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179만 80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장들은 자녀가 각 동별로 몇 명 몇 명 해서 지급액이 얼마해서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28명 해서 5,193만 3,200원이 지급됐는데 1인당 179만 800원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통장 자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자녀 지급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새마을지도자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제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런 세부 어떤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근거는 우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정원의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다 보니까 1 자녀 당 두 분기를 포함에서 89만원 정도 나가고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 지급금은, 우선 이 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있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서는 동대문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조례가 정하는 장학생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생 선정 비율이 총 3%에 해당됩니다. 새마을지도자도 1년 이상 종사자 중에서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대로 장학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3% 범위 내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통장자녀는 15%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인원으로 보면 30명, 28명이면 58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회원은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200명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나는 것이 금액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은 2분기 것 나가고 새마을은 4분기까지 나가고 하다보니까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명이 지금 명단으로만 작성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명단입니까? 왜냐 하면 14개 동에, 우리 계산해 봅시다. 1,200명이 되려면 14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몇 분이 되어야 1,200명이 되겠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1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남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인원이 1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00명 정도 되는 동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그런 동이라면 소문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는 그런 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너무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접수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해야 되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왜 물어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355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 준 학생 수라든지, 장학금 지급 금액에 있어서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 가서 일단은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 대상인 것으로 답변하신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3% 범위 내에서 올해 58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 이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58명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니까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상반기 30명, 하반기 28명인데 이게 같은 숫자인데…….

신복자위원

같은 숫자로 봐야 돼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2명은 중간에 신분 변동이 있었거나 해서 그렇지, 같은 숫자 30명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아까 자료 요청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동별 현황으로 하나 뽑아 주시기 바라고, 앞 쪽에 가서 249쪽이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가 가지고 2011년도 교부액을 보면 지금 제기동 인원이 100명이었고 회기동도 100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같은데 교부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결국 장안1동이 400명, 회기1동도 400명인데 한 쪽은 240만원이 나가고 한 쪽은 220만원이 나갔는데 왜 이 교부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49쪽이요. 제기동하고 회기동, 그리고 장안1동이랑 휘경1동 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을, 행사를 해 보면 참가인원이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사전 계획은 나오겠지만 이것은 처음에 배정할 때 전체 인구수를 비례해서 달리 했습니다. 왜냐 하면 3개동 통합한 데하고 회기동 같이 그대로 10,000명도 안한 동하고 똑같이 줄 수 없고 그래서 차등을 줘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게 전체 인구보다 어차피 지금 참여라고,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참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대상되는 참여해서, 그날 대보름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는 인원을 놓고 하신 것이지, 실 거주하는 인원을 놓고 교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 장안1동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가량 되고 회기1동도 400명 가량 된다고 볼 때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이 나갔는데 회기1동은 220만원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실 거주하는 인원가지고 배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사 결과에 대해서는 숫자가, 결국 아까 말씀대로 참석인원은 결과에 의해서 동에서 몇 명 나왔다 보고된 숫자가 이런 숫자이지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공문 시행할 때는 동별 20,000 이상 인구 동하고 20,000 미만 동하고 차별을 두었다, 인구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 기준을 그렇게 삼았다는 소리고, 실제로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참여인원이 비슷한데 차별을 두었냐 그 부분은 결과에 대한 문제지, 저희가 배정할 때는 전체 인구수를 봐서 고려를 했다. 이것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동감이 간다면 차별 없이 다 주겠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동별, 예를 들어서 똑 같은 민속놀이를 하는데 3개동이 합쳐져서 30,000 이상 되는 동하고 10,000 미만 동하고 이렇게 같이 주기는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차별을 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우리가 심하다기 보다는 어차피 잘 못된 것을 고쳐서 주민들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 졌나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제가 단체 나간 것을 2005년부터 전부 자료를 뽑아가지고 담당자 불러 가지고 조사 중에 한 번 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단체가 유사한 것 있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곳은 우리가 단체 지원금에서는 아까 말대로 배제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229쪽 보면, 내가 위원이면서도 저희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도 위원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가요. 이 단체는 어디에 있으며, 소속된 위원들은 누구이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거 하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이번에 올해 부녀회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같이 답변 바랍니다. 부녀회 보조금이 올해 말고 2010년 몇 월 달 나갔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3월 내지 4월달에 나가고 한 7, 8월에 한 번 나가고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반기 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남궁역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전반기, 후반기 나가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올해 전반기 몇 월 달에 줬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전반기가 4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봐야 되는데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4월달 맞아요. 4월달에 줬는데, 2009년, 2008년, 2007년 때는 2월, 늦으면 3월에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보조금을 줄 때는 단체에서 이용해 쓰고, 전반기 예산을 잡기 위해서 주는 돈이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4월달에 나간 이유가 뭐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월에 나간 게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년 것을 예로 든다면 지금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관 부서 검토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금액을 확정시키는 게 시간이 조금 많이 갔다, 금년에. 그래서 4월달 정도에 나갔습니다.

남궁역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다른 건 없고요. 단지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부분은 하반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단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어느 단체에 사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단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보조금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것도 더 한 참, 어느 단체가 10월달인가 나갔어요, 하반기 것을. 이거는 저희가 어떤 단체를 이끌고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 가지고 사실 조금 조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를 그런 식으로, 누구 말대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엄청 고통을 겪었던 부분인데 저한테도 많은 항의도 들어오고 하다 못해 청장님한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보조금을 주면서 최소한, 아까 이런 집행과정에서 사실 겉으로 안 나타난 부분까지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는데, 겉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진정까지 들어온 부분에서 이걸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죠. 사업을 잘하는 단체에는 제대로 줘야 될 부분인데 사고가 난 부분을 그대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그 보조금을 결국 반납하게 될 겁니다, 어느 단체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사고 나서 구성 자체도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점은…….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게 새마을부녀회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지회에 돈을 내요. 지회에 돈을 내면서 봉사도 하는데, 지금 전반기도 4월 되더니 후반기도, 지금 반주고 반은 나중에 줬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월권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돈 주면 잘 못된 1개 단체 가지고 13개 동이 똑같이 매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부서장이라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면 누가 봉사하려고 하겠어요? 그들이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거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새마을지회로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지회 전체에. 지회에서 각 새마을이나 부녀회, 문고회를 관장하고 그 단체는 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반대로 어떤 동에서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를 안 한다고 치면 사고 나도 다 되니까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 까지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동만 하셨어야죠.

남궁역위원

아니, 정산 다 받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정산 받는데요, 사고가 나 가지고 진정처리 과정이었단 소리죠. 그러면 어느 한 동 가지고 얘기 할 수 없는 건, 보조금을 전체를 지회로 주는 거고 지회에서 정산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부분에 조금,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새마을 부분에 제가 욕을 먹고 감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얻어 먹고도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은 분명한 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새마을지회에 주는 거고 새마을지회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주고 하는 부분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잘 못된 단체 해결 됐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어차피 주는 돈, 어찌됐든 줬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나마도 했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고발까지 하고 내용증명도 수차례 지회에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단계까지 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까지도 안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팽배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풀어줘 버리면 이 단체에 보조금이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두 사람이 저한테 항의 하고, 청장님한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욕도 얻어먹지만 이 부분을 제가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이해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면 앞으로는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매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 잘 못하는 사람 지금 여러 사람이에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이런 단체들 돈 제대로 나가나 이거나 한 번 결산, 검사해 보셨어요? 이따가 단체 봐 봐요. 이거까지 질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하겠는데, 봐봐요. 지금 700만원 줬는데 옷만 사 입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줘도 무방하고, 새마을 봉사하는 부녀회들은 그거 하는 거 조금, 하나 안 됐다고 다 매도시켜서 과장님이 돈 주기 전에 말 잘 들으라고 교육시키고, 이게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잘 못한 거는 것은 잘못했지만, 지금까지 뭘 해결을 하고 돈이 나가야 됩니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과장님이 봉사하는 사람, 또 잘 판단하고 정말 정산 잘하고 이런 거 다 판단해서 그래도 나머지 잘하는 데는 주고, 안 되는 데는 아까 말대로 해결 해야죠, 나중에. 그런데 과장님이 힘은 들었겠지. 왜, 부녀회 13개동에서 난리 피우니까 힘들었겠지. “왜 안 주냐, 우리 봉사 안 한다, 우리가 왜 봉사하면서 치사한 소리 듣냐?” 그런 소리 엄청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나 특히 그런 분들은 순수한 봉사인데, 그런 얘기도 실제로 그 분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봉사를 하는데도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직접 단체도 아닌데 우리 단체가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늦게 받아야 되냐 그런 항의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분에게 미안하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당 동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전체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지회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회 쪽에서 전체적인 돈이 좀 늦게 나간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그냥 방치해서 이런 게 팽배되면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좀 늦게 줘서 불이익을 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없다면, 지금 예산을 용도대로 안 썼다고 하는 부분 쪽에 제가 책망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못 한다면. 그런데 저도 최소한의 노력을,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교통안전실천단 보조금 내역을 한 번 뽑아봤어요. 지금 2011년 결산 보면 지금, 원래 체크카드로 하게 돼 있는데 카드 2개 없고, 지금 700만원 중에서 옷 구입한 게 9만 9,000원, 25벌 있고, 또 그리고 교육용 교재 샀다고 해서 두 군데서 500이 나갔어요. 700만원인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 여기 2009년도 보면 또 옷 산 게 300이야. 그럼 이 회원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한 125명 돼 있어요. 실제로 전화해 봤어, 하나도 회원이 없어. 30명도 지금 안돼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 봤어요. 30명도 안 된 돼요. 이런 데는 전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다음에 체크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가 이런 거 밝히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아까 말대로 점수 매겨서 안 되는 데는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올라온 거 다 유사단체 이거 매년 나오는 거예요. 유사단체 정리하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정말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말고, 다 올라올 때, 확실히 다 정확히 검사하고 점수 매겨서 정말 꼭 줄 단체에는 더 주고 안 된 데는 한 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제 유사단체 통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단체, 회장 조직도 있고 그런데 이걸 통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할하는 단체 같으면 한 번 직접적인 노력도 해 보겠지만 이게 우리 단체가 아니고 다른 과 단체라면 그건 더더욱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 담당자 교육도 있는데 그때 한 번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사회단체 각 단체별 총 사업 예상 계획 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500만원 나갔으면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사업을 처음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한 500만원이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서 500만원 신청했다는, 그러니까 계획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 그리고 집행잔액, 잔액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잔액하고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 사회단체를 통합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통합은 할 수가 없죠, 단체가 틀린데. 통합은 할 수가 없지만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아까처럼 뭐 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있으면 거기 하는 사업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두 군데 단체에서 신청을 각 각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공동으로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한 군데 아니면 아예 지원을 주지 말든가 이런 방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좀 유익하게.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 한 번 세워 보세요. 일단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남궁역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거 한 번 물어 봤는데…….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원 관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도 왜 우리가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게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고 또 신청을 하니까.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큰 금액이더라고요.

남궁역위원

한 번 이거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주 사무소는 도봉구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아까 법원이라 그랬는데요. 검찰청 관할 소속이고요. 단체 회원수는 105명으로 최주봉씨가 대표장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범죄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상담도 하고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하고, 화해, 알선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는 검찰청 관할, 우리 경찰서 소속 단체도 있고 구청 소속 단체도 있고 법원 단체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거는 검찰청 소속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우리 구청하고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넓게 보면 범죄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통장자녀 지급 근거나 새마을지도자 대상자 선정방법을 이렇게, 통장은 지급조례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딱 명시를 해 놓고, 새마을자녀들의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다릅니까, 지급하는 방법이?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개인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새마을에도 속해 있고, 통장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주는 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한 자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번만 주게 돼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은 통장에서도 탈 수 있고, 새마을에서도 탈 수 있나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곤란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곤란해요? 여태까지 준 사례가 많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의용소방대도 하고 단체를 여러 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밝혀내실 수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뭐 지급대상자를 한 번 대조를 하면 그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쉽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저녁에 어느 누구한테까지 이제 전화가 와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때 1박 2일 놀러 갔더니 그 날 저녁에 전화 와서 “다음에 구의원 안 해 먹으려나 보지?” 이랬다며? 이게 전화가 온다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1·2·3학년 중에 두 번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새마을지도자다 그리고 두 번 타는 경우가 있다고,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컴퓨터로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지회장 할 때부터 제가 죽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통장에서도 타고 새마을에서도 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환수 조치 됩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급된 거는 환수는 좀 어렵게 됐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산화하는 방법에서 한 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과가 자치행정과 말고 또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일반장학금은 저희가 안 다루고요. 통장하고 새마을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산화를 시키세요. 전산화를 시키셔서 정확한 명분성의 정확한 조례로 인해서 선정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서로가 못 타서 싸움질이 나고 하는데 그걸 규정을 확실히 지으셔야지, 집행부에서.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연번 6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65번부터 72번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2쪽부터 2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제안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9쪽에 우리 자치회관 열린문고별 운영방법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 기타가 또 있는데 사실상 그 열린문고를 공공근로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새마을문고가 비록 사회단체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문고가 어떤 문고의 사회적 단체기능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고의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자꾸만, 사회단체에서 자꾸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걸 조금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열린문고를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열린문고 관련 조례를 보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또 둘 수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두면 또 자원봉사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약간의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새마을문고랑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 열린문고도 각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끝.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넓은 데는 이미 협의가 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농1동 보면 폐관이 돼 있어요. 또 이문2동 보면 교부금은 없고, 그런데 지금 전농1동은 폐관이 되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전농1동 자체에서 문고를 만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는 가 좀 묻고 싶고, 또 이문2동은 교부액이 없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린문고에 대한 운영방법에 보면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기타가 운영하는데, 전농1동 경우에는 저희가 장서 구입비를 조금 마련해서 필요할 때 요청이 있으면 교부하고 있는데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도저히 나오는 공간이 없어서 이 중에 책 일부 있는 것은 전농2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농1동 경우에. 그 다음에 이문2동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교부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에서 교부요청을 하면 저희가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요청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교부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예,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좀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지금 전농1동 폐관은 아까 말대로 장소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전농1 2 4동 3개동이 통합되면서 책이 다 거기로 몰려있어요. 그래 가지고 2층에 하려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책을 구입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 버리거나 다 쌓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장서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운영 장소 두 군데인데 올해 예산을 전혀 안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문동을 안 가봤지만 예산낭비고 이 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이 예산이 우리가 5대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정말 돈을 줘도 제대로 책을 사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보면 교육진흥과에서도 교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주민이 빌려 보는 데는 몇 군데 안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전농2동은 어디에 문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복자위원

신청사.

남궁역위원

몇 층에 있어요? 지금 2층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가요, 1층은 가도, 1층은 없더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하고, 하나는 260페이지 보면 용신동이 신축 청사예요. 그런데 얼마 안됐는데 목제라커를 교체했는데 왜 이걸 교체했으며 또 교체한 걸 보니까 용신동, 답십리2동, 이문1동 날짜 똑같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같은 날, 신청사인데도 교체한 이유가 뭐고 거기까지만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 건은 저희 나름대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간 그 부분은 최소 공간에 최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260쪽에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발주일자가 왜 같은 날짜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공사는 각각 따로 따로 발주는 했는데 서류상 날짜가 같게 되니까 같은 날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각각 따로 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동에서 무슨 요청을 하면 모아서 1개 동만 배정을 할 게 아니고 여러 동을 배정하다보니까 발주 날짜가 예산 나가는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공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궁역위원

헬스장 신축 청사인데 어떻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라커부분이요? 저도 현장을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도 구)장안3동의 리모델링 청사도 보니까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뭐 불편하다, 좁다, 넓다 해 가지고 요구가 많아서 일부 손을 보게 됐는데 그런 쪽에서 교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 설계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건축직도 있지만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하고 설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서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그런 쪽에서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이문2동 열린문고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문2동은 운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운영은 하는데 어느 시점에 책을 보다 보면 오래돼서 볼 필요성이 없는 책들은 중간 중간 교체를 해 주는데 그 부분 판단은 문고를 운영하는 동에서 판단해서 교체요구를 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주는데 요구가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용신동에 보면 동청사 LED간판 설치했는데 어떻게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보고 한 건지 어떤지, 54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동청사에 LED간판을 꼭 해야만 되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 때문에 했다고 그러시니까, 과장님.
경주

최경주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인데 한창 우리 구청사도 일부 LED 등을 교체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의 간판에 대해서 실제 그 당시에 간판을, 입주할 때, 개청할 때 열효율을 봐 가지고 LED 등이 밝고,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더 들어 갑니다마는, 일반 간판보다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LED 등을 설치해 봤습니다. 요즘 LED 등이 열효율이 많이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62쪽 연번 9번 14개동 청사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렇게 돼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14개동 청사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동청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했는데 이게 과목이 맞는지, 예산 집행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 보면 14개 동청사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해 놓고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하는 거라 이거는 별도로 구에서 전체적인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뭐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

남궁역위원

아니, 예산집행 과목이 맞는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과목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용역계약이 예산 집행 과목이 맞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맞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뒤에 팀장님, 맞아요? (○동청사관리팀장 박태홍 좌석에서 - 환경개선은 우리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함께 되어 있는데요. CCTV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수리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청사관리팀장 박태홍 좌석에서 - 아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관리비니까요. (○동청사관리팀장 박태홍 좌석에서 - 유지관리…….)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용역계약은 분명히 내가 수리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한 번 맞나 확인해 보세요. 용역계약은 수리비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계약 내용이 유지보수로 한 게 맞나 확인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서창문위원님께서, 261페이지요. 동청사 LED 간판 설치라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상인들은 LED 간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설치를 한 이유가 뭐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독 여기 한 거는 작년에, 신청사였고요. 그 다음에 LED 등이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단속대상은 LED 등이 밖에 나와 있는데 등만, 그 안에 간판 있지만 그 안에 등만 LED 등이라는 소리죠. 그 간판은 일반 간판하고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는 등만 LED 등으로 들어 가 있다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간판이 말입니다. 일반 각 상인들은 자기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철거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벌금을 문다고 몇 번 쪽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속 대상은 간판 등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단속되지, 안에 있는 등까지, 쉽게 말해서 형광등인데 우리가 LED 등 달았다고 해서 이게 위법되겠느냐 그래서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열효율을 따지고 그래서 시범으로 한 번 해 본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민원 요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 번 해 봤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LED 간판은 관공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걸려서 저도 철거를 했어요. 관공서는 법에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동청사는 한 게 그 뜻이 그겁니다. 관공서는 안 걸립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264쪽 청량리 홍릉문화복지센터가 4층에 있는 건데 운영 예산이 2010년도에는 2억 4,000, 2011년도에는 2억 4,100,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인이 2명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채용되어 있는지, 또 이 센터장은 계속 채용을 안 하고 임용을 미루고 있는데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굉장히 엄해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안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내에 민간인이 있는 부분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DB코디네이터가 각각 1명씩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인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한 분은 DB코디네이터라고 해서 DB자료 관리하는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으로 보면 국비가 50%, 구비가 50% 편성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가 다 있고. 그래서 민간인 두 분이 전 봉사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공고를 하려고 해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장은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공제회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인원과 보상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 봉사단체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홍보부족도 있고, 실제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스스로 하고 일자리가 있어서 연결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미약한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좀 활성화가 될 걸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되고, 그래서 결국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민간위탁은 점수를 많이 주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가할 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간으로 가면 전문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걸로 보는데, 센터를 민간 위탁운영 부분으로 하려고 보니까 8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센터를 민간으로 이전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재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센터장이라도 민간인으로 위탁했으면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상해의 위험성도 항상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938명 분을 금년도에 상해보험 가입을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2,900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900여 명을 상해보험에 가입 시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수고 일단 많으시고요. 워낙 자치행정과가 주무 부서고 일을 엄청 많이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연번 65번, 252쪽 봐주시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가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2억이라는 비용을 들였는데 가능한 한 대학생들 상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훗날 여기서 아르바이트할 때라도 좀 경험이 되어서 사회 진출 할 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과로, 원하는 과로 좀 배정을 해 줘 보는 게 어떤가가 전에 한 번 거론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의 건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전공을 살려서 배정이 됐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과들은 전혀 아르바이트, 지금 대학생들이 배치가 안 된 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원치 않아서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 과를 원하지 않아서인지, 동 단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전혀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하나는 연번 71번, 270쪽으로 넘어 가서요. 물론 민방위 교육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할텐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270쪽 연번71번이요. 민방위교육 현황부분에 가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바로 제대하고 5년차 안에 교육받는 부분인 건 아는데 이것 말고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건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동단위에서 일단은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괄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상소집훈련을 보면 어느 동은 다 소집시켜서 일렬종대로 다 세워 놓고 10분이 되든 몇 분이 되든 일단은 훈련에 응할 수 있는 비상 때 응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교육을 하던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바로 오는 대로 도장 찍어서 돌려보내고, 이게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조금 시간대 조정이 가능한 것이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볼 때 느끼는 부분인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7시가요. 그러니까 서서 마음들이 바빠 가지고 교문 쪽에 가까이 가서 들고 뛰고 이러시는데 이 시간을 어차피 비상소집훈련이어서 응소만 해도 되는 부분이면 시간을 한 30분만이라도 당겨주든지, 실질적으로 7시에 가서 준비하고 출근하려면 엄청 바쁘다 보니까 양복도 입고 나오시고 바빠 가지고 조금만 얘기 길어지면 불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혼날 일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 마디만 할게요.

신복자위원

하세요.

남궁역위원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보면 원하지 않는 쪽은 안 가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복자위원님 질문 중에서 실제로 수요조사를, 각 과에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보다보니까 어떤 과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원인을 규명하니까 대개 사무실이 한정돼 가지고 책상 놓을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현장 가는 데가 상당히 많이,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쪽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희망부서 같은 경우,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부서는 본인이 선택하면 가능한 배치를 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는 아니지만 가능한 원하면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단도 마찬가지, 인원은 가능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참여해서 혜택이라도 볼 수 있고 경험도 쌓고 했으면 좋은 쪽에서 인원을, 예산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좋은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는 잘 안 돼서, 장소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진흥과에 관련된 부서에 많은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소집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상소집이 1시간인데 이 부분도 여러 의견들이 그런 쪽에서, 다른 시간대에, 저녁시간 대에 한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저녁시간 대나 출근시간 대나 다 맞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잠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많은, 변동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현지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이지만 다른 데 가서도 어떤 시간 알면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이 안 되면 1차, 2차, 3차, 이번에는 3차를 동대문구청에서도 한 번 하고 구민회관에서도 했습니다, 전체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지 않겠나,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하는 게 낫지, 저녁시간에 정한다든가, 낮에 시간에는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신복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 본 거는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저녁을 활용하자는 거는 아니고 여름같이 이럴 때 솔직히 6시면 환하거든요. 능히 30분 정도 당겨 주면 받는 응소자 입장에서 훨씬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기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일찍 나온 사람이 반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복자위원

현장을 한 번 과장님이 나가보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인 사)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강희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팀 이연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윤일권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시설팀 길춘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7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연번 73번부터 80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5쪽부터 2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74번 280쪽을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청룡문화제 사업을 보면 구비, 시비, 자비 8,000만원이고 2011년도에 보면 시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청룡문화제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지출 정산서를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로라도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문화제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지 못한 사유는 2010년도에는 선농제향과,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는 선농제향을 3,000만원, 그 다음에 청룡제를 2,000만원 해서 각각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역특성 문화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12억에서 5억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각 구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농제향하고 청룡제를 저희가 비율을 따졌을 때 선농제가 국가적으로 보나 동대문구로 보나 대표성이 있는 행사라고 판단이 돼서 선농제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청룡제는 시비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룡문화제 세부사업별 시행 내역은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시비가 두 군데 중의 하나라서 선농제 쪽으로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단위사업으로 봐가지고 8,000만원이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그 비교를 지금, 29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95쪽을 일단 봐주시면 거기에, 물론 전년도에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0년도 선농제보면 한 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한 8,500정도, 5,000명, 그러면 이번에 청룡제가 3,000명인데 과장께서 보실 때 3,000명이 그날 맞든가요? 그 부분의 인원이 정말 어디에서 나온 참여인원 숫자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요점정리 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으로 볼 때 한쪽으로 좀 편중된 사업 같은데 그쪽에 이렇게 저희가 5,000만원 들이고, 물론 자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8,000만원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인지 그 건하고, 인원수가 3,000명이 그날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3,000명이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제향으로 선농제향하고 청룡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0만원을 들여서, 3,000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예산낭비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룡문화제는 한 해, 두 해 저희가 시행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21회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청룡제라는 고유의 행사의 본질은 없애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점점 행사규모도 커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금액이 8,000만원이 투자가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3,0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물론 한순간에 3,000명이 동시에 온 건 아니고요. 그날 전부다 온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추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서에서 추산하는 내용과 저희하고 판단했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서 3,000명으로 잡은 그런 결과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페이지가 281쪽인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가 좀 부실해서 말씀드리니까, 행사 날짜가 죽 열거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10월, 5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 앞으로는 좀 성의껏 매년 똑같이 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동대문구 체육회에 다가 1억 2,100만원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을 체육회에서 집행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문화원 추진사업 행사보조 분야에 지금 이게 보면 일시에 10월 24일, 4월 15일 일시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시를 기준해서 차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210만원을 체육회에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1,210만원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선정합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을 할 때 체육회에서 사업내용을 제출하면 사업명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210만원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결정을 하되 선정대상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써브(serve:편의를 주다)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집행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집행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아닐 텐데, 맞아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남궁역위원

집행이 1,210만원이 되는데 집행에 대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는 4,43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회단체지원금 1,21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43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2월 중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84번이요. 30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운영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남궁역위원

여기 아닌데.
창문

서창문위원

장소는 배봉산 체육회…….

신복자위원

299쪽까지인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299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299쪽까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조금 있다 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287쪽 보면 유통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도·점검에 보면 단속결과 179건이 있는데 지도·점검 주기는 어느 정도 두고 점검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보면 과징금이 5,150만원이에요. 현재 체납된 그런 업체는 없어요?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점검 단속 실적 언제 하느냐,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 지도·점검은 사실 저희 인력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점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 교육청, 경희중학교,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 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현황 과징금 95건에 5,150만원의 체납이 있느냐, 이거는 과징금 95건에 5,150만원은 금년도 1년치 과징금 부과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납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286페이지 보시면 2011년 10월 31일 현재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95건 중에 금년도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서애일, 2011년 이호진, 2011년 김 진 이 세 사람이 지금 체납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체납이고, 페이지 수로 따지면 276페이지 체납자 현황 4번에 강을순 씨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95건 중에서 4건이 체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74번 280쪽에 보시면 하단에 동대문문화원 출연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기금 조성으로 해 가지고 현재 8억 5,000만원 돈이 잡혀졌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원 기금 조성 목표가 얼마인지, 어떠한 사업 때문에 기금 조성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은 당초 저희 조례가 없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4개 구청만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2일날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목표는 저희가 자료 확인한 바로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하고 난 이후에, 출연금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 1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5,200만원이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저희 구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비가 1억쯤 모여졌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여기가 전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매년 출연금을 5,000만원씩 내는 것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얼마가 모여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7억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그 안에 1억 2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런데 1억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출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처음부터 문화원에는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자 해서 중간에 아마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78번인데요.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활성화 대책에 보면 전농동에 있는 부군당제하고 답십리에 있는 장영제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씩이었고 2010년이나 2011년 똑같습니다. 같은데 지원금을 보면 답십리 장영제는 400만원이 지원됐고, 부군당제는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구의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군당은 ‘조반’이라는 대신을 모시는 신당으로 되어 있고요. 장영제는 어느 한 해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임금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제를 지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문헌으로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부군당제가 더 중요한 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은 없고 지원금으로 보면 장영제가 더 큰 제처럼 보여 지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군당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영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장영제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부군당제는 300만원을 지원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 같습니다. 이게 부군당이나 장영당이 각 동에서 안녕을 비는 그러한 제당이다 보니까 어느 당이 더 중요하다, 장영당이 중요하다 부군당이 중요하다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가는 그 동에서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지금 참여인원을 기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답변하기 곤란 한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장영제는 그 해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거기다 제를 지내서 전염병이 퇴치됐다는 이야기고, 부군당에 지내는 제는 고려 말에 공신이었는데 이 분이 이조로 바뀌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져오는데 공헌을 해서 그분을 기리는 그런 사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따진다면 부군당제가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영제보다는 적게 지급이 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게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원금을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서창문위원님이 같은 구역이라 편들기 보다는 이런 문화행사에,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부군당제 누구 나오셨나? (○문화예술팀장 이강희 좌석에서 - 예,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보고도 기억이 안 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이정도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행사마다 이런 데는 와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맞는지, 아까 말대로 다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항상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번에 400 썼는데 100만원 어떻게 메꾸냐 그래서 주민들이 메꾸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고, 아까 말대로 우리가 어느 행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룡문화제나 선농대제나 다 중요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로 하다보면 앞으로 동대문 예산이, 이번 사업에서 전부 다 복지예산 하다보니까 행사성만 들어가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시비 나오다가 구비 2,000만원, 5,000만원을 다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안 나오니까. 전부 다 행사성에 예산 들이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비 받는 것이 있으면 받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말대로 건성으로 나오셔서 보지 말고 제대로 되나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나를 팀장이나 과에서 챙기시고, 297쪽 보면 관내 문화재 현황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연예인 현황자료가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축제나 이런 데 참여하도록,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저번 구정질문, 감사에서 얘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연예인 현황을 확보를 해서 행사시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대 때 우리가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99쪽 보면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추진현황에서 국·시비가 5대 3대 2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됐는데 조건부 추진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요. 이게 계획대로 2011년에서 13년까지 완료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조건부심사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선농단 일대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선농단 자체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67억 7,300만원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두 가지 조건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50m 이내 반경에서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1,600명, 1,600 세대에 저희가 동의서를 뿌렸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431장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찬성이 83%, 그러니까 360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건에는 약간 미비합니다. 250m 이내 5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상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재 의뢰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되어서 국비 50%는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50%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50% 확정된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30대 20 예산은 확보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11일자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12월 중에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250m 이내에 500명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250m 안에 500명의 동의에 주 관건이 뭐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 어린이공원이 없어지지 않나하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자리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서서 조망권을 침해 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현재 위치가 어떻고 이러한 설명을 해 주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1월달에 현상변경을 다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1월경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경에 본설계가 나오면 그 본설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보고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달에, 그러니까 내년도 선농제향을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77번 290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프로그램에 가서 세부사업별 실적 해 가지고 참여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선물포장이랑 리본아트에 가 가지고 참여인원이 8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8명이 월 8명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밑으로 죽 내려가셔 가지고 중국어 회화 야간에 주1회해서 124명입니다. 이 인원수가 월 참여하고 있는 인원인 지, 위에 것으로 보면 2010년도 7월부터 이 인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14개동 주민자치회관 쪽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회관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6,800만원이 됩니다. 이 건을 볼 때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물론 강좌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인원이 적어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강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은 동 단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참여인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포장과 리본아트에 참여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7월부터 2010년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두 달 간에 참여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접수 받을 때 매달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그러니까 전년도 4/4분기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8명이 참여한 것을 접수 즉시 폐강을 하지 않고 8명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중간에 또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8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2010년 12월 달에 폐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을 하고 폐강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회화 124명은 이게 연 124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면, 한 분기에, 1년을 4분기로 따져서 124를 4분기로 나누면 3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31명이 운영을 해서 1년에 124명을 운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평균 월 30명이 수강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분기별로 따지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14개 동 자치회관에 7,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문화회관은 6,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인데 이것을 14개동 7,100만원하고 문화회관 6,800만원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저희 문화회관은 교실수가 27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27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라기 보다 27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회관은 131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실 수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수강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치회관 수강료하고 저희 문화회관 수강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문화회관 수강료는 성인이 주1회 했을 때 한 달에 1만원이고 주2회 했을 때 한 달에 1만 5,000원인데 자치회관은 주 2회 했을 때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단순 비교는 여기서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93쪽에 보시면 문화원 주관 사업현황에 가 가지고 7번에 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40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400명 참여대상이, 물론 뒤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짰다는데 400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참여인원이 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400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봄·가을인 것 같으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년에, 그러니까 1회에 40명씩 해서 10회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40명을 저희가 선정할 때 저희 구에서 구 EKP 상에 공고를 띄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원에다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모집을 해서 독자적으로 출발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방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 몫이 아니고 문화원 주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명씩 해마다 몇 해 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400명씩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지요. 그래서 선정되는 기준이 어떠한 한 주민에만 반복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골고루 다수의 주민들이, 어차피 이러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본다고 치면 다양한 층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문화원 쪽에만 일임하기에는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 되어 가지고 한쪽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 명단 정도라도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가는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과장님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출발하는 명단을 추가로 받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82쪽 보면 문화원 추진사업 실적 거기 보면 경상보조금해서 소요 예산이 3,500만원인데 2011년은 1,50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민요교실, 동대문 문화포럼 또 문화지 발간이 폐간이 된 이유가 뭐고, 예산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는데 수강료를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 중에서 2010년도에 3,500만원을 지출했고 2011년도는 1,500만원을 지출해서 나머지는 폐강을 왜 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남궁역위원

폐강 이유, 폐강이 아니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2010년도에 있는 어린이 민요교실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에는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초급에, 그러니까 무료로 똑같이 운영하면서 어린이 교실을 문화학교 운영에 병합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포럼은 11월 30일로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금년께.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11월 30일날 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 발간은 매년 12월달에 하는데 이번 2011년 것은 내년 1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향후 지출될 내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게 수강료는 지금 징수 안 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수강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이 성과관리제로 해 가지고, 수강생 일인당 7은 강사 수입으로 하고 3은 문화원의 운영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운영을 하고 수강료 7중에서 7 가지고 부족한 그 부분을 저희 문화원 위탁금으로 주는 소요예산 중에서 일부를 강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분기당 성인 같으면 월 1만원 해서 그 예산 자체를 전부다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수강료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료로 500씩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중에서 70%는 강사료를 주고, 30%는 문화원에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결국 받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문화회관 수강료 보다 약간 비쌉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1번부터 89번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0쪽부터 3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끝까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80번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67억 7,300만원 돈인데 이것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전액 구비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국비·시비·구비가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된 건지, 그 다음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11월 9일에 조건부 추진인데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설명하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 예정 일자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해당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3억 8,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나면 국비·시비·구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비를 일단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선농단 전체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아까 설명드릴 때 약간 누락이 됐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농단 정비,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건물이 들어 갈 때 어린이 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50대 30대 20으로 확정을 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확인한 결과 이게 저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선농단을 정비하는 게.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비에 50%를 저희가 확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50%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구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비 30%, 구비 20%를 시하고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대 30대 20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은 일단 기본설계를 저희가 12월중에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 5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받고나서 내년 5월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정상 추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3년 몇 월쯤 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월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13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82번 301쪽을 보시면요. 맨 하단 부분에 2011년 11월 예정 이래 가지고 서울시 그린시티투어 13코스로 답십리 고미술상가 선정 건이 있는데 13코스, 그러면 이게 몇 코스까지 있는 거며, 기본적으로 그린시티투어가 그 코스마다, 1코스부터 죽 둘러보는 부분인지 이 코스나 그린시티투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시티투어 13코스는 지금 현재 서울시관광과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서울관광마케팅 회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 코스가 운영 중이고 향후 25개까지 코스를 늘린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13코스에 포함이 됐는데요. 13코스 출발지는 제기동3역 출구부터 한의약박물관, 약령시, 경동시장, 그 다음에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돌아보는, 코스이름이 동대문전통마켓 코스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그린시티투어13코스를 가고자 하면 저희한테 오게 그런 코스가 잡혀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도보로 움직이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도보로 합니다.

신복자위원

중간에 지금 설명하실 때 제가 못 들었는데 한약상가 쪽을 돌아서 고미술상가 쪽까지 이동 구간이 좀 먼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게 고미술상가는 도보고요, 제기동 3번 출구부터는 차량으로 이동 합니다.

신복자위원

차량과 도보를 병행해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차량과 도보를 병행하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금 거기가 고미술상가라고 하기보다는 황물시장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길 양쪽으로 건축자재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많이 파는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가 지금 고미술상가가 있는데요. 지금 황물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고미술상가를 좀 밀집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답십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장안동 가는 길까지가 고미술상가가 조금 길게 천호대로 따라서 펼쳐져 있는데 그 곳을 전부 다 내 외국인한테 고미술상가라고 소개하고 문화거리로 만들기는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서울시도 물론 관계가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정말 명실상부하게 고미술상가를 명소화 하려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서칭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서울시 문화특화 및 10대 밀집지역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 황물시장도 명소화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미술상가를 명소화하면서 소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황물시장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황물시장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우선은 꼭 짚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문화체육과 2010년,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종합감사 받았었죠? 종합감사 결과에 주요 지적사항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10여 개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위원님께 처음 얘기를 듣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건 뭐예요? 감사과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과 감사기간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끝난 이후에 받은 감사란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봤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 작년 행감 전에 감사 받았던 거였으면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 15일간 종합감사 받았잖아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확인되세요? 전혀 모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문화체육과에 과장님 몇 월에 가셨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7월에 가셨으면, 여기 지적사항 보면 상당하거든요.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6개월 만에 다 시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신분상조치도 당한 적 있고, 행정상·재정상 조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개선이 완료가 다 됐다거나 그러고 나서 오늘 본 감사에도 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도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뒤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행감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주요 지적사항에 종합감사에서도 작년에, 본 위원이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오늘 사실 질문 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2011년도 것을 지적하기보다 작년 행감 끝난 이후에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되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확인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 부적정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게임장 행정처분시 업무 처리 소홀했으니까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것도 개선하지 않고 감사 백 날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파악 되셨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다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선을 다 하셨냐고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게임장을 행정처분 시 업무처리 소홀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 시 업무처리 소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떠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내부방침, 최소한 내부방침 세워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적받은 업무를 개선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과에 결과를 통보한 게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통보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았을 테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제도화가 돼서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적받은 최소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전체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하나 하나, 예를 들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 부적정 그러면 강사료 지급이 무엇 때문에 부적정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강사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3쪽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에 꿈나무 선수 육성 해서 태권도 시범단 운동 용품비 지원 해서 500만원 지원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태권도 시범단이란 게 어떤 태권도 시범단에 어떤 운동용품을 지원한 비용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에 독수리태권도 시범단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태권도 시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어떤 거예요? 운동 용품이라는 게,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어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운동복하고 송판 등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하고 정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정산 내역서 있잖아요, 영수증 첨부해서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저런 질문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한테 행감 앞두고 각 단체 지원하는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그 단체 회원 또는 관계자들이 그 돈을 누가 누가 유용한다 라고 사실 제보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리에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정산을 볼 때 영수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게 부적절하게 지급이 됐다거나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복도 어디서 동대문시장에서 얼마를 주고 사와서 실질적으로는 1만원 짜리를 사서 영수증을 다른 아는 업체에서 3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제보가 지금 많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산내역서나, 영수증 첨부한다 해서 그냥 영수증 딱 가져오게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 있는 영수증 받고 정산을 좀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페이지 수 309쪽인데요. 장소가 배봉산 체육회 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강사 명은 김복현, 그 다음에 1일 평균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분이 지금 보니까 에어로빅이랑 라인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품목의 강사고, 장소가 제가 지금 보니까 배봉산에는 제가 아침이면 산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도는데 어디에서 하는 종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체육회 공터는 무대 있는 앞 쪽이 아니고요. 거기서 약간 올라가는 쪽, 그 쪽 공터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올라 가다 보면 약간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에어로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매일 아침 배봉산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는 없어요. 야외음악당에서는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가 아닌 지금 배봉산 체육회 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궁역위원

체육회 위에.
창문

서창문위원

체육회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체육회 위에 공터가 있어.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공터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아침체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체조, 체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조.
창문

서창문위원

체조를 해요? 제가 매일 가보는데 사실 인원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고, 아침에 배봉산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를 그 때 같이 한 번 가서 봤는데, 어린이 행사 때는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하면서도 행사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한 거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인원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행사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논다는 것을 좋게 봤는데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가지고, 비 많이 와서 잘 못해서 쓸려 나가면 그 예산을 한 번도 못쓰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번 장소를 물에서, 비가 와도 충분히 견딜만한 이런 데를 한 번 물색해서, 올해 계속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하시고요. 341쪽에 연고예술단체 공연 개최현황에 보면 문인협회 시화전하고 미술협회 사랑나눔전이 연고예술단체에 포함 돼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선별하는지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가 혹시 물놀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물놀이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이 지역 특성상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야외수영장을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봤는데요. 사실 금년에는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저희가 7일하는 동안에 5일이 비가 왔습니다. 5일 비가 왔고, 비가 온 것 까지는 좋은데 비가 오는 날은 한 150에서 200명이 참석을 하고, 비가 왔다 해가 잠깐 비치면 450에서 500명도가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날씨만 좋았다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아니면 앞으로 체험형 행사로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사하는 기간에 다행히 중랑천이 범람이 안 되고,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행사를 이끌어 갔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랑천에서 다시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 해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 중랑천이 범람이 되면 잠깐 쉬었다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예산 자체도 없어 지고 행사도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놓고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 시점으로,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를 저희가, 물론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 시점에 보고를 드려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 위치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술단, 또 하나 물어보셨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나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고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인협회 시화전하고 미술협회 사랑나눔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런데 저희가 연고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듯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 기획 내용의 참신성 여러 가지, 일곱 가지 기준을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연고예술단체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이거는 연고예술단체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는 맞아요, 연고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추가로, 중랑천애 물놀이야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일단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진짜 마음 고생들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점은 과장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지금 7일 중에 닷 새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범람했으면 다 쓸려갈 뻔 했다라는 건 뭐 현실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계신 부분인데, 어디에 또 문제가 있냐면 거기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중량천변에. 그 분들이 볼 때는 비가 오고 천변에 거기다 그걸 쳐 놓으니까 구를 엄청 욕하는 거예요, 예산을 참 쓸데없이 낭비들 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아동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한 번 오고 그러면 좀 이해하는 폭이 클텐데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분들 눈높이에서는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 저 따위 식으로 돈을 쓴다고 저 거기 지나가다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했어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실무 담당 과장은 더 세심히 잘 아실 테니까 그럴 테고, 그 때 또 문제점으로 뜨는 부분은 접근성이, 물론 거기가 범람할 여지도 있지만 동대문구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궂은 날은 별로지만 날이 좋은 날은 차들을 주차할 공간도 여의치 않아서 길 변에 다 세워가지고 그것도 또 아우성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래 좋은 취지에서 하셨던 부분이면 결과도 다수의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가주었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물놀이야 말고 쪽수를 넘어가서 310쪽에 봐주시면요. 2011년도 해 가지고 상단부분에 보면 아침체조에 가면 중랑천 제1공원에 같은 시간대 동시에 두 가지 강좌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물론 1공원이 좀 넓고 길긴 하지만 이게 어떤 강좌가 동시에 이 시간대에 같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 1일 평균 강좌의 수강생들이 50명이 똑같은데,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이 건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침에 이런 시간대 하는 체조들이 산에도 많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천 시에는 비오니까 앉아서 체크 안하셔도 오늘 비가 와서 휴강이겠다 라고는 아시겠지만 개개인, 우리 강사님 사정 따라서 휴강이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아까 서창문위원님이 지적한 체조하는 거 나는 거기서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그냥 지원 안 받고 재미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문화체육과장은 세심하게 봐야지, 그냥 한 번 지원해 주면 영원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판단을 안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저것도 예산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세심하게 강사료 나가는 데는 봐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감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서 김희정 강사와 서영주 강사가 똑같이 50명씩 하는데 강사료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아침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강사 개인사정에 따라서 출강을 못할 경우에 빠지면 빠진 만큼 강사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강기준은 저희가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 드린 본인이 안 나왔다든가 그러면 휴강이 되는데요. 본인의 사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그럴 경우에는, 준비를 다 해 놓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체조를 시작하려는데 비가 오면 그것은 프로그램을 한 걸로 간주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서 비가 막 와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강사가 나왔어도 프로그램을 안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궁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신복자위원

프로그램은 뭔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1공원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지금 두 분의 강사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수강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신복자위원

아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랑천 제1공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사실은 6시부터 7시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를 달리 하는 걸로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가 아니라 6시 반부터 7시 반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틀리게 하는 걸로 지금…….

신복자위원

무슨 강좌인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라인댄스랍니다.

신복자위원

아침에 나가 봐야 겠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로 교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면 체육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조별로 해서 아침에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스파트 체크를 하는데 그때 스파트 체크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문제가 되면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스파트 체크를 월 몇 회 하시게 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냥 한 번 한 걸로 돼 있고요. 2011년도에는 6월 7일부터 18일, 7월 18일부터 19일 이렇게 2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배경이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실제로 강사가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다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횟수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물론 체크하셔서 강사료가 차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제가 따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구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강좌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하고 있는 수강생들조차도 그 강사가 무료로 당신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엄청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지원, 구의원인 저희조차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100%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럴 때 강사 스스로도 구에서 구의원이 나와도 저희가 어떤 인사대접 받겠다는 의미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지원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인식을 시켜달라는 의미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른 시간이라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나가 본다는 건 무리고, 혹여 우리 과장께서 필요로 하다면 제가 볼 때 지역 의원님들이 아침시간에 많이 움직이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요청을 받으시면 저희도 가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배봉산 같은 경우 우리 서창문위원님도 그렇고 황보희득의원님 같은 경우도 열심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시는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더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받으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번 구민의 날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많이 애쓰신 부분은 아는데 그 맨바닥에, 제가 먼저도 건의드렸듯이 정말 맨바닥에 장애물경기 거기 쿠션감이 있어서 들고 뛰는 사람마다 족족 그냥 다 얼굴 까고 다리 골절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매트를 꼭 깔아달라고 그 장소에서 하실 거면, 물론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후에는 안 하시겠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다치니까. 아무래도 그게 서로 이겨야겠다는 경쟁심리가 발동하다 보니까, 큰 보폭으로 뛰다 보니까 뭐 거의 열에 일곱, 여덟은 다 넘어지시고 얼굴, 면 까고 난리가 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때 골절되신 분들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그 부분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리 부러지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그 분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시 불행하게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5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기동, 회기동, 이문1동, 회기동은 두 분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중상은 아니고요. 경상인데 저희 구민이시잖아요. 귀중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LIG 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접수를 시켜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이 개별 미팅을 했습니다. 개별 미팅을 해서 내부에서 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팅은 다 끝났습니다, 각자.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그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도 그런 예측 못할 사고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어차피 내년에도 또 하실 거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장소가 변경될라나 몰라도, 그럴 때 안전사고 대비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운영을 할 때 위탁,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용역을 줘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사전에 순간순간 보시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의견을 좀 내주셔야 될 사안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느 부분들이냐면 공동 줄넘기 부분이었나요? 사전에 하다가 그게 2회차 하기가 어려우면 1회차라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들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기다렸던 선수들이 못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많이 감정이 나고 그러셨는데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2회시킬 거면 1회만 시켜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보니까 화합차원에서 하는데 동 단위 간에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언쟁이 높아졌던 부분이, 주민화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나이를 둬야지 이기겠다는 부분 때문에 아들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차피 그 아들도 주민입니다, 그죠? 구민 한마당이니까 “넌 빠져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랑 뜨면 누가 이기겠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요? 아들이 이깁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어느 동보면 전적으로 정말 젊은 식구들 왕창 동원을 했고 어느 쪽은 단체장으로 정말 연세 드신 분, 물론 그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했을 때도 보면 거기도 젊은 식구들이 가서 요가하는 것하고 연세든 분들, 연세든 분들 자세로만 봐도 이미 다리가 오자라 안 예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감안 안하고 연령대 상관없이 막 붙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섭섭해 하시는데 이런 달리기 같은 게임 경기에는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내년에 있을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구에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항상 행사장소를 잡는데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장 좋은 부분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중랑천에서 항상 행사를 하는데,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승부를 따지는 게임을 하다보니까, 아주 승부욕 때문에 과열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서로 언쟁도 높이고 하는데 사실 운영상의 미스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화합이 우선인데 승부를 따지다 보니까 사실 구민이 아닌 학생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일 날 보면서 저도.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어떤 체육대회에 관한 유형의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유의사항을, 물론 저희가 유의사항도 주겠지만 문제는 동장 이하 단체장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도의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물론 공문을 내려 보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동의 모임이나 자리가 계시면 구민체육대회 당초의 취지를 잘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는데 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이왕이면 텐트부분도 너무 협소하게 쳐지다 보니까 뒤에서 어떻게 이동하기에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간이 넓은데, 좀 동 간의 간격을 띄어서 텐트도 쳐서 식사들, 음식, 중식 드실 때도 여유롭게 드실 수 있게 배치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하나는 구의원님 단위로 해 주십사 어떻게 보면 저희 이기적인 저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답십리2동이랑 장안2동이 제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안1동이 끼어 있습니다, 텐트를 보면요. 건너뛰어서 그 동을 비켜가지고 다니는 게, 먼 길은 아니지만, 같이 위원님들 지역으로 같이 합쳐주시면 훨씬 동간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동하다 그 쪽에 음식 했다, 솔직히 답십리2동에서 맛있는 게 있으면 장안2동 들고 갈 때 1동 건너 뛰어 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 지역별로 한번 묶어서 그렇게 텐트 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317쪽에 보시면요, 연번 8번이요. 연합회장배 대회가 농구의 12개 팀에 회원수가 252명인데 252명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번 9번의 복싱 3개 팀에서 회원수가 339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구하고 복싱에 12개하고 3개 동호회 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 동호회 수고요. 그 밑에 회원 수는 그날 참석한 사람인데 실제 그렇게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저희 주변에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구민들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랑천 물놀이하는 장소만 좀 좋은 데가 된다면 정말 호응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야 할 때 우리 집 창문만 열어도 잘 보이는데 정말 호응이 좋아요. 앞으로 좀 장소가 문제니까 장소 좀 잘 마련하시고, 334쪽을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 대책에 있어서 경륜수익 배분금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정금액이 9억 4,000만원으로 측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억 4,000만원으로 지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답변주시고, 333페이지 보면 중랑천 체육공원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공사에서 1억 8,0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륜수익 배분금은 「경륜·경정법」에 따라서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륜 경정법」에는 10%정도, 그러니까 10% 이내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10년도 감사 시에 저희가 9억 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답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가 경륜 지점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아니고 그 익년도의 예상 수익금을 미리 경륜 지점에서 그동안의 영업실적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상해서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9억 4,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와서 보니까 8억 4,00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2년도에 8억 7,600만원이 저희한테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10% 대에 맞춰서 온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10% 이내인데 저희한테 올해 온 거는 한 칠 점 몇 %, 그러니까 8%가 안 됩니다. 영업실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는 족구장 2면에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1면에 3,000만원 해서 1억 8,025만 9,000원이 공사비로 소요된 내용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가 왜 물어 봤느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