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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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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수환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존경하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세금으로 부담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조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조례에 관하여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일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동구 공유촉진조례 등을 포함해서 성동구에서 제정된 조례의 총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189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세금으로 부담하는 조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조례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126건이나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재직 시에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함께했던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고 싶었던 것으로 오늘 126건을 본회의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조례의 수를 말씀 드리고 그 목록을 기록으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등 기획재정 24건, 감사·공보 6건, 행정관리 30건, 주민생활 33건, 도시 관리 9건, 안전건설교통 11건, 보건소 8건, 동 행정 3건, 성동구의회 2건 등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성동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대한민국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나많겠습니까? 돈을 쓰는 법과 조례를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제정하고 퍼주기만 하면 언제인가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연금을 줄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법과 조례, 제도가 아니어도 단체장이 선두에 서서 이곳 저곳에서, 이일 저일로 단체장 이름 알리기 행사에 여념이 없고 행사는 행사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혈세를 남용하여 돈을 쓰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오지 말라 해도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제정한 조례 중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돈이 들어가는 조례가 몇 건 인지도 모르고 그 조례로 인해서 지출할 돈이 한 해 동안 10억이 들어가는지 100억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도 그리고 구의회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조례, 앞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공무원의 공명심, 구청장 치적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조례가 아무런 제한도, 관심도 없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서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재정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존경하는 유재룡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조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조례,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조례를 무분별하게 제정할 경우에는 정부도, 서울시도 그리고 성동구도 머지않아 곧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예산의 낭비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거듭 숙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석에 제출된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3분

종욱

윤종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경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6대의원이셨던 윤순영 대표위원과 고필봉, 임재현 공인회계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먼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위촉되신 은복실 대표위원께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은복실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4년 4월 14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6대 윤순영 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고필봉, 임재현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594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필봉, 임재현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3,634억 6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594억 3,915만 7,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1%이며, 징수결정액 4,043억 2,869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 배율은 89.9%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지출액 3,160억 8,17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3,594억 3,915만 7,000원 대비 87.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1억 3,897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3%이며 집행잔액은 312억 1,84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입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세입분야에서 3건, 세출분야에서 4건의 총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 개선입니다. 징수결정액은 해당연도에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예산을 약간 상회하는 실제 수납액으로 예산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2010년 83.5%, 2011년 82.9%, 2012년 77.8%, 2013년 76.9%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제 수납목표를 수납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아닌 예산설정액의 달성에만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미징수액은 결국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 각종 현안사업의 지체는 물론, 세입부분에서 상당부분 발생하는 결손처분의 원인이 되는 바 전체적인 성동구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미수납액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세입금 이월액은 향후 결손처분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은 399억 8,514만 1,000원입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으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무재산 및 납세태만으로 분류되어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우선적으로 철저한 중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과태료, 강제금의 체납금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과태료 및 강제금의 체납액은 220억원이며 압류된 금액은 160억원으로 압류율이 73%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2년 제시된 체납액 중 2013년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추정비율은 과태료 9.5%, 강제금 39.3%입니다. 즉 체납액 중 당해연도에 회수된 금액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여러 건으로 이루어진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대상 자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 수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보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금자산 압류, 지방세 납부 및 제반증명서 발급 시 체납여부 확인 후 활용, 법적검토 통한 문자고지, 타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방안 모색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사고이월의 과다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게 하는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지연으로 비용증가, 주민 불편 문제 발생의 소지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처리된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 자금 교부로 인해 절대적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했던 점은 인정되나 가급적 사업이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의 사유에만 사고이월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례적인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출해온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당시 동일사업에 대한 예비비 반복지출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 편성함으로써 예산지출 수요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철저한 관리집행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세입액이 입금되면 그 교부액과 예산액을 비교 확인하여 예산부서로 지체없이 간주처리를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입처리된 자금이 있어도 회계연도 내 간주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집행자체를 하지 못하고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를 한 후에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게 집행하고 당초 예정액보다 변경되어 적게 교부되었다면 반드시 그 교부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상호 교차점검과 병행 확인을 통해 사업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게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계획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예상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분야별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의장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성동구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애서는 의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