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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33회 제7총무위원회1998-12-17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상주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입찰이 있는 관계로 회계과를 먼저 했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위원님들 먼저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서 필수관사를 제외한 잔여관사를 용도폐지하고 단체장, 부단체장 시설 관리사 등을 제외한 관사제공 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며 또한 정부의 과소당 통폐합 시책에 따라 폐쇄된 (구) 중앙동 사무소가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하여 행정보존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처분대상의 재산은 냉림동 주공아파트 22평 1동과 냉림동 주공 아파트 역시 22평 1동, 낙양동 녹원빌라 24평 1동, 냉림동 주공아파트 21평 1동, 무양동 동보아파트 23평 1동, 함창읍 구향리의 에이스빌라 28평 1동, 화북면 용유리에 있는 22평 1동 입니다. 서성동 구중앙동 사무소 142평 등 8동이 되겠으며 대장상의 가격은 5억 9,800만원 입니다. 다음 처분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관리계획처분승인 제출 과정은 '98년 6월 30일 저희시의 제6회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필수관사를 제외한 잔여관사 7개 동에 대하여 용도폐지승인을 가결하였고, '98년 11월 26일 제10회 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 중앙동사무소 용도 폐지를 승인하였으며, '98년 11월 26일 역시 제10회 조정위원회에서 '99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입니다. 처분에 따른 매각 방법은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단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되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 또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은 중요재산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1건은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는 1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8건은 1건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하 64페이지부터 80페이지는 본건에 대한 참고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의 초긴축 운영을 위하여 단체장, 부단체장, 시설관리사 등을 제외한 관사를 용도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주요내용상에 처분대상 재산의 표시가 나와 있지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대장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대장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대장가격은 부지는 공시지가의 가격이며, 건물은 지가표준액의 가격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현지가 표준액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렇죠. 이 가격에 의해서 입찰가격을 내 놓은 겁니다.

김종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이고, 또 부동산의 시세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이러한 때에 처분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격상 적절치 못하다 그런 판단이 서고요, 또 이런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이것이 시 재정상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때에 굳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조금씩 살아날 그런 전망이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세가 일정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처분에 따른 말하자면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시면 김종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매각하는 시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유상임대를 해서 매각절차화 해서 나중에 매각시기는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동산 경기전망을 봐 가면서 매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만약에 부동산 시세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일단은 유상임대를 하면서 시기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장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도 자체가 아무래도 규정상에 따라서 처분하겠지만 현재 사업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현시가로 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아까 김종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5억 9,800만원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낸 가격이고 나중에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현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감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기조정을 해서 매각하고자..

김종준위원

시기는 단체장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부동산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요인이 되었을 경우에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쌀 때 판다든가 이러면....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저희들 시가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중에 처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렇죠 내년도 중에 처분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분계획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의회에 한번 저희가 처분승인의건을 연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장에 승인받았다고 해서 내년 봄에 처분한다든지 하는 시기조정은 저희가 내년 중에 다시한번..

김종준위원

내년 중으로는 처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받아 놓은 것은 처분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것을 현재 위원님들께서 내년 중에 처분하는 것을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처분도 못하면서 공가로 방치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종준위원

유상임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유상임대도 처분의건을 승인해 주셔야지 처분기간동안에 저희가 유상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유상임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현 상태로서는 기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상임대료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현재 있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를 들어서 8-9월경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서 팔 시점이 되었을 경우에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부동산 경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두 달 또는 1년 사이에 변동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면서 시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처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김종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분시기는 내년 중으로 하되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매각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것이 포괄적으로 '99년도 뿐만 아니고 '99년도 2000년간 공유 재산관리계획처분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당해 년도에 관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매년 하도록.....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분이 안 되면, 그...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기획담당 이재봉입니다. 먼저 3페이지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규제의 심사나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하고 동법시행령 18조, 1항,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로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추진계획중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 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9조 시행규칙 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나온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다음 11페이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회구성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심의의결서이고, 13페이지부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절차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 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업무의 공동처리와 자치단체간 갈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대처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 8월 9일에 경상북도 7개 시군이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7일날 울진군이 가입을 하고, '98년 10월 15일에 문경시와 영덕군이 가입을 하고, '98년 11월 26일에는 상주시가 가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입니다. 협의사항은 9개 항목인데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시설, 환경관리시설 설치, 자의 개발이용 및 조사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동법시행령 48조 및 54조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 규칙 제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95년 12월 30일자로 상주문경권 행정협의회가 고시되어서 지금 현재 유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입니다. 21페이지에 제1조 명칭, 2조 목적, 3조 위치, 4조 구성, 5조 협의사항, 6조 협의회 운영, 7조 실무협의회, 제8조 간사, 9조 회의록 작성 이래서 15조까지 나와 있고 23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관계되는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고, 27페이지는 시정조정 위원회 회의록 입니다. 28페이지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 위원 현황입니다. 먼저 관련근거와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은 당초 위원 7개 시군, 시장, 군수에서 신규 가입된 4개 시장, 군수를 해서 총 11개 시장, 군수가 되고 회장은 초대회장은 영양군수 권용한 현재 2대 회장은 봉화군수 엄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어떤 상태 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담당관은 내일쯤 2차 수술을 하겠습니다. 1차 수술 때 오른 팔에 쇠를 박아 놨는데 내일 제거하는 수술 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내일 또 2차 수술을 하는군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2차 수술을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병가 내고 있는 중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그렇습니다. 19일까지 병가가 되어 있는데 내일 수술 결과를 봐서 아마 추가 병가조치가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며 그 기능은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처리 등이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시장의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업무의 공동처리와 자치단체간 갈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대처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95년 8월 9일 최초 구성되어 상주시는 11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지난 '98년 11월 26일 가입이 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과,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시설,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인 본 규약안은 경북 북부권 상호간 협조 되 어 행정집행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관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단위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서 하게끔 해서 본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시장이 행정의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한 분이 위원장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2명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 측에서 위원은 6명이 되고 민간인 측에서 위촉하는 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반반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측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도시주택과장이나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이나 시민과장 간사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이 중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안 입니다. 상주시의회 위원으로 2명, 상주대학교 관련교수로 1명, 도시건축분야 종사자로 2명 정도, 공인중개사로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6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럼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공동위원장을 해서......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공동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6명과 공무원 6명 반반으로 나눈 것은 각종 규제에 대한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을 공무원 측의 입장 절반, 민간인 측에서 개혁법을 바로 보는 입장 이래서 양면을 서로 조화를 시켜서 합의점을 보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운영자체가 공동위원장을 채택한 것은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구성요소를 행정에서 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조례에 대한 규제대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8건 입니다. 상주시에 있는 것은 모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민들한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각종 신고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제한되어 있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의 고유 업무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조례라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한 각종 법령을 아마 이것은 주민편익적인 방향으로 또 전체 합목적성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나온 안을 거부할 만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 공통된 또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민정부 들어와서 10,000건의 규제개혁 대상에 올려서 처리한 것이 5,000건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단위에서는 상위법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넘어온 조례는 소위 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규제대상을 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서 감사시에 많이 지적한 것이 각종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남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소위 그것도 한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대상에 한 품목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께서는...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좋은 말씀 입니다. 하위법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없고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 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규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위원장이 2명인데 회의진행은 어떻게 하며, 집행부에서 6명이고, 일반이 6명이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의사가 양립되었을 때 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좋은 질문입니다. 위원장이 2명이고, 또 이것이 민간인과 공무원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규제를 하든지 또는 제한한다, 완화한다, 또 철폐한다 하는 어떤 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신분을 입장을 떠나서 사회공통적인 합목적성의 범위 내에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한다 고 하면 아마 찬반이 6대 4가 되든지, 7대 3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요즘 꼭 자기 이익을 대변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민간인 측에서도 아마 민간인들한테 너무나 수월하게 하도록 아마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난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의정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만일에 집행부의 편의주의다,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될텐데 그러면 양립이 될 텐데 합의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장 중에서 이런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관계전문가라든가, 또 대표자 등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출석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지원을 요청하거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회의 주재는 누가 합니까? 어느 위원장이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일단 그것이 공무원 측에서 먼저 발의를 하게 되면, 제안설명은 부시장이 하게 될 것이고, 민간인 측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면 민간인 측 위원장이 먼저 발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구성관계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이 '95년도 8월 달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시가 가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봐서는 자치단체간에 갈등과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을 하는데 '95년도에 진작하지 왜 지난달에 몇 년이 흘러가고 나서 상주는 가입을 했느냐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기위원장

그것은 두 가지 안건인데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고.......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끝내고 두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지간히 아셨기 때문에 현재 상정 되어 있는데 처리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과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건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책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지적된 바와 같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실제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토론 해 보시죠?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해서 우리 민위원장님과 성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규제된 부분을 불필요하게 규제된 부분을 혁파하자, 개혁하자 이런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에 법이나 제도적으로 규제된 부분을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위법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폭이 범위가 그러니까 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규제 개혁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어떤 사안을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이것이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개혁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활동결과가 우리 현실생활에 미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심사숙고 해서 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님들이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처음에 제안하신대로 이 안건에 대한 사실 현실성이 미약하고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요소라고 판단이 될 때에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안처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두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두희위원

북부권...

민정기위원장

이것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예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다른 타시·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사례가 많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시·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이번 12월달에 전부 상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사실상 각종 위원회가 남발이 되어서 위원회가 몇 개인지 저희들도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기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새로 개정을 해서 올릴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실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표결을 하는데....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상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함으로 금번 정기회에서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리령 및 경상북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 정보공개 열람, 복사 수수료 요율을 구체화,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의 경우 1건 1매당 100원을 1건 10매 기준입니다. 1회에 200원, 10매 초과시에는 5매마다 100원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 또는 필름 복사의 경우 1매마다 100원을 사본 A3 이상인 경우 300원을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을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함 입니다. 세 번째로 필름복제의 경우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을 복제 10분마다 3,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진인화의 경우 8"×10"은 600원을 400원으로 5"×7"는 300원은 같은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98년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 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리령 및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 정보공개, 열람, 복사수수료 요율을 구체화, 세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 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176조 2항, 3항의 규정에 주민세 소득할이 표준세율은 100분의 7.5이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우리시의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100분의 1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신구대비표와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98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100분의 7.5이나 '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 의거 우리시의 세율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100분의 7.5를 했을 때와 100분의 10을 했을 때 우리시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 그 차액은 재정확충에 기여되는 내용은 약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됩니다. 매년.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과 제7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희연 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장기간 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있는 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합니다. 감시위원회에 있던 것을 수질평가위원회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의안번호 420호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을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향조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을 톤당 단가를 인상해서 306원에서 539원 평균 43.4%를 인상을 하겠습니다. 현재 톤당 생산원가는 759원 입니다. 업종별 기본 단계를 없애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가정급수 같으면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있었는데 1톤을 사용하나 10톤을 사용하나 똑같은 요금인데 그 기본요금제를 없애겠습니다. 읍면동 구분적용하던 이중 요율체계를 통합하여 단일 요금제를 적용 하겠습니다. 시와 읍면과 옛날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요금이 틀려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요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있고, 12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인상 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상수도요금 조정은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기준을 두어 현재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함으로 공기업재정운영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한 요금현실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95년도 12월부터 적용한 요금체계 조정으로 25.3% 인상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합리화에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우리가 '95년 12월 달에 한번 25.3%를 인상하였습니다. '97, '98년 원수사용료 인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체계조정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은 낙동강 원수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고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누적으로 상수도공기업재정여건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교체보다 더 맑은 물공급, 시설확장 등 상수도공기업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주시상수도급수조례의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정배경은 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주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 수준으로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만 해 주세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상수도적자 발생의 주요인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상수도에 기인하며 타시군 가정용 기본요금을 톤당 보면 상주가 180원, 안동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실정입니다. 내용을 써 놨습니다만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단 43.3%를 해서 7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세입을 증대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시설의 자문,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의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향조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재 실행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톤당 단가인상을 306원에서 439원으로 43.4%를 인상하고, 업종별 기본단계를 없애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읍면동 구분적용화된 이중요율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하고,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역시 조례규칙심의, 물가대책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가"는 위원회기능이고, "나"는 위원회구성, "다"는 임기고, "라"는 해촉사유, "마"는 회의소집인데 그 위원장도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자격 이건 빠졌네요? 어떤 사람이 적임자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에 선출됩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위원장은 우리 시장이 되고, 예. 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김의정위원

수질검사평가위원회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정위원

수도과장이나 국장이 아니고, 시장이 바로 한다고?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정위원

그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시장이 한다 하는 것,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지,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례안을 했고, 뒤에 조례안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라 하다가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보라고.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할려고 하다가....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또 이거 구성함으로 해서 맑은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19조 2항에 의해서 했는데 '97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한 1년 넘어 조례를 개정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도 본 위원회를 안하더라도 맑은 물을 공급받는다든지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 상주시, 원래 당초 상주시수질감시위원회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시위원회라 하는 것이 있다가 이것을 폐지시키고 준칙으로 넘어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늦게 좀 상정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수질평가위원회 설치계획 이전에 가동 되었던 다른 단체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수질감시 한다하는 감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는 감시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20명으로,

김종준위원

20명 정도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감시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이 평가위원회 업무로 거의 비슷한 업무로 조정이 되겠네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기능은 같은데 감시라 하는 말하고, 평가위원회라 하는 이게 좀 그래서 준칙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바뀌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의정위원

저번에 수질검사자도 있었는데...

김종준위원

그러면 감시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감시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면서 수도법상에 그 꼭 해야된다라는 명시조항 때문에 설치조례를 상정했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했는지?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법상에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조례로 있었는데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시위원회라 하는 그 자체가 가서 잘못 되었는 것 보고 우리한테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인데, 큰 문제는 없고....

권정환위원

그 감시하고, 수질평가하고, 위원회하고 말이 어원 자체가 안틀립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틀리죠.

권정환위원

감시는 수도관이 있을 때 여기를 갔다가 딴 사람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하고,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감시가 물이 좋은가, 나쁜가,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감시위원회라고 봐야되지요.

김의정위원

이건 검사위원 아닙니까?

김춘근위원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하잖아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김종준위원

수도급수조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요금이 43%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가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43.4%의 요금인상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요, 물론 그 상수도사업의 결손액 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을 해야되는 것인가, 한 20%씩 몇 년을 앞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가 해서 올려야 되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못올린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물가정책을 해서 절대 손 못대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금까지 다 못올리다가 지난번에 국무총리령으로 획일화 시켜라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시.군이 이번 의회에 상정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희들도 2000년까지 100% 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내년 20%, 20% 하면, 나중에 가면 2000년까지 100% 올려야 되니까 더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군하고 경제를 우리가 전부 다 자료를 주고 받아 가지고 다 알았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올린 데가 고령 같은 데는 80%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경이 70%, 그 외에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올려 가지고 한 10% 올린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전부다 우리가 바란스를 지금 맞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톤당 단가가 어지간이 바란스가 맞아 들어갑니다. 흑자가 난 데는 구미 밖에 없습니다. 구미는 뭐 흑자가 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로 된 시는 매 한가지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녀회장이 가계에 부담을 많이 준다, 또 목욕탕 업체가 100%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실 목욕탕도 6개 목욕탕이 수도물 요금을 내는데 목욕탕에서 수도물을 사용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먹는 것밖에 사용하는 것이 없고 또 영업집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회장이 왔습니다. 영업조합 회장이 와서 43% 같으면 어차피 2000년도 100% 올릴 것 같으면 물가에 대한 큰 영향이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하자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인상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어떤 령이 결정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최근에 총리령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중앙에서 공공요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허용이 안 되면 또 묶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것이야 우리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자율적으로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아니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례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면 전국에 같이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지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는 비록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럴지라도 요금의 현실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수도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은 앞으로 한꺼번에 요금을 인상하는 이런 충격적인 방식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업종별 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용과 가정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순수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업무용은 사무실 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업무용은 사무실 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실제 사용은 순수한 가정용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과는 별개의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1층에는 사무실이고, 2층은 가정인데 사실 사무실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2층에서 사용을 하면 부담금은 업무용으로 합니다.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매겨야 되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렸잖아요? 전혀 가정용에만 수도물이 공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밖에 다니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은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전혀 상수도 물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또 수도물 자체도 가정용에만 하고 있지 사무실이나 사업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사례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런 예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김종준위원

없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사무실 등록을 그 집으로 해 놨을 것입니다. 사무실 등록을 그 집으로 해 놨으니까 업무용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사무실 등록을...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사무실로 되네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43.4% 인상시키면 상주시내 가정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43%해 봐야 우리가 20톤에서 30톤 사이가 가정용입니다. 톤당 250원이니까....

김춘근위원

2,000원 미만이겠군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춘근위원

촌에 간이상수도 낙동 같은 곳은 1,900원, 2,000원 이렇게 내는데 상주 시내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김종준위원

그런데 연간 총결손액이 24억여원이 되는데 43.4%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결손보존이 됩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7억입니다.

김종준위원

7억 정도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춘근위원

그리고 가정용을 인상시키는데 목욕탕 이런 곳에 목욕비를 인상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자가생수 하거든요? 그렇죠?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전부다 지금 수도요금이 올라서 목욕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김춘근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거짓말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7억 손실이 간다고 했지요? 43% 올리면.....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7억이 세수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올려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인데......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목욕탕에 자가 생산을 해서 물을 올려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약간의 수도물을 이용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도 세금을 받고 있잖아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하수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권정환위원

하수도요금을 받습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금을 지하수에서 이용하는 물 값도 다 냅니다. 그것이 큽니다. 이러더라구요?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료를 물 버리는 값을 받는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생산원가가 759원인데 인상과정 자체를 시민을 위해서 약간씩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손익분기점을 찾을려고 하면 완전히 144%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랬을 때 24억 하는 적자를 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이러니까 좌우간 현실에 가까운 인상폭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하라고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 공공요금을 아무리 수익자 부담 그대로의 그래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439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원가가 320원 적자입니다. 이런 관계를 참고하시고 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시민들한테 공지를 할 때 조례 공포를 할 때 유선방송이라든지 화면에 크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사실 상주시에서 적자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 어느 정도의 폭이 된다 물 값이 싸지 않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의건외 1건의 승인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