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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11-22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69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 이틀 동안 가정복지과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하느님 같다, 굉장히 높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25개의 유아원 유치원이 있죠? 220개, 거기가 문제점들이 다분히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하느님보다 더 높게 가서 지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서 먼저 유아원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이 제대로 안 나가신 것 같은데 시간 나시는 대로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취지는 일단은 시설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또한 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에다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냥 그 현장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충상담이라든지 해소를 들어주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지, 고의적으로 보육아동을 등록하지 않고 보육료를 받는다든지, 보육료와 관련돼 가지고 잘못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문답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문답을 하게 되면 시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감도 갖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절대 “하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님들이 “하늘이다, 무력행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날 기관이 어디라도 친절행정을 표방하는 이 시대에 행정조치를 하든지 사후관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법규는 물론 준수해야 되고 규정도 지켜야 하지만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직원이 8명 가서 뭘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강압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목회자가 시설장으로 겸임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적법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 그렇게 선임을 합니까? 그러고 또 혜조어린이집 문제도 당사자 교사는 어떻게 되었고 해당 과장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친절은, 물론 우리 구정목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친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지 교사 등하고 저희는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그쪽에서는 수검하는 차원에서 좀 긴장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소 자기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해를 못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다소 강압적이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력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참고해서 더욱더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선임 관계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아마 청량리 어린이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 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량리 그리스도의교회, 청량리 어린이집의 위탁체가 청량리 그리스도의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교회 대표가 고성주 목사님이 지금 대표 목사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겸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시설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장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조어린이집 문제는 해당 교사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날 그 시설에서 면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직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15일 날 법인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임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고 중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인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오문숙과장께서는 어쨌거나 주무부서 과장 아니겠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어디서 조치를 받는 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든 간 동대문구 영유아시설의 과장으로서 폭행사건이 일어난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혜조어린이집은 저희가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법인이 많은 책임을 갖고 그 시설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뭐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어느 교회 목회자가 선임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교회 목회자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가시는 건 아시죠?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예배가 있고 주일예배가 있고 그 이외에도 그 사람들은 거의 목회가 생활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갖다가 편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전에는 어떤 사람은 겸임하다가 해임되고 했다는 게 있다는데 목회자는 목회가 생활 아닙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매일 새벽기도예배 늘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그게 어떻게 겸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분이 목사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쪽의 그리스도의교회 그 사람은 대표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 중에, 보육시간 중에 이 사람이 목회활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청량리 그리스도의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신분은 목사지만 지금 목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목사가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확인을 하려면 자료를 좀 찾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그리스도의교회에 고성주 목사님이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교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어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는 김에 이번에 제가 아니면 또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용기를 내서, 어제는 너무 가깝게 있어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는데 너무 가깝게 아는 것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랬었는데 오늘 다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 늘사랑교회가 있습니다. 늘사랑교회, 122쪽입니다. 행감 122쪽 1번에 늘사랑이라는 게 늘사랑교회이지 싶어요. 왜냐하면 고성주 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늘사랑 김주량 목사께서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아닐까 라는 추측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01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서랑 두 개의 목회자의 시설장이 된 근거 자료 빠른 시간에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제일 관심이 많은 유혜경위원님도 그렇게 미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는 중에 하나가 가정복지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요식행위이지 앞으로 내년부터는 감사다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선출직으로 다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타 과에도 보면 정말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들한테 거꾸로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제께 과장님께서 구립으로 바뀌는 ‘앙팡’이나 ‘영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립으로 되면 시설 부분이 돈이 지원이 됐을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돈 지원된 게 없습니다. 또한 앙팡어린이집에 간판만 바꿔주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을 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께 말씀하시길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이 한 달에 교사 당 189만 1,644원이 지원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8만 3,918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0만 5,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교사수를 나눈 것입니다. 12 나누기 교사수로 나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사 당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수업료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0세부터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0세는 39만 4,000원이고요…….

주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구·시비가 지원하는 것이 그렇고 개인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아요. 보육료는 똑같이 지원하는 거고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 받는 게 그대로 보육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돼 있는 그런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요.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전액 보육료를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람은 그 금액을 보육료를 내는 것이죠.

주정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 지원받으면 100% 지원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다 내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큰,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차이에 있어서 다들 구립으로 하려고 하지, 교사 당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9페이지에 보면 이화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월 평균 교사 당 한 2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43명 정원에다가 교사수가 8명입니다. 그런데 61만 5,889원이 지원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화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는 구립이고 이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개 민간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도 1월부터의 집행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까지는 그냥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교사 예산 지원액이 적게 된 것이지요.

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저께 말씀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더라도 사립이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다 구립을 하지 어떻게 구립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0%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구립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형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보육료는 0세 같은 경우는 한 36만원 정도, 36만 1,000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1세 같은 경우도 한 17만원 정도, 그리고 2세 같은 경우는 한 1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고를 안 드리려는 그런 고의성 같은 건 없고요.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업무, 구의원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전환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나, 지금 3개의 시설에 작년 예산이 1억이 책정됐습니다. 1억이 책정이 되어서 실제로 한 개 시설에 최대한 1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의 시설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억을 갖고 3개의 시설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를 과장님께서 저희 구의원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언제요?
혜경

유혜경위원

책정을 하실 때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거를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오라고 그래서 필요성을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주정위원님 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3개 시설에 구립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으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1억원을 넣었으면 그런 사항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을 계속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보육정책위원이나 의원들한테, 소속 상임위원회에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다음 기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주 위원님 계속 하세요.

주정위원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억원이 내려왔는데요. 1억원은 예산에 통과된, 예산했을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혜경

유혜경위원

몰랐지 않습니까?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복지건설 상임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구정질문에서 우리 유혜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어저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이 355억이라고 했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37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어저께 보고 할 때는 350억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55억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보육에 관련된 예산안이 300억 이상이 됐거든요. 한 320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과장님께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1억원이 잡혔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돼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저께 얘기 드렸듯이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 국·공립 전환 국·공립 확충권을 400개롤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본예산 몇 페이지에 그 예산 1억이 되어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쪽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주정위원

포괄적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주정위원

리모델링용으로?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118페이지에 있네요. 118페이지인데.

주정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포괄이 아니고요. 리모델링용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
혜경

유혜경위원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세요.

주정위원

365페이지인데……. 이거는 예산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및 보육시설 리모델링”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시설물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괄적이지 이거 어떻게 과장님 보면 포괄적이지 어떻게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이 포괄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포괄이 아닙니까?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항목은 전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서울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려오면서 예산 과목을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공문에다 국·공립 확충 건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의 확충권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목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예산이 잡힌 것이 이 1억은 어디 어디에 어느 용도로 다 쓰였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개 시설 리모델링용, 말 그대로 예산 과목처럼 리모델링용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1개 시설에 한 3,000에서 3,500정도로 해 가지고요.

주정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쓰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줄 수 있는 데까지만 밝혀 주십시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2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주정위원

1년에 1,200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 상에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산 몫이 2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정과목이 지금 현재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 항목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거기에 따로 계정과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진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업무추진비 편성이요. 저희 과에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가 보면 워낙에 영유아, 그리고 유치부까지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들의 어떤 교육을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부서장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혜조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 또 유혜경 보육위원도 있고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의장님한테 뭐랄까 보고, 충분한 보고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게 잘 갖춰졌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과는 좀 다르게 더 의혹이 부풀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또 김수규위원님이 배봉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도 김수규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어떤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 구위원님, 더 나아가서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충분한 스킨십이 있다면 일파만파 이런 일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해당 국장님께 이점에 대해서는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을 전환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400개를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제 거론하던 앙팡하고 삼성영재, 이화 3군데를 전환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 전환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현황이 어떤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을 확충한 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해서 이왕 하는 거라면 인센티브사업에도 우리가 한 번 도전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도 좀 높이고 이런 뜻에서 저희 구에는 3개를 하게 됐고요. 타구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1개나 2개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정도는 3개 시설을 목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개구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한 내역과 견적서를 제출하고, 3,000만원씩 이상 들어갔다 그러는데 3,000만원 이상 들어갔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게시 공고를 했는지,「도정법」제42조, 제43조를 보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상위법인 신문고, 인터넷공고, 입찰공고, 게시공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보육시설 공사 현황이 보면 2009년부터 올해 당해연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구청에 등록되어서 구청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희 시설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새롭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던 업체가 다시 중복돼서 접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는요. 그때그때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이 있지요. 이 시설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구체적으로 뭡니까? 단종업체입니까, 아니면 전문건설업체입니까,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의 예산을 받는 일을 하려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사내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2010년도 태양보육시설에 답십리1동 557-1인데,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228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일러를 몇 개를 했는지, 난방 면적이 얼만지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30평, 40평 기준의 보일러를 난방 설비업자에게 맡기면 그냥 한 50, 60만원 이래 갑니다. 사실 가정집에 보면 60, 70만원 많아봐야 그런데, 이게 이백 몇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 교체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몇 대며, 난방면적이 얼마며, 시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개 연도 공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민간에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도 했는데, 이것이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적어놨어. 화장실 보수공사, 몇 평을, 어떤 수도관을 교체했다든지, 타일공사를 했다든지, 위생기기를 썼다든지 아무런 게 없다 이겁니다. 액수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3년 치, 민간은 말고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고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1년도 올해가 1억 2,300이 지원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인건비가 8,2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인건비는 전담인력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보면 1,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정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상담 포함해서 2,088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 해가지고 여기서도 7,032회 횟수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행을 했거든요. 과연 사업비 1,8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사업이라든지 어떤 어떤 교육을 했다 그렇게 올라오면 과에서는 여기에 실어가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이런 하나하나의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에서 이런 점검을 하나하나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70% 정도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고 사업비가 되는데요.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뒤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교육하고 상담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비예산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행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는 아이돌보미사업으로는 별도로 4억 5,00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요.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정기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 일시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일시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 가지고 가형에 지원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해서. 또한 정기아이돌보미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있어서 지원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4억 5,000 속에는 지원율하고, 그리고 아이 돌보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체크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아이돌보미 사업비하고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가정복지사업하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별도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을 따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별도의 내역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밑에. 그런데 이게 빠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1,800만원 가지고 이런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했던 건데, 그리고 아이돌보미 이런 사업은 상당히 현시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그게 문제시 되는 게 아이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저해요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돌보미를 해줌으로써 여성분들이 사회활동하는데,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이런 돌보미사업을 할 적에 사업을 아이돌보미하는 그런 봉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지급이 될 텐데,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역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김학두위원

아니,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학두위원

사업프로그램…….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관리지원센터가 참고로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실적이 1위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관리지원센터에 사업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소통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일단 사업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마다 같이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아이돌보미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이게 죽 하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김용국위원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모든 것이 지금 구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부서하고의 모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문점을 너무나 모르다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민간에서 구립으로 넘어갈 적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구의원님들이 아셨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거를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육교사 같은 안심보육모니터링 이용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또 보육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철저히 감독하셔서 모든 거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여성프로그램의 인원이 없는 프로는 취업과 연관해서 인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성을 해서 인원이 없는 거는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것이 잘 되게 나가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하는 거는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상의해서 행정감사가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게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징계 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배봉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조치 내역 자료를 2010년도, 2009년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타부서에서는 모든 자료가 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고요. 예산을 보면 참 업무가 과다한 거 인정합니다. 우리 동료 한숙자위원님이 얘기하신바와 같이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들과 소통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89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역을 보면 구립에는 없으나 민간에 보면 텀블랜드하고 함께 나누는 집이 폐지가 됐고요, 가정어린이집에는 둥지, 몬테소리, 향기, 해늘, 휴지가 네 군데나 됐어요. 그런데도 그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왜 폐지가 됐고 휴지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집행 내역을 그래도 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는 본인이 운영의 뜻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고요, 개인의 사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휴지의 사유가 아동수가 적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폐지로 가기 전에 일단은 1년 범위 내에서 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휴지가 된 것이고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휴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지원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폐지되거나 휴지되는 것까지만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미리 집행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급된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매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정도 돼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25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린이집들이 관리가 좀 소홀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시설장이나 관리 주체를 교체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시설장하고 관리 주체를 교체한 곳이 한 군데입니다.

김수규위원

배봉어린이집 한 군데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죠

김수규위원

금년도, 작년도 한 군데는 어디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작년은 별밭입니다.

김수규위원

별밭이요? 이렇게 신체에 어느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 두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만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곳, 잘못돼서 시설장이나 관리 주체가 교체가 됐다면 그에 대한 사후에, 교체 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졌느냐를 내가 묻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운영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향후에 본인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수탁체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변경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탁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의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교사라든지, 교사는 모두 다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올해 교체된 배봉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교체 후에?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교체가 사실은 7월 1일 자로 교체 날짜는 돼 있지만요, 그쪽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10월 17일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확정이 어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시설장과 관리 주체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리나, 시설장이 관리를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느냐, 민원이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새롭게 거기 가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 교사들이 어느 시설이나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설 교사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인수를 하다보니까 그 교사들이 대부분 전 시설장하고 많이 소통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이 시설장으로 가다보니까 시설장이 상당히 분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형들 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로 가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 시설장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설장이 바뀌면 교사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바뀐 시설장 또한 전 시설장 하고의 교사들에 대한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배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은 아홉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고 있고 새로 교체된 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새로 교체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대로 교사를 다 승계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서수경 시설장이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의 동요로 많은 분이 그만 두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서수경 시설장이 새롭게 자기의 주관대로 시설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상황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서수경 시설장에 대한 지도력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서수경 시설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시설장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된 것은 전 시설장이 잘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하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 구정 목표가 창의, 청렴, 친절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9번 여성복지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건 나왔는데요. 수강 인원이 매년 준다는 게 문제인데 수강 인원이 줄게 되면, 뒤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총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도 해가지고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강사비는 2009년이나 2010년, 2011년이나 거의 똑같게 강사비는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인원은 자꾸 주는데 프로그램도 폐지되는 것도 있고 강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강사료는 그대로 그냥 2억 500만원씩 매년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자치 동에 있는 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경우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수강인원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노래교실은 아마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동에서 운영하게끔 이런 프로그램은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취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걸 좀 복지관이, 지금 1복지관, 2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복지관 하나를 폐쇄해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소 요인을 운영상 문제점 해가지고 지적이, 수강생 인원이 자꾸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설노후로 인해서 수강생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꼭 이런 시설이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수강생이 떨어지는 건지, 지역의 자치 프로그램이 겹치다 보니까 떨어지는 영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이렇게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될 적에는 과연 이 수강생들을 생대로 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들어봤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 인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많이, 어제 말씀 드렸듯이 그 이전보다 폐강도 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과목 같은 경우는 통합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강사료가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강의는 저희가 폐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자치회관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양과목이라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제과제빵, 한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내지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복지관 같은 데에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 또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문제점의 원인, 교육의 질이나 강사의 질이 떨어졌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시설이 노후된 이런 부분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가 있으면 또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강사의 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사를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1년간 위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위촉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임을 했는데요, 조건 없이. 금년도부터는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 운영에 있어서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규 과목이 필요하다 이러면 10명 이상이 됐던지 아무튼 모집 정원의 5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신규로도 개설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잠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덜 나온 거 같아서요. 수강생이 줄어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폐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공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폐강이 되고 하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공실이요?

김학두위원

공간, 기존 필요했던 공간에서 프로그램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 공간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차라리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자치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돌려주고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의 복지 전환의, 복지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용도 변경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복지관 하고 2복지관이 지금 두 개의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복지관은 저희가 무상임대로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청량리 한신아파트 내에 있는데 임대아파트 내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설에 대해서 반환요청을 많이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1복지관은 아마 임대아파트로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복지관은 지금 장안동에 구민회관에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요, 신축 연도가 ’84년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서 사실 여기는 리모델링 같은 게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여성플라자 같은 것도 동대문구에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플라자가 된다면 하나로 해가지고 통합 운영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여러모로 들었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면 오늘 12시가 넘어도 노인청소년과니 맑은환경과 그거 다 오늘 밤에도 못 끝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중복되는 것은 좀 안 하시고 지금 새 거 아니면 빨리 빨리,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이것을 좀 정돈해서 어저께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문을 하시고 중복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반복되는 중복되든 의혹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건 위원님들의 의향이지만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하세요.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동료 한숙자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입학이라고 그러나요? 하기 위해서 밤새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이런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동대문구에는 보니까 구립, 민간, 가정, 종교시설 등등 어린이집의 시설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특히 구립은 보면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줄을 서 있고 그런데 현재 구립자료를 보면 25개, 지금 현재 신 발생한 세 개를 포함해서 25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2,217명인데 현원이 2,0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정원이 거의 다 차 있는데 지금 동대문이 111명이 정원인데 102명, 해오름 같은 경우가 138명인데 132명, 휘경이 92명인데 83명 이렇게 현원이 많이 좀 부족하고, 특히 전농혜조 같은 경우는 150명인데 현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많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외에도 지금 현재는 서울형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민간어린집도 현재 보면 운영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정원이 4,210명인데 현원이 3,6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 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관계되는 맥락을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용국

김용국위원

구립 정원이, 특히 구립이 현재 굉장히 입학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군데가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구립 몇 군데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연령별마다 수요가 다르고 있고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혜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변이 단독주택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현원이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가 서울형이라는 정책을 피면서 민간이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률이 87.6%입니다. 87.6%인데, 인·허가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87.6%인데 저희가 2010년도 3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인·허가 신규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육료를 95%까지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신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보듯이 사실은 동대문 사회는 앞으로 재건축이 완공되면서 다른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구립, 민간, 가정, 종교시설이 공급과잉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제한한다든지 그 외에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에 어떤 안심모니터링도 활용하고 등등 해서 전농혜조에서 발생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먼저,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네요. 청량리 어린이집 교회 고성주 시설장을 보면 대표자 시설자 조용주, 고성주 두 분이 같이 돼 있는데 시설장이 고성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뒤에 있는 위탁이나 이런 것은 저는 이것은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늘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늘사랑 이것도 교회입니다. 김주야 목사님 맞으시네요. 여기도 대표가 시설장이 또 김주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겸직입니다. 두 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발견을 했습니다. 청량리와 늘사랑 무상 장기임대 기간을 보면 재위탁 기간이 이번에 했네요. 2011년 9월 1일 날부터 계산해 보니까 12년이네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구립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장씩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자료냐면 해년마다 보육시설 지침서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보육시설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사업지침서에 따라서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육지침서 279페이지를 봤는데 279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기관, 이 두 개 기관 빼고 세 개 기관에 구립으로 전환되는 세 개 앙팡, 장안, 삼성영재를 보면 어디에 해당이 돼서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되는 근거가 여기에 없습니다. 대상 시설의 국·공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직장 보육시설 제외입니다.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 관내 어린이집입니까, 이것도 해당 안 됩니다. 2번에 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 설치한 시설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3번에 법인 외 지원, 각종 단체 법인, 사회복지 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로 보면 여기 어디에 세 개 기관이 합당해서 구립으로 전환돼서 구립에 예산을 주는지 의문을 해보고요. 전체 보육시설 예산액이 35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사비용이 여기 또 넘기다 보니까 118페이지에 보면 다섯 건이 맞네요. 3건이 아니라 다섯 개 기관이 청량리랑 늘사랑이랑 다섯 개 기관이 구립으로 전환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 비용이 청량리가 555만원이 들어갔나요? 늘사랑이 보수공사비가 454만 1,000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지출이 된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이것이 이번에 계약이 9월 1일 자로 같이 재위탁이 12년으로 됐는지, 일단 과장님께서는 다섯 개 기관으로 저는 판단을 하면서 구립이 전환된 계약서, 이 계약서 다 주십시오. 앙팡이랑 장안이랑 삼성영재 계약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몇 년을 했는지, 말로만 12년이라고 과장님 입에서 말만 들었는데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상장기임대 해서 12년이라는 게 계약서가 그리스도의 교회하고 늘사랑 교회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세 개 구가 아니고 다섯 개 구가 된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적법성과 어떤 경미 뭐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어린이집하고 늘사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도 목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겸임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량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의 대표는 조영호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청량리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써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늘사랑에 있어서는, 늘사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주량 목사도 이렇게 되면 목사직을 하고 겸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김주량 목사님이 목사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사임을 하셨는데 목사직을 사임한 것이고, 대표는 김주량씨입니다. 법인 대표는 김주량씨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는 사임을 하고 다른 분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보세요. 여기 69페이지에, 과장님 시설장 이름이 김주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문으로는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2011년 8월 4일 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여기 확인서가 돼 있고요. 늘사랑 어린이집에는 7월 24일로 임시 목사 해가지고 김주양으로,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공무원은 이게 교과서인데 이것을 저희들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355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는 오문숙 과장을 어떻게 이걸 믿고 우리가 과장으로…….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혜경

유혜경위원

믿고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들으시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는 나오셔야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69쪽에 보면, 69쪽에 시설장이 김주량씨가 맞지요. 시설장으로서 임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김주량씨가 맞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목사가 아니고 사임을 하셨다고 얘기 드렸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사임이라는 그게 2011년 7월 24일인데 지금 또 재계약한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 안 했죠? 그럼 다섯 개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잘 얘기를 들어보시고 하셔야죠.
용국

김용국위원

설명을 좀 들어봐야…….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국·공립으로 운영을 한 것은 ’92년도 6월 30일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롭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니고 국·공립으로써 이 사람이 무상임대로써 ’92년부터 해 왔던 것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가 여기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무상임대는 그쪽 시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가 2층이잖아요, 2층.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들어 보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2층입니다, 여기가. 늘사랑 교회가 2층이에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거기가 구립에 준하는 장기임대를 위탁을 해 줍니까, 이런 기관을? 그리고 앙팡이나 장안이나 삼성영재 제가 한 번 태클을 걸어볼까요? 이것은 이렇다 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가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적합성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국고지원금을 보게 되면 급여는 65세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의 급여는 65세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이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나이가 다 있습니다, 몇 년생인지. 여기 보니까 앙팡이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12년 계약이라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후에, 추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들으셔야죠. 제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 그분이 65세가 되면 인건비 지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65세 돼 있는 시설장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은 인건비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화 어린이집을 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9명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9명입니다. 신법에 기존에 의하면 절대 인가 증원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인가 증원이 49명이 돼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인가 증원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시설에 따라서.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39명으로 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39명…….
혜경

유혜경위원

39명이 몇 년도에 언제 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법의 기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계약서입니다. 빨리 주세요, 빨리.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인가 수가 증가되었는지 답변 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제가 떠났다 그래 가지고 모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이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이지만 주민들한테 욕먹을 일이 아니고요, 주민들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평가인증 몇 번 만에 됐습니까, 이곳이? 평가인증 몇 번 만에 통과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몇 번만, 몇 번에 걸쳐서…….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몇 번 만에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평가인증…….
혜경

유혜경위원

몇 번 만에 됐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몇 번 만에 됐냐고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르죠, 제가.
혜경

유혜경위원

모르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모르고 어떻게 우수시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된 게 중요한 것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어떻게 평가인증이 우수하다고 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평가인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내 주기까지는 정말 물어보세요.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일이라고 담당 과장님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얘기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이 옵니다. 과장 한 번 와 봤습니까? 이게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을 내야 됩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혜경

유혜경위원

쌓였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가 수가 이렇게 많았는지, 방문한 날짜, 언제부터 변경됐는지, 절대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영재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 아시죠? 아파트 관리동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동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동의 운영하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 관리동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로 해 가지고 관리동을 분양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파트 관리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관리동에 싸인 받았습니까? 관리들한테, 동대표들한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도 자료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임대료 부분에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임대료 부분.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지출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삼성영재의 시설장이 임대료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국·공립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임대료 부분 지출을,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임대료 부분은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제 얘기를 다 들으셔야 이해가 되시죠.
혜경

유혜경위원

하여튼 그 계약서를 다 주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인 12년의 임대료, 아파트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까지, 어떻게 하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하고요. 앙팡어린이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팡어린이집 10여년 전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영유아 보육 전담이 있을 때 전 시설장이 보육 전담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샀습니다. 했는데 그 전환에 있어서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구립에 있어서. 왜, 아니 이건 무슨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립어린이집 잘 운영하는 생색내기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추진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간판 걸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색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어떻게 해서 공약이고, 서울시장의 공약이고, 구청장의 공약이고, 합당하지 않은 이 다섯 군데를 어떻게 이번에 같이 업어가지고 같은 날에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12년으로 계약을, 여기도 12년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지는 않았는데 다 1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것은 합법하지가 않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운영을 정말 잘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인증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곳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세군데, 삼성영재나, 앙팡이나, 이화어린이집이나 인증된 데 지역에서 아닙니다. 지역에서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추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보육의 인센티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구립으로 전환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12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고요? 왜 그 짓을 못합니까?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의원연구실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질문을 하고, 무슨 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인사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 운영위원 아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 법령, 조례에 의한 2011년 위원회 총괄 현황을 받아서 다 뒤져 받습니다. 여기에 딱 보니까 인사위원회 총무과에 오문숙이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싶었더니 당연직에 가정복지과장 해놓고 성별이 남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국장님! 이게 남자예요? 이거 빽이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답변 필요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은 깨끗하게 총체적인 보육사업, 전체적으로 총책에 책임을 지는 응징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유혜경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실제적으로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것이 세 개에서 다섯 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있어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 짤 때 보면 출산지원 장려금이 5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양육수당으로 해서 7억 5,00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이 부분에 구청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 이렇게, 인원수에 비해서 올리기만 하면 예산을 내려 주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국·시비가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5억과 7억 5,000에 대한 잔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쓰이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개 시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야기 하실 때에는…….
혜경

유혜경위원

다섯 개의 시설로 보여 집니다, 계약조건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제가 답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다섯 개의 시설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다릅니다. 두 개의 시설 청량리하고 늘사랑은 ’92년도 6월 달에 최초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고요, 이것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이 된 것이고, 세 개의 시설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계획도 우리 자치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세 개의 시설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날짜가 공교롭게 똑같이 9월 1일 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청량리하고 늘사랑은 임대기간이 9월 1일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 9월 1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 다음해 8월 31일까지, 해서 8월 31일까지 이 실적을 올려야지만 이왕 일을 하면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시설을 8월 31일, 8월 중에 해서 9월 1일부터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도·점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것은 근무 환경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해서 급여, 처우개선 같은 것을 좀 더 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실제로 지금 현재 교사들의 급여 문제를 본다면 국·공립이 호봉 수에 따랐는데 국·공립에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사들의 급여가 그래도 우수한 교사가 국·공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제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1호봉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또 그 경력을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봉 같은 경우에는 한 140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다르고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한 138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도 호봉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형을 실시하고 있는지가 2년이 됐지만 서울형이 국·공립보다만큼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거의 국·공립 한 80, 90%는 정도는 국·공립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교사들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호봉부터 시작이 됐고요. 급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 똑같고요.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서울형으로 된 것은 인건비가 다 똑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서울형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닌 그런 민간시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급여를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책정 문제에 있어서 미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서는 0세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세, 2세는 15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다보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거의 확정, 어느 정도 소요 예상액을 책정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저희가 보조금은 다 그런 방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확정내시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잔액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잔액은 지금 5,920만원 남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는 공사 및 모든 공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지,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립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할 때마다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구립, 민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견적서 및 내역서까지 상세도를 해서 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구립이 24개소, 민간가정이 27개소, 수리를 3개년 동안에 3억 6,500만 원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관공서 일은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데에 일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상한선이 있겠죠. 2,000만원 이하인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보면 여기 2,000만원이 넘는 공사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는 거 보면 금액만 딱 적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봐 가지고는 도무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계약서도 없고, 돈을 몇 년 동안에 3억, 4억을 지출하는데, 예·결산서도 보면 공히 마찬가지,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와 시공업체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경쟁했다는 말고 없고 어디하고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 공사 현황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공사한 시설하고 세부 내역하고 양식이에요. 예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번에 서면자료도 요구 하셨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양식을 좀 바꿔 가지고 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기 3개년 일 한 것은 어차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몇 년 동안에 몇 억이 나갔는데 계약도 안 하고 관공서가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구립 24개소, 민간, 가정 27개소인데 보니까 도무지,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일러 교체 해놓고 이백 몇 십 만원,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일러를 몇 kw짜리, 용량 얼마짜리를 썼는지, 난방 면적이 얼마인지 아무런, 이런 자료는 사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상당히 방대해지겠지만 최소한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주면 계약서라도 봐야 되고, 어느 업체가 구청의 공공시설의 공사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 및 자료 3개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다보면 양식이라든지 서류가 상당히 방대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많아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불러서 해야 되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확인하는 자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당장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와야지 또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1복지관, 2복지관 중에 사실은 해장 과장께서는 앞으로 복안이 없습니까? 한 군데를 폐쇄한다든지, 사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애기했지만 연간 2억 이상 강사료가 나가는 걸 그게, 물론 복지관이라는 건 수익성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복안이 어떻습니까? 복지관이 좀 노후되고 하는 데는 한 군데는 폐쇄할 의향이 없습니까? 자꾸 홍보 해가지고, 홍보해 봤자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운 시설이나 분위기 좋은 데로 가지, 해당 과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청량리 제1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리 임대 아파트 내에서도 그 시설을 반환해 달라고 민원이 2000년부터, 처음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도 사실은 재건축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2개의 시설을 설치 당시의 분위기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준이라든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의 여성플라자 같은 것을 건립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복지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 문화복지센터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재원이 된다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여성플라자나 복지관을 세운다는 것은 단시일에 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1복지관을 하든 2복지관을 하든 폐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나 기능과 연관되는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은 폐쇄하고, 그게 왜냐하면 구청이, 동대문구가 예산이 없는데 강사료가 2억 이상 나가는 것을 그걸 왜 고집하고 자꾸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없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문제시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폐쇄하고 한 군데만 하는 것이, 1개소만 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복지관, 2복지관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과감하게 2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문화원에서도 교양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마다 장안 복지관, 동대문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예산이, 정말 강남 같이 예산이 많다면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해도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나가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회관 이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복지관을 통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청장을 보필하는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 절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편의시설이 동사무소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하나 없고 또 26억을 동소무소 하나 짓고 매입하려면 70억, 80억을 들여야 합니다. 회기동 동사무소가 26억이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다음에 구청장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과장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절약을 해서 시설이나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동사무소 같은, 최우선이 동사무소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로 절약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동료위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관이 최초에 생겼을 때 그때의 분위기하고 사회 정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10년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때 했었던 그 과목도 많이 달라져 있고 또 그때는 정말 저소득층이 있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곳이 무료로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료로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복지관이 두 군데가 세워져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는, 말씀드렸듯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접근성도 안 좋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두 군데를, 어느 하나를 없애는데 두 군데가 사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로, 위치 좋은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구청 앞에 있는 시설에다가, 그 터에다가 복지관 여성 플라자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따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청량리동에 있는 제1복지관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했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반환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김종권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지원팀장 이호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소년팀장 유병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43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26번부터 38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26번 146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에서 보면 동별 경로당 현황, 수용인원 및 면적이 나와 있어요. 이용인원이 4,032명인데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43,829명인데 경로당에 이용인원은 4,032명이 돼서 지금 우리 구에서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면적당 정해진 인원 때문에 이용 인원이 적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한 홍보는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나. 다만, 면적이 좀 협소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 숫자는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숫자이기도 하고 또 회원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용 노인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용 인원이 회원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경로당에 가면 회비를 받고 회원으로 등록이 된 분들만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된, 회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지역에 다른 곳에서 지내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노시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경로당 쪽으로, 경로당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위원님께서 경로당 실정을 잘 알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에 회비를 저희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 노인들이 자체 이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비용을 걷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못내는 어르신들은 사실상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배회한다든가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회원들을 배가운동을 시키자” 그런 뜻을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나면 “회비를 안 낸다고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누누히 강조하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매월 16일이면 월례회의를 합니다. 이런 데서 제가 12월 달에 우리 김수규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월례회의 때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것도 더불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조그마한 비용은 경로당에서 필요하겠지요, 중식도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중식이라든가 이런 거의 비용을 조금 못 대는 어르신이 계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좀 수용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26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죽 하니 수용인원의 면적과 인원을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148페이지에 104번 휘경동일하이빌 경로당 같은 것도 17명, 그런데 그 밑에 동일 거기도 17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휘경동에는 365번지, 366번지, 367번지 번지수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사립이라 할지라도 인원이 이렇게 다 뭉쳐봤자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세 군데씩이나 하면 천상 이렇게 사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지원 같은 거를 아무리 인원이 조금이라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보면 이런 거를 합쳐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 지금 휘경동에 49-5에 서울가든@ 경로당에는 10명이에요. 10명인데 10명씩 있는 그런 데를 지원의 대상자가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로당을 다른 좋은 취지로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경로당을 다 통합을 하고 또 빈 공간의 경로당은 다른 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립경로당을 구립으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구립이 되는가 그것도 생각되고요. 또 지금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거리에서 정말 회비를 못 내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그런 사람을 누군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립에서 하는 거는 사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구립이니까 그런 데에 추천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용인원이 적게는 10명 이렇게 있는 노인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김수규위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 회원 숫자 중에서도 빈번하게 이용하는 노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인원이 정말 맥시멈 인원이 아니고 주 인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혹적으로 이용하시는 노인 분도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경로당은 20인 이상 이용, 회원 숫자죠. 20인 이상 20㎡면 사립이라도 신고를 받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경로당 업무는. 그리고 구립은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건립했을 때 그때에 구립이 되는 거지 개인적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짓는 경로당은 사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규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구립으로 유도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한숙자위원님하고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 같고 또 거리에서, 저도 시립대 같은 데, 배봉산 밑에 가보면 거기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경로당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중식도 해 잡수고 나름대로 경비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운영비말고도 조금씩은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구립으로 아무리 유도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 내에 어르신들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한숙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실태 죽 있는데, 추진내역도 자매결연하고 한 추진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된 곳이 경로당과 매칭이 자매결연이 덜된 그런 게 있는지 자료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구립과 사립이 함께 포함돼 있는 쌀, 성금, 물품, 기타 이 내역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구립이면, 사립은 지도·감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지도·감독에 대한 실태 여부를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자매결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124군데인데 결연이 된 경로당은 현황에 나온 것처럼 122군데입니다. 그리고 결연단체는 158개소인데 사실상 122개 경로당이 결연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는 79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158개 단체가 결연을 맺었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결연단체는 105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자매결연을 못 맺고, 설상 자매결연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결연단체를 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결연단체를 더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역이 구립과 사립은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124군데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의 지도·감독은 사립은 못 할지언정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실태가 있느냐 이러시는데 있습니다. 있고,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저희가 124군데나,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124군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상의 지도·감독은 다는 못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샘플로 각 동에 두 개동씩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동대문구청장도 그러시고 우리 노인복지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노인들의 효가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효하는 세상, 효를 만드는 세상에 있어서 노인복지과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정말 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각 경로당마다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시고 협조요청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영유아 보육시설처럼, 어른들도 나이가 드시면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를 하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지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거론을 하고 싶은 것은 답십리2동에 중산경로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주차비도 받고, 남녀 할머니·할아버지들 화투 치시고, 주민들의 화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을, 만날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비리를 어르신들이 저지르시고 또 애가 돼 가지고, 어른이 돼 가지고 애 같은 마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뒷주머니 찬다 그러죠.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금 못하실 것 같고 제가 그런 거는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십리2동에 중산경로당을 꼭 지도·감독을 하시고요. 실태, 그리고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저희들이 표 떨어져도 되니까 그런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정비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군데 있어요. 장평경로당이 있습니다. 촬영소 사거리에서 장안동 쪽으로 가면 구립이죠? 거기 엄청 심합니다. 쌀을 여기에 보니까 150회 10,730kg을 드렸다는데 구립과 사립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뒷주머니 차는 우리 회장님들 많으시거든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노인복지과장 이하 담당들은 정말 열심히 효를 하려고 하는데 몇 어른들의 그런 거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답십리2동 장평경로당은 제가 두 군데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꼭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문을 꼭 보내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효를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더 이상 구의회 유혜경이가 주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까지 피해가 안 입도록 해 주시고요. 답십리2동 중산경로당과 장평경로당은 꼭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도·감독 실태 한 거하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내역을 아시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혜경위원님한테 경로당의 좋은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어느 정도 저희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유혜경위원님이 주지 말랬다는 소리는 빼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도 돼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빼고서 안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작년에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가능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해 가지고 4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년의 날 카드가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성년의 날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또 꼭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탐방·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문화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이렇게 주최를 하고 제가 성일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한 번 문화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각 동네마다. 두 명 내지 세 명, 제일 많은 데가 여섯 명 이렇게 갔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여름캠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과연 어땠는지, 꼭 이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먼저, 성년의 날 예산이 450만원인데, 이거는 만 20세 되는 청소년에게 성년이 된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아니고 성균관유도회 동대문지부에서 이거를 성년이 됐을 때에 일정한 책임의식이라든가 성년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 이런 거를 교육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다고 치지만 성년이 되는 건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각도에 두고서 예산을 축소할 것인가 또 낭비라고 생각할 것인가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아동청소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아동청소년도 중요하다고,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념될만한 행사는 어느 각도에서 보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예산심의 때 한 번 논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탐방에 대한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떠냐, 놀러가는 학생들은 좋죠. 좋고, 그런데 전체 학생을 볼 때는 공부에 매달리는 애들, 부모가 안전의 위험 때문에, 물론 다 보험 들고 가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자제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탐방 가면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접수하고 이런 반응은 좀 저조한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에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캠프에 630만원 이것이 전부 다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이 저조하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학교의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을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식행위처럼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꼭 구청에서 필요한 건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직접 지휘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청소년 행사는 제가 볼 때, 물론 불우청소년이나 이런 데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 살림이 있는 학생들이라도,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도 여가복지도 필요하지만 또 불우이웃 노인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적으로 여가 노인복지 생활도 필요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또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는 또 상징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가 지출되고 이래서 낭비요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두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구청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지휘를 하시냐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흩어져 있었는데 한꺼번에 노인청소년이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일단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옮기기 전에, 분과하기 전에 오문숙과장님하고 면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유 과장님으로 넘겨오다 보니까 중간에 뻥 튀어 있는 행정 지원 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실적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불우 청소년 실적, 청소년 문화탐방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료 주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성년의 날 카드 450만원은 작년에도 제가 합하기 전에 언급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런 빨간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는 카드를 받아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성년이 된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 이런 것도 주는 구나, 교회에서 이런 걸 주는 구나”, 너무나 좋았다는, 예산이 450만원이라 하니까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였죠? 450만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카드를 보냈습니까?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하여튼 좋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450만원에 대한 낭비는 전혀 의문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기분을 받았고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노인팀장이랑 청소년팀장님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개정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만 있잖아요, 국·시비로. 다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를 제가 너무 너무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사실은 100만원을 여섯 군데를 우리 팀장님에게 넣었는데 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탈습관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머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 팀장님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조례개정에 맞게끔 그래도 10만원이라도 올리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막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탈습관을 잘 버리겠습니다. 참아야 했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팀장님한데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는 놈 젖 준다고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회장을 하면서 지금 지원을 보면 좀 전에 가정복지과 저희가 다루었지만 영아간식비 1인당 500원 주는 것도 제가 울면서 정말 현실화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전부 다 만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영아간식비 1인당 500원을 했는데 지금 확인 해보니까 1,500원이네요. 그렇고, 작년에 제가 39명 미만은 취사부를 좀 해달라 그래서 10만원을 지금 옮겨 준 거고요. 교사중식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처우개선 비용으로 10만원을 올리셨어요. 교사처우개선비 10만원은 괜찮은데 제가 문자를 또 드렸습니다. “팀장님, 아직 늦지가 않았으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15시간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돈이 있으면 포장이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사 비용이 없어서 4층에서 4층 이사를 하는데 15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 추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말 이렇게 쓰여져야 할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옛날 어린이집 원장님들처럼 지금 시설장들을, 센터장들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는 이제 관계가 없지만 저의 현실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안 올리지는 않았는데 100만원을 여섯 군데예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이. 그래서 여섯 군데 올렸는데 10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좀 서운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아동복지에 무관심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그런 협조를, 좀 시설이 투명하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통 보면 30명, 4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뒷받침 해줘야지 누가 뒷받침 해 줄 수가 없어요. 엄마들한테 돈 10원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정말 동대문구가 구립어린이집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방과후 공부방 선생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게 운영해서 그 몫이 정말 아이들한테 다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부탁드리면서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희망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 충분한 예산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 필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혜경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실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노인청소년과장을 맡자마자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 다 순방해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장을 모아서 간담회도 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고 또 여기 책자에도 갖고 있지만 2011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침을 저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유혜경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사회봉사하고 기여정신을 갖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종사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종사자들은 시간제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4,320원씩 C급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이 8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근 필수시간 빼고도 오버해서 상근 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어느 시설보다도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싸다. 그것을 제가 실태 파악을 했고요. 또 하나 운영비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 역시도 프로그램비나 인건비 포함된 게 전부 다 운영비인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구비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주로 30대 70인데 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올리는 그런 기관이 못 되고, 다만 처우개선비라든가 교재교구비 또 행사비용 이런 것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 자치구지 시 사업이 주로 되다 보니까 구에서 그런 재정 지원을 못 해드렸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우리 구에서 종사자 인건비로 10만원 올렸지만 사실상 10만원을 올리기까지는 예산 부서하고 우리 팀장들이, 제 공은 별도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엄청 노력을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것은 부족하나마 내년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는 신문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첫째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신문에 벌써, 사회면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월 600만원이 있어야 현실화가 된다는 그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있으면 안 줍니다. 국회 가서 막 싸움하고 데모하고, 17일 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저희 구에서도 제정해서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에 가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20만원이라도, 운영비 20만원이라도 더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소식은 그것은 제가 재정 쪽에 있으니까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제가 지적할 사항이 아동위원회에 있죠? 아동위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시 번복을 할게요. 위촉일이 2010년 5월 10일 자이고 이게 만기일이 지금 여기가 안 적혀 있는데 이번 회 인줄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만기일은 안 적어 놨네요,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다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다 어린이집 원장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하나가 누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한길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도 수년 동안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동복지시설이 발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어려운 점을 자꾸만 얘기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 탐방이나 문화 탐방 이런 거 저 구의원 되고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저희도 중학생이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 보면 전체 다, 100%가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만기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싹 해주세요. 여기가 현실을, 이 사람들이 저희를 몰랐고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아동청소년팀 담당도 그렇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종사자 인건비가 100만원 나가고 시에서도 지금 600만원이 있어야 아동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 데모를, 국회에 가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했는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조례 제정을 이렇게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운영하는데 20만원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배부르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뭔가가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을 아는 구나, 몇 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여섯 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 항목을 조금 줄여서 꼭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는 신경을 이번 기회에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구성도 이거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벌써 수년이나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운영해 왔던 시설인데 이렇게 모르기 까지는 정말 이렇게 아우성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를 만나서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아동복지협의회가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유 위원님?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도 간략하게 하고 질문도 좀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내년도에 1인당 10만원씩, 시설장은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20만원씩인데. 이것은 유혜경위원님이 저만 갖고 닦달하지 마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또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해야지, 노인청소년과장만 닦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서 허락을 받아야지.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위원회 구성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명단을 보고 나서 이것은 보육위원회나 뭐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여기는 아동 청소년인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 직원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거기 관련 회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임기가 강제적으로 할 것은 못 되고 위촉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대폭 재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인데요. 경로당에 매년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한 7억 이상씩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벌써, 2011년도는 10월 말 현재 7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정, 경로당 면적이 말이죠, 적게는 33㎡ 말하자면, 10평이겠죠. 또 크게는 307㎡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면적 대비 33㎡ 인데도 21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307㎡가 넘는데도 31명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용인원 노인 수에 따라 지원합니까, 노인정 면적에 따라 지원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 면적이 크면 냉·난방비나 광열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으면 적게 드는데, 인원 비례로 지원을 하는지 노인정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65세 이상이 법정 노인입니다. 그런데 요새 65세 어른들은 노인 부류에 못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관내에 65세 법정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65세 이상 노인은 9월말 현재 43,829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3,829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만 3,000…….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829명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9명인데 여기 이용인원을 보면 한 4,000명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32명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그럼 노인들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각 노인정에 등재된 인원도 사실은 이게 거품이 많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관내의 노인정을 많이 가보지요. 화요일 날이다, 추울 때 언제 점심을 해 잡수신다고 할 때도 보면 거의 뭐 20명이 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3~4명 있는 데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실사를 해 보시고요, 각 노인정마다 실사해야 됩니다. 실사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몇몇 사람의 오락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이렇게 화투놀이를 한다, 거기서 과다 음주를 하시고 보면 아주 불건전하게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선 구립노인정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34개소가 되겠는데 여기는 그냥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면적이 넓은데 사람이 적고 면적이 좁은데 사람이 많고 이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그러면 인원 많건 적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해당 과장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0㎡ 이상 그랬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2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0㎡ 이상이면 노인정을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거 사실은, 그런데 33㎡ 이런 조그마한 데도 그냥 50만원?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인 경우에만 그렇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구립인 경우.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걸 제가 볼 때에도 연간 7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노인정을 적고, 진짜 협소하고 뭐한 데는 큰 노인정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에서. 노인정 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아주 적은 장소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간다면, 그러면 50만원은 뭡니까? 냉·난방비, 광열비 다 포함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건 또 별도입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의 운영비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들인데 50만원은 순수하게 운영비인데 그 비용은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경로당의 시설이 파괴됐을 때 고친다든가,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도록 드리는 거고요. 난방비는 말 그대로 겨울철 5개월 동안 난방비가 되겠고, 냉방비는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인 경우에는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립이다 보니까 면적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면적의 대·소의 차이해서 주느니 일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는 조그만 데도 있고 큰 데가 있고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개의 평수로 분할을 해서 그렇게 편차를 두고 사립경로당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구립경로당은 월 지급되는 것이 운영비 50만원, 또 그 외…….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가 월 18만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8만원.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가 월 10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0만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노인정 1개소 당 한 80여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큰 노인정은 아마도 냉·난방비가 더 들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적은 10평짜리도 50, 물론 구립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립도 공히 50만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하려면 평수가 큰 데는 좀 더 주고 평수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냉·난방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커도 사람이 적은 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것이 “노인정 면적에 따라 주는 겁니까,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 봤자 노인 인구가 4만명이 넘는데 지금 이용인원 보십시오, 4,000명.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만날 동네 그 사람들 몇 명만이 거기 와가지고 만날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변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정 참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순번적으로 놀던지 말이지, 만날 같은 노인들만……. 그것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시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소수 인원에 주도가 되다시피 움직여지고 또 거기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도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 그런 형태의 일이 벌이지고 이래서 저도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보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원 액수를 차등별로 주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그렇지만 사립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구해 보세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황보희득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공사 하다가 볼 일 다 봐요, 예산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는 효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보수 교육 때문에 돈이 밑 빠진 독에 물이 정말 낭비되는 식으로, 그런 돈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의논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 건립에 대한 거 그게 지금 잘 안 됐는지요? 그게 안 올라와서 20억이 올라왔다 해서 본 위원은 혹시 유 과장님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경로당을 어떻게 합해 가지고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안 붓고 예산낭비 하지 않으려고 소규모 건립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본 위원이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꼭 하실 건지, 이번에는 본 위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다음에 올릴 그런 개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혜경위원님이 그 질문을 왜 안하시나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드디어 질문을 하셨네요. 물론 유혜경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서 놀이문화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게 저도 합리적이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제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경로당 적은 그런 데에다가 다른 것을, 또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허송세월로, 놀이터로 만드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거리 같은 것을 운영하면 노인네들 쌈짓돈이라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영하는데서 돈을 버니까 재미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28번 152페이지에 거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초노령 연금제도에 지금 재산 기준이 1억 7,76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2억 8,416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 가만히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돈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오히려 지금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한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43,820명의 노인, 지금 65세의 노인 분들이, 지금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다는데 그 인구에서 억대를 넘게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마 공시가격일 것입니다. 집 한 채라도 공시가격으로 친 걸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부자인데, 진짜 젊은 사람들 사글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지금 30번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그것도 어떠한 경우에 파견을 내 보내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도우미가 파견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뭐냐 하면 아까도 유혜경위원이 말씀하셨겠지만 38번에 청소년 문화탐방 그것도 먼저 번에 우리가 청소년 탐방에 대해서 각 지역에 전부 다 인원을 했는데 그것도 청량리동은 12명이고, 전농동은 2명이고, 답십리는 1명, 휘경동은 2명 막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다보니까 참가의 선발 인원수가 정말 적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골고루, 한 지역에 몇 명씩 그것을 규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편파적이 아니다, 거기에서 원만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또 동대문 노인복지관에서 1주, 2주에 필수품을 준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받는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노인네들을, 지금 받고 있는 노인네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모두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노인, 정말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실버데이케어 몇 번이지? 32번, 진짜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삼육서울병원 같은 데 거기를 들어 가려면 300명이 앞으로 진짜 줄줄줄 있어야지 자기 차례가 오려면 아마 먼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순번이 오기도 전에 돌아가셔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데이케어센터 같은 것도 골고루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번이 거기를 한 번 들어가면 도대체 나오시지 않으려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순번이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나 부정이 있나 없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찰 해 주셔서 전부다가 어렵고 저소득층이나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받게끔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담당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도합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거리 사업 얘기이신데 이것은 저도 노인정에서 어떤 일거리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여가생활도 보내고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거리 제공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월 20만원 주는 것 정도로 1,079명을, 한 16억 정도를 풀어서 그렇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산 기준이 너무 높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건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돈이 많다 적다를 논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하향 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거노인 파견은 노인 복지관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과나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 탐방에 대한 동별 인원에 대한 균형이 없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제가 왜 이런 균형성이 없는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일 때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꾸지람을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다 신청을 하니까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 동별로 신청하시다 보니까 환산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학교에다도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고 또 동별로도 신청해서 균형성 있게, 그렇게 동별 인원이 골고루 분포가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한테 필수품을 나눠주는데 받지 못하는 노인분이 많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육병원 데이케어센터에 대기자가 많다, 그게 부정이 있는가 여부를 한 번 확인 해보라는 얘기이신데 부정 여부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기인원이 많은 사유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여기가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나 타 지방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인원이 많아진 거지, 어떤 부정에 연루되어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그때그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들다. 아무쪼록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려다가 길어지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거는 실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33번이 되겠습니다. 구립 봉안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개인이 2,088기, 부부가 912기, 실제 사업 실적을 보면 개인이 34기가 되어 있고 부부가 2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두터운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최초의 15년, 15년 후에는 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장한다는 것은 큰 날벼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또한 재사용 5년을 갖다가 3회 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를 바꿀 의향이 없는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대로 또한 이 부분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 이후에 5년씩 3회 연장을 하면 3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걱정을 하실 것은 아닐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이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강남에서는 한 시간 정도 갈 수 있는데 거리가 원거리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납골당이 일반 공원묘지나 이런 납골당이나 종교시설의 납골당하고는 틀려서 사전 분양이 안 된다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사망을 해야지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거나 또 이장하지 않는 분은 여기를 미리 생전에 분양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가장 큰 저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나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화장률을 보면 화장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장하는 분들이 다 어디 갔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매장이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선호의식이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산이나 강에 산골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단체의 사립납골당 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묘지 내에도 가족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만 여유 있는 분은 개인납골당, 한 개 내지 부부납골당을 사용하지 않고 대대까지, 후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20, 30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을, 가족납골당을 사전에 분양 받아서 이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납골당이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홍보활동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했고 홍보활동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안치율 부진 원인 때문에 안치율이 좀 부진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올해도 길 가다가 보시겠지만 게시판에도 구립납골당 홍보포스터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좀 있으면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센터 관계자들을 모아서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이라든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해가면서 병행에서 납골당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상을 일반 주민에서 변경을 해서 장례식장이라던가 병원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 관계자 이런 분들 한테도 널리 홍보를 하고요. 또 납골당이 참 저렴합니다. 20만원이고, 별도의 관리비는 있지만 총 65만원이면 일단은 15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안치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년뿐이 사용할 수 없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30년 후에는 조상이 그걸 하면 우리 민족이 조상의 무덤이나 조상에 대한 납골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산소를 건드리면 그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고 최장 사용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한 기에 20만원을, 40만원을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버릴 바에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경로당 자매결연이 있어요. 죽 보니까 동마다 결연이 맺어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문1동을 보니까 경로당 수가 아홉 개인데 결연경노당은 여덟 개에요. 한 경로당이 결연을 못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결연단체 현황을 보니까 열개로 총계가 나와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어느 단체하고 두 군데를 결연을 맺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여기 한 군데가 노인정이 결연을 못 맺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결연을 맺고 있는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지원을 원활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겠지만 또 일부 노인정에서는 결연만 맺어 있지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노인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결연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찾아가서 구 사업이 이렇다 보니까 본인들은 원치 않는데 실적 쌓기로, 강제라고 하긴 뭐 하겠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맺어준 건지, 그래도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줄 때는 단체에서 노인정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하고 노인정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노인정에서 간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28번에 보면 좀 전에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로 지원, 어떻게 되나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16.5, 구비가 13.5입니다.

김학두위원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분들에 한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 수급자 분들은 어느 기준이 오버가 되면 환급을 하고 부정수급자로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노인 분들이 소득이라든지 74만원 개인 단독일 경우, 그 다음에 양 부부일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득이라든지 또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에 부정수급자 같이 그런 식으로 환수조치를 하는지,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연금 지급액을 보면 노인이 월 2만원에서 9만 1,200원,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5,900 이렇게 지급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에 관해서 지급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경로당 중에 한 군데가 결연이 안 맺어 있는데 그 경로당은 이문동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파트가 부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원을, 결연사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경로당을 원치 않는다고요?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삼성래미안이고 한 군데는 새로 신규 된 데라 아직 결연을 못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결연만 맺었지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인위적인 모습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동에서 결연이라는 실적 쌓기도 좀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도 있는데 결연사업은 당초에 올 7월 1일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종교단체와 경로당 간에 문화교류사업으로 시행이 되다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각 사업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이런 데에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무과인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비한 상태가 많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연단체는 158개 단체이고 경로당은 124개 단체인데 경로당 숫자보다도 결연단체 수가 많지요. 여기에는 물론 이중도 있고 허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차 정비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와 자꾸 결연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이 실태파악을 위해서도 특별히 복지환경국 팀장들을 동원해서 전부다 경로당 지도·점검 내지는 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연만 맺었지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문제화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아직은 경로당 결연사업이 초기 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9만 1,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해외 출국으로 인해서 받아서는 안 될 기간 동안 받는다든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는 안 받을, 교정시설에서 숙식제공을 다 해주는데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해외나 수감 상태에서 나오더라도 생활수준이 수급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상환하고 완전히 100% 다 한 달에 떼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를 그렇게 유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차이가 있느냐 하셨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맥시멈이 1인 가구로 할 때 74만원인데 74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만원뿐이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부터 차츰차츰 해서 9만 1,000원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소득으로 하나보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소득으로 하는 거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소득만 있을 때는 74만원 이하고, 재산만 있을 때는 1억 7,760만원인데 74만원을 한다고 해서 9만 1,2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72만원에서 74만원이 2만원 지급, 소득이 70만원에서 72만원까지가 4만원 해가지고 9만 1,200원까지 가려면 이 사람 소득이 66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다섯 개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주정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사항으로 인해서 회의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추가질문 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답십리1동 쌈지노인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약 18억 정도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 정도 했는데 쌈지노인정을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을 따로 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16구역 쪽에 1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16구역 쪽에 따로 만들었고 하는 과정에서 쌈지노인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16구역 노인정을 해 놓은 것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매각해 놓고 답십리1동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노인정도 하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18억 정도에 매각이 됐다면 절반 정도라도 우리 동에다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들었고 내년 예산에도 아무런 것이 잡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쌈지마당 경로당은 매각 금액이 6억 6,582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농1동 매각대금은 9억 5,300만원이고요. 매각대금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경로당이 다른 경로당하고 특이하게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중앙지점에 있었다면 당연히 폐쇄하고 없어져야 될 경로당이지만 이 두 경로당이 똑같이 일치하게끔 일반주거지역과 재개발구역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구역 내의 조합원들도 사용했지만 일반주거지역의 일반 어르신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대금도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고, 해서 이 경로당은 일반주거노인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그 당시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지 말고 조합에다가 적정한 보상 조치를 받아서 일반주거지역에 지었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세입조치를 하고 경로당을 1억 5,000만원에 각각 두 군데 똑같이 전세를, 단독주택을 들여서 전세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송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농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서창원의원님의 지역구가 되는데요. 이 두 군데를 똑같이, 서창문의원님도 전농1동 경로당에 대해서 무척 저한테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에 적당한 부지와 또 건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추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것을 “제 책임을 다 했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경로당 건물 및 부지매입 이전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 예산이 한 개소에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우리 송 위원님은 노력은 하셨지만 저한테 나름대로 조용히 차분히 이야기를 하신 편이시고, 다른 분은 강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똑같이 부지 및 건물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전체의 재정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3,000억이 좀 넘고 일반회계는 2,8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노인복지 분야가 한 35%, 인건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 및 자산취득비 경비는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청장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노인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하려고 했지만 부득이 하게 수용을 못하고 아직 임차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물론 내년 정도에 연초에 짓고, 1년 내지 1년 반 짓고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 후반기에 이사 가면 임차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하고 이런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1차 내년도에는 전세계약을 좀 연장을 해서 후년을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는 예산심의나 윗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의 입장만 고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전세자금만 각각 15%씩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경로당하고 틀려서 토지나 건물 매각비용까지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런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행사 때 이번에 가보니까 경로당에 티켓을 발부해서 노인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초대장을 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심한 소리도 하고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었는데 참 볼썽사납고 안 좋구나. 먹는 거 앞에서 인심 사납다고 하는데 노인 분들 오시라고 해놓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있는 음식을 더 나눠먹자는 식으로 오신 분을 다 모시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차라리 거기에 맞는 예산액을 조금 증액을 해서 드리던지, 아니면 조금 음식을 저렴하게 해서 모든 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모 동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문1동에서 동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왜 저렇게 동 주민센터에서 융통성이 없는가, 아무리 경비 문제 때문에 티켓을 발행하고 인원에 제한을 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티켓 받은 사람 중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선 오시는 분은 입장을 시켜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정도가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된 상태니까 이해하고 돌아가실 텐데 이거를 처음부터 티켓이 없다고 차단하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자하고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동장 이하 직원들이 융통성을 갖고 자체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던 걸로 저 자신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동장들 회의를 해서라도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이 처음 되고 우리 유영필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내 폐지동청사 활용방법에 있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구립노인센터를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폐지동청사 활용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사항에 다 완료가 됐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문2동, 이문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신설로 지금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문동 청소년독서실 신설에 관한 구비 100% 8,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있는데 정말 절실히 그쪽에 청소년독서실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독서실의 환경이나 그런 개·보수 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신설에 대해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설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예방지도 뭐 그런 감독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의 관장에 있어서,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청소년 독서실에 사원들은,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장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것인지, 전문성에 대한 결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문제점에 대한 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은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문이 마지막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작에 드린바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용두동, 그러니까 전 용두2동 거기에 대해서도 저하고 자료를 갖고 논의…….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다 여기 있습니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년독서실이 신설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것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이문동…….
혜경

유혜경위원

이문동.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을 논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장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독서실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나름대로 업무편람 내지는 독서실에 대한 업무 메뉴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관장 같은 경우가 되겠죠. 65세 이상, 그 다음 종사자는 60세 미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 3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서실 관장이나 종사자 같은 게 지금 자격 같은 거는 지정이 돼 있지 않은데 최소한 청소년 지도자라든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구비한 자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요새는 독서실이 단순한 독서실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임무까지도 관장의 임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독서실 관장에 대한 자격증도 제안을 해 볼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서울시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들이 동대문구가 최우수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랑구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조사결과를, 자치구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최우수구거든요,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해서.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청소년에 대한 신경을 더 각별히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관장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 모든 곳에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라고 그런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없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규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항상 계속 그냥 과장님도 그러고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한숙자위원님도 계시고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32번에 160쪽입니다. 서울 데이케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93명, 현원이 170명, 잔여가 2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원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고 또한 장기요양수급자 1에서 3등급이 수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등급 외 자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신청대상자가 잔여인원을 보면 스물여섯 분이 아직 들어 갈 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잔여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잔여분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수규위원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Day-Care 센터의 정원은 시설규모에 의해서 틀려집니다. Day-Care 센터는 5인 이상 90㎡ 이상일 때 그렇게 되고 1인당 23.6㎡ 이렇게 면적을 차지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기준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등급 장기요양자는 저희가 국민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합니다. 저희가 ‘11년도 5월 31일 자 기준을 따지면 총 2,936명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 외 553명, 1에서 3등급이 2,383명이 됩니다. 그리고 Day-Care에 수용되는, 보호되는 1에서 3등급은 156명,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명 해서 총 17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등급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1인 기준으로 할 때 53만원 정도 됩니다. 53만원의 미만은 생계비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려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그 이하의 소득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여분이 남아있는 이유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Day-Care 센터도 하나의 재가요양기관인데, 재가요양기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동네에서 보면 방문요양기관이라고 목욕이나 요양이나 이렇게 해 주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라도 1, 2등급은 요양시설로 많이 입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분산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장기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이나 Day-Care에 수용을 안 하고, 보호를 안 받고 집에서 있는 분도 있고 또 타 자치구에 요양시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 장기요양 받은 사람들 중에 잔여 숫자가 남았냐 안 남았냐 그 뜻이 아니고 이용하고 공실 발생만 23석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자 중이라고 해서 등급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장기요양등급 외에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표기가 된 걸 보면 등급 외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또 Day-Care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어떤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 외 자라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판정을 받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만 등급 외로 A, B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ay-Care 센터의 부담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이거를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고, 물론 그거를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40대 60으로 부담을 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로서 85%, 자부담이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기준이 Day-Care 센터에 이용을 했을 때 약 81만 4,700원 정도가 되는데 12만 2,000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0페이지에 연번37이요. 거기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불우청소년 지원실적 그랬습니다. 진짜 소년·소녀가장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은 범죄대상자로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 아까 말씀,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성폭력과 아동폭력 그런 것이 굉장히 노출되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기에 후견인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가정법원을 꼭 거쳐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발굴한 사람들,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가정법원에서 한 불우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질 새싹들인데 얘들이 굉장히 바른길로, 정말 금전적으로 지원도 좋지만 정신적인 지원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말 어디서 상담할 수가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굉장히 자기 혼자서 냉가슴 앓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정말 그걸 들어 줄 수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도 받지 못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얘들이 범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따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일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은 한숙자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견인 선정현황이라는 것은 부모가 파탄이 나서 별도의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되겠다든가 부모가 없어서 친족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야겠다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별도로 일반가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부모가 없더라도 고모가 돌봐주면 실질적인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재산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족 중에서도 불화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거를 관리해 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후견인을, 대표자를, 보호자를 선정했다는 뜻에서 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없더라도, 고모가 봐줘도 되고 이모가 봐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후견인에 대한 의미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전에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고마운 뜻은, 저도 고맙고요. 그래서 성범죄나 폭력 또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창구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11월 18일 자로 위원님들 연구실에 자료를 깔아둔 중의 하나가 신설동에 청소년지원센터를 12월 1일 날부터 개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만남 가족본부라고해서 기독교법인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아동청소년이라든가 또 부모하고의 갈등, 방임, 가출 이런 아동들,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전적으로 상담하고,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센터가 12월에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을까,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12월 1일부터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재단을 하더라도 홍보가 없으면 그런 데를 가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자기의 답답한 걸 얘기 할 수 있어도 홍보가 없어서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청소년, 어려운 애들이 안과, 저도 눈이 나빠서 저거하지만 안과라는 것은 진짜 그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에 안과 같은 거든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구나 큰 거가 아닌 그런 범위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환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75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9번에서 55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다보면 골목에 폐지나 고철 같은 것이 쌓여져있는 것을 자꾸 접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지정된 장소에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폐지나 고철 같은 것을 주어다가 일정한 곳에 쌓아둡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폐지 같은 경우에 비가 온다든가 해서 젖게 되면 길에다가 다 널어놓습니다. 또 말려서 수집상에 갔다 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말리려고 폐지를 널려놨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하기가, 본 위원이 치우라고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직접 얘기하기는 그러고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청소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은 김수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라든지 중간 노인 어르신들이 주운 휴지가 동네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우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치울 수 없는 게 그것도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순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보통 현장 같은데 보면 도난 물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요사이 동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건설현장 같은 데 보면 자재를 도난 당해서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재활용품 수집상에도 어떠한 관리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잘못된 물건을 수집하고 지도 받은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은 김수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서울시 전체로는 68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52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사항은 과거에 ’63년도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득했으나 지금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두 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그런 물건이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얼마 전에 폐 가구, 그러니까 소파죠. 소파가 길거리에 있어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딱지도 안 붙고 해서 그걸 치워가지고, 사실상 환경자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고물상에 2만 8,000원인가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분이 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190만원인가 주고 해결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직 5일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39번 17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것이 재활용 가정에서 순수한 제도에도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소음 또 비산먼지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종량제봉투 그것이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격이 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요전에 얘기하듯이 동네마다 통을 하나씩 갖다 놓고 종량제 종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꼭꼭 묶어서 넣어도 터질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그것을 수집해 가는 사람이 그거만 싹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그것이 오래 놔두면 썩는데 그것을 다 깨끗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수집을 해서 전부다 갖다 놓으면 그 속에서 썩고 썩고 썩고 하면 냄새, 악취가 동네에 아주 말도 못하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집하러 가실 적에 그것을 좀 깨끗하게, 터진 것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라도 자기네가 봉지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번에 폐기물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대형폐기물 월별 배출 및 처리내역 그것도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한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를 해도 결과는 많이 줄긴 줄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이 환경오염 예방하는데는 그것이 100%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가끔마다 나가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 이것이 한 바퀴 빙 돌아서 “아, 어디가 어떻구나” 하는 것은 그 장소를 가본 거 하고 탁상행정 보는 거 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주민의 홍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도 이런 거 단속하는 것을 갖다가 신고, 요새는 신고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돈을 갖다가 신고를 하면 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다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은 홍보도 좀 하는 것이 좀 어떤가, 그러면 신경을 쓰는 거 하고 안 쓰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물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정기적으로 금년 1월 달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강화했고, 또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절기나 하절기, 특히 요즘 같으면 화재철입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히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번 종량제 봉투 수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그게 사실상 1ℓ를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ℓ가 전국에서 한 군데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사실상 2ℓ짜리를 한 번 잡았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직원들 의견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검토 중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또 동판도 다시 제작해야 되고 과연 이 ℓ를 쓰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가장 매우 쓰는 리터가 5ℓ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경제성도 좀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무게 중심의 종량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가장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기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음식물통이 지저분한 데에 대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가로에 큰 60ℓ가 지저분 해서 솔직히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큰 도로에는 정기적으로 닦고 있고요. 또 동네에 있는 것은 사실상 공짜로 주민들한테 주시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뚜껑이 떨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쓰레기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무조건 걷어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대형폐기물 이거는 뭐냐 하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은 가격에 따라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 실적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건수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담배꽁초가 저희들이 5개반을 운영을 했고 서울시 인센티브 해서,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을 3개반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3개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은 무단투기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무단투기단속과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같이 실어라,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안 도는 게 아니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도 순찰을 동장님 보고 좀 강화를 해서 신경을 써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진짜 청소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시고, 정말 갔다 오신 데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우리 동네도 또 와서 한 마디 하면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서 감사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먼지 같은 거, 재건축 그런 데서 먼지 그런 게 나오면, 또 요새는 석면이니 뭐니 해서 말썽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좀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먼지,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악취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20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년에 계약금액이 2억 3,791만원, 부과세 포함 안 된 정도가 12개월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개략적으로, 2억 3,700 그렇습니까? 20개소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5개소 2억 3,700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1개월만 계약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11개월을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20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25개인데 5개는 자체관리 하는 거고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3개소 수선을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 간을 했습니다. 140만 8,000원 공사비가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6일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있습니까, 지급된 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관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사가 이거는 104만 8,000원 정도 되면 공사가 경량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104만8,000원 같으면 타일이나 그 다음에 수도 정도로, 내부도색이라든지 보일러 유류탱크 보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 페인트공사랄지 타일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을 거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안 해 보신 거 아닌가? 공사를 일주일하는 중에, 물론 뭐 한 3일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3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서 반환 받은 돈은 아직 한 번 도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생활용하고 사업장용, 음식물용 이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이게 1.5ℓ용입니까? 2ℓ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게 ℓ마다 두께가 다 틀리죠?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질은 똑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 재질은 똑같은데 두께가 틀리다는 거죠. 2ℓ짜리하고 20ℓ짜리하고 비닐 두께가 틀리다는 거죠, 비닐 두께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죠. 비닐은 두께가 틀려져야죠. 왜냐하면 이 두께에 20ℓ를 담으면 터져버리죠. 그래서 비닐 두께는 다 틀리죠. 2ℓ짜리부터 20ℓ짜리까지 음식물쓰레기 봉지가 있는데 이 봉지는 다 두께가 틀려져야 됩니다. 다른 봉투도 마찬가지에요. 5ℓ짜리부터 100ℓ짜리까지 있는데, 생활용 봉투가. 5ℓ짜리는 두께가 0.5 얼른 말해서, 그 다음에 100ℓ가 되면 0.1㎜, 0.01에서 0.1 까지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터지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지금 이걸 재는 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두께 재는 기계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소관 과에서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께에 대해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다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께가 틀리게 들어와서, 틀리게 입고가 돼서 터지고 불만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납품하는 곳에서 실수가 됐던 다른 뜻이 됐던 얇은 게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사를 못해서 물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께가 정상적이지 않는 두께가 입고가 돼서 유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즉시 회수조치를 하고 현장에 가서 원인이 뭐냐 해서 공정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은 전부 저희들이 추가로 공짜로 받아서 다 민원이 생긴 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질을 가지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따지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처럼 문제가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을 시에는 바로 확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시고 빨리 수정을 하거나 하면 서로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게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오고 간다고 하면 주민과 관에서는 굉장히 마찰이 생길 것이고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50번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5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15번째 보면 이문2동 49-1 이화교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죠?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화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은 김학두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당초에 이화교 입구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은 위치가 성북구하고 경계선에 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표시가 잘못, 이화교가 아니라 거기는 성북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물론 민원 때문에 둑방변에 설치를 못하고 거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시다시피 중랑천 둑방에 다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거 역시도 그쪽에다가, 공중화장실은 분명히 필요로 해요. 공중화장실이 그쪽에 없다보니까 중랑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호소를 여러 차례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전 같이 또 설치하려는데 이웃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반대민원을 넣어가지고 또 설치를 못하게 되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 이 화장실도 성북구 경계에는 있으니까 거긴 더 이상 못 갈 것이고 어디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둑방에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장안동 쪽에는 많고 그쪽에는 사실상 이문파출소입니까? 거기서부터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면 주민들이 한결 같이 화장실하고 정자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저희들이 하면 쌍용아파트 쪽에,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쌍용아파트 쪽에 위치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앞전에 반대민원이 제기됐던 데가 쌍용아파트 쪽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쌍용아파트, 이화교 맞은편에 대림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앞 전에 이화교 쪽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반대민원을 제기했던 그 아파트가 쌍용아파트 아닌가요? 대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대우 쪽이었습니다.

김학두위원

대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화장실이 성북구 경계로 간 건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쌍용아파트에서는 선호를 하니까 쌍용아파트 쪽으로다 설치를 하려고 한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 그쪽은 중랑구인데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빼고, 그쪽 둑방에 화장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쁘게 아주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설치를 둑방에다 아주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또 우리 쪽하고, 동대문구 쪽하고 중랑구 쪽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되리만큼 화장실 하나도 아주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설치할 것을 일단은 보기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또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좋게 좀 꾸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이런 공중화장실 말고 거리 도로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팻말이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보이고 있어요. 정상적인 이런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 업소, 식당이라든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의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위치하고 몇 개소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중화장실이 개인, 어느 모 식당을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식당이 있는데 출입구를 들어가서도 한참 들어가서 그 안쪽에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기에는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입구라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다니다가 용변이 보고 싶다든지 하면 가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너무 미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어떤 시설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얼마만큼의 지원을 공중화장실에 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김학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개방화장실이라고 칭하는데요,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 중에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는 데가 45개소, 그 다음에 물품을 지원하지 않는 데가 21개소인데 21개소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약 개소 당 평균 12만원 정도의 화장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누라든지 화장지. 그것은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가면서 큰 건물이 있으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근에 건물을 방문해서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주민 스스로가 식당이나 건물을 가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나마 화장지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누구나 그런 화장실이, 식당이라든지 개인 업소를 가지고 있다가 원하면 다 해 줍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물이 공공용 화장실로써 적합하다고…….

김학두위원

쓰기에 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청소환경이 비교적 2011년도 한 3~4월경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일제를 시행한 게 많이 효과를 내는 것 같고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연번41번에 보면 대형폐기물 월별 배출량 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장안1동이 유난히 처리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6,411건인데 타 동에 비해서 약 배, 아니면 3배까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번44번을 보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음식물 폐기물의 용량이 98톤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은 270톤, 재활용품이 20톤 이렇게 있는데, 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처리한 용량을 보면 음식물이 2,512톤, 그러면 일요일 휴무를 빼고 25일을 처리기간으로 쳤을 때 약 100톤을 처리했다고 봐지는데 처리하는 날 수는 정확하게 본 위원은 모릅니다. 본 위원이 25일로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톤인데, 그러면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한다고 보게 되는데 음식물 처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꾸준하게 하루 용량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날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월요일이라든지 이럴 텐데, 현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98톤의 용량이 무난하게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나머지는 보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은 용량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좀 타이트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이 대형폐기물 신고량이 많은 것은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넓고 그 다음에 세대수라든지 인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신고 폐기물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에 저거는 저희들이 98톤을 사실상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기물 130%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127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별 저게 없고 단지 고장이 나는 이유는 호퍼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어떨 때 보면 칼도 들어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숟가락하고. 이래서 기계작동의 애로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용국

김용국위원

잠깐만.

주정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인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발생 같은 것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좀 세워져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도 민원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오는 주민들은 환경자원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으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두산아파트입니다. 두산아파트에서 간헐적으로 난다고 신고를 하면 8월 1일부터 환경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즉시 현장을 나가 냄새도 맡아보는데, 사실상 출구나 입구라든지 음식물 차가 드나들 때는 간헐적으로 나는 경우가 사실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악취 자체가 법정에 훨씬 우리가 성과보증치를 낮게 했기 때문에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보조금으로 악취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지금 현간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작동이 잘 되고 냄새가 안 난다고 그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보증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반됐을 때는 저희들이 위약금도 물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한전에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환경자원센터도 기계가 잠시 저렇게 해서 냄새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롯데백화점 새로 지금 건립해 가지고 역사가, 건립하는 통로 가는 길에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임시 화장실인데 굉장히 잘 지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 롯데백화점에 층층층층대로 올라가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급하고 노인네들은 거기 올라가기가 부적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청량리역에서 표를 내고서 가다가 보면 롯데백화점 가는 길은 화장실이 괜찮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폐쇄가 됐어요, 거기가 완전히.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화장실이 참 쓸만하고 또 주민들이 그냥 층층대에 올라가서, 불편한 몸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걸 갔다가 폐쇄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가, 아마 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거기도 한 번 답사를 해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에 다시 건의사항을 해서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정은 우리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화와 코레일 관계인데 화장실 새로 잘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수없이 갔습니다, 개방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갔는데 갈 때마다 곧 해결이 된다.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계속 닫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코레일과 한화의 관리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가 정말 생기면 아마 주민들이 왕래하고 그럴 적에 오히려 층계에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꾸준히 추적을 해서 추궁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43번 186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 실적에서 187쪽에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비용 및 결과를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 9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이 2010년도와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를 음식물을 5월까지만 타 업체에다가 하고 5월 이후에는 환경자원센터 무상으로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한전의 정전 관계로 냄새가 났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자원화 추진실적에서 자체 사용량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자체 사용량이 2011년도 9월 말 현재 3,810MW가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에서 정전이 됐다고 해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텐데 이 자원센터에 자체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원센터의 전체 사용량이 100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100이라면 자체 사용하는 전력을 어느 정도, 몇% 쓰고 매전량이 몇 %로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의 85%는 자체 사용하고 15%는 한전에 매전을 하는데요. 매전금액은 단가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데 한 80원에서 110원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이 됐을 때 왜 냄새가 나느냐? 저도 현장을 가서 어떻게 냄새가 났느냐, 그러니까 전력이 자체적으로, 한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돌아가더라도 전압인가 뭐가 조금 부족해서 기계작동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저는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실제 한숙자위원이나 김용국위원님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이 일을 잘한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실제 동네에 다녀보면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미소공영 청량리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부과한 것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9,244만 4,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만 이렇게 부과가 된 것인지, 이때까지 계속 부과한 건지 또한 이 장소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이나 폐·휴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우리 주민이 여기에 상주를 했더라면 과연 이것이 이때까지 방치할 수 있었을까? 우리 과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릉천에 보면 성북구와 정릉천이 우리 동대문구와 같이 있는데 성북구 주민들도 동대문구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보면 제기동 쪽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성아파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 사용료라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본 위원이 공성아파트에 가보니까 5층, 6층, 7층까지,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넣으면 1층에서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갖추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상당히 해결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청소 여건이 참 좋아졌습니다만 타 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리어카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비닐채로, 위생 상이나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실제 다른 구의 경우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음식물을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비닐 자체를 거기에 담아서 운반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장비를 더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위생처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다음에 공성아파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집하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답변이 “조금만 기다리면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소공영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변상금을 218만 3,000원을 부과했고 재무과에서,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재무부 땅 두 필지 26㎡를 사용하고 있었고, 건설교통부 땅 1,054㎡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2010년도까지는 거기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의 공시지가 평균을 해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는 공시지가가 새로이 적용이 돼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내용은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국유지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면적보다 더 점유한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 5년 치 소급부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7,000만원을 부과하다가 죽 5년간 부과해서 9,900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릉천 주변의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저희 정릉천 관리가 치수방재과다 보니까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과에 제기하면 청소과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둑방길 같은 데 사실 녹지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업무를 따지기 전에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릉천 주변을 전수 화장실을, 위치를 전수조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적정한 데가 있으면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성아파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가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면 지하까지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과거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로 “참 편리하지 않느냐”, 굉장히 많은 신기술을 가지고 저희 청소 과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에 잘 되어 있는 벤치마킹, 그 다음 은평구 뉴타운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에서 신기술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런 기술이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고, 어떤 구에는 지금 관리를 행정관서에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해서 소송까지 붙은 데가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지 저희 청소과에서는 권고할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 음식물 위생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장비 현대화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6%까지 장비현대화를 시켰는데 환경자원센터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이 음식물 전용,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식물통에 실어서 드르륵 올라가서 부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생활하고 음식물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차였습니다. 음식물을 넣어도 압축이 돼 가지고 다녔는데, 환경자원센터에 출입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청소여건이 골목길도 많고 불법주차도 많고, 민원이 차량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오토바이라든지 리어카로 하고 있는데 이점은 장비 현대화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하장, 공성아파트, 저도 공성아파트 나올 때마다 몇 번 수없이도 갔는데 지금 대형업체에서 재활용 집하장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별로 몇 개가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자원센터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출입 차량을 제한하다보니까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을 제가 12월 말, 금년 말까지 사실상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가 제일환경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하여간 철거할 때까지는 주변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45번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그래도 10,000건, 10,581건, 2009년도가 12,57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9월 말 현재 4,841건, 그게 아마 담배꽁초 단속 건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단속 건수로 인해서 발생한 세수가 4억 8,200인데 1억 9,600으로 줄었습니다. 건수가 준만큼 많이 줄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대행업체 평가단을 운영했었지요. 대행업체 평가단을 운영했었는데 죽 보면 동별로 평가단들을 선정해서 아마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감시를 한다는 데는 취지가 있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연번50번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화장실 관리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관리인들을 선정할 때 지역에 거주, 적어도 동대문에 거주하는 인사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참작하는지 또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배치해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사항은 사실상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담배꽁초를, 그냥 실적위주로 사실상 단속했습니다. 실적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단속을 하면 징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담배 버렸으니까 내시오” 그러면 신분증을 받아야 정확하게 징수 부과가 되는데 거의 허위로 댑니다. 허위로 대가지고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단속반을 저희들이 5개반으로 했을 때까지는 15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개반만 운영하는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무단투기 단속만 전담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수거까지, 같은 그런 업무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6윌 한 달 동안은 매일 같이 했고 7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주 1, 2회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액이 줄어드는 얘기는 담배꽁초가 대다수를 하는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꽁초 5만원에 있어서 부과금액이 3만원으로 떨어져서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평가단 구성은 동별로 저희들이 2명에서 3명 정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상·하반기로 해서 지역 주변에 대해 가지고 대형업체의 청소 상태라든지 평소에 느낀 걸 넣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받아 가지고 수당으로 1회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계속 그런 평가를 하면서 대행업체가 긴장감을 주는 것, “주민들이 항상 저희 청소를 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붙이는데 대개 보면 관내 주민들입니다. 관내 주민인데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관내 주민들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장만 바뀌지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들어 왔는데 관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저거인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한다는 얘기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25개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는데 위탁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지금 2억 3,700, 금년도에 11개월을 했는데요. 25개소가 아니라 20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개소 이문1 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체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무인화장실 해가지고 청계천변에 거기서 무인자동화장실은 별도로 용역…….
용국

김용국위원

전부 토털 몇 개라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9개소로…….
용국

김용국위원

19개에 2억 3,000만원?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것을 굳이 위탁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에서 직영을 하세요. 직영 운영을 해서 여기 운영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관리하는 관리인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래 전부터 쏟아져 나오냐 하면 “동대문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 또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 이런 식 등등해서, 좀 속된 말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배 아픈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을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직영 못할 이유도. 청소행정과장님이 직영하는데 번거로우면 본 위원한테 주세요. 본 위원이 한 번 운영해 볼게요. 잘 운영해 볼게요. 직영 할 의향이 없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 과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직영하시라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했고, 거기 넘긴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실이 과거의 공중화장실도 주민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화장실이 생기는 걸 반대를 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문동에도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갔다 왔지만 과거의 화장실을 생각,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왜 반대를 하냐” 그런 민원도 있고, 직영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운영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영을 하다가 갔으니까,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한 분들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관내 주민입니다. 관내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것은 여기서 굳이 논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등등하니까 웬만하면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야지 어지간하면 전부다 위탁을 줘 가지고 이거 뭐 특정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지 별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직영을 해서, 본 위원은 직영을 해서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고요. 직영을 하기를 권하고요. 이거 외에도 본 위원이 웬만하면 전부 위탁을 주는 것을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으니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문하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47번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얼마 전 매스컴에 나온 종로구청 사고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도 그런 예가 없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위반건축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회수는 얼마나 됐고 회수하면서 분뇨처리 현황이 어느 정도하셨는지, 세 번째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요. 동절기에 이게 동파가 돼 가지고, 수도가 동파돼서 이용을 못하는 예가 많은데 그것 또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김수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사건도 MBC뉴스인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게 사실상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퍼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중랑 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전표를 끊어 가지고 간답니다, 중랑 물재생센터. 그러면 그 양만큼 갖다 줘야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버리는 게 아니라 퍼 간 걸로, 제가 담당자였는데 그렇게 들었고,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저걸 물어봤더니 타 용역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한 번 퍼가다가 주민 신고로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가까우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동파 대책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5건에 1,513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한 60%가 되겠습니다. 60%가 되고, 이거는 전부 저희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걸 다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동파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운전원이 한 28명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도로 물청소를 하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조별로 3명씩 해서 순찰, 동파방지라든지 또 그 다음에 노숙자들 해서 그렇게 겨울철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도 계속 순찰반이 돌고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선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숙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1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56번부터 67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요새 신문에도 굉장히 많았고 뉴스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유소마다 석유제품의 품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검사를 하셔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나 나가서, 검열 나가실 적에 몇 분이나 같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57번에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제기동 441번지~992번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저소득 가구에서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해도 그것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요번에 그거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한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내년 봄에 관심을 가지셔서 꼭 정말 저소득가정과 또 그것을 요번에 못해가지고 실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꼭 배려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58번 지하수, 지하수가 지금 용두동 수산시장하고 음식점에 지하수가 너무, 지금 용두동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류 등을 지하수로 씻어서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씻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오염까지 된 물이 거기에 묻고 또 병균 같은 것도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음식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하수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얼마의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건강에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59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소음분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소음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나고 50건, 60건이 만날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민원 해결을 하시려면 정말 단속이 형식적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민원이, 동일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우리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요즘에 유사석유,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돼서 종종 저희 관내 주민도 혹시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 가짜 휘발유가 아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제출자료 하단에 보시면 지난 5월 25일 날 석유관리원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 산하에 석유를 총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저희 관내 14개 주유소를 채유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고요. 또 석유관리원 자체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전체 관내 25개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저희 관내는 다행히도 품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사석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제기동 도시가스 보급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대로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은 지금 도시가스 관련 법에 의해서 수요자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공급률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 관련 규정이 100m에 20가구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해 주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전체 삭제가 돼서 지금은 단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가스에서 수요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기동 988-20호 10여 가구는 이미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수요자 부담을 해서 내년 초에 하기로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지하수 말씀하셨는데 용두동 수산시장 지하수 문제가 매번 행정감사 시에 제기된 문제인데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서울시 의원이었던 최병조 시의원님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두동 수산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해서 용두동 수산시장 전체에 대한 전체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도 했고 제출된 자료도 있는데 2009년에도 또 저희 자체 보건소 위생과가 주관해서 전체적인 용두동 수산시장에 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생활용수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민들이 보면 지하수로 생선 세척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생선을 세척하면서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식품안전청에 질의를 한 결과 “관련 규정상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런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었다는 걸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음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지금 용두래미안 아파트 하나 하고 배봉산 약수터하고 장안식품 음용수로 관리되는 거고 나머지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재개발지역 소음 관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소음이 재개발·재건축 하면 여기 보시는 자료제출한 내용 같이 건설현장에는 소음이나 민원도 많고, 최근에 2010년 5월에 소음 허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70㏈했다가 지금 주거지역해서 65㏈로 강화되면서 소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허용기준 초과돼서 처분을 받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처분개선명령, 방음시설 설치 등 명령하고 과태료를 처분할 때 마다 1차, 2차에 걸쳐서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는 300만원 더 이상 초과했을 때는 사용금지명령 등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공사장 특성상 공사장 기계가 소음이 전혀 안 나는 공사장비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개발 사업장이라든가 건설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세차장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위반업소가 다섯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다섯 건이란 얘기인데, 개선명령을 했는데 위반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4개소 세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차장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을 떠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한 결과 5개소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씨티카서비스는 광유류가 초과됐고, 손씨세차장도 광유류, 창대세차장은 음이온계면활성제, ABS라고 했는데요. 그거하고 광유류가 초과됐고, 클라쎄오토 장안지점은 총인이 초과됐고, 한양세차장은 광유류가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행정처분하면 개선명령을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면 다시 검사해서 합격을 하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주정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업소의 위반내역, 위반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연번63번 234페이지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면 지금 체납자 현황이 총 63건이 있습니다. 63건이 있는데, 총 체납건수가 52건이고, 상당히 액수가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거고요. 체납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1차에 5%해서 계속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 내에 납부 안 하면 5%의 가산금만, 한 번만 붙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화물차 운수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운수업체의 특성상 지입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입차 형태라서 대·폐차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런 때나 납부하면서 체납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국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5%만을 가산금을 물다보니까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거는요, 5% 가산금 한 번 붙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체납을 하고 있으면 전부다 자동차라든가 또는 전국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전부 채권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확보를 하고 있고, 단지 여기 보면 일부 차량 중에서 일부 문제 있는 차가 있는 경우,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고 하는, 법인이 해산되면서 사실상 운행되는 그런 대포차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교통, 자동차관리과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
용국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채권은 확보하고 있다니까, 하지만 그래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고 또 이분들이 돈을 낼 수 없는 정도의 형편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시설물을 가진 분들이 한 20건 되고, 자동차 소유자가 보면 한 30여건 되고 이런데, 이것은 단순한 채권확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독촉을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어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압류해 놓고 독촉장도 계속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재산조회를 더 강화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더 그렇게 강화해서 앞으로 체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물은 16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거는 주거용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부과된다고 말씀드리고, 경유 사용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의 연료가 경유일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160㎡에 공장은 제외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가 똑같은 건물일지라도 그것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일에 있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많고 건축의 연도별에 따라서 이것이 부과되는 건가.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과대상이 그런 거고요. 부과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용수 사용량하고 연료 사용량을 기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면적의 건물이라고 해도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연료 사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이 부과되는 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공식이 있습니다. 대기부담금, 수질부담금 하는데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이렇게 해서 딱 공식이 있어 가지고 부과하게 돼 있고,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량별로 또 지역별로, 소위 대한민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차라도 서울지역 계수가 있어서 서울에 운행하는 차가 좀 많이 나오고 지방은 좀 덜나오고 이런 지역계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계수도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58번 223페이지에 동대문구 지하수 사용현황에 지하수 사용자 현황 허가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에서 1차, 2차, 3차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똑같은 처분내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곳은 슈프림종합건설에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해서 행위의 중지명령까지 내렸는데 다른 곳하고 어느 정도의 소음차이로 해서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연번65번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치구 평가사업의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되셨는데, 최우수구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이렇게 최우수구가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수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시설 11개소에 대한 내역은 빨리 준비해서 드리고요. 다음에 재개발사업장의 처분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이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환경 관련 공무원만이 소음을 측정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들고 소음측정 기준이 환경오염공정지원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측정 허용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사장인 경우에 65㏈로 되어 있고 또 생활소음은 지역별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른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허용기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방지시설 등의 설치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을 병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해서 정해진 금액 60만원, 12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발생하면 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되면 2차 또 초과되면 3차, 3차까지는 과태료 저기지만 3차가 넘어서는 사용금지명령을 합니다. 그런 소음 발생하는 기계에 대한 사용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쁘레카(파괴함마 또는 함마드릴)가 소음을 초과했다면 그 쁘레카에 대한 사용을 금지명령, 공사 중지가 아니고 사용금지명령을 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국제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일리지 시스템이고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회원한테는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를 개별적으로 받은 사람이 한 2,500세대 정도 대상이 됐고,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초창기에 열심히 가입시키고 해서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신답초등학교, 휘경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는 각각 1,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아서 전달한 바 있고요.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그래서 답십리에 있는 동서울 한양아파트는 600만원, 또 장안동에 있는 장안온천이 폐열을 회수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에도 5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도 했고,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평가한 거는 전체 가입률이라든가, 가입자 수라던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지급대상자한테 지급을 했는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구가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고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1등을 최우수구로 해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별도로 홍보물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63번에 아까 김용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시설물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따로 있는데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 즉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도 안 되면,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틀림없이 결손처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고 나면 돈이 없으면 못 내게 되겠죠. 그리고 각 특사경하고 교통행정과, 맑은환경과 이렇게 전부 다 주차위반이나 운수법 이런 것이 다 합산이 돼서 압류가 되는 것인지, 각 과별로 따로 압류를 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결손처리율이 5위입니다. 올해 약 20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율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환경개선부담금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된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세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명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시원한 답변이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차량은 운행을 하는데 운행정지랄지 이런 행정적인 것을 당장 한다고 하면 체납액을 안 내고는 못 버틸 겁니다. 아마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어서 지금 버티고 폐차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또 결손처리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송광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인데 다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는 안 낼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이외에도 자동차관리과라든가 정기검사 미필 해서 비용, 안 낸 금액 등해서 각 과에서 부담되는 게 있는데 압류는 각 과에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지방세하고 다르다는 세금, 국세하고 지방세, 세하고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지금 명의이전하실 때 세금을 완납증명을 해야 징수할 수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납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체납이 많다는 것은 관련 담당 직원들이 체납징수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가 사실 열심히 일해도 생색은 안 납니다. 전부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동대문 구민들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서 장안동 리더스빌 때문에 나름대로 절절하게 체험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런 데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료 상에서 보면, 작년도 자료에서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의 소음·분진 민원 발생에 보면 7건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적발사항이 18건으로 돼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잠깐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모두 애를 씁니다만 장안동 리더스빌 하나만 보더라도 2년여 동안 공사를 하면서 단순한 소음·분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발파를 하면서 주변 인근의 도로가 다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집이 그냥 거의 반파가 되다시피 한 집도 있었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작 행정처분은 생활소음 기준초과로 인한 방음시설 등의 과태료 조금 매긴 게 고작입니다. 수십 가구가, 어떤 집은 반파가 된 집도 있고, 도로 전체가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인근에 전부 지하로 물이 들어가고 이런 막대한 피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행정조치밖에 안 했다는 게 앞으로 동대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정말 불을 보듯 뻔한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대형,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대형 건설업체는 거의가 보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공법으로 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업체 장비라든지 공법을 좀 현대화 된 공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할 때 보면 우리 행정시스템의 한계인지, 어떤 장비의 한계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심지어 한 2년 동안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 현장에서 민원을 넣으면 그냥 발파를 하던 게 발파를 딱 중지한다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구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오해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나면 발파하던 게 딱 중지를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발파로 인해서 주변에는, 과장님도 현장에서 봤지만 도로 전체가 그냥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죽죽 다 갈라지고, 집이 막 집안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수십 가구에 물이 들어가고, 지금도 아직까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물이 들어가고, 주변에 다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 부분에 집수정을 파 가지고 그 물을 퍼내는 이런 현실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법으로 하자니까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는 걸 너희가 입증해라” 이게 법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마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뻔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75㏈ 넘지 않으면 행정조치 못 하는 거,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상황이 육안으로 볼 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 모가지 끌어다가 당신들 공사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있으니, 공사중지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강도 있는 행정조치를 내려서라도 주변에 피해는 주지 않게 해야죠. 지금 현재 도심 속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100% 피해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분진이든지, 소음이든지. 그렇지만 정말 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런 피해까지는 안 줄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권자가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 초과 안 해서 방법이 없다” 또 아니면 신고를 하면 겨우 나와서 얼굴 쭉 들이미는데 그때는 또 공사가 중지돼서 “뭐 별일 없네” 하고 가는 이런 현실,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작년에 일곱 군데에서 금년 2011년도 현재까지 열여덟 군데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공사로 인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시장 재건축 현장 때문에 위원님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돼서 저도 현장을 수차례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참 한계를 느끼는 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가서 강제로 기초도 없이 가서 “공사하지 말아라” 해서는 공사, 상대방이 말 듣지도 않는 것이고 참 한계를 느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더 수시로, 저희 관내 사업장이, 공사장이 한 60여개소 되는데, 특히 하절기에 공사를 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처리 담당 직원은 저희가 타 업무는 일체 분담하지 않고 최대한 민원처리에 최우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간에 민원은 우리 청장님 최우선이 민원이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는 거니까 민원 쪽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고 저의 구에서도 소음 민원, 공사장 관리 선진화 대책에서 저희가 최근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사장도 우리 국가수준의 경제력도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장도 그것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최소, 소음이 덜 나는 저소음 장비를 쓰고, 방진망이라든가 방진벽 이런 것도 강화할 것이고, 아예 큰 공사장은 공사장 벽에 자동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화 되면 소음이 상시 체크 돼 가지고 담당자한테 초과되면 즉시 통보되도록, 스마트 시대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관내에 주민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또 말한 것 같이 정말 열심히, 소음과 민원이, 다시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지금 석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가 대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이 발암물질 때문에 암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타나기를 30년이 있어야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야 30년을 못 사니까 저거하지만 앞으로의 세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냥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면을 갖다가 어떻게, 감리하는 사람, 석면 전문가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리자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건축의 재개발 건축 여러모로 하면 거기에 석면이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게 조금은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이 석면 전문가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의하에 감리가 나가는지요, 그 검사가 나가는지요? 그리고 또 나가면,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했을 적에 어느 부위가 그렇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침으로 그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석면에 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구장에서, 운동장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해가지고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고, 조사한 결과 극히 일부, 밑의 바닥재가 석면 자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게 건강에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일부 조사에서 나온 바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 현장도 많고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은 제도권 안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고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고를 해서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지만 저번에 한 번 김수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같은데 “제도권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이외의 것도 동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석면이 들어 있는 사업장, 공사현장이 있으면 특별히 석면이 피해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석면이 들어있는 그것을 호흡했을 때, 호흡해서 폐에 침착되면서 석면폐증이라든가 악성종피종으로 해서 그럴 때 건강에 직접적인 유해를,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그냥 공사장에서도 철거하면서 물 뿌리기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비산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강화하도록 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사업장이야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할 거고요. 석면구제법이, 그동안 석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석면에 의해서 악성종피종이라든가 석면에 의한 병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법이 시행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나 그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를 통해서 환경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68번에 이문동 연탄공장 이전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봐서는 또 반드시 연탄공장이 이전해야 되고 아직도 서울 타 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문동에 두 군데가, 서울에 연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잘 알고 계시는데, 또한 이게 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고 또 그 지역이 산업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거듭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라든지 되면 매번 정치인들의 필수공약 사업의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해결의 방법은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전비용, 그 다음에 재정적인,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 지난번 7월 달에도 했었고 그전에도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저도 참석을 했지만 어떤 뾰족한 답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할 관청으로써, 구청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나서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관련 부서고, 하지만 저도 그때 참석했지만 참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전 희망 부지로써 구리시 갈매 양묘장이 서울시 부지로써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20km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얘기 했지만 “30km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요즘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30km 더 나가서도 그런 합당한 부지만 있다면 그런 부지라도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고, 그 뒤로 여기 현황에 보니까 10월 6일 날 서울시 관계간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진취적인 얘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학두위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천구에 있는 공영연탄하고 이문동의 삼천리연탄이 서울시 내에 두 개뿐인데 이것 때문에 공약사항,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청장님도 굉장히 의지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식경제부라든가 총장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한테 직접 면담해서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고, 연이어서 최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가서, 시 맑은환경본부에 가서 기후변화기획관하고 환경정책담당관하고 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최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뭔가 토지를, 가치를 상승시켜준다던가 그래서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진행이 돼서 구에 접수가 돼야 최종 진행이 되겠지만 용두 지역은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한다면 토지가치를 상승시켜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토지주하고 일부 얘기가 돼서 토지주가, 삼천리연탄공장 토지주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금년 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면 저희 구에 접수해서 저희 구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해서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종상향이라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잘 되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전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이 있어서 기후 변화기금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얘기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길어지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답변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청장님이 사업장 보고, 사업대표 보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뒤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영업장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나요, 구청장 입장에서?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학두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때 김학두위원님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이시지만 연탄공장 사업주 입장은 “내가 먼저 와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사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만 하느냐, 내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달라.” 20km라든가 제한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권한은, 등록권한이 지금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취득권한도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만약 계속 버팅기고 그렇게 안 나간다면 소송을 감수해서 폐쇄할지언정 취소까지도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 단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말씀드린 게 환경오염도 검사라든가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분들이 이전비로 요구하는 게 지난번에는 76억에서 150억을 소요비용을 요구 했었어요. 이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이 사업주가 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전 부지를 알아봐 줘라. 서울시에서 또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 관할 단체에서 기피시설로 보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리,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마련,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서울시의 몇 개 부지를 선정 해가지고 그쪽에서 알아보고 했는데도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지를 20km, 30km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부지를 더 알아봤나요, 그 뒤로?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김학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유재산은 전혀 안 돼서 종결하고, 그쪽 연탄공장 측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에 일부 토지를 알아봐서 지금보다 상당히 넓은 3,800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려면 소요비용이 우선 땅 사는 토지매입비만 73억, 시설비 이전해 가지고 그러려면 77억해서 그 예산이 150억 정도 산출한 예산이었었는데요.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연탄공장 1,000평을 팔아가지고서는 도저히 150억이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쪽에 종상향을 통해서 토지가치를 상승시켜서 이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또 시에 기후변화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서울시에 건의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뒷받침,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학두위원

추가로.

주정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짧게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종상향으로 해서 하면 토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이 좋지가 않아요. 땅을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개인이 이것을 매입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지을 수 있는 대지가 1,000평인데 대지가 되지를 않아요. 네모 반듯하다든지 하면 어떤 쓰임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좋지만 또 거기다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는 활용의 가치가 좋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종상향 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덥석 땅을 매입하려고, 개인이 매입하려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아시겠지만 정부라든지 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공공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모르지만 개인이 땅을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 가치도 없는데 조그만 삼각형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아무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주무 관할 관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지 것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 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 간단하게.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연탄공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복지관을 동대문에서 건립을 이문동 쪽에 할 의사를 아까 표현을 했어요, 어저께인가 문의 할 적에. 그럴 적에 구에서 그렇게 싼 땅 같고 그러면 자투리 같은 데는 공원을 만들고 복지하는데 1,000평이면 굉장히 훌륭한 땅인데 그런 거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의논 해보세요.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욱 좋은 겁니다. 단지, 면적상 시에서 공원을 하려면 10,000㎡ 이상 면적이고 그런 제안조건 때문에 안 되고 천상 하면 구에서 거기다 도서관도, 중앙도서관도 건립하려다 그것도 시에서 나섰던 사항입니다. 그런 게 좀 안 됐는데 구체적 여건상 지금 땅을 사가지고 당장 거기다 뭘 하기가 가능한지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녁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식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정말 예산이 깎였을 때 직원들을 시켜서 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22쪽에 보면 대한민국이 OECD국가고 또한 동대문구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이런 숫자가 많은 데는 아마 동대문구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구의원님들한테, 물론 맑은환경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팀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도시가스가 주민들이 먼저 알고, 다 해놓고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연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창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 도시가스 다 놨는데 옆집에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량리 제기동 현대코아 뒤에 도시가스가 얼마 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도시가스 620번지에 큰 도시가스를 묻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숙자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마는 620번지 경동시장 주변 일대에 도시가스를 내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기 위한 공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꼭 먼저 전달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사기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전에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있어서 구에서 기금융자까지 하면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를 보급할 만한 데는 거의 했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게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특정지역 때문에 남아 있던 거고, 특히 재개발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거기다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연됐던 건데 항상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도시가스하고 수요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의 지역관리소한테 얘기해서 관을 배설해서 공급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하셨듯이 지역사항인데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