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문복란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제7대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쓴다는 각오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29일자로 접수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정비내용으로는 어려운 구 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하고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으로 이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이번 조례개정의 주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고 그 사유가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셨는데 이렇게 내년에 한시적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보낼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현재 어떤 경우로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얼마나 되고 그중 얼마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문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9호를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세입을 명시하셨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에, 제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되는 것은 과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세입과 전출할 수 없는 세입이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실제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세입과 전출할 수 없는 세입에 대해서 현재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우에 전입, 전출이 되는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특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대부분 이 복지비용들이 매칭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지금 수립 중인데 예상되는 비용이, 구 전체로 봤을 때, 꼭 그렇게 빼서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부족한 재원이 최소 한 5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 오려면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 시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특정하지 않는 이유 또한 어떤 걸 특정했을 때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지 않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꼭 필요한 사회적 복지비 등 의무적 법정경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 쪽 측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하셨는데 지금 2015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0억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나면 200억이 될거고 아니면 150억이 되겠죠. 180억 정도를 짜고 있는데 사실상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은 최소화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예산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국 입장에서 보면, 과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가 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빼서 쓸 수 있게 되면 이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역시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각 구에 예산을 배분할 때 이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펙트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이미 2011년부터 6개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상태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은 여기까지 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본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최소화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전출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나 규정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세입에 대한 부분의 금액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악의 경우죠, 전출해야 될 경우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에 벗어나지 않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2013년의 현황을 보면 약 67억 내지 68억, 약 80억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전출이 불가능한 세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견인료 같은 경우는 전출이 가능한데 이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38억 8,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구도 있겠죠? 6개구라고 했는데 6개 구는 어느 구인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매각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별회계로는 잘 안 넘겨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6개 구라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굉장히 조례 개정이 낮은 구로 되어 있네요. 6개 구가 어느 구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년 한시적이라지만 우리가 내년에 일반회계로, 아까 문복란 위원이 질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를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전출된 부분을 써야 된다는 확실한 내용도 계획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상위법에서 하니까 우리가 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지 계획은 내년도에 가야 알 수 있겠죠? 6개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심도있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의원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개정이 시행일 2014년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징수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조문을 인용 제3조의2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징수 등 도로법 제90조의 내용을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의 징수방법 등 신설된 도로법 제94조로 조문번호 및 내용을 정비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징수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정비내용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을 인용, 조문번호 제2조를 정비하고 부패방지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및 해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이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8조7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돈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금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성동구에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금 타 구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에 대해서 2014년 현재 수입이 3억 1,545만 920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억 1,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인데 임기가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이유는 도로굴착복구라는 것이 사실상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직이 꽤 차지하죠, 다른데 보다. 그래서 위원들 명단을 보시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당연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개최실적은 1년에 두 번인데 올해 5월에 한 번 열렸고, 통상 1년에 두 번 하고, 한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그 분이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동구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굴착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고 그 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텐데 문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시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구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시에서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의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저희 구 입장에서의 어떤 역할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해서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한계라고 할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경험이 있는 분을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주신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8번째 계시는 분은 공인중개사인데 서초구 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은행 차장님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분들도 전문가이신가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기금 관련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공인중개사 분이 많은데 어떻게 서초구 분을,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상까지 논하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4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