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맑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 속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는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9월 22일자로 임종기 의원이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29일자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기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종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방범 활동 수행 및 청소년 선도, 질서 계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설립 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 조직과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자율방범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임종기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봉사단체는 경찰서 소관단체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 알려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의 동별 대수, 대원수 현황과 예산지원에 따른 집행내역 정산,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예산 외에 추가예산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요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사업서 264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3,240만원으로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균등하게 월별 한달에 15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방범대원으로써 규모, 활동성적이 다음연도에 차등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행정관리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종기 위원이 조례에 낸 것을 보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로 활동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금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중단을 하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벌칙규정이 과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관리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이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경찰서 소관단체인데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추가재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제7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2104년도에 3,240만원이 되어 있고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차등지원이 바람직한지라고 질문하셨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현재 구청에서 지원금액 규모와 조례내용 중에 중단사유가 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단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가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야식비나 순찰을 하면서 어떤 초소운영비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의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자치단체에서 전혀 지원을 안할 수는 없어서 최소경비로 해 가지 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서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연간 3,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1개 초소당 월 1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경비로 해서 활동비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정산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에 따라서 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면 연말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총액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검토해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은 지금까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추가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예산범위 내의 경비라고 되어 있고 2104년도에 3,240만원이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어서 이번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지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방범대 활동이라는게 동별로 인원수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인원수 대로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동별로 똑같은 방범활동을 한다고 하면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은지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240만원 그 다음에 중단사유규정은 그렇습니다. 방범대가 17개동에 18개초소가 있는데 마장동에 2개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은 아마 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해체를 하지 않으면 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범대 활동을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만들어 놓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하면 현재 있는 18개초소 17개동의 방범대는 이 조례에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활동을 한다고하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동별인원 활동하시는 분이 한 지역에 몇 분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방범대 인원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현재 성동구 자율방범대 동별 대수 그리고 대원수 현황을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조례가 상정되고 있는데 경비지원이 예산편성에 보면 된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서 조례에 보면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전에도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우리 구주민들이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방범활동을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하는 일을 우리구민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구에서는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경찰청에서는 우리구에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등지원 사실 동별로 균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동마다 방범대원수가 틀릴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인원수에 대한 분배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자율방범 자체는 지역에서 어떤 지시 안 받고 자율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경찰업무로 국가업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석으로 일을 하다보면 아침보다 저녁 늦게 까지 새벽까지 방범을 도는 것을 많이 봐요. 특히 요즘 열심히 잘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17개동에 보면 아까 조례에 보면 차등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차등을 두게 되면 잘되는 지역은 인원이 많고 17개동에 보면 잘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어려운 데가. 그런데는 오히려 평가를 해서 기왕 지원하는 것, 이 조례가 의원발의가 됐으면 방범활동한 부분을 판단해서 잘 되는 곳에 차등을 둬서 뭔가 경쟁도 주고 심하게 두면 말썽이 생기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자율방범은 요즘 치안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고 지원단체기금으로 심의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자치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검토를 쉽게 말해서 각동의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적사항들을 보고 받아가지고 포상도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나오고 있는 3,24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타 단체 새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단체들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금액인지 다른 단체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는 보험을 가입해서 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동네 약치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보험을 어디까지 어느 단체까지 들어주고 있는지 혹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보험이라든가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있나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우수표창 같은게 없었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말 치안을 지키면서 밤새 고생하는 분들을 저도 지켜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표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동별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별 17개동에 18개 600명으로 총 되어 있고 동별 세부적인 인원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원에 따라서 조례의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질문하셨고 경찰청 소속인데 우리구민들이 경찰청의 업무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우리구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지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조금 정산지원하는 걸로 보조즘을 적정히 집행했는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우리 주민 치안이나 안전 이런 것들은 같이 경찰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방범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성동경찰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간 몇 회에 걸쳐서 간담회 정도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신동욱위원
경찰청하고 협조사항은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동경찰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되고 우리가 부지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를 안 한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에 경찰서가 있는데 우리가 마련한 부지로 이전을 해서 경찰서 자리를 재원확보에 요긴하게 하기 위해서 제 질문이었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우리 성동구의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경찰서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지원도 조례에 어차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물론 대원들이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야식간식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단체보조금을 연간 집행액이 몇천만원씩만 하더라도 60여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몇억대가 됩니다. 단체의 회원수에 따라서 단체활동하는 1년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단체와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들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 자율구성 운영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안, 어차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않겠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가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 3,240만원에 대해서 타 단체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타 단체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보험가입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험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별도로 보험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어디 봉사활동을 갈 때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때마다 별도의 단체활동할 때 보험을 들고 있지 평상시 단체회원들한테 전체 보험을 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타 단체의 세부적인 보조금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이 저녁에 회원들이 보면 다른 단체고 회원이 적으면 계속 회원들을 예고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획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하다가 다쳤어요.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녁에 순찰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이런 보험문제, 우리가 평상 시 지금까지는 저녁에 춥고 피곤하니까 옷도 일괄 자율방범대원 옷으로 해서 주기도 하고 저녁이 끝나고 난 뒤에 라면이라도 초소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이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뭔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이 조례를 임종기 위원님께서 제정하셨지만 다시 한번 구청에서 해 가지고 명확하게 보험문제라든지 상해가입, 그 외에 교육비, 교육이야 자체적으로 잘돼있고 경찰서에서 하시든지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윤종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조례가 어차피 만들어지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올해 추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편성할 때 세부내역을 파악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동마다 자율방범이 활동하는 날자와 요일과 시간이 있어요. 저도 해봐서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소에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지역을 순찰한다는 말이죠. 순찰하면서 관할지구대를 한번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르면서 거기 참석하는 대원들은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1주에 한번 내지 2번 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원금 15만원을 가지고 다 못 대요. 그것은 방범대장이 수고했다고 하든가 다른 대원이나 등등해서 그렇다고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추운 겨울에 잠바 이런 것은 대장이나 이렇게 해서 잠바 한 벌 해주는 것은 지원경비 갖고는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원들이 애경사 대비해서 회비를 내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을 하면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자율방범대를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본인들의 동의 하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여 준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요, 엄경석입니다. 보조금 받은 단체가 60개 정도라고 하는데의 60개 중에 지금 임종기 위원님이 상정해 주신 이런 식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단체가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법정단체는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들 현재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화통일 등 이런 것들은 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라고 하면 행정에 어떤 봉사나 지원을 하는 단체죠.
경석
엄경석위원
법정단체들은 자녀들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역시 개정이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장학금도 지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장학금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통장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장학금지원은 별개사항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이런 데는 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같은 경우는 거기 단체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오산이 되고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임의단체가 많이 있어요. 지역의 조그마한 민방위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상호간에 다툼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자율단체지원금은 어떤 그런 단체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유관단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줄 때 라면값이라든가 이렇게 3,2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을 한건데 조례가 되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행정관리국하고 맞춰서 그 범위 내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자율방범회원들이 지역에서 당연히 자꾸 권리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 단체가요, 학교 녹색어머니 있죠,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녹색어머니가 소속은 경찰서 소속이고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자율방범대가 녹색이나 약간 비슷해서 소속은 경찰서지만 녹색어머니도 구청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무전기 사는데 작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더란말이에요. 그리고 간식비로 800만원, 중구같은 구는 돈이 많겠지죠. 내가 볼 때는 성동도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와 구정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당 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따른 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이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간은 서울시 성북구를 포함한 8개 구가 가입되어 있고 대구, 인천, 광주 등 전라남주 나주시까지 총 2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을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필요성 부분은 규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주요협력사항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정책방향전환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의 개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사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의 제품판매 촉진 지원, 사회적 경제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공동개최, 협의회의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한 벤치마킹 및 네트웍 교류 촉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예, 엄경석입니다. 성동구가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 예방접종도 돈을 2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동네 의원께서는 작년까지는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로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우리가 아끼고 예산을 줄이는 판에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낭비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정확한 필요의 목적, 다른 몇 개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경제 쪽에 소상공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꼭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협의회를 구성결과, 과정과 회의소집 실적과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고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국 240개 지자체 대비 가입단체가 미미한데 이 시점에서 가입하려는 목적과 가입하지 않고도 타 지자체와 협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입에 따른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의안 4페이지 우리구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며 각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예비와 일반의 구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약 제15조를 보면 필요경비 참여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참여지자체들은 연간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4페이지를 보면 2105년부터 매년 1,000만원을 경비부담으로 반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지 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부담의 구체적인 지출용도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좀 전에 김해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추가로 우리구 64개 명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시가 되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 10분만 시간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은 가입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하고 이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가입목적과 가입의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가 비슷해서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는 2013년도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고 2014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내용에서 아까 보시듯이 64개 단체가 조직구성되어 운영해 오는 바와 같이 양적성장이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사회적경제의 답론확산, 정책아젠다 발굴과 관련법령의 법제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정보를 교류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화 협력과 조정 등을 통해 사회통합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 왕십리광장에서 성황리에 끝난 사회적 경제 한마당행사가 서울광장과 같이 서울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연대하여 홍보와 판매행사가 개최된다면 시너지효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훨씬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나 법률제정 등의 요구도 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전국단위 사회적 경제협의회에 가입하여 추진한다면 우리구에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며 부담금 1,000만원은 우리구에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이 현재 8개 사업에 2억 6,800만원을 국비, 시비지원을 받고 있고 마을기업도 역시 1개 기업에 3,0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받고 있는 현시점에 봤을 때에 우리가 사회적경제연대를 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얻고 거기서 얻는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일찍 벤치마칭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제안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국·시비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할 때 1,000만원이 다소 많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단체보다 더 빨리 좋은 정보를 얻고 좋은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1,000만원의 부담금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개념과 사회적기업이 일반, 예비의 차이점 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구분과 특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2010년 또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고해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이 일반과 예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그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회적기업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한 두가지가 부족한 기업 이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칭하고 또 부족한 한 두가지 요건이 중족이 되면 정식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하는 전 단계가 예비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사회적목적 추구 특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의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정 조직형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익재분배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요건이 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지침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마을주민이 주도 지역의 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 및 일자리 제공을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운영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의로써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해서 자활기업을 운영 설립한다 해서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있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들만 설립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서면으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협의회에 제출한 필요경비가 좀 많지 않느냐는 의견과 지출된 비용이 지출내용하고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행정협의회에 총 자치단체가 회비를 3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자치구청의 구는 연간 1,000만원이고 시,구는 재정여건이 낫다고 평가를 해서 연간 1,500만원으로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3억 3,000만원이 부담되는데 총 대별해서 나누면 사업비와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로 대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보면 전체 공동포럼 또는 연구용역, 워크숍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대부분 2억 2,900만원 정도 지출했고 그다음에 홍보비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행정협의회 관련 홍보광고를 게제하고 이렇게 해서 4,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다음은 사무국운영비로 해서 사무국장과 직원1인을 해서 3,175만원 정도해서 사업비와 홍보비, 사무국운영비로 대별해서 지출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개 기업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서면이라는게 시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회의 중에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필요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건데 차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지난번에 왕십리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미 지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성동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 사무총장 있고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꼭해야 된다만 투명성있게 일부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 성동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앞에 질의했던 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20일에 전국협의회가 설립이 됐고 그 사무국은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각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전국에 한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이 현재는 상근을 하면서 전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입한 단체를 관리하는 1개의 사무국이고 현재는 은평구에서 사무국을 운영했고 그래서 서울의 8개구를 포함해서 현재 약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파악한 바로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현재 8개구가 가입을 하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8개구 외에 전국 지방까지 해서 금년도에 약 2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성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들 안 한 가지가 지난 7월에 실업계 고등학교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말을 하는데 서울시내에 19개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일반 회사들하고 면접을 해서 졸업예정학생들하고 취업도 알선을 했고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행정우수사례로 25개 구청 중에 두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우수사례 발표도 했고 시상금도 받아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 취임 100일째고 민선 6기도 취임 100일 째고 기념떡도 사실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좋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뽑혀서 발표회를 하고 시상금도 받고 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상당히 드높은 사례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구가 지금 지방정부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빠른 정보들 전국에 이런 기업활동,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모범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을 안해도 자료는 받아볼 수 있지만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할 때 하고 비회원으로 활동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모범사례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특성화고 취업관련 우수사례를 만든 것처럼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심포지움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가서 우리구를 발표를 한다 이런 사례로 뽑히면 우리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8개구만 가입을 했고 우리가 뒤따라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비부담보다는 참여해서 좋은 정보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구에 도입을 빨리할 때 그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했고 위원님들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은 현재 서울시 임원이라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전국에.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 져도 우리가 가입을 해도 성동구에는 임원이나 이런 것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전혀 없다 이거죠? 지난번에 행사한 것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우리구하고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행사하는 비용은 어디서.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연합해서 1년이 한차례 그러한 한마당 행사를 하게끔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경석
엄경석위원
가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행사고 할 수 있는 거란 얘기 아니예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입하므로 해서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기업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인증형 기업형 예비, 부처형 예비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김해선 위원님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목적축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의 지닌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의거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은 범위가 넓은데 마을기업의 한 지역의 일부를 근거로 해서하는 마을주민주도 지역의 자원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발기인 5인 이상 정관이 있어야 되고 설립동의자 과분수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를 거쳐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는 거고 자활기업은 수급자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일 어려운 분들하고 차상위계층자만이 설립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하는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4개유형별로 별도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그부분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자활기업이 7개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혹시 오렌지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2013년도 폐업이 되었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2013년도에 폐업은 됐는데 관리는 하고 있다는게 무슨 얘기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하고 폐업은 되어 있는데의 자활기업의 대수는 개수는 하고 있다는 얘도 후보

신동욱위원
지금 오렌지클리닉은 없는 자활기업이죠? 명단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비고사항에 자세하게 적어서,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64개 기업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이 영세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련법이나 관련 근거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고 초기단계라서 각 기업별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황을 받았고요.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를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추가로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서류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