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주택과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중복되지만 다른 맥락에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규위원께서 질문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내용을 보면요. 261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다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건수가 동대문구 전체 255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61건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난히 장안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45건으로 상당히 많고, 제기동은 작년도 52건에서 금년에 11건으로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제기동이 대폭 많이 줄어든 이유와 장안동이 지속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 설명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안동이 주택지역이 유난히 많고 다른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안동이 좀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대개 정말 사실은 엄연한 주택법 상의 불법인데 민원을 접하면 이거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우리 주택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떼거지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보면 대개가 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행정경로를 통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좀, 우리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접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터놓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합시다,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경우에 보면 사실은 엄연히 이것은 정말 진짜 불법이라서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좀 불가능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옥상에 정말 진짜 엉터리로 지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축법 상에 베란다를 했다가, 테라스를 했다가 나중에 용도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창호를 집어넣어서 한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법은 진짜 분명히 위법이지만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권장해서 오히려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신고에 의해서든지 항측에 의해서든지 걸리면 위반이니까 철거해라.
참 얼마나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지, 작년 이맘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법적용을 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위기관의 어떤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어떤 재가를 특별하게 받아서라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지금 현재 보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새로 부임한 박원순 시장님이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지금 현재 아마 행정을 좀 나름대로 새로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정말 민원에 접해야 되고 입장 곤란한 경우를 숱하게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문일답을 득했으니까 그냥 대화형식으로 하시자고요. 방금 과장님의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안해 볼게요.
뭐냐 하면 엄연히 무허가인 부분을 눈 감고 숙덕 봐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무허가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옥상에 버젓이 지어 놓은 거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베란다 부분, 테라스 부분을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차고해서 창고라든지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 정도는 사실은 미관상도 전혀 문제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의 문제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의 어떤 재가를 득해 가지고 최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는 말하자면 상위법대로 한다면 이거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당 용도에 따라서 산출을 하면 1년에 150만원, 몇 백 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몇 평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폭 줄여서, 그냥 숙덕 봐주자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뜯으라고 하는 거보다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당신네들 이만큼 위법을 했으니 이행강제금을 조금씩 물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법 보다는 대폭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양자택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 그 돈도 내기 싫으니까 뜯어 버리겠다” 아니면 그렇게 조정해서 주면 “나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세수도 증대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도 피해 갈 수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주무 국장님도 계신데 주무 국장님, 그래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능력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과장단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이 한 번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법인데 그 법이 서울시, 그러니까 상위법, 감독기관이 상위 기관 아닙니까? 상위 기관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적게 받겠다 좀 깎아다오”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용의가 없냐 이거죠. 무슨 법이 말이야, 사람 위에 법이 없잖아요.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좀 해야지 무슨……. 동대문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이라도 해서 올려줄 테니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지원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일반 주민들도 가서 좀 활용을 하자, 일반 주택가 아이들도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7개 단지에 7억 6,6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3억 2,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14개 단지에 16억 4,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1억 8,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11년도는 18억 6,6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를 예를 들자면 18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3억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동대문 사회에는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매년 지원 신청 규모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책이나 아니면 적어도 시책 차원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지원이 되어 진다면 괜찮은데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다 100% 구비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구비죠. 구비인데, 지원을 요청하는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 재정 형편상 지원을 많이 못 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아예 안 됐거나 아니면 대폭 5분의 1, 6분의 1 가까운데 5분의 1, 6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 또한 뭐랄까 서로 간에,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왜 이것 밖에 안 해주나 난리치잖아요, 뻔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요자가 정말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신청해봐야 안 되겠구나 또 신청을 하더라도 금액이 제한되겠구나” 이걸 잘 홍보를 해서 이런 불협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지금도 소속돼서 정말 진짜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라 그럴까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31건의 민원이 재개발·재건축 구역별로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25건이 되어져서 보니까 회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안4구역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진행이 되어가는 듯 하다가 발표를 하니까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는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는 듯 하다가 공적자금만 잔뜩 투입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 비대위가 잔뜩 늘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요. 처음에는 죽 다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경우는 또 특별한 경우인데 청량리8구역, 특히 한숙자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조합과 제척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간에, 말하자면 공증까지 해 가지고 빼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굳이 정형화해라 하면서 이걸 다시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됐고 소송까지 가면서 지금은 거기 역시 또한, 청량리 8구역도 반대 비대위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한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하고 지도하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비대위가 늘어났을 때, 대개 보면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감정평가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때서야 또 벌렁 자빠지고, 또 실제로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계속 1년 내내 전농동 할머니들 와서 계셨지만 그분들 내 집값이 형편없게 저평가 돼 가지고 올 데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청량리8구역 이런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미한 변경 건에 대해서 한 번 서울시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하자고 공증까지 했는데 3%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3%에 미치지 못 한다 해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사업지연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서로 발목 잡혀 있는데 말이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설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