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추진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주민 50% 동의를 받아야지만 추진위를 구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조합을 찬성에 75%인데 반대로,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의 40%를 받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40%의 동의서를 받으면 그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지 않냐 이거 내용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그럼 반대하는 분들의 동의가 많은 수를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조합설립 하는 데는?
그러면 40%면, 반대가 40%면 찬성이 60%가 되는 건데, 그러면 조합설립에 75%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그 조합이 설립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한숙자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한숙자위원님 더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번70번 공동주택 지원내역인데요.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가 접수 현황이 2011년도에는 31개 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25개 아파트밖에, 단지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31개중에서 25개만 됐으니까 나머지 6개단지는 탈락이 된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하겠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선정 과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25단지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3억 6,000을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올해 주로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교체시설 비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들여 가지고 교체시설까지 해 줬으면 일반주택가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 누구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에 개방을 안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권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대주는 과는.
이런 것을 아파트에 교육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이웃주민들도 다 와서 어린이들이 똑같이 와서 그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자기네 아파트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보조금이라든지 공동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지원해 준 데는 공동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76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적발이 돼 가지고 항측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원상복귀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제 날짜에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체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납부를 하고자 하는 분도 또 재정여건 상 일시불로 못하고 분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분납을 신청해서 통지서를 3개로 나눠 가지고 구청에서 분납을 받아줘 가지고 통지서를 부과 했어요, 3통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건은 제 날짜에, 3건 중에 1건은 분납한 날짜에 납부를 했어요. 1건은 납부했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통장에서, 민원인 개인통장에서 구에서 돈을, 전부 총액을, 분납한 나머지 액도 아닌 분납한 돈을 다 인출해 갔어요.
이런 사항이 얼마 전에 우리 구 관내에 발생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물론 압류해서,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압류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카드사로 해 가지고, 그것도 분납을 여기 구청에서 허용을 해 가지고 3건 중에 1건을 냈단 말이에요, 제 날짜에.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민원인이 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날짜에 냈겠죠, 3건을 분할을 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출해 갈 때는 낸 것까지도 다 인출해 갔어요, 한몫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행정적인 잘못을 했으면 빨리 원상복귀라든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런데 담당자는 내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가능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저거니까 그건 그때.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85번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도로사업을 하려고 단계별로 계획서를 죽 잡아 놨어요. 44번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구비로써 다 해야 되는데 골목길 도로확장이라는 것이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장소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도 있는데 이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도로개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비에서 이 많은 돈을, 20억 넘는 그런 사업도 죽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는지,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자치구에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힘들지 않나,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들이 하기가 점차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문동 326번지 확장은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국비까지 끌어다가 지금 7억원이 구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 가지고 시비로 나머지 10억을 끌어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어려운 난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44번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으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86번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에 재개발 구역이 4개 구역 1, 2, 3, 4구역이 추진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문동 전체가, 지금 행정동이 통·폐합 돼가지고 1, 2동만 있는데 이문1, 2동이 거의 70% 이상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궁금하고, 진행이라든지 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사항인데 또 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진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지정구역이 되면 그 안에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빈집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올 여름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붕괴도 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야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이웃이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더더욱 진행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행 사항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부서니까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구의원은 모르는데 지역 주민이 먼저 알고 난감해 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70% 이상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상임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담당 의원들한테는 공문이라든지, 설명해 주기가 힘들면 공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담당 의원들이 먼저 알고 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 줄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또 특히 상임위,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위원들한테는 필히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비밀이라든지 얘기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야 안 되지만 일반적인 문건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진행사업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문1구역 같은 경우 지금 향후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오래된 재개발 추진 구역일수록 “언제 내가 나가야 되냐, 언제 이주비를 받고 언제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합의 하에 합의가 빨리되면 추진이 빨리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문1구역, 제일 오래된 추진이 오래된 구역인데 현 단계, 며칠 전에 보니까 건축 심의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지만 주민이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진행 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주민총회를, 관리처분 총회를 열게끔 돼 있죠? 향후 일정 그런 거 잡혀 있는 거, 관리처분 총회 이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