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제가 지금 8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정위원님이 건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항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지만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이 8지구의 공람·공고가 통과한 것도 시에 가서 그것이 인정을 못 받고 또 공람·공고를 해서 다 된 거를 갖다가 다시 시에다 올릴 적에는 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린다는 통보 한 번 더 해 줬으면 이러저러한 것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공람·공고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통해 가지고 항상 시에다 올리는데, 그러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모든 것이, 시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려온다면 무조건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게 올린다 하면 공람·공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만 위주로 한다면 공람·공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괜히 주민들의 마음만 졸이고 또 그 사람들 괜히 분쟁만 일어나고 그렇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유치해서, 우리 8지구뿐이 아니라 4지구, 3지구, 7지구 다 거기에도 공람·공고를 할 적에는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구청에서 이루어진 거는 시에 가서도 완전히 발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주게끔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한 것이 효과가 없을 바에는, 무슨 효과가 없을 바에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 보면 진짜 구청이란 데가 뭔가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고 또 민원 같은 것이 지금, 여기 용두동 같은 것도 민원이 지금 5건 같은 것이 5건 몇 건이 다 했어요. 그런 거고, 또 제기동 4지구 같은 것도 지금 분쟁이, 이것이 구에서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분쟁에서 이번에 패소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패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민이, 이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구청의 일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민간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는 정말 여기를 상태, 먼저 번에도 지금 과장님은 주정위원님이 칭찬을 했지만 4지구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과장님 딴 데로 보내달라고. 과장님이 그만큼 뭔가가 주민들한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것이 진짜, 지금 8지구도 그래요.
아직까지 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건설업자이며 두산건설이 들어 왔다, 무슨 용역회사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 왔다 하고 말도 많습니다. 지금 동네에 진짜 주민들이 깡패가 들어 왔다, 뭐가 들어 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화난 사람이 나서고 싶어도, 저도 또 그 피해자입니다.
노상에서 조합장 이름 한 번 불렀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 이름을 부르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제가 이겼어요. 이번에 아마 민사 또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조합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모든 걸 자기네가 정말 진짜, 하여간에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걸 갖다가 정해 놨는데도 그걸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그걸 갖다가 제재를 못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라야지 인정을 하지 않고 번복을 하는 사람을 조합장에 앉혀놨다는 거 자체도 좀 생각 해 주십시오.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조합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합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각 주택 재개발하는 데마다 관리 좀 해줘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이 거기에 모든 돈을 자기 사비로 쓰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분쟁을 갖다가 사비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구청에 있는지요.
왜냐면 컨설팅들을 다 끼고서 하는데 컨설팅이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 월급을 타면서 거기에서 쓸데없는 재건축에 대한 돈을 안 쓰고 자기 사비로 쓰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람·공고가 왜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진짜 왜 그러냐면 75%가 돼야지만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75%, 40%의 반대가 된다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왜냐면 40% 반대를 받으면 75% 만들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조합을 못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여하튼 간에 컨설팅 같은 데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가, 사비로 쓰지 않는가, 통장 같은 거 그런 거는 검사하는 방침이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클린업시스템을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라고 수없이 건의사항을 했는데 조합에서 그런 거를 지금 명백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여기에 하라고 그래도 저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조합장의 나이에 제한도 있다고 하는데 제한도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 한 거에 75%가 돼야지만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반대, 어느 재개발이든 간에 40%가 반대가 됐을 때에는……. 아니, 갈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합을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 조합장이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이 언젠가는 딴 사람이 된다 하면 그 월급이 전부 다 주민들의 몫으로 차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75% 못 받아가지고 그것이 반대가 40%가 된다 하면 75% 못 받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조치해서 무산시키는 거로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마냥 놔두게 되면 그 사람들 조합장이든지 그 사람들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50%가 아니고 40%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동 제기4지구에도 패소, 지금 조합설립이 무효소송에서 패소돼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것이 철거를 해 가지고 이주비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말도 못해서 정말 여름이 되면 병균이 우글우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이것이 빨랑빨랑 무슨 뭐가 돼야지, 비용 같은 것도 주민들이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을 가다보면 이자가 늘어나면 그게 다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내야지 거기를 갖다가, 그게 조합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많은 신경을 갖다가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그것도.
그리고 이번에 전농동6지구인가? 6지구하고 답십리 거기하고 이번에 전부 완벽하게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2구역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세는 얼마가 나가 있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서 평당 얼만큼 책정해서 입주할 수 있는가 그거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75%를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반대가 40%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75%를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합장들하고 무슨 감사니 뭐니 하니, 그 사람들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주민이 안고 가야, 만일에 이다음에라도, 몇 년 있다가도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그게 주민이 안고 가야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주민의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75%를 못 받았을 적에도 여하튼간에 40%로 되면 10% 정도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오도가도 못하고 꼼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0%를 받는다면 75% 못 받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취하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것을 무효를, 조합설립인가 그런 거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청에서 조례를 고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 받았을 적에 그것을 다, 모든 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저기 왜냐면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토지가 있고 또 완전히 건축과 토지가 다 있고 시유지 땅이 아닌 사람들 것만 그거에 50%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시유지 땅 가진 사람, 세든 사람 그런 사람 것도 혼합이 돼 가지고 인원만 전체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지역에서 건물이 모든 접도율이 저거한데 노후 불량의 건물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됩니다, 4지구고 5지구고 뭐 어디고 간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도 양호한 건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가 싫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구나 허가 내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진짜로 가보면 그것이 굉장히 양호한 건물이에요, 전부다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허가를 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불량, 아주 굉장히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노후화 불량으로 돼 가지고 건축의 재개발로 인정을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완전히 양호하고 이런 집들을 구청에서 나가서 “아, 과연 양호하구나, 그것이 괜찮구나” 하면 그걸 갖다가 노후 불량으로 인정을 안 하고 “괜찮은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쓸만한 건물도 노후 불량이 되지 않지 않는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진짜요, 이번에 우리가 재판을 할 적에 거기에 사진을 다 찍어서 수많은 집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올린 결과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3층집으로 올리고 막 저거해서. 그런데 그런 집이 전부다가 노후 불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기도 좋고 괜찮은 집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재개발에 구역지정이 떨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이라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비가 줄줄줄 세도 그냥 살 수, 허가를 못 내니까 그냥 살고 있고 또 불법으로 하면 또 불법이라고 잘못됐다고 해서 이행금이라든지 또 그런 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살 수 있고 또 그걸 고쳐가면서 살 수 있고 재개발이 완벽히 될 때까지, 관리처분 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직 조합도 형성이 안 됐고 또 아까 말씀하듯이 75%가 받아야 된다는데 75%가 받지를 못하고 조합도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구역지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럼 그냥, 어떻게 마냥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면 어디다 항소할 데도 없이 피해를 갖다가 주민들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무슨 대처가 있어야지, 정말 고치지도 못하고 조합도 형성이 안 되고 또 저거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전부다 재개발만 해라 그런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무슨 대처가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숙도 치고 뭐한다고 그런 것도 하는데 무조건 이건 무슨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건의사항을 하던지 시에다가 건의사항을 하던지 어디서든 이런 민원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연번81번에 동대문구 재정비촉진 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농7구역에서 지금 모든 거를 다 거쳐가지고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답십리16구역에서도 지금 모든 걸 다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착공할 때까지는 분담금과 대지의 평수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은 얼마고 평당 대지는 얼마고 또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해서 입주를 한 평 들어가는데 얼마씩 조합원은 내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은 얼마씩 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거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땅이 도로로 개정돼서 여러 사람이 그 도로를 쓰고 있을 때, 주민들이 쓰고 있고 그러면 그 도로의 땅의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낼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도로를 갖다가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도로의 주인만 그냥 세금 내고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해당되는 구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데서 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