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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21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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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속 직원만 남아 계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4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69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내용을 요약하셔서 이제 마무리 하세요.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제가 하나, 위원장이 청량8구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51쪽에 보면 11번에 “구역지정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시 조례 제6조에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 동의율을 얻어 구역지정 취소를 요구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할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량8구역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늘, 동료 한숙자위원님이 청량8구역에 많은 질문도 하시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규정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6조에 정비구역지정에서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럼 땅이, 대지가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청량8구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역지정 취소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청량8구역 조합원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면적의 2분의 1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하시고, 이제 간략하게 질문 내용을 요약하셔서 해 주세요. 한숙자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해당부서 주무부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고 하시고, 안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에 가셔서 밝히세요, 알아보세요.

님들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주택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답십리 250-39번지 일대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지점이 16구역 앞에 지역인데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주변 건물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건물 개·보수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제를 해 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이라고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73번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현재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인데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건수는 2,334건인데 비해 징수한 건수는 968건에 불과하거든요.

징수가 약 4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미징수 내역을 보면 결손, 체납 등인데 결손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인지 알고 싶고요. 체납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과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던지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7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81번부터 9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288쪽 연번90번까지. 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관 부서를 제대로 몰라 주택과에 문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16구역 인접한 답십리 250-39번지 일대가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게 사실 제가 또 지역구이고 해가지고 가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개·보수도 못하겠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시장도 시정 방침 이걸 해제하는 쪽으로 각 구청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 해지한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지구단위 존치관리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앞으로 이걸 해제 할 수 있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해지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좀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뭐 뭐를 해야, 동대문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해지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민제한 동의를 3분의 2를 받는 것이 제일, 그리고 그 다음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아주 빈발합니다.

어떻게 자기 건축물에 개·보수도 못하고 진짜 이런 규제가 있어 갖고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번88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등 각 단위사업별 용역 실시현황, 3년간 이랬는데, 보면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한 9억 3,000이 넘어요.

그러면 용역비는 벌써 지급이 된 겁니까, 또 적부의 검수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게 됩니까?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게 용역은 올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