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광석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소인섭

신복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와 확인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부위원장이신 송광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광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 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사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교육 등 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타의 모범적인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송광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광석부위원장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