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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18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11-11-24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주민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소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헌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에 상세한 보고는 저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기획팀장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기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3쪽부터 509쪽까지 입니다. 먼저 연번 111번부터 116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11번이요. 주요사업 현황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에 보면, 페이지 444쪽을 보게 되면 지금 사업 분야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지금 있고요. 주민복지 향상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신장, 공원녹지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세부사항을 보면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등 재해예방 사업과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그 다음에 보안등 개량사업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떡전교에서 시립대 방향으로 오는 길에 지금 현재는 그게 3개 통이지만 예전에 한 6, 7개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떡전교 고가차도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또 다행히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거기서 불법 유턴자들을 잡아가지고 딱지 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시 반영 사항 내역에 보면 지금 그런 조항은 빠져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1억 2,500의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배제를 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사업보다는 그 많은 주민들이 다니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 벌과금을 많이 물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런 것들이 배제된다는 것은 좀 잘 못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사항에 이러한 주민들의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업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됐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을 건지와 저는 제 지역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는가가 먼저 참고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차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규 예산은 예산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안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동대문구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이라든가 복지 향상사업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떡전교 앞에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에 아마 전신주하고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트롤 박스를 한 대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금년 1월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한전에 다가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전주하고 컨트롤 박스를 좀 옮겨서 공사를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한전에서는 ‘1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 자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신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도 궁리를 해 봤는데 금년 1월에 한 것을 버스정류장이 생기면서 전신주하고 컨트롤 박스를 다시 옮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신규 사업 중에서도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이런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답십리 쪽에 무슨 아파트 진입로 개선사업에는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보다는 전농1동과 휘경1동에 계신 주민 세대수가 더 많다고 봐지고요. 물론 어디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시급성을 따졌을 때 전농1동에는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차도가 있었을 때는 교통이 좀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차도 철거 이후에는 시립대 밑에서 떡전교까지 사시는 주민들은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유턴해 오거나 아니면 전농동 사거리 방향으로 더 와서 삼성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금 올라가서 다시 우회전 해 들어가는 이런 불편사항입니다. 불편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몰라서 오는 사람들은 시립대 앞에서 사실 불법유턴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경찰관이 그 밑에 있다가 그분들한테 전부 딱지를 떼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사람만 떼어도 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선순위 결정 시 반영되는 세부내역에 보면 그러한 거는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료 456쪽 행정소송 수행 결과 패소 사건 사유별 현황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패소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인지, 아니면 1심인지, 2심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등등 사건명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역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계 조합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몇 구역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사건이 어디 구역의 사건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엔 이 사건이 어느 지역의 사건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할 것 아니에요. 뒤에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게 1심판결인지 2심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어떤 판결인지를 알아야, 자료 있잖아요. 우선 팀장님,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계시고, 여기가 어느 구역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 용두5구역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우선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패소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가 예산과에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패소 절차는 저희가 완전히…….
경주

최경주위원

패소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그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패소 원인분석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표 작성도 하고. 패소하고 나서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원인분석을 판결문에 있는,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재결서가 넘어오거든요. 법원에서 재결서가 넘어오는데 그 재결서를 저희는 해당 부서에 다시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항고를 할 건지 아니면 종결을 할 건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패소원인 분석은 누가 하죠? 해당 부서에서?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분석표 작성도 해당 부서에서?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어떤 식으로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항고를 한다든가 상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하는 거는 부서에서 의견 판단을 할 것이고, 판결문이 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보관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보관을 할 때 이 판결문을 보고, 판결 원인이 써 있잖아요, 패소 원인이. 그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어디서 하냐고요? 상고를 할 건지 항소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디서 하냐고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에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주관 과에서 단지 패소원인 분석표를 받으면 우리 법제팀에서는 패소 원인 분석에 대해서 그 의견 존중해서 그 외에는 분석 안하나요, 판결문을 보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패소원인의 분석이 오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느냐면 행정소송은 패소를 하게 되면 주민과 행정기관이나 다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이든 금전적이든 간에, 시간적이든. 그런데 패소가 될 경우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소송을 패소한다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누가 되겠어요?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행정기관이 되어서 패소를 하는데 패소된 이후에 혹시 이 업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패소 사유,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건명 연번 1번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동의서 작성일자가 변개되는 등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판결’ 그냥 이렇게 패소사유 해서 자료제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원인제공을 누가 한 건지에 대해서 법제팀에서 확인을 해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 못한 부분이 생기면 담당자가 징계대상도 될 수 있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징계를 할 수 있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중대한 하자라는 것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패소할 때는 아주 하찮은 하자가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패소를 해서 담당자가 책임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혹시?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한 번도 없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만 해도 본 위원이 패소 원인 분석표를, 판결문이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판결문에 분명히 판시사항에 담당자의 날짜의 확인을, 담당자가 동의서에 날짜를 확인을 안했다든지, 인감증명서 발행여부가 동의서에 제출된 것보다 이미 그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발행이 됐다든지 하는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그런데 패소 사유의 분석표를 대부분 보면, 패소 원인 분석표를 보면 판시되어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쓰여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단지 지금 여기 패소 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패소원인 분석표 자체를 해당 과에서만 작성을 해서 그대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법제팀에서 해당과에서 분석표를 받거나, 지금 받는 거죠? 법제팀에서 받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받으면 그 판결문을 분석해서 패소원인 분석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행정처리를 했을 때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관할 관청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피해는 주민이 결국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조합 같은 경우에,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무효라든지 추진위원회 무효, 승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우리 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받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죠,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지. 팀장님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받아보셨어요, 우리 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무효소송이 걸렸을 때 인가 무효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관청에 업무처리 착오로 인해서 조합설립이 취소되잖아요, 인가취소가.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동안 해 왔던, 수년 동안 수십억을 들여서 해 왔던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은 발생을 하잖아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 구에, 주민들의 잘 못으로 인해서 인가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 행정처리 잘 못으로 인해서 인가 취소가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조합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 발생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구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자문을 받기에는 우리 구에도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발생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그 고문변호사 자문단들한테 자문 받으라고 작년 구정질문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문 받으셨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본 위원 지적이 어떠세요? 우리 구 행정 관청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해서,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고의 여부냐, 과실이냐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구가 동의서가 들어오면 이 동의서가 미비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관련 서류가 들어 왔을 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충분히 안내를 해 줘서 다시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행정 처리의 기본이잖아요. 하자있는 것을 가지고 인가를 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가 처리를. 그런데 하자있는 것을 가지고 인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 십 억 들여 가지고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이 행정 처리의 잘 못으로 인해서 조합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취소가 되버리고. 재개발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수 십 억 들어간 돈이 다 날라 가게 됐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몇 군데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인가 취소된 조합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 금액이 다른 행정소송이랑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은 수 십 억, 수 백 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정도가 되면 이미 수 십 억 이상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게 있느냐는 거죠. 최소한 법률자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는 손해배상이 들어와도, 청구가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사유가 별로 발생되지 않겠다 라든지 아니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은데.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법률 고문을 통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행정소송은 패소가 되고 나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만 의견을 받지 말고, 아니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이 잘 못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 직원이 잘 못했습니다.’ 하고 패소원인 분석표를 제출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결문을 다 읽어보면 담당자에 다 중대한 하자라고 쓰여 있어요, 판결문에. 그런데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어떤 업무상에 자기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번쯤 법제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쯤 더 거쳐서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시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43쪽 하단에 보시면 치수방재과 2010년도에는 180억이 지출됐고 2011년도에는 44억인데 그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내용을 죽 살펴보면 치수방재과의 2011년도 예산을 본 즉, 우리 1년을 통틀어서 놓고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건물마다 지하로 내려가는 데에 보면 가림판이라고 이렇게 된 것 아시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차수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차수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 180억하고 44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448쪽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443쪽에 치수방재과 2010년도, 2011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거의 네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448쪽에 보시면 치수방재과 10건이 180억입니다. 이게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 총액입니다. 총액이 180억이고요. 453쪽에 보시면 이게 2011년도에 공사한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12건에 44억 5,000만원입니다.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지금 2010년도나 2011년도를 보면 차수판에 대해 집행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차수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차수판 관계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따로 확인해서 말씀…….
세찬

오세찬위원

직접 하셨는데, 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으면 다행인데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무슨 노래방에 육십 몇 명씩 죽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차수판 하나만 설치를 하더라도 동대문구민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명에 직관되는 그런 차수판 설치는 사실 준공 사항에 포함을 시켜도 좋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미리 앞장서 나가서, 80년 초입니까? 그때부터 반공 방첩 얘기 한참 나올 때 반공호 식으로 지하를 전부 팠잖습니까. 지금은 지하를 파라고 그래도 안파는 실정인데, 물론 세대의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핑계대지 마시고 미리 하시라는, 차수판에 대한 얘기를 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 “차수판에 대해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건 답변이 좀 미답이시고, 확실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수판에 대해서 다른 구, 만날 타구 비교사례 같은 거 난 이거 아주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소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이 들어 올 때 지금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장 특명 공약사업에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미반영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겠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말은 구청장님하고 같이 중랑천 부지를 갔을 때 “길 건너 중랑구는 저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없느냐?”, 그래서 뒤늦게나마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의, 주무 과장께서 어떤 내용의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지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그렇게 주무과장 아니시라고 치수방재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가 내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차수판 같은 것도 지금 반영을 안 시키고 예산 타령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가는 행정, 우리 동대문구청이 처음으로 내세우는 그런 행정에 걸맞는 그런 기획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연번 1번, 2번 판결문하고 패소원인 분석표하고 자료로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461쪽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면 2010년도에 개최수가 10번이고, 2011년도에 13번인데,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예산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아니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저희 집행부 또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폐 또는 청구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또는 개·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을, 해당되는 주민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시켜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규칙 제·개정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참고로 어제 자치행정과 행감 당시에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저희 동대문구에. 조례 개정을, 그 조례가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건 생각할 일이 아니라 조례가 상충돼요.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꼭 유도하셔서 개정 완료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115번인데요. 페이지수로 463쪽입니다. 투자심사결과 보면 2010년도에 연번 3번에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이 적정으로 돼 있는데 학교 복합화가 어떤 사업인지와 그 다음에 2011년도 투자심사결과를 보면 4건 있는데요. 연번 3번을 보면 글로컬타워 건립 재원변경 재심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재검토를 받았는데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정책담당관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답을 해 주시고, 최경주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보면 행정소송에서 집행부 공무원 잘 못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심지어는 정지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어떤 실수나 잘 못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견책이나 질책을, 상과 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한 경우에는 상을 주는 거고 잘 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상벌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 사업은 서울 이문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학부모 단체, 그 다음에 교직원까지 나서가지고 한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교육지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그냥 감편성하고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컬타워 건립에 관해서는 연번 121번에 저희가 자세하게 해 놨습니다. 499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3번에 글로컬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검토 사유가 구 관내하고 인접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신규 시설 건립에 대해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복합에 따른 문제점 및 위탁 개발에 따른 개발비용 상환 등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다시 조건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경주위원님하고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패소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신상필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5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중복이 돼도 이해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중복질문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물어봐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111번 보면 주요사업 현황과 우선순위에서 2010년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건수도 많았는데 2011년 예산이 부동산세도 감소하고 등등 해서 굉장히 사업이 뒤로 밀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어느 식으로 하셨나도 나중에 좀, 나름대로 사업예산, 복지예산 이런 거의 소모성, 행사성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답변 주시고, 왜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가 급한 것보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봐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아까 또 학교 복합화 사업도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편성해 줬는데도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못한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원했는데 서울시에서 편성 안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문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앞과 뒤를 보려니까. 동대문구 학교 복합화 사업 지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한 거지 주민이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행정심판 소송 사건도 보면 패소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패소원인이 아까 말대로 ‘행정절차 미숙’, 또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이 숙지를 못해서 된 이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요, 직원 하나 어떻게 해서 가벼운 징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하라고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이런 것은 2012년도에는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것까지만 먼저 답변을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대부분 구비, 시비 또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일단 국비, 시비를 지원받으면 거기에 따른 분담률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 사업에 들여야 할 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복합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동부교육청에서 23억을 먼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부 감 편성을 했습니다, 2011 회계연도, 금년도에요. 그래서 동부교육지청에서는 복합화 사업에서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안하는 대신에 학교에 서관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학교건물이요. 이것을 개축을 하려고 12월말부터 내년 1월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축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궁역위원

그 내용이 중복된 답변이니까 넘어가는데 주민들 반응하고는 틀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459쪽이요. 그것은 그렇게 종결짓겠습니다. 구 정책회의에서 저번에도 한 번 나온 사항인데 앞에 보면 용두문화센터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연장해 준 사건 이것이 한 300억 이상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이번에도 정책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300억 이상 들인 것을 월 1,800만원을 주고 이것을 다시 연장을 시켜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퇴거를 하고 공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나대지로 놔둘 것인지 이것이 정책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에서는 공사 착공하기 3개월 전까지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놔두고 하면 각종 우범사건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빈 땅을 놀리느니 세입을 좀 잡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공사가 착공되기 3개월 전에 퇴거를 하고 그 대신에 월 1,8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빈 건물, 또는 빈 나대지를 놔 둬가지고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방치한 채 놔두는 것보다는 세입을 잡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기간을. 나가는 기간을 연장 신청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 3개월 전에 퇴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010년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비워 달라고 했는데 그 때 소송을 걸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쓰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 실제 구청에서 그 때 공사를 착공하려다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의 구실이지 그 당시 나갔으면 아마 공사 했을 것입니다. 안 나가는 바람에 여태껏 1년 이상을 끌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나가라면 저 사람이 나가겠어요, 또 무슨 구실을 달아서 또 안 나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건 어떤 정책의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정반대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를 찾느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봐야 하는데, 여기 몇 페이지냐…….

신복자위원

제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남궁역위원

먼저 해 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연결해서…….

신복자위원

남궁역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지금 재선의원이신 남궁역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올라와 있느냐면 2012년도 3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3개월 전에 비워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정대로 하면 12월 달에 비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정한 결정문은 2010년 9월 8일입니다. 부동산 인도는 2011년 8월 31일한, 그 다음에 부동산사용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는 월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회의에 올라온 상정 안건은 인도일 연장 수용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일을 연장할 시 임료금액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구와 연장 협약으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인도일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 임료는 1,862만 8,700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안 나가면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기 때문에 연장한 기간 내에 안 나가게 되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지는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456쪽 보면 행정소송 수행 결과 패소사건 사유별 현황에서 1, 2번 내용이 이게 맞는지 한 번 과장님 봐 주세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동의율이 4분의 3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취소가 동의율이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내용이? 일문일답이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게 패소사유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법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사건 내용이 맞느냐고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사건 내용은 그것은…….

남궁역위원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동의율 4분의 3이 맞냐고요.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7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패소 사유가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는 보통 2분의 1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위원

인가는 4분의 3이고 추진위원회가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남궁역위원

추진위원회가…….
경주

최경주위원

2분의 1. 50%, 51% 이상 되면 되고…….

남궁역위원

조합설립이 4분의 3 아니야?
경주

최경주위원

조합 설립 인가가 4분의 3.

남궁역위원

4분의 3인데 아래 위가 바뀌었잖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번이 조합 설립 인가 취소잖아요. 2번이…….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밑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번은 추진위원회고. 그러니까 동의율은 맞아요.

남궁역위원

맞아요? 그럼 내가 잘 못 봤나.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학교 복합화를 했는데 담당 과장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은데 학교에 다가 체육시설을 지으면, 운동장은 사실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건설업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임대수입이 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학부모들은 그게 체육시설을 지어서 학생들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임대받은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차량으로 이송해 다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번 21번을 보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라서 올해 9월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집행해 왔는지와 그 다음에 연번 26번을 보게 되면 홍릉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인데 지금 홍릉클러스터 조성사업 결과에 따라서 건립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행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평가사항에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진행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번 25번 답십리 영화박물관 건립에도 보면 지금 진행 사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어디를 말씀…….

신복자위원

어느 쪽 이에요?
창문

서창문위원

483페이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아직 안 넘어갔는데, 466쪽까지예요. 저 한참 찾았습니다. 아직 안 넘어 갔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466쪽까지입니다. 다음에…….
창문

서창문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메모만 해 놔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뭐 질문사항이니까 일단은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래서 보면…….

신복자위원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라고 해 줘야 되고 사실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이 아니라 못할 사항도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적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평가현황을 보게 되면 전부가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는 분명하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진행이 아닌데도 진행인 것처럼 게재를 해 놓으면 저희도 모르고 계속 진행형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제가 3가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했다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제1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에 충실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지난 10월 10일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3명씩 해서 50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112건의 예산에 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관계된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민원성 그런 사항도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CCTV 교체라든가 공원체육시설을 자주 점검을 해 달라, 방역소독 횟수를 늘려 달라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반영된 대로 나중에 구의회에 심의가 끝나면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개정된 것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서너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신문 지상에, 매스컴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겉돈다, 아니면 탈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진행 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공약사항이 총 6개 분야 85개 단위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3개, 정상추진이 52, 장기사업이라든가, 타 기관 연계사업 이런 것이 2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끝난 사항은 곧바로 완료, 또는 완료지만 다른 사업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하나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마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 민원성이거나 숙원사업에 대한 전달성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정말 건전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지 한 동네에 2, 3명 이렇게 무조건 모셔다가 “우리 동네는 이게 필요하니 이거해 주세요, 저거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창문

서창문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12번을 보면…….

신복자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넘어갔어요, 위원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남궁역위원

아니, 112번 지금 하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연번 116번까지…….

남궁역위원

112번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수행 결과에서 보면 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수행결과가 건수는 2010년, 2011년 346건이고, 종결현황은 206건인데 지금 차이가 진행 사건이 90개, 그러면 숫자가 소 취하가 된 것인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소 취하가 돼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진행을 잘 못 쓴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수행결과에 보시면 2010년도 소 제기현황이 계가 183회, 이월이 78회, 신규가 105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안 되고 2010년도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신규는 2010년도에 소송이 제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183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결현황은 183건 중에서 현재까지 93건이 종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50건은 2011년도에 163건에서, 소 제기현황 이월, 신규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종결현황에 113건입니다, 승소, 패소 포함해서. 여기에서 빼면 50건이 현재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계수가 안 맞으니까 물어 보는 거야, 안 맞으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보면 총 346건이야, 합해서, 2010년, 2011년, 그 계가. 소 제기현황이 346건인데 종결현황이 206건이잖아요, 둘 다 합쳐서.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설명을, 그거 읽는 건 누가 못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월이 있어서.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월 된 것 중에 종결이 안 된 사항도 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이월 된 게 숫자가 안 맞나, 이월되기는 뭐가 이월돼요. 다 숫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이월이 돼 이월이 되기는. 소가 취하 됐으니까 틀리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이월된 것이 뭐가 있어요.

신복자위원

이월 있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3건 중에서 종결 93건을 빼면 90건 아닙니까? 90건이요. 단순히 아래 위를 더하시면 안 되시고요.

신복자위원

이월이 넘어갔어.

남궁역위원

그러면 신규만 73건이 남은 건가?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183건에서 종결사항 93을 빼면 90 아닙니까? 그게 2011년도로 90건이 넘어온 거죠. 아래 위를 더 하시면 안 되고 2010년도에…….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7번부터 122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7쪽부터 509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92쪽, 연번 120번이요. 자료 새로 깔아주신 겁니다. 과장님 보시면 첫 번째 2010년도 지금 새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총계만 보겠습니다. 요구액 쪽 봐 주시고요. 요구액이 890억 이지요? 전체 반영비율하고 일부 반영비율, 미반영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반영비율에 가서 지금 기존에, 2010년도에 금액이랑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랑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4,400억이 일부 반영에 가서 차이가 나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보면 일부반영에 가서 금액이 얼마 잡혀있느냐면 112억 3,100이 잡혀있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을 보면 이것이 1,12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2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영금액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하고 지금이랑 4,400만원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낸 자료하고 금년에 낸 자료하고 금액 차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사업은 저희 구에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 주는 사업도 있고 또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보조금이 처음에 가내시가 예를 들어 100원이었다가 확정내시 때는 10원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150원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직접 쓰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구 금액이라는 게 반영된 여부, 전액 반영이냐 일부냐, 미반영이냐를 합쳐서 요구금액이 맞아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때 그 금액으로 하면 요구금액이 틀립니다. 지금 전에 것을 저희가 세심하게 봐야 할 책임이 저희도 있었겠지만 올라왔던 자료로 보면 그 합산한 게, 2010년도 전 자료를 보면 일단 400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자료 가지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라 온 숫자로 보면, 이번에 새로 깔아주신 자료 이 자료가 전에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일부반영 금액을 체크했던 것이 4,400이 요구금액 가서, 그렇게 합산하면 요구금액이 4,400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금액 합산이 틀려있고요. 그러니까 4,400만원 요구금액이 왜 덜 잡혀있나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것 올라 온 자료를 보면 이 금액대로, 이것도 또 틀려요, 과장님. 지금 전체가 올라 온 것이 890억이죠, 890억 5,700만원. 요구액이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전액 반영이나 일부반영이나 미반영 금액을 합산하면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900억 8,700이 돼야 맞습니다. 한 번 더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 있나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14번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4번에 가서 보면 요구금액이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 이지요? 그런데 전액반영에 가서 지금 12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금액하고 전체반영 금액이, 제가 아까 앞서서 물어봤듯이 전체 3가지를 합쳤을 때 요구금액이 맞아줘야 하는데 하단에 내려가면 다른 것은 요구금액이랑 이 3가지 반영된 부분이 맞아주는데 지금 14번에 가서 틀립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요구액은 2억 5,000인데 반영된 부분이 12억 8,000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더 준 것입니다, 요구한 것보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앞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4,400만원 건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66쪽 보면 창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이 전용을 해가지고 우수팀에 300만원, 100만원을 300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증액내용이 5,800인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려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하반기 창의사례 발표대회는 저희 직원들이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업무를 활발히, 또는 주민 편에 서서 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창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100만원 정도로 최우수상금을 줬고 우수상은 50만원을 줬는데 상금이 창의사례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고생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사례 발표대회 상금을 대폭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좀 더 창의사례 발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조금 인상을 하는 바람에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용을 몰랐어요. 분명히 100만원인지 알았더니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올려서 줘야지 전용까지 해 가면서, 직원들 당연히 근무시간에 시간 내서 창의사례 발표하는데 이렇게 많은, 300만원이면, 우리 전농1동이 이번에 우승했더라고. 직원 전부, 공익까지 포함해서 30명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100만원도 우리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3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2등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대폭 올려가지고 지급했다는 것은 선심성이지 실제 노력의 대가보다는, 하여튼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것을 구청장 방침이라고 300만원 올려가지고 전용까지 쓰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면 예산 편성 목에 안 맞다. 계속 이런 게 지적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알아서 편의상 남는다고 여기로 전용하고 저기로 전용하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하고 뭘해요, 다 알아서 전용도 하고 깎아 쓰고 그러지. 그게 기법에 맞느냐, 예산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감편성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럼 감편성하고 이번에 줬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올해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서 돈을 줬고 내년에는 감편성해서 이렇게 안주고, 그러면 이번만 300만원주고 다음에 300만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어떻게 생각…….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남궁역위원

그러면 다음에 300이 아니네, 1등 해도.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상금이 올해 수준으로 아마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100만원 줄 거 이번만 300 주고 내년에 다시 100만원 주면 이것은 예산 전용에 대한 아주 잘 못된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하시면서?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뭐 여기서 제가 전용이 잘 못됐다 잘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는 환원을 할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거 추가하실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감 편성,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감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또 전용할거 아니에요. 올해도 심의할 때 이 창의사례 발표대회에 시상금 자체가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뜻을 모아서 심의를 했고, 그 심의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통과를 다 시켜서 의결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정도라면 올해 또 감 편성해 놓고, 또 그대로 감 편성된 거 의결해 주면 내년에 또 전용할 거 아니에요. 올해에 돈, 뭐 시상금 많이 주고 내년에 적게 주면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 전용 자체는…….
경주

최경주위원

또 전용하겠죠, 뭐.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전용할 때 해당 부서에서만 결정하면 끝나나요? 기획예산과에 통보 안 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협조는 합니다. 협조는 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라 통보, 사전에 전용 집행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몰라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방침을 받아서…….
경주

최경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의견 안 주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전용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전용 요구가 들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요? 내세요, 안 내세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책담당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 제공은 정책담당관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정책담당관에서, 주관 부서에서 내가 전용할 계획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잖아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경주

최경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방침 받아야 되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No 하면 전용할 수 있어요? 정책담당관에서 전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No 했을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이 전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 한 번 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도 정책담당관에서 전용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가장 크게 지적을 했던 것들이 전용의 남발이었어요. 집행잔액을 갖다가 전용해서 다른 데다 물품구입하는데 쓴다든지,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 그대로 남겨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자료로 써야 되는데 그냥 집행잔액 남았다고 해서 그냥 써버리고, 또 예산심의 의결 자체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놓고 그 의결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상관도 없는 ‘목’을 가지고 전용을 하고, 그 전용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전용의 정확한 의미 좀 답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경우에 전용할 수 있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전용의 의미는 단위사업 간에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타 단위사업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주 시급한 상황에, 그렇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주 시급한 상황에, 부득이한 사항이 꼭 포함돼야 되죠. 그런데 이 시상금을 적절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전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 같은 단위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단위사업에는 물론. 단위사업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 전용을 하는 자체가 적절한, 이 전용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에 맞나요, 이게?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정책담당관에서, 뭐 주관 부서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책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만, 지적을 하면 되지만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No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자료검토하다 보면 전용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No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단위사업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기획예산과에 뭐 하러 방침 받고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까 패소원인 분석표 주관부서에서 작성해서, 우리 구에 법제 자체의 모든 총괄은 법제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만 하고 끝나버리고, 기획예산과는 뭐 허수아비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총괄은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정책담당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 편성했으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 달라, 감 편성 해놓고 또 내년에 전용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어떠세요? 전용하실 거 아니에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전용은 없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다른 것도 전용하실 거예요, 감편성하고?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전용 각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어떠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용하겠다고 의견이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상위법라든지 전용에 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니라고 보내실 건가요? 이거 만약에 정책담당관에서 또 내년에 전용한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만약에 똑같은 사업으로 다시 전용한다고 또 방침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땐 거부 하실 거예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주관 부서에서도 아,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18에 475쪽이요.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에 단계별 시정조치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LED전광판이 버젓이 달려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역 상인들은 시달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구청 앞만 나가더라도 본 위원도 목격했지만 저희 여러 동료위원들도 LED전광판이 버젓이 여러 군데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광고판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일괄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팀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475쪽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지시사항입니다. 확대간부회의나 아니면 개별 업무지시 때 하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20번, 492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요구 및 반영예산 현황을 보면, 그러면 저희가 요구액보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요구액하고 안 맞지 않느냐, 대·차가 안 맞지 않느냐 하기 전에 미반영도 들어가 있으면 뭐 추가라든지 이 금액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들을 보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추가로 더 나온 경우는 제가 2010년도나 2009년도 자료를 봐도 1건인 것 같습니다. 거의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 보다 금액이 덜 나온 걸로 봐지는데, 여기 공원녹지과가 지금 저희 행정이 아니고 복지 쪽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금액을 보면 2억 5,000여의, 14번에 가서 보시면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에 가서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주기를 12억을 줬습니다, 12억 8,000을. 그러면 결국 10억 3,000을 더 준건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시니까 조금 모르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옥상공원화 사업 자체를 제대로, 이게 뭐 축소해서 올린 것인지 어떻게 요구금액 보다 이렇게 더 나오는 경우가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올라간, 요청이 잘 못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이렇게 더 나왔을 경우에, 지금 10억 3,000 이상이 더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10억 3,000이 지금 옥상공원화 사업 쪽에 투입이 된 건지, 이게 어디를 했으며, 나머지 10억 3,000이 더 나온 부분이 옥상공원화 사업 쪽으로 투입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썼는지, 이 금액이 추가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4번의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저희 관내에 동대문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동대문경찰서, 경찰서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규모가 한 503㎡ 쯤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 이런 데로 시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건물은 그냥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 주고요. 아니면 자치구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시에서 이왕 하는 김에 시 건물을 우선적으로 옥상을 녹화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기존에 2억 5,000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10%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 30%에요. 자부담 30%가 이 금액이고 시에서 내려온 거는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내려 보내 준거죠.

신복자위원

그럼 요구금액을 2억 5,000으로 잡으면 안 됐죠. 지금 설명하시듯이 하면 그게 안 맞는 얘기죠.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못 말씀드렸네요. 전부 서울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 사업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10억 3,000만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경찰서나 시립대, 동부사업소 쪽에 그 12억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구청장은 다니면서 내가 노인정에 얼마 올려주겠다고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이, 486쪽 보면 문화관광 31쪽에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나도 책 이거 보고 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을 구의회는 몰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차장 해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486쪽 보면 문화관광 31쪽.

신복자위원

어디요? 쪽수가 안 맞는데.

남궁역위원

우리 서창문위원도 아마 모를 거야. 노인과에서 지금, 우리는 저번에 만날 때도 주차장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483쪽?

남궁역위원

484쪽. 이게 전부다 그런 식이야, 이게 보면. 공약사업 추진사업이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의원이 자기 지역사업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답변을 해 줄 거 아니야. 우리하고 정반대로,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독서실 사용면적 제출해서 이렇게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건립 TF팀 1차 회의까지 하고. 이거 지금 난 한 보름 전에도 주차장 해 달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청장 방향하고 구의원 방향하고 틀리면 구의원은 앞으로 동네 허수아비지 하나 매치가, 우리가 예산 주는 하나의 수단 밖에 안 되잖아요. 다 올리고 예산을 안 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왜 구의원들이 그 예산 깎냐고. 감사할 때 마다 이런 걸 얘기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면. 지금 이것도 책자보고 우리가 안 사항이고 우리는 전혀 설명 하나 듣고, 과에서 우리한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각 구의원한테 말은 맨날 한다고 그러지, 하나 한 게 없어요. 전부다 똑같아,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482쪽 보면요. 그건 그렇게, 나중에 설명 하나마나 뻔한 건데,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 100% 학교 제공’ 해서 이게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미리 가서 구청장 선심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학년에서 3학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주겠다, 우리는 안 주고 예산 깎아버리면 구의원 나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 진거고 앞으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된 거고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00% 학교 제공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좀 이런 공약사항이나 추진사항은 한 번 더, 전문위원님 얘기하세요. 구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라고, 그래야 구의원들이 알지, 그것 좀 쓰세요. 매년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그것 좀 하나 써서 올리세요. 이거하고 아까 예산 전용한 거를 좀 확실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20번에 보면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처음에 자료로 깔았던 부분에 보면 2010년도에 연번이 30개인데 이번에는 39개 연번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물론 각 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집합해서 인쇄를 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연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보면 30번인데 39번으로 늘어났고 2011년도에 집행했던 사업을 보면 39개 연번이 있었는데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52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번 조차도 몇 십 개씩 차이가 나게 기록을 하는지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담당 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자료를 저희가 냈는데, 지금 책에 인쇄돼 있는 거는 앞에 거는 2010년으로 돼 있지만 사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로 돼 있는 게 어제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린 자료 2010년도 입니다. 그래서 39건 건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가 52건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치 단위를 이렇게, 2009년도 거를 2010년도로 지금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쇄할 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건 2009년도 거였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를 지금 다시 재발행을 해서 깐 거 아닙니까.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다 하는 사업 자체를 이렇게 연도가 바뀌게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금액까지는, 사업 세부내역하고 금액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연번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추후에 “잘 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낼게 아니라 정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 행정감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의 지적이 우리구에 어떤 행정능력이라고도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 확인해서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안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 400,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481쪽 가서 공약사항 분야별 해 가지고 추진사업 내용인데, 진행이 좀 불가피하고 안 되는 부분도 다 진행된 것처럼 지금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 내용들이 각 과에서 오는 걸 한 번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불가피한 것도 진행형처럼 이렇게 와 있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대표적인 예로 보면 482쪽 제일 상단에 연번 6번을 보시면 장안2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10년 6월 30일에 장안2동, 이쪽 건 넘어가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할 얘기기는 해요, 기획 쪽은 아닌데. 이제 그걸 겸해서인데, 준공 날짜들도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표기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답십리, 아까 말씀하실 때 “쪽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놨는데, 촬영소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축소를 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대로 나가게 되면 ‘아! 그 사업이 그냥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각 과하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후 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3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연번으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3번부터 128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 513쪽, 위원장님! 몇 마디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매매는 매매공고에 의해서 매수자와 매매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 각서를 최종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법정대리인이 누구십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 매각이 아닌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지역이나 점유자에 의한 신청에 의한 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최종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도장 찍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우리 과에서 도장, 그리고 매수자 측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각기, 매수자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신청하거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담당과에서 찍습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찍으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체납이, 그것은 다른 문제고, 매년마다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다른 데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체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책이라는 게 해마다 똑같아요. 잘하겠습니다, 뭐 통보를 하고 또 차나 부동산 같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구에는 세금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어느 구가, 금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체납금액을 받으러 다니는, 일종의 사적이겠지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자꾸 체납이나 징수율이 낮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몇 사람, 법에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해서 체납된 금액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 좀 말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징수체납이라든가 매각체납 같은 것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 번 운영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변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2010년도가 97%, 2011년도가 79.4%입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가려면 남은 기간이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의 일반재산에 있어서 체납과 관련된 사항은 매각대금, 그리고 대부료, 변상금 관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왜 매각할 때에 전액을 징수하고서 매각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분납에 있어서 분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계약금과 1차 연부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부터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제기4구역이 제일 처음에 매각을 할 때 조합에서 대납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종적으로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통 매각을 할 때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기타 나머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팀, 어느 구에서는 38기동대, 그 다음에 야간 징수반, 기동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보다는 세무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무과 사항보다는 인력사항, 종합적인 체납사항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저희들이 모두 매각대금보다 기타, 주로 대부료도 9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분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재산자, 그리고 고령자들이 납부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나 기타 나머지 조치를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기동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23번, 514쪽이 되겠습니다. 514쪽 하단 봐주시면 국유재산 년도별 증감 사항에 가서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좀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유가 어떤 건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건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났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국유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514쪽…….

신복자위원

하단부분이요. 국유재산.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구유재산.

신복자위원

구유, 구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구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있어서 건수나 면적 증감 사항은 사실상 매수부분은 거의 없을 테고 매각부분에 있어서 증감사항 변동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건수가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난 게…….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517쪽 맞지요? 연번 124번 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128까지?
용화

박용화위원

맞아.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 현황에 조달청 의뢰분 포함 해 놨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한경쟁, 전자수의, 일반경쟁 이것을 좀 설명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만원까지는, 일문일답할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남궁역위원

200만원까지는,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과에서 구매가능 한 거지요? 과에서 200만원까지는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일반지출에 있어서는 200만원으로 고정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사항은 1,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지출에 있어서는 300만원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내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를 분석하니까 한 개 업체가 거의 많이 독점하다시피 해 가지고 12건 이상을 300만원 이상을 했더라고. 이게 보면 재무과에서 나온 현황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부서에서는 300만원 이상도 보니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안주더라고. 자료가 없나요? 일반 각 과에는 300만원 이상 나름대로 물품구매를 한 것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다 이렇게 해서 주나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각 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괄적인 자료를 데이터 뽑기에는 재무과가 뽑기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저는 과하고 재무과하고 맞춰볼라고 그랬더니 과에서 안주더라고, 이거를. 그래야 정확히 자료가 나오는데 재무과만 주고 과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미루더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재무과 자료지, 과와는 틀리거든. 제가 파악한 것은 과도 어떤 식으로 받아라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받는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뽑아봤는데 이 부서에서, 동사무소나 과에서 안주니까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한 군데 몰아주는 식으로 계약을,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아는 쪽으로, 압력이 아닌 구청장 지시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분명히, 이게 과는 이 자료하고 비교가 안 돼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드리고요. 이건 재무과 것만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과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재무과도 1군데가 12군데 이상 몰아줬다. 거기가 어디냐면 ‘동우 아이피스’, 이 업체가 용두동에 있는 업체더라고, 보니까. 맞죠, 이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용두동 업체한테, 한 군데다 몰아줬더라고, 지금.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좀 설명 좀 해 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좀. 일문일답이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관 과에서 사업에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넘어 오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계약을 처리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 사항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우 아이피씨’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대문구 관외에 있는 업체보다는 주로 여기 관내 업체를 보통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로 몰아주기라는 같은 동종의 업무를, 또 일처리를 깨끗이 잘 한다고 보면 한 업체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같이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 설명하라고요. 내가 517쪽 제한경쟁, 전자수의, 일반경쟁 이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수의계약 사항하고 전자수의, 그리고 제한경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이하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나 물품이나 구매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인데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입찰과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공사 용역에서는 2,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에서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경쟁은 물품 용역은 5,000만원 초과, 그리고 종합공사에 있어서는 2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 1억원 초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실적제한하고 지역제한이 보통 있습니다.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구를 제한할 수는 없고 서울 전역을 통해서 제한하고, 실적 제한 같은 경우는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의 실적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자료를 깔아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뽑아서 깔아달라고, 지금 설명한 거 자료로 한 번 깔아주라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설명 내용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28번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20번에 보면 청량리 복합청사 내부의 CCTV 설치공사를 자치행정과가 발주부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예산액은 2,189만원에서 집행금액은 1,9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량리 복합청사 내부라면 청량리 역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계약업체가 저희 동대문 관내의 업체들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계약업체들이 주소지가 안 나와서, 사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대문구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 업체들 사업자 주소지를 좀 자료 요청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자 주소라든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데이터를 뽑아보면 공사·용역, 그리고 구매부분 3가지 중에서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한 케이스가 50%가 넘습니다. 나머지 용역하고 물품은 그 수준보다 떨어지는데 공사하는 부분에는 50%가 넘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나름대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에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연번 20번에 보면 청량리 복합청사 내부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발주 부서인데요. 지금 청량리 복합청사를, 어느 곳을 청량리 복합청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청량리 복합청사라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 CCTV를 달아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량리 복합청사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량리 복합공사는 아마 초원예식장 그 부분을 CCTV를 설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업체에 대한 내용을 드릴 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연번 127번 보면 세원발굴 현황에서 2010년도는 세원발굴이 없었는데 2011년에 한 건 있어요. 그런데 한 건밖에 없는데, 우리가 봐도 이게 분명히 누락이 되어서 2010년도 없던 것을 2011년에 하나 찾아 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누락이 또, 세원발굴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누란된 걸 다 찾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세원이라 그러면 주로 발굴해서 변상금을 물린 케이스입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관내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문제고 보통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측량해서 제출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을 물리는 이런 케이스가 주로 많은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원에 있어서는 제로였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건이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작품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견된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희초등학교에서 해당 지역 불하요청이 와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확인된 사항을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항측 도면 해서, 위법 점유한 기간을 산정해서 지금 2,400만원 부과한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 조정 교부금 등 모든 것이 많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해야지 조금 우리 구 형편이 피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연번 128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서 보면 이게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토털을 내 보니까 2,000 이상도 수의계약을 한 건이 많아가지고, 공사에서 4건이 있고 용역에서도 2,000 이상이, 2011년도만 보죠. 2011년도 보면 공사에서 2,000 이상이 6건, 용역에서도 4건, 물품에서도 3건, 금액이 큰 것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지금, 2011년도에 관내 보면 유류계약 같은 것도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이라는 데 그거 한 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이라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가 일반사유 같은 경우가 2,000만원 이내고 일반사유가 아닌 수의계약 사유가, 만약에 당해의 물품을 제조한 사람한테의 수의계약, 그리고 특허를 출원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의 수의계약, 그리고 특별법에서 설립된 법인, 이런 기타 수의계약 사유에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2,000만원 넘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원 이상에서 2,200만원까지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거의 여기면 될 것 같고 2,200만원 넘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들어 있는 조문, 몇 조 몇 항 부분 그 사유로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계약은 저희들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2,000만원이 넘더라도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2,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에 거의 맞추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2,200 밑으로, 2,180, 2,190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단가를 거의 맞춘 거예요, 수의계약을. 누구 말대로 수의계약을 그 밑으로 했는데, 아까 거기서 2,300 넘은 것도 제법 있더라고. 못 맞춘 것은 좀 넘은 것도 있고, 2,200 부가가치 맞춘 것이 3분의 2 되면, 아까 말대로 유류단가 이런 것은 별개고 이렇게 2,200 기준해 가지고 너무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달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꼭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수의계약보다는 조달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없애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나름대로 신속성이나 업체의 신뢰성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입찰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부서에서 추진할 때에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기타 나머지 사항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장점을 살려서 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추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나 기타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나 기타 나머지 경쟁 입찰에 있어서도 장점을 살려가지고 예산 절감이나 기타 나머지 추진에 있어서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문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543페이지 물품 80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546쪽 연번 42번에 보면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구매 설치 되어 있고, 연번 49번에 보면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방송설비 구매 설치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다가 전농1펌프장이라든지 휘경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의심을 않지, 지금 같은 제목에 보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방송설비들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분기별로, 그러니까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방송설비를 다시 설치하고 보완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감 하기 전에 계약명에 다가 무슨 무슨 펌프장을 표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아! 몇 년도에는 무슨 펌프장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 해 놓으면 저희들이 차기년도에 또 보더라도 그 펌프장인지 다른 펌프장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명이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24번 봐 주시면, 517쪽부터 보시면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 현황에 보시면 계약방법에 가서 지금 제한경쟁이라든지 일반경쟁, 수의계약, 지금 계약방법이 정말 뒤에 물품조달에 가서는 지명경쟁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방법이 다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데이터 뽑는 것은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 현황을 제출하는 내용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만 내용을, 계약 방법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제한경쟁이나 기타 나머지 전자수의, 계약방법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 방법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계약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계약부서에 넣으면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입찰과 기타 나머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제한경쟁, 일반경쟁, 전자수의, 지명경쟁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한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제한경쟁 가면 업체를 몇 군데만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계약방법을 지금 몰라서 좀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게 금액 대비인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떤 조건부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전자수의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만,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2인 이상 견적 같은 경우는 업체 수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공사금액,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초과해서 2억 이하, 전문공사도 2,000만원 초과해서 1억 이하, 그리고 용역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2,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입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반공사에 있어 2억원 이상, 나머지는 용역·물품·제조는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해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한입찰 같은 경우도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나름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입찰 같은 경우는 실적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열한 계약방법이 아닌 계약방법도 사실 여러 계약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방법의, 사업추진에 적합한 방법으로 협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수의계약이냐 나머지 제한경쟁이냐 아니면 일반경쟁 이런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계약방법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가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등 여러 계약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투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구민들 입장에 서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계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투명한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이 투명하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가장 투명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그런데 계약 체결 관련 법상 1억 미만, 2억 이상 등등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도 하고 제한경쟁, 일반경쟁, 제3자 협상에 의한 계약 등등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있어도 가능하면 일반경쟁을 구민들은 원하겠지요, 투명 하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면 사업 특성상 따라서 틀리겠지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투명성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이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
경주

최경주위원

수의계약의 장점은 사실 신속성이죠, 그 이상의 장점은 없고, 수의계약 자체라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을 다 진행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각 주관 부서에서 진행했던 계약절차나 방법을 보면 2011년도에 공사 자체계약이 21건 중에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공사 조달계약은 17건 중에 일반경쟁은 단 1건도 없고, 그리고 용역 자체계약도 1건 일반경쟁 이외에는 다 제한 또는 수의, 그런데 제한경쟁이라는 것을 정확히 과장님 무엇을 제한경쟁이라고 하지요, 어떤 계약방식을?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투명성 면에서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이 돼야 되는데 제한경쟁이…….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제한경쟁도 어차피 공개경쟁이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을 보는데 그 제한을 지역을 제한을 두느냐 실적을 제한을 두느냐 해서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한경쟁에 포함되는 계약방법의 대부분이,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약방법을 선택해서 이러한 제한경쟁이 타당하다고 주관 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재무과로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도 검토는 하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규정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나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제한경쟁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에서, 법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한경쟁으로 부서의 계약방법대로 해서 의견 없이, 이것은 법에 맞다 안 맞다 이 판단만 해 주시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일반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고 조달로 할 것이냐 자체로 할 것이냐 이 방법은 주관 과에서 선정해서 넘어오면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보시면, 사실상 누가봐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요?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지요, 통계로만 봐서는? 왜 본 위원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이든 어떤 업체의 기술적인 거든 여러 입찰할 때 어떤 자격여부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제한을 두어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제한경쟁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도 어느 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한다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충분히 신속성은 요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들을 대부분 한 것들 보면 이미 예산심의 할 때나 예정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대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단지 금액상에서만 1억 미만,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2,000만원…….
경주

최경주위원

2,000만원.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전자수의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뭔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것은 1인 견적이 아니고 2인 이상 전자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도, 그것은 금액이 얼마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나머지 용역 물품은 달라도 공사 같은 경우는 2억까지 가능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2억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단지 금액만, 이것은 신속성을 요해서가 아니라 금액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법에 2억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됐든 계약방식에 대한 총괄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조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제한경쟁에 대한 어떤 측면이나 수의계약의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각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구민들이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으로 붙이든, 꼭 수의계약, 신속을 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방침을 주든지 내부적으로 시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 부분 나름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신속성이나, 어떻게 보면 업체의 신뢰성도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리고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수의계약이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나름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자료 516쪽이요. 지금 이 변상금 부과한 근거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계시죠, 언제 것을 가지고?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근거 자료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변상…….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변상금 부과할 때,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변상금 부과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냐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원이 발굴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고요. 재개발구역 추진과정에 있어서 측량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측량 성과들을 가지고 위반 면적을 나름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여기 통계가 저거랑 틀린가요?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랑 틀린가요, 지금 이 자료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변상금은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유로 여기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본 위원 질문이 뭐냐면 514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변상금 부과·징수·체납·징수율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여기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포함된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부과할 거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지금 주택과라든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 십 년 간 변상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파악한 것만 해도. 저희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만 해도, 지금 제기동에 아마 과장님께 한 번 주소지 대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기동 정릉천 주변도 안 되고 있고, 변상금이, 그런데 거기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제3자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수십 년 동안 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기는 구청에서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기준을 언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무단 점유자로 발견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면적이나 그 다음에, 면적을 또 정확히 확인하려면 측량까지 해서 그 부분이 무단 점유로 정확하게 확인되면 변상금은 빠짐없이 물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단 점유자 확인을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다 나가서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올해 1,000만원을 한다, 총 토털 해서 1,000만원을 한다면 이 1,0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 자료가 뭘 가지고 하고 있는 거냐고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고 본 위원 지역구에 변상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비교해 보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면 측량하고 전수조사를 하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든지, 이해되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면 특별히 그 자료를, 우리가 변상금 부과 대상을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확인을, 측량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서 발견이 되면 그 때 부과합니다 라든지, 이해되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냐고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야 현재 변상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거기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키든지, 점유자를 갖다가 내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부료를 부과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지역의 추진과정에서 제출하는 도면가지고 하고 나머지 다른 과정에서, 올해에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내용이 무엇이냐면 지적공사에서 다른 측량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919필지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 내용을 지적공사에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측량할 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관련해서 점유한 부분이 있으면 통보를 받아서 점유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동대문 관내를 다 순찰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다시 물리는 것으로 협약을 올해 맺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하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그리고 그 전에 서로 민원이나 기타 다른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공사하고 협약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하는 방법하고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재개발 지역의 추진과정에서 측량에 의해서 제출하는 그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구 자체에서 발견을 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구에서 하려고 하면…….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사업을…….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현장확인 그리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 것이 힘들어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측량까지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 됐는데 처음에 ‘A’라는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이 ‘A’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m 정도를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m를 안하고 변경이 돼서 90m로 했다거나 95m로 했다거나 그 나머지 자투리 땅들을 보면 거의 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이,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거기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재산권 행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제3자들한테. 그러면서 또 지역은 흉물로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이에요, 지금 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사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변상금 부과해야 될 곳이 상당히 본 위원은 많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부과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많은데, 뭐 하실 말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변상금 부과에서 많은 부분이 재개발 지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19필지, 9월 30일, 이게 올해 실태조사에서 일반재산이 아닌 부분을 지목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의 실태조사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그대로 존치 시킬 것은 일반재산으로, 그리고 도로로 있는데, 현황도 도로고 그 부분,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지 않는 것은 그냥 두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거의 100필지 이상이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우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마다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반재산이 900필지가 넘는데 실제 올해 조사해 보니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 넘어갈 것이 거의 100필지 이상이 돼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한 경우가 발견되면 변상금까지 물리는, 측량까지 해야 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거와 마차가지로 100여 필지 이상 측량을 의뢰했고, 그래서 무단점유 행위가 나타나면 변상금을 물리는 과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구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적공사라든지 재개발사업 아니고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한 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530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특별 관리대책 있잖아요. 그 자료를 살펴보면 재무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가 체납자 현황 및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게 징수대책,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해서 압류조치 하겠다, 체납고지서 하겠다, 분석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재산조회 한다는데 얼마에 한 번씩 해요? 그런 기준은 없지요? 내부방침이나 그런 건 없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올해도 특별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계획은 7월 중에 세워서 8월 1일 부터 10월 말까지 담당자들이 재산관리1팀하고 2팀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업무를 보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매각대금, 그리고 대부료,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체납된 부분을 복명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황은 500만원 이상인데 저희들이 그 때 추진 할 때는 100만원 이상을 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복명을 제출하게 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가 8,200만원, 그리고 납부한다는 사람이 1억 4,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압류나 기타 조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복명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것은 다 마무리 되었고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체납관리자들 관리하고 있는 복명서 작성하고 있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아니,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복명서를 통해서 했고 지금은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한테 일일이 독촉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복명서 해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후속적인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작성된 복명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작성되어 있는 복명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추가압류를 하고 있다든지 공매를 하고 있으면 공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완료면 완료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총괄적인 내용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복명서는 일일이 개인이 한 건에 대해서 내용으로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우선 복명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추후에 양이 많고 적고는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그 자료는 뒤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끝나고 나서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최경주위원하고 재무과장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시유지.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시유지. 자, 그러면 시유지를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지금 동대문구 전체에 전수 측량한 지가 5년이 넘었지요, 동대문구 전체, 신설동부터 이문동까지 전부다 측량하고 있는 것이?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 전수측량에 대한 변상금 문제로 지금 우리 구청하고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면 이거 난리날 일 아니에요? 시유지를 어느 한 개인이 점유를 해서 재임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 못한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상대에 있는 소송이나 어디 진짜 검·판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동대문구 지지요. 100번 패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최경주위원하고 재무과장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이왕 행감장에서 자료로 제출 된 것이니까 매듭을 지으셔 가지고 그 문제는 풀고 넘어가시자고. 번지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최경주위원이 해당 구의원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재임대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창규위원

543쪽에 물품구매 연번 6번, 사무용기기 프린터 소모품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1,523만 5,000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1년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류, 프린터 토너 소모품 물량은 얼마나 되며, 구매액은 얼마에 들어오고 있는지, 타 업체와 비교 견적이 있는지, 또 견적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 거래처에 몰아주기는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원시스템’, 부품명 제록스에서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거래처에 몰아주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43쪽 사무용기기 프린터 소모품 구매는 주차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지금 소모품 구매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양,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보통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를 부서에서 할 테고 나머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세요.

김창규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방금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A4용지 같은 경우,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차행정과에 말씀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내역 같은 경우 금액?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최경주위원도 얘기했지만 제한경쟁은 분명히 제한을 둬서 한쪽으로, 아까 서류를 뽑아봤지만, 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행감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516쪽 보면 전수측량을 해 가지고 제기동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끝나 가지고 다 변상금을 물려가지고 내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 참 큰 문제다, 그런 게 또 있다는 것은 봐주기 식이나 뭔가 문제가 크고, 또 여기 보면 시유지, 국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내역에서 시유지가 굉장히 저조해요, 다른 거 보다. 왜 시유지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측량 관계는 아마 건설관리과 전수측량 해서 변상금 물리는 그 내용일 것 같고요. 저희 과 관련해서 변상금, 시유지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에 있어서 부과는 21건, 그리고 체납이 12건입니다. 전년도에는 44건에서 23건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1건이 대부료로 전환했습니다, 변상금으로 나름대로 해당자들이. 그리고 나머지 12건, 그래서 부과 건수가 21건으로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12건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체납을 징수하려고, 상습체납자가 이제 9건이 됩니다. 이 상습체납자는 최소 3년 이상 거의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9건 중에서도 한 8건 정도가 저희들이 압류한 상태고 1건이 무재산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압류는 걸어놨지만 징수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9번부터 133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9쪽부터 641쪽까지 입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자료에는 지금 없어서, 우선 재무과 부가가치세 부분 얘기를 우선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결정돼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억 9,800만원 정도의 환급을 지금 받았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것이 지금 1억이 조금 안 되죠?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환급 결정된 전체적인 진행됐던 부분 그리고 결과까지 우리 여기 여러 동료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한 번쯤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7억 9,800만원은 세입조치까지 다 기 추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 명으로 계산서를 끊어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무서에 제출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반영되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최경주위원님이 남 다른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상황이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 부서가 11개부서가 넘는 상황인데, 공단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바뀐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저희들이 세무서에 지급한 사항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번에는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환급까지 받은 실정으로 여기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법 개정이나 기타 규정이 바뀌었을 때에 교육이나 기타 나머지 실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해 봤을 때도 부가가치세, 오납한 거죠, 과·오납. 과 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 결정된 부분을 뭐 마치 집행부에서 세원발굴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언론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 년 동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서 지금 담당자의 업무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 훈련이 조금 덜 된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 년 간에 걸쳐서 발생된 점이나 그리고 금액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사실 아주 가벼운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의가 상이한 부분, 이런 부분은 환급을 못 받을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서 또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환급결정까지 받으셔 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혹시 직원 훈련이라든지 따로 별도의 교육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초과납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초과납부 해서 사실 환급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환급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총괄 부서인 재무과, 나머지 부서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한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사실 법이 개정되거나 기타 나머지 규정이 바뀌었을 때에 그 규정대로 처리해야지 누락해서 이런 경우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나머지 부서장, 청장님들 다 모시고 이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관련 부서, 부가가치세 관련 부서가 총괄 부서인 재무과도 있지만 나머지 공단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실무적인 교육을. 그래서 올해는 바빠서 담당자나, 담당자도 바뀌어서 아직 그 내용을 준비를 못 했는데, 올해 중으로 한 번 교육을 하고 해마다 1년에 2번 정도는 실무 담당자 교육을 내부 강사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 실무에 강한 직원을 하든지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지는 하고 계시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도 좀처럼 아주 명쾌한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혹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자료를, 예전에 매출을 이사장 명의로 했던 가요? 매입인가요, 매출인가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매입부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매입이고, 매출을 구청장 명의로 한 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매입을 이사장 명의로 했으면 이사장 명의로 했을 때에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환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에서? 그러면 환급된 거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였죠? 우리 공단으로 들어 왔어요,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환급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으로 들어와서 다 세입처리를 지금 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예전 분, 지금 문제됐던 분에 대해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문제된 부분에서 구청장 명의로 처리됐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환급된 부분은 구 세입으로 다 들어와서 지금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내용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입 자료 끊었잖아요,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을 샀든 뭘 샀든 간에 매입을 끊었잖아요. 발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인 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구청에서 그냥 환급을 임의대로 받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별도 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법인은 별도지만 지금 명의를 구청장 명의로 끊어야 되느냐, 이사장 명의로 끊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해서는, 향후에 있어서 구청장 명의로 다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환급은 구청에서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급처리조차도 거기서는 받지도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아니, 그 전에도 신고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라 구청장 명의로 끊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거기서 자체 신고하나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아니, 여기서 총괄해서 신고를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서 다 총괄해서 하실 거죠?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오히려 또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총괄해서,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래서 1년에 2번씩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

한 쪽으로 몰아주기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김창규위원님 얘기 했잖아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몰아주지 말라고 해.

신복자위원

시유지 어디는 돈 안 받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생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직원들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45쪽부터 656쪽까지 입니다. 연번으로는 134번부터 139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다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전체 다요.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38번 보시면, 일단 6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 수가 많은데 시설 현대화 추진 이렇게 완료해 가지고 몇 군 데만 완료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들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완료돼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답십리 시장 BYC건 해 가지고 저희 앞서 다른 부서들 지금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쪽에서 나왔는데 대규모 점포 등록 처분 중 대형마트, SSM의 입점금지 부분에 저희구가 지금 패소한 걸로 올라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653쪽에 있는 거처럼 현재 청량리전통시장, 전농로터리시장, 경동 광성상가, 서울약령시장과 전곡시장, 동서시장은 공사를 마쳤고요. 올해 저희가 계획된 공사를 현재 진행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에 LED공사 하는 공사하고 경동시장에 화장실 4개소 하는 공사가 현재 발주가 돼서 하나는 입찰이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공사가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전농동 로터리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답십리시장, 전곡시장이 올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올해 다 못하는 공사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19개 시장이 있는데 19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되는 시장에서 공사할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공사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또 중기청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시장별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저희가 발췌가 되면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YC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BYC 문제는 대규모 점포 문제가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YC에 이마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등록 처리를 할 당시에 부관을, 과잉부관을 달았다 이렇게 해서 취소하라고 지난번에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패소한 게 아니고요. 패소한 내용이 아니고 부관 달은 부분이 좀 과잉부분이 있으니까 취소하라고 해서 그걸 취소해서 취소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관계는 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관부만 지금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각이 됐다,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신복자위원

그 부관을 붙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조정위원회, 그 조정을 붙이지 않고 했던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실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들어 왔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구는 조례 제정이 안 됐지만 이미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조례 제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문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134번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실적 및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로 646쪽인데요. 우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국내 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전시회 한국관 단체 참가지원, 독일 뮌헨에 다녀온 게 나와 있는데,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원금액 대비해서 계약실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정말 신문지상에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성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동대문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가지역이라고, 말은 동대문이지만, 동대문시장이 있는 동대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대문시장은 중구 신당동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섬유업종이 좀 많은 게 저희 동대문구에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섬유업종을 좀 더 육성을 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가져야 될 거로 보여 집니다. 지금 담당 과장은 646쪽에 보면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잘 못 말하면 부풀리기 위한 성과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나타난 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정말 이런 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진행해서 경제발전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647페이지에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과 점심식사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공동제조사업장 운영계획이 5대 때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공동제조사업장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인데…….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공동제조사업장 했는데, 저번에 송광석의원님 질문내용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달 말까지 재계약을 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언제는 누가 항상, 구청에서 내년에 내보낸다 한 게 지금 5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4대 때부터 지적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이번에 재임대 할 때 누가 임대에 도장을 찍었나 하고, 이번에 우리가 필요할 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예산을 보겠지만 리모델링을, 뭐 아까 구청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게 진짜 이달 말까지는 꼭 내보낼 수 있어서 재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6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하고 중남미시장 개척단, 그리고 해외 한국관 단체 참가지원 이 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해당 업체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사항이고,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많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 예산 사정상 많이 지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차후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관내에 한국섬유 직물수출조합이 있습니다. 이 수출조합을 통해서 매년 중남미 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조작업장에 대한 말씀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1999년도에 원래 체육회 건물을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건물이 다 40년이 넘은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새 가지고, 지하에 물도 새고 그래 가지고 참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여기다 저희가 도서관을 짓도록 처음에 계획이 돼 있다가 이 부분이 빠져서 공동제조작업장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대책도 없이 다 내보내고 지금 공가로 비워두면 또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간다메 공원도 옆에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공동작업장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가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한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서관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지하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공사를 먼저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4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해서 그거를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다. 구조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결과 등급이 C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D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D등급이 돼서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보셔서 다 보셨겠지만 사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을 파야 될 상황이 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부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저희가 견적 받은 거로는 한 10억 정도의 공사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공사비는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40억 정도 잡히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도 했을 때 한 72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3,400만원의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초에, 한 3월정도에 저희가 바로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설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추경 때 설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는 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해 주신 것 중에 운영문제 때문에, 현재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문제에 대안을 말씀하셔서 차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든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정하 국장께서 담당 국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양소은 과장이 담당 과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30개로 만들어서 30개 업체에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사업은 아니지만 임대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시나 다른 데로부터 보조금이 10억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안전진단을 한다, 계약단위를 2년 계약에서 6개월로 했다가 다시 또 3개월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일이니까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과연 그 분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비워달라고 하면 그거 비워주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너무 임차료가 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워줄라고 하지를 않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비워달라고 하니까 대토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까지 떼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뭐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 바뀌고, 국장 바뀔 때마다 말 바뀌고, 해년마다 그때그때 설렁설렁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데, 다시 한 번 담당 과장께서는 전 과장이나 국장들이 했던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매입해 놓은 자산을 몇 몇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듯한 이런 인상이 있는데,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뭐 바꿔주거나 그런 방법 없이 계속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시 재임차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3개월 전에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고요. 해 왔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에는 철거해야 될 경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적어도 공사를 시작하기 3개월 전에는 비워 줘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재계약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10억, 뭐 40억, 7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예산 부분이 우리 현재 구 예산 사정상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서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40년 넘은 건물이니까 구조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안 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부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철거된다고 그러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철거할 때까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3개월, 6개월 있으면 건물을 비워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한 두 업체에서는 연말이면 아마 비우려고, 어차피 철거된다고 그러고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장소를 얻어서 연말까지 비우려는 업체가 몇 군데 있고요, 한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철거될 때까지는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당장 철거할 계획도 없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는 부분 중에는 이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있는 업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예산 없어 가지고 못할 사업을 왜 옆에 건물까지 몇 동, 멀쩡한 집들을 사가지고 부셔서 거기다 정보화도서관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는데 왜, 그러면 그 면적에다만 정보화도서관을 짓지 그건 놔두고 그 옆에 멀쩡한 집들을 내보내가면서 지어가지고, 지금 두 집이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집을 매입해서까지 예산타령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했고, 예산이 없는데 왜 멀쩡한 주민들에게 집을 빼앗다시피 사 가지고, 지금까지 합의가 안 돼서 이사를 안가고 있는 집이 두 집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예산타령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공동사업장 그 건물에다만 정보화도서관을 지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옆에 부지를, 그 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같이 짓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는 도서관을 짓고 일부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제 와서 안전진단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설계를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타령으로만 보여 지는 거예요. 애당초에 예산이 없었으면 축소해서 했어야 하죠. 물론 지금 담당 과장이 있을 때가 아니지만, 전에 있었던 담당 과장이 있었을 때 진행된 일이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예산타령을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당초에는 공동제조작업장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가 정책회의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제조작업장 그 자리에만 도서관을 짓겠다 하다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왕 짓는 거 넓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좀 바뀌어 가지고 새로 구입한 부지에 다가는 도서관을 짓고 공동제조작업장도 필요하니까 공동제조작업장도 사용을 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제조작업장에 저희가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현재 두 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동으로 돼 있는 것을, 두 동을 지금 현재 상태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짓게 되면, 저희가 통합해서 짓게 되면 한쪽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한쪽에는 창업보육센터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도서관이 먼저기 때문에 도서관부터, 먼저 예산 확보된 부분을 짓고 그 다음에 공동제조작업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 문제에 가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공동제조사업장은 2개동 18개 사업장으로 아마, 일문일답할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남궁역위원

아시죠? 2개동으로 해서 18개 사업장으로 돼 있는 건 아시죠, 규모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두 개동에 10개의 업소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처음에 18개 동에서, 그때 관리실하고 사무실, 협동조합에 사무실하고 관리실 이것 빼고 16개 사업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우리가 동대문구 이스코 사업이 들어가 있다가 이스코 사업을 안 하면서 벤처기업이 6개가 빠져나갔어요. 거기까지는 얘기 들으셨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지금 10개를 나머지, 빠져 나간 데를 지금 업체를 보니까 기존 8개 업체, 16개 사업 중에서 8개 업체와 기존에 입주한 업체인 ‘아산모드’ 협력업체 그 다음에,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요. 다 쓰고 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 안하는 거예요. 원래 16개 들어와 있는 걸 10개 업체가 다 쓰고 있으니까, 재계약할 때. 이게 지금 아까 말대로 2005년, 5대부터 특혜가 있다, 임대료가 말 그대로 사용료 정도만 받는 거지 임대료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임대료는 좀 싸니까, 이 업체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바꾼다고 했다가 또 이게 아까 말대로 정보화도서관을 지으니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해 줘야 된다, 이게 다 구실을 달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계약하면 이 업체들은 한 10년간 특혜를 보고 지금까지 사용한 업체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도 세 달이 필요하든지 한 달이 필요하든지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우리 과에서 새로 한 번 생각해 봐야지, 꼭 굳이 우리가 언제 사업한다는 기약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업체만 주면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이 업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계약을, 12월말이니까 공고를 해서라도, 이제는 그만큼 구 사정이 어려운데 세외수입이라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그래도 한 3분의 2정도의 임대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구 사정이 나아지는 거지. 이게 뭐 물이 샌다, 오래됐다, 이 업체에게 계속 10년 줬으면 됐지 뭘 더 줘요, 특혜를. 이제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는 어차피 새 계약이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들어오게끔 이걸 한 번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우리 구 사정 나아지고 또 특혜 시비 안 붙고,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좀 다른 데보다, 100만원 받을 것 한 50만 받아도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업종협동조합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업체한테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이업종협동조합으로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안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내는 거고 단지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 점포라든지 이런 사기업에서 하는 것하고는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좀 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해서 받아서, 현재 1년에 4,200만원 정도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하하고 공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한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위원님들 한 번 시간되시면 언제 방문하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데, 저희가 작은 돈을 자꾸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임해서 가봤지만 너무나도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한 번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지금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들어올 업체도 없을 뿐 더러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제 이거 철거될거냐, 언제 공사할거냐 자꾸 이런 상태에 있어서 담당 과장 입장도 사실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저희가 관리업체도 공단으로 바꾸든 직영을 하든 바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에서 뭔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나가라고 하기도 참 힘듭니다, 사실은. 공사할 때 아예 철거할 상황돼서 나가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들어올 업체도 사실 곧 거기 헐린다 그러고 철거한다고, 공사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들어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도 지금 나갈 현재 입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조해서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반영,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이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주위에서 보는 것은 거기 들어갈 사람 많아요. 거기 맞는 업종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물어보고, 정보화도서관 안 지으니까 “건물 재임대하면 들어 갈 수 없냐?”는 사람들이,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한 번 공고 내 봐요. 엄청 많아요, 지금요. 이업종은 이달 말까지 계약이니까 어차피 계약 안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업체를 바꿔서 입찰을 붙여 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란으로 비워 두는 방에는, 저희가 그러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신규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36번에 보시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추진 현황에서, 650페이지 보면요.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행사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한방문화축제가 1회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틀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한의약 상가들이 저희 동대문구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오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계시는 한의약 상가들하고 협의 내지는 상의를 해서 이걸 일주일 정도 한다든지 해서 정말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PR도 하고 또 소비층을 증가시켜야 지역경제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예산 몇 푼 가져다가 하루 이틀해서, 가서 보면 기념식, 보제원 제향, 체험행사, 시식, 시음, 뭐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한방의 우수성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물론 이게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알리는 그런 행사다보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좀 겉도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좀 행사다운 행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를 치루는 게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은 3일하고 올해는 이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 올해는 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1억 8,500, 2009년에는 2억, 2008년도에는 6억, 2007년도에는 3억 이렇게 돼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축제성 예산은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많이 축소가 돼서 우리 약령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은 줄었지만 보다 좀 알차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사는 이틀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무슨 약을, 한약을 세일 행사를 한 달 정도씩 한다든지, 한 달이 길면 보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약령시에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같이 따라 주면 좋은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해 이틀 행사하는 것을 제가 처음 지켜보다 보니까 좀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한약을 많이 드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 있는 주 통로에만 부스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가 측에 있는 골목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 가서 한방체험도 하고 시식행사도 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도 해 보고 그러면 한방에 대한 관심도 끌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지금부터 미리, 앞으로 차세대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대학생들도 유치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연번 136번 봐주시면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추진 현황에 보면 저희가 10월 25일자로 지구지정 요청을 서울시에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날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5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일정을 잡힌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아마 12월 중으로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지원되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도시계획상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권장 업종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융자 지원으로 권장업종 용도의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 증·개축 자금, 건축비용, 입주자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앵커시설인 한방진흥센터를 지을 때 종합 지원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그 다음에 장비지원, 그 다음에 마케팅정보제공 등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소한 5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보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 나가는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남궁역위원

우리 반장하고 지금 나가는 게 설날, 추석 합해서 약 1억, 1억 맞지요, 이게 지금? 직원한테도 나가나요, 상품권이? 나가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통·반장 보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궁역위원

아니, 위에 있잖아, 위에. 상품권이 나가잖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654쪽이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179쪽인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179쪽이요?

남궁역위원

여기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반장들한테 상품권이 나가요. 전통시장 상품권이 나가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반장 보상품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보상품하고 상품권이 틀리다니까, 지금 이게. 보상품하고 상품권이 틀리다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179쪽이요?

남궁역위원

아니, 이건 자치행정과인데 상품권이 나가잖아, 상품권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게 반장 보상품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상품권이라고 써 있는데, 전통시장 상품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반장 보상품을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상품으로 상품권을 지원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상품권이 나가는데, 상품권 맞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보상품을 상품권으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보상품을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소리야.

남궁역위원

보상품을 주는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전에는 상품을 직접 사서 드렸는데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드린 거죠.

남궁역위원

상품권을 주는데, 이게 상품권이 맞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도 나갑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직원들한테도 나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있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요?

남궁역위원

예, 상품권 나가는 게 있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는 상품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없어요? 그러면 보상품을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들은 돈 같이 안 쓰고 굉장히 값어치 없이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통되는 과정이 좀 편리하게끔, 이제 전통시장만 받는다니까, 웬만한 데는 또 안 받아요, 이걸.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것을 넓힐 방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통시장 아니면 안 받으니까 다른 데도 써야 돈 같고 현찰 같지, 쓰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상품권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종류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많죠.

남궁역위원

어떤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은 수월하고 다른 상품권은 입금시킬 때 안 받는 은행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편리하게끔 해 가지고 받는 사람이 현금화하기 쉽게 이런 방향을 앞으로 좀 동대문 관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킬 방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꺼리거든, 상품권 받는 거를. 전통시장 안에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시장 안에서도 안 받으려고 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가맹점이 있거든요.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만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지금 모르잖아, 쓰는 사람들은. 어느 게 가맹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다 쓰고 그 주위에서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속 이게 상품권이 나오고 더 많이 지원이 되게 하려면 쓰기도 좋고 우리가 현금화하기 좋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느냐, 방안이 뭔가,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쓰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편하게 방향을 연구 해 보시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내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번에 고 계장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벤트사업 했죠, 로터리 시장?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아까운 줄 몰라, 쓰는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나 뭐 할 때, 돈을 집행해 줄 때 내역은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써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여기서 정말 지도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쓰는 게 좋다, 내려 보낼 때라든지, 시장에 이사장이나 책임자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 쓴 내역만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처음에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돈의 쓰임새가, 세금이지만 내 돈 같이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하고, 이번에 우리가 5억 들여서 4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용도에 맞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거 다 공감이 가 가지고, 아, 돈을 썼으니까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 이런 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팀하고 해서 잘 관리·감독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잘 되겠다는 뭐가 있으시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상품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쓰여 지는 장소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쪽에 저희가 상인회장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맹점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가맹점에는 우리가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상품을 드렸지만 전통시장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은. 불편하지만도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쓰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시장 현대화 시설하는 공사 때문에 남궁역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65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전통시장 보상으로 해서 상품권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654쪽 봐주시면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현황 실적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7,000만원 나갔고 2011년도 추석 때, 그러니까 설날에 7,000만원, 추석 때 8,700이거든요. 비고 내용에 보면 반장 보상품하고 보훈단체 위문품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쪽에서 올라온 금액을 합쳐보면 반장들 상품권, 보상품으로 나간 부분이 9,800만원 돈 됩니다. 그럼 거의 나머지 차액이 5,900이 되는데 보훈단체 위문품 등 해서,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훈단체 쪽으로 지금 이 상품권, 이 보상품이 대략, 그러니까 5,900이 대략 어느 쪽으로 상품권들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경제진흥과가 올해 감사 받으셨죠, 종합감사?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종합감사는 우리 구 자체 종합감사 말씀이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올 초에 받았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올 초에 받았답니다.”가 아니라, 언제 오셨어요?

신복자위원

7월 달.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2월 14일날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받았어요. 10일간 받았으면 7월달에 왔으면 몇 개월 전 일이에요? 종합감사 몇 개월 되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월 달에 했으면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5개월 전에 감사한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부서의 장으로서, 부서장으로 가셨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고 또 어떠한 점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개선사항은 개선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관리자로서의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전혀 모르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시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전혀 모르시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제가 부임하자마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하고 현안 사항 그 부분을 바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안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팀장님들, 이거 인터넷으로 다 공개된 거예요. 다 공개된 것인데, 어떻게 해당 과장님만 모르고 계세요? 그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아시죠, 다? 다 아시잖아요, 뒤에. 왜 해당 과장님만 모르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는 회기동장으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예산심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업무파악 잘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중소기업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본 위원 비롯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을 때 조례상에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차후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 사후관리를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가 인력상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구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행감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금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보조금 정산한 것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대부업 신규 등록 시 등록수수료 처리 부적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소홀, 그러면 본 위원이 심의 때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소홀하다고 지적했었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미 2월 달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조차도.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A라면 A라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이 방향이 어떠냐고 제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고 개선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 틀에 맞추어져 있는 생각만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종합감사 지적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감사 받은 것도 아예 안하고 있으세요, 개선을?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신복자위원

36쪽 이에요, 36쪽 상단.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것 조차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행감의 의미가 뭐가 필요 있어요? 거기 보세요. 지금 지적사항 보이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적사항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어떤 내부 방침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그 뒤에 팀장님들이 혹시 그런 자료 있으시면 줘 보세요.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소홀하다고 지적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하고 계세요, 사후관리? 사업목적에 맞게 신청했다가 취지에서 벗어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뒤에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팀장님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적사항을 조치했는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서면 서면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럼 대책 세우셨어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 했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대책 세우셨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보조금, 금전적인 거랑 우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회수금액이나 환수금액, 재정상 조치를 보면 억 단위가 넘어요, 3억이. 거의 4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리고 종합감사 받아서 재정상 조치 취한 금액 중에 제일 큽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제일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 이 천 만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 회의 때 지적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때 지적받은 이후에 그러면 혹시 개선한 것은 있으세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한꺼번에 지금 현재 기금을 대출 받은 업체를 모두 관리하지 못하니까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방문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 직원한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경주

최경주위원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과장님의 방침이 없이 이것을 무슨 직원이 혼자 관리를 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대출해서 빌려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아시는 대로 우리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자를 받고 채권을 확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 가지고 계세요,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조례상에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있지요? 그 관리·감독 하고 계시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직원이 전화로 해당 안 되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경주

최경주위원

안 하고 계시면 안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시고 다시 노력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다고 하든가, 어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니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특별히 없고요. 담당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 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즉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사실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바로 생각해 내신 것 같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이행은 지금 안하고 있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왜냐 하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계속 안 하시면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조례 위반하면서 계속 관리 감독 안하고 있는, 조례위반 행위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 방침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최소한의 장치는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는 해 놓으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제진흥과에 계시든 안 계시든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뭐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잖아요. 계시든 안 계시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최소한 그 과에 가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어야,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문제도 모르고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날라 다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처럼 작업장 문제 나왔을 때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무시한 채 과장님 혼자 판단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지역의 여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구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여론수렴을 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사항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자료에 다가 행정상 조치 몇 건, 신분상 조치 몇 건, 이미 공개된 것 말고 과 내에서 어떠한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같이 제출 해 주세요. 아시겠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BYC 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따로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서요. 지금 현재는 BYC 쪽하고 전통시장 쪽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BYC에 무슨 용역 배치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에 용역이 구청에서 배치했다고 아까 거기 노점상들 전화하고 난리던데, 구청에서 용역을 배치했다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BYC가 아니라 전통시장 이쪽에 청과물시장.
경주

최경주위원

청과물시장?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청과물시장에 노점상들이 지금 점포주들하고 부딪쳐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점포주들이랑? 우리 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요. 청과물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들이 점포 앞에서 시위를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인사말 해 달라고 하던데.

신복자위원

큰일 날 뻔 했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손환식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일자리팀장 마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취업정보팀장 안철현 팀장입니다. (인 사)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59쪽부터 665쪽까지 입니다. 연번으로는 140번부터 144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40번 봐 주시면 65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기능 강화 및 확대에서 구인 구직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들 취업은, 구인 2,622명, 구직 4,230명 해서 이렇게 보면 취업이 그래도 많은 비율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 400명 정도가 취업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취업이 될 때, 첫 번째 어느 쪽 직종으로 많이 가고 계신지 하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그럼 대략 저희가 구에서 알선해서 가는 쪽 들이 받게 되는 급여,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세 번째,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창구에서만 접수받다가 지금은 업체를 발굴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취업상담을 동행 면접, 상담사가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동행 면접을 가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회사에서 구인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동행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실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구직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구인·구직 자리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 관청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구인발굴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반듯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하기, 저희가 소개하기는 회사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서비스 직종, 말하자면…….

신복자위원

구인에 가서는 서비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서비스하면…….

신복자위원

구직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구직은 서비스, 가면 거의 다 서비스 직종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 알선 나가서 보면 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이 선에서 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취업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신복자위원

몇 % 되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구인 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구직자가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휴일날이나 이런 날은 근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반듯한 일자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8시간 근무 보다는 12시간 근무 이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취업정보은행에 구직 신청을 하신 분을 보면 대부분이 4, 50대, 60대 이쪽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있고, 구인 업체는 젊은 층의 구인을 원하다 보니까 아마도 취업에 보면 480여명이 취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42번 보면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철저에, 662페이지인데 정말 지역에서 생활이 어렵고 취업을 못한 분들이 사실 기댈 곳이 정부나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지만 사업상 많이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참여를 하고 싶은 분도 계속 참여를 못하지만 또 어렵게 참여를 하려고 해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까다롭게 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데,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오갈 데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물론 구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동에서 선별을 하든 행정기관에서 선별을 해서 정말 이 분은 상반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격요건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1인당 자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또 120% 이하의 가구에 해당돼야지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신청했던 분이 한 번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제외되도록,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채용은 어렵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일자리 취업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행사 있었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때 해 가지고 득이 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 느낀 점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세요.

남궁역위원

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11월 15일 실시한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는 일자리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일자리를 관심 있게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한 업체가 9개 업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그 다음에 서울시가 12개 업체를 해서 21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그래서 휘경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공고, 그 다음에 해성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부분을 보고 그랬는데 그 실적으로써는 저희가 한 번 행사해 가지고 큰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9명을 채용해 주셨습니다. 재 면접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늘어 날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한 자리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졸업생 대상으로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일반 다 했는데 11월 15일이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 보는 요령이라든지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문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페이지수 664쪽인데요.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 대책에서 보면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에서 64명이 신청을 해서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신규로 채용이 된 것인지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신데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고용 추진실적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합만 해서 이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소관 부서장님한테 자세히 여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용 좌석에서 -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연번 14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에 가서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대책에 가서 사회적 기업이랑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지금 발굴해 놓으신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고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9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1차, 2차까지 모집을 했지만 모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7월 14일날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개 기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3차에서. 그래서 1개 기업은 포기를 하고 6개 기업이 심의를 해서, 1차 심의는 구에서 했습니다. 1차 심의는 구에서 해서 서울시로 5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8월 30일자로 확정된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제부터 마을기업이 나와서 이 기업에서, 앞으로 만약에 기반을 다진다면 고용창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답십리2동 부녀회와 협의해서 하는 동대문마을기업이 지금 하고 있고요.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판기에서 라면을 파는 사업인데 자판기 설치하는 장소를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직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 MOU 체결은, 저희하고 계약체결은 10월 12일날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이 5,000만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예정이고요. 동대문 마을기업은 이미 답십리2동 답십리시장 안에 다가 설치를 해서 법인 등록을 해서 한 주당 5,000원, 600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본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동대문세무서에 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건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득해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신복자위원님 관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된 거라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열심히 컨설팅도 하고 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보조가 된 부분은 그냥 다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보조인 거지요?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얼마, 주주형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투자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소속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조차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들이 안 되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만큼 가져가도 된다, 재투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리고 시에서 보조된 5,000만원이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냥 우리 돈이다, 뭐 이렇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가보조 50%, 시비 25%, 구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회사로써는 하기 어렵지만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80%는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다가. 재투자를 하고, 또 이익 나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 노인의 경로잔치도 해 줄 수 있고 또 장학금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80%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5,000만원을 갚느냐 안 갚느냐 물어 봤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5,000만원은 일단 기초 다지는 사업 재료비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침에 위반해서 하게 되면 환수가 되지만 일단 이 사업이 죽 기업의 형태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결론은 안 받는 돈인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침에 위반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안 받는 거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지원하는 돈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없어지는 돈이네, 5,000만원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하셔서 한 3,000만원이 모아졌는데 그 분들이 할 때는 3,000만원 이익에 대해서 80% 재투자 되고 20%는 지역에 조금 어려운 분들 돌봐드리는 쪽으로 가고 본인들 노력봉사로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80%는 재투자하고 20%는 주주형식의, 그러니까 배분이 되서 각자 나눠가지고, 20%는 가져가야죠.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하시겠습니까. 80% 재투자하는 금액 중에서 사회 서비스도 베푼다 이거죠.

신복자위원

80% 중에서?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20% 정도는 본인 이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하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5,000만원을 지금 보조를 했잖아요, 재료비 성격으로. 그러면 그 사업의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기본적으로 마냥 재료비 성격으로 봐서 계속 하다 보면, 열심히 우리 지역도 뭔가 사업을 해보자고 뜻을 같이 해서 하시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원래 기본에 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제가 먼발치에서 보면 많이 애들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원래 구상했던 거하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재료비 성격으로 줬다 그래도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냥 긴 기간은 아닐 테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돈도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받아온 5,000만원에 대해서 훗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구에서 다시 또 환수조치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을 마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이고 또 1년 후에, 사업이 뭐 5,000만원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확정적이고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해서 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1차는 저희가 심의 하지만 2차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이 사업이 전망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이 3,000만원이, 심의가 되면 추가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검토해서 만약에 공고 나가면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 동대문구가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될 수 있고, 지역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질문 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경주

최경주위원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한 번 둘러 봤었는데, 보면서 참가 업체라든지 참석자들도 그냥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번 둘러봤을 때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러한 박람회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취업박람회 지금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지금 자료 좀 있으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궁금해서.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총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서 6개 업체, 말하자면 저희가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도 저희 관내에 3군데나 있어서 좀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홈플러스하고 바우하우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우하우스에서 1명을 채용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엘림BMS라고 거기에서 3명을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나플레너즈에서 1명, 주식회사 인네이쳐에서 2명, 친정맘에서 1명, 주)이랜드에슐리에서 1명 해 가지고 총 9명이 6개 업체에 지금 취업이 된 걸로 저희가 스카우트에서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박람회를 통해서 9명인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9명인데, 업종이 어떻고 돼요, 업무는, 직종?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업무는 서비스 업무 직종이죠. 보면 바우하우스는 유통서비스 시설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 왔고, 엘림BMS는 건물 종합 관리하는 업체인가 봐요.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해서, 자세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업종별로 해서 한 부 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받을 건데, 지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취업박람회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보통 박람회 분위기하고는 조금 틀린 게, 보통 취업박람회라고 하면 구직자들이 구인업체를 통해서, 구인업체에 가서 대부분이 앞에서 최소한 면접을 좀 한다든가, 보니까 당시에 우리 부스도 네일아트도 해 주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물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학생들 참여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들 사진 찍기하고, 견학을 왔는지 하여튼 거기 왔었잖아요, 박람회 때? 사진 찍기하고 네일아트하고, 뭐라 해야 돼? 뭐 쇼핑개념으로 와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취업박람회 의도와 취지에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보니깐 거의 그냥 단순 판매직이나 영업직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우리 업체가 몇 개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도 제가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관내 업체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냥 전시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왔을 때 이 취업박람회, 우리가 관내에 대학교만 해도 몇 개에요?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구직자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인 구직자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하는 거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억지로 뭐 짜 맞추기 식의 업체를, 당장 급하니까 막 섭외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취업박람회는 순수하게 우리구가 주관해서 시행한 취업박람회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구를 돌아가면서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순회하는 방식?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동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구 대학교도 세 군데나 있고, 또 공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취직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섭외해서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지금 뭐 과장님도 올해 취업박람회 분위기를 본 위원과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취업박람회 분위기가 아니라 내년에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우리 관내 업체들을 통해서, 또 구직자들이 가능하면 희망하는 직종, 업무 이런 쪽을 섭외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을 섭외해서 우리 강당에서 취업박람회를 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훨씬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내년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원하시는 저희 구민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올라와 있죠, 예산?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은 부인이 오늘 수술을 받는 관계로 인사를 올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성운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수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69쪽부터 699쪽까지 입니다. 연번으로는 145번부터 156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위원

잘하고 있어요.

신복자위원

들어오셨으니까 한 건만 할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일단 연번 145번, 669쪽 보면 이중납부 부분에 가서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질문 건이 아니고 153번 넘어가서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2010년도는 99.9%, 저희가 현재 물론 9월말일 기준이니까 아직도 한 석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 과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물론 과년도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특별한 어떤 징수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세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 직원 체납액을 배시를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1일 복명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일 복명 받으시면서, 몇 명이나 주력하고 계세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지금 17명.

신복자위원

17명?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끝났는데요.

신복자위원

예,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03쪽부터 721쪽까지 입니다. 연번으로는 157번부터 163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행감 자료?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앞 면에 우리 서울시 감사 받으셨죠?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7월 달에?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보면 지금 수감부서가 분리가 안 돼 있고 세무1·2과가 지금 같이 있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한 23건 이상 있는데, 우리 세무2과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부분이 지금 보면 주민세 법인세할 누락, 부과 누락이 2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부과 누락이 7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법인균등할 누락이 38건, 또 국가유공자용 차량취득·등록세 추징 누락이 3건, 그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이유들은 뭐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단순 업무착오인가요, 아니면 업무지식이 좀 부족해서인지, 고의성인지 과실인지, 신분상 훈계·주의 받았으면 고의성은 아닌 거 같고, 결과가,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가 있고 또 국세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오는 게 있는데요. 현재 지적받은 사항들은 국세자료에 의해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깜빡하고 부과를 못하고 누락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

깜빡이 업무지식이 부족해서에요, 아니면…….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많이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이후에는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지금 전부 추징을 했고요. 국세 통보 자료가 일부 지연이 되서 넘어 왔기 때문에 부과 못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시정해서 추징을 하고 시에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업무적으로 착오가 됐든 훈련부족이 됐든 간에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뭐 본 위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 훈련을 별도로 하셨나요, 교육이나,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제가 직접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구두적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서울시 감사에서 이 정도 지적될 정도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법인세 이런 세를 다 떠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서 한 번쯤은 직원들이 업무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내년이든 후년이든 구 자체감사나 어떤 상급기관 감사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량 많이 다니시는 거 보시죠?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대포차량이 꽤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동대문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 대포차량들에 대한 무슨 관리·감독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습니까?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별도로 경찰서 쪽에서는 저희들 차량 그런 부분의 단속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의 단속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도 협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는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아주 야비한 진짜 안 될 사람들 아닙니까, 대포차량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 문제가 경찰서에 협조해야 될 문제인지, 또 경찰서에서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협조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