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인 바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동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 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 3쪽부터 54쪽은 우리 구 재정운영 총괄 현황으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220억 4,779만원이며 이 중 1,220억 4,52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194억 931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 3,595만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기타수입에 대해서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총 59억 6,12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3,074만원입니다. 그 중 82억 9,479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4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1,111억 1,452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6억 2,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4억 9,695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49억 9,0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쪽부터 10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주민생활과 등 16개 부서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폐기물, 환경보호, 지역 및 도시, 대중교통·물류, 도로, 상하수도·수질,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67억 3,574만원이며, 그중 1,738억 7,385만원을 지출하여 9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 8,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8억 931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여행포럼 운영 등 총 10건에 193억 7,366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에 2,8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15건에 13억 5,801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중 12억 8,7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44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3,97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32건에 109억 4,36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1,080억 211만원을 수령하여 993억 1,6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3,182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28억 93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은 5억 2,123만원, 예산절감 16억 4,910만원, 예산집행잔액 73억 1,28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2,609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8종으로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8,16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1,016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3,002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0억 6,175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4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6,85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4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0%입니다. 다음은 1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8,475만원이고 이중 2억 6,51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1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수령하여 2억 3,43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1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61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은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1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1억 55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2억 117만원입니다. 그중 223억 917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7%입니다. 미수납액은 148억 9,200만원이고 그중 1억 5,001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47억 4,1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징수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1억 559만원이며 그중 150억 5,05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646만원, 집행잔액은 4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절차 이행과 거주자 이주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공영주차장 사업비 4,6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24억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4억 4,25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6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36억 9,030만원을 수령하여 36억 8,9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0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입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400만원, 예산절감 9억 6,921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7,52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만원, 예비비 19억 7,618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 유념하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는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의 답변 시 혼동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용된 기금이 많은데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이 행사비 전용으로 지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전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매번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을 하게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행사비를 전용할 경우 행사가 부실해 질 경우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행사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전용되었는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양곡비가 전용이 되어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약 1,430만원이 전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용된 사유를 보면 경로당 양곡비 국시비 교부에 따른 매칭 구비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1,43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되지 않고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경로당 시설 지원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비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부족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 부족을 야기한 노사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2013년도 환경미화원의 퇴직금하고 총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23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공원녹지과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단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 설치 사업의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예산전액이 불용되었다는 건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다는 의미일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목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자산취득비 300만원의 경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자산취득비의 경우 2012년에도 예산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자산취득비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여 전액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육가족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 5,000만원 총 9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를 보면 무상사용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어떠한 아파트 단지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월한 금액의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42페이지 주택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 3개 예산과목 약 5억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고이월 하였고 그 이월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 및 실태조사 용역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전절차가 무엇인지 실태조사 용역은 왜 하는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용역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고이월 된 예산과 관련된 사전절차 및 실태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지 그 진행상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 중 배상금 등 시도비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는데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배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배상금 등의 사용용도와 함께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문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보육가족과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일반보상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일반보상금 전액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과목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매년 전액이 불용되는 예산과목을 굳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보상금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전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중 청소행정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총 2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반보상금만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2년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운영비는 전액이 불용되는데 매년 전액을 불용하는 예산을 굳이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등 총 1,935만원을 2013년 12월 9일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하였고 그 사유를 보면 2013년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 같은 사업을 미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온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연말에 부랴부랴 여기저기 다른 예산과목을 예산들을 전용으로 긁어모아 사업을 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3년 겨울방학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장애인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예산액이 2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8만 8,000원인데 장애인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고, 민원처리 서비스 일반운영비 예산이 2012년도에는 93.6%이고, 2013년도에는 100%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용도가 무엇이고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청소행정과 도로물청소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되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도로물청소 관련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12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네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2012년도에는 도로물청소 자산취득비는 예산 대부분 86%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우리 성동구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는 49.8%, 2012년도에는 45%, 2013년도에는 4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예산전용 사유와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전용 사유, 그리고 청소과의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 사회과의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예산불용 사유, 청소과 도로물청소 자산취득비 전액 불용사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중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등 저희가 25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단체가 30:35:35 비율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415명이 참여해서 12월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참여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43명 분을 전용해서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로당 양곡비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양곡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10:54:36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내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내시될 때 개략적인 금액이 내시가 되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증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양곡비 국시비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당에서 양곡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금액을 정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다 보니까 전용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면 넉넉하게 편성해서 전용 안하고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할 때는 좀 더 저희가 우리 구비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 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좀 더 전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용한 금액은 예산절감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보통 연초에 노사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노사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약을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노사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약해서 임금을 인상하다보면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퇴직금 집행현황은 김노수 외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비용은 관내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할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를 우리 행정기관에 우송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장애등록을 받으신 분들은 우편물이 올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청소과 자산취득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물청소 차량에 대해서 운행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모뎀이 있습니다. 그 모뎀을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니까 고장이 많이 안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신규 구입한 차가 아직까지는 한번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의 확충비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무상협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4개소를 추진했는데 4개소 중에서 극동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지난 5월 1일 개원하였고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사용협약을 마치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개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루터교의 왕십리교인회 어린이집도 현재 공사 중인데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구립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설문조사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 사업 불용한 사유하고 일회용품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배상금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사업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강사료 20만원 해서 5회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지 강사료를 편성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정례회 조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시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무관리와 일반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600만원 전액을 불용한 사유하고 일반보상금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일회용품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른 홍보할게 같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일회용품 홍보를 같이 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포상금 사용내용은 일회용품 주민신고 및 조사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학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3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이들 인성기본만들기 하고 자존감 향상, 비전설정교육 캠프프로그램인 나를 소중하게, 너를 소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45명해서 6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외부체험 프로그램, 가족어울림 가족사랑 큰잔치 사업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 퇴직금은 14억 5,6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다가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는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복지비를 계속 신규사업으로 늘리면서 저희 자치구 부담분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해야 될 돈은 계속 많아지다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달맞이공원 관련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에 있는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 설치 사업에 배경과 사업을 취소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배경으로는 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 달맞이공원 내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조각작품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예술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취소가 된 배경으로는 이 장소에 2013년도 1월 20일에 독서당 복원 건립 추진 방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응봉근린공원과 달맞이근린공원 등 건립위치를 검토를 했는데 달맞이근린공원으로 독서당 건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 장소적으로 미스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재정건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독서당 건립 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일단 사업이 유보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715페이지에 있는 수목식재 사후 관리 예산 200만원이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사후관리 배상금의 용도는 수목식재지를 관리하면서 현장작업 시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로는 수목을 관리하면서 배상금 지급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미집행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실태조사 용역 공기부족 및 사전절차는 무엇이고 실태조사는 왜 하는지 실태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용역계약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진행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출구전략 일환으로 주민들 10%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를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산과정에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라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전액 시비로 총 5억 6,613만 2,000원인데 사업별 내역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사업의 명목으로 금호23구역 사용비용 보조로 5억 3,445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안전점검 사업으로 시설비 2,847만 7,000원, 사무관리비 375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 2013년도 7월 16일 금호23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신청 접수되었으나 2013년도 12월 4일 시비보조금이 5억 3,445만원이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검증 등 추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마장2구역 실태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2013년도 9월 16일부터 2014년도 3월 22일로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실태조사는 2014년 6월 21일 만료되어 현재 2,800만원이 지급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9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업체가 990여개가 넘는데 업체 현장조사 시에 기존에는 원래 방식은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정리했는데 교통분야 인센티브 사업, 201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단말기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처리를 해서 자료를 완성하면 현장중심의 조사가 되어서 인센티브 가점을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노트북이란 각종 기자재를 구비했고 그리고 시의 정책에 따라서 기자재에 대한 구입비용이 필요할 걸로 추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단말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지침작성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현재는 그런 항목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취득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모자라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하는데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용을 하신다는 말로 들리는데 1,430만원에 대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사항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비 전용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국비와 구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매칭비율을 늦게 내려오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용이 된 거고, 금년에도 경로당에서 양곡을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전용해서라도 더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쌀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다 맞춰서 해 드리려면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1년에 6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진 않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연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6포는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경로당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6포를 지원해 주는 거지, 경로당에서 요구를 안하면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통보를 해 드리나요?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외에도 부족분은 요구하시면 다 해주시겠네요?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경로당 별로 규정이 6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 드리기가 곤란하죠.
복실
은복실위원
늘 이렇게 부족할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예산을 늘 전용을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위원님, 국시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매칭비율을 안 맞추면 저희 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딴 데도 아니고 경로당은 많이 해 드리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배
박동배주민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기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 참석을 원칙으로 하시고,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하실 때 국장님들 협조하셔서 자료요청 시 철저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3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사항
의결사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