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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33회 제8총무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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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변경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정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분 계상,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호우피해 재특자금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정리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산을 삭감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3억 5,410만 3,000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138억 661만 6,000원으로서 약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92억 7,411만 1,000원 보다도 45억 3,250만 5,000원이 증액된 1,138억 661만 6,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4.1%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1억 8,269만 3,000원보다 약 6.2%인 63억 4,959만 7,000원이 증액된 1,075억 3,2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9,141만 8,000원보다 18억 1,709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7,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12억 3,964만 1,000원이 증가한 3,260억 4,95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42억 9,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02억 3,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731억 8,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208억 6,100만원이며, 보조금이 1,8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와 재특자금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정리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불용예상경비를 삭감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과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억 4,2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1,500만원보다 4.0%인 3억 2,717만 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 2,71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7,581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인 호우피해복구사업에 3억 2,717만 1,000원, 채무상환에 1,135만 7,000원, 예비비에 5,5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삭감분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과 채무상환에 우선 계상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대목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봉 기획담당 이재봉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동안 의회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신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집행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예산서안 79쪽입니다. 그 제일 위에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억 3,119만 8,000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4억 6,281만 7,000원으로서 39억 3,161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과목난의 1211 기획관리, 기획담당부서 예산입니다. 이것이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2,465만 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예산과목란에 201 일반운영비 세목입니다. 2,322만 9,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하고 8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70만원, 운영수당 30만원, 재료비 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입니다. 1212 예산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3억 531만 1,000원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액이 101억 5,531만 1,000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 밑에 보시면 기본급입니다. 그 다음 1213 법무관리 이것이 2,01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부서 예산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예산과목란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배상금 등 이것은 법무담당부서에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예산과목란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41억 7,192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연말불용액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예산과목란에 1215 시정개발란에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2,75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담당부서 예산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208 연구개발비 2,000만원, 85쪽에 보상금 290만원, 303 포상금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의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만 하세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입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예산집행잔액이나 변경사항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을 지난번 1회추경때 승인된 사항인데 국비가 그 당시 국비가 내려 오기로 했는데 국비는 도에서 직접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는 감액하고 지방비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효자정재수기념관건립사업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돈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7회 농악경연대회 육성팀보조는 한팀만 참가하는 관계로 한 개팀 참가비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수암종택하고 임란북천전적지복구, 옥연사복구사업비 사전예산편성된 것을 이번 2회추경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쪽에 세가지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박물관건립전시기본계획용역 또 당초 과목이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과목을 학술용역비로 바꿔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임란북천전적지에 잔디깍기 기계는 50만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전적지하고 충의사에 무선전화기구입 2대분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력이 임란전적지하고 충의사하고 두 사람씩 밖에 없는 관계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전화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작업 나갈 때는 무선전화기를 휴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입니다. 4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효자정재수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 1회추경때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조사용역발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 초산민요마을 민요보존회관건립은 이것도 1회 추경사업인데 추경사업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자체 마을에서 부지를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되고 나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남장사보수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신청 중입니다. 다음 공갈못부지복원매입도 1회 추경사업으로 감정은 마쳐 놨지만 소유자와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박물관건립 전시기본계획 학술용역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도 문안감수를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내려와야 발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 북장사 호우피해하고 그 다음장에 구상화강암 호우피해복구사업도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 중이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 와야지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담당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초산민요팜프렛제작비 150만원 전액 감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할려다가 왜 감액을 시킨 것인지?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올해 할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쓸까봐 당초 계상했다가, 올해 예산집행 안하고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내년도에?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이 수암종택이 어디에 있어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중동에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중동에, 뭐 하는데에요? 종가집이에요, 뭐 하는 데에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가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삭감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98만 2,000원 이것은 총무과의 대기발령자 18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군부대헬기장보수 이것은 이쪽에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700만원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퇴직금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전화번호표유인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요금 사용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전화기구입 2대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지출미발생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전에 편성 설계용역비 잔액이 도비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소규모시설태풍 얘니 수해복구사업 사전예산편성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과목변경 앞에서 말씀드린 변경내용분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이것도 시설부대비 마찬가지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지천~양촌간진입도로포장에 시설부대비로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부족한데 있어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도 수해복구로 인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변경이 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이것도 지출요인 미발생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것도 감액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방위관리는 마찬가지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이것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중앙교육취소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청내 각 해당되는 과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

민정기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113쪽에 말이죠, 시설부대비에 마을안길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지천~양촌간 진입로포장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표기 방법이 지금 다른데는 보면 시설부대비에 대체로 보면 1식 하는게 1식하는 표기방법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에는 율을 갇다가 % 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150만원 1식 해 놨는데, 1식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113페이지 입니까?

김종준위원

113쪽.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113쪽, 예. 이것은 ...

김종준위원

시설부대비 1식 하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우리가 부기를 할려면 내용은 측량수수료가 부족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원칙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로 표기를 하는 것이 옳지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법적경비에 따라서 부대비는 0.2%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경우는 시설부대비에 계상했는 것은 측량수수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 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1식 옆에다가 몇%분 이렇게 하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극한 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은 정밀하게 안보면 그냥 얼렁뚱땅 할라 하는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4억이 증가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쪽 세외수입이 16억 3,900만원이 감소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8,200만원이 증가되고,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도 8억 4,500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22억 2,100만원이 감소되는데 그 주요 요인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 수입이 감액이 24억 300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런 감소요인이 왔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에 12억 6,800만원, 다음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페이지에 지방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재특자금 사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총 112억 3,9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운영수당에 445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수당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5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저희들 시설비로 고향담배 상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 8억 2,800만원의 시세수입을 거양 각읍면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실적 심사 결과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출향인사에 대한 감사패 또 읍면 고향담배에 공이 많은 공무원 표창, 다음에 고향담배 우수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에 각 읍면동장들에 대한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지만 여기에 우수한 읍면에는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을 하나 함으로써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보상적인 차원도 되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적인 차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상사업비 방금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요, 이 출향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또는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읍면동장에 대한 시장, 뭐 이런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금이 이미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 뭐 이중 삼중으로 또 이렇게 각읍면동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서 과연 고향담배 판매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정도도 한번 그 실익을 실익성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한겁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읍면동에 각 이장님들도 이러한 건의를 하셨고, 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출향인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담배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차원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 함으로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만큼 우리면이 올해 담배소비세에 기여했다 하는 그런 기념도 남기고 이래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사업비이지만 여기에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래 얹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담배판매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수전체 액수에 비하면 10%가 넘지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0% 안됩니다.

김종준위원

8억 2,800만원이니까 5% 정도 되겠네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5%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담배 판매 실적에 따른 시상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4,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김종준위원

. 우리가 너무 포상하는 것을 시상이나 포상을 남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희소가치도 낮을 수도 있고, 또 의례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면, 항상 이런 포상이 이런게 주어져야만이 움직이고 또 실적을 올리고 하는 이런 관행이 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주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앞으로는 더 많은 고향담배 판매에 열을 더 올리고, 세수를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포상을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세수를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회계과에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물품관리서식을 추가로 유인코자 60만원과 지출에 따른 회계업무용서식이 부족해서 서식유인비 5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발주에 따라서 각종 서류 및 제서식을 보완코자 케비넷 10개, 탁자 12개와 입찰등록실에 지금 지하실에 해 놨습니다. 거기에 팬히타를 1대, 건설과에 구적기 1대 해서 각각 70만원, 120만원, 50만원,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전기료 부족분 240만원, 그 다음 내서면과 화남면에 공공청사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분이 2,441만 2,000원이 있어서 이것을 시비부담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의 공공요금으로 전산관련회선사용료가 전산망 변경으로 요금인하 되어서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등에 주전산기운영업무용프로그램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전자결재시 사용코자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150만원을 구입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남성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남성지구특별회계의 사업은 세입으로서 금년도 매각실적이 전혀 없어서 매각수입 18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6페이지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세출부문에서 세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예비비에 계상하였던 18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남성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보면 물품관리서식하고, 회계업무용서식 이래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서식은 지금 현재 물품관리화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회계업무용서식 이것은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수해복구에 따른 각종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서식이 ...

임성호위원

장부라든가 그런쪽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장부는 아닙니다. 재서식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개 질문이 뭐냐 하면 건설과에 자산취득비 구적기가 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제가 안그래도 구적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보니까 설계도면에 면적 및 길이를 자동측정하는 기구라 그럽니다. 설계도면에 딱 그려 가지고 10cm가 나오면 실제 거리는 몇km다 하는 그런 자동측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정확도 및 작성시간 단축효과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계상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것은 전자결재시에 개인 사진하고 촬영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임성호위원

전자결재시에?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전자결재시에, 그래서 저도 현품은 못봤습니다만 전산실에다 이것을 카메라를 비치를 해야 된답니다. 비치를 하면 전자결재 상당방에 개인사진하고 얼굴이 화면에 떠도록 그렇게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신청하는 공무원의 얼굴이 거기에 같이 올라 간단 말이지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모니터에 떠도록 그렇게 장치를 ......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인건비 삭감분과 수용비 예산절감에 따르는 삭감분으로 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47만 3,000원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보조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구호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억 1,134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액으로 인해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노인지원금은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사업량이 확대되어서 이번에 1억 400만 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653만 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상주보육원 시설관리운영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육원에는 7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인당 7,000원씩 경로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6,17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혜인원이 18,640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대상자 진료비가 4,400만 3,000원이 들어 가는데 이 돈은 전액 국비, 도비 보조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4,400만 3,000원이 수입에서 증가되고, 지출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172페이지까지는 삭감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172페이지 제일위에 민간인실비보상 중에 1일환경미화원 현장체험비에 작업복하고 작업모 90만원, 3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80명으로 늘어 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보상금에 매립장주변피해 농작물보상이 3,000만원 증액된 것은 현재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매립장인 계산적치장 주변에 있는 과수원하고 또 매립장 밑에 있는 논에 침출수로 인해서 물이 채여서 벼를 전혀 먹지 못한 논이 있어 보상요구가 들어와서 모자라는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절감되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3,789만 5,000원은 화서매립장 호우피해복구사업 이것은 사전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도비와 시비해서 시비부담하는 것을 3,500만원 편성해 놨고 그 밑에 모동폐수관로호우피해복구 사업에 시비부담 203만 3,000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축산폐수처리장에 공동사업비로 있던 것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이관하느라고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분황매립장 농작물 및 계사피해 관련 역학조사 용역비 추경에 5,000만원 있는 것은 말씀 드렸다시피 소송이 계류 중이고 아직은 용역을 할 단계가 아니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소송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 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감액분은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감액분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세목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가 4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재해복구에 따른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204만 6,000원이 시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세목 시설비 입니다. 역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중소보건진료소 담장 및 마당포장 공사와 화남면 보건지소 담장 및 전정포장공사 2개소에 대한 시비부담 1,54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중소보건진료소 장비와 내서면 보건지소 장비 45종에 대한 구입비 시비 36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명예방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2명이 책정되었으나 그 수수료가 올라서 저희들이 추가 24만원이 없어서 도비와 기금 해서 도합 2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희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사전편성 입니다. 1억 7,3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189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으로 호우피해 사전편성한 것이고,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1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호우피해 사전 시비부담금 3억 2,700만원과 나머지는 저희들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호우피해 복구 사전편성한 3억 2,70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삭감분이 되겠고,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호우피해 사업비 사전 편성이 3억 1,256만 8,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60만원, 수해개발지원금 상환금과 마지막으로 재정자금 원금상환금을 9,5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인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준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준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