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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1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4-10-23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계석

전계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주황색 책자인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2,180억 101만원이며 2,441억 1,364만원을 부과하고 2,2213억 6,772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0.7%입니다. 미수납액 227억 4,592만원에 대해 7억 9,28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9억 5,208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이 있으며 682억 1,138만원을 부과하여 673억 8,16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55억 4,197만원을 부과하여 736억 2,581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7.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53억 2,042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1억 8,797만원, 보조금 118억 5,188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페이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분은 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에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506억 6,927만원으로 중 1,353억 2,427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 9억원 등 10억 9,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5,45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산전용으로 직원 후생복지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액 충당 등 총 11건에 3억 7,582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사유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사업에 대해 총 3건에 2,8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법제 및 소송지원 등으로 총 5건에 5억 6,32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4억 6,0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3건에 10억 9,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총 118억 5,189만원을 수령하여 109억 6,1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36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42억 5,45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798만원, 예산절감으로 28억 2,880만원, 예산집행잔액 86억 2,0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824만원, 예비비 19억 9,88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행정재무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76억 2,790만원으로 2013년도에 223억 3,272만원을 조성하고 162억 6,101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36억 9,961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336억 9,961만원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63억 5,600만원이 이중계상되어 있으며 실 구금고 기금잔액은 273억 4,361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안녕하세요? 엄경석입니다. 우선 정원오 구청장 출범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성동구가 재정자립도는 하위인데 공교롭게도 업무추진비는 전국에서 4위예요. 그래서 2012년, 2013년 쭉 보니까 추진비는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어 왔는데 향후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는 반드시 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이런 것은 하위로 내려가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 4년간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매년 불용율이 50%대에 접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도 60%대고 현재도 50%대인데 왜 이렇게 매년 잡아놓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 쪽에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운영하는 것도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매우 적게 적용이 됐고 올 예산 역시 57%밖에 적용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 금연사업은 2012년도, 2013년도 다 100%로 활용을 해서 썼는데 여기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건강관리 금연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질병예방과의 어르신 독감예방접종하는게 올해 3만 5,000명을 보건소로 불러서 맞춰서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이 예산을 100% 활용해서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려고 분명히 예산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지역에서 맞을 수 있게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결산서33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사유로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의 준공일정에 맞춰 시설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시설관리대행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의 경우 건립계획에 따라 준공일정은 예측가능하리라 여겨지는데 집행사유는 무엇이며 막상 2,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500만원은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법제 및 소송지원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살곶이교 지하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소송내용과 판결결과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교육지원과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공모선정으로 시비를 지원받고도 예비비를 지출해야할 만큼의 공사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3억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9,700만원을 불용한 이유와 761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6억 4,000여만원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상보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해에 1억원 가까이 착오부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사유로 4억원 가까이 과오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이번 행정감사를 처음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시설비 7,000만원 또 297페이지 보건의료과 1차진료사업 배상금을 전액불용하였으며 308페이지를 보면 질병예방과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의 경우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전액 미집행하였는데 편성하는 필요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결산수지사항 총괄을 보면 공무원 수가 1,228명 중 전문직이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부서 담당업무와 보건소 의사 등 특수업무를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486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입니다. 사유별 현황과 같은 각 사유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효소멸 기간과 시효소멸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보수 4,600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하였는데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단계에서 미리 해당직원수와 성과별 금액 등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을 텐데 부족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부족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도시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300만원을 성동무지개텃밭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하였는데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와 사업내용과 편성된 8,200만원의 지출용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시도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전용하면서까지 성동무지개텃밭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감소원인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한 재무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2가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답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성함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들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출결산서 94쪽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운영비 집행비율이 50%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 6,500만원으로 91%인 5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40만원이 집행되어서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바우처 잔액은 8,04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년 50%이상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75대 15대 15로 매칭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한사람당 10개월의 장기적인 이용혜택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갈수록 이용자들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집행잔액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4쪽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준공일 전에 대행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예측가능함에도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와 2,200만원 중 500만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부터 복합청사를 공사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0월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월동기에 청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관리를 공단에 위탁하면서 3개월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 2,200만원을 전용해서 위탁관리비로 사용하고 남는 500만원은 당초인력의 3명정도 채용하고자 했으나 최소인원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500만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용답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관련해서 공무지원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지원사업 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총사업비 5억 7,4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적립금 1억 2,500만원과 우리구 예비비 3억 4,900만원을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대발생한 사유는 공사 시 최저가격 제안에 의한 낙찰가액 7,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폐인조잔디처리 시에 재활용함으로써 2,3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총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에 성과상여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맞추어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봉급인상을 감안하여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봉급인상률 및 성과상여금지급기준은 다음해 익년도 1, 2월에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1쪽 전문직 97명에 대한 내역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문직 97명의 내역은 의사, 교통전문요원, 방송국PD,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현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조잔디 까는 것을 맨날 하는 사람이 다해먹더라고요. 그것을 공사를 맡길 때에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억대단위는 입찰을 하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입차를 하더라도 어떻게 맨날 하는 사람이 하지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지역제한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보니까 주로 금호동이나 받을 때 한사람이 주로 했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과 관련해서 엄경석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이 우리구의 업무추진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었으니 향후에 긴축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에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도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한도액은 업무추진비가 총 1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최종 업무추진비가 9억 9,600만원 약 60.7%, 2013년도에는 최종 업무추진비가 9억 3,3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도액의 56.9%로 편성이 됐는데 따라서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사실상 6,300만원 정도 감소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편성할 시에는 구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상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편성에도 적정하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살곶이 지하보도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급내역 및 소송판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3월 3일 유재옥이라는 분이 살곶이 지하보도를 자전거로 통행을 하다가 내비막길 경사에 의한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벽면을 충돌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총 2억 7,249만 4,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후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권자인 분들이 소송을 수계해서 진행을 했는데 1심에서 2012년 5월 24일 원고 일부승소를 했고 2심에서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최종 3심에 2013년 5월 9일 우리구가 일부 패소를 했고 패소판결결과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2억 7,200만원 중 3분의 1을 지급할 것으로 해서 3심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1억 2,125만원을 이 부분 속에선 판결금하고 지연이자 포함해서 전액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1쪽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주요사유는 대별해서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법청구, 기타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착오부과 1억 3,300만원이고 불법청구 9,5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받은 당사자가 소득세부과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세무서에서 세금부과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기부과한 것은 취소하고 재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우리는 부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수에서 부과한 결과를 우리구 세무과로 통보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10%를 부과하는데 앞에서 국세청에 착오부과가 일어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따라서 먼저 부과한 것은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다 보니까 착오부과가 된 그런 사항인데 실상 커다란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타 4억 2,200만원인데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소유자변경으로 환불처분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면제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연납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자동차가 이전이 되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다른 분한테 다시 정정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착오부과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입금 결손처분 각 사유별 현황과 소멸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시효소멸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부과를 하고 징수하지 못한 세금인데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시효소멸원인은 전체 결손금액이 현재 7억 9,200만원인데 무재산, 재산이 없는 부분이 3,700만원, 행방불명 또는 시효소멸로 해서 7억 3,3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시효소멸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수하기까지 재산조회 등 다각도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재산으로 확인돼서 시효소멸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무지개텃밭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지역 내에 공공용 유휴공간이 약 2,400-500평 정도우리가 말하는 경찰서 예정부지입니다. 거기에서 경찰서가 당장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빈터로 놀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궁리궁리하다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해서 2013년 7월에 텃밭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텃밭을 운영하도록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에 조성한 무지개텃밭 운영할 때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8,22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급양비나 피복비 일반, 이런 비용에 지출할 수가 있는데 텃밭을 만들다보니까 꼭 필요한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물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300만원을 전용했는데 도시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양받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설은 역시 기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전용을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연도별 계속 감소한 사유,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의 가장 큰비중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등 최소한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고액납부자가 세외수입징수율을 좌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11년의 경우 금호20구역에서 구유재산 매입비 42억, 금호15구역 34억 등 재개발지역에서 재산매각부분이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구역이 축소되면서 그러한 수입이 많이 축소가 됐고해서 가장 큰 감소요인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해서 자동차매매상사나 운수회사 또는 개인의 과태료 체납이 증가를 하고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높다보니까 점차 징수여건이 악화가 되고 감소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담당자 직무교육이나 지도 점검 납부홍보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부과징수에 정확한 확보와 납부자의 납부의식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의 경우 체납징수강화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재산압류조치 등 재권확보 및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103회계연도에 위탁대행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이 123억 7,3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나 다자녀 양육지원, 민간보육시설지원, 영유아건강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등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였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나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폐기물 처리나 이주민 지급능력 개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12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비용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정도 대행사업비를 집행했고 또 기금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이 1,597만 3,000원 대행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또 식품안전동아리 운영비 등으로 대행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결산서 285쪽 건강관리과 금연사업이 100%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2015년도 금연사업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금연사업은 총 예산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사로 일하는 인건비가 5,200만원이고 강사와 행사비가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나 금연교실 운영 등이 2,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통해서 흡연예방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현재 38개소에서 왕십리광장이나 학교 절대정화구역,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시행해서 약 147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깨끗한 성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는 병의원에서 접종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보건소 접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내년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집근처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접종하기에는 예산이 안 좋았습니다. 거동이 정말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75세 어르신만 병의원 접종을 하고 65세에서 74세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와 금호분소, 성수분소를 통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은 7,500명, 보건소에서 1만 7,000명정도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집근처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의 접종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어르신들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첫번째가 287쪽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7,00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 3층에 위치한 평생건강누림센터는 현재 기초의약상담 등 해가지고 체력측정 4,600명, 체력증진교실 2,000명, 무지개건강디자인 3,000명, 기초의학검사 3,700명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약 200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시설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경에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지자체대상으로 국민체력100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구가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여서 국비를 약 1억 5,100만원과 약 5,000만원에 상응하는 체력측정장비를 문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비 1억을 다 쓰지 않고 2,850만원만 집행하였기 때문에 7,15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97쪽 보건의료과 2차 진료사업에 배상금 100만원을 전액불용하였는데 예산편성 필요성과 불용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차 진료사업 배상금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1차 진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나 부작용 발생 시에 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책정한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는 배상금을 사용할 사례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314쪽 질병예방과 민원실 운영사업비 중 일반보상금 예산 12만원 전액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민원실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도 민원실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향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있다고 하는데 세워진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사업도 역시 물론 홍보를 하려고 다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하는 방식보다는 좀더 다르게 공동주택같은 경우도 금연 때문에 주민과 불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내년에는 공동주택도 금연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이 담배연기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면 100%를 다 썼는데 왜 예산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 1만 7,00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보건소를 찾으면 최소 5,000원씩만 여비로 썼다고 해도 대략해서 8,500만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돈낭비, 시간낭비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김경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자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텃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분양비와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무나 거기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든지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기획예산과 살곶이교 지하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하보도 벽면의 개보수는 제대로 돼서 더 이상 사고가 안 나게 하셨는지 하고요. 불용비용이 높은 사업 중에서 여성축구교실 운영이 민간행사보조로 100%가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100%가 지원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보건소장님, 임종기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이 엄경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1억 1,400만원인데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고 했죠? 나머지가 강사비인데 무슨 강사비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학교나 직장에서 금연사업할 때 쓰는 강사비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강사행사비가 3,100만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금연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1,1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종기

임종기위원

어떻게 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금연홍보 행사, 이동금연을 하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홍보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6,000만원 속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강사비도 따진다면 인건비거든요. 그럼 인건비 따로 강사비 따로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금연클리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 금연상담가가 6,000만원이고 강사료 책정되어 있는 것은 37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강사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6,000만원 주는 데에서 강사료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럼 강사는 뭐고 6,000만원은 뭡니까? 그게 헷갈리네, 아니 이거 내 돈도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라고, 그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게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 금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명 내지 3명을 씁니다, 예산에 따라서 다르지만.
종기

임종기위원

2명 내지 3명이 1년에 6,000만원이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1인당 2,700만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문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징수결정액이 약 220억 차이 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위탁대행사업비도 전년 대비해서 200억 이상 감소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런 큰 차이를 낸게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불용액이 142억 5,000만원 정도 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을 넘겼다든지 그것 말고 불용액이 그대로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액이 적을 때는 관계없지만 액수가 커져갈 때는 상당히 사업상에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예비비지출 예산전용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억 7,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아까 공단에 썼고 뭐에 썼다고 하는데 예비비전용이러는 것은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우리 지역의 큰 현안문제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당연히 해야될 중요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결산에 예산같은 것을 막 쓰고 추경을 해서 당연히 쓰시든가 예비비를 갖다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세외수입 부분 미수금이 219억 이상이 되면 세외수입 인허가 등록, 허가 이런 것을 해 놓고 세금을 못 거둬들이고 액수가 커지면 차라리 몇 년 된 것들은 소멸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으로 줄여줘야지 자꾸 몇 백씩이나 된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과오납이라고 해서 40억 정도 나온 것과 같은데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내보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100만원 나갔는데 납세자가 150만원을 낸 것인지 어째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지 과오납에 대해서는 기왕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판수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1월에 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1월에 편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국장들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갈음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무지개텃밭 분양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이 220억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32개 부서에서 관련법률 등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악성고질체납의 경우 연도이월이 되어서 220억이 세외수입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결손처분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압류를 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제고를 위해 노력한 뒤 징수가 불가할 경우에 체납금의 경우에 결손처분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비가 2022년 대비 약 200억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비가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전출금 비용으로 편성이 돼서 목이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2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 기획할 때 진짜 정밀하게 해 주셔야지 하부로 내려가면 그 각도차이는 엄청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다들 하셨지만 더욱 더 물론 예산안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겠지만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해서 손실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주신 말씀 명심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착오부과 중의 가장 이유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소득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이의를 받아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부과한 부분을 취소를 하고 새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지방소득세 부과요령은 국세청에서 소득세 부과한 내역을 우리구 세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통보된 부과내역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납세자가 구세청에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국세청에서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부과된 내역을 다시 우리구를 포함해서 각 자치단체에 재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 세무과에서도 재통보된 부과내역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도 지방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게 됩니다. 정정부과를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세 연납부분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감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기간 안에 자동차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기납부한 분한테는 그 기간산정을 해서 납부자가 반납을 하고 다른 분들하고 재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오납부분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2가지 부분이 가장 큰 사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드린 위원님에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26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