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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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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금련 디자인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광고물관리1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석 광고물관리2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91번에서 9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91페이지에 옥외 광고업자 및 불법 광고 거기에서 수시로 교육을 했어요. 수시로 교육을 하고 부과를 했는데 광고업자 교육 실적이 2011년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수시로 하던 것이 빠졌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293페이지 93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도 죽 보면 우리가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할수록 홍보물이 많은 곳에 지저분하게 있지 않고 게시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게시대의 값은 상업용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생겨야지만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너저분하게 있지 않고 정돈이 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4번, 불법 플래카드요. 그런데 플래카드 수거를 하는 것이 갈수록, 지금 죽 보니까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왜냐하면 불법 플래카드를 주민들이 붙였다고 해서 신청하면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거가. 저도 옛날에 한번 신청을 해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여유를 줘서 통보를, 플래카드를 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떼어라 하는 시간이 또 며칠가고 또 며칠 있다 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 PR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만족도를 취하고서 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신속하게 진짜 처리를 해 줘야지만 그런 불법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298페이지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하는데 거기도 전단지 여기에 죽 나왔어요. 그런데 전단지 같은 광고물이 단가가 적고 신속히 홍보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도로마다 막 하는데 그것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키스방 같은 거, 사채업 같은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보면 거기 찾아가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근절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빨리 수거를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연번에 준해서 해주시고 한 제목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니까요.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 광고업자 교육실적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지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아직도 교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상업용하고 공공용이 있는데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기간은 약 15일 간으로 정해 있고 1m당 가격은 5만 6,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가 아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면 좋지만 주변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고 자기 집 옆에 게시대가 설치되는 것은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정비를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불법광고물, 키스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연번94번, 294페이지에 있는 플래카드.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가 유동광고물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적이 넓다보니까 바로 바로 철거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일 같은 때는 단속반들이 돌면서 정비하고 있고, 특히 휴일이나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게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매당 8,000원 정도를 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정비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시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불법광고, 키스방, 사채업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번호 같은 것을 추적해서 상습적이거나 또 여러 군데 많이 배포하는 경우는, 심한 경우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번씩 이런 하나 가지고는 단속이 좀 불가능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배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중구청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3개월 되어갑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들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하고 또한 항상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팀웍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의 융화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융화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실적이 올라와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거기에 대해 일조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현수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주정위원

없지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상업적으로 거리에다 현수막을 지저분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나 연립주택을 짓는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강구를 해서 집을 사고팔게끔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신문에 낸다고 해도 그것이 광고효과가 없고 방송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본 위원이 건설업에 조금 종사할 때에는 플래카드 한 장에 얼마씩 해서 구청에서 또한 동사무소에서 걸 수 있게끔 제도권적으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도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이나 펜션 이런 쪽자를, 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런 상업적인 광고는 전봇대에다 붙여서 하는데 지금 이 실적이 보면 거의 그런 현수막에 국한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불법광고물을 크게 붙이면 미관을 해치는데 사실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그마하게 쪽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 한 장에 얼마 정도에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분한 칭찬 감사드리고요. 광고물법에 보면 일반 현수막은 허가가 안 되고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허가사항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곳은 간선도로 대로변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골목 같은 데를 조금 지체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뗍니다. 동대문구 전역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 철거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먼저 해서 떼기 때문에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발굴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보면 세수를 발굴하는 좋은 과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건데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형 현수막을 붙인다던지, 큰 도로에 현수막을 붙인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유두리를 가지고 이면도로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한 장에 얼마다 해서 또한 구청의 재정자립도도 좀 보탬이 되고 또한 부동산 분양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나 지자제, 우리 동대문구청에 조례를 바꾸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이나 상위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슬러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저희들이 방안으로 해서 전자현수막을 그 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현수막은 LED나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법규상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몇 군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철거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91번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징수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2009년도 91건, 2010년도 142건, 2011년도가 799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조정필액 해서 1억 4,700만원, 징수실적이 7,413만원, 징수실적은 약 반 정도 되고요. 이행강제금은 건수도 역시 2009년도 26건, 2010년 25건, 2011년도는 105건, 4배 내지 5배 정도가 늘어난 셈인데 비례해서 금액도 대폭 늘어났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규정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지금 이야기하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이후에 개선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사항이고요. 최고 한도액이 크기에 따라서 5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 이내에서 부과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많은 경우는 전년도는 단속을, 정비를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동대문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업소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해서 시비지원도 받아서 개선한 곳이 5군데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 문제는 사실은 단속을 안 해도 문제 단속을 지나치게 해도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제시라 그럴까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옥외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보기에도 미관상도 썩 좋지 않은, 도시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단속대상이 많은데 순위별로 해서 정리를 반드시 하시되 일반적으로 거의, 지금 현재 광고법에 준한다면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거의가 다 불법광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전부 정비 대상이다 시피한데, 요즘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전부 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새로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개업하는 분들은 간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새로 광고법이 개정된 법을 준용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광고간판은 웬만하면 그대로 가주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동대문 불법 광고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연번95번을 보면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 위원도 그 당시 지난 5대 때 설명회도 참석했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발표도 했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시내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그걸 하다가 왕산로 디자인은 그 당시 완공이 된 일이 있고, 장한로는 2차에 선정이 되어서 하다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792만원의 설계용역비만 집행을 하고 그냥 그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지요. 말하자면 보도블록만 바꾸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제대로 된 디자인 서울을 하려면 전신주를 지중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0년 10월 31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된 상태 이후로 설계비만 그냥 날려버린 채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간판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광고물법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정비가 안 된 기존 간판에 대해서 2008년도에 3년 기간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허가 받은 사항은 3년 주기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는 그 간판도 가이드라인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유두리 있게 해서 다시 1년 동안 여유를 줘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규발생부터 먼저 단속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안 좋고 영세상인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큰 기업들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이나 5평 미만의 작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 배제사항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한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한로 서울디자인거리가 아마 2009년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기본설계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당초에 23억 9,000 정도 됐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결과 41억 8,83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시비 구비가 9대 1로 해서 구에서 10%만 분담토록 돼 있던 사항인데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해서 60대 4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2011년 사업 때 서울시에서 재정이 안 좋고 해서 당초에는 2014년까지 추진한다고 공문으로 통보까지 왔었는데 서울시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자치구에 예산편성에 안 됐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좋아질 때 추진한다는 식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을 득 했으니까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대화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발생하는 광고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된 법을 적용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기존 간판에 대해서도 5평 미만은 대충 넘어가지만 5평이 넘는 것은 시정 권고하겠다 그러셨고, 농협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등등은 원칙대로 하겠다,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병·의원, 금융권 등등 이런 것은 당연히 현행 광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거듭 이야기 하지만 새로 개업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신고 할 때 그때는 현행 광고법을 적용하고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지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 한 번 바꾸려면 몇 백 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행법이 바뀌었다는 것만 인지만 자꾸 시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알리는 상황을 통해서 가능하면 권고 정도로만 하고 강제적인 것은 최대한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한로 디자인거리는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답변을 했고, 또 매칭 예산비율을 지금은 구비로 60%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하겠다는 거지요. 잔뜩 떠벌려만 놓고는 나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오리 발 내미는 거 아닙니까? 장한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15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장안동을 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단속 이후, 그리고 감시카메라까지 깔리고 나니까 유동인구가 대체적으로 하루 한 5,000명 내지 6,000명, 한참 전성기 때는 20,000명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 5분의 1로 유동인구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안동 같은 데는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특구지정이라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일거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아가 버리고 이것은 언제 사업을 할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은 이 내용을 좀 아시죠?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특구지정을 추진해서라도 11월 시 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고, 아까 간판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우리 구민들이 광고간판 새로 안 바꿔도 되도록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제가 금년 2월 달에 동대문구청에 부임해 왔는데 그 당시에 현장이라든가 볼 적에 장안평, 장안사거리에서부터 바우하우스라든가 동대문, 청량리, 휘경동 순찰 볼 때 굉장히 무질서 하고 도시관리, 광고 이런 게 많이 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공익성이 없는 것은 전부다 조사해서 작년보다 단속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열심히 하니까 시에서도 노력 구로 해서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 놓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우리 내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실적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일단은 전반적인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긍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내년 4, 5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태 조사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가급적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용국위원

장한로 디자인거리.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그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특구지정을 해서라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장안동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책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에 한번 들어가서 장한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협의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했는데 간판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에 건물 뒤쪽에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디자인 때문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용국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례적인 답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7,79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용역비를 썼을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한 준공까지 마무리 돼 있고 사업추진은 2009년도부터 2010년 약 2년여에 걸쳐서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까지 끝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바람을 잔뜩 넣어 놓은 상태예요. 장안동,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20,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 정도로 장안동의 경제가, 거긴 어차피 유흥가입니다. 63%가 경남호텔을 비롯해서 유흥가로 형성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사람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카메라를 15대 깔아놓고, 아시지요? 관제센터 가면 장안동에 누가 왔다 가는지 다 보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 직원 분들 밤에 장안동 와서 술 한 잔 먹고 왔다 갔다 하려면 아마 껄적지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사업까지 추진하다 말고 느닷없이 모든 것을 접어버리는 것은 정말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구지정을 통해서라도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보도블록이나 바꾸는 이런 디자인 말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하다 못해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내용을 전신주 지중화라도 좀 해 달라, 주민들 대표로써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 실컷 두들겨 패놓고,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간에 치료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셈이에요. 지금 현재 죽든 말든, 그런 거 아닙니까? 20,000명이나 오던 유동인구를 5,000명 밖에 안 오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한 번 해 볼까 하고 디자인거리 해 놓고는 돈 없다고 나자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유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게 우리 지방자치가 뭐 하자는 건지요? 드러누워서 잠 자자는 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구지정을 통해서라도, 하다 못 해 다른 건 번드르하게 겉치장만 하는 거, 말하자면 사람 립스틱만 바르는 거 하지 말고 전신지중화라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좀 내 보이자는 거지요.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조속히 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97번과 99번, 지금 부착 방지판 설치 현황해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서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2011년 올해까지 예산편성이 안 돼서 부착을 못하고 있다. 또한 답십리, 전농로 홍릉길에 1,325개를 붙여야 된다, 지금 현재 훼손이 87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또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번99번에 보면 수거실적에 대해서 장안동하고 회기동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법전단지가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한 것을 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은 2003년도부터 2008년 나온 대로 2,200개를 잡고 저희들이 신규로 수요가 되는 전신주나 이런 것이 한 1,300여개가 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1,300 정도 하려면 1억 정도인데 우리 동대문구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저희도 항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투자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착방지판 사업은 순위가 늦어서 매년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회기동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장안동, 회기동 쪽에 있는 전단지 같은 게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심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단속을 할 뿐이지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91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도 거듭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동광고물, 특히 전단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함,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몇 번 거듭 지적을 했어요. 명함을 뿌리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게 아주 기술 습득이 됐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뿌리고자 하는 곳에 뿌리고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행을 하는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는 과정에서 얼굴이라든지 그런 데에 스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뿌려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위험이 제일 큰 첫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이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잠자고 나면 아침에 보면,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더 해요. 아침에 보면 불법전단지, 명함 이게 상가들 앞에 수북이 쌓여있어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특히 명함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청소를 할래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빗자루 질을 해도 빗자루가 먹히지가 않는데요. 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손으로 주워서 해야지만 수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불편함이 많다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몇 번에 거듭해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한 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라든지 항상 이거를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속건수가 과태료라든지 부과건수가 있는데 다른 거 말고 명함, 그 다음에 전단지 이 건으로 해서 올 한해 부과내역하고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단속 의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만 단속이 어렵다면 관계기관, 경찰이라든지, 이거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오토바이도 굉장히 위험해요. 헬멧도 안 쓰고 이거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단속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속의 의지가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 의지라든지 근절 의지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타고 배포한다거나 이건, 저도 그 지역은 아니지만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거기서 지켜서 있어서, 설령 지켜 서 있다 하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경우는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찌라시를 뿌린 거에 대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조치한 사항이 과태료가 32건 돼 있고요. 32건에 1,570만원입니다. 고발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만 하지, 오토바이 운행까지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는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계기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명함을 추적하려면 거기 전화번호 다 있어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전단지만 부과했다고 하는데 명함, 특히 명함 이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뿌리 채 뽑아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상임위라든지 행감에 더 이상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반드시 근절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검토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매번 검토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또 넘어가는데 검토만 해가지고 이거 언제 근절합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하여간 전단지, 명함 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주민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 관계를 철저히 해서 하여간 근절방안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보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걸 추적해서 우리가 행정 이행관계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올해 명함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299페이지 연번99번,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청량리, 제기동쪽에는 정화여중·고등학교, 홍파초등학교 가는 거기에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전단지 같은 거까지 뿌려지고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서 거기야 말로 진짜 간판이고 뭐고 간에 진짜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정말 탈선을 부추기는 그 요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량리에 창녀촌보다 더해요. 아주 줄줄이 나란히 섰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전단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단지는 아마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일자리창출 그런 분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수거를 하는가 본데 그분들 일당을 지금 얼마씩 주시고 계십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당이 아니고요. 전단지 규격에 따라서 10원에서 50원까지 해서 매수로 해서 1회에 20,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요새 정말 어르신네들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쩔 매고 또 청소년들도 그렇게 없어서 저거 하니까 대신 그런 사람이 예산을 조금 더 저거하더라도 그 사람을 많이 확보하셔서 청소년들하고 학생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유흥업소 같은 데 그쪽은 전적으로,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집중되어 있는 데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역경제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개인 자영업하는 분들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리미관이나 도시환경을 생각해서, 어차피 관계 공무원은 법규나 규정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 간판 등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검인 된 플래카드는 당연히 바로 수거하겠지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검인을 받은 플래카드는 최고 며칠까지 걸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15일 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검인을 받은 플래카드가, 사실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걸어보면 어차피 대로변은 다 상가로 형성돼 있는데 낮게 달면 1층 점포가 가린다 그러고 또 위에 달아봐야 2층 점포가 가린다고 그러고 어차피 검인을 득해서 단 사람은 적법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바로 철거합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또 선거현수막 외에 일반현수막은 검인을 저희들이 해 준 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건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하는 거나,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일반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검인을…….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불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혀 안 되면 거리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거의 다 불법이네요, 자체가?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공익성이 있고 어쨌거나 공공공리에 좀 혜택이 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오래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냐…….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역에 어떤 지역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주민에게 홍보하는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상업적으로 개인 현수막이나 이게 난립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안동은 유흥가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공동주택이 또 많이 사는 데입니다. 사실 또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유흥가를 척결해 달라고 그러고 또 상업하는 분들은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거기를 유흥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현병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00번에서 115번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연번106번, 페이지는 313페이지입니다. 거기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현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점검을 했다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노후불량 건이 그 밑에 보면 지적개소가 20개입니다. 그래서 보수요청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지금 했는지, 아주 완벽하게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안전점검 결과가 C급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검열을 완전히, 정말 전문가에 의해서 진짜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던지 하면 재산피해도 있지만 인명피해가 어려워요. 진짜 인명피해가 있다면, 뉴스에도 보고 그랬지만 건물이 폭싹 무너져가지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굉장히 입었다고들 요새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냥 나가서 쓱 보시지 말고 하나하나의 점검을, 민간합동 점검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 하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점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수시점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한 20개소가 적출됐었는데요. 이 수시점검은 위험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D급, 예를 들어서 우리가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 거기에 또 사설 위험시설물로써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D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시점검에서 건축공사장하고 D급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개소가 적출된 건데요. 대부분 적출된 것이 공사장에 관한 것이 적출됐고 D급에 대해서는 우리 용수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용수장 건물에 대해서는 시립대 권기혁 구조 교수님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외부에 구조는 현재 이상이 없고 외부에 타일 같은 게 탈락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이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물이 갑작스레 붕괴되는 것들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하면서 우리한테 신고 없이 그냥, 실제로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내력벽을 갖다가 30m 이하에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과에 신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괴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용도변경 할 경우에 고시원은 칸막이가 설치되면서 문이 아주 증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조개선서를 첨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조개선을 첨부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붕괴사고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보니까 C급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A, B, C, D,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최하가 몇 등급까지 나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E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E등급이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A는 거의 양호한 거고, C도 보수를 좀 하면 되는 것이고, D급은 관리를 요합니다. E급은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퇴거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이 E급입니다. 그래서 A에서 E급까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D, E급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나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E급은 없습니다. E급은 없고 D급이 있는데요. D급은 공사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을 해 가지고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 건물도 D급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 진행 중에 지하층 터파기를 하다 보면 붕괴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D급으로 관리하도록 재난관리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8개소입니다. 그 외에 또 사설위험시설…….

김학두위원

8개소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8개소입니다.

김학두위원

8개소,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거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담벼락이 붕괴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그 주변을 했는데 이게 최하로 나와서 검사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노후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이문1구역으로써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뉴타운지구 내인데 맨 처음에는 비가 와서 무너져서 가보니까 두 채가 그랬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일대가 다 그래 가지고 11동을, 11동이 있는데 11동을 다 이주시키고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가지고 철거는 12월 초부터 지금 철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 이주시켜놓고 공가로 지금 낸 상태입니다. 조속히 철거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거기만 철거가 되면 그 주변은 철거지 외에는 위험성이 좀 덜한…….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거기는 하도 노후돼서요. 노후 된 중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일 꼭대기 부분에 있는데 맨 처음에 2동 했다는데 임대주택을 미리 줘가지고, 이주비 줘가지고 그 두 집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대 주변 11채를 다 이주시켜 놓고 공가 상태인데 철거는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곧 바로 정리 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109번에 보면 제기2동 청사,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묻느냐 하면 개인이 리모델링할 경우에 한 보름 15일 정도 하면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제기동인데 동사무소 리모델링한다고 한지가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에 대한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조공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 간단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좀 빨리 공사가 끝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도 그냥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소규모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 3,000만이나 5,000만이 넘어가면 일정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은, 물론 자치행정과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단지 주관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나면 우리는 기능적인 거, 즉 감독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나서 감독을 우리가 경우에 맞게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관계고 또 시공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거기서 우리가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08번 316페이지를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해 가지고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법건축물 발생 현황이 47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이, 그래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하의 면적 거기에 맞춰서 다들 하고 했는데, 이거 승인을 내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용도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적에 이런 걸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도 이것이 사용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검열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셔서 승인을 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승인을 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 전에는 대부분 건축법에 맞게 되어서 감리자의 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을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 시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걸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예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또 우리 건축과에서 매년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형건축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이런 것들도, 소형건축물은 물론 교차점검입니다. 서울시 교차점검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왜냐면 불법으로 해서 이행금을 갖다가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행금을 몇 년 동안 내면 그걸 다시 승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시정 완료될 때까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이행강제금, 집행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5회 부과를 하고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매년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연번108번에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인데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법건축물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임의로 증·개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위법사항이 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대부분 우리가 보면 불법용도변경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 갑작스럽게 이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불법용도변경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주거에서 근린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이 갑작스럽게 고시원이라든지 원룸형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건축과가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재건축팀이 늘어나고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연번110번에 보면 동대문구 원룸의 형태와 불법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가 36건, 2011년도가 24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2010년도가 36건 중에 10건이 시정완료를 한 것으로 돼 있고, 2011년도는 24건 중에 11건이 시정완료를 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2011년도는 3건을 물렸고 2010년도는 이행강제금을 6건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일례를 들자면 근생을 쓰던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다가 시정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 걷어내고 완전히 원상복구 했다는 이야기인지, 사실을 확인한 건지 확실하게 계속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2010년도 게 6건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쉽게 말해서 그냥 법 위반이지만 강제금 물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분들 아닌가요? 또 2011년도는 3건이 강제금을 물리고 있고 한데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현재 불법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2010년, 2011년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정완료 한 것은 확실히 시정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시정완료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조사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우리가 시정완료가 되는 것들은 자료에도 보다시피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이 뭐냐 하면 고시원도, 예를 들어서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분류 돼 버립니다. 또 많이 넣다 보면 숙박시설로 분리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은 취사실을 설치했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취사시설은 사실 좀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사시설이 없으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복명을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취사시설이 없다 그러면 시정완료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해서 대부분 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다른 사항들이 위법이 시인됐을 경우에는 사진은, 물론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첨부가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제로 시행됐냐, 안 됐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완료가 확실히 되고 난 후에 시정완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이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깔아주시고요. 지금 시정이 확실하게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말하자면 시정완료 된 데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시정완료를 제대로 했나?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지금 보면 동대문구에 발생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들을 금년에 보면 정비구역지정 이전 지분 쪼개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책 해가지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추진이 안 되는 재개발구역 해제 또는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통한 규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의 정책 등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정책을 꼭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분 쪼개기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건축과가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인허가를 다 쥐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영세성을 가진 개인이 건축을 할 때 보면 감리를 지정하고, 감리를 지정할 때는 대개는 건축업자하고 같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면. 감리가 경우에 따라서 있으나마나 한 감리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건축주는 나중에 눈 뻔히 뜨고도 억울하거나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감리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 감리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감리나 건축업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자, 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허가를 받고 나서 또 착공 신고 때도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건축주가 설계자 한 분한 테 다시 감리를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데 옛날에는 건축주가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개로 지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와 감리자가 유착관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위법이 생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감리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감리자도 건축사기 때문에 건축사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처분, 어떻게 업무정지 1년,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리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에 걸쳐서?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지금 현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처분한 적 있어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2008, 9, 10, 11년도 4개년에 걸쳐서 감리가 처벌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이동옥위원님도 그와 관련된 피해당사자이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수년 차에 걸쳐서 보면 감리나 건축사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놓고는 나중에 밥 먹듯이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말이지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 건축비가 수도 없이 많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거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은 조금 창문을 달아내도 이거 위법이라고 철거해라. 여기도 봐봐요. 전부다 죽 보면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만 단속한 것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상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압박을 받고 하는데 이거 무슨 ‘사’ 자 붙는 사람들은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남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수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끼쳐도 나중에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법에 딱 걸려들지 않으면 이건 다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허가 관청에서 칼자루를 엄하게 들이대세요. 지금 구민들은 구청 직원하고 고스톱 같이 짜고 친다는 소리도 해요. 이것을 엄하게 들이대지 않으면 이런 관행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무관청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물론이고 아마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더 끗발이 세잖아요. 팀장님들은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접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서 정말 진짜 행정적으로 딱 걸려들지 않으면 그냥, 또 알고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은 진짜 더 심도 있게 예의주시해서 보려고 합니다. 좀 해주시고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김용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타당성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113번 3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건축 인허가 및 관련 소송 진행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건이 소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번, 사건번호 2011에 한경학이 무단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지금 그거에 대한 거하고요. 또 6번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그거하고 두 개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대부분이 도로변에 집이 있고 또 지금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왔으며 또 어떻게 해서 재판까지 가고 있는가, 소송까지 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가 어떤 식으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효소송이 되어 있는가, 왜냐면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설립인가처분 무효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도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03번,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죽 열거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31번까지 위반내용하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허가일자에서 보면 최근 것도 있지만 상당히 연도가 오래된 몇 건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5번도 보면 1984년, 거의 한 20년 넘게 시간이 지나는 이런 건물들이 몇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아직도 오래된 불법건축물 장기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는 건데 조치사항 보면 시정촉구밖에 안 되고 있어요. ’84년도에 사용승인을 안 하고 미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위반내용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정도 밖에 행정조치가 안 되는지 참 의구심이 나고요. 해소방안을 보면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전화상담, 그 다음에 건축주에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이정도 밖에, 계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시정조치를 건물주가, 건축주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84년부터 못하고 있는데 조그만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원상복구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시정촉구로만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것은 시정촉구가 있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 있고 또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이래 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건축법이 ’91년도 5월 31일 이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 했었습니다. 고발도 한번 시키면 끝나고 과태료도 1회 부과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 5월 31일 이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번 고발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또 그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법은 엄청나게 해 놓고 고발 한 번 당하고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고 나면 이 건축물을 시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91년도 5월 31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법건축물을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재산상의 압박을 가하자, 시정될 때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건데요. 여기서 보면 ’91년도 5월 31일 이전에 허가가 난 것들은 대부분 시정촉구가 나 있습니다. 이 시정촉구도 우리가 빨리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이 법이 여기서 법이 개정돼서 치유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준공을 받으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촉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재산상의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위법건축물을 빨리 시정토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 전에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민원이 많고 발생하다 보니까 그 대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단속 나와서 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조금 전에 건물 철거를 할 때는 그 건물이 공공의 어떤 큰 피해를 줄 때 그런 경우는 사실 철거를 했고, 도로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건축물을 철거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소송을 걸어서 그냥 건축물이 거의 위법으로 세워졌는데 철거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대부분 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정낭비가 되고 위법건축물이 자꾸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목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가에도 예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구청에서 나와서 때려 부셨어요. 이런 식으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대체로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이런 분들이 시정촉구만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하지. 시정촉구만하고 전화로만 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겠냐 이거예요, 건축주들이. 그러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건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촉구 나간 것들은 대부분 남의 대지를 침범해 있거나, 타인 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침해하니까…….

김학두위원

옥상 무단 증축도 있는데, 옥탑방 이런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옛날에는 그냥 허가 없이 짓는 건물들, 그런 것들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김학두위원

옥탑방…….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주택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위법건축물이 생긴 것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든지,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준공을 못 받던지, 건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버돼서 못한다던지 그런 경우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에 경미한 사항들은 대부분 우리가 치유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거의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김학두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건을 신축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관리·감독권도.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할 적에는 감리자를, 건축사를 두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관내에서 변상금 관련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분명히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20~30년 전에 신축허가를 내고 사용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그 당시도 다 감리자는 두게끔 돼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감리자라는 게 뭐예요? 행정관청에서 일일이 다 감독을 못하니까 그 역할을 감리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그래 가지고 감리자가 건물을 완성하고 나서 사용 승인을 구청에다 제출하면 관할 구청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리자의 어떤 건축물에 있어서 위법행위라든지 그런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건물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도로를 점유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사용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자도 건축을 제대로 감리를 못한 처벌에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이 지나서 그것을 묻지 못하는지,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도 그런 잘 잘못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소지를 많이 제기해서 여기 보신분도 있겠지만 어제도 KBS방송국에서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까지 해서 전국에 다 방영이 됐어요. 특히 우리 동대문은 어떻게 올해는 안 좋은 것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방송매체를 타는지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안타깝고 한데, 이게 지금 나몰라라, 그 당시 건축법상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밖에 해 줄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결점을 찾아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그때 당시는 법 절차상 아무 이상 없어서 승인해 줬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그분들이 지금 변상금 몇 백만원부터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1억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건축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 지금 현직에 건축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담당 수장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그 당시에 어떤 건물측량, 대지 현황측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도로를 침범 했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또 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 의해서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은 두 가지 보완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축을 지을 경우에는 대지현황 측량도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직 작업 올라 가기 전에 기초부터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타인 대지를 침범한다든지,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방지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원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자, 그러니까 그런 회피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정합니다. 그것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가 바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유무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는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강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그런 대처 방법이 생긴 뒤에 그런 위법적인 발생을 했었으면 그런 거야 변상금 부과한다 하면 누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대안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사건이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부과해서 세금만 걷어 들이는 이런 생각을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타구 사례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 잘한 구도 있어요, 주민입장에 서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감리자가 분명히 감리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건축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권자는 분명히 구청 건축과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변상금 부과를 하긴 했지만 제 개인 생각에서는 그 당시에는 위법건축물이 노출이 안 됐었고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노출이 되는 시점부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 당시에 건축승인을 내준 데가 어딥니까? 건축과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감리자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무슨 주민이고 그런 겁니까? 주민들은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자를 행정관청은 처벌 못 한다는 게 어딨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105번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10년도는 8건이었고, 2011년도가 1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면 2008년도는 표기를 ‘철거멸실 미신고’라고 했고 2011년도 금년도는 ‘건축물 사전철거’라고 했는데 철거멸실 미신고와 건축물 사전철거가 용어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처리 내역에서 보면 5번과 6번이 똑같은 건축주 정태영, 정태영 해서 휘경동 319-39, 37 이렇게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하고 또 7, 8번에 보면 같은 번지에 오정자 해서 두 건이 올라 와 있고, 그 다음에 9, 10, 11에서 청량리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건이 나란히 있고, 15, 16번 가면 용두동에 신철호 해서 ‘건축물 사전철거’ 두 건이 있고, 17, 18번 마찬가지 박양숙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전철거 그 다음에 앞에 철거는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같은 용어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태영, 정태영 휘경동 319-39 또 319-37 이름이 다 똑같은 것들은…….

김용국위원

같은 날짜란 말이죠, 전부 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번지가 개별번지로 건축물이 있던 것을 개별 멸실철거 신고를 7일 전에 우리 구청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2개의 건물을 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런 건이에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날짜가 똑같고 번지가 똑같은데,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학두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이것은 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매스컴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이, 진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직접 주무 당사자는 아니지요? 주무 당사자는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2008년도 이전에는 감리가 대충 서면보고 하면 그냥 도장 찍어주고 건축허가 내줬는데 2008년 이후로 아까 설명한대로 현황 측량을 해서 실질 감리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엄청난 재산에 관련된 그런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구였나 하는 게 사실상 드러난 것이거든요. 종이 한 장 보고 현장 확인도 없이 그냥 해 줬고 또 그랬을 때 잘못돼도 감리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소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점용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감리자들은 지금쯤 다 법의 망을 피해 있을 것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감리는 있으나 마나한 감리를 보고 그냥 종이서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받아먹은 꼴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멀쩡하게 우리 구민들만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니까 2008년부터 적용하는 실질적인 감리제도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점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런 감리를 함으로써 지금 그런 감리에 의해서 허구, 허위로 드러난, 잘못된 감리로 드러난 게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감리가 있는지, 말하자면 2008년 이전이라면 지금 점용과 관련해서 2002~2003년도 이런 등등해서 죽 감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전수측량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감리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감리를 했지만, 종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외에 제3자, 특별감리제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원제도에 의해서 보완장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물어보신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감리를 조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조치한다고 하면 건축주도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반부분이 난 시점부터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시점부터 시정지시를 내고 그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난 시점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 시점부터 조치를 하려고 하면 감리자, 건축주 이것을 다 조사하려면 상당히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김용국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야말로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리라고 하는 것은 왜 있습니까? 이 건축이 위반이라고 하면 감리 책임 하에 위반행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감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 감리가 위반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건축허가 내주세요 하고 허가청에 내밀은 게 누구입니까? 건축주의 대리행위를 한 게 감리인데 감리가 1차 처벌대상이지 왜 건축주까지, 건축주가 나중에, 예를 들자면 감리한테 “야, 나 위반이라도 좋으니 이대로 가서 허가 맡아 달라.” 이게 입증이 된다면 건축주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1차 대상은 감리입니다. 그런 것 맡아서 다 해 달라고 건축주가 돈 줘 가면서 감리를 시켰는데 건축주까지 같이 물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물귀신 작전 쓰자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금 점용료를 물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만약에 감리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왔었다면 건축주는 모르는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보면 매매가 이루어져서 건축주가 바뀐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당시 계속 건축주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런 감리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감리가 그냥 대충 한 15cm 정도 도로를 침범했더라도 눈감고 그냥 건축과 가서 도장 맡아버리면 허가가 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감리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알고 있다 이거지요, 감리만은. 건축주는 심지어 몰라도, 건축주는 모를 수도 있어요. 감리는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짜고 칠 수도 있지, 조금 더 내민 거 허가를 맡아줘.”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더라도 감리는 하지 말아야지요. 감리는 “이것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되니까 내 목이 날아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단 허가만, 건축주가 돈 몇 푼 더 집어주고 하니까, 그냥 허가 맡아 주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싶으니까 허가 받아 주는 거예요. 감리가 자기 명예나 자기 모든 걸 걸고 1차적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진짜 엄중한 그것을 느낀다면 해 주지 말아야죠. 해 주는 감리가 잘못이지 왜 건축주까지 같이 걸린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이지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속 이 문제는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용료 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3개년 치에 걸쳐 자료를 달라 그랬고 감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 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감리가 행정처분을 당하는데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이번에 점용료 부과 관련된 처벌,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감리가 있는지 찾아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감리를 단 1명이라도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는 소급적용이 한 10년 아니면 5년 이렇게 관계 사안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정말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면 반드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택과와 건축과 질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304페이지, 그러니까 연 번호 101번,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안4 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정비 지정 건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고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온 것을 구의회에서 많이 대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재건축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가와 단독주택, 새로 지은 빌라와 일부 고령층으로 인해 가지고 연립을 소유하는 소유자들 이렇게 네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회사무국에 찾아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 그분들은 월세,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노후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에 밀집되어있는 전 지역 포함해서 재건축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노후된 공동주택을 주민이 원할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블록별로 재건축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먼저 재건축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정확한 사안은 2009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지역입니다. 승인된 지역인데 추진위에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에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 시비와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해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금년 10월 달에 아마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주민공람을 한 결과가 아마 반대주민이 한 16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가 주민, 다음에 대지 면적이 큰 지분, 그 다음에 새로 신축빌라 이분들은 거의 극구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165명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공람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반대가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전 주민에 대해서 등기로 주민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과정에서 찬반을 가리고 우리가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수합해서 현재 어떤 수합이 되면 그때 방향설정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불록변경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예정구역이 이 구역도 2006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노후화 된 지역에 대해서 예정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 2010 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이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지역인데요. 기본계획에서 정할 때는 기본의 면적, 개략적인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바운다리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인데 이 구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이 20% 이상, 당초 면적보다 20% 이상을 변경할 때는 다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블록별로 하려고 하면 이쪽에, 북쪽 부분에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남쪽 부분에 좀 오래된 건물을 가진 분들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변경을 하려고 하면 구역면적이 절반 정도가 나눠지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정구역 자체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후 주민들이 또 이쪽을 떼고 나서 또 밑에 쪽에만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들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검토가 가능한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구역변경은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꿀 때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 건으로 사실 시에서는 변경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엄청난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변경을 하면 서울시 도심계획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변경을 하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확답을…….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6년 전부터 장안4 구역은 재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대와 찬성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그것은 다시 딜레이를 시켜서 추후에 정확하게 계획을 변경해 주신 다든가 아니면 단일 건으로 지금 하기는 힘드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많은, 용역을 세 번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언정 지금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장안동에 사는 그 지역에 있어서 극히 불편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적자금은 투입은 됐지만 그래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월세 받아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살고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아까 해결 대책이 있는 대책방법, 그런 구제 역할까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102번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2010년에는 44건 밖에 없는데 2011년에는 162건으로 4배 정도 대폭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학교가 있고 하다보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혹시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2009년이나 2010년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리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한 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결손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번에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 운영실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이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민이라 하면 건축주 분도 포함되겠지만, 건축 관계자가 되겠지요, 건축주는. 그렇게 되면 건축사, 관계없는 건축사 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에 걸쳐서, 이게 올해 여섯 번의 회의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민원이 많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 밖에 민·관 협의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진동 해가지고 주변 주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나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발생하는데 지금 여섯 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렇게 민원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잘 처리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당사자 간의 문제는 더 주선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당사자들하고 주선하고 안 되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개입을 합니다. 서로 모여 가지고 건축 관계자 감리자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서로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서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고 그렇게 중재를 해도 계속적으로 고질 민원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 민원 들어오고 중재에 응하지도 않고 하면 그때에 최종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민·관 협의 제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상당히 민원 해소를 많이 했고요. 현재 두 건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민원이 여섯 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처를 하면 금방 해소가 됩니다. 또 앙금이 쌓이기 전에 서로 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금방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서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크게 소송이나 큰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까 101번, 304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쪼개기 그것도 지금은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득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득 본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라 컴퓨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2009년 7월 30일 날 이것이 개정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사람, 상가들은 진짜 다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부분적으로 재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상가의 근린시설 같은 것은 주택으로 들어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주택이 됩니까? 상가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주택으로 보고서는 거기까지 재개발 되는지 정말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에다 청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가로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주택으로 봐 가지고 민간사업 같은 것,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시에다 올려서 잘못됐다 하고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민원 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 연번115번, 32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여기에 ‘민원해결 후 사용승인 처리’ 몇 건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문동 264-436번지가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구성원이 외부 전문가, 건축사하고 공무원, 건축과장, 건축팀장, 담당자하고 만날 민원을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해소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문동은 지금 “추후 재협의 예정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도 이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하고요. 지금 328페이지 연번115번, 6번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지금을 장안4 상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척을 시켜 달라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하나의 도시계획 차원입니다. 도시계획은 하나의 큰 바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유도를 시키는 게 도시계획사업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도로변의, 더군다나 도로변의 상가를 제척해 버리면 안쪽에만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개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근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나 안 그러면 주거시설에서 근린시설로 바꿀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근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바꿀 경우에는 표시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을 신청 해야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의 안전도나 연한 같은 것도 보겠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것도 보지만 주로 우리가 근생에서 주거시설로 바꿀 때는 주차 관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정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최근에 보면 매스컴에 건축물 리모델링하다가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도를 생각지 않은 그런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 같아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원래 규정에는 경미한 표시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 같은 것들은 구조개선서가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법에는 없지만 이런 게 자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는 회의를 하면서 용도변경,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중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의 표시변경은 구조개선서를 첨부해서 해라 그렇게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거시설일 경우만 주차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근린시설일 때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서로가 강화된 쪽이 있고 또 약화된 쪽이 있습니다. 근생에서 주거시설은 주차가 강화돼 있고 주거시설에서 근생으로 올 때는 주차가 약화되어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모든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적법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그러면 근린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도로에 상가토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근린시설이 죽 있는 도로변에 그것을 갖다가 상가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그것을 상가지역으로…….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그것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지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있느냐?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역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변경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돼 가지고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요.
혜경

유혜경위원

있어요?
동옥

이동옥위원

있는데 점심 먹고 합시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요, 하실 것 있으면 마저 끝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좀 길어지면 점심 먹고 합시다.
동옥

이동옥위원

길어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00번에서 115번까지 오전에 연이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건축에 대해서 제가 집을 하나 8층으로 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한테까지도 그 이야기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 속으로 삭이고 말았었는데 오늘 김용국위원께서 질문을 하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속상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이 나와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는 좀 속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아직 재판 중에 있는 것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말씀을 구구히 하자니 장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이 질문과 답변을 듣다보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그렇지만 오늘은 이것을 삼가하고 또 우리 행정감사 있을 때는 부분 부분 있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116번에서 127번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1년에 있어서 잘 하는 부서는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잘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채찍을 합니다. 실제 공원녹지과를 보면 본 위원이 두 번을 건의했습니다만 두 가지 다 보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물론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두 번 건의해서 두 개 해 주셨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주정위원

지역구에 가서 “제가 구청에 가서 해결했습니다.” 하니까 그 회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이 한 게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 다 해준다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의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 한 마디 하면 의원님들 체면도 서고 생색도 좀 나는데 “구청의 직원들이 와서 다 해준답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체면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홍릉공원에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에서 공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를 저거했는데요. 주민들 설명만 한 걸로다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예산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필히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작년 예산이 26억 2,112만 3,000원이죠, 본 예산에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상당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시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에 공원녹지 26억 2,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도 대충 모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쓴 예산은 자세한 거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썼는데 몇 명 썼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쓰고 있는 거가 한 100여명 쓰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매달 나가는 인건비 자료는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1,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41만 5,000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 연금이 다 들어갑니다.

주정위원

다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 521만 1,000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141만 5,000원, 그 다음에 521만 1,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국민연금에 잡혀있는 항목에 지금 잔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매달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는 연초에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해서 저희가 실기시험과 면접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는 것 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한 경우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1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중에 동대문구청에 계신 분들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장애인 비율 또 그 다음에 노인네들 중에서,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하는데 몇 % 이렇게 해서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4만 4,700원 곱하기 5명, 4만 4,700원 곱하기 25명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0일, 250일이면 거의 보면, 1년에 365일이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1년에 356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면 거의 다 인부들이 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그렇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겨울에도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가로녹지대하고 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둔치 그 다음에 성북천이나 정릉천 둔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한 100명 정도 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100명 정도 하면 예산상에 있는 숫자하고, 그러면 지금 100명으로 하면 100명을 한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야지, 25명하고 25명, 5명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 잘못 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이 매일 250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수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시 예산 지원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 전 같으면 인건비 얼마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이렇게 짰었거든요. 지금은 사업별 예산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그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해충구제나 그 다음에 공원에서 일하는 인부들 일부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50일을 매일 일한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에는 연차, 월차를 지금 거기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게 250일이 안 됩니다, 연차, 월차를 다주기 때문에.

주정위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100명 정도 인원을 뽑아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100일도 하고 어떤 분은 50일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최소한 3개월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별 저게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을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 월차를 다 합쳐버리면 거의 250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25명, 25명, 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명입니다. 그죠? 지금 작년 예산서 453페이지에 보면 25명 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또 25명,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보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5명입니다.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예산이든 국고든 우리 지자체 동대문구예산이든 이거는 보고를 다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가서 시의원들한테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명단하고 또한 보험료 지급한 부분과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49페이지 127연번, 거기에 뭐냐면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가 휘경동 55-4번지 외 1필지에 규모가 한 400㎡로 되어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조성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상, 거기 공원용지에 보상이 반복되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민원이 다 나갔어요? 민원이 보상문제가 다 나갔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동 55-4번지에 있는 부분은 그것이 공원용지입니다. 그 전에는 공원용지에서 공장부지하고 타이어가게를 합니다. 휘경2동 바로 건너편 두 필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감정평가만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통보된 게 어제 그제 11월 21일 날 저희한테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감정평가한 결과가 한 20억이 넘게 나와서 서울시에다 예산배정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로 협의보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금 서울시에 7억 정도, 예산을 공사비만 한 7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분들하고 무슨 민원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사업이 잘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타이어가게하고 공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휘경2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그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건 전부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새로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공원을 만든다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그 공원을 조성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숙자

한숙자위원

계획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상만 완료되고요.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거를 설계하고 추진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333페이지 118연번이 있잖아요. 옥상에다 공원 사업하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찰서 같은 데, 공공단체 기관 같은 데만 그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의 무슨 그런 데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옥상 위에니까 옥상 면적이 얼마 정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를 신청하면 그 공원을 접수를 받는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 받는 거는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90㎡, 그러니까 30평정도 되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받으면 서울시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100평 미만, 그러니까 30평에서 100평 미만 해가지고 이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과연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지금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대에도 했고 또 다른 민간 부분에서도 몇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26에 보면 관내 동별 공원현황이 34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TV를 보는데 중랑구 태릉시장 쪽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물놀이로 이렇게 된 곳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물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놀이공원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대문구에 26개의 놀이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우선 그런 대책으로 한 번은 중랑구 놀이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여름에는 미끄럼놀이를 하는데 물놀이공원을 이렇게, 아이들이 내려오면 수영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중랑구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을 중랑에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벤치마킹하시라고 말씀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십리2동에 어린이 놀이공원이 없는 거 아시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를 우선 대책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청소년독서실이 예전에는 거의 옥상에서 공원화 해가지고 아이들이 채소도 심어먹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바깥놀이를 해야 되는데 답십리2동에서는 아이들이 바깥놀이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버스를 타고 용두공원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영아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선 대책방법으로 청소년독서실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 상추도 심어먹고 놀이공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 저희 구청건물 같으면 저희가 내년도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가능한지를,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까지 지원해 주느냐면 옥상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옥상녹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만 소…….
혜경

유혜경위원

소규모놀이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소규모놀이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십리2동에 청소년독서실을 한 번 저희 직원하고 답사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간략하게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평가보육시설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평가인증을 받고 그 시설을 유지하려고 아이들을 꼭 놀이터로 데리고 가는 시간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답십리2동은 그 놀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놀이공원을 이용하려면, 두산아파트 그쪽에 이용을 할라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놨더래요, 정문을. 그래서 시끄럽다고 아이들을 이용을 못하게 해서 그 주위에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이 구립이니까 공원에다 시간별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탐방을 할 수 있는,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그거는 확인해 주시는 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장들한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문화체육과인지 본 위원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여름에 둑방에서 물놀이 여름수영장 했는 거는 어디 과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문화체육과, 혹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물놀이 있는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참여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효율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배봉산 야외음악당에서 군부대로 올라가는데 정자를 짓지 않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지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서는 그 자료도 알 수 없습니다. 정자를 지었고, 또 보면 저 넘어가서 약수터 있는 데 배드민턴장 두 개를 평탄하게 했지요? 했는데 그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에 봐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혀 준비를 안 해 옵니까? 기간제 요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해당과장이 관할하는 공원녹지과 업무가 어디까지가 국한 된 것입니까? 중랑천 그리고 성북천, 정릉천, 배봉산 또 어디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여기 가로녹지대 가로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가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홍릉 공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홍릉공원. 그런데 1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배봉산이나 중랑천이나 과장님께서 관할하는 녹지대를 많이 가봅니다만 100명의 인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내에 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100명이 일한다는데 배봉산 밑에 야외음악당 옆에 관리소 가보면 통상 몇 명 보여요. 그런데 100명을 어디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관할하는 데가 말씀하셨다시피 가로,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배봉산, 홍릉…….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서 지금 가로수나 녹지대에서 꽃 심고 뭐하는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17명, 가로 17명.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관리 인부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까지 총 합쳐서 3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배봉산 공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까지, 그 다음에 장평공원이나 이런 데까지 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중랑천 둔치가 한 78,000평 해서 지금 길이가 5.6km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2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6km에서 22명이 한다고 하면, 진짜 저희가 나가서 한 군데 모이지 않은 한 저희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중랑천도 늘 둔치를 다녀 보지만 인원이 얼마 배치되어 있다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2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공원녹지과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풀 뽑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진짜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추울 때는 어디 따뜻한 데 있고 더울 때는 어디 시원한데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그리고 100여명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보면 먼저 해당과장님께도, 다른 구의원님들도 그랬겠지만 성실한 분, 동네에 이런 작업에 딱 적합한 분 있다고 벌써 다 뽑아놨더라고요. 다 뽑아 놓고 “결원이 생기면 연락 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100명이 전혀 결원도 없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전형을 해가지고 뽑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없잖아요. 팔각정 지은 거, 배봉산 배드민턴장 2개 평탄작업 한 그것이 지번상으로 휘경동에 속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휘경동 쪽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여기 봐서는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이걸 뭐 자료라고 만들고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숲 해설을 했다고 그랬어요. 숲 해설가를 시가 4명, 구가 4명 해가지고 이것을 학생들 해서 몇 천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전혀 몰라요.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번119번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19번, 배봉산 자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소식지하고 인터넷에다 방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유치원 35곳, 그 다음에 유아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93명에 걸쳐 연인원이 2,033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은 2,784만원이 완전히 집행 다 된 거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됐는데 이 예산은 뭐로 나갑니까? 그냥 산에 왔다 가는데 왜 이 돈이 나갑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들이 1일 2시간을 하면 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강사료로 다 지급된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올라가다 팔각정이라든지, 내가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황톳길 만든 거, 황톳길도 어떻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들었는지 나도 전혀 참, 황톳길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타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다른 타 구가 아니라 지금 대전이나 지방도시에서 황톳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맨 처음에는 그곳이 황톳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맨발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대체로 산책객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신발은 또 신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1년 내내 삼복더위입니까? 어떻게 신발신지 말라 그러고, 그것을 해 가지고 통계치가 있습니까? 맨발로 걸어 가지고 국민건강에 얼마나, 구가 예산이 없단 말이 아니라 배봉산에 돈을 너무 갖다, 진짜 명목 같지도 않는 거, 그리고 지금 휘경동에서 산으로 오는데 거기 산책로가 보니까 그게 휘경여중·고 부지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울시입니까? 이렇게 막아놨지요. 막아 놓고 보니 위에 또 산에 길을 새로 내고 있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휘경여고에서 지금 뒤에 침사지를 갖다가, 침사지 있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침사지가 메꿔져 가지고 흙을 퍼내려고 자기네들이, 휘경여고 땅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큰 탱크를 갔다 놨는데 그것은 수세식 화장실 만들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수세식 화장실 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보면 배봉산에 구석구석에 일을 하는데 이 자료 한 번 밝혀 보세요. 어디가 어디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가 방대한 예산인데 보면 사람도 그만큼 많이 풀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관내에 10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말한 팔각정 짓는 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석축하고 2개 평탄화 작업 한 거,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짓는 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지금 없어 가지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걸 보고 나도 배봉산 가보면 공사를 무수히 하고 있는데 도무지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해당과장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인원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왜 감사하러 나오십니까? 위원들이 어떤 것이 나오고 내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하는 것은 예상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 자료에 한번 봐요. 배봉산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여기 하나 등재된 게 있습니까? 기재한 것 있어요? 황톳길에 한 것은 그건 내가 보니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신 게 없어서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그러면 배봉산에 공사하는 거 전부 예산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 몇%, 시비 몇% 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배봉산에 투자하는 비용은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100%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 심의를 받고 모든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왜 배봉산 금년도 공사현황을 여기 그렇게 상세하게 안 했습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만들어 가지고 내 놓은 겁니까? 내가 봐도 도무지, 산에 가보면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 이런 걸 갖다 놓고, 또 부군당 수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전농1동 소재에 부군당을,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6,000만원 잡혔어요. 그것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측했습니다. 가보니까 4평도 안 되지요. 그런데 6,000만원을 했다는 것도 과책정 됐다고 보는데 이 4,600만원은 다 집행된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의혹이 가는 것은 의회에다 견적서를 2개 정도 내 주세요. 어떤 업자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째서 이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제당이나 구 한옥을 증·개축 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군당을 저희가 수리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서 정당한 자격요건에서 품셈을 뽑아 가지고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견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직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건축과에다 감독요청도 하고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번 현장에 해당과장이 가보세요. 이게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기왓장 고치고, 몰라 기둥도 안 건드린 것 같아. 어디에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도 참 어이가 없고, 이게 아무리 진짜 이런 제당, 일반 신양옥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4,600만원도 놀라운 거예요. 4,600만원이 어디서 산출된 것인지, 아무리 가 봐도 그대로 세워놓고 보수만 한 거예요. 보수만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 6,000만원 잡아가지고 4,600만원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부군당 수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지 마세요. 실제 우리 관내의 각 하천이나 산이나, 배봉산이나 이런 데서 현재 일어나는 것을 세세하게 이 자료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봐도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공원녹지과가 보통 방대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뭡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40페이지 123연번에 마을마당 및 녹지대 보수내역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 봐도 마을마당, 우리 청량리에도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네 행사하고 구 행사하고 거기에서 참 많이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행사를 갖다가 막 하고 거기서 산신제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 정말, 모든 청량리 행사는 거의 다 거기에서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려면 여기저기 뜀박질을 합니다. 뛰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개인의 사택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조그맣게 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343페이지 연번124번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현황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식재공사 해서 소나무 24종, 교목 200주 이렇게 했는데 소나무라는 것이 참 병에 약합니다. 거리에서 보면, 공원에 가 보면 소나무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다 과실주 나무 같은 거 그런 것을 심으면 오히려 공원에서 앉아 가지고 그런 것도 보는 재미도 괜찮고 그런데 그런 의사는 없는지, 이왕 공원이 된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재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마을마당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숙자

한숙자위원

한신아파트 건너편.

주정위원

한신 아파트 앞에.
숙자

한숙자위원

앞에요. 청량…….

주정위원

동사무소 뒤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 동사무소 뒤에.
숙자

한숙자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너무 적어서 화장실 놓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옆에서요. 맨 처음에 거기서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설치하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청소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안근린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대표 수종으로다 소나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저거한데 거기에 보면 24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벚나무도 들어가 있고 과일나무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여러 수종이 들어가 있다 뿐이지, 그게 지금 소나무만 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4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4종이라는 것은 나무종류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종류.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지, 소나무가 24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마당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랑천을 가더라도 이동화장실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만 거라도 있어야지, 거기에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여하튼 간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고생은 많이 하고 또 욕은 많이 먹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국장님들이 모든 공사 시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이 보고 “아,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 의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들어서 “그쪽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보면 본 의원이 이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든 과가 이렇게 같이 무슨 공사가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혜경위원님께서 중랑천에 수영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아니 없애야지.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지, 수영장은 치수, 여기 과가 아냐.
광석

송광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달 전에 우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님하고 김인호 시의원하고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 서울시에서 좀 당겨서 한 20억 정도만 가져오면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대책회의를 가져서 긍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녹지과에서도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배봉산을 1주일이면 두 번 올라갑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매일 올라가시지만 저는 두 번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봉산 관리소장님을 새벽에 만납니다. 소장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광후.
광석

송광석위원

김광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여기저기 하고 그러는데 산은 산다워야 되는데 지금 산이 아니고 자꾸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멘트로 도로 포장이 된 부분이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목으로 계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참 보기에 이게 안 좋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없어야 됩니다. 산은 말 그대로 산책을 하고 산을 즐기러 올라가야 되는데 산 역할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산이라고는 배봉산하고 답십리산인데,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뭘 설치해 달라 하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산에 가서, 볼일은 집에 가서 보고 오시고 어떻게 해야지 산에다가 이것저것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목이나 이런 걸로 주로 멋있게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걷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썩어서 죽은 나무들을 베어서 지금 군데군데 막 쌓아 놨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활용해서 계단을 만들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참 걸으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보기도 좋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수입목을 사다가 예쁘게, 산은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참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철조망 같은 경우에도 휘경동 쪽에 가면 죽 쳐져 있고 그런데 거기는 산에 다람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럴 텐데 쳐져 가지고 왕래가 안 되게 가로 막혀진 철조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까, 좀 이렇게 동물들이 왕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산을 시설하고 뭐 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과연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의원들도 솔직히 힘들지만 그것은 설득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기 보다는 자연이 있는 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봉산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과 공원과의 합성으로다가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공원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임야로 존치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여기를 와서 보니까 배봉산 내에 간이 화장실이 한 9개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이화장실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냄새가 나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 가다 보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온 산이, 등산로나 산책로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산의 면적에 비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온 산이 전체가 산책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처음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기를 로프로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사실 안내간판석과 로프로 쳐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이 계속 들어가셔 가지고 또 조그만 산에서 산불도 내시고 하니깐 고육지책으로 거기서 나오는 폐목 가지고 산을 못 들어가게끔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폐목 가지고 산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멘트 계단이나 하는 것은 이거 한지는 한 ’90년대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95, ’96년 적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는 썩어서 망가져 있고 일부는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유일한 산이면서 공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이 산책로를 어떻게 산을 보존하면서 산책로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지금 어느 공간 부분은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게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산으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 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현재 배봉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참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배봉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웬만한 산에는 지금 참나무 류가 거의 고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특별한 예방약이나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대로 베어내는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태풍에도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그것을 베어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여건에 따라 가지고 참나무류가 수난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류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수종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작년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 이것이 기본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현재 얼마 남았는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상당히 난처합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작년 예산에 있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수리비로. 본 위원이 매일 홍릉공원에 올라가 보면 1년에 1개 정도 수리할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리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에 수리를 얼마나 해서 1억원의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얼마의 예산이 남아있는지, 또한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주임도 있고 아마 이 사항을 직원들도 모니터로 보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료가 없으면 다른 과에서는 착착 배부가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자료가 전혀 한 개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준비도 안 하고.

주정위원

팀장들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중랑천에 보면 한방 자연생태학습장 조성하셨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3,000만원 작년에 예산 잡았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다 집행, 계정과목 단위사업별로 장부를 안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2,5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어떻게 그 사업비가 지출됐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쓴 저거가, 거기에 식재된 작약이나 이런 것들이 36종에 12,480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간판과 푯말을 부착하는 그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수리비, 공원에 운동기구 수리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얼마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되어있는 포괄비 수리비는 저희가 지금 1억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큰 돈은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공원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 계정과목이 따로 안 있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수리비에 대한, 1억이면 1억에 대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런 기본 자료가 한 개도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다른 거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 위원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쪽에도 톱이 있고 저쪽에도 톱이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집에 예초기는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예초기가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초기가 내용연수가 지금 우리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예초기 하나 10년 전에 샀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초기 하나에, 이번에 예초기 몇 대 샀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초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각 팀별로 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 답변 자료를 있다가 좀 주세요.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예초기 하나 사는데 26만원 되어있습니다. 26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초기 하나만 해도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높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 사게 되면 계산서 같은 거 첨부 안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첨부합니다. 저희가 무슨 물품을 살 적에는 전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견적대로 삽니다. 거기 예산서에 잡혀져 있는 거 50만원이라고 하는 건 집행한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하셨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럼 올해 대비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금년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한 1억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감액예산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기톱이니 예초기 이런 부분이 또 올라왔겠죠? 몇 개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한 2대 정도 올라 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유혜경위원입니다. 예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직 주정위원이…….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요. 예산은 특위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은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해당과장…….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정위원님께서 예산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계세요. 주정위원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계속 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정리지 뭐예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 하시란 말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예결위 때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예결위 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세요.

주정위원

유혜경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연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걸 지금 떠들어 버리면 안 되지.

주정위원

내일 모래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내일 모래면 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내일 모래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작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의원 처음으로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이 헷갈리게끔,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에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나 잔액이나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단위사업에서는 얼마 예산에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맞는 것이 201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올해 당해연도 2011년 10월 30일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얼마냐는 그걸 보는 이야기인데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맞는 말이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0월 30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묻고 그것을 따지는 건데 예산, 그걸 왜…….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마지막에 주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여러 모로 참 잘 하세요, 진짜. 그런데 그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모 저거하면 의논을 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다 의논해 가지고 이거 예산할 적에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굉장히 모든 것을 세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셔서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질문이 없게, 질책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번120, 337페이지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전농동 332-5번지 동대문중학교 앞에 방음벽 외 1개소 했는데, 지금 이것이 2010년도 6월 15일부터 벽화 같은 거, 벽면녹화가 아마 설치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거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거기 어디에 그런 벽화,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군데 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이것이 편성되고 또 사업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으니까 사업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도시가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벽화를 보면서도 상상력으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기분으로 지나 갈 수 있게끔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여러 군데에 어디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은가 그것 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랑천에 생태프로그램이 작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4,20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지금 얼만큼 생태 나들이 운영에 자원봉사니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갖다가 많이 운영하는데 돈이 얼만큼 들었는지, 거기에 또 돈이 4,200만원에서 얼만큼 돈을 쓰고 얼만큼 남아 있는지 다음에 예산할 적에는 그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구비하셔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학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죽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민원이라든지, 구의원은 개인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민원을 제기하면 소극적으로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서 어느 부서라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숙자위원님께서 화장실 그 지역의 설치 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부정적인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또 본 위원 역시도 지난번 상임위 때인가 그 지역에, 중랑천 둑방길에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이문동 쪽에 필요로 하다는 것을 상임위 때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설치를 앞전에도 그 위치에 놓으려고 했는데 반대민원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 가 있죠, 동대문구하고 성북구 경계선. 그 이용자 분들이 동대문구 이용 주민들이 아니라 성북구 주민들이 더 많이 우리 동대문구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화장실도 건의했는데 “반대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재차 민원을 재기했더니 거기서 바로 설치하기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물론 소관 부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우리 중랑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천변이 동대문구로 보면 장안동부터 죽 이어져 가지고 이문동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성북구로 죽 나가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시발점인 장안동 그쪽에는 둑방길 형성이 그나마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벚꽃으로 조성이 되어서 걷기 좋게끔 화장실도 군데군데 있고 편의시설도 돼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휘경동이라든지 이문동, 동대문구의 끝자락인 그쪽은 그런 꽃길조성이라든지 둑방길 조성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변을 건너서 반대편은 중랑구 쪽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쪽하고 중랑구 쪽 둑방하고 마주보는 우리 동대문구 쪽 둑방길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시설의 차이가, 꽃길조성 차이가. 중랑구 둑방길 조성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봄이면 장미꽃 터널로 해서 멋지게 조성을 해 놨어요. 장미꽃 터널로 죽 해서 멋지게 조성을 해 놨고 또 지금 가을에 접어들면 감나무, 감나무를 죽 둑방길로 심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체육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 주민도 그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쪽에 있는 둑방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동대문구 하고 중랑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세금은 다 비슷하게 낼 텐데 왜 동대문구가 유달리 이렇게 꽃길조성이라든지 환경조성이 미약하게 돼 있냐 그런 이야기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건의를 했을 적에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꽃길조성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휘경동, 이문동 쪽 둑방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열린녹지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이문동 현대아파트를 담벼락을 걷어내고 열린녹지를 조성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5,000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돼서 완료를 했는데요.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만족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열린녹지로 조성하기 전과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나서 1억 6,000을 투자해서 재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마만한 성과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만족도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에 아파트 새로 지을 적에도 보면 열린녹지로 해 가지고 담을 짓지 않고 조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휘경1동에 힐스테이트인가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멋들어지게 아주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완공이 되고 보니까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덜하지 않냐 그런 주민들과 저 역시 보고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과 후의 사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는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공원 쪽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화장실을 관여하지 않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문동 쪽에는 주민들이, 저희가 한 10월 초쯤 돼 가지고 청장님하고 전체를 한 번 돌았습니다. 그 연접구하고 해서 순찰을 했는데 이문동 쪽에 쌍용아파트 건너편 쪽으로다, 거기에는 정자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정자를 짓게끔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둔치 쪽은 물재생센터에서 도봉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둔치 쪽은 손을 댈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10월 초에 가봤을 적에 저희가 중랑구 있는 쪽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미 부분이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진짜 앙상하게 볼품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장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쪽 있는 부분은 10월 중반쯤 되니까 그쪽에 단풍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장미로만 해야 될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을되면 단풍이 들어있고 중랑천 건너가면 거기는 장미가 다 떨어져서 가시만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검토해 보자고 한 번 말씀이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한 부분 1,000만원은 지금 1,000만원 정자 하나를 짓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녹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녹지는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선택은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적에도, 구청에서 의견 낼 적에도 “이것은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다, 협소하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분은 협소하더라도 동대문에서는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하나를 이것은 좀 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미진한 부분을 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경동 쪽에 작년에 한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휘경동 쪽에는 휘경동 힐…….

김학두위원

힐스테이트.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잘 돼 있고…….

김학두위원

그거는 아파트 지을 적에 한 건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 그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스위트리버 그 밑에 부분에. 그건 작년에 방음벽 쳐져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저희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요약해서 하시고 답변도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중언부언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천변 둑방은 팔각정 하나밖에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잡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청장님 얘기만 얘기이고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우리 구의원 얘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도 거기 가셨다니까 우리 이문동 쪽하고 중랑구 쪽하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김학두위원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는, 꼭 거기다가 장미꽃 터널 똑같이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녹지시설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거기에 버금가는 꽃길조성이라든지 해 달라는 거지, 거기서 꼭 장미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학두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김학두위원이 지적한 거에 연계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다리에, 우리 동대문구의 관문인 그 다리 옆에 오면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는 거의 큰 연계는 아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쓰레기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부터 그런 말이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동네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쯤 철거하고 거기다가 녹지를 시설하는 건지 또 그 도로의 관문인,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서면 무언가 나무라도 좀 거창하게 있어야 되는데 더덕더덕 다른 시설물이 아주 관문에 뚜렷이 거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동대문의 관문이기 때문에 뛰어난 수종을 발굴하고 지정을 해서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 우선 철거가 되어야 저희가 녹지를 조성하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내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하 쪽으로는 도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아마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전계획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여러 가지, 물론 잘 하겠지만 미리 그런 예산과 좋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 노력해서 그것을 미리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나 담당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미리 하기 전에 홍보물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청문회가 아닌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에 걸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위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지역가로수를 보면 상가 간판, 간판이라는 것은 돈 들여서 한두 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봄철이나 겨울철에는 그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파리만 나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가로수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물론 녹지를 보호하고 그런 가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산소공급이 잘 돼서 우리 주민한테 신선한 공기를 뿜어줄 수도 있지만 그 나무에 비해서 너무 이파리가 많다는 겁니다. 가을에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간판을 그 위로 올려서 정리해서 거기에 오는 주민의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많이 제거를 해 주셨으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가을철에 예산이 되면 꼭 그것을 시행해서, 특히 우리 회기동 중소기업 앞에 보면 너무나도 나무가 울창해서 보기에도 흉측스럽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인건비 자료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자료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의 일반소모품이나 또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계장비라든지 또한 재료비에 대해서 단위사업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 자료 말고 따로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출한 부분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주정위원

다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방충해 예방해서 지금 현재 5,30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5,304만원이 잡혀있는데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방충해 작업을 3월 달, 10월 달 이런 데도, 본 위원이 볼 때 방충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충해가 돼 있는 게 3월 달쯤 되면 중국매미라고해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매미에 대한 알집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 꽃매미라고 해서.

주정위원

그러면 방충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방충해 약을 소독을 뿌립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뿌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낮에 하면 교통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저희 하는 부분이 6, 7, 8월 정도 되면 병충해 뿌리시는 분들이 몇 시에 나오느냐면 5시에 나오셔서 8시 정도면 끝을 냅니다. 그리고 저녁때 돼서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관주사라고 해서 버즘나무에 보면, 가로수 같은데 보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차 가지고는 약 뿌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나무에 수관주사를 놔가지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하는 것까지 다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방충해 작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들을 시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1월, 12월도 방충해 작업을 하게 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11월 달에는 안 하고요. 11월 이맘때쯤이면 뭐를 하냐면 중국 매미 있지 않습니까? 중국매미 알집제거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6,621만 7,610원이 남아 있습니다. 13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될 예상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되어있는 것은 공원하고 월동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병해충 방지의 그 부분만을 제외 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11월, 12월 달까지.

주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서 447쪽에 보면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땅녹화공지, 띠녹지대라는 것은 뭡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 가로수 있는데 보면 가로수 밑에 나무 씨를 심어 놓은 거 그걸 띠녹지라고 합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중복돼서 이렇게 많이, 한 번 들여다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금 현재 자투리공원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몇 개나 하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자투리땅 녹지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46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자투리땅 공원이 40개로 되어있는데 40개에 대한 공원관리비가 20만원씩 되어있는데 그러면 4개는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가조사팀상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3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128번에서 134번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혹시 부동산하고 관계가 아니어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비촉진지구나 우리 회기역 부근에 지금 도시계획에서 하는 일인데, 3종이나 1종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언제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지역이라든지 종 주거 사항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정비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부동산정보과로 현재 온지 얼마 안 됐었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380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청량리동”을 “약령시로” 해서 도로명을 변경해 주려고 신청을 했는데 6월 29일 날 처리 검토결과 불가 회신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약령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명칭인데 시장명칭을 청량리동 본토에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명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이 불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새주소변경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래는 자치행정과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 거 같은데 이 사항이 우리 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령시를 청량리 명칭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해 달라고 미주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하상예” 분이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약령시로가 죽 계속돼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미주아파트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이 부분 전체가 약령시 주소를 제기동 이쪽에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별도로 도로명을 바꾸기가, 이걸 바꾸려면 이쪽 부분들을 다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기동쪽 약령시 근처에 있는 분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부여하는, 이쪽 도로 끝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연결을 이쪽까지 끝을 여기다 마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어떻게 똑 떼어서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그 방향으로 기점으로 해서 오다보니까 약령시를 147번으로 미주아파트가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출입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약령시로 전체를 변경하기에는 지역주민 동의라든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연결된 부분들이, 변경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건 좀 현실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걸로 불가통보를 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새주소팀의 새주소도로지명위원회 위원은 저희 부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변경하는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통 도로명이 전농로라든지 이렇게 도로명이 현재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기동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 약령시장의 명칭을 따서 그 명칭이 도로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시장의 명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거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이 이렇게 선정된 사유는 제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약령시 쪽에서 사용하던 약령시로가 그전에 저희가 왕산로라든지 활용하던 도로를 거의 다 그대로 사용을 해 왔고 그래서 이쪽 약령시 길이 그전에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그게 약령시로로 계속 간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업소가 보면 3개 연도에 한 106개 업소가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행정조치를 보면 적게는 처분내역이 15일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중개업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15일 또 1.5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한다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이 수반 돼서 행정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정지처분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했다고 민원인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 사항이 같이.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그 기간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업무정지 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가끔 영업을 하고 있나 조사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관내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아는 데도 있고 한데 보면 사실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아는데, 사실 이게 보면 중개업소들이 준수하지 않은 거 같아요. 내가 보면 6개월씩 영업정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점검망을 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속 넓은 관내 그것만 돌 수가 없잖아요. 동대문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등록이 됐을 때는 840개 업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침체가 되고 이래서 785개소가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새주소사업인데 아마 이거로 인해서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지역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거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행정동하고 또 도로명주소가 다르다보니까, 불일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달라고 건의도 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반영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싶은 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런 식으로 불일치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사항을 건의해서 이게 반영이 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변경 이의신청 현황이 전년도 해서 여러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농동 일부지역에서 청계천3로 길하고 천호대로5길 이쪽이 하정로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변경이 가결된 것이 지금 일곱 군데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해졌고요. 또 큰 도로명, 천호대로라든지 망우로라든지 이런 데 3군데, 4군데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전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도로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보희득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 중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므로…….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남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1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15번부터 22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의회 의장님도 하시고 본부장님은 상당히 구청에서 명성을 날렸던 본부장님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경영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으로,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보화도서관이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면서 실제적으로 경영수치를 굉장히 악화되게끔 요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오래 됐는데 지금 항간에 구민회관을 다시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짓지 않으면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도서관을 인수하게 동기는 우리 정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칙에서는 보면 사업을 맡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우리 공단에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정보화 도서관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전에 관여를 못해서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서 다만 3월 9일에 인수단을 구성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도서관이 궁극적으로 재단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재단에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는 근무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넘겨줘 가지고 구청에서 보다 공익적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구청에서는 그렇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수입은 없습니다.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1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도서관을 폭넓게 활용해 보자 그런 뜻으로 넘겨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라든가 구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연도가 ’89년도, ’90년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본다면, 지출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설비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순찰을 하면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애초부터 이 건물 자체가 D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이라든가 내부설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비도 새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부 시설을 보강을 해 가면서 하는 비용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번 재건립을 해 가지고, 각 공단에 보니까 신축해 가지고 상당히 최선 시설로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써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받지는 못 하는데, 의견은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건립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하영오 팀장님,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집단이 아닌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영오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를 해서 민간업체 견인차량이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바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자료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경영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에 의해서 위반을 한 경우의 불법주차, 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서 주차를 해서 주차장법에 위배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체제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차는 구청이라든가 시나 구에서 하고 있고 민간견인업체가 견인을 또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서는 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단속을.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한 문제점들이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부정주차를 과태료에서 주차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4만원에서 7,200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견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견인보관소 수익이 전년보다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 결산 전망을, 경영목표는 74억 7,93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81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에서 4억 1,5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는 곱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남기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공익의 목적도 있고 또 구민들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경영 달성률은 102.6%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동대문구 수련원을 경영목표를 2,7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2,700만원 잡고 경영실적에서는 3,985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영목표를 동대문 수련원이라는 것은 구재원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00만원을 경영목표로 잡았다는 것도 너무 적은 금액을 잡았고 또 경영 실적에서 3,985만원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적은 실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꼭 말하자면 달성률이 147.6%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12월 말 결산전망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대로 된다면 4억 1,500만원이, 물론 항목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감소하는 주 요소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올해 경영수입은 74억 7,935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이 84억 4,71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로 보면 이 자료에 보면 9억 6,700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영을 하다보면 정보화도서관이 작년에 12억에서 올해 한 9억 9,300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4,500이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화도서관이 안 왔다면 오히려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5억 5,700 정도가 흑자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대문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들이 고발을 당해서 조례 개정 건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연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억 2,700 정도 수입했던 것이 숙박시설에서 연수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2,700 정도의 경영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목표를 2,700 잡고 경영실적을 3,985만 올렸는데 여기에도 각종 공과금, 세금, 직원급여 그렇지 않습니까? 동대문 수련원의 연간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 수련원에 지출되는 6,748만 4,000원,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던 것은 종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왜 이 수익금이 지금 이렇게 올렸냐하면 종전에 제천 소재의 지역단체를 유치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는 제천에 있는 지역단체를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려가서 며칠 전에는 거기서 종교단체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제천에 있는 지역단체들이 지금 많이 예악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거나 경영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육천 얼마가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지급된다면 어쨌거나 3,900 정도의 경영실적을 올렸다면 몇 천 만원의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흑자시절이 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 지역이 도시계획관리지구로써 되어 있고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제천시 조례 등을 전부다 검토해 봤을 적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학교용지의 연구시설로써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 별표 20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정하는 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걸로 시설 전환을 따든가 그렇지 않다면 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매각의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및 여러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문 체육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문 체육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라고 있지요? 거기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거기에 아침 5시부터 7시인가 8시까지 회원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려면 컴컴하니까 불을 켜 줘야 되지요? 배드민턴 하는데 불을, 그것은 담당자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하는 그 회원들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 회원이 지금 20명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20명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회원들 중에서 우리 구에 속해 가지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타 구에서, 석관동이나 중랑구에서 오신 그런 회원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3분의 2정도가 타 구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역 사람들이 와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지, 지금 에너지 절약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 대한 배드민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드는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경비 또 그분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간이천막이 있다는데 그 천막에다 그냥 방류를 하고 또 새벽부터 와 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 공단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저희 공단에서는 체육문화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큰 목적의 하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공공성이 주이기 때문에 회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가설물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그런 것이 계속적인 민원이 조금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거기를 해결을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건립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해야만 민원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다 보니까, 물론 유료인 경우에도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셔틀버스도 돌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는 성북에서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료로 어차피 제공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하고 자꾸 상의를 해서 앞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2009, 2010년도에 비해서 경영실적이나 달성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주자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 많이 삭선이 돼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동대문구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자꾸 준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차를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삭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를 자꾸 늘려 나가야지 삭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에 이용하는 각종,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거주자 주차면수는 전년 대비해서 158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삭선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보유, 그 다음에 차량등록대수, 그래서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장 확보면수를 보면 주차장 확보면수가 더 많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대수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우리 동대문구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면수는 자꾸 삭선이 되고 또 외부사람은 유입이 되고 회사라든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가상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20면이라 하더라도 항상 20면이 차지는 않기 때문에 약 10%, 20%라든가 해 가지고 수입도 올리기 위해서 가상면수를 자꾸 배정해 줘가지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현 실태에서 그래도 민원인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상면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삭선은 158면입니다만 저희들도 신설반을 구성해서 올해 목표가 100면입니다. 100면인데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119면을 저희들이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문제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 가지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항상 의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가 좀 줄어들도록 저희 공단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답변이 덜 나왔잖아요. 체육스포츠시설 이용하는 총 인원,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좀 간략하게 하세요.

김용국위원

내용이 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 30분씩 하지 말고.

김용국위원

위원장님이나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해서 3개 체육센터하고 정보화 도서관까지 하면 152만 8,000명입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현재 시설공단 관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인원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대문구 체육센터에 헬스장을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시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마 8년된 시설물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158면이 삭선이 됐는데 158면 삭선 된 내용이 대개 보면 삭선을 요청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주변에 또 삭선을 하게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차량으로 봐서는 주차대수가 모자라지 않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차량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주차질서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물론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만 이게 158면이면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3만원씩 잡더라도 연 5,688만원이라는 세수가 준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거주자 주차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를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게 불법주차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차가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서 우리 구민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거주자 우선주차 내에서 활용이 되어지면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설투자를 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렇고, 흔히 여기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보관소 운영이 잘되면 우리 구민들은 그만큼 견인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설공단 운영에서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공익이 우선이니까 이런 불합리함을 가지고 수익을 논해서는 안 되고 다소 경영수지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들한테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상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거주자 삭선 문제까지 개선책이 있으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8년,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 맡아 가지고 한 것이, 건물들은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노후화 돼 가지고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연도별로 보강을 하는 것보다도 중·장기대책으로써 아예 건물을 전체 털어 버리고 새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라든가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공감 하실 것이고, 현재 그런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시설을 거기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가 삭선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삭선되고 좀 많이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는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집, 자기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대지 않고 어떻게 무료로 한번 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부 또 그런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한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삭선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설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가 100면입니다만 9월 달까지 해서 119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 면수는 저희들이, 우리 구가 주차장은 확보는 되어 있지만, 차량등록대수보다 많지만 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주차면이 부족하냐면 공식적인 자료에는 회사빌딩, 건물들이 전부 다 주차면을 확보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면수는 사실상은 부족한 겁니다. 서류상만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익적인 측면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은 수익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익금을 내고 있고요. 다만,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단속에서 주차료로 분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보다 1억 8,000정도 저희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의 수입이, 경영수입을 낮추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기업과 공기업이 좀 다르고 현재 공단이 처한 여건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첫째는 공공성도 추구해야 되고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또 여태까지 살아오신 풍부한 노하우, 그런 노하우를 저희들이 공단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경영합리화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님들 저 오늘 처음 보죠? 작년에는 제가 아픈 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구정질문만 하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만 해 놓고 경영운영이 어떻게 정말 잘 되기를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해 놓고 “야, 진짜 사납다, 놀랍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 이미지가 아주 사납쟁이로 찍혀져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가면서 잘 되어가는 거 보면서 좀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1년 좀 됐죠? 주인이 바뀌다 보면 많은 경영의 혼동도 있고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동대문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겠고요. 또한 제천 수련원이 숙박시설에서 연수시설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들은 먹거리 해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공단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주정위원님이나 김용국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공단에 비해서 장기적인 발전 측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오히려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그래도 매년 낙후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계십니다만 509회 본회의 때 남궁역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사기 진작을 해주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데 우리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남궁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진짜 공단 운영을 한다면 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래도 경영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들에게는 무언가 별도의 후생적인 측면에서 인건비를 올려주고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설이라든가 낙후돼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공단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509회 본회의 석상에서 남궁역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을 질문하실 적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항상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그 뜻을 존중해서 공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서 취사문제는 저희들도 취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수련원에선 대부분 지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역시 배드민턴 코드장에 인사도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참 난감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 지금 바뀌었는데 있을 때 그 건으로 인해서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느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제가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연번217번에 공영주차장 임대 공개입찰 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대수가 17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보통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주차장 중에는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을 주다보니까 수탁업체에서도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굉장히 상승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개인이 하는 사설 주차장하고 가격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는 데는 월 주차가 얼마를 받고 있죠?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 12만원, 야간 5만원입니다.

김학두위원

똑같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은 12만원.

김학두위원

아니,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2만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체계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12만원, 5만원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몇 군데가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영은 세 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

세 군데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 군데인데 회기역 주변은 공단직영이고 다만 다른 곳은 공단직영으로 하더라도 자율운영에 맡겨뒀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나요, 직영하는 데는, 월 주차하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는 회기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니까, 상업지는 10분당 200원…….

김학두위원

월 주차로 해 가지고 월 주차 요금, 평균적인 데이터가 없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주차는 5만원입니다.

김학두위원

5만원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위탁을 하면 월 주차료만 따지면 12만원을 받고 있어요, 위탁을 주면. 다 균등하게 월 주차료는 똑같은데 직영을 하는 데는 5만원 선을 받고 있어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곱절 이상이 직영하고 위탁을 주는 데 하고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에 걸맞게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면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특히 동대문 관내가 어려운 분 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직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요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라든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학두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매년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공단에서 직영할 수 없느냐, 민간위탁을 주지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을 적에 그러면 항상 공단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제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입된 산출비용 그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이것이 비용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그렇다면 몇 군데만이라도, 지금 현재 17개에서 1개가 폐쇄돼 가지고 16개가 있고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3군데에서 우리 회기역만 직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외대주차 빌딩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한 번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외대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찰했습니다만 낙찰가가 1억 6,000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1억 4,000이 됐었는데요. 낙찰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공단이 들어가서 외대주차 빌딩을 인수해 가지고 했을 경우 1억 6,000이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단의 수익적인 측면이 낮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공단수입에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 지급 건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더더군다나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경평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또 직영 나름대로 수익이 많이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회기역 주변 같은 경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연 8,000만원, 9,000만원, 한 1억 가까이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탁 주는 데는 보면 위탁업자들이, 수탁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위탁을 받으면 연이어서 계약을 계속 이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고 또 수탁을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 살찌우는 게 아니냐,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실행해 보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데를 한 곳을 지정해서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줬던 곳을 직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고 또 제가 와서 계속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던 이유는 정부보조금이라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살림에 한번 써보자 했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위탁문제가 계속 바뀌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영주차장은 산출을 공시지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자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변모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공단에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경영본부장님도 중복된 내용이나 기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말고 내용을 요약하셔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보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각 주차장별 경영목표가 있고 수입전망이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가 2011년 목표가 5억 4,000만원인데 2012년 수입전망이 3억 3,700만원, 2013년 수입전망이 3억 2,700만원 이렇게 대폭 수입전망을 줄여놨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전망을 대폭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는 그동안에 사실은,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한테는 아픈 구석이 많지요. 과거에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장안동 견인이 유난히 많아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이거는 줄인다는 내용을 보면서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8,700원짜리 주차요금제를 붙이지요. 그것을 실시하면서 견인은 최소화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무작정 끌려갔던 차량이 8,700원짜리로 일단은 봉합이 되니까 반응이 좋은데 그와 연관해서 8,700원짜리를 그 대신에 부과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보다 납부율이 높은지, 또 납부금액은 총 얼마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좀 통계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경영목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가 하락했던 이유는 과태료 견인단속 감소했던 것을 저희들이 주차료로 전환하면서 견인단속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을 저희들이 감 편성을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견인단속을 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뿐만 아니라 1억 8,000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으로서 보면 불합리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저희들이 2억 4,000정도를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표달성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차사업팀으로 봤을 적에는 경영목표보다는 약간 더 상회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는 어차피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견인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견인단속이 4만원짜리에서 7,200원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15일을 주거든요. 또 그리고 나서 2차를 15일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율은 거의 95%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