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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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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의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6호 8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 9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을 한합니다. 첫째 하천법 제2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직할하천, 지방, 준용하천 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두 번째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호소경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 세 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다음 8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다섯 번째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여섯 번째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접객업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10m 이상인 지역,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는 시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설치가능지역의 거리환산은 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로부터 부지내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외곽부분까지 최단의 직선거리를 적용하도록 함.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위생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작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화남면 동관리 조길재외 네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를 반영시켰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지역 '98년 1월 5일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설치조례제정 관련사항 통보"의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예시안)은 142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88쪽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등의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합니다. 다음 90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도 배부해 드린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소설치 허용지역을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공포된 시군이 7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청도군이 하천에서 이격거리 100m, 도로 이격거리는 20m, 그 다음 문경시 영양군, 영천시는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고, 영덕군은 하천에서 이격거리 100m, 도로는 규격을 제한 안했습니다. 공포를 했고, 그 다음 군위군, 예천군은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입안 중에 있고, 저희들 화성군은 보니까 경기도 화성군은 수질오염 없는 지역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 삼척시는 지번별로 지정고시하는데 강원도 전체는 해당지역을 지번별로 뽑아서 고시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 다음 충북 제천시도 역시 아직 입안 중에 있고, 충남 논산시를 보니까 하천이격거리 역시 100m고, 도로 이격거리는 접도구역으로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 전북의 장수군도 역시 하천은 100m고, 도로 이격거리는 접도별로 분포를 했고, 순천시는 현재 입안 중에 있고, 전남 해남군은 하천 이격거리는 100m 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접도구역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북제주군은 기존 취락형성지역,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뒷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는 환경부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보니까 하천.호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는 숙박·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염원이 하천·호소에 인접되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 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당초에 건설교통부와 협의시 일정거리를 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하천오염도, 오염원 밀집도 및 주변경관 등이 지역적으로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시군조례개정시 하천오수로부터 이격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리 이상을 규정토록 하되, 최소한 100m 이상은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 '97년 9월 1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농촌발전을 도모하도록 심도있고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86페이지에 말입니다. 6번,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접객업은 일반국도 이래 놨는데 도로에서는 식품접객업을 따로 분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럼 하천에서는 이것도 같이 분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관이나, 숙박시설하고 식품접객업을 하천에서도 따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도로변에서는 오수가 내려갈 때는 측구역도로는 많이 거쳐 내려가는데 하천에서 인접하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하천에서 100m 띄워 달라 이래서 제정이 된 것같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에서는 식품접객업하고 숙박업을 구분해서 지금 규정을 따로 뒀잖습니까? 하천에서도 이런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숙박업에 대해서는 왜 50m를 띄웠냐하면, 사실 도로변에 바로 여관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하 도로변에 50m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음식점은 사실 또 도로변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접도구역을 피해서 도로경계에서 10m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앞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과장님, 3년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 했는 내용 보면 상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취락지역에서 500m나, 300m 하는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박준형위원

먼저 조례를 폐지해 놓고, 이 조례를 성립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이 조례 제정되고, 구조례는 다 폐지되는 겁니다.

주응규위원장

자동으로.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부칙에 그렇게 조항 해 놨습니다.

박준형위원

여러 가지 법적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100m, 20m, 50m 거리관계는 사실 이 법조항보다도 더 강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준형위원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킨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완화시킨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 수질오염, 환경오염이나 경관훼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

박준형위원

오수법에 보면 유하거리 500m 이하일 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막아 놓은 기분이 드는데요.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박준형위원

오수법을 한 번 봐 주시면 오수법에 113페이지 제일 위에단에서 둘째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 호수, 바다의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이 조항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100m로 묶어 놓으면, 이것을 제동을 거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호소, 저수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박준형위원

저수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 호수, 하천 다 있는데,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몇페이지?

박준형위원

113페이지, 오수법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박준형위원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1997년도 7월 1일로 시행한다. 그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피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도상으로 걸려 들어 간다 해도 또 제도적으로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길도 있네요. 건축조례위원회, 또 시장이 미관상 안된다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딴데로 붙어 있는 것을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이 부분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합병정화조설치이거든요, 합병정화조. 이것은 지역에 있어서 2002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거기,

박준형위원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나 개인정화조를 만들었을 때 이래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박준형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묵살하는 그런 부분이죠?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기 허가된 것을 말합니다.

박준형위원

그것을 읽어 봤는데 기 허가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에 법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래 해 놨거든요.

박준형위원

이거 잘 한 번 이러한 부분이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묶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남일보 1월 12일자에 낙동강 상류원 이용 하류주민에게 분담금 했는데 이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환경단체를 불러 놓고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그 밑에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난립부지가 크지 않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물의 신축물 신축을 막는 수변구역은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래 해 놨습니다. 도에서 왔는 공문하고 이 내용하고는 이게 1월 12일자로 간담회를 했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인데, 이게 정부시책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수변지역 관계는 저희들 공문 지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북한강 상류에는 하류지역의 주민에게 분담을 서울시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낙동강도 하류지역에서 분담금을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정화조 시설이 완벽한 부근에는 이런 건축물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현재까지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문에는 뭐,

박준형위원

신문에는 뭐 최재욱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1월 12일자면 이게 얼마 안된 것인데, 공문보다 이게 앞선겁니다.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시를 하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이게 뭐 저는 하천하고 숙박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상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만약에 상주하고, 의성하고, 예천하고 이런 경계선에 있었을 때 저쪽에는 이전에서부터 곧바로 건축물을 허가를 하는데 상주에는 100m 이격거리를 둔다 했을 때는, 상주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뒤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저희들 현지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풀어 주는 택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행법으로 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준형위원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법조항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이격거리 500m 이하일 때 빠져 나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틀어 막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그 뜻이 아닌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박준형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주응규위원장

예. 그럽시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격, 이격, 유하거리로부터 500m 이내에 시설을 규제하는 이유는 타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시설 중에서 그 동안은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있든지, 이상이 있든지 상관 없이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안하도록 하든지, 안하든지 규제 없던 것을 작년 '97년 7월 1일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를 해야된다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묶어 놓은 것입니다. 더 못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얘기 쭉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50m나 100m 안에 것은 풀어 주자는, 그것만 벗어 나면 풀어 주자는 이야기이고,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여관관계업무 모두 허가가 나더라도 그 전에는 규제를 안했는데 500m, 유하거리 500m 이내에는 환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든지, 합병정화조 시설을 운영을 해야된다는 규정을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박준형위원

'97년?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행한다는 말이고요.

박준형위원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7월 1일부터 강화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은 유하거리 500m가 해당이 되든, 안되든 그냥 해 줬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조문을 읽어 보면 강화한다하는 뜻이 아니고, 유하거리 500m 이내일 때는 이래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은데...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500m 이내에는 오히려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합병정화조를 하든지, 더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 단순히 말고 전체를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게 2001년말까지는 그래 하다가 그 후에 가면 시내에 있는 유하거리 500m 안에 들어 있는 숙박업소나 여관, 식당 이런 것도 전부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강화 해 놨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래 인제 신규로 하는 사람은 자체 정화시설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는 '97년 7월 1일 이전에는 오수정화실이나 합병정화조가 아닌 다방이나 식당을 할려면 그냥 우리 간이정화조 일반적으로 묻는 것 그것만 묻어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를 설치 않으면 안하도록 더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은.

박준형위원

'97년 7월 현재에 이런 건축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는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법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환경관계 법령관계는 타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허가가 나더라도, 나는 지역이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을 유하거리 500m 이내에는 전에는 간이정화조만 설치를 해도 식당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줬는데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못해 준다고 강화했는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박준형위원

지금 그 시설하는 데는 완벽한 정화조시설을 했었을 때는 허가를 한다하는 ...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화조 업무 관계 이런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을 때 이야기이지, 타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준형위원

아주 보니까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애매하게 해 놔서....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오수정화 시설과 간이합병정화조 전체 법령을 보면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97년부터 그래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읽어 봤을 때는 500m 이하의 유하거리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막는다, 예.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 봅시다. 하천거리 100m 경북에 각시군조례 바꿔 놓은 것이지요 100m로,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공고한 시군은 이래 바꿔 놓은 겁니다.

주응규위원장

전체 100m로 되어 있네? 그럼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거리 100m 만약 우리로 봐 가지고 주요하천이나 안 그러면 이런 거리가 멀어서 조례로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어때요? 이게 못이 박힌 것입니까? 아주.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우리가 하천오염을 덜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보호지시도 100m 이상되면 오염이 대부분 다 됐어요? 100m, 최소한도로 거리를 잰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최소한 거리가 100m 까지는 되야 된다. 그럼 우리 상주시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만약 50m를 한다든가, 30m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어요? 아니 사전에 물어 보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

주응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한 결과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중 제3조제1항1호 100m를 50m로 수정하고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접객업은 하천직할, 지방준용하천 구역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을 삽입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