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15회 제2차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이십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은 2일과 3일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이 두 분인 관계로 오늘 하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후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재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 박정기 의원이 성동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주민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주민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송정동 주민과 철새만 보호하지 말고 사람도 보호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용답동 주민께서도 오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의원이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주민과 기관의 대표이면서도 답변자임을 명심하시어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지 않고 조직을 이용하여 구청 간부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충답변을 하게 하는 것은 일문일답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또한 단답형이어서 답변이 어렵지 않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 12월 1일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과 내일까지 질의할 내용을 오늘 질의함으로 인해서 또는 일문일답으로 인해서 질의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미력하고 짧은 생각이나마 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본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성동구청장 재임기간 중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승진과 전보, 채용 등 인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천명한 주민과 약속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다짐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찬승 교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19세기 중엽 실학자 최한기 선생께서는 “인정”이란 책에서 “인재를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뽑으면 능력도 없는 자들이 분경을 일삼아 죽을 힘을 다해 백방으로 벼슬길을 뚫으려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라고 쓰신 바 있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인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선(公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아서 안 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선(私選)이다. 한두 명을 사선하게 되면 분경의 폐단이 생겨나고 민생을 괴롭게 만든다. 인사(人事)로 말미암아 치란(治亂)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쓰신 바 있습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학자 최한기 선생께서는 인재만 잘 골라 써도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우리 후세에 남긴 금과옥조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작금의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사는 보은인사, 비선인사, 2~30년 동안 오직 행정전문가로 근무한 공직자를 무시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로 공선인사가 아닌 사선인사에 해당하며 특히 이러한 사선인사가 잦아지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이들이 날뛰는 분경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능력과 실력은 제쳐두고 줄서기, 줄타기, 줄세우기가 당연한 실로 엽관의 폐해만 드러난 인사라고 본 의원이 감히 단언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선인사로 인한 폐해는 성동구 주민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처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 촉구하고 향후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또한 본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성동구청장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서민생활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람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정기
박정기의원
고생했습니다. 3~40년, 1만 3,000일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오늘 어느날 성동구청장께서 벼락치기로 송정동 주민을 비롯해서 188가구에 대해서 벼락치기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땀과 눈물이며 우리 주민의 고혈입니다. 방금 내용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박정기 너 송정동 살잖아, 잘 걸렸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떤 직원이 본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조직의 쓴 맛을 좀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습니다. 3~40년 전에 어느 누가 잘못한 죄 박정기 의원이 달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숨은 세원을 발굴한 목적으로 도로부지 등 250필지를 대상으로 측량한 결과 3~40년 지난 어느날 갑자기 금년도 10월 어느 날, 188가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4억 2,000만원을 벼락같이 부과한다는 사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청장이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한 문서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한 김종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장님,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50억원입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이성수 위원장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삭감 좀 하시지요. 나는 5억인 줄 알았는데 무슨 50억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해서 현재 성동구의회로 제출은 되어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승인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현재 성동구에서는 회계간 전출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법 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만 해도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회계간 전출 즉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성동구의회 제215회 정례회에서 성동구청과 성동구 의회 간에 발생되고 있어 먼저 본 의원은 회계간 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종전 관선시대 서울시 징계 양정기준에 의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교통국장, 교통과장, 주차팀장, 예산과장, 예산팀장 등 관련자 모두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이후에는 우리 성동구에서도 회계간 전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들으실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 생각이 어떨까요? 구청장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돈을 전출해준 작은 집 즉 특별회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 절차에 따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오래 전부터, 김종곤 의원님, 빨리 나오십시오. 아무런 대책 없이 작은 집 살림살이까지 손을 대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성동구청장이 공약사업하겠다고 특별회계에서 돈 갖다쓰고 사근동 땅을 비롯해서 이 땅, 저 땅 매각할 계획 세우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3~40년 전, 1만 3,000일 전에 성동구청장이 허가해주고 성동구청장이 준공한 집, 어느날 갑자기, 변상금을 벼락같이 부과하면 무지몽매하고 힘없는 188가구 주민은 분하고 원통해서 살 맛 나겠습니까? 우리 송정동 주민, 오신 주민들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주민 있음) 국장님, 주민의 피같은 돈, 이 돈 받아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디다 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세원발굴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답을 다 드리고 말씀 주십시오. 재산권의 권리보존, 시효취득 중단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또 재산관리자로서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우리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대리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주민의 피같은 돈 받아서 나도 가수왕 행사비로 내년도에 쓸 계획이고 사람한테 피같은 돈 받아서 용답동 철새나 보호하고 있고 겨울철에도 장미꽃을 피게 하겠다고 한 송정제방에 심은 장미, 이제는 겨울철이라고 해서 모조리 허리를 잘라냈습니다. 그 돈, 주민의 피같은 돈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주택과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집행 계고절차를 혹시 기억이 나시면 아시는 대로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대집행 절차는 무허가 건축물이 적출이 되면 1차로 30일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고 2차에는 20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 다음 10일 정도 기간에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는 같은 구청 내에 있으면서도 주택과와는 달리 구청장께서 3~40년 전에 허가 준공해준 집을 아무런 절차없이 어느날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면 그 절차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현재는 부과예고를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자, 그러면 구청 주택과에서는 1차로 30일, 2차로 20일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1차, 2차 절차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어느날 갑자기 3~40년 전에 지은 집, 도로점용 무단점용했다고 사전부과 통지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제도를 박정기 의원이 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그리고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절차를 잘 참작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로법 제72조 들어보셨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정기
박정기의원
종전의 도로법 제94조 변상금의 징수내용을 보면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딱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도로법 제94조에는 금년도 7월 15일 이전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소급부과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유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법 제72조제2항은 도로점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백히 들어 있어요. 도로점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누가 증명합니까? 제가 증명하는 겁니까, 주민이 증명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증명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증명하는 부서도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판단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자, 우리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을 대신한 김종순 국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집 고의과실이 있다고 제가 증명하고 다닐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사실을 해당 도로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점용료 상당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로법 제72조제2항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기속행위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제72조제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게 되면 성동구청장이 법규를 위반했다, 우리 주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규정을 놓고 보면 공무원이면 법을 접근해본 공무원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주민께서 볼 때는 성동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를 어디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2조제2항을 근거로 질의했다고 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도로법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일부조항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최근 개정이 되어서 법 제정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또는 법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과실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제정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질의하고 또 개정취지와 적용예의 해석을 받고 고민변호사의 자문도 요청해서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법규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서 유선으로 통화해본 결과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담당직원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72조제2항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찾아가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나 함께하신 분들이 조금더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국장님,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0명입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달에 십
정기
박정기의원
16만 5,000원, 그렇지요? 법률전문관한테도 급여가 나갑니다. 어디다 씁니까? 법률전문관 명석하다고 소문나 있던데 그분한테 자문을 받으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거 조문만 읽어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법 제정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필히 들어야 되고 그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거듭 요구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수고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공단 이사장, 왜 거기에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수 저는 참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자리가 없습니까? 여기에 자리가 없습니까, 왜요? 청장님,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서서 들으십시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
해선
김해선의원
의석에서 - 잠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왜요, 질의시간에 왜요? 나중에 하세요. 질의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소요시간 2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무 길게 하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김종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오래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질의한 시간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계속 하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안 나오실 겁니까? 계속 버티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이동)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이리 오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아닙니다. 청장님 안 나오시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저리 가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이제 10여년, 그동안 성동구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질적, 양적 성장은 물론 그동안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말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및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바 있고 기획재정국장님과 공단1본부장님의 성의있는 보고로 금번 본회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동구청장님과 이사장께서는 공단직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직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대단히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장님! 다음에는 공단 이사장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혹시 사자방이란 말 들어 보았습니까?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청 비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의원님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구 사인방이란 말 들어 보았습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시겠죠? 성동구청장 정원오 창구 사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7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7월 24일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5급 가급 창조경제추진단장, 6급 나급 구민고충민원실장, 6급 구정기획전문관, 6급 교육정책전문관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 성동구청에는 창구 사인방이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간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직원들 간에 회자된 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동구청장 정원오의 비선인사, 보은인사, 2, 30년 동안 오직 행정전문가로 근무한 공직자를 무시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 사선인사로 채용된 창구 사인방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승진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지난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왜 승진했습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도 소중하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는 5급 사무관을 비롯해서 직원에 대한 승진과 전보, 채용 원칙은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업무계획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은 없다고들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사원칙이 있다고 하면, 성동구청장 정원오 인사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속수무책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우스개 말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말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차후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문서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원에는 포함 안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계선조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휘, 명령,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정원의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않은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 5급, 6급 신입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5급, 6급, 7급 공무원에게 지휘,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의 마음과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떠나는 6급 공무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탕평인사를 아무리 외쳐도 누가 그 원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 눈물 흘리고 떠나는 직원, 이유없이 승진에 누락된 직원을 위한 인사대책은 속수무책이 대책이고 맹탕구호에만 그친 인사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보, 채용 등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특별채용되어 성동구청 직원들이 성동구청장 정원오 창구 사인방 이라고 부르고 있는 5급 가급 창조경제추진단장, 6급 나급 구민고충민원실장, 6급 구정기획전문관, 6급 교육정책전문관을 금년 7월 24일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왜 채용했는지, 무슨 이유로 채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동구청 공무원에게 아마 창조경제를 해 오라 그러면, 지금 채용된 그 분은 창조경제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창조경제를 열 번도 백 번도 더할 겁니다. 고충민원, 구정기획, 교육행정을 우리 공무원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서 인사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의 인사원칙은 한 계급씩 승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2, 3계단씩 승진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2분 내로 끝내주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2, 30년씩 행정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전문가란 그 말 한번 듣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문관, 창조단장 이름 붙여서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직원들 마음 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직원들 마음 속을 헤아려나 보았습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구청장 임기 시작되자마자 채용한 것은 공선인사가 아닌 성동구청장 사선 인사로 능력있는 직원에게는 패배감을, 오랜 기간 승진을 염원하는 직원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성동구청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자료에 의하면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행정직 6급 172명 중 9년 이상 대기자가 26명, 7년 이상 대기자가 24명 총 50명이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대기하고 있고, 6급 주사 승진을 위해서 행정7급 213명 중 10년 이상 대기자가 24명, 7년 이상 대기자가 58명, 총 82명이 지금 당장 승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청장께서는 평생을 행정전문가로 살아갈 공무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몇 단계를 하루아침에 승진시켜 민생을 괴롭게 만드는 사선인사로 채용한 것은 성동구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옛 성인의 말씀에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언제인가는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정원오 성동구청장 업무수행을 위해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창구 사인방 채용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께 건의하고 제안합니다. 다음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채용된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방금 질의한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한 공무원도 정원오 성동구청장 일자리 창출 개념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정원오 성동구청장 후보가 공약한 일자리 2만개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채용하겠다고 하십시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공약한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무슨 일자리인지 간단 명료하게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거공보에서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2만개 창출 공약 중 공공일자리 8,400개 창출은 노인, 공공근로,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고 민간일자리 1만 1,600개 창출은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구청장께서 공약한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민간일자리, 공공근로, 고용서비스 등 이런 일자리는 명칭만 들어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공약한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직접 창출한 일자리는 더 더욱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잠깐 제 말을 들으세요. 주어진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진행하시면 마이크를 끄고 발언내용을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니 2분 이내에 발언을 끝내지 않으면 방송실에서는 마이크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주민 취업을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치 창출한 것처럼 구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자리 하나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자리 없는 주민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특히 취임사에서 민간경제전문가를 고용해 성동의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조는 어디 가고 고작 한다는 일이 사람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특별회계에서 돈 끌어다 융복합혁신센터 건물 짓고 땅이나 사고 팔고 나도 가수왕 행사 개최하고, 30, 40년 1만 3,000일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 보충 질의한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본인이 공약한 일자리가 개인지, 명인지도 개념 정립도 하지 못해 관련 팀장님 도움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가 일자리 창출 공약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어떤 사람이 성동구청장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예측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처음 선거공약때 부터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공약은 참으로 실현되기도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어서 오늘 성동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이름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 일자리 창출 공약은 맹탕 공약임을 천명하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4년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약 숫자 놀음에 더 이상 매달리거나 연연하지 말고 생계가 곤란하여 먹고 사는 밥 문제 조차도 해결이 어려운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주민과 하소연할 데 없는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성심을 다해서 일하신 일자리 창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팀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마음 속 깊이 치하드리면서 일자리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없이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지난 9월 5일 성동구청장실 전화번호 02-2286-5000번을 이용해서 추석인사 메시지를 전송한데 대해서 본 의원이 금년도 10월 7일 본회의를 통해서 8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차로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차로 10월 31일, 3차로 11월 18일 총 3회에 걸쳐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 현재까지 답변도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바 지난 10월 7일 본회의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성동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다만 오늘 성동구청장님께 전달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께서 앞으로도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본 의원도 계속해서 추가자료를 구의회 본회의 때 마다 공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성동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도, 자료제출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성동구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제5항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주민 소환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 공무원의 승진, 전보, 채용은 주민과 공무원을 의식하지 않고 공무원의 조직과 체계와 상하간의 질서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면서 이렇게도 무모하게 단 한번이라도 채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호조,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이 5급, 6급 간부 직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채용할지 몰라서…… (
제출한 자료는 부록에 실음
해선
김해선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자리를 만들지 몰라서, 자기 사람 심을지 몰라서 채용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직원의 승진과 직원이 먹는 밥, 그 밥그릇 만큼은 직원으로부터 결코 빼앗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어느 날 갑자기 성동구청을 점령한 것처럼 몇 단계를 하루아침에 승진시켜 구청의 간부로, 그것도 5급 추진단장, 6급 전문관 이름으로 공선인사가 아닌 사선인사로 발탁되어 알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20, 30년 동안 행정전문가로 근무한 공무원이 5급 추진단장, 6급 전문관 한번 가보지도, 해보지도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없던 그 자리 만들었으면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임시 직원에게 빼앗긴 그 자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임시 직원에게 빼앗긴 그 자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돌려 주십시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과연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힘이 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 보십시오. 피눈물 나게 어려운 가정 도와 주십시오. 구구절절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손길은 있는 것은 아닌지, 먹을 밥이 없어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주민은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살펴 보시고, 또 살펴 보십시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사람이 하늘이면, 밥도 하늘임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공동주택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정원오 청장님의 업적이 아니지만 잘못된 행정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동의 C아파트의 경우 난방비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난방비 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을 하기 위해 주민 80%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80% 동의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관리실에서 입주민들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문서위조로 동의율을 맞추었다는 의견이 일고 있어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동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법이 있는데도 행위허가를 왜 내어 주었는지 성동구청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옥수동 K아파트의 경우 관리업체선정과정에서 무려 500%가 넘는 업체 계약과정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여 주민들 간에 불신을 초래하여 지금 현재 다른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금호15구역에 금호고등학교라는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2006년 기본계획 당시 금호15구역 주변 13, 15, 17, 18, 19구역 주변 구역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210세대인 임대아파트를 50% 감면하여 105세대를 인근 아파트 재개발구역에서 나누어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재 금호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해서 임대아파트를 받아 지었는데도 우리 성동구청에서는 이 주변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몇 억씩을 이중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어느 한 곳을 찾아보아도 이중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 우리 성동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성동구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규를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노후 및 불량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과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청에서는 그때 당시 직원이 그 전에 2006년 기본계획 당시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부과했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힘없는 구민이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경준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정기 의원님과 엄경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질문내용을 미리 주셔야만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작성과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채용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질 높은 행정수요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정역점 사업인 경제분야와 교육분야, 혁신행정분야와 구민고충민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일자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구민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9월 민선6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년 동안 2만 5,000개의 창출목표를 공시하였습니다. 주요추진 방향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 취업지원사업과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고 창조경제 기반구축과 더불어 전통산업 특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용어 및 통계방식은 고용정책법 제9조2의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기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공단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와 공단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도 하반기 생활임금적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부과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업무가 법정업무로 우리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나 우리구는 가급적 주민들에게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변상금 부과에 대한 면책 및 감면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지만 송정동 73번지 일대의 경우처럼 도로법 적용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시행된 도로법 제72조제2항에 그밖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고의과실 여부의 적용을 위해 우리구 법률전문관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또한 받은 결과 고의과실 여부의 적용과 입증책임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 일부 긍정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정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개정취지에 적용의 해석과 면책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송정동 73번지 일대와 같이 도로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인사 메시지와 관련한 건은 지난번 제214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개선대책과 재개발 지역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와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엄경석 의원님께 깊은 관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의 비율은 현재 70%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약 80%에 이르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및 관리비 집행 등의 문제점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재개발 정비사업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제18재개발조합 등에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엄경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과문제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이미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다음은 소판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승진, 전보발령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인사방향은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7월말 승진전보 및 정기인사 시에는 민선초기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우선시하여 대탕평 인사에 역점을 두고 공정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승진 임용은 4급 2명, 5급 7명, 6급 15명, 7급 13명, 8급 18명 등 총 55명이며 정기전보인원은 총 250명으로 5급이 20명, 6급이 79명, 7급이 93명, 8급이 43명, 9급이 15명이며 전보기준으로는 팀장급 이상은 업무추진 능력과 탕평책을 7급이하는 근무희망지 및 근무평정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급 근무평정은 기관평정으로써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소판수 국장님, 그것은 내부에서 공개하십시오. 근무평정하는 것까지 여기서 공개합니까?)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내부에서 하십시오,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어떻튼 향후 승진인사발령 시에는 팀장급 이상의 경우와 직무관련해서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3항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서 정원 외에 인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서도 5급 법률전문관, 6급 자기주도학습센터장, 7급 전산프로그램 개발, 영양사 등 총 66명을 채용하였고 민선6기에는 구민의 질 높은 행정수요와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야별로 역점사업인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 정책기획분야, 교육시스템 및 교육특구 성동도약을 위해 구민소통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TF팀을 신설해서 총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으로는 가급 5급상당 창조경제추진단장 1명, 나급 6급상당 구정기획전문관, 교육정책전문관, 구민고충민원실장 3명, 총 4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외 인력으로서 기존 직원의 승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구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고 구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친절한 구정 등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구현에 잘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직을 민간에 확대 개방하는 추세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원외 인력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석인사 메시지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취득한 기관의 개인정보 제출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법이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검토 결과 명절인사 등 문자메시지 전송 시 직위와 성명 표기가 가능하며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없으나 이번 추석인사 메시지 전송에 따른 통신비용 등은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요구하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로 사료되고 자료제출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람이 먹고 사는 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민선6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년동안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목표를 공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 용어 및 통계방식은 고용정책법 제9조의2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정부의 개입으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불일치 해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산업육성 및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공공일자리 3,091명, 직업능력개발 훈련 56명, 구인구직서비스 1,948명,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11명 등 총 5,67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는 올해 목표 6,200명의 91.58%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단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2014년 서울시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희망일자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노력구로 선정되어 4,000만원의 사업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구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사업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밥자리인데 하루 밥벌이와 생계를 걱정하는 구민, 취업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는 대기업이 없고 5인 미만 종사자가 77.4%인 영세사업체는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전통산업 활성화와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전문적인 직업교육,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인생이모작 지원 등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든든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며 이 변상금은 법률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 민법 제201조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은 선의의 점유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변상금 부과징수는 중앙부처 및 전국 각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하는 법정사무로써 우리구에서도 19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측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사용자에게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변상금 부과의 주목적은 재산의 권리보존 즉 시효취득 중단에 있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측량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구역별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측량 및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3~40년 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처분 득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역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많은 국공유지 중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유지나 시유지는 도로법 제72조제2항처럼 고의과실에 의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로법의 경우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금년도 개정하였지만 이 규정이 최근 개정되어 법개정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법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고의과실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로 우리구에서는 제정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질의하여 개정취지와 적용의 해석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요청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항은 최근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예, 박정기 의원이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보충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간외 발언은 회의록에 속기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정기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집행부의 답변시간도 제한해 주십시오. 30분이 넘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구의원은 20분으로 제한하고 집행부는 30분 넘게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의장
알겠습니다.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박정기 의원님, 의원님께서 시간규정을 지키지 않으 셨습니다. 이번 질문도 시간규칙 지켜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의원
우리 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성동구에는 다 취업이 돼서 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장께서 선거공보에 나온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 2만개 창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 일자리창출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4년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94조에는 측량의 경우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2조2항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 경우 아니고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제72조2항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 뒤에는 또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박정기 의원이 도로변상금 부과 문제있다 얘기한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로변상금 부과한 것 전체가 문제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업무내용이 창조경제추진단장, 구민고충민원실장, 교육정책전문관, 구정기획전문관 이게 업무내용입니다. 업무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주는 겁니다. 업무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명칭입니다. 임명장 같은 명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차마 공개를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도 차마 못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승진을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5급, 6급으로 들어오면 그 직원이 가지 못하면, 어쨌든 인사란 그렇습니다. 본인이 배제되면 인사는 늘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만들어졌으면 우리 직원들 아마 잘 할 겁니다. 교육정책, 구정기획, 창조경제, 고충민원, 너무나 잘 처리할 겁니다. 그런 자리 만들었으면 우리 직원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사람이 필요하면 기간제로 쓰십시오.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로 쓰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 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청장님께서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번호 주십시오, 안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미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면 밥도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늘 가슴 깊이 4년 내내 담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판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선택제, 전문관 채용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승진하고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석절 인사 관련해서 명단이나 전화번호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법 제72조2항 관련 건입니다. 도로법 제72조2항이 개정된 지 금년이고 그 적용사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절차상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건설교통부를 통한 유권해석,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의 승진 자리를 빼앗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립니까? 그런 자리 만들었으면 직원들한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정기 의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십니까? 그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또 공개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질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0 휴회의 건
12시07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