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9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임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는 금년 1월 8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수해가 우리시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과 의원님들에게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해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할 때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서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품목과 배출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는 식품쓰레기와 조리전·후에 나오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서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해서 배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소금성분이 음식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간장, 김치등은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조개껍질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과 용도, 규격이 있습니다. 용도가 되겠습니다. 색상에 있어서는 봉투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4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색깔은 황색입니다. 규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별표1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부과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시에서 지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항은 1차 위반시 2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과금이 1차가 30만원, 2차가 5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곳이 없어서 각자 자기들 가정에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음식물쓰레기용으로 새로 만들면 봉투에 넣으면 음식물쓰레기도 가져갈 수 있는지, 청리같은 경우에는 버릴곳도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가축이나 또 논 같은 곳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가 와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지 않는데 앞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가지고 갈런지, 그것 한가지와 음식물쓰레기에 침출수가 있어서 물기가 있는 것은 빼서 하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봉투의 밑에 구멍을 뚫어서 봉투를 제작할 때 침출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집에서 어느정도 놔 두었다가 가지고 나오니까 봉투 밑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물은 빠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간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다가구주택 3,200가구의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현재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진들농산에서는 이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톱밥과 섞어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는 일반가정이라든지 면부 이런 곳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같이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음식물은 절대 일반쓰레기와 혼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음식물을 분리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음식물을 별도로 모아서 현재 계획은 진들농산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복용동에 한화에서 소각로를 48톤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제가 3일간 약 6개도시 8개 사업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 년도구청을 견학한 결과 거기는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공정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장소도 보통 시가지 도로변, 일반공장, 일반사무실과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사업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길옆에 있는 꽁닥방아 예를 들어서 쌀도 빻고, 고추고 빻고하는 그런 규모로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도 300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용량이 한 번 들어가면 10톤이 8시간만에 완전히 사료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공정은 발효의 공정이 아니고 일단 음식물을 집어 넣으면 여기서 고압증기를 가지고 완전히 멸균을 시키고, 살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진공상태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수분을 13%이하로 떨어뜨려서 나오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번할 때도 있으니까 약 30톤 정도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현재 소각장하고 겸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만 되면 상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에 대한 처리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점은 부산은 증기시설을 전기보일러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폐기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 소각하는 그 폐열로 인해서 보일러 설치를 해서 그 폐열을 가지고 음식물을 고압증기를 발생을 시켜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침출수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시설을 별도로 안해도 된다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소각장과 동시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이것은 현재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부패과정에서 문제는 물기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건조를 시켜서 매립을 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좁은 제 생각으로 본다면 그것이 음식물에 있는 물기가 빠져 나올 경우에 가정에서 완전히 빼고 도로나 이런 곳에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덜 나온 상태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한 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효과는 좋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약 4개월 시간이 남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를 해서 상주시민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니까 경고조치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1차 위반시 벌금이 작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아무리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해도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본의 아닌 피해를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또 공무원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자면 위반자를 적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반된 문제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요원만 해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단속권을 위임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라든지 관계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 설치와 위생매립장과 겸해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단속,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복용동에 사료화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단속문제와 적발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직원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시정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그외에 공공근로 사업자도 다음기에는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위주로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성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비슷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경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총체적으로 음식물이 수거된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 음식물을 배출해서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령 비닐봉투 사용이라든가 수거용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봉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를 내 놓은 그 봉지 그대로입니다. 단 색깔이 황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 놓을 때 음식물만 일반봉지에 들어가는 것을 음식물만 따로 넣어서 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혼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종전대로 일반쓰레기 봉투에도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그것을 구분 안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문제 시에서 각종 행사 기회있을 때마다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수거용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재 발표를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수거용기를 가령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봉투만 사용하도록 하고, 별도로 수거용기는 필요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집에서 수거용기를 가져다 놓고 계속해서 거기다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배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 수거용기를 새로 사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문제는 대량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봉투를 사용 안하고 별도 수거용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수거용기 문제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김종준위원
만약에 수거용기를 가정집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유상으로 매입해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매가정마다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기가격이 봉투처럼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닐텐데요. 그러면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정집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기문제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용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격화 해 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이전에 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에는 대용량의 용기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악취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로 용기는 용량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배출이 많은 이런 곳은 용기를 하고, 가정에는 봉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세부적인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범위해서 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이 전체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만 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음식물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관내 전체...

임성호위원
전체 다가 사용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단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서 진들농산으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랬을 경우에 진들농산에 한 대당 3만원씩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야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작년까지는 안 주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수수료를 좀 받겠다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문제를 얼마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나오는 음식물은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관내 업체이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더 사용을 안하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97년도에 보면 EM발효 효소제해서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배부를 해 주고 용기도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가정에서 처리가 되어서 나오면 그것은 진들농산에 안 가고 자체적으로 화단의 나무밑거름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안하고 진들농산에 가는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다를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야 냄새가 나고 제한된 공간이니까 효소제를 사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반가정 주택이 밀집한 시내 가정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음식물을 전부다 시에서는 물론 봉투를 팔면 수입이 생기니까 좋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을 사야 되는 부담도 있고 자체적으로 거름으로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되면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것은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해서 나오는데 읽어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별표2는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 용도 및 규격해서 용도 색상해서 일반용, 공공용, 황색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황색으로 한다하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용, 공공용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인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색상만 황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해서 두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담는 봉투하고 두가지로 색깔이...

임성호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별표2에 보면 일반용, 공공용 두가지가 황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민정기위원장
공공용과 일반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두가지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하는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공공용과 일반용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용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파는 그런 것이고, 공공용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봉투라든지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일반용 따로 써주고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둘다 똑같이 황색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임위원님 질문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공공용에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시청에 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반용으로 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단 공공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민정기위원장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내식당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구내식당 같으면 개인 사업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기위원장
공공용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용을 소위 돈으로 따지면 공공용 같은 경우는 봉투가 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싸니까 야외에 가서 공공용봉투를 내 놓는다든지할 때에 이것을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공공용은 저희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음식물이 남으면 그것을 담고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가 됩니다. 팔지 않더라도 공공용이 무단방출될 가능성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불법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보통 자가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나무밑에도 묻고 자체 섞어서 거름으로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오는 음식물은 앞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또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시에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구미시 같은 곳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용기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구당 면적에 관계없이 일단 1,000원씩 내고 그 1,000원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돈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각로와 음식물처리시설이 동시에 완료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내에서 보면 일부에 제일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발효제를 공급한 곳이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일반 개인가정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좀 주었으면 하는데 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서 화단에 거름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쓰레기봉투도 적게 사용해도 되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적용을 해 보고 냄새가 난다,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시내에 주택밀집 지역에는 그것을 하면 자기들 사실은 발효제 없어도 거름으로 넣고 있거든요? 일부하고 있는데 발효제가 공급이 되면 시에서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금년 예산에서는 빠졌는데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임성호위원
이것은 질문 드릴까 말까하는 내용인데 4조에 보면 1항에 분리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함 이랬는데 별표1 내용은 배출요령만 나와 있거든요? 배출방법은 없이 요령만 나와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까?

임성호위원
배출방법도 나오고 요령이 나와야 되는데 요령만 나와 있는데 배출방법을 빼든지 아니면 배출방법을 별표1에다 따로 명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는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주문식단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문식단제 말로만 했지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줄고 그에 따른 경비도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위원님이나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자체가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과의 과태료 마찰 관계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자면 미리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를 안 하면 나중에 뭔가 좀 어려운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특히 계속되는 쓰레기 문제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법조문은 60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법 22조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 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조는 안경업소 개설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의한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또는 개설등록 등에 따른 제반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 항목별 수수료 조정 요율근거는 작년도 11월 13일자 세정과에서 통보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인 수수료 원가분석자료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6개 항목별로 조정된 요율 금액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2만원씩 받아 오다가 수수료 원가분석 참고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비, 또는 인쇄비를 해서 원가가 평균 2만 4,2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상향해서 2만 5,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도 2만원에서 2만 5,000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5,000원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과기공소 인정은 저희들이 1만원을 받다가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1만 7,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안경업소 개설등록도 1만원에서 1만원을 상향해서 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2,000원 받다가 현재 그대로 2,000원으로 변경없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1999년 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동법 시행규칙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신고, 허가, 등록시의 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 평균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행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의료기관 개설이나 기 허가된 사항의 변경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지역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거나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의료기관들이 한 번 개설되거나 또는 허가가 주어졌을 경우에 지역사회내에서 누리는 경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데 반해서 지금 조례에 따르면 수수료 요율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적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조금 더 많게 했으면 시재정도 좋고 하겠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높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상위권 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한건에 2만원 정도이면 의료기관들이 의료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라든가 사업영역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위를 누리는데 반해서는 대단히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가 우리시 재정수입의 일환인데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원가분석 참고자료는 어디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98년도 11월 18일자 회계과에서 인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통보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임성호위원
세정과에서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거기에 나온 것이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서울 같은 경우는 2만원 경북은 2만 2,000원,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는 서울 1만 5,000원, 충남 1만 5,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분석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한 것인지,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수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참고자료가 정말로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느냐 그냥 대충 보고 올리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수수료를 올리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아니면 없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도 타시군에도 배정한 것을 취압을 했고 세정과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서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또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수시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수수료 얼마 된다고 그것 가지고 의료기관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수수료 해야 얼마 됩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세무과에서 체납세가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참고사항에 관련법령해서 있는데 저는 이것도 환경보호과와 같은 것이지만 동법시행규칙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동법이 무슨 법인지 나오고 난 뒤에 나올 때는 동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동법을 보기 위해서 어떤 법인지 또 한 번 찾아 봐야 되거든요? 어느 법인지, 아니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료법 제21조, 22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올 때는 동법이라고 해야지 처음에 동법이라고 나오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이 건에 대한 것은 전부 의료법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의료법 동법 해 놨는데 뒤에도 의료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조례안이 넘어올 때 보면 조례안을 검토를 안하고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축산과 쪽인가도 그런 것이 있어서 본회의때 제가 질문드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례안 작성하실 때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