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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1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11-25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학진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만 남아계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87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35번에서 150번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9개의 과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에는 본 위원이 잘하는 과를 3개를 항상 이렇게 선정하고 잘못하는 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강도의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하는 과에 대해서 어떤 과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있어서 3개과가 1, 2, 3등을 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관리과는 올해 1, 2, 3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는 깔끔하고 친절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9억 8,881만원이 작년도의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전수측량해서 5,700만, 5,800만원이 전수측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수측량은 실제적으로 청량리를 비롯해서 이문동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동대문구청과 타구청 1개, 2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개선을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1억의 예산을 증액 시켜주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을 1억 증액 시킬 때, 편성할 때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억 9,900만원이 직원 워크숍으로 작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13만원 곱하기 230명 이렇게 해서 2억 9,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서 썼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잔액이 남아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가 등수 안에 올해 들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더 잘 해주기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충고로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전수측량비 9억 8,880만원을 측량을 해가지고 청량리, 이문동에 많은 인원이 야기됐는데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또는 타구에 1, 2개 구청만 포함해 가지고 유일하게 전수측량을 한 구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이 전수측량을 그동안 2006년도부터 걸쳐가지고 해 온건 사실이고 저희 구청만이 전수측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7개 구청이 전수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저희 구청 외에도.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여론화 돼가지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방송에도 자꾸 그런 문제가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 2주, 지난 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국·공유지, 시유지 전수측량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시행공문을 25개 구청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부서장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 부분, 특히 어려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수없이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일단 법과 처리에 의해서 부과가 된 내용이 취소가 되려면 취소사유가 또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유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려운분들 일부를 제 짧은 소견으로, 일반적인 소견으로 어떤 법이든지 조례든지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라도 처리 해 줄 부분이 있었으면 좀 어려운 분들한테 한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저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정비계획을 위한 추경 1억을 증액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동대문을 조금 깨끗하게 해 보고 싶고 또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노점상 질서를 바로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희가 따냈는데, 사실 위원님의 질책에 저도 말씀드릴 저기가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 예산을 쓸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노점상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일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뭐 하고 그러면 구청에 몰려와가지고 몇 번 시위를 했었습니다. 일체 자기네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를 하고 저희하고 적대관계를 형성해서 저희 구청에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저희 의견을 수렴해 주는 그런 노점만 조사를 했고 단체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노점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에 저희가 그래도 동대문 거리를 그나마도 질서있는 거리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들을 일부, 저희가 11월 9일부터 계속 해가지고 적어도 지하철 입구라든지 또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행로를 기본적으로 한 2, 3m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를 정비해 가지고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욕이라도 먹지 말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동대문이 바로 가로정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집행을 상당 부분 아직, 지금 저희가 액수 중에서 잔여액이 많이 남아있고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질서정비를, 용역을 하루 5명, 6명씩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 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아까 2억 3,900만원…….

주정위원

2억 9,900만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억 9,900이었는데, 2,300만원입니다. 예산이 2,300만원이고, 저희가 230명에 10만원씩 해가지고 국 직원이 186명 또 상용직 44명 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농촌일손돕기와 겸해 가지고 직원들 워크숍을 실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죽 해 주셨는데 거기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팀장 및 전 직원이 아마 올해 제일 많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공중파 언론매체에서 방송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좋은 건으로 방송에 방영이 되면 좋지만 동대문구 2건이 올해 방영이 됐는데 다 좋지 않은 그런 건으로 방송 매체에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변상금 관련해서 부과를 받아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도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동도 있고 이게 뭐 어느 일부 동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에 변상금을 전수측량해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전 동이 다 여기 대상자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전수측량 해가지고 부과한,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구가 7개구라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이 얘기 건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말로만, 수신으로만 하지 말고, 통신으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해서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가 벌써 한 달이 넘어, 전에 구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그런 자료라든지 또 강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도 뭐 강구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자료제출이라든지 어떤 강구대책이라든지 어떤 진행이 됐는지 일절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달랑 대책위에 공문하나 보냈더라고요. “구민과의 대화 개최 질문·답변 처리 알림”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에만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 보면 구별현황이 나와 있는데 7개구라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지적공사 서울본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2개구예요, 2개구. 2개구에다가 종로구 하나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하고 노원구, 그 다음에 종로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전수측량을 해야지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답변 먼저 해 줘 보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변상금 측량을, 현황측량을 먼저 해야 가능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7건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대책위에 공문으로 다 보내줬어요. 7건으로, 다른 서울시 자치구 7개구에서 전수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치 않은 자료를, 확실하게 점검을 제대로 되지도 않은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면 혼동만 가는 거 아닙니까? 전수측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은 그런 게 공신력을 벌써, 자료부터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더 많았어요. 많은 구가 전수측량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7개에서.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준 공문에 의하면 3개구 밖에 안 된만 말이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각 구에, 그때 주민과의 대화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각 구에다 조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간 걸 회신을 해 준 구청이 3개 구청만 회신을 해 줬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희 팀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팀장이 “알아봐라” 그래 가지고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통보가 온 거는 3개 구청에서만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통보가 온 거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 구청에서 전수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구청은 2개 구청이에요. 동대문구하고 노원구청, 그렇죠? 그리고 과장께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뭐 7개 구청에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확실한 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직원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취합한 결과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미처 하질 못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3개 구청만 회신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게 확실한 거죠? 이거는 믿음이 가는 거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대한지적공사에 다가…….

김학두위원

준 자료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하지 않고 각 구청에다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한 게 신용도가 100%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전수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지 어디 다른 데 뭐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김학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민들이라든지 요구하면 이걸 가지고 가세요. 저한테 물어 보세요. 차라리 이 자료를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노원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한 다음에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거기서 담당 과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죠, 구마다? 우리 구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거기서 질의한 내용이 법적인 사항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이 노원구청에서 자료 받은 거 있나요? 과장님?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 왜 그때 구민과의 대화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 준 게 없어요. 온 게 없어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준 거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다시 저희가 시에 질문하고 또 국토해양부에 질문을 하고 각 부에 질문을 하고 저희 변호사님들한테도 일부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종합된 내용을 저희가 대표되시는 분한테 보내고 그분이 그 내용을 보고 청장님 면담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참석했고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도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준적도 없고 그 뒷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 질의 내용이 오래 전에 구청에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하였는데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변상금 5년 치를 부과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랬는데 답변 내용이 변호사 두 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 두 분의 내용이 “5년 치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으며, 향후 변상금 부과 가능” 이런 답변 내용이 두 변호사한테 공동되게 똑같이 받았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노원구청은 이런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노원구청은 집행을 한 거예요. 5년 치 변상금 부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측량해 가지고 발견됐으니까는 지금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주민을,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냐 이거에요. 이런 것이 우리 구청하고 그렇게 처리한 노원구청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을 따져, 우리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먼저 동대문 관내에서 부과를 했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평성 논리를 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과를 한 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실 노원은 부과를 하기 전에 다른 데서 민원이 급 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타개책으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도 차라리 타 구가 먼저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했었더라면 직원들이 감사 때 어떤 저기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부과를 죽 다른 동을 해 오고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중단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판단으로는 법원 판단이나 또 기타 저희가 상급 부서에 질의한 내용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 노원도, 저도 이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그 후로 5년 치를 부과를 해 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두위원

과장님, 이거 노원에서 받은 자료에요, 노원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제가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한테 드리냐면 어차피 상황은 벌어졌는데 거기서 주민과의 대화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용국위원께서 구정질문까지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귀책사유가 있는. 이거 구청에서 인허가 해 주고 거길 다시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강구책을 강구해 본다고 그랬어요, 찾아본다고. 그런데 그동안에 강구책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이, 여기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강구책 마련을 스스로 이 과에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이거에요.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원상복귀 안 하면 잘려 나가면 방 한 칸도 안 나오는 그런 서민주택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분들이 변상금 부과도, 변상금 내기도 어렵지만 또 원상복귀하면 그 사람 살 곳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느꼈으면 강구책을, 또 어떻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을 거기서 좀 구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원구로, 자꾸 타구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편치는 못하는데 여기 또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노원구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구청장의 권한을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권한을 더 준거죠, 면제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라든지 개정이라든지 만들 그런 생각을 가져봤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도 감면조례 내용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이 노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법적 적용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점용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감면조항이, 그 조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변상금 부과에는 감면조항은 있지만 적용을 시킬 수가 없음을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을,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거 노력을 한 거예요.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런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것을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우리 구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질의한 내용과 답변 서류 있죠, 이 건으로 인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변상금 관련 소송이 연번143번에 보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저소득에 원상복귀하면 방 한 칸도 남지 않는 그런 분들은 소송비도,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비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게 본 위원은 항시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동료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상의도 없고 얘기 한 번, 보고 한 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 듣고자 그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김학두위원

물론 이런 결과가, 소송의 결과가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상위법에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소송 제기 해 가지고 이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더라도 이분들의 상처는 영원히 갈 거예요. 우리 구를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집행에 있어가지고 불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 얘기를 하려면 골고루 서울시에서 자치구만 같이, 좍 같이 전수측량이라든지 변상금 부과 일절 다 했었으면 그래도 이런 억울함은 덜 느낄 것이고 이런 피해의식은 덜 느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데 달랑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 중에서 제일 열악한 동대문구, 그 다음에 노원구 이렇게 2개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내용은 충분히 전달 됐으니 요약하세요.

김학두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또 국장님도 같이 우리 의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구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워낙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정말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가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선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행정감사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듯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정비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17건을 정비한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금년에는 211건으로 되어있어요. 총 공중선 업체가 9개 공중선 업체인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점용료 관련 문제와 공중선 문제가지고 했을 때 공중선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대안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예정인 이런 지역은 그냥 그대로 두자. 어차피 철거할 지역을 가지고 이중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하고 그 외에 여타 주택가 지역은 정말 너무 난잡하고 또 선을 막 잘라 놓고 말고, 이삿짐이 출입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정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그래도 했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또 건설관리과가 전반적으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부서라 정말 위로의 말씀도 한편 드립니다. 드리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중선 설치문제 가지고 지금 대안 제시한 중에 하나가 철거대상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공중선이 난잡하게 늘어져 있는 데를 보면 어느 선, 9개 업체 누가 누가 어느 선인지 몰라서 표시 의무화하자고 라고 하는 것을 얘기 했습니다. 표시의무화를 함으로써 자기네 선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표시의무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정비실적을 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을 제가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늘어진 선을 멀리서라도 금방 알 수 있게, 어느 통신회사 건지 알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통신업체 모임을 합니다. 합동정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한 번씩 갖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현재 통신회사에서 자기네 통신선 케이블에다 전부다 통신회사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할 수 없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나다가 봤을 때 늘어진 선, 멀리서라도 보고 저것이 “동서케이블 선이다, 어디 케이블 선이다”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는 주문이셨었는데 그것이 선이 어디 부분이 늘어질 줄 모르고 전부 다 표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통신회사에서.

김용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문할 게 양이 많은데 대안제시 중에서 한 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면 공중선 늘어진 게 형태가 어떠냐면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번지에 인터넷선도 들어가고 케이블선 들어가고 죽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면 또 업체를 바꿀 때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제2, 제3의 업체가 또 들어가요. 들어가면, 말하자면 한 가구에 케이블선과 인터넷선 하나 아니면 2개 내지 3개 정도가 필요한데, 15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집에만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정비를 해봤는데 못 쓰는 케이블 선을 걷으니까 리어카로 한 리어카가 나왔어요, 리어카로 한 리어카. 거짓말 아닙니다. 하루 종일을 내가 사람 한 사람, 다 걷어 봤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쓰는 선 못 쓰는 선 늘어져가지고 잘라서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을 정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이 업체들이 자기네 거 업자들은 알거든요. “아,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집 앞에 민원을 받은 중에 하나는 우리집에 이삿짐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이 늘어져서 이삿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비 좀 해달라고 신고를 하니까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업체가 왔어요. 한 시간만에 와 가지고 “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이 아닙니다” 하고 간다고. 이러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도시 미관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이것을 하려면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는 평생 못 하는 거죠. 업체 간에, 지금 보면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집에 들어가는 선이 인터넷 업자를 바꾼다든지, 케이블선 업자를 바꿔서 새로 들어가면 기존 쓰던 게 못 쓰면 새로 작업하는 업자가 기존 것은 걷어주는 거예요, 못 쓰는 것은. 그러면서 한 군데 선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안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네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가는 겁니다. 뭐 형상을,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한 가구에 들어갈 때는 한 곳을 따라 들어가라 이거예요. 케이블 선도 따라 들어가고 인터넷 선도 따라 들어가고 한 선으로 죽 따라 들어가서 하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들어가던 간에, 그러면 되는데 그 집안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한 번 가보세요. 바로 당장 용신동도 가면 그런 데가 수두룩 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다시, 5대 때 이어서 다시 하게 됐고요. 표시의무화 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시설을 하면서 바로, 각자 업자가 보든지 주민이 보더라도 뭔가가 모를 표시가 돼 있는 걸 해 가지고 이거 누구냐 하면 딱 알 수 있도록만 해주면 자기들, 일단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함부로 자기네 선을 늘어뜨리거나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선에 대해선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거지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지금 답변보다는 반드시 해 주시고, 계속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건수가 보면 연번149번인데요, 4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10건인데 2011년도는 30건으로 허가 건수가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에 도로점용 허가가 30건이나 늘어난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공사장 현장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공사장용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건축이 그 만큼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대형건축이 되게 되면 자기 건축물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 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약 3배의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발췌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는 11월 1일부터, 감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어쨌든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2010년도 10건, 2011년도 30건이니까 연계해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47번 403페이지인데 전수측량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개인재산과 관련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 지금 현재 자료에도 있는데 임시회에서 전수측량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에 따른 변상금을 할 때 그 당시에 뭘 모순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냐면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한 걸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수측량만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는 보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인데 좀 때늦은 결정이죠,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말하자면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2006년도 신설, 용두동이 측량을 하면 측량한 연도부터 바로 5개년 치 소급해서 점용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나중에 하는 동과 제일 먼저 하는 동은 5년의 전수측량 점용료 비용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 매도 먼저 맞음으로써 이런 경우는 5년 치를 자기 재산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순에 대해서 지적해서 2009년도에 가서야 이것을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 뒤늦은 결정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해서 건축물 전면이 점용에 걸려든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눴고 구청장님도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김학두위원님께서도 여러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내 문제라는 시각에서,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정말 억울함 내지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운영을 매번 법이라고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법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 보면 감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주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법이라고 하는 잣대만 자꾸 세우지 말고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볼 때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433건에 57억 8,600만원을 지금 현재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세수의 측면에서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은 뭔가 옥석을 가려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듯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그 부분은 본 건축물이 전면이, 말하자면 그 당시 어떤 이유로 그냥 아무 행정적인 어떤 제동 없이 허가를 내줘놓고 이제 와서 점용료 내놔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됐으니까 귀책사유를 허가 관청에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점용료, 저번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 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 됐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노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노원구청의 변호사의 자문결과하고 우리 구 자문결과는 아주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에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허가 난 건물이 지금 불법점용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사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점용허가를 해 주자. 신청을 받아서 점용허가로 나가면 다소나마 20%라도 감면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례를 지금 노원구에서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라도,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도로 본래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변상금이 아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사실은 본 위원도 화가 좀 났었습니다. 났었고, 지금 집단민원 소송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 동대문 구민들 전체 또 나가서는 구청장님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대문구청 변호사 자문과 노원구청의 변호사 자문이 정반대다. 그러면 노원구청의 변호사를 데려다가 자문을 받던지 아예 그쪽 노원구청에 자문을 받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는 법 잣대로만 봤을 거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자문을 한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동대문구청에 적용을 하고 방금 설명한대로 점용허가를 교통과 관련해서 허가를 한다면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 다음에 전면이 한 것을, 예를 들자면 담장이 허가 이후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선별해서 전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허가권인 우리 구청에서 2008년 이전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감리가 서류만 죽 올리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허가 관청에서는. 그런 모순된 시스템에 의해서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허가관청이 더 많이 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관청이 더 많이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 가지고 대폭 감면으로, 1회성 감면하고 그 다음에 매년 예를 들어서 문다하더라도 좀 대폭 점용료를 감면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면 아마 소송도 무마되고 구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실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서 감면해 준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변호사 자문을 저쪽의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변호사 자문을 노원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각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저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앞서 질문에 국별 워크숍에 2억 9,900이라고 했는데 2,990만원으로 제가 잘못 질문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청량리 206-57번지에 있어서 도로보상에 대한 협의에 아마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뭐하면 뒤에 팀장님이 해 주시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6-57이 제가 지금 삼각형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도서관 앞에. 거기는 협의를 촉구하는 협의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저희가 서울시 소토위에다가 재결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 아직 재결 중입니다.

주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별 지원 워크숍을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 다음에 국별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여비해서 5억 64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8만원×149명 12개월 이 엄청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출장 나갈 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149명이 한 달에 어떤 업무로 149명이라는 직원이 12개월 간 12달을 나갑니다. 어떤 업무, 예를 들어서 한 두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우선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정비팀인 경우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 업무고, 기타 다른 점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28만원을 여비를 줍니까? 이거 출장가야, 부산 서울이나 대구나 이렇게 가야 출장비를 주는 거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28만원을 줍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이상 나가더라도 예산…….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5억 64만원이,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출장 갈 경우에 저희가…….

주정위원

28만원 줍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총액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8만원 149명, 국 전체로 현재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8만원이라는 여비는 많은 액수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시간 이상 나가면 그 전에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2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일 4시간 이상 나갈 경우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이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8시간입니다.

주정위원

8시간이면 8시간 다 해봐야 4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1일 4시간 이상 나가도, 그러니까 7시간을 나가도 2만원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김학두위원, 김용국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수측량 실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는데 작년 예산에도 보면 5,708만원이 전수측량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전수측량이 아직까지 남았는지 또한 다른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수측량은 따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수측량은 끝났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5,708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자율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노점개선자율위원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자율개선위원회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주정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10만원씩 5명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 집행 안 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게 노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인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따라 줄 노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액 해서 3,633만 6,000원이 작년 예산에 잡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사유로 보상금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장안동의,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선과 질문을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 건수가 많으면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모셔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료제출도 요구를 했지만 아직도 가져온 적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어렵겠지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 단속실적이나 또 특히 회기역 주변 1, 2번 출구 내에 노점상이 밤이면 나타나고 또 거기에 전단지 같은 것이 너무 심하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단속하게 되면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말을 했었고, 그러면 밤에는 뿌리고 아침에는 청소부가 그것을 줍다 보면 그거 쓰레기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빗자루로 쓸면 쓸어지지가 않아요, 딱 붙어 가지고. 손으로 다 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 해 가지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그 보도블록이 경사가 져 가지고 강원도 산비탈 다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왜 보도블록이 경사가, 원래 보도블록……. (『토목과』하는 이 있음) 토목과도 물론 그렇지만 전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었고 각 계장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해서 우리들 말은 말같이 듣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역 쪽에 단속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노점상들 상태라는 것이 노점상들이 저희들하고 꼭 숨바꼭질하는 형태와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가면, 가서 단속 해보면 잠깐 거기 피해 있다가 또 오면 어느새 나가 가지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저희가 회기역 주변의 정비실적은 9회,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9회에 3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자진정비를 6회를 실시했고, 또 강제 축소도 이행을 했었고, 행정조치도 한 해 해가지고 건수 4건을 저희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겨우 1년 동안 9건을 했다는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회기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거기 나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팀 한 팀을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번 거기 나가 가지고…….
동옥

이동옥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또 우리가 지난번에 가외로 책정한 거까지 줬는데도 실적이나 그 외 단속 저기한 것을 갖다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갖다 준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실적은 제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직원들 2개팀을 단속반을,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3명씩 해 가지고 2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옥

이동옥위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침부터 저희가 업무 종료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종료시간 외에 그 사람들은 밤만 되면 나타납니다. 거기 제가 사진도 보여줬듯이 밤에 과일을 크게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번 출구에 가면 너무 좁아요. 버스가 서면 올라오는 택시가 있어 가지고 돌리지를 못해요. 거기 양말 저기도 밖으로 나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는데 우리들이 예산을 책정까지 해 주면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겨우 9건을 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누누이 부탁해서 저녁에 좀 특수하게 가외수당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하무인 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을,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저녁에도 저희 직원들 두 팀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동옥

이동옥위원

그 용역비 지금 책정해준 지가 몇 달이 됐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11월 9일부터인가 용역을 저희가 그동안에 추석도 끼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추석이 언제인데 지금 추석에 끼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사, 11월 달에 가동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주민들이 요구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리를 하고 의원이 얘기하면 그것은 안하무인 식으로 넘어가고, 의원은 그 중간에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원성과 질타를 받는지 알고 계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냐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실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앞으로 노력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하라고요. 그리고 밤 되면 12시까지 근무를 하든가, 특수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 줬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절대 이런 일 없어요. 겨우 1년에 9건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깡패가 옆에 와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거기다 좌판 펴 주기로 해 놓고 말야 그런 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니 밤이 돼서 깡패 무서워서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도 그거 단속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면 코레일 측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레일 측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도블록의 가판대나 상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법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위에다가 아주 버젓이 해 가지고 사람, 더군다나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바로 턱 밑에다 설치 해서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사항은 그렇게 단속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특별자금까지 해서 했으면 우리 회기역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동대문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써서 용역을 붙이든 어떻게 하든 단속을 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욕도 안 먹고 지역에 그렇게 크나큰 저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적, 단속한 거 저한테 깔아 주세요, 여러 위원들한테.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출근을 하다보면 지하주차장 입구가 곳곳이 패여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 좀 어떻게 처리 해 주십시오. 연번140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 해 가지고 무단점유를 도로, 하천, 구거, 제방, 기타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마다 부과 금액이 다르겠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 구에서 땅이 다시 필요로 해서 반환을 요구할 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반환을 해 주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구에서 그 땅이 필요 하니 반환을 해라 했을 때 권리주장이나 하면서 순순히 내주지 않을 거 아닌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정히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강제집행, 대집행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령을 동원 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시킨 적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 같습니다. 좀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우리가 점유하는 부분도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책정해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144번 과년도 체납금 징수 실적 해가지고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처자식들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를 한다거나,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시효결손처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효결손은 저희가 무재산자,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대로 저희가 체납, 절대 외형을 키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면 시효결손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징수 부과하고 나서 5년까지 징수 시효가 흘러가면, 5년이 만료가 되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물론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은 시효결손처리를 해야겠지만 재산을 처자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은닉을 하고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세금을 고액체납, 수십억씩 체납을 하고도 전 그룹 회장이나 사장을 했던 분들이 그러한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처자식한테도 이 부분이 적용될 부분이 본 위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압류를 하고, 카드에도 압류를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부과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를 하고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 예상금액이 넘을 경우 압류를 하고, 부동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뭐 가사, 영업장 같으면 카드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조회도 하고 또 급여자 같으면 그 급여기관에 조회를 하고 갖은 방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시효결손이 된 분들은 5년 동안 저희가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일단 재산이 안 나타나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개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묘하게 은닉재산을 숨겨놓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행정력과 저희 직원,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시나 국세청에서는 그런 은닉재산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산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5년 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이렇게 시효로…….
광석

송광석위원

별도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셔서 최대한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147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과는 돼 있는데 각 동별로 징수 내역을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측량 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은 얼마가 부과돼서 얼마가 현재 징수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최고 안 가려고 하는 과가 건설관리과, 특히 도로정비과 이런 데 고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송광석위원님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변상금이나 과태료에 있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또한 정부에서 오래 영업을 하게 되면 오래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교묘하게 3년 내지 5년에 이렇게 재산 없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변상금 체납자들의, 지금 현재 그것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보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청 직원 단속반이 강력하게 물건을 싣고 오고 또한 물론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흉내만 내더라도 물건을 다 잡아넣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단속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예산 중에서 보면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세원을 발굴했고 또한 그에 대한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세원발굴을 하거나 과년도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정도의 세원을 발굴했고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지금 현재 자료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수측량 5개년 계획에 동료 송광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57억 8,666만 8,000원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징수되었는지 하고 또 2009년도에 보면 의회에서 전수측량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를 보류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은 부과를 하고 2009년, 2010년이 없거든요. 그것을 2011년에 다 했는데, 그러면 2009년 치, 2010년 치도 다 2011년에 한꺼번에 부과한 겁니까?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2009년, 2010년 치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2009년, 2010년 치를 2011년에 한꺼번에 다 한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꺼번에 한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 볼 수 있으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연번이 몇 번이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번147번입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부과된 것이 지금 징수율이 52.6%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금액상 한 15억 되겠네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6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6억 정도 되고, 그러면 3개년 치는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3개년 치는 2006년도 분이 93.3% , 2007년도 신설동, 용두동 부과한 분이 91.7%, 2008년도 제기동, 전농동 부과한 분이 96.9%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2011년도, 그러면 기 징수한 것이 한 80%도…….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71.6%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71.6%면 자료고 말고 한 삼십 몇 억 됐겠네요, 벌써? 얼마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징수액이 41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1억, 그런데 이게 동대문 관내에 전수측량한 5개년 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로 수천억을 집행하는 단체로 봐서 물론 큰 세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돈은 50억, 60억이 큰돈이지만 사실은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영세하고 어려운 저소득층은 몇 백 만원, 크게는 몇 천 만원 참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법적근거를 찾아서 환급하고 전수측량 마감시점부터 어떻게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거 환급해 주고 2011년에 사실은 전수측량이 끝났으면 그 기점으로 해서, 어쨌거나 귀책사유는 구청에 있는 거니까요. 건축물 허가를 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지금 와서 허가를 내준 관청이 점용료 내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몇 십억 돈이 한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은,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급해 주고 2011년 기점부터 그런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용의 없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구제가 그 부분이 제일 좀 공감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취소하고 환급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안 그러면 소유재산이 어느 것은 되거나 또는 면적이 좀 넓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 아주 영세하고 진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어느 선을 정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도 좀 환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금 부유층 이런 분들이야 참 몰라도, 물론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주무 부서나 동대문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벌써 기 40억 이상이 징수가 됐으면 거의 다 냈다고 보는데 이걸 어느 선을 봐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환급해 주고 전수측량 마감된 기점부터 점용료를 내라, 이런 방법을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전에 노점상이나 적치물 이것도 작년에, 주정위원님도 아까 전에 언급하셨지만 1억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 용역을 줘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기업형이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같은 데도 용역을 동원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워낙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구조물을 거두어 싣고 가고 용역들은 불법노점상들을 붙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 평, 한 평 진짜 그렇잖아요. 보자기 놔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계형은 좀 봐 주고 아까 전에 이동옥위원님은 전철입구에서 하는 게 참 통행에 불편하고 안 좋다고 그랬는데 사안을 봐서 그것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완전한 도로 보행권이 확보되고 정비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돌아서면 또 갖다 좌판 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지으시면 좋겠고요. 또 보면 도로점용 허가 연번149번에 보면요. 이게 보면 공사용 차량 진·출입만 기재를 했지 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동대문 관내에 이거 말고 지금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개인건물 및 공공건물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 점용 진·출입로, 주로 차량 진·출입로에서 이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진·출입로가 이제 일반 주상복합이나 개인 사유건물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없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나머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건축 공사장에서 자재 적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장 진입로고 일반 차량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들, 대로변 상가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때 저희가 허가 신청한 신청 접수 건이고요. 별도로 기존에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것은, 또 외에도 허가 내 준 게 많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변 설치 차량 진·출입로가 913개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913개소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도로도 청량리, 신설동 이 부분 다르겠고, 또 저쪽 이문동 다르겠고 다 지역마다 다를 텐데 공시지가도 각기 다르고, 도로변이라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 차등제로 하고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전부 인근,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 토지 가격 도로변은 전부 인접해 있는, 연접돼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것도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보도잖아요. 보도. 시민들이 보행하는 보도에 차 들어간다고 구가 사실 사용료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게 보면 사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보행인들 다니는 공도잖아요. 공도인데 이걸 구청이, 이것도 보면 사실은 100, 200 더도 되고 이게 너무 과다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3개소입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가 저희는 913개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좀 차등적으로 단속하시가 바라고요. 그리고 전수측량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져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석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편병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151번에서 168번까지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도에도 1, 2, 3위를 매기고 또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혼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과 중에서 토목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팀 중에서는 우리 현석윤팀장이 실제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고 일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도 정말로 일을 참 깔끔하게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과에서 2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명팀장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토목과하고 제일 연관성이나 또한 실제 민원처리가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물론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많은 이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에 있어서 61억 4,249만 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일을 하는 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100% 만족은 못해도 그래도 사업성에 있어서 또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하고 토목과장을 비롯해서 팀들이 상당히 활동을 잘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 3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3억의 예산이 도로개설이 잘 되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34억 5,550만 3,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서 보면 방지턱에 벌써 1,987만 5,000원 예산이 올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이 9,300만원, 방지턱,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턱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은 경사진 부분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좀 약간 꺼칠꺼칠한 그런 걸로 하는 걸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명 전기료에 보면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산에. 과장님 전기료가 그렇게 나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한 만큼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당 기본료가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입니다. 그냥 쓰던 안 쓰던 일정한 금액 한등 당 얼마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이 얼마, 그 다음에 사용량을 누진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한등에 1년에, 한 달에 얼마 쓰던 안 쓰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보안등이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보안등이.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가로등은 쓰는 대로, 종량제로 전력량 체크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하도에 보면 보안등하고 일반 전기가 따로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 기본요금이 있고 또 따로 일반요금이 나오던데, 전기사용량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던데.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방시설로 펌프가 있습니다. 강제배수펌프라고 해서 펌프까지 그런 기본요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지하도에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가로등인데 어떻게 일반 전기가 아직까지, 우리 펌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비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 하면 가로등에 보면 전구세척이 따로 있고, 전구세척이 4,668만 3,000원, 그 다음에 가로등 대 청소하는 게 6,465만 6,000원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 청소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가로등 등 청소하는 거 따로 예산이 잡혀있고 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로등에는 가로등 글러브라 그래서 등 자체를 보호하는 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글러브라 하는데 그거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등 전체 기둥, 포스트를 청소하는, 예산편성 상 그렇게 구분했을 뿐이지 실제는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외주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외주를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청소를, 광고지 같은 거 이런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연간단가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 지급을 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몇 등 얼마 그렇게 하면 너무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죽 나눠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거의 1억 1,000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1억 1,000 예산이 지불하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금 현재 한 90% 지급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90%면 한 1억 정도는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1억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을 봤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입찰을 봅니다. 그거는 연초에…….

주정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까? 공고를 하게 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일정한 면허소지가, 그러니까「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연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한 2월에서 3월 초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는…….

주정위원

그러면 업체에 선정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심이 많으신데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아주 중요한 등입니다. 야간에 주민통행도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각종 범죄에도 많은 예방차원에서 등을 많이 설치를 하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안등을 매년 교체를, 관급으로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보수업체에다가 일을 시키게 되는데, 요새 보면 개선을 하는 것이 지금 메탈 쪽으로 조명이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밝고 환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도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탈이라는 등이 램프 따로 안정기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램프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기에 대한 인건비 이게 분리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LED 같은 거로 교체하면 일체형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비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공사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등 개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일일이 매 전화 올 때마다 보수하면 이 인원이 24시간 상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민원이 나온다든가 할 적에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금액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보안등을 50W 등에서 100W 등으로 전력량을 늘려서 교체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등으로 보안등을 교체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더 상승하는 거는 아니고 W당,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50W인 경우는 등 당 약 1,900원, 그 다음에 100W인 경우는 3,900원 정도로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더 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ED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연차별로 해서 2020년까지는 모든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내년부터 LED등으로 일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사정 상 LED 교체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램프하고 램프 교체하고 안정기 교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는 보안등은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를 교체하면 그런 거는 없는데 현재 보안등 자체는 램프하고 안정기 교체가 할 때마다 부속품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난 부위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안등 요금에 대해 예산책정이 된 게 저희 예산 사정 상 1억 정도는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22페이지 연번152번하고 453페이지 연번168번하고 똑같은, 시립대학교의 후문 진입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300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사업비가 불투명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사항까지 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시립대 총장님의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 앞에, 시립대 앞 전농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립대 후문까지 도로를 개설키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시립대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 교통체증 등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를 했었고 시립대 총장님도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확보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으나 3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예산도 많고 서울시 재정상 현재 300억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립대 후문까지는 도로가 개설되는 게 지역적으로 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단됐으면 언제 또 다시 저거 할 계획 같은 것도 없네요, 중단돼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려고 지금도 회의 중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로폭이 12m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비로 하라고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모든 신규사업은 지금 투자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시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현황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건수에다가 작년보다 금년에는 도급시행과 직영시행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데 도급시행과 직영시행의 어떤 장단점이랄까? 소요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급시행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척을 하는 것이고, 직영은 저희 상용직, 상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직접 도로세척, 시설물 세척작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도급을 시행하는 거는 높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거나 교통을 통제해 가면서 우리직영이 하기가 힘든 어려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급업체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연 1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연 최소한 2회에서 6회 정도는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연 2회를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저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를 이용한다든지 특수장비를 이용해야 될 경우에 도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직영으로 했던 것 중에서 신이문 지하차도나 독구말 지하차도는 보니까 지금 도급으로 바꿨네요, 작년까지는 직영시행을 하다가. 2개의 지하차도도 그런 경우인지 좀 답변을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직영이 월등하게 싸다면 직영으로도 고가차 사다리 정도 구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영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직영이 아무래도 경비는 더 싸지 않나? 요즘 보면 웬만하면 위탁을 준다든지 도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인건비를 절약하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도급을 주면, 도급에는 위탁을 주면 대개는 동대문구 내에 사는 거주가 아닌 다른 외부업자들이 와서 공사도급을 따서 한다는 말이에요. 대개는 동대문 구민들이 요즘 일자리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그런 차원, 그런 맥락에서 질문하는 건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영이라 하면 저희가 새로운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세척작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계약되어 있는 상용직, 우리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있는 상용직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직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은 도급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에 일부 벽면 전체적인,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척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시간이 흘러서 전체적으로 세척할 필요가 있어서 도급업체로 하여금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급업체는 지금 현재 1개 업체에다가 다 줍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에 나눠줍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전반기 업체 하반기 업체 2개 업체가 달랐습니다.

김용국위원

이거는 단가계약 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단가계약이 아니라…….

김용국위원

지정해 놓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정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경쟁업체로 하여금 단일공사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도급업체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모든 업체는 저희가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까지만 제한이 되지…….

김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구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도 낮고 동대문구에도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상용직이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정도의 작업이라면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이런 저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등등해서 직영으로 해버리면 동대문구에 그만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지 않냐.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상용직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상용직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상용직을 더 늘리라는 거죠. 상용직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까이에 있는 장안동에,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일용직이라도 쓰면 더 많은 일자리창출 하잖아요. 동대문구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여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가는 지역 곳곳마다 보면 도로가 패이거나 파손돼가지고 죽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거 까닥하면 오토바이 이륜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펑크가 나거나 사고가 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본 위원도 “어디어디 땜방이나 빨리 신속하게 하시오” 하고 내가 민원을 낸 적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원을 받으면 민원이 들어온데 한해서 가서 땜방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토목과에서 순찰반을 가동해서 그걸 처리하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보면 땜방이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줘 보세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장마철이 되면 저희가 저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신고, 주민들이 직접 들어온 신고들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소규모,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용직을 활용해서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일정한 규모가 크거나 상용직이 할 수 없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파손 보수는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보수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보면 주먹보다, 주먹 한 두 개만한 크기의 펑크라고, 치마까지도 아니고 좀 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지역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민원이 이메일로 들어온 거를 보면 “김 위원님 내차 펑크났습니다, 어디어디에 파손돼 가지고.” 뭐 이런 정말, 약간 위트를 가해 가면서까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있는데 현장을 죽 돌아보면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한 예를 보면 위생병원에서 어딥니까, 청량리에서 위생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턴하는 데도 보면 펑크가 제법 크게 난 지역이 있는 데가 한 달 넘게 그냥 땜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확인 해 봤나 모르겠어요. 그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장안1동에서는 본 의원은 우리 관내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토목과에 올려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그렇습니다. 토목과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토목과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이후에는 점검을 하는데 토목과 직원이 일일이 다니기는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파악해서 보내 주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서로 간에 업무연계를 하는 거죠. 빨리 이런 문제를 사고예방도 하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빠른 보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그게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50페이지에 연번166번에 염화칼슘 및 모래 적재 현황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울이, 지금 초겨울입니다. 앞으로 얼음이 얼고 또 모래주머니라는 게 참 써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화재 났을 적에도 웬만한 거는 모래로 해버리면 화재가 금방 꺼져요. 소화기 보다도 더 좋은 것이 모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산로, 천호대로 그런 데에다가 설치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배치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로”로만 썼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홍보가 안 돼서 필요해서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써요, 여기 배치에. 이것을 배치했을 적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쓸 수도 있고 또 여럿이 급할 적에 사용할 수 있자고 배치를 한 건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할 배치는 이게 무용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치했을 적에는 어느 로에 어디어디에다 했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꼭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끔, 그런데 또 하기야 도둑맞아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데도 갖다가 공사비로 쓸까 그것도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 배치를 어디어디에다 했다 해가지고 거기 CCTV, 저기 뭐야 그런 거 뭐라도 하나 장치를 해 놓으면 어디서 뭘 가져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치를 시켜가면서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할 적에 갖다 쓰게끔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염화칼슘 및 모래가 배치되어 있는 총괄적인 장소 개소만 표시한 것이고,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지 모래를 저장한 함에 “시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문구까지 박아서 현장에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보관의집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집은 염화칼슘 보관의 집입니다” 하는 것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보관의 집 표시도 해 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하면, 글쎄 지금 과장님은 다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이 표시만 됐다 뿐이지 홍보가 안 돼서 그것이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혹시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자체도 “어디 왕산로입니다. 거기다 배치했어요.” 그러면 “왕산로 어디입니까?”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왕산로 어디에 배치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할 적에, 주민들이 물어볼 적에 “거기가면 그게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건 공짜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58번 이문동 326번지 도로 확장 진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치 못할 욕도 얻어먹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건으로 인해서 욕을 지역에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예산이 편성하기가 우리 자치구에서 쉽지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장광근 국회의원님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려가지고 국비 7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7억 국비를 이면도로에, 골목길 이면도로에 국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끌어 오기가 쉽지 않은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꼭 이 326번지 주변도로는 확장이 돼야지만 교통의 원활함과 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7억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 반대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 7억이 현재 내려와 있고 전체 예산은 한 1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2월 달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지역도로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통행 지정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방통행 지정을 동대문 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회시를 저희한테 한바 있어서 저희가 일방통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달에 690여명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69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일방통행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이 훨씬 많아서 일방통행 지정이 어렵다고 일반통행 지정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현재 의견수렴 결과를 통보한 상태고 금월이나 다음 달 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힘들게 국비까지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또 나머지 예산인 12억 정도를 우리 구가 시에다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면 확정이 나죠, 결정이 되는 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금년 중으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반드시 교부금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8억 5,169만 9,000원이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 1년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을 올해 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든아파트 휘경동 지역인데, 가든 아파트 제설 창고 및 도로시설물 유지,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재무부 땅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이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분할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째 분납을 하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금 4년째 납부했습니다.

주정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정확한 평수는 지금 제가 잘…….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다른 개인 땅을 매입을 한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체비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 땅이라고 하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재경부 땅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가 재경부에서 매입을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재해대책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일부는 보관하고 일부는 또 다른 데에…….

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무실도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가로등, 저녁에 야간근무 하는 사람들, 우리 상용직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거기서 장비도 운영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예산에 지금 현재 61억 4,200만원 안에는 이런 돈들이 있는데…….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의 예산이 90 몇 억에서 61억, 실제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하기에는 토목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 많이 깎였었는데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제가 간단하게 작년 예산 세입·세출을 봤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던데 지금 우리 토목과의 예산은 증액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내년도 예산도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주정위원

올해보다도 삭감이 또 되는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조금 더 됐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한데 또 삭감이 됐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다 지금 현재 증액되는 사항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세입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부서가 증액되는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일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또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추경에서 많이 올리겠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올해 추경에도, 추경 작업을 할 때 한 5억 정도 반영을 요구했는데 한 2억 정도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레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제일 우선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예산은 항상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도 3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또한 여기 6억 1,000에서 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목예산이라는 것도 또한 부대, 여러 가지의 조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도로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최대한 저희가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처리, 이번에 지금 현재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63번에 보면 도시계획 중·장기 대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시설로 해 가지고 44건이 예정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토목과에서 원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역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20개 사업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선이 그어지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게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하려면 예산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주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토목과 예산이 점점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20억, 보통 10억 이상은 돼야지만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계획시설을 토목과 요구에 의해서 선만 그어놓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토목과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지정을 해 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재산침해라든지 덜 받을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편성만 해 놓으면 개인이 재산침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최소한 1970년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이 될 때부터 죽 이렇게 결정이 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20개만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도로로 개설해야 될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44건에 전체 금액은 현재 소요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전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여기는 도로로 개설돼야 되겠다 하고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권 행사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향후에 이 지역은 도로로 개설돼야 될 곳에 민원인들이 어떤 건물, 건축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건축행위를 해 놓고 또 도로를 개설한다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 개인 손해도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놓고 연차별로 또 해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는 사업부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많은 민원에 접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골목길,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 도로개설을 해 달라, 이런 민원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이런 부서인 만큼 또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또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증액을 좀 해 줄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용문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69번에서 18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77페이지 연번176에 중랑천둔치 자연형 하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치수방재과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 임시 수영장을 만드는데 25억을 갖다가,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25억을 요구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지 그 의사를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실천이,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스케이트장 같은 게 정말 들어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1공원에 수영장을 만들고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25억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도 보면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별도로 중랑천 수변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설계가 올 12월 달까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장평교에서 장안교 사이에 물놀이장을 폭이 4~6m, 길이가 한 140m로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은 거기에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1공원 쪽에다가 수영장을 만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검토단계로 돼 있다면 언제 된다는 그런 것도 없군요. 지금 검토를 하면 그것을 언제 검토해서 언제 설계를 해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올해는 희망을 둘 필요도 없네요.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김인호 시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요,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수영장은 우리가 옛날에 몇 십 년을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러 거기로 간 적이 있거든요, 중랑교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몇 십 년 전에, 제가 65세인데 그때 20대에 스케이트장을 다닐 정도의 스케이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컴퓨터 시대에 스케이트장 같은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영장보다도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운동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데 좀 많이 구에서도 자꾸만, 울지 않은 아이 젖 안준다는 식으로 자꾸만 그것을 재촉하다 보면 그래도 희망이 되고 여러 사람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이 건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국 내에 1, 2, 3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등, 3등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릉천 접근로 다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빠르게 또한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한 성북구 주민들도 동대문구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또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고 본인이 봐도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치수팀 이인섭팀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들이 주임으로 있을 때 상당히 친절하고 잘 했기 때문에 3위로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근거에 의해서 항상 매기는 겁니다. 또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많이 질타하는 이런 의원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1억이었는데 올해 57억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런 치수방재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릉천의 접근로를 용이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사실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사각 가운데, 네 군데 다 접근로가 있고 제기동 한신아파트 주변에 있어서는 접근로가 한 군데도 없는, 이것은 사실 설계할 때부터 좀 잘못돼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접근로를 본 위원이 요청할 때에는 자전거 접근로를 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로가 있는 그 접근로는 자전거 도로지, 인도가 사람이 마라톤 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면, 그 반대편에 제기교 밑에 보면 거기에 상당히 공간도 많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접근로가 없습니다. 거기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좀 된다면 거기에다 자전거 접근로를 하나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청량리 제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기동에는 상당히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하수관이 보면 20년, 30년 된 이런 하수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조건 다 치워야만 하수관을 묻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잘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하수관을 내년도에는 좀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릉천 접근로 한신아파트 밑에 작은 도로의 진입로 건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 구청에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후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로는 상가 주인들은 휴가철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위원님이 말하기를 정릉천 거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를 답사하고 본 결과에 비해서는 한신아파트 다리 밑에 웅덩이가 막 고여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다 처리 됐습니까? 거기가 웅덩이가 돼 가지고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진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를 가보면 아무리 운동도 좋지만 화장실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물이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위에라도 어느 공간을 하나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다니다가 급하면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거기에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가다가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집에도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주든지 뭔가 해야지,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리작용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천에서 하수도 그런 게 나오면 악취 같은 거, 그런 것이 풍겨서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없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저거 하고 운동기구가 있는 것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운동기구 같은 것을 여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얼만큼 점검을 갖다가 자주자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주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바퀴 시찰을 하셔서 현장검사를 하다보면 어디가, 어떤 데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잘못 됐구나 그런 것을 현장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적에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먼저 웅덩이, 그때 의원님들하고 한 번 순찰을 가셨을 적에 그때 마침 거기 구간이 성북 구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저희 지역이 밑에 하류지역인데 그때 성북구역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정비하면서 박스에서 내놓은 물이 분류하수관으로 유입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유입구 관이 막혀가지고 하수도 물이 넘쳐서 정릉천하고 넘었던 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고압호스로 해서, 양수기로 해서 전부다 정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냄새는 전부 없어진 상태고요. 화장실 문제도 필요한데 그 문제는 재방 위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또 이용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 앞에 접근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기동반으로 하여금 해서 순찰을 돌아서 노숙자들을 다른 데로, 동절기 때문에 동사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고, 여름철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하루에 순찰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자주 순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점거를 해서 파손 부위가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펌프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전농1, 2 이런 데는 보니까 550마력짜리 두 개, 850마력짜리 7기, 830마력 2기, 1,300마력이 3기, 1,330이 3기, 5,445㎥ 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30개소의 펌프장이 있는데 사실 보면 기전설비 보강이나 보강공사, 이것은 물론 3개년도에 보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는 펌프장이 잘 되어 있어서 수방대책이 정말 잘 되고 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설비 보강하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해당 과장 보시기에 지금 우리 관내에 펌프장을 더 신설할 데는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신설할 곳은, 지금 현재 증설할 계획이 있는 곳이 용두펌프장하고 장안2 펌프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같은 펌프장에?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용량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몇 마력짜리 몇 기 정도가 필요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용량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해야 할 거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 게 2개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용량을 100㎜씩, 시간당 100㎜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펌프장으로 전부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고로, 아까 말씀하신 전농, 장안은 30년 빈도로 해서 해 놨는데요. 앞으로는 50년 빈도, 50년 빈도면 시간 당 한 100에서 102㎜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현재 펌프장들은 시간 당 몇 ㎜ 폭우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각 펌프장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펌프장이라던가 장안1펌프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10년 빈도, 10년 빈도니까 시간 당 74㎜ 정도 펌핑 할 수 있는,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펌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펌프를 더 증설할 곳이 있는 곳은 반드시 증설해야 되겠고요. 또 수리나 설비 보강을 잘해 가지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에 가면 금년도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치수과에서의 개념으로 보자면 중랑천에다가 각종 시설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니까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자교 밑에 쪽을 가보면 그쪽으로는 거의 관리도 안 됐고 시궁창처럼 그냥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를 보면 사실 여지의 땅이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자전거이용도로나 이용하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을, 군자교 밑은 성동구 관할이기는 한데 거기를 벽화도 그려 넣는다던지 밑에 정비를 적당히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소공연도 할 수 있고 전천후 그런 시설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음악공연이던지 사소한 웬만한 야외 회의도 주제할 수 있고 웬만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교부금을 받던지 어떤 노력을 금년 중으로 계획서를 입안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472페이지에 보면 각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분이. 장안동 배수분구 공사 사업이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 배수분구 공사 진척 상황이 몇 % 진척이 돼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교 밑에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자교 옆에는 억새입니까, 갈대 그걸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철새도래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식재해 놓은 그런 상태고,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군자교 밑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중랑천 수변 문화공원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자교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완료돼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배수분구는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시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지금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구역은 끝났고 2구역, 3구역은 계획이 내년도에 끝나고,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로 봤을 때 몇 % 정도가 완공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구역으로 보자면 4개 구역 중에 1개는 완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구역이 끝납니다.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장안배수분구 공사가 사실 정말 반대여론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부딪치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름대로 70%, 본 위원이 지난 연초에 물어볼 때 60% 정도 완공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60% 완공 상태에 작년도 9월 달 추석 무렵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가 80㎜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역을 죽 둘러보니까 물이 역류되거나 이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안심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빨리 배수분구 공사가 완공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수분구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상당히 여러 가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로 우리집이 물이 잘 안 빠진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누수탐지라고 그러나요, 배수구가? 구조를 안에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갖다가, 엑스레이 사진이라 그러나? 넣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민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보다도 정밀도라 그럴까 이런 게 떨어지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구를 가서 보니까 구청에서는 왔다가서 “하수관 계량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이 공사하고 난 이후로 우리집이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이런 민원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저런 물이 잘 안 빠진다던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조기에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CCTV 장비를, 차량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재작년인가 구매가 지금 A급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인해서 배수불량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가서 한 번 더 재탐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장안동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장비를 최신장비라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그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신장비를 구비해서 동대문 지역의 저지대에, 사실 정말 큰 비만 오면 진짜 밤잠을 못자는 지역이 있어요. 이문동, 용신동, 장안동, 지난번 여름에 용신동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등등 해서, 또 개인주택이 특별히 침수가 잘되는 이런 지역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81페이지에 178 거기요. 거기가 지금 죽 보니까 숙박시설이 점검개소 16, 지적건수가 13, 조치건수가 13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 그런, 진짜, 별로, 20년 오래된 건물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다면 진짜 이 사람들 숙박을 하고서 자다가 재난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이것이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점검 개소를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조치건수인데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면 사람이 산다는, 거기서 잠을 자고 할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해당 부서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안전점검 수시점검을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또 합동전기나 전기안전공사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지금 현재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13건 지적이 됐는데 13건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완료됐어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뒤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중랑천변에 수영장하고 스케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제1체육공원 장안동 쪽으로 설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장안동 그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문동도 있어요, 이문동. 휘경동, 이문동 쪽, 그쪽이 항시 보면 열악해요. 연탄공장이나 있고,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공연도 하면 다 1체육공원에서 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 다 1체육공원에서 하고 이문동 쪽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중랑천변 둑방도 열악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악합니까? 그래서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스케이트장 돈 좀 더 들어가는 거 이문동에 하나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은 장안동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문동 주민들이 세금을 반액만 냅니까, 똑같이 내는데.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요. 안 하면 주민들 데리고 가서 데모하던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3 간이빗물펌프장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여긴 간단한 빗물펌프장을 철거, 간단한 문제인지 알았더니 거기서 아주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쪽, 어울림아파트 쪽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야 빗물펌프장 철거와 철거 안 하는 거와 관계 없이 거기는 하수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오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대책을 해서 다시는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3 간이펌프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가졌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쪽 지역이 전부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관로를 변경하던가 해야 할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호아파트 지역이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위에 골목에서 내려오는 것을 골목에 횡단하수거를 설치를 했고 또 어울림아파트 들어가는 가각 지점에 저희들이 횡단하수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잠깐만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김학두위원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나요, 완료했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그렇게 잘 됐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수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만 다시 그런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강구는 하고 있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하려면 거기가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지금 현재 관경이 박스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이문3 간이펌프장 골목 전체가 박스로 지금 망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계량을. 하수관거를 넓혀야 하는데. 그러려면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로를 신이문역사 앞으로 해서 돌려서 관경을 키워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재개발을, 추진위 단계인데 추진위 단계에서 보통 완성되려면 10년 이렇게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비가 오면 계속 거기는 침수를 당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보안책이라든지 이렇게 갖춰져야 될 것 같던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보완책을 할 수 있다 하면 지역적으로 펌프장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땅을 매입해서 중개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든지 국가에 요청하던지 해 가지고 그건 한시적으로라도, 재개발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이라도 피해를 안 입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빡빡하게 사무감사를 하는데 3등을 하다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18회 정례회에 구청장님께서 정릉천에 대해서 “청계천처럼 물을 흐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숙자위원님께서 제기교 밑에 물이 고이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흐르는 물은 고대 앞에 지하철역, 지하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계획을, 치수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릉천을 물을 흐르게끔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 준수를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800만원이 하수관 뚫리미음이라고 16개 구매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 해 가지고 16개 800만원 되어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에 흐르는 물은 물량이 1일 9,000에서 1만톤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 폭에 비해서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주로 KT나 지하철 그런 데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활용을 해서 하루에 1만톤 정도 정릉천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물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 양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물을 다시 치수해서 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청계천물을 치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문제 또 치수하는 방법의 문제 또 치수하는 장소의 문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집수정을 파가지고 펌핑을 하겠다 그렇게 검토된 바는 없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뚫리미에 대해서는 동에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줘가지고 동에서 가정에, 가정집 하수관 막히는 것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구매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218회 정례회의 브리핑 인사말에서 정릉천을 청계천처럼 흐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아무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 문제는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청계천처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반복된 질문은 이제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1만톤의 흐름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릉천에다 비가 오고 뭐하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하면 비가 오지 않고 막 그럴 적엔 그 물을 사용하고 또 비올 적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걸 갖다가, 청계천 물을 갖다가 그거를 하려면 그거를 정화해서 한다면 돈의 액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니 오히려 빗물 같은 거든지 눈 오면 녹은 거를 이렇게 가둬 두었다가 그걸 갖다가 흐를 수 있게,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류조를 상류지역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쪽에 큰 저류조 탱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개발하는 사업시행 주체 또 넓은 부지 그런 게 전부 다 합당해야겠죠. 좋은 방법은 방법입니다.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흘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본 바는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큰 하천이나 지천에는 펌프장이 또 여러 군데 잘 돼 있고 해서 참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반지하나 보면 하수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하수역류방지를 보면 지금 보니까 설치동의자가 하면,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와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이 역류방지 변을?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역류방지 변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253세대, 886개소를 설치 해 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구청에서 나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14개동 행정동마다 펌프류나 보수 이런 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하나 또 지하시설물 이런 데에 물이 찰 경우 우리가 그냥 동사무소로 가잖아요. 동사무소에 지금 비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각 동별로 개수는 틀리지만 10대에서 20대 정도 해 가지고 동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걸…….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또 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그걸 수리·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왜 하냐고 하니까 폭우가 오는데 가니까 동사무소 가보면 사실 고장나고 또 호스도 없고 이런 걸 각 동에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름철에 민원인들이 오면 반드시 가동이 문제가 없는 호스가, 또 어떤 건 보면 호스가 중간중간 뚫어져서 누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행정동마다 완벽한 펌프나 호스, 그 다음에 고장난 거 없이 수리·점검 잘 하셔가지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광석

송광석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기회 한 번씩 얻으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한숙자위원님께서 그런 물을 저장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는 그것을 법제화 해서 지금 폭우가 내렸을 때는 저장을 해서 홍수나 이런 걸 피해를 막고 이러한 것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시행 중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악한 동대문구 살림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한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면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죠? 공개입찰이 됐을 때는 하도급을 우리 관내에 있는 데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치수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다른 타구에서 많은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데 최대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0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연번순으로는 185번에서 19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복이 많은 분 같습니다. 직원들 팀웍이나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설국에 있어서 치수방재과, 토목과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에 1등과 3위는 발표가 됐는데 2등이 하나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실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물어보면 어떤 직원은, 팀장은 참 일을 잘한다. 어떤 과장님 참 일을 잘한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본 위원이 왜 이분을 추천이 2등이 됐냐 하면 실제적으로 차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있다가 아마 교통행정과로 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여중 앞에 도로를 내면서 한 1년 동안 민원을 끌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 줬는데 우리 전병진팀장이 오자마자 일을 맡아서 깔끔하게 잘 해 줬는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전병진팀장 덕분에 본 위원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또 잘 대해 가지고 아무쪼록 2등 한걸 축하합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주정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 불요불급한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과마다 주정위원님은 칭찬이 그냥 앞서서 다해 주시는데 저는 칭찬에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지구당에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칭찬을 잘 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기는 503페이지 연번183번이요. 거기에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천 옆에 만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화물차들이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역시 거기를 지나갈 때만 보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바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거기를 오히려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밑에다가 만들어서, 만들고 무인비디오카메라라든지 거기다가 무슨 감시 CCTV라든지 뭐를 갖다 설치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진짜 모든 걸 갖다가 잘못, 거기다가 주차를 할 적에 부과시키는 거를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 거기에 CCTV가 있으면 아마 안 세울 거예요. 말 백번 천번 가서 해도 역시 그때만 그냥 살짝 해가지고 밤에 가서 놓고 그러면 그거 무슨 수로 공무원님들이 퇴근하면 그만이지 그거 밤중까지 그걸 갖다가 시찰을 하면서 그걸 단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거기를 완전히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진짜 화물차 같은 거에 그거를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든가, 얼마씩 돈을 받으면 우리 구에 입금이나 되고 정말 이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아, 이건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하면 아마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익도 없이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건의사항하면 또 그때 뿐이고 또 가서 보면 또 거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민원만 들어가니까 제발 민원이 없이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차고지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 때에는「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월 2회 이상, 야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1시간 이상 주차일 때 저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도 그렇게 화물 밤샘주차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주차비 징수 문제라든가 그거는 주차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주차행정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동네에 청량리 뒤에 아주 차가 밤에 세워놓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밤샘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주차 그거를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요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법으로 다들 좍하니 세워놓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차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그런데 차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날은 나갈 수가 없이 그냥 옆으로 막 해 가지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 동네에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급하게 응급차가 들어온다면 그 차 때문에 사람 인명 구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 진짜 단속을 굉장히, 밤에 단속,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단속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하셔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진짜 이행과태료를 곱을 받는다던가 뭐 3곱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의 과태료보다 그런 때에 하는 거는 좀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덜 세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차가 가다가서서 저 차가 누구네 거냐고 그러고 그 지역에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야간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규는 화물하고 여객운송사업법으로 해 갖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최하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타 지역도 참고해서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 단속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192번에 보면 개별용달 및 택배영업자, 대형학원의 통학차량 차고지 확보현황 해 가지고 지금 현황에 보면 140대, 전체 다 140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차량 번호판을 달 때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야만 돼서 이렇게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없음에도 아마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얼마를 주고 사와서 이렇게 증명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일부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해 오게 되면 현재 차고지 임대계약서라든가, 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차고지에 실질적으로 차 종류별로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산해 놓고 차고지별로, 주차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적이 초과될 때는 차고지 차량등록 자체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참 학원 차들이 서울 시내가 다 똑같은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골목길이나 밤이 되면 학생들 수송하기 위해서 그냥 도로에, 큰 데들은 한 10대 이렇게 죽 대놓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부분이 있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차량인 경우에는 대개 보면 자가용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전세버스 등록해서 지입차량으로 들어와서 학원생들을 운송해 주는,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는 저희가 차량,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고지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차고지 등록이라든가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녹색번호판은 자가용 등록차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이후에는「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위반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차량이 정해진 차고지에 입고가 안 되고 도로변이라든가 그 시간 대에 주차가 돼 있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저희가「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과징금 단속대상이 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연번198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체납건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체납된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이 44,160건에 약 116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과태료가 한 19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과태료 체납규모가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해태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법 위반 그것도 검사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85%가 됩니다. 그래서 약 99억 7,400만원 정도가 세 가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독려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서 월별로 발송해서 내가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은행에 신용채권, 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납징수율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체납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고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압류, 번호판 영치는 못합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질서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마는 제도가 아직 미비돼서 금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전산을 완료해 갖고 그 제도가 12월 중이면 전산정비가, 전산시설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한숙자위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515페이지에 연번190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위법사항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거기에 휘경운수, 다른 데 우리운수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는 죽 하니 과징금도 4개고, 경고도 2개고 전부 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운수 같은 데든지 경민운수 같은 데는 하나 하나에다가 0 있고 그런데 휘경운수만 이렇다면 여기에 무슨,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길래 여기는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죽 하니 그런 대상자가 되는가, 거기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편중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민원신고가 많이 접수가 됩니다. 혹시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무정차 통과라든가 그런 사항이 접수됐을 때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고지를 확보 안 하고 경찰수사연구소 어디 주변 공터에다가 차량을 밤샘주차를 했기 때문에 밤샘주차 위반으로 해서 단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대형학원이 몇 개소가 있죠, 몇 개 업체가 있죠. 그런데 보면 소형 2, 3층으로 미술학원, 조그마한 학원을 제외하고 입시학원 이런 큰 학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 대형학원에 학원버스가 그게 차고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면, 특히 답십리 지역의 모 학원을 보면 늘 대우아파트 거기에 연이어 몇 대를 대놓고 있죠? 그런 거도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SK아파트하고 답십리 청솔우송아파트 그 뒤 도로에 보면 온갖 장비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화물차, 사실 보면 그게 민원이, 사실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와서 차들이 그냥 일렬로 좍 한 차선을 막고 그냥 대놓고 있죠, 이쪽저쪽.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학원은 촬영소 고개 넘어가기 전에 학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 장안로터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학원이 있어서 버스가 즐비하게 서있고, 전농로터리에 가끔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형차량에 대해서,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번호판에 대해서는 자가용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 등록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노란색번호판에 대해서는 그거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고지 외에 주차했을 경우에 낮시간 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위반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솔우송하고 SK아파트 그 도로 사이 도로에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매번 단속되는 지점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도 많고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시간 대 주차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후에 주차행정과 사무감사를 하시겠지만 주차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농2동 SK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요. 올해 2011년도는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를 몇 개 신설했고, 또 내년에는 몇 개를 신설할 계획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2011년, 2012년, 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승차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정에 따라서 그게 올해 추진이 안 되고요. 금년 9월 달에 아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되어 갖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건 없습니다. 없고 내년 3월 달부터 2개년 계획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그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버스중앙차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개년 계획에 따라서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가 들어갈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는 그러면 몇 월부터 대충…….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3월부터 시작…….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월부터.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2년도 50% 정도, 2013년도에 한 50% 정도 해서 2개년 동안에 다 완료될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SK아파트 앞에는 단지만 해도 8,000~9,000명 주민이 살고 사실은 아름숲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승객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발주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191번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각 동별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일제 참여를 하는 것은 서울시내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요일제는 통장님들의 주도 하에 참여를 시켰는데 현재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으며 또한 요일제를 지킬 경우에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요일제를 지키지 않아서 세금을 다시 환수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일제 등록차량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142대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58%인데요. 요즘은 동주민센터 직원으로 해 갖고 요일제 등록을 독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민이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청을 하는 민원보다 현재 자기가 신청하고 있던 거를 탈퇴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일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5% 감면율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현재 지키는 율은 정확히 저희한테 체크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곳곳에 요일제 전자태그 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요일제 등록하고 전자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데 그거를 지점, 만약에 감시시스템이 돼 있는 지점을 가다가 체크가 되게 되면, 연 3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선 5% 감면된 게 다시 환수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위반한 거는 내년 8월 중에 통과가 되고, 2010년도 위반자가 971건이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1,311만원 정도 세무과에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앉아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곽우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연번순은 감사자료 535쪽부터 541쪽까지 입니다. 연번순으로는 200번에서 20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37페이지에 연번202번입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내역 및 수사 내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보험 차량을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무보험이 들어 있는지 또 보험에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사를 하시며 또 지금 교통사고 발생 건이 198건인데 지금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서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이 거진 다 보험에 안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나네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적발된 건은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CCTV무인과속 단속기에서 CCTV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로 넘어오고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한 66%가 되고요. 왜냐하면 경찰의 불신검문이나 교통사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무보험으로 운행한 차량이 단속이 되는 게 한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이첩이 되는 게 한 2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 CCTV와 경찰이 단속해서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타구에서 이첩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보험차량 사고내역 및 수사내역은 경찰서에서 불신검문이나 교통사고를 수사하다가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운행돼서 적발된 차량을 저희한테 이첩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무보험차량을 갖다가 점검한 것은 한 번도 없군요. 다 이렇게 넘어와서 전부다 경찰서를 거치고 검열을 하고 그래서 넘어온 것이지 구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해서 무보험차량을 갖다가 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 온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는 못 하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모든 구청을 보면 교통사고 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에서 이첩이 된 건을 갖다가, 저희가 1년에 이런 건이 1,500여 건이 넘어 옵니다. 지금 저희 직원 인력 상으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단속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넘어 오는 것을 수사해서 검찰지휘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을 메기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이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구청이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얘기 끝나야지 하지, 제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왜 냐면 이렇게 구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법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꼭 구에다가 넘기는 원인은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특사경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요. 일반 경찰은 모든 범죄 건에 대해서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교통사고 건은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경찰들이 하기에는 심각한 강력범죄라든지 그런 걸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건은 저희 행정공무원한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교통권에 대해서만 위임을 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204번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정비 및 행정처분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4대, 자진처리 204대, 강제처리 135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진처리 부분과 강제처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방치로 하는 것 같은데 유형과 또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방치 차량은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을 운행하다가, 무단방치 차량에는 소위 말하는 무적차량, 대포차량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말소를 못하고 있다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무단방치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건은 어떤 신고나 아니면 또 외근으로 상시하는 직원이 한 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시 순찰을 돌면서 이런 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신고나 순찰을 해서 이런 건이 발생이 되면 현장을 나가서 무단방치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방치 기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예고장을, 강제처리 예고장을 15일 간 붙여놓습니다. 15일 안에 가져가라고 붙여놔 가지고 그 기간에 가져가면 다행인데 그 기간에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폐차장으로 해 가지고 강제 견인을 해 옵니다. 강제 견인을 해 온 다음에 저희가 처리명령서가 나가면 범칙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나가면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가기 전에 일단 안내장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때 안내장이 나가서 그때 민원인이 와가지고 가져가면, 방치자가 와서 가져가면 소정의 보관료하고 견인료만 받고 저희가 차량을 내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안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가 처리명령서가 나가는데 처리명령서가 나가고 나서 만약에 차량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범칙금이 20만 에서 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명령서가 나가고 나서도 차량을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 그러니까 매각이나 폐차를 해버리고 방치 행위자한테는 범칙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행위자가 범칙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무단방치도 특사경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을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저희가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자친처리에 대해서는 주인이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처리에 있어서 실제 차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적사항이 다 확인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이 됐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저희가 폐차장으로 차를 견인해 왔을 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유자라든지 점유자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 공고를 일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견인은 불편하니까 15일 간 예고장을 먼저 붙여 놓은 다음에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견인을 해와 가지고, 소유자가 없으니까 공시송달을 하는 거죠. 강제처리 공고를 갔다가 일주일간 해 가지고 소유자가 계속 안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강제처리를,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강제처리 무단방치 차량은 실제적으로 과태료나 변상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대번호,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차대번호는 다 등록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보험계약을 할 때 보면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번호로 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할 때 보면 보험계약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일단 차대번호로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차대번호를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오면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해주면 그때 자동차등록번호가 생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주가 차대번호를 자동차등록번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차대번호로 해 가지고 보험계약을, 본인한테 별 불이익은 없으니까 유지를 하고 그냥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게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건 현황이 지난번 임시회 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미보험 차량 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개발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무보험차량을 갖다가 현황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동차등록번호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차대번호로 해서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적인 무보험차량 현황은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연번201에 보면 2011년도 408건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223건, 기소중지가 185건입니다. 여기 유형별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은 어떤 유형이고, 기소중지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칙금을 내면 괜찮은데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송치를 할 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자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소중지자라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뭐냐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 사람 소재가 불분명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지명수배, 지명통보를 요청하고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청에는 기소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자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희가 공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분류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혐의 없음이란 뭐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암만 조사를 해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입증할만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증거불충분으로 죄 성립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혐의 없음이고요. 기소중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칙행위자의 소재를 저희가 몰랐을 때 경찰서에는 지명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는 기소를 당분간 그 사람이 발견될 때까지 중지를 시키는 기소중지 요청을 검찰청에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은 사망자거나 기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그런 두 가지 유형입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혀 이런 사람을 송치를 왜 했습니까? 증거불분명 이런 경우.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이런 것도 저희가 검찰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약식명령문으로 해서 그쪽에서 벌금이라든지 징역을 때리지 않고 내사종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연번203에 538페이지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무등록업소 도장, 판금 등 지금 업체가 183개 업체인데 지금 단속건수는 24건이었습니다. 고발이 24건, 그러면 연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월 별로 하는 건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지금 현재 도장, 판금 등 무허가업소에서 도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사법경찰에서 단속이 미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홀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지금 페인트나 판금 등은 등록업체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사법경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업체는 관내에 183개 업체가 있고요, 정비업소가. 무등록업소가 한 72개소가 있습니다. 도장이나 판금까지 하면서 하는 무등록업소가 46군데가 있고 그 외에 가벼운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그런 무등록업소가 한 26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속실적에 24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어떤 첩보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가지고 적발된 게 24건이고요. 적발이 되면 무등록업소는 무조건 100%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셉니다. 그것을 저희가 메기고 있고요. 정비의뢰 자동차는 저희가 관할구청으로 넘겨서 임시검사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죄송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도장과 판금을 하는 업소는 등록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를 연으로 건수가 되는 건지 월로 되는 건지.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이건 연 건수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한 겁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경정비업체에서 무등록업체가 72개소인가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72개소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72개소면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아니, 단속은 계속 하는데…….
동옥

이동옥위원

하는데 걸리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나가는데 적발된 게 보통…….
동옥

이동옥위원

무등록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무등록업소를 하게끔 만드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보통 무등록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같은 경우는 장안동 하고 제기동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무등록업소는 자체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그러니까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하고는 저희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물론 이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점조직화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나가서 여러 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한 군데를 단속하다보면 이미 소문이 자동 연락망으로 해서 쫙 퍼져서 한 번 나가면 한 건 잡기도, 한 번 잡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나왔다고 하면, 차만 보이면 벌써 소문이 퍼지고요, 한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연락이 돼 가지고 문을, 셔터를 다 닫아 버립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이것은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아주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쪽 지역에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주변 환경 정비를 정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현재, 이제는 옛날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와 틀려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기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단속을 미리 알립니다, 나간다고, 합동으로 간다면. 그러면 미리 알렸다는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친 편이지만 미리 알리기 전에 한 건만 나타나면, 단속을 하려면 모르게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 건수를 올려야 무허가업소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차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 용역을 하든가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발되면 그런 무허가업소가 없어질 뿐더러 또 우리의 세수가 올라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온다면 되고 또 그 업소를 자동적으로 없애게 만들 수 있으며, 그런데 미리 알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전부 문 닫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용역을 써서 20개 반이면 20개 반으로 해서 그냥 한 번에 집중으로 A, B, C 해 가지고 1, 2, 3, 4 업체로 해서 단속반 한 번에 가서 들이 닥치면, 이것도 어떻게 새나가는지 몰라도, 너무나 내가 과잉된 이야기 같지만 직원의 입에서 나가는지 합동경찰에서 나가는지 이것은 오히려 그냥 더 알려주고 단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비밀로 붙여서 단속을 하면 확실히 하면 무허가업체가 없어질뿐더러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지대한 공이 미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도 이쪽 장안 지역을 거기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몇 번 순찰을 나가고 했었는데요. 이분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상인회 쪽 대표자 임원진들 열 분을 모셔가지고 구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예전에 30년, 40년 전부터 여기서 터를 잡고 있었다. 물론 주민들은 여기서 환경을, 주변 환경을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주민반발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그래도 주변, 이 지역 상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여태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저거 한다고 해서,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주변 환경정비고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회원이고 비회원이고 간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몽해서, 계도를 해서 자체정비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동옥

이동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일리가 있는데 지금 때는 옛날 80년대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접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들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했다는 것을 위시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정식적인 허가 난 업체에서 우리 환경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자기들이 오래된 업체라도 이것이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래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봐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본 위원이 할 때는 철두철미 하게 단속해서 뿌리를 뽑고 그래야만이 경쟁업체에서 무허가 없음으로써 또 그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는 건데 무허가가 영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정식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고 하는 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또 경찰관을 공유해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건수에 대해서 저한테 단속건수와 과태료와 그 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올해 거?
동옥

이동옥위원

2009년부터 3년 동안.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동옥

이동옥위원

이제 와서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실적이 있는 것은 빼서 갖다 주시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제가 간담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본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동옥

이동옥위원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오래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 자기는 오래 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환경과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해치는 것은 생각 않고 오래 됐다는 것을 이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 하십시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정비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없어져야 하지만 100% 없앨 수는 없는, 현 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여기가 장안동 폐차장 골목이나 중고매매센터 근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페인트를 칠하고 하다 보니까 분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원래 무허가 정비업체에서는 브레이크 계통, 제동장치 계통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손을 대고, 손을 대면서 중고 부품을 많이 끼운다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간 것은 운전자가 모르기 때문에, 고치고 난 후에 나타나면 모르기 때문에 중고부품이나 폐차에서 떼어낸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계몽을 해야지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없애 버리겠다는 것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곳들은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어느 어느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4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207번에서 21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555페이지에 213번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알림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제도는 참 좋은 거예요. 제도는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그래도 지금 서울약령시 한방 그쪽에 주차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치우라 그러고 차도 지나갈 수도 없고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CCTV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마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CCTV를 하나 해 가지고 무조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있다, 저거 한다고 소문이 나면 거기 세우라 해도 안 세워요. 복잡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가 그냥, 단속 주차가 잘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정릉천 그 옆에 화물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야간에 주차를 세워 가지고 밤에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명구조에 응급차가 들어갈 수도 없이 주차를 무단으로 놓는다면 그거 얼마나 그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 보시다가 과연 주차를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저거 한 데는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 현대코아 뒤에 거기도 주차가 아주 엉망이에요, 청량리 현대코아 뒤에도.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 CCTV를 하나 거기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몇 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예산이 안 돼서 그렇다, 다음에 한다 뭐 한다고 해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가 너무 불법으로 많이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데는 우선적으로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마 그런 데에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울 겁니다, 자기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 번 죽 하니 현장검사를 하셔서 “아, 과연 어디가 진짜 꼭 필요하구나”, 민원도 좋지만, 민원 들어 왔어도 좋지만 한 번 이렇게 다니면서 과연 거기에 직접 나가셔서 진짜 꼭 필요하면 그런 데를 좀 빨리 선착순으로 달아 주십시오.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자알림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주차행정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느 골목이나,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재난 시에 안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말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차량 등록 대는 92,053대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관내의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105,000면이 있습니다. 단순 숫자 비교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은 남고 골목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 관내의 차량이 타구나 타시·도에 가서도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 분들도 여기에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3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차행정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황판을 준비 해 왔습니다. 단속유형을 보게 되면 아까 건설교통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숫자에 의하면 저희가 10월 말 현재 49,757대를 단속했습니다. 이것을 단속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가로변에 철기둥으로 해서 세워놓은 고정식 CCTV는 여기에 16.4% 밖에 단속이 안 됩니다. 차 지붕위에다 얹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63.2%의 단속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발걸음을 팔아가면서 나가는 것은 20.4%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고정식 CCTV는 설치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당장 거기는 주차는 안 합니다. 다만, 그 차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CCTV는 설치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동대문구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향후에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연번207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보면 70,818건, 2010년도에 보면 67,857건, 2011년도에 42,757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과태료는 동대문구 예산에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차 과태료 건수가 요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이번에 청량리 롯데백화점 뒤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간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주차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냥 시민이, 구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한화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물리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7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9년에는 70,000건, 2010년에 67,000건, 2011년에는 42,000건인데요. 2009년이나 2010년은 12개월분이고 2011년은 9개월분이다 보니까 그 차이는 있고요.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라는 창의를 발표한 이후 저희가 모든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동식 차가 다니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고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에 있습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차를 당장 단속하면 4만원짜리인데 우리 구민일지도 모르니까 앞에다 차를 세워 놓고 방송을 하는 일정이고요. 또 문자알림서비스라고 해서 고정식CCTV하고 이동식 차량의 사정권 내, 그러니까 단속권에 들어오면 지금 단속 중에 있으니까 차를 옮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는 지역 주민을 배려하려고 저희는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고요. 사실은 건수가 또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롯데백화점 뒤편에 가보면 이렇게 외형으로 보실 때에는 도로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다 개발이 끝나면 현재 도로 상에 저희가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신규발굴한 지역인데 처음에는 막 극성부리고 마구잡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면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주차로 요금을 받아서 우리 구 세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구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받는다는 것은…….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급지 기준이거든요. 우리 지역이 급지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월 12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관리고 도로 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롯데백화점 청량리 역사 뒤 도로 쪽 바닥에다 하얀 거 그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정위원

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고 우리 구 수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정주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잠깐은 세워 놓으실 수 있어도 우리 4개 권역을 다니면서 부정주차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의 알림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본 위원 핸드폰에는 그것이 전혀 안 오던데…….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직 위반 권역에는 안 들어가셨다고, 주정위원님은 법률을 잘 준수해 주시는 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7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게 몇 년 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5억 5,000 정도가 결손처리 됐다. 이게 몇 년 치가 25억 5,000이 결손처리가 됐다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의원님께서 보도자료 주신 거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신 의원님이 동대문구시다 보니까 다섯 번째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섯 번째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5억 5,000은 저희가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손처리가 된 이유에는, 지금도 보면 2009년 3개년 치가 징수율이 지금 보면 19%, 10%, 7%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들이고 모든 것을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많을 때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될 때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부동산이나 카드나 통장이나 압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강력한 다른 법이 없는가 좀 찾아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아까 25억 5,000을 한 이유는 지방세법 상 5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를 권리를 포기하는 시효결손 제도가 있어서 거기 하고요. 저희가 과년도 것을 지금까지 잡고서 일을 하게 되면 우편료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인쇄물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력도 많은 낭비가 있어서 아마 지방세법 상 결손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무턱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위반을 하고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까지 자료를 보면 차량 초과라고 해서 차를 오래 쓰다 보니까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명의이전돼서 제 명의로도 없어지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에 걸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말까지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라고 해서 우리가 업소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그 업소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타오는 매출채권까지 저희가 30억 3,000을 압류를 해서 압류한 데서 17억 5,000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과징팀 직원 팀장 이하 5명의 인원이 늦은 시간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일일이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광석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부동산을 압류된 부분은 결손처리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제외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제외되는 것이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류도 돼 있지 않고 개인적인 재산도 없고 함으로 해서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손처리가 된다는 부분이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주차면수를 144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된 것이 4억 9,537만 3,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차면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경제성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청이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구비가 40%…….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0%라 하더라도 보면 사실은 수용가는 돈 안내는 거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혀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주차면수 144면 하려고 5억여원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보면, 물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주택개발 예정지역은 제외라 그랬는데 보면 장안1, 2동은 사실은 41면씩 했고 1동도 41면, 2동도 41면 했는데 전농2동이나 휘경1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1면씩 했거든요. 이게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수용가들이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주차면수를 많이 한 데는 하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최근 3년분에 대한 통계일 뿐입니다. 2004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기는 했는데 최근 3년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가옥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상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547페이지의 연번209번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게 좋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옥당 한 면에 8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면은 950만원씩 나가고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옥주가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800만원이 나가고, 9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나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 사람들이 또 용도가, 차를 갖다가 판다든가 그런 것을 굴려서 예산에 자기네 생활에 좀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취하를 시킨다면 가옥주가 1면당 800만원, 950만원 받은 것을 도로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는 하나 하는데 800, 두 개 하는데 950이 나가고 있고요. 가옥주 부담은 없습니다. 시비 6대 4로 해서 들어가고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환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비,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시다보면 여기 녹색마을 참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된 표시를 아크릴로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외부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꼼짝마, 우리 구비가 들어간 집이야’ 라는 보이지 않게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뒤 단도리는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일문일답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생겼으면 다만…….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 없지만 만일에 생겼을,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시고 조사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그것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이 시비 가옥주마다 1면에 800만원, 2면에 950만원씩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구에다가 반납을 시키느냐, 아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다른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5년 이내에 할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5년 넘은 것은 저희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한 가구는 없고요. 5년 이내에 할 경우에.
숙자

한숙자위원

5년이 넘으면 그냥 용도 변경해서 그냥 써도 그 돈은 환수 안 해도 된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그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휘경중학교 99면 주차장을 3년에 걸쳐서 정말 노력 끝에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정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진입로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끝에 주민들의 말씀을 잠재우고 앞으로 위생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주차시설을 통행을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기동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청량 초등학교 그쪽과 지금 문화의 거리가 밤이 되면 주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좀 회피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오는 피해는 상가를 위하면 단속을 좀 느슨히 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을 위한다면 단속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양방향 그런 시스템을 잘해서 너무 주차시설을 과도하게 주차하는 것을 위반을 하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해 버리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좀 취약 지구에는 이동식 CCTV를 수시로 차량에다만 붙일 것이 아니라 며칠간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 세수도 올리고 교통정리도 하고 그럴 의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부터 청량 초등학교에 밤에 주차가 극심하고 지역상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근 후에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상설단속반이 있어서 주차단속은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차라든가 이게 극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해당 부서 위주로, 민원 발생한 지역 위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CCTV 설치 건은 아까도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갈음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까지 감사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