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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8회 제30복지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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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 16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1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소유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정형편상 사회복지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일부 7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중…….)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먼저, 136쪽 상단부터 139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도로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139쪽에 가정복지과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등에 대해서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사용료인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139쪽에 있는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영유아 수입을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2월에 영유아플라자 2호점이 신규로 오픈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 4,000원으로 받았는데, 주로 수입은 회원가입이라든지 시간제 보육하고, 그리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있는데요. 1센터, 2센터, 3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1센터가 1,895만원, 2센터가 1,254만 7,000원, 3센터가 1,256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 형식인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요. 몇 년도부터 이 임대료가 적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형식으로 하고요. 산정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산출한 당해년도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회의 대부로 나누기 입찰당시 재산가액 플러스 부가세 해서 임대료 월 보증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1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95년부터 하고 있고요, 2센터는 ’99년, 그 다음 제3센터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인구 20만명 이상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해서 평수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높으면 높게 산정되고, 공시지가에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몇분의 몇으로 적용하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 공유재산…….

김용국위원

공유재산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법령에 규정해 당해년도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김용국위원

산출근거가 있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도로 사용료가 24억 5,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언제서부터 이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 도로사용료는 일단 그거부터, 언제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줘보세요, 이 금액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3개 연도를, 저희가 내년도 부과 금액을 25억 8,185만 560원으로 봤습니다. 보고 거기에 95% 징수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3개년 단위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3개년 치를 대략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균을 잡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금액을 언제서부터 적용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적용은…….

김용국위원

산출한 이 금액을 언제부터 적용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2008년부터, 그 전에는 이 보다 낮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전에는 이 보다 좀 낮았을 겁니다.

김용국위원

낮았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예를 들자면 일반주택이나 재산세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올라가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올라가는데 이 도로도 그냥 단순히 연식만 3년 되면 상향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위치 현황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던지, 도로 현황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그 기준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특수한 요인이, 그러니까 세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반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3개년도 평균을, 평균 부과했던 액수를 기준으로 평균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 하단에서 두 번째 있는 거 24억 5,000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2008년 이전 거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008년…….

김용국위원

이전 거, 한 3개년 치 거.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2008년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 이전에 거 적용한 게 있으면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원들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 알려주셔도 되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주정위원님 아직 1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이 재무과장에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수련원 운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38페이지. 여기는 총무과인가요? 아, 총무과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40쪽 상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는데 139페이지를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봐 주세요. 139페이지입니다. 장평테니스장 보면 사용료를 5,373만 6,000원 징수하고요, 공원사용료가 보면 94만 3,000원, 천장공원, 홍릉공원, 용두공원해서 있는데 공원사용료는 어떤 대상이 누구한테 사용료를 받게 되는지 좀 설명하시고요. 장평테니스장을 보면 5,373만 6,000원을 받는데 부과대상자가 그러면 테니스 관계자들인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서 보면 장평테니스장에는 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거의 이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 또 계속 투자가 되더라고요, 예산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금 장평테니스장은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73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넘겨주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수입은 우리가 세출을 잡아서 그리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결국은 테니스 관계자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용국위원

공원녹지과가 받아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건 저기서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용국위원

공단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받아서 와서.

김용국위원

세수로 잡아 가지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테니스 관계자들 한테 이것을 받는 금액 아니에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받는 거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연간 사백 몇 십만원, 월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예산투입을 하는지 난 그건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인건비니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1년에 필요한 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이 세출까지 다 관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얼핏 보면 세수로 잡힌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만큼 다 지출해 버리고 결국은 테니스장에서는 하나도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건 나중에 따로 따질게요.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김용국위원

매년 이게 지출과 수입이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까지만 파악을 하고,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사용료에 보면 천장공원, 홍릉공원, 용두공원 이렇게 세 군데 돼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여기, 그러면 배봉산 야외음악당은 수입이 안 들어 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들어오는 거는요, 민간인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고 지금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세입 저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갖다가 특정인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전에 한 번 사용을 주변에 어느 교회에서 하려니까 내가 야외음악당을, 그러면 구민이 못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러니까 종교시설도 안 된다 또 무슨 일반단체도 안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상당히 야외음악당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장안동 성당에도 행사하고, 여러 번 다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성당행사는 종교행사가 아니고 일반 교회행사는 종교행사고, 그때 한 번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야외음악당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누구나 와서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쓰십시오 하고 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 부분을 쓰십시오 하면 다른 옆에서도 우리도 써 달라, 뭣도 해달라 하니까 이것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서로가 협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느 일정부분에서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구에서 행사든지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저희가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과장이 완전히 정의하는 규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 하니까 보면 공공의 행사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늘보면 다른 행사도 하더란 말이에요. 민간행사도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의 행사만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뭐뭐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 번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종교단체는 행사를 못합니다, 정당단체도 못합니다, 또 뭐도 못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당도 하고 교회도 하고 행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를 전혀 받는 것도 아니면 그 사람들은 왜 행사를 하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이 공식적으로 허가 내주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옆에 과에서, 저희 과가 아닌 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적에는 저희가 인·허가를 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인가나 우리가 정식적으로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공행사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아예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는 못하면 전혀 못하고 그래야지, 또 그리고 노는 공간 단체 좀 사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안 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있으면 서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왜 이것을 거기만 해 주느냐 뭐냐, 서로 주민들 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와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금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행사만 꼭 하시고 그냥 일반단체들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됐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관 교양과목 수수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30,000*150명*4회, 1복지관, 2복지관을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150명을 했을 때 또한 15,000원*170명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7명, 8명이라고 수강생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복지관 2복지관을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요. 3만원은, 강사를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3만원은 주 2회 강의를 하게 되면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3만원이 되겠고요. 1만 5,000원은 주 1회 강의가 있을 경우에는 5,000원 해서 분기로 하니까 1만 5,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 2회 강의에 150명이고, 이거는 교양강좌를 말합니다. 기술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명은 주 2회 교양강좌에 등록한 사람이 170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재무과장에게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136쪽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여기서 답십리동 12-45외 62필지에 1억 3,000만 원을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지목이 뭡니까? 국유지입니까, 그리고 이게 62필지인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동 12-45외 62필지 1억 3,100만원 이 사항은 지금 국유재산임대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땅이, 그러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이 사항은 64필지에 해당되고요. 그 밑에 사항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가 저희 구유지, 시유지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63필지, 그리고 137쪽에 있어서 시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28필지,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29필지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십리 이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였고, 답십리가 외 63필지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조서 상 그냥 63필지라고 표기하기 보다는 뭐뭐 외 60 이렇게 해서 표기한 부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63필지인데 총 63필지인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 입니까, 아니면 지상물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통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렇게 보면,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상물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몇 세대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세대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필지수로 지금 표기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가옥이 몇 세대가 있고 거주를 몇 세대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할 계획, 전에부터 부과한 거 아니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전에부터 계속 부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부과 사항이 아니고 계속 부과해 오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자료상에 없잖아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2억 8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부분이 1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자 증가 부분, 그리고 공시지가가 증가하면서 대부료가 증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예산액이 7,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은, 더 늘어난 필지는 없고, 새로 발굴한 것은 없고요. 그대로인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지금 보통 변상금에서 일반적으로 해마다 일반 대부계약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측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공시지가 증가분하고 그리고 변상금해서 대부료 쪽으로 변환한 내용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진짜 중과세 되는 거 아니요. 이게 칠천 얼마에, 같은 필지에 이만치 불었으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만치 많이 매깁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공시지가 보면 1년에 평균 1.3 내지 5 이 정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증가분이 한 11만 4,000원 정도고 나머지 부분을 대부계약자 증가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1만 얼마가 ㎡ 단위입니까?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예산액으로 증가 부분을 예측해서 공시지가 증가분, 그리고 대부계약자 증가분 두 가지를 합해서 지금 7,600만원 증가분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으로 지금 예산안을 올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몇 세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칠천 몇 백만원이 오르면 엄청 난거잖아요, 사실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땅은 63필지지만 지금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만치 많이 올리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텐데.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대부료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부분이 일반 대부료보다 20%가 더 비쌉니다.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변상금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정상점유라고 보면 대부료 쪽으로 안내하는 형태로 그래서 변상금으로 내던 사람을 대부료로 전환한 부분을 세입에서 반영된 부분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거기다가 공시지가 오른 것을 또 증가, 공시지가 증가분까지.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공시지가 증가분을 감안한 부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점유하고 있는 게 몇 가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39쪽에 기타사용료에서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가 됐는데요.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가로판매대 사용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사용료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이면서, 지목은 도로이면서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시유지나 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사용료는 저희가 가로판매대를 2012년도에 117개소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리에서 판매하는 판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하시는 분들이 사용료에 대한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보통 1평에서 3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판매대는 매년 계약 갱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가로판매대나 구두판매대 공히 그분들이 수입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허가 갱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한 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그분들 수입내역을 파악한 부분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느끼기에 장사를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은 임대료를 잘 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계실 수 있다. 그랬을 때 임대료 책정이 그분들이 느끼기에 적정하게 돼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또한 적정한 금액에서 그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잘 내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료를, 우리가 사용료를 가로 판매대는 연 얼마 정도의, 지금 현재 계산 상으로 나와 있는데 가로판매대에 대한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가로판매대가 금액이 좀 높게 계약이 되는 데가 있고 낮게 되는 곳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구두수선대 사용료는 거의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수입이 많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수입이 없는 데도 또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료를 적정하게 매겼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인근 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료를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사를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용료를 부담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37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도시디자인과 돌출간판 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건수가 보면 425건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의 돌출간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만 5,000원씩 425건 해 가지고 징수율 97% 해 가지고 6,8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16만 5,000원 돌출간판도 이게 크고 작고 도로점유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만 5,800원이라는 것은 간판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이고 425건은 허가간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기 때문에 평균 숫자를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97%는 징수율을 잡아서 97% 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무허가 간판들도 있을 텐데, 과장님 말대로라면.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김학두위원

무허가 간판은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합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무허가 간판은 대부분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425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39페이지 공원녹지과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왜냐하면 홍릉공원, 청량리동 산하고 천장공원, 용두공원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애용을 많이 하는 게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각자 얼마씩 그것을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이만한 액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각자의 가격이 들어가는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요? 입장료 없어? 그냥 무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사용료가 아니라 점용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장산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서 공원용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청량공원 같은 데는 가스관이나 정압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점용하고 있는…….
숙자

한숙자위원

공원 안의 시설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부과시킨다 이거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36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0쪽 상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인터넷 신고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터넷 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건 나와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동에서 신고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데 80만원씩 20건으로 1,600만원, 그렇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대형폐기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회 부과징수 할 때, 연 2회 정도 15일마다 1회를 해서 1년간 한 20회로 보시면 되고요. 80만원은 월 1회 할 때 부과되는 금액,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마다 금액이 8,000원, 6,000원, 항목에 따라서 세탁기 같은 것은 5,000원, 금액이 1회 부과할 때, 징수할 때 8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143이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보면 여기저기 페이지가 좀 엇갈려 있어 가지고 과가 좀 넘어가 있는 것도 그냥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몇 개과를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 좀, 나가셨나? 그러면 건설관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오늘 인기가 참 좋으시네. 143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6,700만원이 지금 현재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7페이지에서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변상금이 7,360만원이 증 편성돼서 세수가 잡혔고 그 두 가지 건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전수측량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세수로 지금 현재 자료에 잡히지 않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일문일답?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답변 하세요. 143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6,700만원 감 편성된 것.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43쪽…….

김용국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김용국위원

2억 6,700만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3억 1,600만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용국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현재 13억 3,000원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3억 1,600만원입니다.

김용국위원

13억 1,600만원인데 2억 6,700이 감 편성된 걸 물어본 겁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억 6,000…….

김용국위원

143페이지 중간에, 2억 6,700이 감 편성된 거.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점용료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 감 편성…….

김용국위원

매각 대금이 감 편성됐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의 항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항으로 확인이 되고…….

김용국위원

그런데 체비지 매각하고 도로 점용료하고는 전혀 목이 틀려야 되는데 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니 선을…….

김용국위원

체비지 매각 대금은 주택과에 있는 것이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선이 지금 우리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괜찮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징수액의 50%와 변상금 징수액의 4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김용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즉답이 좀 어려우시면 팀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감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애초에 저희가 편성은 감 편성으로 잡지를 않았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정정이 됐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것은 소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대로 147페이지에 도로·하천 변상금을 보면 금년에 7,360만원이 증 편성돼서 왔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이거 지금…….

김용국위원

건설관리과 거니까 같이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그렇게 하신다고. 과가 이렇게 혼재 돼 가지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도로·하천 변상금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하천변상금이 증 편성이 된 것은 그동안에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을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땅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수측량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전수측량을 해서 세원을 더 발굴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서 증 편성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세원 발굴 결과하고 또 공시지가 증액분, 그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산출이 된 겁니다.

김용국위원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게 됩니다.

김용국위원

그래서 세수가 증대됐다? 그 다음에 아까 전수측량에 의해서 점용료 받은 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여기에 세수로 잡히지 않았나요, 금년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허가를 낼 수 없는 도로·하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지금 현재…….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못 보고 있는데 점용료에 대해서 있으면 한 번…….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도로 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김용국위원

몇 페이지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137쪽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137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도로하고 하천하고 전부 별도로 전부 다 저희가 세입 예산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지난번 자료하고 틀리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다 해봐야 2억 7,500 증 편성돼서 금년에 24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이게 2010년도 분 아닙니까. 2010년도 분 전수측량에 의해서 징수한 거 동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2010년도 분만.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소명이 안 됐으니까 그건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두 번째 징수교부금…….

김용국위원

되셨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징수교부금 내역…….

김용국위원

동별.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전수측량, 전수 실적…….

김용국위원

에 의해서 징수한 거.동별로 징수 실적.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김용국위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안 되셨으니까, 왜 감 편성이 됐는지 2억 6,700에 대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소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어서,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재무과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님 나와 주실까요? 143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8,017만 4,000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국고에, 환경부에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10%를 서울시에 주면 1%를 서울시에서 세입을 하고 9%가 우리 구 세입으로 되는 세입입니다. 거기에 작년도 세입을 6억 1,500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지난해에 세입이 좀 과다 계산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현실에 맞게, 실제 부과금액의 한 90% 정도가 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감소한 것이 아니고 계산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을 했었다는 얘기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다측정 했다는 게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규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시에서 세입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시 예산 상의 계산됐던 부분이 작년도 전체, 우리 부과한 금액보다 징수금액을 많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시에서 세입도 일부 내시를 해 줍니다, 징수교부금을.

김용국위원

그러면 8,000만원만큼 작년에 세수가 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6억 1,5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김용국위원

6억 1,500이 잡혀있다는 것은 6억 1,500이 세수로 잡혔다고 여기 위원님들은 파악이 되거든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6억 1,500만원을 작년에 세수로 거뒀는데, 동대문구청에 세수로 잡혔는데 그 세수가 잡힌 것이 상급기관에서조차도 좀 너무 높다고 해서 좀 하향조정 하자 그래서 한 것인지, 아니면 6억 1,500이 잡힌 것은 실제 세수로 잡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5억 3,000선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한 것입니다. 작년도 세입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이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법령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고지하게 돼 있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국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 징수금액의 90%는 환경부에 들어가고 그 중에 10%가 서울시에 들어와서 1%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고 9%가 구에 되는 금액인데, 9% 금액을 배정한 게 시에서 작년도에는 6억 1,000으로 과다 계상됐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억 1,500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5억 3,500으로 계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결론은 세수가 한 8,000만원 준다고 보면 되네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서?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교부금 중에서…….

김용국위원

8,000만원 준다고 보면 되죠?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 세입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체납이라든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다시 설명 드릴까요?

김용국위원

나중에 차후로 이것은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주택과와 건설과 헷갈리는데 143페이지 주택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요구 자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딱 보이네요, 여기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동대문구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인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이게 일정금액이 아니고 어느 구역에서 분양을 하느냐,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거 말고 체비지 분양이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서 나머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옛날에는 개개인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조합을 상대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일반 분양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용지 부담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잡힌 것은 우리가 내년에 용두4구역에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되는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 된 것이고요. 분양가액의 1,000분의 8을 요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00분의 8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그 세금의 100분의 3, 3%만 저희가 구비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학교용지 부지에 대한 부담금은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97%를 가져가야 되면 그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교육 쪽에, 그런 쪽에 사용하는…….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 쪽에 사용하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회계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에 3%를 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학교용 부지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국유지 사용하고 있는 학교용 부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어디죠? 재무과예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43쪽 도시계획과 체비지대부료, 체비지변상금, 체비지매각대금, 여기 보면 대부료는 8,800만원, 변상금은 6,790만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5억 7,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료는 50%, 변상금은 40%, 매각대금은 30%, 여기 대부료 경우는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건 허가분에 대한 임대사용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허가분에 대한 임대사용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허가분에 대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변상금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은 위법으로 한 사항이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체비지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사용신청이 들어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가, 이게 뭡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 %는 저희가 체비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수입을 받은 것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은 수입의 50%를 저희 구로 다시 재배정을 해 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원래 부과할 금액은 이만큼인데 50%는 우리 구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0%, 30%도 그대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40%, 30%가 우리 동대문구로 다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로 다시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체비지변상금 같은 것은 징수가 다 됩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변상금에 대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가 있고 해서, 사실 체납이 저희가 징수가 한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대부료는 100% 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매각대금이야 당연히 다, 아, 이게 우리 예산을 다 잡지 못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143페이지에 보면 올해 수입이 28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올 해 수입이 28억 5,000인데 삭감이 18억 5,000입니다. 올해 예상 수입이 10억인데 차이 나는 이유는 뭔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8억 5,000에서 18억 5,000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이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자금이 얼마나 보유해서 얼마나 기반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금이 얼마를 발생할까, 이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억이었습니다. 올해 평균자금 보유액이 886억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도 가지고서 2011년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4억 2,800뿐이 안 됩니다. 평균 평 잔액이 239억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이자가 28억인데 올해는 연말까지 갔을 때에 6억이 달성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이후로 보면 우리 구 예산사정도 감안이 되고 그리고 의존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올해 예산의 이자수입이 6억 수준이나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금이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을 10억으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44페이지에 지금 2009년에 연부매각 제기4 재개발구역, 지금 4,385㎡하고, 지금 2008년도 연부매각 제기4 재개발구역이 2,564㎡ 이게 똑같은 제기동 4지구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청량리5 재개발구역 184㎡ 그것에 대해서 연부매각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의 설명도 필요하지만 자료요청도 요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매각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서 매각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있어서의 매각은 지금 재개발지역에 있어서는 보통 5년 내지 10년으로 연부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부, 해마다 납부되는 부분을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문 3구역이라든지 기타 용두, 답십리12, 전농6구역, 전농7, 답십리16구역 해마다 연부 납부되는 부분을 세입 부분으로 잡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세 군데 것을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세 군데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기4구역하고 청량리5구역하고 2개만 부탁합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제기4구역하고 청량리5구역에 대한 연부납부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008년 것하고 2009년 것하고 97년도 것.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은 14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용국위원

149페이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계시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149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안전기준위반과태료, 정기점검 과태료 세 가지가 자동차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관계로 그만큼 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할 때 업무이관이라고 감 편성 이유를 살짝 붙여 주면 되는데,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겠는데요. 자동차관리과는 그러면 증 편성된 이유는 업무가 이관을 받아서…….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감 편성된 부분은 1억 4,300이고 증 편성된 부분은 2억 4,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1억이 증 편성이 되어져서 세원이 들어 왔단 얘기인데,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세원이 더 들어오게 돼 있는지 그 원인이, 지금 죽 보면 대개 위반과태료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원이 1억 정도가 더 들어 올 수 있었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태료 종류가 한 20가지 종류가 됩니다. 20가지 종류가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징수율이 나옵니다. 평균 징수율에 따라서 보시면 %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율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를 좀 증가한 게 상승요인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또 의무보험과태료위반 전부다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가 지금 여기는 실제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은, 지금 현재 체납으로 돼 있는 게 보통 몇 % 된다고 보면 됩니까, 토털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가 많네요. 자동차관리과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동차관리과장님이 한 번 좀…….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지금 9월 30일 현재 저희 교통관련 체납액이 약 44,000건에 11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채권확보된 게 약 92억 8,800으로 해서 채권확보율이 약 80%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채권확보가 많이 된 게 자동차하고 건설기계가 약 91%, 부동산이 8% 그렇게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최고 90%가 뭐 뭐라고 자동차?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자동차하고 건설기계요.

김용국위원

건설기계.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91% 정도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채권확보는 돼 있고, 그러면 채권확보만 해 놓고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지금 116억이라 그러면 대단한 금액인데.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달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제공 감치제도, 그 다음에 중가산금제도가 신설이 돼서 2008년 6월 이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과태료 가산금이 부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용국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 다뤘던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48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나가셨나요? 각별히 담배꽁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0*6,840건에 69%가 지금 징수율이 됐다는 수입인가요, 아니면 위반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요금은 금년 11월 8일 이전까지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래서 건수는, 60%는 징수율입니다. 사실은 69%인데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선이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과태료 징수를 매기는 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우리 단속반이, 무단투기단속반, 담배꽁초 단속반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3명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3명이요? 단속반 이외에 뭐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에서 청소과를 갖다 주나요, 사진촬영을 해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신고포상금이 담배꽁초는 하나도 없고요. 불법 소각해서 금년도에 1건에 3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거 신고하면 서로 당사자 간에 싸움이 붙고 이래 가지고 신고를 거의 못하더라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안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버리는 그런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모 자치단체에서 차에 블랙박스인가 설치해서 수범사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게 잡긴 좋은데, 저희는 지금 몇 년 전에는 그 건수가 들어 왔는데 지금은 담배꽁초 신고가 적발건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13명이 활동한 게 6,840건이라는 거예요? 나누기 12월인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게 연간 건수가 6,000.
혜경

유혜경위원

연간 6,840건이면 나누기 12개월을 하니까 570건이 들어오네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월.
혜경

유혜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님, 거기 지금 분뇨·정화조 과태료 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120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14개동 거기에 을구, 갑구 전체를 120건밖에 책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숙자

한숙자위원

동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과태료라는 거는 최하 10만원입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10인조 이하는 10만원, 500인조 이상은 70만원까지 최고 부과되는데요. 이거는 평균 우리가 부과하는 건수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보통 그냥 건수가 10만원 예상…….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0만원이 최하 금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더 굉장히 높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어떤 것이 더 높이 됩니까? 큰 기업 같은 데 그런 데…….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500인조 이상은 7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14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 그 다음에 외국인토지법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토지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적변경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또 미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48쪽 중 하단쯤 보시면 건축과네요, 건축과. 건축과에서 건축과태료라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행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김학두위원

다시, 다시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행정질서벌의 일종인데요, 건축과태료가. 어떤 간접적으로 행정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건축물 철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7일 전에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신고를 미이행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철거위반에 대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건축표지판이라든지, 위법건축물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표지판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거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부과를 건축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건축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학두위원

건축주한테?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56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부터?
숙자

한숙자위원

156쪽부터 17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68페이지,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57쪽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님 안 계십니까? 행정기획 쪽인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문화체육과.
숙자

한숙자위원

복지정책과, 이거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운영비, 여기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바로 일문일답할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요. 앞에 157쪽은 국비 관계 지원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뒤에 163쪽에 있는 거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래 세입으로 잡아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세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가 수입 들어오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부담금 그런 거 받는 거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보조금은 없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보조금 가지고 다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71쪽부터 174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1페이지에 견인료수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안 해도 잠깐 사이에 세워 놓은 것도 견인 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견인해 간 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쩔쩔쩔 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견인을 해 갈 적에 그 위치에다가 어느 부서에 견인이 이 차는 어디로 간다는 걸 그런 통지라도 해 놓으면 그걸 찾지를 않고 그리로 직접 갈 텐데, 그리고 견인을 해 갈 적에 여기에 견인해 갑니다하고서는 문자라도 뭐 해 주는 거 있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있잖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견인료, 세입에 잡은 견인료는요. 거주자우선주차자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견인이 되겠고요. 견인을 해 갈 때에는 그 현장에다가 통지서라고 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놓고 1, 2, 3차 차량 견인해 갑니다하는 게 되어 있고요. 통지서에 보면 견인보관서가 휘경펌프장이라고 이렇게 약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셨을 때 바람이라든가 남의 손에 닿아서 다만 못 보실 뿐이지 연락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숙자

한숙자위원

아, 해 놓기는 해 놓는데 견인해 가신 차 주인이 그걸…….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이렇게 반장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서 못 찾고 허둥지둥하는군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174쪽에 부당이득금 환수 이것이 600만원이죠? 600만인데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떤 경우입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병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금액이, 진료비가 과다청구됐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7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여기 600만원이 어느 정도 이거 환수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7건을 환수했습니다. 작년에 한 3,200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액을 너무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거는 한 3,200 받았는데 세입은 한 600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나머지는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일단은 세입은 들어오는데 이 세입서상에는 표기를 저희가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들어온 거 세입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최소로 좀 줄여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43억 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06만원 대비 3억 9,7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단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2,017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인쇄물 수량 및 가격조정과 업무추진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터 366쪽 하단까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사업은 1,468만원으로 전년대비 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통합조사관리팀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24만원씩 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중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2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에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0대 25대 25 비율로 사례관리 전문요원 보수 인상분과 20대 40대 40%인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50대 50%인 시비보조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구비만 편성을 하고 시비보조금은 필요시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시비 세입 9,240만원에 맞춰 세출요구한 사항으로 실제로는 2011년도 대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40대 60%의 시비보조 사업이며 15억 5,28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9,493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중단부터 369쪽 중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1억 4,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98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구 동대문구청 뒷길이 나눔의 거리로 재정비됨에 따라 상가업체 70%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나눔의 거리 사업 조기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단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강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48만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추가지원에 따른 운영비 1,048만원 증액, 시설보강비 5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고, 보훈회관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구매비 등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억 6,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각 15만 9,000원, 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사정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500만원,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을 각 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별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단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50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9억 6,046만원이며 전년대비 7,690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으나 2011년도 추경 반영 대비 증액은 3,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 푸드 뱅크·마켓 운영지원 사업으로 50대 50 시비보조 사업이며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푸드 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과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내구연한 10년 이상된 냉동 탑차 교체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부터 373쪽 하단까지 기본경비 8억 4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839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과 조직개편에 의한 복지환경국 직원수 감소에 의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1,52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91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5억 8,464만원으로 전년대비 6,0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수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365쪽부터 367쪽 하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65쪽에서 367쪽.
숙자

한숙자위원

367쪽까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선 해당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정책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22억 4,91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17억 3,928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 차액이 어떻게 연유된 겁니까? 2011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17억 3,928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2011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17억 3,928만원 해 놨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22억 4,91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책자에 금년도 예산안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0억 돼 있고…….

주정위원

20억 3,40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저는 지금 금년도 사항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 적어 놨으니까 2011년을 봐야 맞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추경 자료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작년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년도.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년도는 22억 4,9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갭이 생긴다는 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 금년도 예산액인데요. 지금 차액 나는 것은 지난번 추경사항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차액을 추경을 했다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추경사항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금액 차이는 그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 놓고 2011년 예산 대비 해 보니까 안 맞잖아요. 추경은 추경을 얼마를 했다고 해야 맞아들지요. 이러면 모르지요. 추경을 얼마 받았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65쪽에 국·시비를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액을 분리해 봤더니 국비가 12.5%, 시비가 38%, 구비가 49.5%예요. 구 재정상 국·시비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지,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국비가 참고로 5억 3,420만 3,000원이 되어 있고요. 시비가 24억 1,953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내년도 예산액이 약 43억원이 되는데 지금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하나의 시·구비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매년 오히려 구비가 부담률이 5% 이상씩 상향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가 결정되고 국비가 결정되고 그러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억 448만 2,540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줄이는, 감 편성하는 이런 입장인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렇게 쓰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구비로 1억 8,48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복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 4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4명의 사례관리사는 복지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4명을 선발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리고 구비가 25%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월 보수를 평균 206만원을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 1,672원으로 해서 10시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다시요. 1만 1,270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1만 1,672원으로 동일하게 10시간으로 해서 4명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또 내년에는 인건비가 3.7%가 인상돼서 국비·시비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의 차액대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약 908만 7,000원 증액되게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질의하셨는데요. 공익근무요원도 시비와 구비 사항이 50대 50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1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 공익에 41명을 배치했고 시설공익 70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약 30여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40명을 한 달에 22일치를 계산해서 시비·구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2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아까 설명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항목 상에 이 보조금 시비보상을 명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실제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사항에는 증액사항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근무 증액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65페이지에 지금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소 그리고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안내 홍보물하고 2013년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그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에요? 예산이 됐던 겁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편성이 돼 가지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세 가지 항목의 사무관리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는 작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됐고 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홍보물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동대문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인쇄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고 해서 실제로 감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같은 것은 홍보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감했다는 것은, 증감을 안 하고 오히려 아까 그걸로 그냥 편성을 해서 이것을 홍보물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리자는 취지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것은 먼저 거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생활 종합안내서 같은 거, 홍보물에는 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100만원이 증감된 데에는 조금…….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희망플러스·꿈나라통장 홍보물과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는 변함이 없고요. 맨 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책자를 매년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300부에서 200부로 양을 줄입니다. 주로 나가는 게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양이 너무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수를 300부에서 200부로 줄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100만원이 감 편성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200부를 하나, 300부를 하나 홍보물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을 증감한다 그 얘기군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치에 대해서 허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허가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초에 그쪽의 상우회 회장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상에서 1차적으로 거기서 요구한 게 아치였거든요. 그쪽을 나눔의 거리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동대문구 주민 분들을 포함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아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대로 불법사항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우회 회장하고는 필요한 간판 쪽으로, 광고물 쪽으로 다시 한 번 아치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대한민국의 아치형 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해 주고 나면 전례가 될 것인데 지금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종합도매시장이나, 전농시장이나, 우림시장이나 불법 간판은 불법 건물입니다. 불법 아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청에서 이 아치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다른 유사 이런 간판을 할 때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주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연간단위로 부과를 할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아치가 설치되면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과태료가 부과 되겠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할 경우라면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분명히 불법사항으로써 이런 아치를 설치 할 수 없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아닌 입간판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 준다든가 그런 안으로 이 예산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그쪽 안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처음 구청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한 군데도 물린 데가 없습니다. 지금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시장이고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허가사항만 “허가만 내주라, 묵인만 해주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장마다 아치형을 불법으로 상인들이 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금해서 보훈회관 물품구매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과 보훈회관 물품구매에 있어서 200만원 총 3,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올해 예산이 안 잡힌 신규 편성으로써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는 해줘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차량을 또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유지비까지 보조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훈회관에 3,000만원 차량구입비를 예산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지정되는 내년의 3,200만원 건 중에서 200만원은 보훈회관의 물품관계, 복사비와 장비 사주는 게 200만원이고요. 차량구입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는 그동안에 보훈회관이 설립된 이후로 제1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제2 보훈회관이 답십리1동 소재로 해서 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전 구민회관 자리에 있는 베트남 전우회가 입주하게 되면 총 9개 단체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특히 어르신 분들, 6·25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80세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층이고요. 일반 광복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 분들이 전부 70대의 고령자입니다. 특히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빨리 환자를 후송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 보훈단체 어르신 분들이 현재 식당을 지상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식이나 이런 것도 현재까지는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해서 그동안에 보훈회관이 건립된 이후로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문제기 때문에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다 이 차량을 지원해 줘서 내년에는 어르신 분들이 활동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3,000만원에 대한 차량지원은 꼭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종은 어떤 차종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기사, 또한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종은 9인승 스타렉스를 현재 사 줄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운영비 관계도 저희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보훈회관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로 모든 사항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사나 인건비, 또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서 그런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7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실적에 대해서요. 먼저 번에 전년 예산액은 9,478만 8,000원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증감을 2,821만 2,000원을 해 가지고 지금 1억 2,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9,478만 8,000원 가지고도 운영을 잘 했는데 이번에 2,821만 2,000원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이런 액수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타지 못한 사람을 다시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건 값이 올라서 이것을 증액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은 뱅크는 50대 50의 시·구비 비율이고요. 마켓도 50대 50으로 구비·시비 비율입니다. 단, 운영비만 전액 구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사항은 내년도에 서울시 인건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5.7%가 인상이 되어 있고, 또 운영비가 20%가 인상된 사항이고, 거기서 특별히 큰 금액으로 차지하게 되는 푸드뱅크 쪽에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이 아까 서두에 설명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10년 이상 됐고 12,000km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거기 매칭에 맞춰서 50%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2,82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69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하는 행사가 너무나 관심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격려 차원에서 되게 좋았는데, 예전에 보육시설연합회 구립 가정 민간이 1,000만원의 예산이 있다가 저희 들어오기 전에 4대인가 5대에서 주다가 비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그런데 이 시설에 보면 시설장과 교사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비용 1,000만원을 주다가 없앤단 말입니다, 우리 선배 구의원님들이. 없앴는데 이번에 사회복지대회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행사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민관 복지기관에 종사자 합동 워크숍에 있어서 62,500원*80명이라고 했는데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80명이라는 종사자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80명의 워크숍 준비를 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 또한 민관 복지기관 종사가 합동 워크숍 이 세 가지 항목 사항은 구두에, 설명 자료에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전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증액이 없는데…….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전액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 사항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지금 동 주민센터와 저희 구청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2개과 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80여명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금년에도 6월 22일 날 제천수련원으로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 워크숍을 하는 목적은 어차피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향상…….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하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동 직원까지 해서 8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사한 자료, 기관이 어떤 기관이었는지, 어떤 교사였는지, 어떤 공무원이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그러니까 1,000만원이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매년 하던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도, 주다가도 뺏어가지고 안 주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2012년도에 또 사회복지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법인만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기관까지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똑같이 땁니다. 똑같이 따 가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아까 보니까 월 200만원 넘게 월급을 받아요, 저희는 사회복지사 60만원, 70만원 밖에 못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법인의 어떤 기관의 자격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수 좋으면 법인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들보다는 더 소외적인 그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케어센터 아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뭐 하는 곳이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우리,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저거한데…….
혜경

유혜경위원

여성 성매매 업소에서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교육시설이 동대문구에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은 주정위원님 지역에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시설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햇볕 구경을 못해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들도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열악한 시설까지도 있으니까 폭넓게, 사회복지시설을 넓게 봐 주셔서, 정말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위탁체인 법인체, 동대문 복지관이나 그런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대문구 지역에서 소외된 곳에 정말 열렬하게 열정으로 그들을 지도·감독 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80명 아닙니다. 더 이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더 이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 주셔서 2012년 사회복지사의 날에는 그들과 함께 하루라도 그렇게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해당 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6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전년대비 1억 9,493만 9,000원을 증액했는데…….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68쪽입니다. 1억 9,490만원을 증액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주정위원

제기동.

김학두위원

장안동.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장안동에 있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두 개인데 1억 9,49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주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보훈회관, 국가보훈관리 지원에 대해서 9,553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이 3,740만원, 대체로 이게 차량구입, 보훈회관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치중합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거나 시설의 편의를 누리거나 그런 데에 예산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9,490만원을 증 편성한 사회복지관에 어떻게 증 편성 사유가 생겼으며, 보훈회관에는 9,500만원 이상을 증액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증액된 1억 9,493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항으로 해서 서두에 설명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저희 구비가 40대 60%입니다. 이 금액의 증액 사항은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나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냉·난방기 기계시설을 교체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60%에 해당되는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총액을 1억 9,493만 9,000원을 가지고 내년에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또한 후자에 말씀하신 보훈회관 운영사항은 아까 주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액의 9,553만 9,000원이 가장 큰 금액이 아까 차량 구입하는 3,200만원을 포함해서 보훈회관에 내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20만원씩 드리는 70명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한 보훈회관에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항으로 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하게 보훈회관 쪽으로 증액하는 사항에서는 가장 큰 게 또 보훈대상자에게 우리가 설날과 추석에 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370쪽에 나와 있는. 그분들을 그동안에는 4,697명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회원인데요. 예산이 허락되지 못해서 그동안에는 1,350명에 대한 지원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한 650명 정도, 그러면 대상 인원에서 약 50% 정도 해당되는 보훈대상자한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 650명에 대한 위문 격려 사항이 5,400만원이 증액된 게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9억 5,539만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와 370페이지에 있는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가 총 대상자 4,697명 중에서 그동안에는 1,35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 3분의 1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50%에 해당되는 약 2,000여명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 보훈의 달 3회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9,553만 9,000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보훈회관에 지금 유급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는 지금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급직이 있지요. 그런데 보훈대상자에게 큰 명절 때 조그만 선물주고 그런 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사실 보훈회관, 전농동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거긴 제가 자주 갑니다. 가보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늘 계신 분들 몇 명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일부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운영 예산이 사실은 보훈회관에 계신 몇 몇 사람만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전체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이거 사실 구매해 봤자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훈회관에 계신 몇 몇 분이겠지요. 사실은 전 관내에 보훈대상자에게, 그 사람들 내용도 몰라요. 수혜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선물 뭐 큰 명절에 적은 거나 돌린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예산은 그렇잖아요. 억대 돈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한 보훈회관이란,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개 보훈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한 부서에 이 만큼,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이 증 편성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훈회관에 계시는 그냥 큰 몇 몇 분들, 늘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만 그냥 편의를 제공받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회관에 올해는 좀 많은 인원을 2만원씩 추석, 구정, 보훈의 날 3회에 걸쳐서 1억 2,000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을,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석, 구정, 보훈의 달의 선물을 무엇을 돌렸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2만원짜리 상품권을 돌렸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장부 회계 상에 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단체로 직접 지급하고요. 단체에서 수령증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넘어 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번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많이 편성해도 좋은데 한번 편성 해놓으면 계속 올려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많이 올린다는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타 독서실도 보면 이런 상황하고 틀립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실도 관장, 총무, 회계 5명이 있는데 보훈회관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급 직원이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개인 소견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존중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증액되는 9,55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차량과 내년에 위문격려 사항의 상품권을 그동안에 약 30% 정도의 지원사항을 총 대상자 4,697명에서 한 50% 정도까지 구비를 좀 올려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비 포함해서 감액한 것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없고 이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4,697명이 다 오셔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에 오셔서 각 단체장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회원 분들과 월례회의도 열고 연로하신 분들이 서로 얼굴도 맞대고 대화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기능상으로나 모든 사항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좀 필요가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553만 9,000원에서 두 가지 큰 항목 사항에서 그동안에 지원되지 못한 차량 관계, 그리고 30%밖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설날, 추석 때 지원하는 상품권 문제 이것을 총 회원수의 한 50% 정도까지만 상향 조정하자는 생각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8페이지에 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보면 중복돼서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가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프로그램도 같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정도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사회관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장안이 시비·구비 포함해서 7억 1,000, 2,000여만원이 1년에 나갑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6억 2,50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와 구비 매칭이 85% 대 15%입니다. 전년도, 금년도까지는 90 대 10%였는데요. 내년도에 또 5%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안종합복지관은 태화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종합복지관은 제7안식일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복지관 관계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기능보강 사항에서 너무 노후화된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노후 냉·난방 교체사항이 큰 금액이 되겠고, 실제로 운영지원 관계는 내년에 올린 금액이 금년하고 동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지원 사항은. 그래서 유일하게 기능보강 사항으로 노후시설만 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강생들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차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수강료, 한 달에 얼마가 수입이 되고 또 1년 예산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혹시 그거 알고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장안복지관과 동대문복지관에 대한 세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37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375페이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사회복지과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사회복지보조 아니야?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69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신설동 나눔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홍보용 아치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설동 나눔의 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마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웃단에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증액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금도 아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의 잔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구에서 인건비, 운영비 조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잔금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또 내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감해서 자립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감해 가지고 편성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동에는 약 100여개의 상가가, 전에 구청사 뒷골목 이면도로에 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한 사업목적을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을 포함해서 동대문 구민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 상가의 회원 분들이 결속이 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아이가 식권을 가져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 밥을 제공하고, 집에 보수를 원하면 보수전문센터에서 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면 노래방 상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면 저녁에 무료로 또 노래방도 제공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내용들을 어려운 사람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상가 회원분들이 이 내용에, 행사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봐야겠다 해서 저희들과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데도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 오셨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해놓고 이분들이 시내 중구만 나가도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시내 한복판에 롯데본점 옆에 아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상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인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고 이분들이 수익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아치 이야기를 꺼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분들이 “아, 우리 동대문구 관하에도 이런 먹거리 장터가 있구나”, 또 정식적으로 노점상이 아닌 허가가 나서 정식 허가건물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로의 문제점도 없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이 구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같이 나눔으로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만들었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건은 며칠 전에 또 감사 때도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자료에도 있지만 거의 3배 가까이 금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 사회복지회는 최근에는 우리 구 관내 청소년독서실 포함해서 네 곳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속 갈수록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양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설명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제 개인 생각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증축이 돼서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증원도 할 필요성도 있고 과거보다 자료에 의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증액 사항에서 금년대비 내년에는 증액사항이 없지만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차적으로 자원도 약 1억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그 액수를 떠나서 오히려 좀 예산이 범위가 되면 제 개인 생각은 더 증액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으로서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학두위원

보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럼 신설동의 나눔의 거리가 언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김학두위원

언제 조성이 된 거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저쪽 왕산로에서 들어오는, 이면도로 들어오다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 장소에서 상가협회 임원들과 해서 약 100여명, 저희 구의장님을 포함햏서 의원님들까지 해서 상가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나눔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거리를 앞으로도 롯데청량리 또한 회기동쪽에 상가 또 장안동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쪽 갑, 을 지역을 공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을 해서 이런 상가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동참을 하는 사업을 점차 확대 증가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나눔의 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직 실적이라든지 성과라 던지,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광범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지원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1년이라든지 이렇게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세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1년 정도 이상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는 전혀 성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우이웃, 어려운 애들 노래방이라든지 시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가를, 상가 입장에서 아치라든지 해 놓으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나눔의 거리에 이게 걸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관리·감독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글쎄 이거 좀 성과를 보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아치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지원이 돼야지 이게 순서인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발족을 해 가지고 선포식을 하고 나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쪽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항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 이렇게 사항을 보고, 성과를 보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저도 공감하지만 상가가 요즘에 많이 사업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그분들도 영업 이익을 얻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노점상이 아닌 정식 남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비록 아치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아치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상가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입간판 쪽에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다른 걸 한 번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도 일부, 제1호로 여기가 선포식을 해서 신설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동에다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자료도 다 넣고 해서 이런 지원사항을 직접 우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바로 매칭을 해서 바로 그때그때마다 집수리도 해 주고 각종 보일러 수리도 무료로 해주고, 아까는 노래방 말씀도 드렸지만 음식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번 상인 분들이 영업이익이 생겨야지만 도와준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게 참 막연한…….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죠.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거점형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거점형을 다 만들어 놨잖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김학두위원님.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김학두위원님 말씀 사항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사항을 김학두위원님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연합회 쪽에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것이 그동안에 주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데군데 불법으로 아치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생기면, 무슨 공간이 생기면 야시장이 생기는 이런, 그런 사항이 아닌 상가들이 앞으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사항으로 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아치 사항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했지만 그것을 불법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지원을 해 줘서 상가도 좀 활성화 되고 해서 그분들도 조금 전에 유혜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는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거점으로 한 제2장소 또 회기동을 거점으로 하는 이문동과 회기동으로 아우러지는 그쪽 거점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안동을 거점으로 하는 바우하우스를 그쪽, 약 4, 5개 정도를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대문 구민도 많이 그런 사항을, 상가도 활성화 될 예정이고 또 그분들도 동대문, 모든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동참을 해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세태가 복지소리만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복지를 너무 확대해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올해 1억 1,5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행사지원에 벌써 1,000만원이야. 종사자들 워크숍에 500만원이야. 그러면 여기 유급직원이 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여기 1억으로 편성된 게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약 7,000만원 정도 운영비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이 지금 운영비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1억 1,500에서 워크숍 하는 데 500만원 쓰고 행사지원 하는데 1,000만원 쓰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수혜, 복지 본연의 사업을 얼마나 한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먼저도 보니까 행사를 세 번에 걸쳐 했는데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물품 등 지원자 협찬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지출이 더 많아. 사실 인건비, 행사 무슨 워크숍, 담당과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어쨌거나 이 협의회는 진짜 그늘지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사실 1억 1,500에 다가 뭐 1,000만원 행사에 뿌리고 500만원 워크숍 가버리고, 인건비 7, 8,000만원 나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를 받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단체 구에서 꼭 1억까지 줘서, 그러면 복지협의회가 언제부터 설립됐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복지정책과장 생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 항목에서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 전액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나가는 인건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운영비해서 1억 이거는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거나 구에서 이게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000만원 나가고, 워크숍 나간다고 500만원 나가고, 이게 보면 복지 본연의 임무보다 몇 몇 사람들 인건비 나가고, 행사하고 이러고 나면 사실 구에서 이런 단체를 두고 1억 천 몇 백까지 이게 얼마만한 수혜가 일어나는지 그걸…….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대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포함해서 전 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요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단 하루 사회복지인의 날을 정한 그 날을 그분들이 하루라도 고생한 데에 대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3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복지대회를 할 때. 그리고 각 복지단체 9개 단체에서 또 320만원을 지원해서 총액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인의 날 그날 9월 7일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게 행사만 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 번에 걸쳐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사실 내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참 물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협찬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그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어째든 간에 인건비 나가고 행사하고 이런 것만 했지 이게 얼마만치, 사실은 수혜가 돌아갔는지 그렇잖아요. 벌써 여기서 인건비가 7,000 나가고 이런 거 다 나가고 나면 그게, 말하자면 몇 명에 고용창출은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수혜가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이런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 이 이야기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간 이런 행사도 하고 유급직원을 몇 명을 두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창출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해서 얼마만치 진짜 저소득층이나 빈곤한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사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한 실적이 3배가 증가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아마 더 많은 활동을 하시겠지만 지금 저 복지정책과장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초기단계에서 굉장히 걸음마걸이를 할 때는 활동도 전혀 실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와서는 많은 실적도 거행하고 있고 또 복지에 관련된 동대문구에 모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활동도 많이 한 자료를 지난 번 감사에 제출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대회 행사와 합동워크숍 관계는 이거는 사실상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종사자, 그리고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매년 사회복지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9월 7일 날 격려차원에서 우리 구비 포함해서 각 복지, 자기들 자비도 걷어서 그날 하루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그분들의 수고한 데에 대한 내용의 표시로 격려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매년 500만원가지고 제천수련원으로 수련을 가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 포함해서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뭔가를 더,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합동 워크숍하는 과정도 매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니까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간 이 정도 비용이 어쨌거나 예산으로도 벌써 1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출된 물품이나 금품이나 여러 가지가 얼마만큼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수혜를 보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급여 나가고 뭐하고 뭐, 그걸 해당과장이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1억 들여가지고, 10억원이 거출되어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좋지. 그런데 이거 뭐 별 일도 없이 행사만하고 이런 거 구에 돈만 1억 이상 나간다면…….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요. 지난 감사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 사항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일반 행사를 얼마를 했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과 위원장님의 공방전이 뜨겁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저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학두위원께서도,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 아치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에, 올해 9월입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올 9월에 지금 현재 발대식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도 전혀 없는 데를 2,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동네에 사랑마을이라는 단체에 7년 동안 지금 성과도 아주, 120명 정도의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몇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에는 돈 10원짜리 하나 지금 현재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저희 복지정책과는 또 일반 해당부서가 된 여러 가지 노인청소년과나 가정복지과 또 사회복지과 해당 분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사항은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에 편성해서 44명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광범위하게, 꼭 신설동에만 나눔의 이웃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주정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에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마을에서도 모든 예산이, 모금이 사회복지협의회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수급자한테 전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돈, 기부금을 한 분들한테 영수증을 해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 이런 것도 회원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정말로 순수하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봉사에 대한 정신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체 하고의 상태는 조금 많이 틀리지 않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단체도 단 돈 5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열심히, 1년 한 것도 아니고 7년, 8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서울시에 포상도 받고 하는 이런 단체에도 돈 10원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서 매년 1억 1,500씩 이렇게 민간행사, 사회복지대회 행사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로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나눔의 거리 아치형 간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 실적도 없고, 한 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치형 간판 이것은 불법입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개인택시 사무실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데를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사무실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더 좋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서 법을 잘 집행하고, 법을 잘 아는, 감독해야 할 구청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에 어떻게 대처할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마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발족이 돼서 오래됐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활동실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자료에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많은 활동도 3배 이상 광범위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1억 1,500만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어떤 채찍질로 보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포함해서 또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분들과 자원봉사 포함해서 행사지원 이런 사항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추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또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사랑마을 관계도 저희 과에서 이 사항을 제가 실무팀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사랑마을 단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는지 그걸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 질의가 마지막이, 아니 질의와 답변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36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스승의 날이 있다시피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공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부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디를 빌려가지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지지를 해 주십니다. 격려,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지지를 해 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돼가지고 작년에 행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어머,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가 1억이라는 게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회행사는 사회복지상임들에게 모든 공무원과 기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기 진작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USB를 선물을 해 주더라고요,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받아가지고 좀 좋았다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합동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과 공무원들과 작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체험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마다 틀려요. 복지관마다 틀리고, 개인시설마다 틀리니까 모여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책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소통의 날이에요, 그 하루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제가 80명 이렇게 잡혀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제가 자료를 부탁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본인이, 제가 이거는 책임지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니까 책임을 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볼 것이고요. 동료위원인 주정위원님의 사랑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동료위원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인지 아동청소년, 노인청소년과인지 이런 것들을 가정복지과한테 근거자료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정위원님의 사랑마을 시설을, 기관을 저도 한 번 숙지해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은 복지정책과까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