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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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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석의원외 6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27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근거, 국외여비의 지급기준 일부(숙박비) 규정을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의 경우 가 등급 일 때, 미 달러화로 변경 전 166달러이던 것을 변경 후에는 실비상환액 223달러, 할인정액 190달러로 하는 것 등과 의원의 경우 가 등급 일 때, 미 달러화로 변경 전 145달러이던 것을 변경 후에는 실비상환액 176달러, 할인정액 150달러로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 의원입니다. 제3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본문 중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항 제4호 본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제4조 제2항 본문 중 “1인”를 “1명”, “4인 내지 6인”를 “4명 내지 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규정된 자동이체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본문과 제1호, 제19조 제1항 본문 중 “의한”를 “따른”으로 하고, 제16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우선「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위치는 장안동 300번지 외 2필지이며, 장안공원 재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건설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63억 9,100만원, 시비 37억 9,300만원, 구비 25억 9,800만원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구민의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위치는 제기동 1082외 24필지이며 총사업비 298억원, 시비 178억 8,000만원, 구비 119억 2,000만원으로 내방고객 등 주차편의 및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으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경제 활성화 및 관광투어 명소로 육성하여 내방고객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