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8회 제32복지건설위원회2011-12-02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52쪽에서 457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13억 7,4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나 금년도는 재개발구역 용역비가 1억 3,2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제기동 67번지 일대 구역지정 용역비 2억 3,4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452쪽 중앙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과 강의교재 제작비 등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314만원으로 이는 구 공통사항인 국 업무추진비 및 과 업무추진비와 공동주택 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은 318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관련 안전관리 점검비와 교육강사료이고, 453쪽 상단의 민간자본이전비 3억 5,00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전문가 자문수당과 활동수당 및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150만원이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에 따른 민간이전비는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의 무허가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592만 4,000원은 등기열람과 단속직원 피복비 및 등기우편요금이고, 업무추진비는 216만원이며,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3,417만 7,000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인 시설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의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행위제한구역 신문공고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고, 재개발사업 및 공공관리사업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2억 3,400만원으로 이는 용두3구역 재개발 용역비 5,200만원과 제기동 67번지 일대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앙부터 457쪽 기본경비로 6억 4,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6,829만 9,000원은 우편봉투 제작, 복사기 구매,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 등 행정사무용 소모품 구매 비용인 일반수용비 2,297만 9,000원과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4,532만원을 합친 금액이며, 다음은 구 전체 공통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여비는 4억 7,712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비 1억 1,780만원이 본예산에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12년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 중 452쪽에서 457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1년을 넘기면서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현재 주택과에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1개 심의위원회로 하면 이것이 큰 무리가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 특성 또한 이 부분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455페이지 제기동 67번지 일대 구역지정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제기동 몇 구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3억 5,000만원 금년에 편성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 전문가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분야는 녹지분야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 분야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과가 위원회별로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위원회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보면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과 조합과의 분쟁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위원

제기동 67번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제기동 67번지는 일전에 우리가 신문에 났다시피 서울시에서 31개 구역 제척할 때 제기7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척을 올렸다가 다시 살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다가 추진위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공관리로 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래서 상향이 된 겁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과 비대위 간에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큰 성과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정위원회에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7구역은 우리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께서 본인 임기 내에는 이 구역은 재개발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이곳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정법 77조 2항에 의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왜 운영실적이 없느냐 하면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 품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해서 방침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매월 개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기7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기7구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제척을 서울시에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걸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31군데인데 그 중에서 제기7구역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기7구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서 찬성 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제를, 해제 신청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준 그런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분쟁과 재개발에 그런 거를 정말 서로 조정하고 서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걸 갖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라면 거기에서 불만 불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거로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거를 어떤 거, 그런 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도 안 하고 이런 위원회란 것만 갖고 있으면 있으나마나지 거기에 그 위원들만 모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재개발에 가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의 그 속을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정을 어떻게 알아서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지, 어떤 관계로 분쟁을 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알아야지 그게 논의가 되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위원회다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안건은 사전에 다 조사가 돼야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도 없이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정을 다 조사해서 어떤 민원이고, 어떠한 민원이고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런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또 당사자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당사자를 갖다가 지금 참가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연락을 받아 본, 저도 지금 재개발에 분쟁권 때문에 재판까지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다 연락을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만 하시다 뿐이지 통보한 것이 누구한테 통보를 했는지 전부다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무슨 분쟁으로 있었는가 또 그 사람의 담당자가 어떤 건가 또 그 사람의 그런 거를 그 사람을 꼭 참가하는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하여튼 좋으신 질의이시고요. 아까 주정위원님이 질의한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감사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주로 몇 번하는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금방 열 수도 있는 단계입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사항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담당자들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고, 시간적인 날짜를 잡아야 되고 통보도 하고 그러려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안이 많으면 한 달에 한두 번도 할 수 있지만 사안이 없으면 두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거는 지금 정말 재개발로 인해서 제기동4지구나 제기동7지구나 청량리7지구, 8지구, 5지구 전부다가 지금 분쟁이 굉장히 일어난 상태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참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 굉장히 어느 재개발에는 분쟁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거를 왜 그런가에 그거를 접수를 받으시면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피해가 없는 사항이 오게 이걸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1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 거는 뭐에 뭐에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걸 편성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맨 처음에 뭐 할 적에 1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 그러셨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편성을 갖다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1억 얘기 하신 것 같은데 .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어떤 거 1억을 얘기하시는 건지.
혜경

유혜경위원

용역비?
숙자

한숙자위원

용역비인가 아까 거기에서 1억을 편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저기…….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 편성을 했다고.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맨 끄트머리에 말씀하셨어. 1억을 편성했다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그거는 편성 목을 찾아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을 가지고 아마 6명의 조정위원이 12회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숙자위원님은 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도 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전농동7구역 그쪽에 이해당사자 분들이 구청장님실 직소민원실에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정말 많은 곤욕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주택과 과장님이 하여튼 이해당사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나중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한테 본인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5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시·구비로 해서 1,000만원이, 10만원씩 100회를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역시 시·구비로 해서 1,75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바로 위에 ‘402’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4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3억 5,000으로 5,0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사실 지금 시비지원이 아닌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거 자꾸 날이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관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5,000만원이 줄면 그만큼 또 요구하는 공동주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자꾸 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 자문단이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전기, 가스, 승강기, 도장, 방수, 통신, 위생, 청소 이렇게 해서 1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주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한테 연락해서 전문가가 직접 단지에 나가서 설명 해주고 해결하는 그런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이 10만원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걸 100회로 했는데 사실 100회가 넘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엄청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단은 저희가 100회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수당 이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 구청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날 근무해서 12월, 아니 11월 말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인데 그분들의 활동수당이 뭐냐 하면 각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무슨 베란다에 야채를 키우고 꽃을 가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들어오는 요구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가까이 신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3억 6,000만원 10%, 작년에 4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를 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원비가 모자란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도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책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뭔가 정책 전환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두 분의 힘으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다 제안해서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 지금의 서울시 어떤 공동주택의 현황이라면 100% 요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25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구당 한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도래할 겁니다. 강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형편없이 열악한데, 또 우리 동대문구만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 수요는 늘어날 텐데 한 번 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라 그러세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커뮤니티 사업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수당 10만원씩 100회에 1,000만원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공동주택에서 어떤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담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굳이 자문을 안 구해도 해결이 가능한 내용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활동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을 해 줬으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 밑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이 건도 같이 활동 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어요.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 이게 죽 연결되는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수당 이 문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전문가들이 활동을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15만원이. 그러니까 한 달 강사료를 1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2개 단지인데 장안2차 래미안하고 장안 홈타운, 여기에 2개 단지에 대해서 노래교실 하나 하는 거 있고 요가교실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매월 15만원씩 해서 2개의 단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모 사업은 금년에 이문, 대우아파트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텃밭 가꾸기 사업, 또 나눔 바자회, 또 사진 콘테스트 이런 걸로 해서 금년에 5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문화프로그램을 두 곳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강사료인데, 이게 노래교실하고 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에서 다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커뮤니티 사업 올해 활동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협소해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해서 그런 뜻에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주민 간에 서로 화합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화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분리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꼭 공동주택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생활, 공동주택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같은 층에 옆집 하고도 잘 몰라요. 그래 가지고 서로 인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이웃 간에, 일반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서로 이웃 간에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인사하고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그것이 지금 653페이지 맨 밑 하단에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억 1,780만원이 지금 새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라고 하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컨설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컨설팅에서 돈을 다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이 다 돈을 줘 가지고 그것이 컨설팅에서 다 이루어지면 또 건설회사에다가 그걸 팔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재개발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재개발에 반대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1억 1,780만원씩이나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없는 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재개발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전부 다 못 하겠다고 난리 치는데 구에서 구비를 부득이 편성을 해 가면서 그것을 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편성하는 것은 반대고, 또 공람·공고도 그렇습니다. 시에 올라가서 효력도 없고 아무 쓸 데도 없고 공람·공고가 우리 구에서 다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모든 것의 결과는 다 시에서의 결과인데 이것을 공람·공고를 꼭 부득이 해 가지고 재개발의 분쟁만 일어나고, 공람·공고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게끔 만드는 이 공람·공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시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하면 하지만 이것은 재개발하는 데에 분쟁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람·공고라는 게. 시의 결정이 정확하다면 여기서 사람 모여 가지고 하는 맛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할 때 “시에서 결정한다”, 시에서 결정하면 공람·공고를 뭐 하러 합니까?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괜히 주민들 이편저편 데려다 놓고서 싸움, 분쟁만 일으키게 만드는 거지. 공람·공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하고, 그리고 조합이 이루어지면 벌써 어디 구 간에 컨설팅이 안 들어서는 데가 없습니다. 컨설팅에서 모든 비용 다 대줘요. 그런데 일부러 편성을 해 가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가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구까지 그걸 갖다가 편성을 해서 돈을 갖다가, 주민의 혈세를 이런 데에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은 민간사업이니 뭐니, 재개발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선 먹고 살고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돈을 편성을 하면서 돈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아직까지는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1억 얼마를 편성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니 지금 대답을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말씀하셨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출예산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답변을…….
숙자

한숙자위원

공람·공고에 대해서 애기 하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어요. 종전의 재개발사업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지금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부조리 때문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관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구역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해서 사업시행인가 시 시공사 결정까지, 거기까지만 공공관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 재개발 방식에서 바뀌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대 4가 되겠습니다. 6대 4의 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용두5구역이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3심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돈이 시비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금년에 편성을 했던 사업인데 용두5구역에서 소송을 하는 바람에 지금 1심에서는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2심이 끝나게 되면 바로 공공관리제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공람·공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인 절차법적 사항인데 그 사항을 꼭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도 있을 것이고, 또 정비용역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도 있을 것이고 한데 공람·공고를 거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결정할 때에는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찬반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쳐서 시에 갔을 적에 효과가 없고 아무,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됐다 하면 시에다가 그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끝까지 해야지, 거기서 중간에서 여기서 공람·공고 해 가지고 성사가 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시에서 처분만 바란다 하면 이런 공람·공고가 시에서 직접 할 것이지 구까지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8구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거기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람·공고를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공람·공고를 가지고 구역지정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실시할 때, 구에서 그 공람·공고를 한 것을 수합을 하고 또 공람·공고에 대한 모든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일을 하게끔 시켜서 하는 것이지, 원래는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우리가 공람·공고에 대한 기간부터 또 공람·공고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사항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시에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공람·공고에 완전히 제척이니 그게 된 것은 시에다가 구에서 이렇게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해서, 그래도 구에서 결정한 것을 진짜 어느 정도의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만 모든지,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따른다고 하면 그런 것이 구에서 공람·공고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구에서 결정을 한 것이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공람·공고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시에서의 결정만 무조건 따른다 하면 필요 없는 공람·공고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적에는 과장님은,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저거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바라시느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위원님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왜 그러하면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구에서 했을 적에 결정을 된 것을 시에 가서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된다 하면 여기에서 분쟁만 일어나는 공람·공고를 구에서 부득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 그러면 뭐 하러 공람·공고를 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심부름만 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심부름만 해주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요. 용두5구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좀 신경 좀 써 보세요. 그리고 공람·공고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지역의 공람·공고가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어쨌거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니까요. 이제 본 안건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세출 그거는 저는 예산 1억 몇 천 한 거 구에서 한다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원 개발에 대한, 11억 약 4,000 정도에 대한 것인지 세외수입이 완료된 것에 대한 포상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액수가 잡혀 있는 것인지,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문제는 사실 저희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 과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1%, 체납액의 1%를 주게 돼 있고요. 우리 동대문구 징수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우리 전체 금액이 11억 3,921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로 해서 3%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상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세원수입. 신발생 무허가건물…….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주택과에서 보면 망치부대라 그래 가지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신발생되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망치로 때려 부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거의 다 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철거용역비는 뭐냐 하면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공익을 해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골목길 이런 데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공익을 해치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용역을 줘서 부수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54페이지에요. 거기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을 굉장히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주거문화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억대가 넘게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액을 갖다가 일반운영비에도 증액을 하고, 그런데 뭐 뭐 뭐를 위해서 증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거 다 얘기 좀 해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억 900이 증액…….
숙자

한숙자위원

증액을 갖다가 지금 시에서나 저기에서 전부 다 하지 못하게끔,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부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45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사무관리비해서 행위제한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도시분쟁위원회 위원수당,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주택재개발지원 업무, 공공관리제 지원 업무추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아까 말씀,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용두3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원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용두3구역도 소송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소송이 아니고 주민들 반대로 해서 추진위가 승인이 나갔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제기동67번지 일대 구역 지정하는 거, 이것이 3억 6,4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금년에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용두3 주택재개발 구역에 승인이 나갔다가 취하된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지원업무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사업 지원 업무에 어떤 것을 추진을 하길래 편성을, 증액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주택재개발 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68만원이 잡힌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종전에 7월 1일 자로 주택과에 재건축팀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팀이 건축과로 가고 그 다음에 재개발 1, 2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 2팀을 합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그 다음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추진비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용두3동에 승인 취하된 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59쪽에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도시계획,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비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보건정책과 여러 가지 보면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국비·시비가 어느 과에 있다가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지금 현재 시비로 공동주택 1,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 구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구비부터 먼저 잡아서, 잡으면 거기에 대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1,50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잡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가정복지과나 지금 현재 문화프로그램 자치행정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또한 우리 동대문 복지회관, 문화원, 자치 프로그램 여러 가지에서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도,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도 이렇게 놀이교실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이 지원이 작년도에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앞으로 계속 늘릴 건지,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공동아파트 문화프로그램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과로,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나 이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시고요. 지금 현재 타과에다 공동주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정위원

문화프로그램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문화프로그램도 그렇고, 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도 상당히 많고,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화 조성사업 10개, 그 다음에 시설사업 14개 해서 24개의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려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너무 아파트만 짓는데 급급하다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문화, 단지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단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지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지원에 대한 돈은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오는 거냐, 구에서 먼저 잡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서 오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24개 항목에서 5대 5부터 3대 7까지, 사업별로 매칭사업 %가 틀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면 각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또 시에서 분류를 60%도 지원해 주고 70%도 지원해 주고 50%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건의사항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54페이지에 포상금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지금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지 않았어요? 수입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수입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 판인데 거기다 증액을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우리 동대문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 1년차는 1%, 세액의 1%, 그 다음에 2년은 3%, 3년은 5%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11억으로 잡아서 거기에 3%로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잡은 내용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무허가, 일문일답 해 볼게요. 무허가에 그것이 몇 년 동안에 물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전환, 무허가가 아닌 것을 전환되는 기회가 먼저 번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면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몇 년을 내고서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뜯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옥탑에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위에다 올려가지고 혜택 좀 입게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을 시든지 위에다 올려서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을 하고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법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 구청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에 ’80년도 12월 31일 자로 양성화 시켜 준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 사항도 잔부 법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양성화시켜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사항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중앙부서나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는 그 기간에도 이런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홍보를 받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양성화하는 기간에 불법으로 이행금 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자기네가 이득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끔 홍보를 보내면 좀 낫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양성화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다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양성화되는 것인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양성화 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바빠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 우리 이웃에서 그런 통보를 받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통곡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전부 홍보를 해서 전부 엽서를 보냈다고, 홍보를 보냈다 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서 기회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걸 그 사람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때 양성화할 적에 했으면 그런 통곡하는 소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듣지를 못하고 홍보하는 것을 받지를 못해서 그때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통보를 하셔서 불이득이 없이, 또 불이득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주민들의 사정을 정말 많이 고려해서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본경비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55쪽 기본경비에서 급량비하고 여비 부분입니다. 급량비는 146쪽 하단에 있고, 여비는 157쪽인데…….
혜경

유혜경위원

150?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57쪽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급량비가 7만원 31명에 12개월로 2,6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보면, 그 다음에 또 특근매식비 그게 보면 7만원에 142명 12달, 그리고 여비에서 현안업무수행 여비가 28만원 142명 12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여비가 그대로 지급됐고, 급량비는 전년도에 지급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는 이 사항은 예산지침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2만원씩 해서 14일 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매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여기는 28만원 14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2만원씩 해서 14일이면 28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2명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국 전체를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집행 다 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도시관리국 직원들 전체입니다, 142명.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2만원씩…….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2만원씩 14일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8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142명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여비가 발생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집행이 다 됩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급량비는 또 뭡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급량비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7만원 이게 뭡니까? 7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식비가 어떻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급량비는 10일치 분을 주는데요. 7,000원씩 열흘분입니다. 그래서 국별로 7,000원씩 열흘 분이 잡혀 있고요. 과별로 또 7,000원씩 열흘 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7만원에 31명으로 했는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14만원이면…….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국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7만원 곱하기 14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국 전체를 잡은 것이고요. 또 과에 잡힌 것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20일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특근매식비하고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는 142명 도시관리국 전체를 주무과에서 잡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과별로 잡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여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식대도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네요. 이게 엄청나게, 구청 구내식당 같은 곳은 얼마 안 가잖아요. 차비에서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에 2만원씩 준다는 것은 교통비, 중식비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출장 나갈 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출장여비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려줄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올려주긴,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으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국인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142명에 대한, 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것은 4억 얼마까지 집행이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직원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돼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억 7,700이라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1,250명만 곱하기 해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보실 위원님 계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그거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뭐 뭐 뭐 했는데 어떤 거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명시이월 검토하려면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653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연구는 어떤 것에 대한 연구와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억대를 넘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금일 오전에는 주택과까지 감사를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주정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주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8쪽부터 462쪽까지이며,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4억 4,6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3,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45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3억 9,582만 5,000원과 461쪽, 행정운영경비 4,758만 9,000원, 462쪽, 재무활동 경비 346만 2,000이 되겠습니다. 먼저, 458쪽 상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신문공고료와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시 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등기우편발송 대상구역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1,3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12만 4,000원으로 신문공고료와 우편요금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 상단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구역 도로확정 추진사업입니다. 도로확장 위치는 사가정길 도로개선 사업이며 보상비와 도로공사비로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453만원을 신문공고료와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감소요인으로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관리 사업지원 예산 9,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59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8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현황 측량 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242만 6,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4만원, 체비지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대법원 증지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와 우편봉투 제작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로 4,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하단 재무활동경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시행되어 2008년에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 위탁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 중 감액사유 발생으로 2010년 사업자에게 서울시가 반환한 1,154만 2,000원에 대하여 배분비율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했던 징수액의 30%인 346만 2,000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비,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2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중 458쪽부터 462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58페이지 3억 1,730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답십리 477-56 사가정길 도로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영업보상 및 공사비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46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346만 2,000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가정길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비촉진구 내의 존치관리구역입니다. 답십리16구역과 접한 존치관리구역에 사가정길 일부의 도로확장과 그 다음에 남북으로 좁은 소도로가 있습니다. 소도로에 대한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2009년도에 2,025억 7,200만원의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공사 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시기가 2009년도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늘어나서 총 10억 7,400만원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7억 5,200만원, 저희 구에서 3억 2,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장안동 381에 번지 3호, 4호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6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도록 해서 사업자로 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후에 납부의무자가, 말하자면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당해 설치비용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상수도를 직접 설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부 감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받은 금액 중에서 30%는 국고로 들어가고 70%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그 70% 중에서 30%를 자치구로 다시 재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저희가 받은 금액 346만원을 다시 서울시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네.
용국

김용국위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 3억 2,500 사업비가 시비가 아까 7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시비를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용국

김용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2012도 예산에 잡혀있다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예산서에?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사가정길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된 소도로가 있습니다, 황물시장과 나란히 가는. 그 도로에 대한 확장비용, 그 다음에 보상비하고 건설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투융자심사 시에 그렇게 조건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저희 예산과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3억 2,200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매칭 예산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7대 3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7대 3으로,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잡혀져 있는 상태네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 7억 5,200만원은 서울시 본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올라와있고요, 7억 5,200이요?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58페이지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그렇게 해 가지고 1,28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추진지원은, 이 밑에 일반운영 그거에 죽 나와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느라고 그렇게 모자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지원을 해 주려고 이것을 증액을 했는지. 여태까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재개발이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간에…….
동옥

이동옥위원

컨설팅.
숙자

한숙자위원

컨설팅에서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들어오면 컨설팅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컨설팅에서 정말 그게 다 이루어 질 때까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다 넘길 적에 그것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증액을 해 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뭐를 갖다가 거기서 다 자치에서 하는 녀석을 얼마나 또 지원을 해 주시길래, 어떤 거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길래 이것을 갖다가 증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일반 경상경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은 앞으로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에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그 다음에 휘경1, 2, 3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우편 비용이 건당 1,770원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역에 대해서 공람·공고 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이 비용만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나는 비용의 대부분은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공고 비용 약 360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도 주택과에서 공람·공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공람·공고는 아까 주택과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부름꾼을 해 가지고 시에 올라가도 아무 효과도 없는 공람·공고는 만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람·공고를 갖다가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거기에 따른 회의의 녹을 만일에 했다하면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시에 올라가가지고 강력하게 밀어쳐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갖다가 하는 거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심부름 역할까지 하면서 공람·공고는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만날 심부름만하고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다하면 구에서는 하나의 만날 심부름꾼만 되고 생색도 안 나고 아무 것도 아닌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재개발한다하면 공람·공고가 으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청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없고, 정말 진짜 공람·공고가 정말 굉장히 유력 있게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심부름꾼만 할 거 같으면 공람·공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람·공고에서, 저는 옛날에 할 적에는 공람·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모든 것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까 과장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데 심부름꾼 역할을 왜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증액을 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람·공고의 근거는 도축법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일반 다수인에게 내용을 알리고 또 알린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접수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릴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위원회를 여는데 이렇게 자주 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요청,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그런 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을 주무과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가 교통지도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주무 건축과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거는 세목이 안 들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볼 일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 종상향 조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또 지금 현재 경희대 정문 앞에서 우리 회기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그러니까 지난 번 2007년도에 부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혹시 언제쯤 이것이 상향조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2007년…….
동옥

이동옥위원

7년도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2007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역결정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용도상향에 따른 명분이 없다 해서 준주거지역까지만 존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년마다 재정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정비 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올렸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경희대학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한 13개 구역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이동옥위원님 추가질의.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물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개인으로 생각하나 또 이런 재산권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올려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적으로 좀 힘을 써서 이런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여건이 확보되면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정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463쪽부터 46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3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5억 7,37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6,327만 1,000원 대비 4억 1,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상단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9,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단 동대문구 캐릭터 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764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난간 식재 보수 등 유지관리 소요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단에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48만 2,000원이 감액된 4,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억 1,589만원이 증액된 3억 7,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3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터 467쪽까지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41만 9,000원이 감액된 3,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현수막게시대 운영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비는 181만 1,000원이 증액된 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463쪽부터 468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63쪽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에 있어서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4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어디 4개소이고 왜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동대문구 캐릭터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캐릭터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고 그에 대한 특허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징조형물은 구 경계, 타 자치구와 경계 부근에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기 특성을 살려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과 경계, 중랑구 또 이쪽 종로 경계 이런 부분을 지금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신설동하고 군자교, 중랑교, 이화교 4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개발 사업은 지금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6개구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 시장이나 뭐 이런 정도는 돼 있지만 캐릭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구의 이미지 제공과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용역비는 1,000만원이고 200만원은 캐릭터라든가 이건 특허를 내서 타 자치단체의 사용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200만원 특허등록비를 준비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상징조형물 설치가 아직 장소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생기고요. 또 캐릭터개발 용역을 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캐릭터를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아서 개발용역을 줘야지 캐릭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동대문에 대한 이미지 이것만으로 캐릭터에 대한 개발용역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캐릭터를 딱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그에 대한 개발을 용역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라는 용역을 주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개발을 직원들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동대문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동대문구 자체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창의사례 발표라든가 또 구민들에게 우리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응모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응모된 그 캐릭터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고 용역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그냥 우리 동대문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무작정 그냥 개발해 내라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 줄 적에 우리 동대문구 상징물이라든가 동대문구 내역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와 함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시장이나 상징물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구 여건상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장이나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 마크로 시장을 쓰고 있는데요. 캐릭터도 각 구민들에 알려주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어디 무슨 아까 얘기한 상징조형물 같은 데도 아, 그걸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대문구구나” 또 우리 동대문구는 어딜 가더라도 이게 우리 구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런 사항들을 다…….

김수규위원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있어서 지금 영업용 택시에다가 로고를 부착해서 동대문구를 선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형물 설치 또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지금 잘못해 놓으면 동대문 구비가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이 만약에 금액이, 예산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고 홍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새로 캐릭터 같은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증액이 4억 1,044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억대가,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4억이에요, 증액이 된 게. 증액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동대문구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여태까지에 없었던 거를 캐릭터개발, 우리 동대문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진짜 이런 새로 편성이 돼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더구나 이것도 잘나가던 것도 지금 편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464페이지에 왕산로디자인서울거리 유지 여태까지 잘,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잘 살아요.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다시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게 거기도 있고 여기 지금 464페이지 거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서도 여태까지, 전년, 작년에도 안 했었어도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예산이 없다 뭐 없다 만날 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없고 그런 걸 갖다가 일부로 편성을 해 가면서 부득이 안 하던 걸 갖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듭니다. 경제가 굉장히 정말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구에 예산이 정말 있다 하면 이렇게 몇 억씩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안 하던 것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려운 재정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거 없는 녀석을,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편성을, 증액을 해 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안 하던 걸 편성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은 우리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증액된 부분이 4억입니다. 4억 1,000이고요. 그 중에 3억 1,200은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형물 설치는 8,000만원이고 캐릭터개발 사업은 1,200만원입니다. 왕산로디자인거리사업은 작년도에 왕산로디자인거리가 준공되고 나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첨지류방지판 유지관리 1만 5,000원씩해서 100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건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왕산로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가 970만원 금년에 신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건지, 바로 밑에 보면 또 디자인서울거리 순찰용으로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때에 따라서는 과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거나 물품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해서 또 삭감할 수 있는 의견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서로 이해부족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속된말로 올라오면 무조건 조금만 삐딱하면 깎자는 게 지금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간과해서 설명을 좀 잘 하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좀 파악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6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해서 250만원씩 312개 업소인데 이거는 어느 쪽에 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불법 첨지류방지판 유지관리비는 15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각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규설치비는 우리 구 여건상 편성을 못하고 기존에 설치된 방지판에 세척비라든가 또 훼손되는 부분에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왕산로디자인거리에 유지관리비로 지금 1,02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도선구간이 신설동 오거리에서 용두 사거리까지 작년 10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볼라드, 난간, 띠녹지, 보도포장된 부분들이 혹시 훼손될 경우에 그걸 깨끗이 정비해서 유지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 과 카메라 수가 부족해서 여기도 사용하지만 다른 업무에도 좀 사용해서 꼭 필요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는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로 구간을 지금 시범거리로 선정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회기로?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회기역에서 회기 삼거리까지의 구간을 지금 시범거리로 선정해서 총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비 40%를 확보해야만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를 편성한 금액이 3억 1,200만원이고, 3억 1,2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시에서 그 나머지 비용 4억 6,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점포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경희대 앞에 개선한 사항을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을 득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로 이 지역이 유동인구도 많고 사업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거 역시도 예산서에 시비가 미리 표시가 안 됐구만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편성해야만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편성 안 된 데는 작년에도 저희는 편성이 안 돼가지고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내역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산서에 우리 위원들은 이런 내막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토털적인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타난 그대로 그냥 3억 1,200만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부연설명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아니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던지, 토를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전문도 아니고 뭐 시에서 주는지 마는지 일일이 우리가 알아볼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 몇 가지 문제점이 대해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적하던 사항이 있죠? 이거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국·시비 표시가 잘 안 됐던 이런 것 들은 다음 예산서 짤 때는 그런 거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250만원씩을 한다면 312개 업소에 대해서 만약에 간판이 어떤 가게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큰 데는 견적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큰 데는 본인부담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대 250만원이고 250만원이 덜 들어간 데 좀 적게 나가고 해서 250만원 넘어가는 업소는 본인부담으로.
용국

김용국위원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디자인거리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거리가 유지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왕산로디자인거리 말고 또 카메라 구입이 또 있죠?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될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을 하면서 어떤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카메라로 그냥 막 찍어가지고 뭐랄까 과태료 부과시키고 막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억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게 될 건지 한 번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많이 개선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대로변 위주로 20개 노선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돼 가지고 간선도로변은 우선 먼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존 허가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일반회계는 편성하였지만 기금으로%써 기존 허가간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면도로는 간선도로가 다 정비된 뒤에 시작할 거니까 아직 이면도로까지는 계획이 미미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물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라는데 대해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금액은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광고물단속용 전용카메라를 두 대나 사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해대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현재 광고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말하자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냐, 우리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유동광고라든지 정말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이런 명함용 단속 이런 거 정말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혐오감을 주는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되,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새로 다시 업주가 바뀐다든지 허가를 받을 때 그때 가서 새로 바뀐 광고법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있던 것은 그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지 전부 현재 바뀐 광고법을 다 적용해서 죽 교체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억울할 거다 이거죠, 우리 구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구입 사항은 기존의 카메라는 있습니다. 있는데 카메라가 좀 노후돼서 많이 고장 나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요즘은 간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간판,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울행정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무차별적으로, 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력도 전반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노선별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0년 7월 이후에 신발생들을 먼저 우선하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병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그 다음에 등등 학원이라든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광고부터, 간판부터 먼저 단속을 해서 광고법에 준거해서 시키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나머지 일반 생업을 위한 광고물은 그대로 뒀다가 바뀔 때 그때만 적용하고 그렇게 하세요. 먼저 하세요. 병원하고 이런 것은 현재 공문 내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시키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도…….
용국

김용국위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시켜버려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도 새로 생기는 간판이나 또 대형간판, 은행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선택적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큰 업체들만 우선으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312업소가 지금 간판을 한다고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숙자

한숙자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지…….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 회기로 구간은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가 다, 신청하나 마나 전체?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를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시는 주정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세출안 469쪽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2억 2,71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민원 관리 세출 예산액은 7,06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세출예산은 1,161만 2,000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세출예산은 1억 78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6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용역비 9,000만원, 재건축부담금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1,362만 2000원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400만원 증 편성에 따라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3,70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 중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서 4명이 6회를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금 어떠 어떠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만들며 또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수당 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우리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 시에 분양가격의 적정여부 심사를 위해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분양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관련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1회에 한 분에 대해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3시간 정도의 심의를 한다고 보고, 보통 오고 가는 시간 해가지고 1일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0쪽에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용역이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9,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비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이번에 고시가 돼 가지고 우리 주택법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재건축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이나 E급 이상이 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규정에 보면 어떤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다음에 안전용역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산정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주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설명서 473쪽부터 490쪽까지이며,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1,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생활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27억 5,94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417만 5,000원, 재무활동에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먼저 정책사업인 생활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상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9,3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5쪽 하단 위탁관리사업으로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장안근린공원재조성사업 2차 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환경개선의 세부사업입니다. 479쪽 하단 가로수 보식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하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0쪽 중단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80쪽 하단 중랑천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운영사업비로 3억 8,27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3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2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9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4쪽 하단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485쪽 하단 산불방지대책사업에 5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6쪽 중단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재사업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8쪽 상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에 97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의 세부사업입니다. 기본경비 3,4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에 473쪽부터 490쪽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75쪽 위탁관리사업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을 35개소로 해서 3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범위가 좀 확대됐나 봐요? 증액이 됐는데 어느 공원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지 하고, 또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위탁관리하는 업체들이 관변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35개소가 어딘지 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된 위탁관리하는 곳이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 곳인지를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33개소입니다. 그런데 2개소가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서 어린이공원이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태양아파트하고 위에 보면 전농6구역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준공되면서. 거기에서 두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35개소가 됐고요. 3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해놓은 거고, 저희가 면적별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동장들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이 노인정에서 많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안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서 안내도하고 어떨 때는 노인네들이 하시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아니면 같이 기간제근로자 하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좀…….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파트 내의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저희가 법률상에서 전체 면적의 5% 정도 되는 것은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주게, 귀속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농6구역에서 받은, 우리 구청이 관리해야 될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아파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뿐이지 이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동력톱, 전정기, 예초기, 매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예초기 같은 거는 한 8년 정도 되고요. 기계톱은 같은 거는 3년, 전정기 같은 것은 9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표준적으로 썼을 적에 저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쓰는 시간이 틀려가지고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50만원 주고 샀는데 고치는 비용이 한 20만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만원을 주고 고쳐가지고 그만큼 쓰면 괜찮은데 다른 데가 또 망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묻습니다. 내구연한을 너무 연연하다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내구연한의 몇 년을 썼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열 번 사용하고 5년이면 5년짜리, 8년이면 8년짜리 갈 수도 있는 거고, 100시간을 쓰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못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사용해서 수리비가 두 번 수리했을 때 이 기계 사는 값보다 많아졌을 때는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묻습니다. 얼마 안 쓰고 그냥 내구연한이 돼서 조금 고치다가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랑천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예초기를 군자교 있는 데서부터 이문동까지가 5.6km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부 깎으려면 중간 중간에서 깎는다고 해도, 매일 기계를 가동한다손 치더라도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여름 7,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번 깎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쪽에 군자교 쪽에 오면 다시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풀가동을 하니까 이것이 한여름을 지나고 나면 거의 노후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쓰는 것이 지금 못 쓰는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안 차서 폐기처분을 못해서 지금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사는 값보다 더 달라고 하니까 고치지 못하고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6페이지에 지금 장안근린공원재조성 2차 해 가지고 3억4,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5억 1,316만 9,000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인건비 거기에 다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글쎄 여기에 제가 이렇게 죽 하니 봐도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돈 더 많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증액을, 전부다 전체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먼저 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마을마당 및 쉼터관리 23개소 있잖아요, 23개소. 그리고 거기에 자투리땅 벽면녹화지 관리가 77개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글쎄 전 돌아다녀도 못 봤거든요. 어디 어디에 이런 게 23개, 77개까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성한 것을 어떻게, 아니 요리 있게 그것을 정말 실속 있게 쓸 수 있나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나.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실효성 있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공원 재조성 공사 2차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요. 저희가 장안공원 재조성 공사를 2010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중간에 지하, 반쪽 정도되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1차분만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2차 부분은 뭐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부분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켰고 그 다음에 불용이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용 분에 대한, 불용 분을 보고 조금 더 추가되는 예산하고 해서 3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5억 1,3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어떻게 편성이 됐었느냐 하면 75%만 편성을 해서 추경에 25%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5억 7,519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온 것은 전년도 예산, 본예산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6,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건 그 밑에 것이건 전부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을마당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77개소 자투리땅에 대한 것은 벽면 자투리땅이나 벽면녹화 관리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7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공원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예산에 편성됐어요. 960만원이 강사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80쪽 상단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여기도 2,000만원이 새롭게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시설비 목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디를 벽면녹화사업으로 하려고 예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75쪽에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원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 구청이 전체 하고 있고 그것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고등부, 일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금년에는 학교가 격주, 휴일이 격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토요휴무제가 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교사 분들이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달라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잡혀져있던 예산인데 위치를 변경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명 해 가지고 2시간씩 해서 강사 분들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잡혀져있던 건데 지금 뒷부분에 잡혀져 있던 것을 하다보니까 일반보상비로 앞으로 당겨진 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공원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어디, 장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배봉산 공원하고, 배봉산 공원에서도 주로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서울 답십리동, 동서울 한양 아파트 옹벽 부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50m 정도 할 예정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475쪽에 공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배봉산과 중랑천의 강사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482쪽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강사료가 6만원씩 3명해서 80회가 또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중복해서 운영강사료가 잡혀져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0회라고 하면 365일중에 거의 3분의 1에 근접한 횟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480쪽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이 부분은 누차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벽이, 한양아파트 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예산을 집행을 하셔 가지고 확실히 일을 하셔서 냄새가 안 나고 주거환경이 좋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보충으로 설명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강사료하고 공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중복 집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나눠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네 분을 지정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네 분을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강사를 하시는데 자연생태학습장을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해 줍니다, 돈을. 그래서 그것이 한 960만원 정도, 강사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나눠 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나눠 놓은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랑천 생태 프로그램하고 배봉산 공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벽면녹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할 적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최대한으로 냄새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운영강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이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본 위원이 들었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습체험장 운영강사료와 공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두 곳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김수규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80쪽 하단에 보시면 중랑천 유지관리비가 4,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거기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로자분들이 더 늘어난 것인지,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보수비가 상승이 돼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증가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75%만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되었을 적에 예산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 5,974만 7,000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5%만 한 것을 여기다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서 상에서는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81페이지에 중랑천 둔치·제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방 있는 데가 거기가 꽃길이지요? 중랑천 꽃길 있는 데 그쪽이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가 오고 막 그래 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꽃나무 심어놓은 것이 뿌리까지 다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방의 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음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시려고, 그것을 보수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걸 보수를 해야지만 제방의 꽃나무도 제대로 있고 그렇지, 그것이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라고 그러죠? 그게 다 무너져 가지고 꽃나무 뿌리 같은 것이 다 보이고 또 그걸 캐가고 거기 자체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제방 같은 데를 정확하게 보수를 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둑방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 쌓여져 있는 부분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숙자

한숙자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뽑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좀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 놔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적에 제가 일찍 나간 게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일찍 나갔는데 아마 그것이 서울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올렸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왜냐하면 483페이지요. 지금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1억 2,911만 6,000원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2,246만 7,000원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를 여기에 지금 2개소로 해서 15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편성을 많이 할 적에는 어떤 관리를, 지금 쓰레기 종량봉투 그런 것을, 거기 전화요금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합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떻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900…….
숙자

한숙자위원

1억 2,911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 1억 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풀 뽑고 하는 인건비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하도 길다 보니까 이륜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름값,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현장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료, 전화료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건 다 써 있으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자재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까, 인건비를? 사람을 더 쓰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한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업체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5월 이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들어갔다가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잡히니까 그것이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75쪽 시설비에서 보면 450만원, 공원유지보수 450만원 30개소, 그 다음에 전기시설보수 120만원 30개소, 본 위원 지역에도 마을마당이나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한 달에 450만원씩, 전기시설이 12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탁관리 사업에 있어서 31만원×35개소×12개월 지금 현재 1억 3,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473쪽에 25명, 476쪽에 18명, 480쪽에 25명, 482쪽에 25명, 484쪽에 10명, 486쪽에 7명 이렇게 해서 110명이나 예산편성을, 기간제근로자를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110명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는 기간제근로자들만 쓰나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또한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110명인데, 월급을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일당이 아니고 아마 월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4만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시설수목 해 가지고 저희가 30개소 450만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전기시설 보수에서 120만원씩 30개소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과 그 다음에 큰 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기시설이 공원등 3건, 분수 3건 해 가지고 꽤 많습니다, 전기시설 되어 있는 게. 그래서 현재로 봐서 공원등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45등, 그 다음에 분수대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 수목도 보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전부 일괄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서 편성할 적에는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잡아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고치는 부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평균을 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보다 35개소인데 이것은 연초에 동에다가 노인정이나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단체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 공원을, 저희가 청소 같은 것을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회, 노인정에다가 주는 것을 권장을 하면서 노인정에 할 데가 없으면 다른 데, 부녀회라든지 또 다른 단체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면적별로는 500㎡ 이하 되는 것은 20만원, 그 다음에 500에서 1,000㎡ 되는 것은 25만원, 1,000㎡에서 1500㎡되는 것은 30만원, 1500㎡에서 2,000㎡ 되는 것은 35만원 해 가지고 차등별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별 편성을 하지 말고 사업별 편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이것을 뽑아내느라고 힘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시책이 돼 있어 가지고 편성이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2008년도부터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혼자만이 바뀔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가로수 하는데 몇 명 들어가고 공원 관리하는데 몇 명 들어가고 사업별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지금 현재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2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기간제근로자가 한 달에 얼마를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는 12개월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월급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12%로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4대 보험료를 그렇게 1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 수로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고 할 때 백 몇 십 명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월급을, 보수를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용직으로 수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채용이 되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빠져 버리면 4만 2,000원 일당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까지 나오면 토요일 날을 유급휴일로 해서 안 나와도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무급휴가로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다 나오면 월차로 해서 또 하루를 드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고용된 것으로 돼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의무가 생깁니다, 부과 의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가, 근로하시는 분들이 반, 우리 사용주가 반 이렇게 해 가지고 12.1%를 사업주가 내고 그 다음에 7.76% 이것을 지금 근로자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채용이 되면 3개월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3개월 지나면 그만두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지를 하지만, 내가 그만두지 않고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4대 보험 안에는 9개월 마치고 나면 보험 받는 거 있죠?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고용보험.

주정위원장대리

고용보험,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이 되면 9개월은 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거의 9개월은 쓴다고 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4만 2,000원 받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올려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달에 보수가 얼마 정도 수령을 해 갑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한 게 한 100만원이 채 안 되는, 100만원에서 한 110만원, 계속 나오시면 한 110만 원 정도.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84쪽에 걷고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 좋다고 또한 둘레길이 요새 유행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도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 어디를 둘레길을 조성하는지 하고, 리플릿 제작을 2,000매 정도 해가지고도 충분한지 그거하고, 안내판 표지 설치를 몇 군데 하는데 3,500이 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지도를 여기 팀장이 갖다 드리면 안 되나요? 그것을 보고…….

김수규위원

그냥 설명으로 하세요. 대략적으로 어디서 어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둘레길을 할 수 있는 데는 정릉천과 성북천을 연결해 가지고 홍릉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자교에서 해 가지고 배봉산을 돌아서 답십리 산까지 한 바퀴 도는 두 군데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중간 중간에 가면서.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491쪽부터 497쪽까지로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규모는 2억 5,8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1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주된 사유로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에 새로운 법정주소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의 전국 동시 고지절차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 예산에 감 편성되어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1쪽 상단 지적 정보화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2,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GPS 측량장비 데이터 지적에 따른 통신료 41만원과 전 세계적으로 측량에 운영되고 있는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삼각보조점 6점의 좌표 전환을 위한 측량수수료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적기준 설치예산 560만원과 지적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종이지적 임야도 폐쇄에 따른 폐쇄도면 357매에 대한 전산화 구축비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 구입과 민원 발급에 따른 통화민원 발급기에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6,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002만 5,000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252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972만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지가산정에 필요한 전산화 용품구입비 491만원, 산정지가의 적정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1,687만 5,000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500만원 등이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상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1,958만 7,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00만원과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수수료 1,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 중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으로 755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등 중개업 관리 업무추진비 21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계약위반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으로 1억 42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중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8,700만원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 150만원, 새주소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예산 1,940만원, 새주소 안내도 제작예산 3,487만 5,000원, 새주소 고지문 제작 예산 399만원, 공공근로 현장 조사 교통비 96만원이며, 공공운영비로 2,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 1,490만원, 새주소 도면 출력 등 행정장비 유지비 660만원, 도로 명판 및 지역안내판에 낙하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업무추진비 250만원, 전산장비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원과 새주소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비 등으로 시설비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5쪽 하단 행정경비로 5,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과 각종 프린터 복사기 토너구입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5,539만 8,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491쪽부터 49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93페이지에 주소체계 추진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돈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왜 그러냐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가 새주소로 하다보니까 안내가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가. 홍보를 갖다가, 새주소에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4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집의 주소가 몇 번지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알면서도 딱 쓰게 되면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옛날 주소로 쓰게 되요. 그래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려면 예산이 4회, 몇 회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려면 다른 데의 예산보다도 이런 데, 새주소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관련이 지금 새주소가 새로운 도로, 새주소 주소로,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케이블 홍보, 거기에 보시면 관련 주민홍보로 해서 케이블홍보도, 케이블방송으로 인해서 전부 나가게 되고 또 새주소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도 전단지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새주소 안내도(관내지도) 제작을 해서 접지형으로 한 동당 1,500매씩 작성을 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책자형으로 일반 택배회사라든지 요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새주소가 조기에 정책되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