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6일간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와 의안심사를 해 오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월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동법시행규칙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신고, 허가, 등록시의 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제수수료의 원가분석결과 평균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지난 2월 5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2월 10일 이두희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별도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동철의원입니다. 지난 1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 `97년 9월 1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를 방지하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를 허용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침제된 농촌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우리시 지역은 직할·지방·준용하천 구역내 오염원 등이 거의없어 자연 경관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하천구역내 제한거리를 완화하여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안 제3조 제1항제1호중 "100미터"를 "50미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 접객업은 직할·지방·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인 지역"을 신설키로 수정동의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 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희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님중 한분이신 이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이두희 의원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주시장이 의결요청한 상주시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본 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숙박업이 무질서하게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하천, 호수, 도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는 음식숙박업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설치하는 음식숙박업은 사실상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도로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숙박업 설치를 제한할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 규제 거리를 30m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 제1항제6호중 50m를 30m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화북면 문장대 온천지구중 용화집단시설지구와 문장대 관광지구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식당, 여관 등의 위락시설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온천지구밖의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 설치를 허용 할 경우 계획성 없이 임의로 식당, 여관 등이 난립되어 하류지역에 수질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바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본조례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온천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이두희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이두희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두희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이두희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들은 없는가 세심히 살펴 주시고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