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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21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4-12-09

김해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사에 대하여 청사관리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대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강당을 개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구민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6조는 대강당 및 대강당 부속설비 등 대여 시설물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사용시간을 근무시간 중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사용신청 기간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토록 하였으며 허가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청사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규정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법률과 조례로 지원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는 사용료 부과기준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사용료를 참고하고 좌석수,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본사용료를 정하였으며 기타 기본시간을 초과하거나 부득이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산금 적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는 성동구청사 대강당을 구민에게 대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청사 운영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구청강당에 보니까 빌려주는 것도 행사에 따라서 빌려주겠지요. 시간당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료로 했나보죠. 그러면 정원오 구청장이 들어와서 대강당을 돈을 받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료가 시간당 5만원 책정되어 있고 무대조명, 음향기기 등 부속설비 사용료가 해당 각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안 제17조 사용료 감면사유 중에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와 어떤 행사가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공익촉진을 통하는 자원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여시설물이 대강당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이유처럼 공유촉진을 통한 자원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대여시간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조례안처럼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에 빈번하게 시설물을 사용할텐데 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를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행사에 따라 5만원씩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받지 않다가 민선6기 정원오 청장님 취임 이후에 돈을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해선 위원님께서는 시간당 5만원 또 부속시설 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가 뭔지 질문하셨고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대강당에 한정해서 근무시간을 한정하고 확대할 것인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하고 김해선 위원님이 같은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동청사도 사용료 규정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상 자치단체나 직능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요. 외부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동청사도 시간당 돈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근 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구 대강당 면적은 529㎡로써 약 500석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의석수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타구는 시간당 많게는 10만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는데 그것는 과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당 5만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강당 뿐만 아니라 무대조명이나 피아노, 음향기기, 부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간제한 없이 한 번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만원 정도를 산출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 정도로 최소비용으로 하고 다만 우리구는 냉난방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 시에 형평성이 맞은 걸로 되어 있고 부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은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경우에 관리직원들이 음향기기나 직원들이 나와서 별도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증을 두었습니다. 50%정도 가산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같은 경우에 4시간 기준해서 3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시간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시간에 7만 5,000원 정도, 금천구는 회당 10만원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5만원 정도 관악구는 3시간 기준으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10만원 정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단체마다 어떤 시설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시설물을 대강당으로 한정을 했는데 대강당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물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청 왕십리광장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틀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각 시설물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조건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하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최소의 비용을 받고 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강당에 한정해서 조례를 진행하게 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나 보안문제가 뒤따릅니다. 보안문제는 3층에 대해서는 이미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개방을 했기 때문에 3층을 통해서 청사로 진입하려고 하면 시건이나 보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단지 어떤 집회, 시위 이런 것은 조례에서도 제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대강당 사용료에서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근무로 인해서 50%가산 징수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휴일근무수당은 미리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강당사용료가 아니더라도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50%가산징수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단체와 어떤 행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답변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이 밋밋했어요. 구청 강당을 5만원씩 받고 빌려주는 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까지도 빌려줍니까? 어느 어느 단체라든가 성동구민이 주로 빌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이런 게 뭐가 있지 빌려준다고만 했는데 구청에서는 뭐는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나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사를 하면 거의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러면 시간당 5만원이니까 3시간이면 15만원입니다. 그러면 50%가산하면 30만원, 기본에서 50%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한과 규정을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보면 성동구민들이 행사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많이 활용들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도 소개하고 제안도 많이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보다도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서면자료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죽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나갔던 것을 보면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구의회와 집행부가 약간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3층 강당에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많은 일정이 짜져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비워주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는 그러면 구청 1층이나 앞광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겠다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지가 뭐냐하면 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얘기한내용입니다.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식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정치적인 행위, 정당은 안 되겠죠, 종교활동이라든가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도 구청 대강당3층이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더라고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유치원생들 세미나라든지 계속 짜여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법제화해서 조례로 규정한다고 한 조례같은데 앞으로도 불투명한 관계로갔을 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대여를 못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사용자가 미리 짜져있어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을 가지고 조례를 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미미해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라도 행정사무감사특위를 할 건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딴 데서 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명시가 부정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에 대한 해명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014년 11월 말까지 대강당 사용일수 자료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휴일가산해서 징수하는 사유하고 임종기 위원님하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제한규정, 윤종욱 위원님께서 같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일일히 다 열거주의로 하다가 보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기술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세한 항목을 다 열거주의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김해선 위원님께서 휴일가산징수는 타구 사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타구의 평일이나 휴일가산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휴일은 별도로 가산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앞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평일도 그렇지만 휴일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휴일에 도서관에 온 민원이,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가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산규정을 두게 되었고요. 가산이 휴일날 두는 것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외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은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가산을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적용을 했다고 보고 제한규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행사일정을 자체적으로 잡을 때도 3층 대강당이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시간이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우리도 3층 대강당을 사용하려고 해도 먼저 장소나 시간이나 일정을 잡아놓으면 시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어떤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라고 보고 우리 구청 내나 직능단체 행사들이 아까 여기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행사가 먼저 잡혀있다든지 그러면 일정을 다른 날로 안내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상의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잡아놓으면 우선순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행위제한이나 그 뒤에 보면 제13조 사용허가제한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회갑잔치를 구청강당에서는 한다 그것은 안 맞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세대 예를 들면 저소득층들 그런 분들이 구청광장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자판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영리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의을두었기 때문에 사용허가 제한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지금도 답변이 밋밋했다니까, 지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타구 타구하는데 무슨 타구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타구 타구 해요. 타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동구가 먼저 뭐든지 빨리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6대때 들어와 보니까 성동구가 25개구에는 24등이더만 타구 타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동구가 먼저 앞질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구가 5만원씩 받았다, 성동구는 안 받고 5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와서 행사를 하라고 이거지요. 타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어떤 행위제한이나 사용료 근거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든 지금까지는 개방을 안했던 거고요. 개방을 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 공공시설물 개방화정책,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서울시에 시민청을 만들어 놓고 사용토록 하는 취지가 시민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서울시 청사부터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개방을 하라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개방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사용료는 받아라 어떤 전기도 쓰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최소비용은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부터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얼마가 적정한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타구사례를 비교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가 아직 25개구청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든 구가 더 많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대여했을 때 사용지출한 내역을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휴일에 대여해 줘서 대여료를 받고 있는게 있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성동구청 역시 구민의 재산이죠. 현재 그 정도의 공간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더 일찍 개방을 했었어야 되는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오 구청장이 잘하는 것 같아요. 늦게나마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를 돌아봐도 성동구같이 열악하게 행사할 공간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열악한 공간 속에서 과감하게 구청3층을 구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사용승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상시할 수 있게 구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민들이 다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마다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공유도시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물 대여실적이나 이런 것들, 아까 같이 자치회관 대여실적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먼저 7번째 저희가 해당되는데 나머지 25개구도 같은 상황으로 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립도서관(금호·용답·무지개 포함)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립도서관(금호·용답·무지개 포함)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립도서관이 6개로 모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 금호·용답·무지개 도서관에 3년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따라서 공단과의 위탁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에 앞서 지난 10월 위탁기간동안 위탁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 이상으로 나와서 현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6개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활용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칙 시행규칙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성동구립도서관 4개관에 대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공단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2항을 보면 구청장님은 기관연장 신청을 받을 때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에 의해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재계약 체결은 2014년 11월이고 재계약 시행은 2015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보기에는 시행규칙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평가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88점을 받아 재계약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운영계획서와 2013년, 2014년 운영했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청계도서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운영평가 실시하여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각 평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체평가위원회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가 우수가 됐는지 이 심사를 누가 하는지 가서 인사 잘 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우수하게 해 주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우리 재계약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2015년도 도서구매비를 삭감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도서관에 책을 구매하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다른 인력을 줄인다든지 다른 쪽에서 줄여야지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애들이 가서 뭘 공부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90일 전에 시행규정에 따라서 통보해야 되는데 늦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임종기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비전이나 전략개발, 조직, 인력운영, 재무, 예산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관리로 정해서 각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기타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청계도서관 계약기간은 성수가 2012년 9월이고 청계가 2014년 2월로 아까 평가항목은 말씀드린 대로이고 평가를 하는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장으로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도서구매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당초에 3억원을 9,8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긴축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책정기준에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국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수한 도서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고 가능하면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도 신간서적들을 우선 정리구매를 하고 수요를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운영평가기준에 어떤 방법으로 88점을 받아서 재계약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평가기준이 88점을 받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수부과가 돼서 재계약이 체결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면 평가단에서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서면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부분을 재계약 때 체계적으로 보고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보다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시행착오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위탁 잘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위탁을 안 주면 다른 데 위탁 줄 방법은 전혀 없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서구입비는 꼭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로 하던 시비로 하던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구립도서관 현실이지요. 거기에 맞게 구청에서 좀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동구민들이 누구나 가까운 데서 도서관이라는 딱딱한 개념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자체평가위원회를 외부전문가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평가기준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물쩡 넘어가는 것 같고 또 꼭 공단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내에 한양대학교의 도서관 관련학과 쪽으로 해서도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공단하고 학교하고 해서 어느 쪽이 잘할 수 있는 데를 해서 효율적인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면 복지잖아요. 선택적 복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잘 운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하고 다른 얘기지만 지금 공단에 우리가 한 사업 중에 문화공연 이런 시설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새로 오신 이사장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으로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청에 관련부서에서 공단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 질의에 답변은 필요 없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상철 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회 각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4. 7. 28개정)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촉, 임기, 해촉 및 활동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금연구역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1항 1호에서 상위법과 중복된 금연구역 (어린이놀이터)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2부터 9조의 5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및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년1회 수립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보면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적발할 경우 인적사항 확인 증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 위반자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의 흡연과태료 금액과 같은 부과실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이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어린이공원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시급한게 공동주택 안에서의 흡연자들하고 비흡연자들하고의 마찰이 심각하거든요. 서로 아파트 사는 주민들끼리 말다툼도 하고 심하게는 칼부림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하루속히 주민들간의 마찰을 막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금연장소를 정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줘야 돼요. 흡연자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어디 공동주택에 그런 게 없습니다. 계단에서도 피우고 지하주차장에서도 피우고 막 피우니까 일정장소를 우리가 지도계도를 하는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라던가 놀이터에서 못 피우게하면 놀이터 근처 가까운 폐쇄된 공간이라든가 흡연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누가 정비를 했는지 알려주시고 저도 사실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담배흡연장소가 어린애들은 담배피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아무데서나 피지,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관리한다고 했죠?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김경희 보건소장님 다리까지 아프신데 요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몇건이나 과태료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이 신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수당까지도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서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안에 금연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자료제공 등 단속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속요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단속할 때 정중하게 단속취지를 설명하고 단속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소식지, 홈페이지, 인터넷TV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고시 후에 3개월간 계도기간을 정한 후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구의 흡연과태료 부과실적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358건에 대해서 약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 등 확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과 공동주택 안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심하고 우리구도 공동주택 내 금연장소를 지정하여서 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에 대한 고시는 건강증진법에 대한 범위와 우리구 간접피해 예방에 대한 조례에서 정한 구역만 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이나 주민들과 함께 협조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금연문제는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와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이번에 정비한 이유는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흡연장소에 대한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한 이유는 건강증진법 제9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정비한 내용입니다. 뜻한 관리는 금연구역으로써 안내표시문을 게시를 하였고요. 금연단속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나가서 금연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장소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는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증진법 제34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104년도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율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358건에 대해서 3,500만원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는 60%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위촉이 신설되고 활동수당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준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 우리구 예산현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본예산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반영이 못됐지만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연지도원의 협조와 공공근로나 저희 직원들이 순번제로 다니면서 금연지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기

임종기위원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3,500만원이 어디로 돈이 들어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구청으로요, 확인해 봤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징수율이 60%, 3,500만원에 대해서 60%가 징수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안 낼 때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차 나가고 3차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또 안 낼 때에는 강제집행하는 것 있어요? 압류해야죠, 애들한테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간이 3차까지 독촉해서 안 내신 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안 내시게 되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애들한테 뭘 안내합니까, 애들이 담배폈으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부모한테.
종기

임종기위원

조금 아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조를 한다고 했지요. 어느 아파트에 가서 협조를 해 봤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사실은 2010년, 2011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금연아파트 지정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우리아파트는 전체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겠다라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검사도 하고 안내문도 설치하고 시행을 했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어느 아파트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극동미라주 아파트가 그때 했었습니다. 풍림아이원하고, 그게 시비 100%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이 안 돼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나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내용의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검토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성동구에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을 총 망라한 종합계획입니다.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는 약 8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준비작업은 2013년부터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평생건강! 건강백세!! 으뜸건강도시성동!!!입니다. 구민과 함께 구정 핵심가치인 소통, 참여, 안전, 혁신을 통해 살기좋고 활력있는 성동을 만들어가는 미래가치를 담은 민선 제6기 슬로건인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이라는 큰 틀 아 래 건강공동체, 행복공동체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래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사는 건강백세를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협력하고 조직화하는 건강공동체로서의 성동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중 2, 3순위에 해당되는 건강지표 20개를 2018년까지 1순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위 5순위를 차지하는 7개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동주민센터 - 동보건복지 허브(Hub)화와 e-나눔복지통합시스템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동형 의료복지체계를 개발하여 민‧관‧주민이 함께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공동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민친화형 동건강이음터 설치, 건강관리동 선정, 주민공동체 기반의 사랑방 운영, 지역협의체 활동 등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추진분야별로 8개의 추진과제, 32개 세부사업, 39개 결과목표, 67개 성과목표를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2014년 10월 6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2014년 11월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으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66페이지를 보면 성동형 의료복지 원스톱 서비스사업으로 동건강이음터와 건강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동건강이음터의 거점 4개동을 알려주시고 선정이유와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바라며 건강사랑방의 예정위치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77페이지 건강사랑방 운영 2013년 추진실적과 올해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5기에 이어 6기에도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하였는데 매번 기한을 초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출을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 책자를 보면서 보건소장님, 관련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없게끔 세밀하게 너무 많은 자료를 수록해 놓으셨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사업으로 우리구 관리업소를 현재 46개소에는 2018년까지 170개로 늘리겠다고 목표로 잡아놓아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성동맛집 표지판 제작필요에 물품구매지원 홍보강화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민들에게는 다른 먹거리음식점 정보제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배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과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성동구에 정식으로 음식점이 등록된 업소가 몇 개인지 알려주시고요. 성동맛집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정이 되었다가 기준미달로 취소가 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는 166쪽에 성동형 의료복지 원스톱서비스에서 권역별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건강이음터를 운영하는데 거점 4개동은 어디이고 선정이유와 장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행당1동에 살구나무사랑방과 행당2동에 하늘나무 사랑방, 성수1가1동에 희망나눔 그리고 금호1가동에 평화의 집, 4군데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건강이음터는 현재 용답동, 송정동, 성수1가1동, 금호2·3가동을 거점 4개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이유로는 우리구가 다양한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4개동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하게 되면 건강지표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추측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 동건강이음터에 대해서는 각동에 행정기관과 동주민자치위원과 함께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사랑방 예정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옥수동에 자활센터 내에 다원카페라고 있습니다. 다원카페와 함께 2015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사랑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76쪽에 건강사랑방 운영계획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께서 제5기에 이어서 제6기에도 법정기간을 넘겼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다지자체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전년도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는 시기를 따로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은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11월 말까지 가능한한 제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임시회가 미개최된 바에 의해서 이번 12월 정례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잘 상정해 주시면 바로 결과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현재 50% 정도만 제출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소장님 타구 타구할 필요없습니다. 성동구만에 대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입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93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으로 일반음식점 우수관리업소를 46개소에서 2018년도에 171개소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맛집표시판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등록음식점의 몇 개이고 맛집선정기준이 어떤지 기준미달되어서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등록음식점은 2,856개소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우수관리업소가 현재는 46개소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위생지도와 업주와의 협력을 통해서 171개소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맛집선정 기준으로는 음식의 맛과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전문성 등에 대한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문평가위원이 구성되어서 2013년도에 67개소가 신청하였지만 현재 2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미달로 취소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하루에 사무실에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하루 사무실에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냐는 거죠? 내내 사무실에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거의 절반정도 왜냐하면 회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동욱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보건소장님이시니까 다른 병원장 같은 입장이시잖아요. 병원장의 역할이나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대외적인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다 하는 일겠지만 단지 1년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힘든데 4년을 계획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이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에서 이 책자를 내용까지 해서 만드는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8개월동안 만든 부분이고.

신동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보다 업무외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문제점에 보면 제시간에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는 이유도 아마 이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2월이면 지금 6개월을 지체가 된 건데 일부러 놀고 안 한거 아니시잖아요? 자료가 너무 방만하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규정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벌써 6번째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저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더 시설도 잘 갖추어 놨고 의사진료도 좋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역과 연계해서 질병 이런 발생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한다면 소장님은 주변에 병원 관계자들하고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학교라든지 그런 관련된 모임 그런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대외진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시겠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또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냥 책으로만 쓴 것 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PHIS라고 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매월 실적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이 책으로만 써있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들을 나열한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혹시 너무 책만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는게 아닌가라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동욱위원

필요한 부분도 이안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매김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루기 쉽게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와서 상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소장님, 우수식당을 보건소에서 정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어떻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금호동에 우수식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고요. 우수식당이 될 수 있도록 업주하고 상의하고 환경이나 시설, 위생상태를 향상시켜서 우수식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저하고 언제 한번 가서 우수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이집이 참 맛있다, 맛있으면 우수식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생이 우선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한번도 안 걸리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0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립도서관(금호·용답·무지개 포함)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립도서관(금호·용답·무지개 포함)공단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