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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8회 제33복지건설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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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건설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98쪽 건설관리과에서 50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8억 1,51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6,6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재산 전수측량 수수료 2,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3,633만 6,000원,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별 직원 워크숍 2,300만원, 국내여비 1,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98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5,191만원, 500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6,3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7,2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실시에 3,765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3,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은 498쪽 하단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58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499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4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360만 5,000원,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99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5,8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5,531만 2,000원, 500쪽 하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5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500쪽 하단 기본경비로 6억 6,3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98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98쪽을 보면 포상금이 7억에 대한 다른 포상금은 3%인데 5%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고 499쪽에 보면 4억 4,000만원에 대해선 3%, 500쪽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4,500만원에 대해서 3% 이렇게 해서 135만원, 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한 이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추징금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221만원,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에서 1억이 돼서 1억 1,000원이 민간위탁 도로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3,000만원만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4,000만원만 가지고도 정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 포상금,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은 그 세원을 신규로 포착했을 때 부과액에 대해서 5%를 조례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9쪽에 포상금, 과년도 세입수입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체납금을 징수한 직원에게 1년차, 그러니까 과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1%, 2년차에 대해서는 3%, 3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예상액을 약 4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거기서 중간,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대를 3%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편성이, 여기 저기 분산해서 편성이 돼 있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산 자체가 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으로 편성된데 대해서 이 금액가지고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이거가지고 정비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연초 편성액에다 추경 때 1억을 더 해 주셔가지고 1억 1,000만원이 금년도 가용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하반기 때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금년도에는 다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편성을 했을 때는 가로정비하고 또 아울러서 실태조사까지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태조사는 워낙에 노점상 단체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실태조사에는 비용이 투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왕산로하고 고산자로, 또 신설동 이런 지역을 저희가 가로정비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매일같이 하루에 6명씩 저희가 용역회사 직원을 같이 해 가지고 가로 상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줘야 될 준수선이 있습니다. 그 선 밖으로 내놓지 못하게, 내놨을 경우 집어넣도록 하고 또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 입구 이런 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예산으로는 6,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것으로.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집행부에 요구하기는 한 2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 재정형편이 허락이 안 돼 가지고 1억으로 깎았다가 4,0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까지 내려갔다가 4,000만원으로 간신히 1,000만원이라도 더 저희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498쪽, 499쪽, 500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500쪽에 있는 포상금이 4,500에 3%로 하니까 135만원 총 4,955만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이 그 부서에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관리과 전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골고루 지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청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고 또 저희 과에서도 포상금에 공로가 인정되는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498쪽에 보면 7억에 대한 포상금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른 과에 포상금을 보면 거의 3%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포상금은 7억에 대한 5%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포상금에 5%라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이 포상금이 5%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는 뭐야?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3%는 뭡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3%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 5%까지…….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과년도는 3%고, 신규세원발굴은 5%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신규 세원발굴 해서…….)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세원은 뭡니까? 신규세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다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498쪽에 포상금은 뭐고 499쪽에 포상, 그 다음에 500쪽에 대한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498쪽에 포상금은 그동안에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부과가 될 때…….

주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새로운 부과가 된다는 거는 어떤 유형의 포상금이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새로이 최초로 직원들이…….

주정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최초로 라는 거는 세목이 그냥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지, 지금 포상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안 내고 그 다음 연도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포상금이지, 최초에 하는 것은 포상금이 아니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던 거를 직원들이 어떤 은닉이라든지 또 미발굴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그 직원들한테 부과를…….

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7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액수가 큰 겁니다, 7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7억이라는 돈이 한 번도 발부가 안 돼서 직원들이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누락이 됐다고 다시 한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7억이라는 돈을 다시 발굴해서 한다는 거는, 이게 제일 액수가 큰 품목인데, 그런데 7억에 대한 유형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산에요?

주정위원

7억에 대한 예산에 지금 현재 3,500만원에 대한 발굴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게 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해서 그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9억 1,3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역구역 내에서 도로변상금을 새로 부과할 비용을 1억을 저희가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재산 전수측량에 9억 3,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5%를 잡았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주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부과하고 징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매년 이렇게 신규세원발굴해 가지고 포상금조로 지급을 했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매년 있을 때는 매년 지급을 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매년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부 부과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예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더더욱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항의도 많고 지금 또 어려운 분들이 부과를 받아가지고 낼 형편도 못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과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급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담당 과에서 포상금 조로 3,500만원씩이나 받는다는 것이, 집행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건 1%에서 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작은 %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나요? 답변해 보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말씀도 옳으시고 직원들도 어쨌든 그동안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야근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조례에 1%에서 5%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5%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지금 예산을 잡은 거예요, 포상금을.
혜경

유혜경위원

신규세원.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신규발생 포상금을.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이거 위원님…….

김학두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행정재산으로 인한 건으로 해 가지고 매년 포상금 신규발생 해가지고 세원을 받아들여서 포상금 조로 매년 지급을,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포상을 지급했는지 지급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죽 이렇게, 우리 주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서를 자료로다 3년치 좍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98페이지 맨 밑에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에 대해서 3,000원씩 40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이 그렇게 400건씩이나 되요? 그래서 이걸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작년보다 배가 넘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건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증액을,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랐나 그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또 499페이지에 과년도 세입수입 포상금 그랬습니다. 그게 4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액을 갖다가 과년도에 포상금,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포상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포상금 나가는 거 아닌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하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압류 및 해체 촉탁수수료는 압류하는데 저희가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인지수수료가 건당 3,000원씩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사실은,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늘어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99쪽에 포상금 증액 부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부과했던 그런 체납액들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3%를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증가가 될는지 안 될는지 어떻게 알고 미리 이게 되려니 하고서는 이렇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증가가 안 되면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배상금 등 청량리동 39 홍정욱 외 1 판결배상금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왜 배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499페이지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진짜 작년 예산에 거의 가까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노점상 단체가 너무 세서 진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어디에 사는 사람 또 어디에서 출퇴근하면서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는가 그런 거를 실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시면서 증액을 이렇게 많이, 전년도 예산에 가까운 증액을 또 다시 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불법노점을 정비하려고 하는가, 이 예산을 증액을 했을 적에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2,8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대부분이 세부적으로는 감소고 큰 건이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게 4,0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3,000만원이 늘어난 건데 3,000만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로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가 기존의 거리에 산재해 있는 노점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용역이라도 투입을 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보고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1억을 저희가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됐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노점상 실태조사는 노점상 단체들이 반발이 워낙 세서 저희가 그쪽에 타협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응해 줄 것을 저희가 얘기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응해 주지 않아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그래도 가로환경이 정비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매일같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 용역투입비만 해도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하고 무관한 용역투입비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2월 말까지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000만원 편성된 것은 사실상 거기다가 실태조사를 꼭 결부를 시킨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질서정비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질서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용역을 써서 지속적으로 거리질서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500페이지에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왔는데 자율위원회를 어떤 분으로 구성을 했으며 또 지금 노점상 관리초소 연료비, 관리초소 전기요금 했는데 지금 노점상 관리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점 자율위원회는 어떠한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초소는 청량리 로터리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또 거기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또 단속을 하면서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단속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청량리로터리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미아 찾기 그 옆에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 편 롯데 플라자 앞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롯데 플라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자율위원회는 저희가 노점을 정비할 때 어떤 규격화라든지, 또 주변의 노점과 상가주들의 의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고 워낙에 이것이 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노점,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자기네 의견만 막무가내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라 저희가 한 번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저희 공무원이 5명이고요.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외부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섯 분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대표, 노점대표도 들어가 있는데, 시민대표도 있고 대학교수, 법률가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상대방이 순응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를 할 이유도 없었고 개최를 한 일도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만원씩 5명이 2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5명이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 적도 없고 저거한 적도 없다 하면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10만원에 5명 2회하면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아, 이것이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저거 해서 운영하는가, 책을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단체가 너무 세고 이것을 운영해서 말도 안 듣고 이런 상태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올릴 필요도 없고 예산액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큰 용역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해도 안 되는 단속을 갖다가 단돈 얼마라도 여기다가, 자율위원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은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해서 100만 3,000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이전비용 해서 구두수선대를 50만원씩 5개소 이전비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용국

김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4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포상금을 맥시멈 7억을 했을 때 5% 3,500만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신규세원 발굴을 했는지,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그냥 3,500만원 다 했다고 봤을 때 7억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신규세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규세원 발굴을 했느냐가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용관리 체납징수에서도 보면 4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에 넣어서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 됐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얼마였는지, 금년도에는 아마 점용관리와 관련된 체납징수 실적이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여러 차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구청장님도 친절과 청렴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있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점용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여러 차례 짚었으니까 말 안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 건물의 전면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환불까지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아마 구청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국장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집단민원이 굳이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잘 하시고, 특히 점용관리와 관련해서 세원발굴이 좀 더 상향조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나하고 진행을 하시자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용국

김용국위원

순서대로 하지요.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부터 시작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은 저희가 구두박스하고 또 가로판매대 118개소에 대해서 매년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때 시설물을 계약갱신을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저희가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물 처리비용, 그러니까 시설물을 회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저희 집행부하고 계약 상대방하고 50%씩 해가지고 소송에 대비해서 비용을 그렇게 책정을, 제소전 화해 비용으로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이전비용은 저희가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관리하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안 생겼던 횡단보도가 생긴다거나 또 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거나 옆에 바로 생겼을 때 이때 기존에 있던 구두박스나 가로판매대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또는 민원에 의해서, 또 합당한 민원이라고 하면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전에 따른 전기 설비비용입니다.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8쪽에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은 은닉, 누락된 세원을 포착을 했을 때 조례상으로 5%를 지급하게 돼 있는 내용이고, 그 금액 징수는 전부 할 수는 없고 예산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금 7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변상금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일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만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신규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니까 자료를, 그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불용처리 되지 않고 맥시멈 다 예산을 썼다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세원발굴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년도 7억 세원발굴한 데 대해서 자료를 주면 어떠어떠한 세목에 대해서 7억을 세원발굴을 했다. 그 데이터만 나온다면 2012년도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겠구나 하는 게 예측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 차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을 했고 또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말하자면 전수측량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거둬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둬들이는 것을 작년보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불법점용한 데 대해서 거둬들이겠다는 거 전혀 본 위원도 말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집단민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법이라는 잣대로 그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장님 구정방향도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억울하다, 또 귀책사유가 어디 있냐는 데 대해서 과거의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시효가 지났고 그야말로 모든 법적인 사항이 지금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허가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한 대로 그게 확인이 된다면 환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그냥 전 구청장 때 해 왔던 것, 죽 지금 현재 받아 왔는데 지금 어쩌란 말이냐 식으로 나온다면 이 불만이 앞으로 집단소송이 누가 승소를 하고 누가 패소를 하고 떠나서, 우리 구청이 승소를 한다고 치면 그만큼의 억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구청이 패소를 한다면 개망신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고 또 지금 예산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특히 주무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든지 해당 팀장이든지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 가지고는 막말로 일해 먹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아까 전에 동료 김학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지 점유해서 사실은 어려운 서민들이 납부하기도 힘든데, 구청은 이것을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야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을 발굴했다고 5%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이것도 적절치 않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 1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량리 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소요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당국이 물리력으로도 되지 않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세요. 노점상 벌여놓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도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 관내 주민인지, 외지 사람인지, 사실 할머니들 보따리에 냉이, 파, 고추 이런 것은 보자기 놔 놓고 앉아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약간 기업형 성격을 띠는 것은 밝혀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1억, 1억 아니라 몇 억 들여도 효과 없습니다, 사실. 돌아서면 그 사람들 또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강제이행금을 집행하든지, 만약에 행정조치에 안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나 진짜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것을 무슨 용역을 쓴다, 민간위탁을 한다 효과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갖다가 벌써 몇 천 만원 집행했고 앞으로 또 몇 천만원을 더 집행하는데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에 관청이 물리력으로도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행정조치를 하세요, 행정조치를.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어디에 사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이렇게 불법상행위를 하니까 강제이행금을 집행하세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무슨 민간, 용역 쓰면 뭐 합니까? 그것 해봤자 사실 돈만, 불요불급만 예산만 진짜 집행합니다. 몇 천만원 쓴 것도 진짜 헛것입니다. 제가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늘 돌아보지만 달라진 게 하나 없습니다. 동네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로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무슨 물리력으로 민간의 용역으로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계형 이런 사람들은 좀 선처를 베풀고, 진짜 기업형은 엄하게 다스려 가지고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과장 복안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실태조사입니다.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실태조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알아차리고, 저희가 주민등록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부 다 협조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어떤 제재가 따를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것으로 미리 알아차리고 전면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생계형은 그대로 보호를 하고 기업형은 엄하게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4,000만원은 설사 실태조사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단속에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위원장님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길거리가 그래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잡음이 나면서 소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정말로 저희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실 신분이 약하다 보니까 나가 가지고 몸싸움을 함부로, 그쪽에서 달려들어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4,000만원은 저희가 크게 하자고 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질서유지라도 해 보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사람들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력으로 해서는 수요라든지 길바닥에 장사하는 분들이 사실 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힘을 얻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다툴 생각 말고, 왜 실태조사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냥 직원들 몇 분만 퇴근할 때 따라 가면 자기 사는 집 알지 왜 모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이 사회가 익명성 사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 찾으려면 어디 사는 누구라고 금방 찾지 왜 못 찾습니까? 그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지금 딱 업소를 눈 여겨 봤다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찾아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것을 싸우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싸워 봤자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원을, 본 위원 지역입니다.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면 청량리동 39 홍정욱씨가 작년에도 139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 보면 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진 것 같은데 졌으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그러지 매년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임대료를 지불할 겁니까? 거기에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39번지 도로는 강북성전 뒤쪽에 있는 골목도로입니다. 그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저희가 포장을 해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당이득권 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응소하게 돼서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것을 사기 전까지는 매년 저희가 임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는 문제는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로 결정고시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렇게…….

주정위원

이게 몇 년도에 패소한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008년도 5월 18일 날 동대문구가 패소를,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렇죠? 민간인에게 구청이 졌으면 마땅하게 법을 지키는 지자체가 당연히 빨리 사 주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진 것을 계속, 2008년인 것 같으면 5년이나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서 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이 패소를 하게 하면 강제집행을 하고 그것을 다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5년 동안 질질 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불하면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매입을 안 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일부만 도로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 과에서 뒤처리까지 하느라고 부당이득금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도로로 매입하는 절차는 아마 토목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주정위원

여기도 우리 주민이 동대문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돼서 있으나마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되는데,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10만원×5명×2회 이렇게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상협의회 운영이 됐습니까? 이것도 안 된 거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는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무방하겠네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나, 보상은 감정평가사에서 다 하고 또한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도 노점 자율위원회는 운영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이득도 없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해도 괜찮죠? 지금 일문일답 받았으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보상협의회는 현재는 운영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작년이나 그때도 안 됐습니다만…….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법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해서 편성을, 이게 잔여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는,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는…….
숙자

한숙자위원

그건 폐지시키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알아서.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뭐 하러 올려놔요, 여기다가.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청량리 사거리 노점에 보면 그 옆에 건널목에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어요. 거기에 사실은 노점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조그맣게 생긴 거 같더니 그게 또 굉장히 커지고, 또 그 옆에 사거리에서 성바오로병원 가는 그 길에 노점 상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또 생겨서 나중에는 뻥튀기 장사까지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도로상에서 뻥뻥 치면서 그런 것까지도 튀길 수 있게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애당초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맨 처음에 조그만 할 적에 그게 검열이 나오고 단속이 됐다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행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조그맣게 갔다 놉니다. 그러면 그때 단속을 강력하게 했다면 그렇게 넓혀지고 아주 크게 차지하게 되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할 적에 단속을 더 강하게 하시면 그런 것이 기업 형태로 번지지 않지 않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할 적에 단속을 강화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한숙자위원님 해당과장 답변 들어야 됩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니까 조그만 했을 적에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거리별로 업소들을 전부 도로상에 표시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가지고 그 후에 새로 생기거나 한 것들은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롯데플라자 앞에 노점단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점단속이 롯데프라자 앞에 있다면서 어떻게 조그만 한 바구니 갖다 놓고 그런 것을 단속을 못해서 그렇게 확대를 시켰는가, 그래서 제가 그게 의심이 나서 있으나마나, 롯데플라자 있는 노점단속이 말만 있고 이런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단속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갖다가 일찍 단속을 했으면 그렇게 기업상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속의 그것을 갖다가 세워만 놓지 말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갖다가 한바퀴 빙 돌면 그래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98쪽 상단에 보면 행정재산 전수측량이 나와 있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전수측량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집단민원 소송 중에 있고 이런데, 아직도 행정재산 측량을 못한 곳이 있는지, 또 더 할 곳이 어디에 있어서 전수측량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수시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조그만 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되는 그런 분야로 측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고, 특히 재개발구역 쪽에는 재개발이 시행되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입니다. 전수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김학두위원

추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냥 일문일답.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러면 전수측량을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재개발 그런 데는 전수측량을 안 했나요? 전수측량이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전 동을 다 한 것이 전수측량이 아닌가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어차피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김학두위원

아니, 재개발구역은 전수측량 할 당시 빼고 했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빼고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재개발구역은 빼고, 아니 전수측량하면 전체 동을 다 했으면 거기 다 포함돼서 다했을 텐데…….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도 같이 포함되어서 전수측량 했다고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더 할 것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동대문구 전체 5년에 걸쳐서 동별로 다 했는데.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했던 곳이 대개 큰 도로 중심으로, 도로법상의 도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고 지목이 도로고 현황도로인 조그만 한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5년 동안 전수측량 동별로 할 적에 골목골목 다 했어요. 안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이면도로만 과장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이면도로 골목골목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5억 편성 해줘 가지고 싹 다했으면서 무슨 더 할 것이 있다고, 어느 곳은 골목길 안 했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오다보니까 전수측량도 다 끝나고, 제가 알고 있기는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측량수수료가 2,500이 있어요. 측량수수료 몇 건을 예상해서 2,500이라는 액수가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문건설업체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 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기본단가가 1필지 당 300㎡ 이하가 부과세 포함해서 분할측량이 356,000건입니다. 그래서 30건을 잡아서 1,068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경계복원, 경계 부분측량이 있습니다. 그건 건당 54만 8,000원씩 해서 15건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22만원을 계산했고, 지적현황 측량이 건당 32만 1,000원인데 20회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김학두위원

그거 자료로 해 주세요. 그 밑에 전문업체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전문업체는 저희 관내에 전문업체를 344개 단종업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위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 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재에 앞서서 그러한 부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업체에다 배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죠? 샘플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책자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형식화된 그런 저기는 없고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분야들을 죽 열거해 가지고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부터…….

김학두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전문건설업체 홍보한다고 했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명단 그런 거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33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느 업체들이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업체들은 대개 단종이라고 그러는데 종합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면허를 가진, 한 개부터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종합건설업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김학두위원

그것도 명단 좀 주시고요. 다음에 499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가로정비 용품이 있어요. 밑에는 피복비 그거고, 용품은 어떤 용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차량임대료가 15만원씩 해서 20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용품은 공구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수거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 되는 그런 용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찾아서.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마치고.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차량 및 기타장비 수리 또 가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타, 드라이버, 니퍼, 장갑, 칼, 줄자 등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요, 답변 듣고.
혜경

유혜경위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건을 수거할 때, 차량임차료는 300만원이 이겁니다. 가로판매대를 저희가 철거 이전할 때 개소 당 한 15만원씩 잡아가지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개소, 그 다음에…….

김학두위원

아니, 차량임대료가 20대가 잡혀있거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300만윈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판매대 옮기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보충답변하면 우리가 철거, 강제철저를 하면 잔재 같은 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가로판매대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거뿐만이 아니고 노점상 거리나 대형 건물 철거할 때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우리가 임차해서 한 대 쓰고, 1년에 20대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가로판매대 이전할 때 쓰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거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포함하고 노점 및 가로정비 용역에 의한 차량임차 그거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고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많이 됐고요.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대로 다 제출을 해 주셔서 의문점이 정확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예결산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이 다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판매대나 대로는 노상적치물이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리어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철거해서는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이전하는 비용이고요, 장소만 이전을 하니까. 그리고 시설물 자체는 시 겁니다. 저희가 이전해서 보관하고 하는 것은 노상적치물입니다. 수거해서 저희가 현재는 창고가 밥퍼 자리, 그쪽에 저희가 창고를 마련해 서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왜 그러냐면 청량리에서 노점상하던 분이 그래요. 리어카를 수거해 갔는데, 리어카를 뺏겼는데 내가 리어카를 찾아오려면 10만원이 더 든다고 그러데요. 찾아 오려면 10만원이 더 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한 대 사서 또 하고 말지, 그거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찾을 돈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이더라고요. 항간에 듣기로는 그런 것을 수거해서 주인이 안 찾아가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 찾아가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대개 6개월 간격으로 저희가 보관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적은 리어카나 손수레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인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리어카 값보다 더 받고, 그분들의 말이 리어카의 경우는 10만원이 넘다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건 과태료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면 돌려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 실태를 봤는데 사실 그걸, 6개월 넘어가면 매각을 합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50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게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탁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따로?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분야별로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딥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신설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보세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 동대문구 신설동 102번지 9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업이 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무원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때 민간위탁을 대대적인 단속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추경 때 1억 원을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는 각론이 많았었는데 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신설동 마사회 협회를 포함해서 매일 같이 용역을 집행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냥…….

김학두위원

그 지역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어느 지역을 노점상이라든지 정리하기 위해서 단속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노점상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확실하게 됐나요? 환경이 개선 됐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매일 같이 저희가…….

김학두위원

아니, 1억원 편성해 줬을 적에, 추경에 해 줬어요. 의회에서 추경 때 노점상 정비한다고 해서 1억원 편성을 분명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민간위탁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정비를 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설동 마사회 뒤쪽은 저희가 그동안에 난립돼 있던 차량들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화분도 조성을 했고…….

김학두위원

거기는 확실하게 환경개선이 됐나요? 정비가 됐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리고 몇 건이나 있었나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대표적인 게 거기 한 건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만큼 대량으로 할 데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마사회에…….

김학두위원

1억 편성해 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사회 거기 정비했다 그러는데 한 건 밖에 안 됐네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장소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김학두위원

거기 얼마나 위탁금을 지불했나요, 마사회 정비하는데?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26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2월 말까지 용역을 집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사실 저희가 좀 늦게 용역들을 사용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저희가 왕산로하고 고산자로에다 용역을 일부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늦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000만원 정도 2월 말까지 그 선에서 집행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김학두위원

6,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아니, 2월 말까지 예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예정이라고요? 예정까지 6,000만원.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늦게 11월 달부터…….

김학두위원

그러면 추경 때 1억을 우리가 편성해 주고 다음에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해도 됩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를 요청해요.
숙자

한숙자위원

자료를 요청합시다.

김학두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옥

이동옥위원

말씀하세요.

김학두위원

하단에 보면 전기시설 이전비용이 있어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그런데 이분들도 가로에 판매돼서 영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항간의 말로는 어느 정도 재산도 축적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지역에서 거론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전기설비까지 우리 구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행정목적에 의해서 강제로 이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이, 저쪽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노점상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수없이 우리 회기동이나 저쪽 노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제출 하라고 해도 제출해 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역을 시켜서 한다고 하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고 단속실적은 우리가 자료도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자료제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매일 저녁되면 체킹한 사진인데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하고 나서 계속 그 뒤로도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 일지가 몇 시부터 몇 시 한 것을, 단속실적을, 지난번에 한 것은 그건 누가 이해 할 수가 없는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전부 깔아주시고 일단은 과장님 수고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이나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억척 같은 삶의 현장을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저기에 가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멱살 잡고 해서 정말 힘든 줄 알고 있지만 노점상은 차를 대놓고 깜빡이게 해 놓고 차가 돌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너무 단속을 안 한 것 같아서 이것만은 좀 철두철미하게, 앞뒤에 회기동 저기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1억 저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이번에도 얼마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필요하면 해 줄 수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또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구 재산을 그만큼 잘 봐 가면서 아껴가면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민·관·경 다 합동해서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했으면 합니다. 자기들 일개 개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 차도 못 돌리고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3쪽에서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03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46억 7,826만 3,000원, 513쪽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4,000원 총계 47억 4,326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3억 9,922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답십리동 488-24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4,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9,904만원, 504쪽 20m 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5억 9,76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4억 1,00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9,792만원, 505쪽,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1,395만 4,000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8,119만 6,000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506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4,200만원 총 8건에 24억 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으로 도로보수 자재구매 4,090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4,381만 9,000원, 다음은 507쪽,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2,039만 7,000원 총 3건에 1억 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9억 3,011만 6,000원, 509쪽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1억 4,921만 7,000원, 511쪽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6,046만 4,000원 총 3건에 11억 3,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안등 유지 보수비 9억 2,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1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6,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명시이월사업비로 제기동 137-229외 2필지 도로부지매입 6억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억 5,000만원 중 7억원은 지방특별교부세로 기 교부되었으며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금액입니다. 이상 2012년도 토목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503쪽부터 514쪽까지이며, 명시이월 분은 일반회계 654쪽입니다. 일단 이 앞에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있어서도 토목과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1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4,000만원 민간인이주보상금 지급해 가지고 4,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4쪽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 해서 1억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또 아스팔트 포장해서 5억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5페이지에 보면 도로부당이득금 1,395만 4,000원이 나와 있고 삭감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부당이득금이 왜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가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3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 2,400만원이 증감해서 6억 2,2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야 되는데 재료비는 오르지 않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세부사업이나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도 명료하고 또 다른 위원들도 연구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대책비가 있습니다. 제설대책비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제설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한 9,000만원 정도만 우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대책비는 추경에 재료비로 5억 정도 편성이 더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면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금년 본예산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한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덧씌우기에서는 1억 정도 추경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88-24번지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십리2동 두산위브아파트 후문에 전농길에서 두산위브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약 15㎡가 오래된 건축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해 있어가지고 두산위브아파트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300만원 줄어든 거는 부당이득금은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위임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배상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기동 2필지하고 청량리동 2필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다음 해에 명시이월사업비로 6억원을 시에서 교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협의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3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4,000만원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보상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십리동 488-24번지 도로개설공사에서 4,000만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사가 다 되었나요, 완공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지금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죽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 가지고 11억까지 올라 왔는데 이것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면 지금 여기에 답십리 거를 내놓고 그 밑에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했으니까, 그러면 답십리 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해서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과속방지턱 시설 그렇게 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시설비를 이번에 편성을 많이 했네요. 지금 여기도 작년보다 증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과속방지턱 신설, 미끄럼 방지시설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도 쓰지 않더니 이번에 또 그걸 갖다가 증액을,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하나도 일을 안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증액을 또 해서 합쳐가지고 지금 이 액수가 돼서 올해부터 예산액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왜 돈이 있는데도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고 올해 예산을 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돈이 작년에 하나도 없이 이번에 편성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의당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증액해서 합쳐가지고 올해 한다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작년에는 있는 돈도 안 쓰더니 증액을 해 가지고 또 올해 예산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 일을 못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도로시설물 유지비 해서 이번에도 또 증액을 해서 지금 11억 9,904만원이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된 실정인지 이걸 딱 보면, 이거는 4,000만원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4,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을 4,000만원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거를 갖다가, 이것을 딱 보면 얼른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알쏭달쏭합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하고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하고 아주 별개의 것입니다. 4,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답십리 두산위브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 순수한 철거에 따른 영업권 보상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거는 유지관리비하고는 상관없는 돈이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가 과속방지턱 신설 이런 게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거는 표기상 그렇게 된 거지, 위에 보시면 총괄 합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9억 6,570만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11억 9,400만원 잡았는데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201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2억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11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항목은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못쓴 게 아니고 11억 9,4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9,400만원을…….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쓰겠다.
숙자

한숙자위원

쓰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런 일로 쓰겠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11억 9,400만원이 있고 여기 또 증액을 많이 해서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서는 이것이 의아심이 나게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그걸 갖다 쓰려고 하는 구나” 했지,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에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적에는 얼른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03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답십리 위브아파트 앞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셨는데 그게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가 도로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철거할 때 불법건축물을 지은 분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축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면서 도로를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도로부지로 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거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슈퍼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슈퍼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04쪽에 20m 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에 5억 9,76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만원에 118a 그렇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면적이…….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500만원, 그러니까 30평당 500만원 그 얘기 아닙니까? 1a가 30평이니까. 그러면 118a가 다 실태조사된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이거의 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가 덧씌우기 할 수 있는 도로가 노후돼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거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뒷골목도로정비 등은 어떤 지역에 특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포장을 해 주겠다고 가상한 수치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상수치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평수로 말하면 3,540평 정도 되거든요, 118a면. 이게 아직까지 현재 실태가 조사된 게 아니고 예상을 하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약 324km정도 되는데 뒷골목 포함해서, 매년 주민들 민원에서 발생하는 포장도로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환산한 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미리 추정하는 거…….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추정면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201목 ‘02’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2억 2,408만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죽 있는데 이렇게 증 편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계용역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는 전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거를, 추경에 편성을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위에서도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진단 용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약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안지하차도를 포함해서 3군데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제2종 시설물,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봉지하차도, 차도육교하고 2개소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10년 이상이 된 경우, 시설물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물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안전에 이상 없이 우리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우선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전에 보수 등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50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추경에서 예산 잡힌 것이 산입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도 추경 거라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작년 예산 형편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랬던 거를 2012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래서 작년에…….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추경에 편성…….
용국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은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작년에, 그런데 추경에까지 편성한 것이 그러면 3억 9,8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까지 편성한 것이 3억 9,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2억 2,400이 늘어난 거잖아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8억 4,6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추경 몫이 빠졌기 때문에…….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추경 몫이 빠지고 본예산에 들어…….
용국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04페이지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번에 뉴스에 보니까 노원구에서 아스팔트 거기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걸 갖다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부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방사선 그렇게, 아스팔트길이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아우 참 좋다” 그렇게만 여겼지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아스팔트 보니까 그 생각이 번득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떤 것을 해야지만 이런 방사성에 안전수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거하고 또 아스팔트를 할 적에는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사선이 아주 그냥 신경이 써져요. 진짜 우리가 전부다가, 서울시내에 아스팔트 없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노원구 월계동에서 아스팔트 일부 도로에서 방사능물질, 그것도 허용기준치 내에 것이 노출된 겁니다. 하지만 보통 아스팔트도로에서 발생되는 방사능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도 그거와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계를 가지고 2000년도에 포장된 아스팔트도로에서 점검한 결과 저희는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미량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런 방사능이 방출된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신문에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보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포장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스팔트는 모두 다 관급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일부 공장에서 제품이 돼서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포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사능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앞으론 저희가 포장할 때는 신경을 더 쓰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신규 4,2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전년도는 없던 거 같은데.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4골목은 외대 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에 4년 간에 걸쳐서 지하차도를 완성했는데 그때 건널목이 철도,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당시에 저희는 시비로 건설했었는데 50억을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건널목을 폐쇄토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실상 거기가 완전한 건널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어카라든지 대형이동수단은 평면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일부 유지관리, 연간 유지관리 되는 예산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2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보다 80%를 부담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가 20%를 부담을 하는데 20%의 내용은 뭡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그렇습니다. 거기가 9명인가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 654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동 137-229 외 2필지 도로부지매입입니다. 그리고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65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15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56억 5,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2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중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총 1,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15쪽 상단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9,8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3,9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억 6,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0억 200만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18쪽 상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증설에 8억 7,360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주요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7억 1,4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5,9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18쪽 하단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3,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방자재 사전확보에 4,060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9,3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20쪽 하단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14억 7,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9억 2,647만 6,000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보강에 3억원, 빗물펌프장 원격영상, 자동제어설비 유지 보수에 1억원,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2쪽 상단 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1억 9,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중랑천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6,659만원, 기성제 정비에 4,522만 5,000원, 유수지 준설에 8,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하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3,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880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52만 6,000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588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국·시비 1,368만 4,000원을 포함 2,1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부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2,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1,290만 1,000원, 풍수해보험 사업에 52만원, 재난예방 홍보에 74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9,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515쪽에서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17페이지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해서 시설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라는 게 수해가 났을 적에 진짜 필요한 게 하수도라고요. 왜냐하면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역류가 되어서 피해가 말도 못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하수도 용역을 준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하수도 용역을 쓸 적에 얼만큼 용역회사에서 정확하게 하수도를 관리해서 정말 수해가 났을 적에 피해가 없고 하수도가 역류되지 않는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줄 적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회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가에 판단력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위원님 질의하신 하수암거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박스안전 점검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정밀하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에 안전점검 할 때는 박스 안에 백태라던가 누수, 재료분리 등 손상이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사고위험 예방차원의 정밀점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정밀점검 용역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17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지난해에는 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1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협회비가 많이 인상이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는 저희들이 의무적 납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협회비가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인상요인이 뭐 있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협회비기 때문에 …….

김학두위원

세 배, 네 배 가까이 크게 인상이 됐는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공과금입니다. 협회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각 구청 공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장안2동에 불량하수관을 교체하고 있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수규위원

장안2동에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저지대가 좀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아서 그 주택에 지하 같은 데는 배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불량하수관을 교체하다보니까 교체하는 시점에서 역류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한가 봐요, 그분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저지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은, 장안배수분구 일대에 대해서, 장안배수분구를 지금 하수도 계량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역류방지시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류조를 파가지고 펌프시설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옥내형, 옥외형 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 가지고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도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역류방지시설 조그만 한 것을 싱크다이 같은 데에 설치해 주는 방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저류조를 해 가지고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법도 좋지 않다 해서 다시 옛날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도 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저류조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수중펌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가구 수가 적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지대가 많은 세대가 낮은 곳에 있는 곳은 중간에 펌프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민원인이 있어서 어차피 관을 교체하는 바에 그때 공사를, 중간맨홀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펌핑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도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과연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서 저지대에 있는 많은 세대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지대가 그 일대가 많은 경우에 다세대인 경우에는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중간 중계펌프장을, 소형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중계하는 입장으로.

김수규위원

장안2동은 그런 낮은 지대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필히 그 방법을 택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 장안2동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3억 300만원에서 올해 보니까 3억 100이 삭감이 돼서 10억 200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우리 제기동에 경동시장 뒤에 있던 하수관을 올해 휴가기간에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예산이 삭감돼도 차질이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시장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안전점검에 대한, 그러니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1종, 제2종 수문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올해에 안전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 목적으로 해서 정밀점검 8개소하고 보수 보강 2개소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10원도 안 잡혀있는 예산이, 올해 본 위원도 수문을 가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있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또 보수를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점검 하는데 1억 5,000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지적에 대해서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안전 정밀점검하고 보수부에 요일이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올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올 금년에나 작년에나 치수방재과장님은 여러모로 직원들과 동민들을 합해서 여러 가지 홍수대책에서 너무 열심히 하였고, 특히 우리 휘경동은 펌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수만 나면, 비가 오면 바짝 긴장해서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가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비하게 우리 시립대에서 나오는 관이, 내려오는 것은 관이 60㎜고 기존도로에 설치된 관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립대에서 나오는 저류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시립대에서 나오는 물처리에…….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처리 방법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립대 안에서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설계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아무튼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기동과 휘경동 사이에 토끼굴이라고 있어요. 토끼굴 아시고 계신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토끼굴 거기에 냄새방지시설을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요는 경희대에서 흘러가는 물이 지금 토끼굴로 해서 267번지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독립문표 메리야스 거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 물이.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경희대 사거리 중소기업 앞에서 다시 설계해서 저쪽 회기역 1번 출구로 해서 휘경1동 쪽으로 죽 내려가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쪽 밑에 전력구에서 상당한 냄새가 나서 그것도 잘해 주셨고 해서 그것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역 1번 출구로 가는 안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말씀하신 건데 일단 하수도는 자연구배가 맞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그쪽 부분도 어차피 철길을 횡단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배라던가 관로형성이라던가 그것을 검토해 해야 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도면 같은 거, 그거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하게끔,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도면 한 부 좀 주시고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면 줄 필요는 없지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하수구나 그런 펌핑장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8억이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두 개소가 어디 두 개소며,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랑천 체육공원(제1, 제5) 이동식화장실 2개소 설치 이랬는데 이동화장실이 한 개에 6,000만원씩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도 6,0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동화장실 하나가 6,000만원씩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식화장실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8억이 사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개소는 정릉천하고 성북천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보도블록이 침하됐다든가 산책로가 파손됐다든가 또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청소하는 문제, 공원체육시설물 구입문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전부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중랑천공원 제1공원 구민회관 앞에 하고 제일 위에 있는 이화교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개에 6,000만원입니다. 1개에 6,000만원은 지금 앞에 건너편에 중랑구 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해서 이동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전부 다 6,000만원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도블록이고 공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중복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중랑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또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작년에도 8억이 예산이 돼서 작년에 이 예산이 다 소비가 됐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는 9억 2,400입니다. 내년도에는 깎입니다. 올해는 순수하게 9억 2,400이었는데요. 중랑천에만 사용하는 9억 2,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깎여서 8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8억 정도밖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리 돈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을 40평을 지어도, 상가를 지었는데 8,000만원 밖에 안 들던데 이동식화장실을 달랑 하나 갖다놨는데 6,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식화장실 하나가 기초도 파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실제적으로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동식화장실 하나가 6,000만원씩 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비싸다고,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원에는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보면 제일 먼저 해결 할 문제가 화장실 문제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천 내에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하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천 내에는 화장실을 하지 않고 제방위에다 설치를 해 주고 있었는데 제5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라 하면 저희 구청만 6,0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은 이동을 해야 할 그런 특수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설치를 또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단가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구청에 알아본 바에는 6,000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남녀 화장실로 하고 가운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게 한 4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24페이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가 252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전년도에 그 훈련을 실시를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액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올해하면 전년도에 아마 그 훈련을 안 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니까 똑같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여기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홍보물이 9만원 곱하기 해서 2개, 그리고 X-배너 거기에도 6만원에 2개, 재난대비 대응훈련 급량비 해서 7,000원씩 53명에 6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와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만드는데 재난대응을 하는 홍보물이 9만원에 두 번해 가지고 18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말로만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 이 홍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홍보가. 또 이렇게 두 번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이게 9만원에 두 번으로 해 가지고 18만원으로 했는가, 또 재난대비 대응훈련 급량비는 53명이 6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사람 53명을 모집을 해서, 아니 어떠하신 분 53명을 7,000원씩 여섯 번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 7층에 보시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에 풍수해 훈련이라든가 지진, 자연대책, 재해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참여 기관은 37개 부서에서 유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해서 같이 3일 동안 하는데 주로 지진이라든가, 풍수해 훈련을 도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급량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7,000원씩 해서 53명. 그러니까 유관기관 6식으로 해서 계산한 게 되겠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올해 사용한 예산이 되겠고 내년에도 그만큼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지금, 일문일답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9만원씩 두 번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을 했다는데 53명을 여섯 번을 훈련을 했다는 것보다는 홍보물 자체를 늘려서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은 플래카드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재난대응훈련 급량비 53명이라는 것은 유관부서가 참가하는 숫자가 되겠고 6식이라고 하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해서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27쪽 재무활동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이 있지요. 여기 보면 4억 9,795만 8,000원인데 7,1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면허세 3년 평균, 그러니까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9,795만 8,000원이 재난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법적 요건입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부서 또…….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면허세, 그러니까 보통세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은 전 구민입니까? 이 과세 대상이 누구 누구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저희 구청에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한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세입의……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통세의…….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이 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7,190만원이…….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증액은 된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아, 세금에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세금에…….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보통세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00분의 1을 하다보니까, 세수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관리는 정기예금으로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집행은 응급복구 시라든가, 훈련비용 그런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까 전에 동료 주정위원님 말씀인데 수문 관리에 1억 5,000을 과년도에 없던 것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것도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 전에는 안전점검을 했었고 올해는, 그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1억 5,000은 계속 예치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치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는 거지요.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수문을 관리할 사유가 없으면, 수문이 괜찮으면 쓸 일이 없잖아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돼 있으면 만약에 안전점검에 아무런 수문에 문제가 없을 경우는 돈을 집행을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용역비로만 받는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 한다는 것은 기계를 다 뜯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수문에 이상이 있다 없다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걸 뜯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522페이지에 중랑천을 8억이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8억에 대한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6,000만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17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해서 3,500이 편성 됐는데요. 장안동 328~335 외 13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용역비인지, 외 13개소인데 외 13개소는 어딘지, 이게 용역비인지 아니면 하수도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2쪽에 ‘308’목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암거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박스안전점검 결과에 백태라든가 누수, 재료분리 등이 있어서 정밀점검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박스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2쪽, 중랑천 수계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재생된 물을 의정부까지 1,200㎜로 물을 송수해 가지고 그 물을 중랑천에 자연유화 식으로 흘려 내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은 올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완료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 처리수를 상류로 흘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이 공히 연장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각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은 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중랑천 변을 끼고 있는 자치구만 부담한다는 거죠? 그 자치구도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지원 같은 거 있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사를 해 주는 거죠.

김학두위원

시설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각 구청에서 연장별로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각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노후불량 하수도정비 해서 사업내용이제기동 892-125 주변 하수관 개량, 거기다 이문동 264 하수관 개량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3,500이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책자에는 노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한 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김학두위원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상정할 적에 노후불량 하수도 개량공사비를 상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검토하면서 삭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설명서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게 아니고 용역비, 예산서에 있는 용역비가 맞다는 거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사업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만 했다가 삭감 된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하수도 시설물 보수비 거기서 부분 보수를, 불량한 곳은.

김학두위원

그 목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517쪽 위에 보시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내용에 필요한 사업비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확실한 거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것은 별도로 빼놨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그냥…….

김학두위원

내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28쪽부터 536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4,7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37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4억 9,63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8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97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9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에 5,30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4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4,80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1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3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6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28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입니다. 73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6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에 8,86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5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629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43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터 53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5,08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214만 4,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 및 직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와 공공요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528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29페이지에 여비해 가지고 국내여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 워크숍 50만원씩 해서 2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해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2명이 가요. 그런데 2명이 꼭 가야 되는지, 그것도 두 분이 가시는데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워크숍하고 체험을 하고 와서 어떤 사람한테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정말 이득이 있다면 부득이 워크숍도 가고 체험도 가야겠지만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가야 되는 목적이 뭔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비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담당직원 워크숍하고, 선진시설 비교체험해서 여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예산편성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 와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숍은 서울시에서 담당직원을 어디 수련원이나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모여서 전문지식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담당자 워크숍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담당자로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기관계로 해외연수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시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간다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가시는 게 아니라.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자치구 담당자들을 전체 집합시켜서 시행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30쪽 상단에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6,200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 시설비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 관련해서 먼저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경보등 설치라든가, 디자인 휀스라든가,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점 그런 데를 개선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래미안알파인아파트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래미안아파트 진입하는 도로에 좌회전 허용권이 교통규제심의회 경찰청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결 조건은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을 개선하는 조건 하에 가결됐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6,200 증 편성에 대한 내용.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6,300만원이었는데요.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일부하고 래미안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5,500만원해서 그게 증액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3,597만 3,000원이 예산편성 되었고 금년에 152만 7,000원이 증 편성돼서 총 3,75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과년도 체납징수를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금년에 목표는 보니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일반운영비 ‘201’목에서 보면 2억 544만 8,000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보면 ‘201’목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거의 목만 살려 놨지 하던 사업이 거의 전면 개편을 했던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 포상금 관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목표액보다 내년도 목표액이 약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증액 됐고요.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저희가 과년도 세입 징수목표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월 말 현재 한 5억 8,00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33쪽 감 편성 사유는 작년도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2억이 편성 됐습니다. 그게 제외되니까 한 2억 600만원이 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작년도 실적이 5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업목표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아마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고 징수한 실적이 있고, 그러면 금년에도 아마 사업실적은 잡아 놓지만 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예측가능하게 낮게 책정해도 되는데 굳이 법적 조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한 8억 5,000정도 됩니다. 8억 5,000되고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12억에서 9월 말 현재 한 5억 8,000정도 징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목표액을 높게 잡아 놓은 것은 세입 편성하면서 세입 목표액으로 12억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5억 8,000인데 12월까지 하면 목표액이 달성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목표액의 한 8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80% 달성할 것 같아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보조인력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293만 2,000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간제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5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답십리 래미안아파트 진입로 개선 이렇게 해서 1억 2,500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처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아스팔트나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저희가 매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 건물에 대한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비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인데요. 거기에 따른 현장확인 인력이라든가, 담당자 보조사무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래미안알파인아파트 진입도로 개선사업 관계인데요. 저희가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다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에 경사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차량이 다니면서 미끄럼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선은 교통불편지점이라고 해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이하게 이번에 답십리 래미안아파트 진입도로 같이 좌회전을 허용하면서 진입하는 구간이 좁기 때문에 그 부근의 가로변에 있는 보도라든가 공원 일부를 약간 조정해서 전주 이설이라든가 가로수 이설 같은 것, 그런 이설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십리 레미안알파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법을 위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범법자를 유발하는 발생이 되는 곳이어서 이 지역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시설물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가정로에 가변차선로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시설을 하는 거죠?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도로관리업소에서, 그러면 저희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시도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좀 말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봉사거리가 좌회전이 되고 장안3거리가 3차선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도로시설이 설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교차로가 갑자기 신설한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금년 8월 달에 장안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이전하고 좌회전 허용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경찰청 규제심의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규제심의를 다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서울시경찰청 담당자하고 문의한 결과 거기가 업무가 많이 폭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도로사업소하고 서울시경찰청에 조속히 시행 좀 해 달라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요. 담당자하고도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내년 초에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봄에 그 소식을 접하고 지역 동정보고회 때 우리 주민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시행을 하기 직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장안2동 청사 앞에 교차로가 생긴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동정보고회 한 것이 결국 거짓말이 된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이 교체되는 게 변경이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각 지역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5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지난해에 2,500만원 올해 또 2,500만원 매년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올해 또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저희 관내에 한 113개소에 4,015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 관공서, 학교 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보관대 설치수요가 있을 때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30대를 반영을 했고요. 공기주입기는 저희 관내에 26개소에서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라든가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사용 불능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거 교체비용으로 5대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는 50만원 곱해서 30개소로 했는데 이거는 보관대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훼손되는 보관대 정비예산으로써 구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4,015대 거기에 대한 봄, 가을로 세척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여기에는 자전거보관대가 30만원인데 보관대정비비가 50만원 있어서, 보관대는 30만원 자전거보관대 정비는 50만원 그랬는데 이 50만원 30개소는 동대문구 전체의 정비하는 금액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보관대나 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개소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치대에 진열된 자전거는 얼마만큼 그걸 점검을 해서 어느 건은 몇 달씩 세워가지고 딴 사람들 대고 싶어도 대지 못하겠고 또 그건 거기에 먼지와 녹이 져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못하면 딴 사람들이 거기다 대지 못 해요, 특히 역 주변. 이래서 그걸 잘 점검해서 오래 된 것 같으면 주인이 있어도 찾지를 않으면 그걸 빨리 처리를 하든가 해서 또 일본에 가보니까 자전거 소유주가 뒤에 넘버별로 있어가지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도난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또 오래 있는 자전거거치대에 설치해 논거는 그분들의 양심상 한 번 세워놓고 타지도 않고 몇 달씩 세워 놓고 있으면 후에 오는 자전거거치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점검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넘버를 붙이면 주인 찾기도 좋을뿐더러 앞으로 거치대 이용 저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휀스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밑 하수구 옆에까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심하게 이야기 하면 남의 담벼락 같은데, 특히 복잡한 역 주변에 아무 데나 세워 놓고, 휀스에 세워 놓고 묶어놓고, 큰 도로까지 나와서 그걸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점검할 용의가 없으며 뒤에 넘버를, 물론 돈이 들겠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구는 모르겠고 우리 역 주변이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원활히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보면 저희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면 어떤 곳은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져 있고 어떤 데 보면 무질서하게, 그것도 거치대도 아닌 곳에 막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주 2회 이상 현장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만약에 방치자전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안내문을 저희가 스티커 식으로 제작해서 한 14일 동안 부착해 놓고 자진 치우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14일이 지나서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합니다. 일정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서 수거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14일간 또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렇게 방치자전거가 있지 않도록 계속 순찰을 할 거고요. 금방 이동옥위원님께서 일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갖고 자전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자동차등록번호판 같이 등록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여건이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서울시나 관련 기관에 건의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언젠가 그걸 할 바에는 그런 조례안이나 또 우리가 시행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춰서, 그것이 계속 방치되어서 우리 인원이 모자라는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 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젠가 할 거니까 미리서 그것을 하되, 지금 현재 방치된 자전거는 15일, 15일 해서 한 달, 그 다음에 또 보관기간이 있고 하면 거기에 인력은 부족한 그런 수준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번호제로 해서, 번호를 보니까 간단해요. 밑에 앉은 자리, 그거 뭐라 하나 앉아있는…….
혜경

유혜경위원

벤치.
동옥

이동옥위원

벤치가 아니라 엉덩이에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장』하는 이 있음) 완장 밑에 거기다가 조그만 하게 붙였어요. 자전거 주인의 번호하고 또 거기에 어느 주소하고 그런 것을 스티커 식으로 둥굴게 싹 감아서 했으니까 크게 비용도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는 자전거수요가 우리 대통령께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러는데 언젠가 할 거니까 검토뿐만 아니라 그걸 빨리 착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차처리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전거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저희가 공고기간이라든가 찾아갈 수 있는 보관기간이라든가 그것은 최소한에 기간으로 저희가 설정했고요. 저희가 말씀 드리는 대로 순찰을 많이 해서 방치되는 자전거가 없고 다른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일본 사례 등록제도는 우리구만 시행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제도를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자꾸 중언부언되면 시간만 지연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하나 하니까 한 서너명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전거 이야기하니까 일단 자전거, 지금 5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그 밑에 보면 세척, 정비, 도로 관리해서 지금 보면 또 세척 및 도색 1,000만원, 신설 1,000만원, 정비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이 부분이 1,000만원,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세척을 하는 건지, 뭘 세척을 하는지, 뭘 정비하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로.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9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예, 530페이지 상단.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게 529쪽 하단부터 이어지는데요.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보면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3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겨울을 지나거나 이럴 때는 먼저가 많이 묻고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게 도로안내 표지판이니까 낯선 사람이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보면 현재위치라든가 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안내해 주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척비용이고요. 그 다음 도로표지판인데 도로표지판은 길거리에 보면 방향표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설동방향, 용두동방향 해서 사거리면 사거리 표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길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게, 위에서 고리 달아갖고 내려져 있는 거 있고 아니면 옆에 지주를 세워서 세워놓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신설하는데 1개에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조그마한 자전거 표지판 하나, 지금 현재 신설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세척 및 도색해서 500만원 2회, 그런데 신설해서 500만원 곱하기 2개 해가지고 1,000만원 나오는데 그 표지판 하나가 500만원씩이나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은 큰 도로에 보면 큰 지주를 세워서 보면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주정위원

과장님 자전거표지판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입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했는데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인보관대가 2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30만원 되어 있고 자전거보관대 정비하는데 수리비가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새 걸로 교체하는 것이 30만원이고 수리하는 게 50만원인 것 같으면 고물로 팔고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수리비가 50만원이라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자전거대여소 수리비는 저희 청사 보건소 출입구 쪽에 보면 무인 자전거보관대가 2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역 1번 출구에 보면 거기도 무인자전거대여소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자식이라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고장이 좀 잦습니다, 전자제품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8대에서 1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는 데가 한 대에 조달가가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30개 구매비고요. 밑에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50만원 곱하기 30개소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관대가 약 4,000여대 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한 번 수리하는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50만원 정도에 약 30회 정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잘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관대는 전부 스텐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건 팀장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현재 5대가 한 대에 40만원씩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무인 보관소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 40만원 정도가 되면 동력기가 달려 있는 자전거 주입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인데요,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바닥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공기를 주입하게끔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약 40만원입니다.

주정위원

수동으로 하는데도 동력기가 안 달리고 손으로 하는 것이 한 대에 40만원씩이나 합니까?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일반 자전거 수리점에서 하는 그런 공기주입기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좀 훨씬 큽니다. 커서 기둥식으로 저희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데 크기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서 공기압력기하고 다 해서 되어 있고 이거는 현장 설치도 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정할 수 있는 볼트시설까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 보면 타과에서도 본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7,200만원이라는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7,2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절약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부 감 편성도 있었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자동차관리팀이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되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37쪽부터 5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예산 총액은 구비 1억 9,5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11년도 7월 1일 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이 우리 과로 편입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어 예산편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세부사업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사업으로 특사경업무 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8만원 총 72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414만원과 무선단말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16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1만 2,000원으로 총 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부사업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양도증명서 등 각종 고지서 제작비 2,555만 9,000원과 자동차등록 관련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46만 6,000원,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 216만원으로 총 2,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우리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총 예산은 1억 4,788만 2,000원으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5,268만 3,000원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공공우편요금 9,099만 9,000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보면 538페이지 하단에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본 경비에서 대부분이 증 편성 됐어요, 7,382만 7,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경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일 자로 해서 자동차관리팀이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과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년도 세입 목표가 올해 대비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2억 5,000만원 세입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세입 목표가 지금 상향조정 되었고, 우편요금이 많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했는데 요즘 어느 부서든 간에 보면 연락하는 체계가 우편으로 전달이 되어 지는데 우편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전달을 한다든지 병행을 합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과태료는 저희가 사전 경고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올해부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 사후 주민들에게, 원하는 주민들에게 인적사항을 핸드폰 번호를 받아 가지고요,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세입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3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편성이 전년도 예산액이나 이번에 증액한 것이나 비등비등해요. 7,405만원 해 가지고 1억 4,788만 2,000원이 지금 총액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증액을 했으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의 과태료로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과태료 수입 들어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 과태로 수입 들어오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등비등하게 증액을 했는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목표를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2억 5,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이라든지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세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우편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우편요금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사무관리비, 고지서 출력비라든지, 고지서, 인쇄비용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하고 우편요금 같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전부다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그런 걸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억대가 넘게 나가요?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팀이 예전처럼, 저희가 특사경팀하고 자동차등록팀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동차관리팀도 들어오다 보니까 자동차관리팀도 일반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기본 사무용품비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동차관리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병합이 돼 가지고 이번에 7,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사경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1만 5,000원×12월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저희가, 업무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무보험 운행차량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 저희가 출석요구서도 보내고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집 주소지에 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소재수사를 해서,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임의동행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범칙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신회사에 연락을 해서 핸드폰번호를 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번호를 조회 요청을 해서 연락을 해서 오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칙금 부과라든지,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는데도 출두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전화번호가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경찰서에다 지명 통보, 지명 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다가는 일단 다시 발견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분들한테 기소중지를 요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특사경업무가 각 단계별로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엑셀이라든지 일반 수작업으로 하면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요. 또 연간 저희한테 이첩되는 건이 1,500건이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가 5년인데, 잘못 관리를 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5년이 넘어서 하다보면 과태료를, 범칙금을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사경 업무는 모든 전 구청에서 특사경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예전에. 그것을 갖다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31만 5,000원 해 가지고 출석이라든지, 공소시효라든지 단계별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500건이 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는 힘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유지보수비로 매달 이렇게 3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299억 1,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7억 원 대비 2억 1,48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을 세부 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전년도 대비 2억 4,413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5,183만 4,000원, 637쪽 중단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감 편성, 하단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638쪽 상단 포상금에서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5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그린파킹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58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41만원 감 편성, 639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45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중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상비로써 35억 200만원을 증 편성하고, 하단부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23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상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전년도 대비 1억 9,05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외주차장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하단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4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전년도 대비 9,72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9,551만 3,000원 감 편성, 하단 포상금에서 177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9억 2012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147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803만 7,000원 감 편성, 644쪽 직무수행경비 전년도 대비 780만원 감 편성, 645쪽 상단 포상금에서 전년도 대비 1,44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전년도 대비 2,990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5,81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278만 6,000원 감 편성, 647쪽 중단 여비에서 2,016만원 감편성, 업무추진비 36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8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2억 7,03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65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중 일부 금액으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비 22억 5,000만원과 구비 30억원을 합한 52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 건설부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경인가 고시 및 손실 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인 2011년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행정과에서 심도 있고 치밀하게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635쪽에서 648쪽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분야 특별회계 657쪽까지 한꺼번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635페이지에 주차행정과에서 299억 1,488만 9,000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97억원인데 지금 2억 1,488만 9,000원이 증액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 보니까 증감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서 불법주차 같은 거에서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증감이 많이 된 상태에서 증액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보면 거의 다 증감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된 것이 많고 거의 다 많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몇 억이나 다시 증액을 꼭 해야지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638페이지에 그린파킹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오히려 증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얼마나 정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고, 도로에다 막 세워놓고, 가다가 보면 진짜 너무 세워놔 가지고 보행을 못할 정도예요. 막 그냥 겹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증감시킨 것도, 글쎄 아파트가 생겨서 그렇게 증감시켰다고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639페이지에 그린파킹 업무추진비 그것은 작년 것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것을 예산액으로, 작년도 예산액을 이번 예산으로 그대로 옮겼더라고요. 또 서울 약령시장 639페이지 하단에 거기도 8억 8,000 편성 했는데 한 5억 정도를 증액하고 그랬는데 지금 약령시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을 확보를 했는지, 확보를 했으면 그것이 언제쯤 착공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2억 1,488만 9,000원이 늘었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그린파킹 사업에 들어가서 왜 거기는 또 줄였느냐,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왜 그냥 가져왔느냐 하는 사항이시고요. 네 번째는 약령시는 또 왜 늘렸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보시면 2억 1,488만 9,000원은 총계 면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불법주정차는 2억이 줄었고요. 저희가 증가된 요인은 639쪽을 한 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58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늘어난 사항이고요. 부분적으로 노외주차장은 한두 개 늘었는데 주차장 건설로 58억 규모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2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주차행정과에서 56억을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1,488만 9,000원 늘어난 것이거든요, 순 증액이. 거기서 공영주차장이 58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나머지 예산 과목에서 56억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2004년 이후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린파팅사업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서 사업물량을 줄인 것이고요. 거기 업무추진비는 그냥 가져온 돈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액과 동액을 편성해서 사업물량을 저희가 적게 확보를 했더라도 14개동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또 이거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약령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82번지 24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3층 4단 293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계획결정의 입안이 끝나서 고시가 됐고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권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된 돈은 아직 어디에 줘야 될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52억 5,000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640페이지 하단에 보면 ‘401’목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밑에 보면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외 5개소 추락방지시설 설치 3억이 지금 예산에 잡혔는데 추락방지시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기에 지금 주차장 5개가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좀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401’목에 보면 시설비 주차구획선 설치가 m당 3,500원 해서 1,500m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525만원. 그 다음 주차구획선 삭선이 m당 7,000원씩 해서 3,000m 2,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도 구정질문도 하면서 주차구획선을 좀 많이 설치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지역은, 예를 들자면 6m 도로에도 한 쪽은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되고, 또 10m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그어도 되고 하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거주자 주차를 확대를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나 아니면 새로운 신설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 주변이 자꾸 삭선이 되는 추세인데, 지금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까지 잡아서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게 더 비싸야 되는데 삭선하는 게 배가 더 비싸네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40쪽 주차장 방지시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장영당길공영주차장 외 5개소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장에서 추락을,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1항 제12호, “2층 이상의 건물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당위조항이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입체식, 건물식으로, 2층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8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휀스라든가 난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는 설치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를 확대하라고 하셨는데 삭선도 많이 민원요청이 되고 또 신설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노상이라든가, 거주자 쪽에 줄을 긋기 위해서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의 징수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아까 장영당길 외에 추락방지시설은 국토해양부의 개정에 의해서 미리 예비차원에서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추락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사고 난 경우는 아직까진 없는데…….
용국

김용국위원

없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법상 돼 있다 보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게 휀스라든지 안전시설이라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법규에 맞춰서 미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지금 이런 것은 국토해앙부 차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지방자치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법은 바꿔 놓고 예산도 안 주고 하라 그러네요. 그러세요, 그것은 법이니까 해야 되고요, 안전시설은. 그런데 아까 삭선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얼핏 생각하기에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갈 법한데, 삭선하는 게 배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7,000원씩.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게 좀 의문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삭선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삭선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진짜 5대 때도 누차 구정질문을 했는데 삭선은 정말 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느 시설물 옆에 있는 게 좀 뭐하다고 해서 삭선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시 주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따지고 보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구획선을 설치해서 거기서 도로에다가 한 3만원 내면 합법적으로 대는데 그걸 왜 자꾸 삭선, 삭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들어주지 마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걸 왜 자꾸 누가 삭선해라 누가 삭선해라, 그러면 삭선 해 놓고 거기다가 또 불법주차 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주차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내고 그냥 삭선해라 그래놓고 거기다가 차 세우고, 아니면 다른 적치물을 갖다 거기다 쳐 박아 놓고 말이죠. 그것은 가능하면 자꾸 발굴해야 돼요. 10m도로 같은 경우에 양쪽을 다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불법주차 하려고. 그냥 주민들 의사 물어볼 것 없이 거의 사실상 정상적으로 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구획선에 맞춰서 차를 세워 놓는데 구획선을 안 그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하게 되냐, 직각으로 주차하고 45도 사선으로 주차하고 개판이에요, 한 마디로. 동네 골목 한 번 가 보세요. 가능하면 구획선을 자꾸 발굴해서, 이런 의견도 한 번 낸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홀로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원래 연립 있던 데 연립담장 옆에 주차구획선이 있었어요. 있는데 나 홀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주민들이 그 옆에 못 긋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제안을 했느냐, 개인 좀 큰 건물이든지, 아니면 연립이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허가 조건에다 당신네들 이 준공과 동시에 다시 원상 복구한다, 주차구획을. 이것을 허가조건에다가 아예 넣으라고 조건부에 달으라고까지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지요. 하고 나서 새 건물 지어놓고 내 집 옆에 차 붕붕거리고 매연 피는 게 귀찮으니까 그거 세우지 마라고 난리치면 또 주민들 뜻에 밀려가지고 못 그어요, 우리 구청을 보면.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아예 당시에 당신들 여기 있든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5개 있으면 5개 다시 복원한다는 조건을 달으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없어질 턱이 없잖아요. 자꾸 복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m, 또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고 등등 하니까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자꾸 없어진다 말이에요, 새 건물만 지으면.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3,000m가 없어지고 1,500m가 새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m가 어디로 날아가고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택과, 건축과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구획선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합법적인 도로에다 3만원씩 요금내고 대면 되지, 왜 자꾸 없애 놓고 불법주차,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나는 3만원 내고 대고 안 내고 불법주차 하는 사람하고 간에 서로 따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획을 해서라도 좀 하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저희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삭선비용은 이번에 예산 안 줍니다. 그렇게 아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삭선은 필연적으로…….
용국

김용국위원

삭선비용은 안 줄 테니까 삭선하지 마세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필연적으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찾느라고 좀 저거 했던 건데 저희가 신설은 10개월 동안 116개를 했습니다. 삭선은 257개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답십리16 같은 경우에 큰 단지 안에 아파트 지으려고 삭선하고 아니고 삭선에 대한 숫자가 빠진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이 빗발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원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이 현장을 보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반려하거나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삭선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봐 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게 해도 이러 저러한 민원으로 이것 좀 삭선해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삭선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주차를 하게 된 꼴이고 삭선을 하고 나면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그 차이 뿐이에요. 그 자리에 한 번 가보세요.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민원을 제기해서 합법적으로 구획선을 안에 차가 대 있던 것을 지우고 나면,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이 와 있습니다. 거기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구획선을 지웠다고 해서 그 자리가 깔끔해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법주차를 세우던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이 그 자리에 와있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선에는 응하지 말라니까, 이런 삭선 예산은 아까 본 위원은 3,500원, 7,000원 왜 더 비싸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삭선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는 게 본 위원의 지론이에요. 삭선을 누가 뺏긴 사람이 와서 삭선해 달라고 그런다고 하고 또 민원 3번, 4번 자꾸 내니까 귀찮아서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동대문에는, 그래 놓고는 지금 전부다 불법주차가 양산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시라니까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 하에 삭선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요. 그 자체가 넓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실 때는 주차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허나 저희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지, 3,000m를 구태여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수용을 다해서 삭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정된 계산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러한 마땅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저희가 작업에 임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충분한 이해가 됐을 거니까 그쯤 아시고 그냥 참고 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1억 3,509만 6,000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그게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유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추경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볼 때는 지금 152억이 예비비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는 항상 300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645쪽 말씀을 먼저 드리고 64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우리 주차행정과 직원, 저를 포함한 39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말에 업무평가를 해서 나오는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성과상여금을 받는 부기사항이 되겠고요. 전년도에는 그 옆에 보시면 1억 2,064만 1,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3,509만 6,000원으로 1,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고 내년도에 3.5%의 인상액을 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이 따라서 인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과하고 달리 포상금에 대해서, 다른 과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과태료나 변상금을 내지 않았을 때 수익을 올렸을 때 포상금을 하는데, 세원발굴할 때 포상금을 받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포상금 12억 3,751만 7,000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 12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포상금은 전년도,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12억이라는 얘기는 642쪽을 보시면 인건비 ‘10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그 밑에 보수, 기본급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급 밑에 봉급 39명에 대한 게 오른쪽으로 죽 오면 12억 3,751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다 일부 수당을 포함하면, 그 12억 3,700 기본급에 대한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는 과년도 체납금징수 포상금입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그겁니까, 아니면 별정직…….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행정과 39명에 대한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과는 이 상여금이 총무과에 일괄 포괄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별회계가 주차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건비는 총무과,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주차행정과 네 군데에 이렇게 분산돼 있고요. 구청직원의 대다수는 총무과하고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이거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총 세입이 세출예산 말씀을 드릴 때 299억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다 짜고 이름이 정해진 데가 없는 게 152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순수잔액이 152억이라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299억이 2012년도에 세수가 다 들어오고 우리가 세출에 짠 것을 100% 다 집행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152억만 예비비로 남아서 그게 이월금으로 넘어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큰 것이 약령시가 65억, 그 다음에 장안동 주차장이 23억 그러면 88억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52억, 그러면 내년 12월 달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95억원이 100% 세수가 정확히 들어오고 여기 승인안을 올린 세출예산이 100%가 그냥 집행이 됐을 때 순수하게 남는 건 152억입니다. 예비비 그냥 그 숫자입니다. 100% 세입이 들어오고 100% 세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48페이지에 보전지출(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료 환불했습니다. 그게 100만원인데 편성 됐어요. 편성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예산액으로 만들고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쓰지도 않고서 이번에 예산액으로 또 넘어 왔는가 봐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 견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벌금으로 받는 거 같은,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4만원씩 25건을 환불해 줬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적에 견인료를 해서 차를 끌고 갔을 적에는 오히려 그 차 임자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 같아요, 벌금을 내다보면. 그런데 이것이 무슨 건으로 4만원씩 25건을 돈을 환불해 줬고 이 돈을 왜 이렇게 전년도는 쓰지 않는 것 갖다가 예산에까지 1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는가, 25명은 무슨 이유로 환불을 받아갔나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48쪽 불법주정차 견인료 환불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100만원이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민간업자가 합니다. 대명상사와 장안상사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환불액을 잡아놓은 것은 원래 견인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견인 잘못해 간 것 아니냐, 안할 데 했다, 절차가 그러는데 구청에서 환불해 주기 위해서 예산과목에 부기를 해 놓은 거고요. 현재까지 2011년도에 7건을 환불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25건이라고 썼길래.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개념이다,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 25건 정도는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7건만 지출한 바 있고 결국엔 남겨지는 불용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건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25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액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예비용으로.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640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에서 주차장 여유공간 효율적 운영 해 가지고 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락방지시설 설치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장영달공영주차장 외 5개소, 5개소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이런 보수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락방지시설 설치비를 꼭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개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열댓 개 되는데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일반사설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위탁 주는 그런 주차요금은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12만원. 그런데 직영해 주는 데는 5만원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방지시설 3억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40쪽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시는 사항입니다. 500만원과 3억원 밑에 나와 있는 2,000만원이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건 2012년도에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현황을 보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실제 나가서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것은 다 만차가 차요. 가득가득 주차가 다 차는데 휘경마을주차장과 청량리동주차장, 다시 말씀 드리면 청량리 전신전화국 뒤쪽에 있는 청량리동 주차장 67면과 휘경동 독립문표 메리아스 뒤쪽 휘경마을 주차장 78면에는 약 10대에서 30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주차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플래카드, 홍보배너해서 500만원 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 40명 중에 매일 10면씩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 1,5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2,500만원을 해서 기기를 설치하면 문 앞에 우리 주차장 똑같습니다. 차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체크가 자동으로 돼서 안에 공간이 몇 대 있다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서버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던가 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이 갈 겁니다, 요즘 전자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새로운 신종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수비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구청장이 위탁자고 시설관리는 위탁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로써 주차장을 간략하게 잘 수리해 놓고, 올라가는 램프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을 해서 비 가리막이라든가 다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인으로서, 주차장 명의로써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신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이 사설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정위원님이 청량리역 있는 데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50몇면 정도 된다고 했는데 12만원이 아니고요, 4만원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거주자 주차장은 4만원이고 건물은 5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저 일문일답 할게요. 과장님이 주차요금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을 준 데는 일률적으로 월 주차가 12만원이에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민영이라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거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공단 위탁주고 시설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주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니, 민간한테 준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위탁준 겁니다.

김학두위원

위탁업체에서 받는 요금은 일률적으로 12만원이에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사설하고, 그런데 거기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주차요금이. 어떻게 보면 사설이 더 싼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까지, 물론 추락방지시설 위험성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요금까지 설치비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거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노상이고요. 그래서 용신동에 있는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시작해서 이경시장까지는 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1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물며 저희가 직접운영하고 있는, 아닙니다. 외대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길이 아닌 외대 주차빌딩이라든가, 휘경유수지에 위탁을 줘서 똑같이 12만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다 12만원.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우리…….

김학두위원

직영.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대문 앞이라든가 이런 곳의 거주자는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준공한 배봉 공영주차장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김학두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드린 것을 저도 결제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쪽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 하면서 제일 용어의 혼동이 오는 것은 노외냐 노상이냐, 민간이냐 직영이냐, 그 다음에 민자유치라고 해서 개인이 내 건물을 지어서 20년 사용 후에 위탁하는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참고로 개인이 12만원인 것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선납을 해 놓고 나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비싼 것으로 좀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위탁으로 준 데는 일률적으로 12만원으로 똑같냐 이거에요. 급수에 따라서 다른 데는 다 차등이 있는데 위탁 준 데는 차등이 없어요. 무조건 12만원이에요. 12만원이 굉장히 비싼 요금이에요. 지역에서 사설주차장을 보면 월 주차료가 12만원씩 안 받아요. 또 아파트단지에서도 남는 공간을 일반 주민한테 주차될 수 있게끔 요금 받아 하는데 12만원씩 안 받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12만원으로 고정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익을 남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비 3억원씩 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지금 시설비의 지원은…….

김학두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2호에 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하고요.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것은 노외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영달길주차장, 동답주차장, 공영주차장, 중산 공영주차장, 장영달 길은 답십리1동에 있고 동답 공영주차장은 중산공영주차장은 답십리2동에 있고, 청량리동 주차장은 청량리 전신전화국 뒤쪽에 있고요. 휘경마을은 휘경2동 독립문표 메리야스 뒤에 있고요. 외대주차빌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가 다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영하는 사항이고요

김학두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고 외대 거기도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외대주차빌딩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12만원짜리는 다 길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김학두위원

노외도 12만원.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노외는 두 군데입니다. 외대하고 휘경유수지는 12만원입니다. 노상이 11군데 노외가 2군데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아가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업자에서, 그러면 이런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이익이 많이 산출됐으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에서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3억원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업무로 받아들이겠다는 목표가 35억입니다, 우리 주차행정과 쪽만.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21억을 주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34억의 목표를 갖고 18억을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사업은 앞으로 수익사업으로써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 주인이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아도 수도꼭지나 지붕 이런 것을 개량해 주듯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게 차후에는 다 주차요금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비싸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고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공영주차장 타이틀을 아예 떼버리던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57페이지 특별회계에 “현재 토지 및 건물 물건 조사 중에 있으며 변경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 연도에 공사비 지출이 불가함” 그렇게 했습니다. 뭐든지 공사비 지출이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52억…….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52억 5,000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52억 5,000만원이 지금 시에서 22억 5,000만원하고 구에서 30억을 해서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액수가 지금 공사비 지출이 불가하고 모든 것이 불가하다는데도 그것이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 말씀 드렸지만 52억 5,000은 약령시 주차장건설 사업비 중 일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총 298억 중 2011년도에는 52억 5,000에 명시이월 금액을 승인해 주셔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185억이 시비, 구비가 6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공사비가 60억 4,500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건조사 중이다 보니까 아직도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내부적으로는 사업은 진전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검사하고 머 이런 것을 …….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나름대로 가서 누가 사느냐, 이 집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느냐, 등기부등본 떼고 측량해서 보상가액이 얼마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조사 중이구나.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진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바라 건데 내년도에 보상이 원활이 잘 돼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빨리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641페이지에 보면 23억 4,200만원이 주차과태료 징수가 미납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폐차하면서 전년도나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폐업을 하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7,000만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수당이라든지 전부 다 받을 거는 다 받고 따로 포상금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위반과태료는 폐차할 때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현년도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과년도는 12%에서 13%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등록 시 납부해야 되겠다는 그릇된 법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러다가 차가 대부분이 내용연수라고 해서 사용기간이 폐차하게 되면 이건 과태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하셨으려니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당해연도도 50%도 안 내고 있고 과년도가 12~13%란 얘기는 우리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이 업무절차가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을 발송하고 부동산압류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하물며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업소에서 손님들이 사용해서 은행에서 청구 받는 매출채권까지도 저희가 조회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14억이라는 돈이 저희 주차과징팀 직원 팀장 외 6명이 수작업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냥 저희가 방치하면 14억을 거의 안내지 않겠나 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7,200만원이 7,000만원해서 17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많은 게 줄다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목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같이 포상금도 줄어들었고요. 이건 종사하는 직원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 중 1년 차는 100분의 1, 1%, 2년 차는 3%, 3년 차 이상은 5%에 대한 돈에 대한, 밤낮없이 일하는 거에 대한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를 널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 과태료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따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위원님의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시지만 또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동차압류도 안 하고 어떤 사람 체납자 부동산도 찾아서 압류 안 하고 매출채권도 압류 안 하면 14억이 그냥 들어올리가 없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14억에 한참 미달될 겁니다. 왜냐, 그만큼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압박을 줘야지 우리구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요. 제 생각은 저희가 추진을 좀 많이 해서 준법정신이 정착이 될 때까지 압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관 부서장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