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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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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6번으로서 제출월일은 '99년 4월입니다. 제출자는 상주시장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현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합니다. 안은 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의 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의 혜택을 부여 성실납세자를 우대코자 합니다. 나)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호응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안으로서는 제3조 5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경승용차 및 차량10부제 운행 등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정부시책 등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라) 과징금의 과징 또는 경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안 별표4입니다. 마)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은 별표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24조 2항 및 제30조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으로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99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청에 각 실과소에 공문 배부와 시와 동,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과징금 가감기준, 과태료부과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은 선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청에서 추진하는 호응차량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차량 10부제 운영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 시 본청과 각 동사무소에 10부제 운행차량 스티커 부착하는 스티커를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10부제 운행 차량을 유리창에 첨부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차를 동장들이 확인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배위원

시청직원의 차도 포함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공용주차장이라면 그전에 중앙국민학교 자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희위원

제가 이용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금을 그어 놓고 지하 것만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상도 받습니다. 지상, 지하 다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지상, 지하 다 받는데 그쪽 옆에 동서증권인가 그 뒤에 밭 해 놓은 것도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던데, ○ 교통행정과장 김상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용주차장 면적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못, 받도록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끔 그런 질의가 와 가지고 못 받도록 우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입찰을 누가 봤는데 하면 장애자협회에서 지금 5,100만원에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 가지고 지금 낙찰되어서 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장애자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5,100만원이라하는 높은 입찰금액을 썼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안되고 이래서 그 이외의 것을 우리 상주시에 들어 와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안해 줬습니다. 그 부근의 땅은 회계과 관재계 소관으로서 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 놓은 차는 그 안에서 나오는 차는 딱지를 다 붙여, 시간표를 다 붙여 놔 가지고 돈을 다 회수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안줄 수도 없고 주고 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공용주차장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줄려면 그 근방에 우리가 매각 안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 해 주던지,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은 언제 팔릴지를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팔릴런지도 모르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놨다가 내일이라도 땅이 팔린다 하면 했는 사람이 그만큼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게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행정지도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