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개의 개정조례안과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개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의안번호 43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최초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최초 10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5년간 50% 경감토록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의 규정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다.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있으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정리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중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라 사려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가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에 세금을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한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과연 이러한 조례를 명시함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근간에 한군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지금....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30억 시설투자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와 같이 대체입주자도 2003년까지 5년간 100분의 50으로 세금을 경감해 주는데 상주시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현재 총 업체수는 55개 업체인데 그중에 휴·폐업한 업체가 19개 업체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좀 확대시켜 주면 휴·폐업된 곳이 좀 없어지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재분양을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세제혜택을 못 받았는데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기가 다소나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60% 정도밖에 안 돌아오는 것 같은데 세금을 감면해서 유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안번호가 435호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보전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지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이라든지 하천, 호수등 생태·경관적 보전가치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피한 개발시에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시계차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보전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자역경관 보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이 안 제7조 및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산림, 하천, 호수 등 자연경관 보전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지역, 또 주민, 이해 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해 놨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자연경관보전 단체 지정안을 제12조에 해 놨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동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준칙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자연자원의 이용성,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와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보전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생활과 가장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가 기대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최근에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지역을 개발함으로 해서 자연 및 환경을 보전은 커녕 손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도 무분별한 그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환경보전조례안으로 인해서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자연 환경문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가번 제일 끝부분에 보면 앞으로 개발때도 자연의 주위 경관과 조화를 도모를 하고 또 자연과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개발의 억제보다는 개발의 조화를 위주로 하고 상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골짜기라든지 우수한 산림, 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발생시켜서 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목표하는 그런 뜻을 행정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혹은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조례안을 앞세워서 자치단체에서 마땅히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개발을 차단한다든가, 민원을 발생시킬 때 그런 때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감안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 문제는 물론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또 환경보전법에서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자연을 보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빠진 경관이 수려한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조례로서 정해서 가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발과 관계되는 부분은 자연경관에 맞도록 보강을 시키도록 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꼭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재가 나오는 골짜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전부 골짜기마다 가재가 있는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재 나오는 골짜기를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보전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화있게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조례안 제정 목적에 합당하게 이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보전 관계는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측 방향도 그에 발 맞추어서 결국은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의 보전만 관심을 써다 보면 개발하고는 대치관계가 생성된다고 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차원으로 보면 자연경관 보전은 그와 대치되는 상태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같은 경우에 보면 자립도가 아주 미미한 그런 여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개발이라는 여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면 이 자연경관 보전과 개발에는 아주 극대극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자연 그대로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혜 피해가 나서 개울에 돌이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도 못 치우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수혜를 입고 피해를 보고 농경지의 피해를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 돌을 못 건드리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그 자체는 맞는데 또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의 피해사항은 또 더 클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실무를 취급하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융통성 그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업무 추진 방법도 여러 가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 자연경관 보전은 장기적인 어떤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보겠다는 이런 깊은 취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당장 이 자체는 맞습니다만 우리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먹고 봐야 됩니다. 살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또 개발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이 내용상에 봤을 때 자연경관 보전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보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개발해야만 그 어떤 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차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실제 현 실정에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라기 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발이냐, 보전이냐하는 문제는 아마 먼 옛날부터 이미 거론되어 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이 우주에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그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각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도 옛날에는 개발위주로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만 경제력이 좀 나아지고 근래에 와서는 자연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보시는 것이겠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기업 또 고속도로 현장에 가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 걸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상주시 전체를 이런 기획으로 만들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지역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전할 또 개업할적만 하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결국 개발을 저해하는 범위에서 환경만 위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고시가 된 곳도 부분적인 어떤 범주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세 번째 보면 불가피한 개발시에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도모를 해라,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상주시 입장에서 보면 청리공단에 우리의 기대도 컸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라도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기대도 컸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런 좋은 여건이 아닌 상태이고, 또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세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또 바로 화북지역이 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자연경관 보전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을 때 재산권 행사가 일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법적 대응을 했을 때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법으로 했을 때는 조례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제정된 준농림지역임업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은 그런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보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도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용화온천 주변을 파 놓고 그냥 있는 것 알죠? 그런 문제 그 다음 채석광산, 폐광, 이런 것에 전혀 손을 못쓰고 있고 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을 훼손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것을 미리 그런 부분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 추상적이고 나중에 실제로 제정을 해 놔 봐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재복 의원님 말씀하신 화북 그런 곳에 경관이 좋은 곳을 일정 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개발을 할려고 했을 때 규제를 받았다. 그래서 법원에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소를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가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44조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법은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데 언뜻 생각하시기에 상주시의 전역 어떻게 보면 전산림, 하천, 호수를 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부분 꼭 보전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이해에 상충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재가 나오는 골짜기는 골짜기 중에서도 아주 골짜기 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떤 특별한 지역이니까 보전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확률은 지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풀수 있는 길이 있다면 풀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정할 문제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심의고시를 할 때 어느 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넣어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외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9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2일 지방행정 조직개편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각 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기구및정원설치관련조례에 대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 강화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본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와 사업소 등 기구관련 조례로 12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 모델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429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규정 방법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정원의 총계를 집행기관의 정원 1,112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17명, 총계 1,129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 본문에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29명으로 규정하고 각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1,112명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17명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의 모델표준안에 의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1번입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대상 기간을 6월 이상에서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세번째 형사사건 기소시 휴직에 대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군복무에 대한 휴직기간 및 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네 번째는 근무상한연령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역시 행정자치부의 모델표준안에 의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432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형사사건 기소시 휴직에 대한 강제규정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며 군복무에 대한 휴직기간 및 휴직에 대한 효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3호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6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2조 1항 및 2항에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립 목적은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칙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의 단결단체가 아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협의 기구입니다. 설립대상기관은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5급이하 기관은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5급과 4급 직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4급 기관에 준하여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은 본청에 흡수하여 설립하되 읍면동의 농업인상담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은 보건소로 통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지도소, 보건소에 별도의 독립된 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자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되 지휘감독, 인사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완, 경비, 운전, 협의회 업무 담당자는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금지 대상자는 조례의 의회 의결후에 직책 및 업무를 공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협의회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24개 자치단체 중에서 의회 의결이 된 곳이 11개 시군이고 의회에 상정 중인 시군이 5개 시군, 회기미도래로 검토중인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준칙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주요골자만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제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총무과 소관의 다섯 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이후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로 현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읍면출장소 등의 설치조례에관한조례 12건을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레에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행정조직 개편이후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정원의 총수 규정방법을 변경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년 연장 항목 삭제 등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과 형평성 유지를 고려한 개정조례안으로 역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과 기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고충을 처리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진일보적인 제정조례안이라고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각종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앞서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휴직을 명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는 측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동안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획일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던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없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본다면 인사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전에 획일적으로 하지 않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휴직을 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혹 당사자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타시군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실 공무원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 기관 조직원으로 대단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만약에 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자치단체 전체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큰 것으로 봐서 과거에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앞으로 행정에 미칠 영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시 휴직에 대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휴직을 명한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된 그 염려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오히려 신분 보장 측면에서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장협의회 관계는 경상북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결은 되었지만 설립은 된 곳이 없고 청주시, 광주시, 대구시, 인천시 등에 4개 기관정도만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라든가 단결권,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직장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휴게소를 설치해 달라든가, 직장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든가 결재과정을 간소화 해 달라든가 이런 정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대체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보면 대체로 광역시에서 이미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인 우리시에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행동이나 교습권 이런 법률상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이 단체가 협의회로 설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기타 다른 여타의 직장단체나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많은 진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점으로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이런 협의회 설립을 빨리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염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드시 조례 제정은 경상북도내에서도 11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발족 관계는 아직까지 언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을해서 신청이 들어 올때는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발족된 곳은 경상북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인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을 따로 둔다고 되어 있고 또 별정직 공무원은 '99년 12월 31일가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정원 1,129명외에 지금 초과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체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별정직은 1명 있습니다. 기능직이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다해서 20명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어떤 분야는 모자라고 어떤 분야는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10여명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정된 대로 2000년 12월 31일안에 전원이 다 해소 되겠네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협의회가 아까 대략 보니까 광역시던데 일반 시에서 한 곳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조례는 일반 시군까지 조례는 다 통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립해서 발족한 곳은 광역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김의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내용상에 조례안 제정이 설립되는 내용상의 내용은 어떤 근거로 뽑은 내용이 있습니까? 각 조항에 목적부터 비롯해서 내용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내용 공고는 표준모델표준안 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보면 3조 내용 항목중에 7항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이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가입 금지 대상자가 지휘감독이 있는자, 인사업무 담당자,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감사 조사 비밀교환 보완경비, 운전 이런 사람은 아마 기관장하고 대화과정이라든가 직장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이 자체가 지금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차원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비밀로 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으로 숨겨가면서 어떤 회는 만들어 놓고 숨겨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이 공개화 되어서 고쳐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에 과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까지 이런 업무에 수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기 보다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검토도 있고 이래서 시행령에 이런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못 박혀서 내려온 안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옷에 맞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따라서 따라 간다 이런 이야기로 밖에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 조례가 거의가 모델 조례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 이미 공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래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되었던 내부든 어디든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입맛에 맞지도 않고 옷 싸이즈도 맞지도 않는데 적은 것을 끼워 입어야 되고 큰 것도 그냥 풍덩하게 입어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야 되느냐 우리 여건에 맞는 어떤 내용이 가미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이 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유없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만약 중앙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제시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델표준안 그것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여기 3항에 나와 있는 규제사항은 위에서 정확하게 글자가 틀리지 않고 이대로 나온 내용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안은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질문이 아닙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있고 의견도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공직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조례가 벌써 있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상하 위계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상급자들이 어떤 자기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을 위로 전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상주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신세대들의 새로운 사고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 방법은 이것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보다는 이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하급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함으로 해서 오히려 상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급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문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금지 규정에 있는 공무원을 보면 비서업무, 보완업무, 자동차 운전, 지휘 감독, 인사업무 다 마찬가지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가입했을 경우에 오히려 설립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가입했을 경우에 혹이라도 단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표출되었을 경우에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불이라든가 수혜라든가 이런쪽에 출동해야 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통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산불이 났는데 협의회한다고 협의회 직원들이 협의회 열고 이래야 됩니까? 협의회원도 출동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저는 의원님들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으면 산불 끄로 다 가야지 협의회 한다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임성호위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제 생각은...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하급직원들이 임의원님들도 말씀 했지만 근무 환경은 이런 이런 것을 해 달라, 결재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 고충처리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외대상이 있는 것은 별 그것은 아니지만 제외대상을 두면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서 밑에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지금 임성호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꼭 고충사항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 꼭 단체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찾을려면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복위원
동의합니다.

민정기위원장
현재 질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이 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공약한 그런 일환으로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전개된다 해서 지난 '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시행이 되고 따라서 지방 정부에도 이에 상응한 조례가 상정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의정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상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내 의회 의결은 24개 자치단체 중에 11개 시군에서 조례 의결은 다 되었습니다. 되고 오직 설립은 늦어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되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상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