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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18회 제34복지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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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대리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오전에는 부위원장인 제가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중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9건)(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관련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에 조성액은 매년 5,000만원씩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5억 2,204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8쪽부터 50쪽에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4,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수입계획은 적립금 예치금 이자수입에 1,973만 1,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5억 2,204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4,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지출계획은 2012년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비 지원 5,000만원과 2013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4억 9,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 확보가 필요한 동대문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 및 상환수수료 지불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기금 중 지출하고 남은 사업 잔액으로 2013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예치금회수 5억 2,204만 2,000원, 예치금이자 1,973만 1,000원으로 총 5억 4,177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억 4,177만 3,000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은 자활공동체 점포 임대료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자활기금 예치금 4억 9,177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3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및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한 번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97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예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의 산정은 1,973만 1,000원의 이자 금액은 지금 예치금회수 금액에 5억 2,204만 2,000원 중 지출할 5,000만원을 자활계좌에다가 다시, 2012년도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자활계좌에 다시 넣고 거기에 남은 4억 7,204만 2,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율입니다. 4.18%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저희 자활공동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동대문 지역 자활센터에 3개의 자활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3개의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활사업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탈수급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6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저희 기금에서 전세 임대금이 나간 건 없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점포라든지 그러한 임대가 필요할 경우에 가상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다가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사실 지금 5,000만원가지고 뭐 6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미약하죠. 지원은 미약한데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요. 이자가 지금 현재 4.18%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모든 기금운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 기금운용에 적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1년 단위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용국위원

1년 단위로 하게 될 바에는 1년 단위 정기예금을 한다라고 치면 아마 4.18%보다 더 높은 상품이 될 텐데 4.78정도, 그렇게 하면 언제가 한 번 본위원이 대충 동대문구 기금운용을 하는데 총 금액을 다 파악하고 해서 보니까 한 0.56 정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장이 토털, 재무과에서 하던지 할 텐데 주무 부서장이 그거 한 번 건의 해 볼 용의 없나요?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좀 받자. 1년 단위로 굳이 할 바에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초에 예치한 게 2개가 있는데요. 그 예치율이 하나는 2.93%였고 또 하나는 3.52%였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4.18%를 적용한 거는 우리 지정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이율이 4.1%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산을 한 사항이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높은 이율이 있으면 그거를 권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51쪽입니다. 2011년도에 기타수입이 209만 7,000원,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비가 2,0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527만 4,000원은 저희가 자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만원을 가령 낸다고 했을 때 민간에서 5만원,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으로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3년간을 의무적으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돈을 다시 환수한 금액이 기타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나간 사항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사무실 이전하면서 월세보증금 보존차원에서 2,000만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5,000만원이 편성, 50페이지에 지금 5,000만원이 임대 그런 거해서 그것 땜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6개의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6개 뭐뭐 어떠어떠한 종목으로 5,000만원의 소액가지고 6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활공동체가 6개가 있는데요. 사업단이 산모베이비사업단이 4개, 그 다음에 청소사업단이 하나, 외식사업단 하나해서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자활공동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산모베이비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면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점포가 필요 없고 그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단을 점포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혹시 사업단에서 그러한 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 놓은 거고 지금 5,0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5,000만원에 기금을 예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적립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목표액 15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액은 7억 5,434만 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의 수입액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계획하였다가 예산 사정상 감 추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007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좌측 조성액의 출연금은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출연금이 없습니다. 우측 집행액은 기금을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만 하기로 한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편성을 하지 못하였지만 적립 목표액이 하루빨리 달성되어 여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회수 7억 5,434만 4,000원, 예치금이자 3,007만 3,000원으로 총 7억 8,441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7억 8,441만 7,000원을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금의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인 10억 달성 시까지 적립하고 지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회수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의 적립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로 10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10억이 돼서, 아까 과장님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더 들어 갈 경우에, 그러면 그게 더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꼭 그 사업을 지금 몇 가지, 네 가지인가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를 한 거에 비해서는 10억이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게 추가가 된다면 더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함흥차사로 그냥 연장이 되게 생겼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억이라면 최근 금리로 본다면 한 4,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 하지 않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출연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갈수록 2011년, 2012년 보면 적립금이 상당히 아주 저조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직까지도 뭐 몇 년이 걸릴지, 목표달성액에 갈 때까지는. 그리고 목표달성이 됐을 때 1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여성복지에 예산을 쓰겠다 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으로서.

주정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해서 1억씩 출연을 해서 현재 원금이 6억 5,000인데요. 예산 사정상 2010년도, 2012년도를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이자하고 한다면 8억이 약간 안 되고 있는데요. 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해부터 예산편성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빨리 기금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억이 되면 글쎄, 지금 현재 하고는 기금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현안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국위원

생각해 본 것은 없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유영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1년까지 10년 동안 적립기간을 거쳐 2011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상사업은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노인행사 지원사업 등 입니다. 6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2년 총 수입액은 11억 1,143만 3,000원으로 중간 부분 예치금 회수액 10억 7,149만 4,000원 중 10억은 2013년도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하단 부분 이자수입 3,993만 9,000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예치할 금액이며, 나머지 7,149만 4,000원이 2012년도에 지출 가능한 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2012년 지출액은 11억 1,143만 3,000원으로 이중 노인복지 수준향상으로 총 6,29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84만원, 매년 10월 노인은 달에 개최되는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 경로당 및 요양센터 등 약 20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각종 행사 등에 꼭 필요한 우리 부서의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경로당에 보일러 등 시설 및 비품수리비로 500만원, 경로당의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 910만원, 경로당 운영의 필수 품목인 냉장고 등의 내구연한 초과 사용불량 시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재무활동 분야에 10억 4,849만 3,000원은 201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예치금회수 10억 7,149만 4,000원과 예치금 이자 3,993만 9,000원으로 총 11억 1,143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11억 1,143만 3,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과 기본경비 4,794만원을 편성하였고, 10억 4,849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금으로 1,500만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41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으로 10억 4,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적립 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노인청소년과 차량구입 해가지고 있습니다, 1,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 해서 경로당 물품 냉장고, 에어컨, TV 등, 또 가스안전차단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차량 구입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정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김용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일반회계 재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이래서 기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의 어떤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 기금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 출연을 해야지 차량 구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이 부분을 집지 않았는데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본예산에서 노력해서 본예산에서 못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갖다 쓰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근본적으로 우리 김용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회계로서 구입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이 차량은 구입을 하면 다른 용도에 쓸 것이 아니고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지도·점검, 노인들을 위한 행사 이러한 데에 쓰고자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금하고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 꼭 좀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기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모든 과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기금을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했나 보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동료위원님 말씀과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운용에 대한 결과 검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목적, 기금에 대한 목적, 글쎄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구입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비는. 이런 거, 어떻게 어렵게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 목적, 기금의 목적하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사업을 제안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이게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부합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차량 구입은 결코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하고는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결국은 간접적으로 노인 분들을 위한 업무수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 노인복지 시설이 약 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더 원활히 수행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이라도 그것이 노인복지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번에 과장님의 취지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도 좋아보였고요. 이번에 운영에 있어서 차량이 이번에 구입이 된다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차량구입비는 없는 거고요. 그거 대신에 조성되는 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운영돼야겠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여기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도록 이번에는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정말 절실하게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 예산에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 드리면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 부합되게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먼저 번에 질의할 적에도 노인네들, 노인정, 경로당에 문제가 좀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하면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노인정은 폐쇄를 해서 다른 것을 해서 노인들이 정말 증진과 자립기반 그런 거로 다른 것을 이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지비 같은 거, 지금 그리고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TV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다가 물품구입으로 해서 또 그것을 하고, 유지비로 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은 경로당이 지금 있는 거에서 얼만큼 폐쇄를 시키고 통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하고 냉장고, 에어컨이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정말 진짜 그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새것도 그냥 구입해 달라고 그런 노인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도수를 정확하게 봐서 정말 쓸 만한 것은 쓰게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물품구입 같은 거든지 어떤 거든 절약을 하다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만든 기금을 정말 아무데나 쓰시지도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원체 알뜰하시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노인 경로당을 다 다니시면서 인원파악을 해서 폐쇄 시키는 데는 빨리 빨리 폐쇄시키고 또 거기에 자본이, 정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을 갖다가, 어렵게 기금을 만들은 것을 헛되지 않게 쓰시는데 방향을 돌리시면 어떤가 싶고요. 연세가 이렇게, 노인정도 아주 완전히 70대부터 80대의 노인장,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65세 됐는데도, 저도 65세지만 65세 돼 가지고 노인정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놀고서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연세가 얼마 되지 않는 어르신네들은 자기가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해 가지고 자기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면 어떤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여기 기금의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 잡은 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을 무조건적으로 새로 사준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는 TV나 냉장고가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세월이 가다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든가 정말 완전고장으로써 사용 불가능한 거 이런 것만 구입해서 배부하겠다는 뜻이지 새로 된 경로당이라든가 또 우리가 새로 지금 2개 있는데 1개를 더 달라는 경로당 이런 거는 일절 거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반회계 예산심의 때 지금 계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물품을 사 줄 예산이 있느냐?” 그래서 “없다.” “앞으로는 기금으로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신규 경로당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지만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이 세 가지를 구비하지 않은 경로당은 신고를 받아주지 마라”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냥 담벼락만 세워놓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 사달라, 에어컨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구비하고 되는 데만 받아줘라, 저는 이것을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규개설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구비가 됐는데 정말 냉장고 같은 경우 10년 초과하고 완전히 부서지고 이런 것만 사주겠다는 뜻이지 새로 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요.

주정위원장대리

네.
숙자

한숙자위원

또 아까 유지비에 대해서 경로당 인원이 적은 그런 경로당은 진짜 조사를 해 가지고 폐쇄시킬 의사는 있으시죠?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의 이용 노인이 적은 곳은 저희가 한 20군데씩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진짜 이 기금이 지금 노인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만 하지마시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르신네들은 진짜 그만큼 경험과 오랜 세월을 모든 것을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본인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렇지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 이 기금을 마련했을 적에 노인 어르신 복지기금 조성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청소년들한테만 좀 더 신경써서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 나오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으시죠?
숙자

한숙자위원

부탁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 정말 탁월한 경륜과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차량, 냉장고니 뭐니 이런 것이 연도별로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차량이요?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요, 냉장고나 부품.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용을 하시고 또 청소년도 요즘 보면 독서실이니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비리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담배나 피우고, 어디 갈 길이 없어 가지고 골목길에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시·감독을 좀 열심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정에 인원이 오는 노인들만 그 큰 노인정에서 몇 명이 앉아서 전기소비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서 일률적으로 지어 놓으면 몇 명되지도 않은 데나 많이, 특히 우리 휘경동에 구립이나 민간 같은 데 인원이 많은 데도 똑같은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차등을 두어 가지고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정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감사 강평 때도 지적 받은 겁니다. 사립은 면적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립은 규모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립에 최고 상한가인 48만 8,000원하고 우리 구립의 평균 50만원하고 금액 차는 1만 2,000원 뿐이 안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립이 사립의 최고 면적하고 거의 대다수의 구립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때도, 강평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태파악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구립이라 할지라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인원 파악을 꼭 실시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기들의 세계 또 뿐만 아니라 좀 낯설은 노인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노인들 거기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잘 하셔서 공평성 있게끔 이것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 운용되어온 기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01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 2,460만원, 융자금회수 6,147만 7,000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7억 4,481만 9,000원 총 8억 3,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대여로 2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 3,089만 6,000원 총 8억 3,0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예치금 회수 7억 4,481만 9,000원, 융자금 회수 6,147만 7,000원, 예치금 이자 2,460만원으로 총 8억 3,089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3,089만 6,000원 중 2억원은 학자금 대여로, 6억 3,089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같은 조례 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너무나 일을 잘하시고 그러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민원만 넣었다 하면 즉각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셔서 사기를 갖다가 북돋아 주는 능률도 있고 그렇게 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분의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몇 명까지가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자녀 분들을 다 지원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녀수에 관계없이 금액 전액을 1학기, 2학기 해서 년 2회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7명 정도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얼마씩 지원해 주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등록금.
숙자

한숙자위원

등록금?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등록금이요.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출연금은 없이 계속 있는 기금을 가지고 순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도 역시 다른 기금에서 봤듯이 4.18% 정도 2011년에 적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융자금 회수가 보면 6,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상환을 못 받은 부분은 있는지, 그 다음에 별도의 출연 없이 이 기금이 계속 이대로 선순환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상환 내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융자를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9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1994년도부터 설치되어 온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 2,931만 5,000원과 스티로폼 PSP 재활용 실적 지원금 수입 25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7억 1,554만 3,000원 총 7억 4,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에서 86쪽 지출계획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5,37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5억 9,365만 8,000원 총 7억 4,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예치금이자 2,931만 5,000원, 스티로폼 재활용품 실적지원금 25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554만 3,000원 등 총 7억 4,735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7억 4,735만 8,000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4,540만원과 기본경비 1억 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판매대금 예치금 5억 9,365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8만원, 포상금 540만원, 구 재활용센터 선별장 철거비용 및 유지보수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2만원과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으로 5억 9,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방법을 개선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집행에 따른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83페이지 중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아까 설명에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판매에서 25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수입에 대해서 죽 있는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가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감정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중에 어떤 품목별로 단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로폼 PSP 재활용 실적 지원금은 사단법인 한국발포스티렌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들이 스티로폼을 판매실적에 따라 킬로 당 한 2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재활용 단가는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거기에 기준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단가가 1만원에서 6,000원 ℓ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매년 이 정도에 들어가는 액수가 되는 겁니까? 8,490만원인데 1년에 이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주정위원장대리

질의에…….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금년에는 8,900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한 8,700 정도로 매년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 기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 자원낭비 방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금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은 다 좋은데, 여기 지금 포상금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활용을 전부 다 선별하고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을 쓰시며, 또 포상금은 어떠한 포상금이, 뭐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왜냐하면 선별하는데 그렇게 포상금까지 나갈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 같은 게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선별할 적에, 인원을 쓸 적에 그 사람들이 무슨 뭐에 감염이 돼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간단명료하게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은 2개인데요. 재활용 업무추진 직원 격려는 저희 직원입니다.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노고를 위해서 명절에 5만원씩 해서 2회 지급하는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광산화사업 포상금은 폐금속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실적이 우수한 동에 대해서 최우수동 50만원, 40만원, 30만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면 폐전자제품 수거용 마대 구입이 700원씩 3,000배로 돼 있습니다. 210만원인데, 마대가 좀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 60원씩, 이거 전단지로 보여 지는데 10,000매 4회에 걸쳐서 하겠다, 24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재활용 관련에 대해서 아까 판매수익으로 지금 스티로폼도 ㎏당 2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재활용은 정말 철저하게 잘 분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폐건전지든 유리조각이든지 웬만한 것은 전부 다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낳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단지 홍보는 효과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신문, 요즘은 구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신문에 아니면 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CMB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단지는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가 되어 버려요. 또 다른 쓰레기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진짜 정말 구민들이 탁 느낌이 오도록, 아직까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어디까지가 분리수거 대상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라든지 무엇 무엇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자, 폐건전지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광산화사업,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렇게 사용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넉넉히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단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늘리세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역방송, 아니면 소식지, 지역신문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분리수거를 우리 구민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냄비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전입자를 위해서. 위원님들 있는데 오후에 하나씩 보이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김용국위원

이번에 그것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홍보방법이라든지, 예산을 더 늘리시니까, 늘려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라니까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편성됐는데 그렇게, 일반예산에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청소에 대한 홍보가 있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분리수거에 대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시다면 기금 변경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 김용국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쓰레기가 전부 돈이에요. 진짜 뭐 하나 조그만 것도 버릴 게 없이 전부 재활용, 진짜 핸드폰 안에 같은 데는 금품 같은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모인 것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종이는 종이대로의 활용이 있고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돈이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그것을 관찰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쓰다보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진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유팩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만 동사무소에 갖다 주던가, 구청에 갖다 주면 돈을 주고 그래서 노인네들이고 누구든 간에 그냥 우유팩 같은 것을 굉장히 깨끗이 씻어 가지고 말려서 그걸 갖다가 쌓아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날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이 작은 것보다도 그 팩 만드는 데는 굉장히 자원이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종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노인네들이고 부수입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요.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팩을 가지고 오면 지금 제도로 전국에서 하는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화장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동에다가, 금년에 검토를 해서 동에다가 그렇게 오면 화장지를 줘라 그렇게 하는데, 동의 인력이 너무나 적고 또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 동에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을 동사무소, 동청사 그런 데에다가, 어떤 부서에 거기에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정해 놓고 홍보를 하면 그렇게 막 버리는 거, 허비되는 것이 없이 할 수가 있지 않나, 휴지도 좋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교환해 주면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은 동청사라든지 어느 부서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허비되고 버리지 않게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염려되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 없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다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청소행정과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로 뛰면서 처리하는 관계로 민원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물어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동안 배포된 양이 총 어느 정도인지 금액과 개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6,150개에 1억 1,7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900개에 1억 1,700, 금년도에는 2회 구매했는데 4,870개에 8,662만 9,000원입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용기가 다양하게 있나요, 아니면 용기가 한 가지로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용기는 25ℓ, 40ℓ, 60ℓ, 120ℓ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가격이 저희들이 25ℓ 같은 것은 1만 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20ℓ는 거점수거용으로 해서 한 3만 7,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고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데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용기는 별도로 세척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재질이 PVC로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내구연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면,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1년 단위로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소모품입니다. 쓰다보면 망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 계획 없이 물건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주정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계속 매년 새로운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보시면 차량에 받치고 파손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구매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는 다 100% 저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동청사에 배포해 드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재고 파악 혹시 하신 거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한 게 한 10일 정도, 보름 전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급됐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재고 파악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재고 파악에 대한 내역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재고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동에 어느 정도는 수거용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있으면서도 구매를 해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매년 해왔던 예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곳에는 용기가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용기가 이렇게 창고에 저장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요에 맞춰서 용기를 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구매를, 모집해 놓으려고 하는 장소에 용기가 놓여져야 되는데 주민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용기가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없다. 그러면 주민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쓰레기 봉지를 사서 버려라, 밖에 다 내놓으면 수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는 통이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용기가 없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넘쳐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청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없는 데는 빨리 있는 곳에서 갖다가 배포해 드려서 음식물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재고 파악을 하셨다면 어느 동에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동에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을 파악하셨는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에는 무작정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수요량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구매를 해서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어떤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사실상 2009년도에 처음 할 때는 25ℓ로 적은 걸로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는 뚜껑교체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뚜껑교체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40ℓ로 해서 한 가구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쓰게끔 그렇게 해서 40ℓ 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동청사에 재고 파악을 하셔서 분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 집 앞에 놔서 냄새를 내가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선정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대로변에다 음식물 통을 놓고 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지저분하게 수거가 되다 보면 지나가면서 냄새 맡아야 되고, 안 좋은 상황을 봐야 되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출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 동청사에 지시를 하셔서 선별을 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하시고, 또 홍보도 잘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쓰레기통이 거점수거제로 되다 보니까 큰길가로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탈취제도 놓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를 시켜서 가로의 큰 통을 닦는 그런 미화원도 배치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청소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기금은 구민의 진짜 혈세입니다. 이것 참 잘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재고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9조 및 2010년 11월 18일 제정 공포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금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민원해소 및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4,133만 9,000원 총 8,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4쪽, 95쪽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구성운영비로 7,753만 9,000원, 환경보존 협의회 회의수당 등 기본경비로 380만원 총 8,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회수 4,133만 9,000원, 출연금 4,000만원으로 8,13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8,133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7,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경비에 81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환경자원센터의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 등으로 조례 7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기금의 적립 사유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보존 실천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4,580원씩 8시간 28일 7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7,078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이 됐는데, 지금 감시단 활동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임무는 주변지역 내에서 악취 감지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그 다음에 차량의 반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반입 폐기물이 적정한지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저기 뒤에 우리 팀장님들 7명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하고요. 지금 전년도 7,078만 9,000원인데 매년 총 수입의 몇 %를 적립하게 돼 있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의 5%의 범위입니다.

김용국위원

5%가 지금 현재 적립이 되고 있죠? 적립된 금액을 지금 예산상으로 보자면 매년 거의 다 지출을 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8시간 감시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상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시간 근무로 돼 있어요. 8시간 실제로 7명이 근무를 하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 좀 팀장님 준비하세요, 7명에 대한 명단.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오후 4시부터 익일 8시까지 2교대로 2인씩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1일 2교대?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8시간, 8시간, 16시간 근무하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아니, 1개조가 8시간.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1개조가 8시간.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근무를 한단 말이죠, 7명이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7명이 4시부터 8시까지 그것을 감시한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13개동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7명이 어디에 가서 활동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제 생각에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자원센터에서 지금 7명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자원센터에서 지금 7명이 거기서 하지만 이것도 감시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 CCTV 있잖아요. 정말 진짜 음식물 같은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막 갖다 버리는데 그런 데, 제일 많은 데는 CCTV를 다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정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그런 데에는 활용할 수 없는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거니까.

주정위원장대리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용두동 지역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전 동에는 불가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요?

주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8쪽 옥외광고정비 기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대상사업은 광고물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개발사업 등입니다. 기금재원은 간판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 102쪽부터 10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4억 8,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억 5,419만 6,000원보다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4억 8,119만 6,000원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수입이 6,700만원, 은행예치금 이자가 1,000만원, 과태료수입이 8,000만원, 이행강제금 수입이 7,000만원, 은행예치금이 2억 5,419만 6,000원입니다. 105쪽 10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4억 8,119만 6,000원 중 2억 9,035만원 지출하고 1억 9,084만 6,000원은 이월 은행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회의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8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포상금은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체납금 및 세원발굴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1내지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업종별, 형태별로 아름다운 간판 표준디자인을 제작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서 광고주는 물론 광고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광고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통해서 간판제작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6쪽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변에 기존 허가간판 중 개정된 현행 법 규정에 맞도록 자진 정비할 경우에 교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나마 영세업소에 경제력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업소 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간판개선을 권장하고자 함 입니다.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08쪽에 지원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6,700만원, 예치금이자 1,000만원, 과태료 8,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5,419만 6,000원으로 총 4억 8,119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4억 8,119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2억 8,835만원 및 기본경비 200만원 편성과 예치금 1억 9,08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 좋은 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835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1억 9,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예치금 이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의 적립 사유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등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건데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 수당에서 10만원 곱하기 5명 4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좋은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홈페이지 2,000만원, 전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는데 올해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간 간판사업이 일반회계에서도 이 부분이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2억 6,000이 특별기금에서 운용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로 집행해 오던 사항인데 간판 개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으로 해서 금년도 최초로 세출예산을 지금 편성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적립만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은 옥외기금심의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표준간판 디자인도 간판에, 물론 일반회계로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 우리 구 여건상 일반회계 재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사업 분야에 잡아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지원금도 일반회계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특정구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지원금은 기존에 간선도로변에 허가가 나가 있는 간판 중에서 법이 바뀌어서 기존 간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허가기득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옥외광고정비위원 수당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회기동에 좋은간판 만들기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2억 6,000을 어디에 쓰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설치한 이후로 광고에 허가수수료나 광고의 과태료 또 이행강제금이 전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 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인데 광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 지원금은 지난번에 회기동에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회기동을 특정 구로 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60%, 구비 4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 구간만을 정비한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기금은 기존에 허가 나가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영세업소 위주로 해서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기금으로 전부하면 좋겠지만 또 기금도 적립된 지 한 2, 3년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재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양쪽으로 나눴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특정지역을 뺀 나머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만원 곱하기 520집 이렇게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특정지역을, 회기동을 뺀 나머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업소에서 간판을 개설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지원해 줍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를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선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도 일단 대기업이라든지 또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영세업소 위주로, 아직 구체적인 평수는 안 정했지만 몇 평 이하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초되면 방문할 거고 허가업소에 대한 안내문도 전부 발송할 거고요. 또 간판 만료 시에 허가를, 3년 허가를 내줬거든요, 기존에 있는 간판은 3년씩. 그런데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안내도 하고 또 필요하면 회의라도 해서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이 얼굴이고 간판을 제일 먼저 답니다. 그런데 회기동처럼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배제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와 행안부에서 지금 간판개선 지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더 할 계획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101쪽에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기금조성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목표액이?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목표액이라기 보다는 지금 기금예산 내년 세출 세입안이 내년도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없다가 2010년도에 출연금이 한 번 있었고 바로 2011년도에 출연금이 있었고 12년도에 집행을 바로 하게 돼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치금,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이자수익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조금 전에 봤는데 도시디자인과는 그냥 바로 집행을 하게 돼서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 기금 같은 분야는 원래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수입원은 광고물허가수수료 하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 과태료, 간판개선 이행강제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2010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비 쪽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입원이 그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업소나 뭐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1년에 2억 정도 씩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서 매년 집행을 해가면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규위원

105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좋은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지금 간판에 대한 표준안이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책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광범위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업종별, 형태별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식당에 몇 개소 일식, 분야별로 몇 개소를 기준안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우리 구에 있는 광고업자들이나 광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 지금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매칭사업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판을 교체해 주는 거는, 보조를 해 주는 거는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 기금으로써 영세업자에게 50만원씩 520개소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꼭 도와주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안 도와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영세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에 업소가 520개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에서는 영세하다고 보고 또 이쪽에는 안 도와줘도 충분히 영업을 간판 걸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내부를 들어가 보면 더 어려운 분들도 또 있단 말이죠. 이래서 지금 현재 전체를 다 해 주는 거는 모르지만 50만원씩 해서 520개소를 지원하는 거는 많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 다른 아이디어, 왜 그러냐면 도시디자인과가 저번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본 바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도시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 과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아이디어는 안 내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모르지만 직원 분들하고 해서 과에 있는, 디자인과 만큼은 다른 과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이러한 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거의 250만원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금으로 2억 6,000 가지고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기에는 사실 재원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기존에 60%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저희도 40% 감안에서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지금 회기로 구간하고 고산자로 여기 용두역에서 이쪽 구청 주변 두 군데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구의 예산사정 상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회기로만 정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에서 허가를 내준 간판에 대해서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나라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해 주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국민은 법이 바뀌면 그 법이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허가 해 준 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 해 준다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본 얘기에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맞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께서는 지금 대부분이 “왜 내가 옛날에 허가를 받은 간판을 또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불법간판도 있고 우리는 정당하게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 오던 것을, 주민들께서는 법 바뀐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사실은 우리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구간구간 해나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자꾸 예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0년, 20년이 걸릴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그러면 기존 허가간판이라도 바뀐 법에 의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수규위원

동대문하면 저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디자인 쪽에서 또 캐릭터라든가 무슨,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하는데 있어서 디자인과 중요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동옥위원님께서도 간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서 구·시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업체를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달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개선할 때 간판을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간판 개선하는 사람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개선된 업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간판추진위원회는 간판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해야죠. 간판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거기에 간판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죠. 그래야…….

김수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냐면 간판, ‘초록은 동색’이라고 간판업자가 간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간판업자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추진위를 구성…….

김수규위원

업소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본인들도 간판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이 돼야 되고 다른 분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지, 그 동네 사는 간판업자나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김이 세요. 입김이 세서 사업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도 들어가고 광고협회 회장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간판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김수규위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이동옥위원님이 몇 번, 동료위원이 몇 번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간판을 다는 업주들이야 좀 좋은 걸로 달려고 하겠지만 좋은 거를 쓰면서도 저렴한 단가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권개입이 돼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만큼은 교수들이나 어떠한 다른 분으로 추진할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에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각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업소나 꼭 디자인 전문가들이나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 ⓓ는 수입ⓑ -지출ⓒ다 이랬는데, 보면 6,335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 말 현재액ⓔ는 증감ⓓ + 2011년도 말 현재액ⓐ다 이랬는데, 이게 보면 1억 9,084만 6,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후 기금조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출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현재액으로 2억 5,419만 6,000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수입예상을 저희들이 2억 2,7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은 2억 9,035만원을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2012년도에 수입 지출로만 따지면 6,300만원이 더 지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감수하는 거죠, 감수.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2년도 말이면 1억 9,000이 남는데 원래 201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감소로 편성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때도 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이보다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더 증액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수수료하고 광고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4억 한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예상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 증감액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기금이 다 고갈된다는 거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을 고갈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지출이 이렇게 수입보다 많은 결과가 왔잖아요. 지금 6,335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기금이 어떻게 적립이 될 수 있나를 묻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뭔지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한 게 2억 5,000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다 편성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입과 그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고갈 안 되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지출 재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됩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는 아까 2억 6,000만원의 간판개선사업으로 제일 많이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재원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6,335만원이 이렇게, 2012년도 가면 이렇게 증감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수입을 좀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광고기금의 수입원은 간판 허가수수료입니다. 허가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합쳐서 그게 주 재원인데요. 허가수수료는 6,700만원, 그리고 과태료는 8,000만원, 이행강제금 8,000만원인데 허가를 많이 내면 허가수수료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간판이 정비가 많이 된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비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을 증대 시킨다기 보다는 그 수입에 맞춰서 간판을 개선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거나 기금이 다, 예산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대충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 발언권을 좀 얻고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물론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용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흐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을 꼭 안 했다 싶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좀 한 번씩 하세요. 사실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김용국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지금 현재 어떻게 기금조성을 해서 어떻게 기금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곽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엿보이긴 하는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누차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포상금이 1억 5,000,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해서 1억 5,000에 대한 5%의 포상금을 산정한 것이 750만원, 그러면 어디선가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그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세원을 발굴하는 게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따져보면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라는 게 의지가 보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랬을 적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지금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 지원을 통해서 왕산로, 그 다음에 한약 상가, 장안동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지원해서, 지금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자고 어떤 계획을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자꾸만 현재 바뀐 광고법에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관련된 세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징수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억 5,000을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을 세금이나 무슨 계획된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꼭 1억 5,000을 받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되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기존에 허가, 불법간판들이라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입액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을 저희들이 다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받은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목표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더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 개선구역하고 차별화 둘 것은 저희들이 동대문구 간선도로가 20개 노선입니다. 20개 노선에서 골목, 이면도로는 아직 시기상조고, 간선도로변이라도 우선 먼저 간판을 개선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가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원을, 체납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전단지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옥외광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것은 법 위반이니까 실행해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원을 찾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부착하는 현수막, 플래카드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전단지, 현수막에서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단 말이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용국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단지, 현수막에 대해서.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한 게 1억 5,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납부율은 한 50%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한 7,500 정도?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7,000, 8,000 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채권확보는 해 나가는 거죠?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전단지, 현수막에서 금년에는 좀 더 상향조정 한 거네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지금 106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그게 50만원씩 520 업소를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 그거를 허가 낸 사람의 한도에서 지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원해 줄 적에 그 업종에 따라서 색상을 똑같이, 업종에 따라서 하면 우리는 얼른 보면 “아, 저것은 뭐하는 집이구나” 하는 것이 얼른 눈에 띄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간에 이렇게 딱 뭐하는 업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나. 그런 것을 하면 PR도 되고 아름다움도 되고 거기를 선택해서 그런 업종에 따라서 색상을 다 각자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경동시장 같이 균일하게 하면 좋지만, 간판이라는 게 각자 취향이 다르고 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색상이라든가, 한두 가지 색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왔지만 표준디자인을 20개면 20개, 30개 개발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취향에 맞춰서 막 하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구에서 이렇게 50만원씩 지원해 줄 적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종은 어떤 색깔, 어떤 업종은 어떤 색깔 그렇게 되면 딱 하면 “아, 이것은 뭐하는 집이구나, 뭐하는 곳이구나” 그런 PR도 되고 모든 면이 경제적으로 괜찮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7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에서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금 설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9억 3,654만 5,000원, 2012년도 말에는 3,000만원 감소된 9억 654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억 7,5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3,654만 5,000원, 합계 20억 1,154만 5,000원으로 수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11억 500만원, 기금예치 9억 654만 5,000원 합계 20억 1,154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은 예치금이자 2,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3,654만 5,000원 등 총 20억 1,154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20억 1,154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1억 원 및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억 654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굴착보수공사 5억원, 노후도로정비 5억원, 불량맨홀정비 1억원 등 총 11억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500만원이 기금심의회 위원수당 및 기타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은 9억 6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원인자 부담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인 도로굴착사업 구간 복구 및 사후관리, 노후도로 정비, 불량맨홀 정비사업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14쪽에 이렇게 보면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 해서 지금 현재 5억, 5억,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용도가, 지금 지출하는, 공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기금에 관한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행위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노후된 도로에 대한 보수는 굴착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500만원 있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1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수입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보면 굴착복구공사라든지 노후도로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원인자부담을 만약에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이 그렇게 받은 것이 나중에 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비교적 좀 남습니까,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굴착이 이루어지는 면적에다가 간접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차도인 경우에는 약 30cm, 보도인 경우에는 40cm를 훼손이 가능한 간접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복구비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들어가는 공사비보다는 약간 더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많이 징수가 돼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금액은 받은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봐야 되네요, 복구공사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어느 과 못지 않게 토목과는 일 양이 많습니다. 지역의 민원해소에도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114쪽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11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180억 8,986만 4,000원이나 된단 말이죠.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난 이자가 발생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익만 내자고 해서 지금 보니까 수익만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에서 대략 한 10억, 이자수입에서 한 10억, 그래서 내년에는 토목과에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불량지역이 어디인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돈만 모으기만 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기금 조례에 이 기금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직접 굴착되는 부분만 기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15쪽에 지금 예치금이 9억 654만 5,000원이 돼 있어요, 다음연도의 이월금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편성이 지금 증액이 1억 1,354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다녀보면 멀쩡한 것도 막 뜯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쓸데 없는 도로를 갖다가 뜯는 일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면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한도가,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소한도의 쓸 수 있는 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데만 하게 되면 이런 증액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기금 있는 데에서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아닌 게 아니라 조사를, 정말 현장조사를, 어디가 어떻다 하면 현장을 가서 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저축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 제 의견은 그런데 말씀 해줘 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액이라는 것은 굴착기금으로 징수된 금액을 덜 쓰고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긴다는 뜻이지 이것을 증액시켜서 공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도로의 노후된 도로를 복구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굴착으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에 대한 복구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예산을 이렇게 막 증액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저런 것을 아껴서 딴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조사 좀 많이 하셔서 쓸데없는 데는 낭비 안 하고 아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통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금을 사용하는데, 보통 지금 현재 보면 1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복구에 대한, 1차적인 복구와 2차적인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 2차적인 복구까지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차적인 복구한 그 부분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으로 인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비를 징수하는데 간접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굴착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해서 전체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기금 돈으로 전체를 다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굴착을 할 때에, 그러면 전체적인 복구비를 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전체적인, 실제 굴착되는 복구비에다가 앞으로 간접 훼손될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0, 40cm 정도 더 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여유가 있으면 굴착을 여러 번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굴착으로 인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통행도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전면복구를 하게 됩니다.

주정위원

징수한 금액 가지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 금액으로.

주정위원

다 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토목과장님, 동대문구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강남이나 또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정비를 안 해도 되지만,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는 굴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갑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치하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토목 부분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도로에 손이 미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낙후된 그런 산 지역, 그 외에 골목길,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50만원, ㎡당 50만원이죠, 복구비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500만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참 500만원이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a당.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a당 300평당, 그런데 도로가 보면 대로 4차선 이상 6차선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아스팔트 두께가 이면도로하고 대로가 다릅니까, 그 두께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복구비용은 1a당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a당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포장 복구비는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천차만별합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 다르고 10m, 다 크기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한 500만원 정도 a당 들어간다고 해서 이 예산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500만원 이상도 되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가스, 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상·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착을 한 업자가 원상복구 하는 게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해 놓고 보면 복구를 했다는데 전체, 기존의 노면하고 그게 평탄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 복구했다는데 가보면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가 기존의 도로하고 노면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원인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는 원인자, 원인행위를 굴착을 한 업체, 공사라든지, 한전, 상수도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침하될 부분을 계산해서 현재 도로면보다는 약간 높게 만들어 놉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침하될 부분을 계산해서 높이가 결정되는데,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딱 맞게 수평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하가 더 돼서 밑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실상인데 저희가 굴착감리라고 있어 가지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든,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든 항상 현장에는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제일 문제에요. 굴착해서 복구한 곳에 보면 기존 노면과 같지 않아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응급 복구로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3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20억 5,353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9,795만 8,000원이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5억 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0억 5,353만 9,000원으로 재난 대응 훈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매비로 1억원, 시설응급복구비 및 부대비용으로 5,000만원,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수방대책 차량 임대비로 939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5,000만원 등 1억 4,939만원을 지출하고 대규모 재난방지를 대비하여 17억 9,514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이자 5,000만원, 기금전입금 4억 9,79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558만 1,000원으로 총 20억 5,353만 9,000원이며, 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20억 5,353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 4,939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900만원 편성과 예치금 17억 9,514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소방훈련용 및 재난대비 훈련용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는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매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응급복구비 5,000만원,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4,000만원, 제설장비 등 임차비 5,939만원 등 1억 4,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17억 9,5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본 기금은 재난대비 훈련용 물품 구매와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매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 등 재난 관련 장비구입 및 임차 등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의 집행과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4억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매비가 1억이 있고요, 제설장비 임차료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교적 그래도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난 한 2, 3년 동안 3월 달까지도 폭설이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아주 나름대로 전 직원을 동원하고 주민들, 봉사단체 동원해서 삽으로 눈을 치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주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난 이후에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 지역이 다 빙판이 돼 버리고, 그래서 정형외과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말이죠. 이랬는데 보면 사실상 막 금방 왔을 때, 그때 당시 현황을 보면 막 금방 왔을 때 그 눈을 치울 때는 임차료에 의한 장비들이 와서 한 번씩 치우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보면 제설용으로 소형,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차량을 활용해서 눈이 올 때도, 물론 그때는 임차료 차로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 치워야 되지만 눈이 온 이후에 빙판이 됐을 때, 사실은 대개는 보면 자기 집 앞에도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에요. 치우는 사람은 이렇게 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대개가 다 전체 빙판인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기다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골목길 가면. 그래서 그런 지역 다니다가 정말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좀 이렇게 소형차 골목길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임차보다는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등등해서 좀 긁어내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통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보통세 100분의 1,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그래서 그것을 적립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염화칼슘 구매비 1억원하고 125쪽에 제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은 이건 토목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예비적 성격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적에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장비라던가 염화칼슘 구매 양에 따라서 예산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대체적으로 한 1년간 1억 정도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환경문제라든지, 염화칼슘은 무작정 살포하면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최소화로 해야 되고, 오히려 대응을 하는 방법이 폭설이 왔을 때 장비를 이용해서 눈을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치워놓고 그 다음에 골목길 빙판이 있을 때 그것을 긁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거 한 번, 일문일답이니까 한 번…….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부서인 토목과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여기에 제설장비 임차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재난대비해서 그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건 말이죠. 제가 답변해 드리면, 금년도에 소형 제설차량 4대 정도 계획이 있거든요. 더 필요하면 기금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놨다가…….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왜냐하면 인력으로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지역마다 폭설이 오고 나면 아우성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임차로 하는 겁니까, 구매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임차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을 한 번 연구…….) 이거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런 걸해서 진짜 그럴 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운전기사라든지 인원이 문제가 되고 또 유지관리 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겨울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임차를, 하여튼 방법은 임차를 하던지 구매를 하던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어쨌든 임차라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라는 거지요 . 이런 기구를 놔두고 말이지 여기저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게 막 아우성치게 하지 말고, 골목골목 빙판, 이게 봄이 돼야 다 녹습니다, 응달 쪽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아, 동대문구 정말 참 일 잘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기금에 편성된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20억 5,353만 9,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특별기금으로 쓰여질 돈이 2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여기에 기금이 많은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폭설이 내렸을 때에 기금을 쓰는 건지, 폭설이 안 내렸을 때는 안 쓰는 건지 또한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총 금액에서 몇 %를 책정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총 금액의, 이번에 조례가 변경됐는데 100분의 15 정도만 예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100분의 30에서 15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은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이 폭설에 대한 기금편성입니다. 그러면 폭설이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금이 다시 특별기금으로 그냥 남게 되나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24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구매가 1억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정말 그것을 막 뿌리면 환경에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상 그것을 맘대로 뿌리지 않게 된다면 눈이 많이, 폭설이 오고 그럴 적에 그것을 뿌리지 않게 되면 또 녹지 않아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그게 어디에 폭설이 온다, 우리 동대문구에 어디가 저거하다 하면 인력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염화칼슘을, 혹시나 염화칼슘 이걸 사용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뭐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으면 얼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동청사 같은 데서 회의하고 그럴 적에 그런 것을 연달아 PR을 하게 되면 아, 어디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또 얼른 가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40개소를 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40개소를 어디다가 하셨는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PR을 많이 해서 여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팻말이라든지 해서 곳곳마다 이런 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께서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금으로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금을 살포해야 하는데 소금을 뿌렸을 때는 눈이 덜 녹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4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수립해 놓은 거지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립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제설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있지만 차량을 구매한 데가 많아요. 사실 여름에 소독하고 나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청사에 화물차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보통 대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소도로 같은 거, 이면도로는 내 집앞 내가 눈 치우기 해 가지고 치우다보면 치워지는 게 아니고 한쪽 가운데로 쌓아놔요. 그래서 그쪽 가운데 길로 가다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소형차량 같은 데라든가 화물차에다가 탈부착용,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보다는 탈부착용 제설장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소도로, 이면도로 살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염화칼슘을 아무래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대로변만 아니고 이면도로까지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소형차량에 이렇게 탈부착하고 있는 거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김수규위원

소형까지 못 들어 갈 때는 오토바이한테도 붙일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사용하는 부서가, 저는 재난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부서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아이디어 토목과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동에 조그마한 소형살포기가 한 대씩 있어요. 평지인 동에는 없고, 고갯길이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집 앞이나 점포 앞, 그 다음에 보도, 이면도로 이런 데, 제일 진짜 대로는 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폭설이 와도 제설이 빨리 됩니다. 염화칼슘도 집중적으로 뿌리고 또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제일 보면 문제가 이면도로, 보도 이런 데 이게 지금 현행법 상 자기 집 앞, 점포 앞 눈 안 치우면 아직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지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물론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점포 앞,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요. 이면도로, 늘 사고가 보면 이면도로에서 납니다. 대로는 사실 보면 아무리 영화 15도 이럴 때도 빙판이 안 깔리는데 이면 도로나 보도는 보면 제일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 자기점포 앞 이면도로 제설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짜, 물론 차 다니며 제설 뿌리고 그것도 좋지만 “눈을 치웁시다” 이렇게 확성기 달아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설효과야 염화칼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염화칼슘이 문제가 되긴 되나 봅니다. 가로수가 보면 죽고 이런데 그래도 차량이나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제설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많이 뿌려야 되겠지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수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위원입니다. 정회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심사결과입니다. 66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 자산취득비, 노인청소년과 차량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 67쪽, 노인청소년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 500만원 전액 삭감, 67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예치,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1,800만원 증액,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결과입니다. 84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일부 삭감, 같은 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4,245만원 일부 삭감, 86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4,365만원 증액, 다음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결과입니다. 105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관리, 민간위탁금, 좋은간판표준디자인제작 및 홈페이지구축 500만원 일부 삭감, 106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관리, 민간자본보조, 간판개선사업지원금 6,000만원 일부 삭감, 106쪽, 도시디자인과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6,500만원 증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규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수규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수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위원입니다. 정회도중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369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시설비,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사회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시설비,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393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8,000만원 일부 삭감, 394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364만원 전액 삭감, 427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공공운영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1,461만 6,000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 CCTV 유지보수비 525만원 일부 삭감, 430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감시용 CCTV 신규 설치(고정식) 3,000만원 일부 삭감, 447쪽, 맑은환경과 생활소음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 600만원 전액 삭감, 448쪽, 맑은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물에너지합리화 간담회 100만원 전액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218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사무관리비, 플래카드(현수막) 등 27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행사운영비, 에코마일리지 우수사례공모전 25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코마일리지제 업무추진 50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가입활동비 210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기타보상금, 에코마일리지 교육강사료 40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기타보상금, 에코마일리지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금 200만원 일부 삭감, 455쪽,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0만원 일부 삭감, 463쪽,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시설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 4,00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불법첨지류방지판 유지관리 150만원 전액 삭감, 470쪽, 건축과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일부 삭감, 47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유지보수(시설, 수목) 6,750만원 일부 삭감, 47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전기시설보수 1,800만원 일부 삭감, 484쪽, 공원녹지과 걷고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 3,700만원 전액 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1,250만원 일부 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400만원 일부 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00만원 일부 삭감, 505쪽, 토목과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시설비, 공사비, 시설물 세척 3,124만 6,000원 일부 삭감, 531쪽,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정비 1,000만원 일부 삭감, 총 4억 2,98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640쪽, 주차행정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시설비, 주차구획선 삭선 1,050만원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수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