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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1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4-12-12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시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예산안 총칙에 보면 제8조에 부칙으로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쓰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부칙은 전체 없앨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없앨 수 있다면 이걸 뺐으면 좋겠는데 다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재해니 재무활동비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따로 쓸 목적이 있어서 한 건지 목적이 없다면 삭제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324쪽 기획예산과 각종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편성목적과 구입항목 33종의 내용을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쪽 재무과에 예수금 이자상환이 3억 590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34쪽 지역경제과 성동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과 예산서상에 모바일마케팅 시스템 지원비로 5개사가 있는데 5개사는 어디이고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성동산업포털홈페이지 정비해서 비용이 발생되어 있는데 정비의 경우 초기비용보다 서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비용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발생 비용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쪽 일자리정책과에서 봉제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이 있는데 봉제기술 인력양성교육 1,23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제산업이 정확히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도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의 용도와 지원 3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디이고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려주시고 344쪽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산출근건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3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증가사유와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고 바라고요. 324쪽 기획예산과 구핵심사업추진 연구용역비에서 선정핵심사업이 무엇이며 산출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82.5%가 증가되었고 기타 수입이 272.0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서 금년대비 어떤 부분이 증가가 갑자기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5쪽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0쪽 기타수입을 보면 토목과 공사대금 환수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을 보면 숨은 세원발굴이라고 포상금으로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숨은 세원발굴의 세부적인 일들이 궁금합니다. 발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무슨 뜻으로 이런 용어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세무1과를 보면 지방세 부과와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활동강화 업무추진비가 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8,98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출의 성격을 보면 유사하게 중복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각 항목별 편성목적과 이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의 경우 지급기준과 올해 지급실적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336쪽에서 337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창조경제 거점기반조성과 협력적공유 비즈니스 활성화로 1억 2,60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융합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성수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과 토털금융지원시스템 설립 및 운영이 되어 있고 성수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서함양과 체험기회 제공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당동 73-6번지에 위치한 무지개 텃밭은 공유재산으로써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된 것이 무엇이며 해당부지 의 원래 취득목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동구민을 위해서 텃밭을 활용하실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과 보다 더 생산적인 활용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기금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하고 두 가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8조에 1항과 5항을 없앨 수 있는지 또 혹시라도 따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칙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예외규으로써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안전행정부 훈령 제48호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예산항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공공요금, 재해대책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목을 집행가능한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또는 재해대책비 등 필불가결한 경비만을 한정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거나 기타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지침이나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조항이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각 항목별 예산을 상호융통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로 여유가 있으면 인건비는 제때에 지출해야 되는 필수불가결 항목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융통성을 법에서 부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법에서 정해준 건데 8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부칙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우 기준인건비는 이해가 되지만 공공요금이나 재무활동비, 기타이 다른 정책사업간 경비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 넣어가지고 따로 왔다갔다 쓸 일이 있겠어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예산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시는데 이 내용하고 집행하다보면 다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런 조항을 두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모든 비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내용별로 각각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에 구행정지원 기획예산과 소관 자산취득 6,6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장비의 구매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행정장비의 적기구매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던 겁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집행실적은 총 13건에 5,313만 1,000원이 집행되었던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331쪽에 예수금 이자상환금 3억 59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 세입예산에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95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여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는 융자당시에 구금고 12개월 이자인 2.72%에 가산금리 0.5%를 더해서 총 3.22%이고 3년간 거치이자분을 상환해야 함으로 내년도에 예수금 이자상환분 3억 59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334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성동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예산 1,000만원의 산출내역, 모바일마케팅시스템 5개사 선정이유, 성동산업포탈홈페이지 서버유지대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의 산출은 모바일웹제작비를 1개사에 100만원씩 해서 5개사 그 다음 성동산업포털홈페이지 대학특허기술 업데이트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성동포털산업홈페이지에 특허기술이 약 6,20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1,23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제산업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우리구 봉제산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제분야는 직물이나 모피 등의 재료를 재단, 봉합,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봉제산업 현황은 총 678개 업체이며 왕십리도선동지역에 162개, 마장동지역에 93개, 성수동지역에 약 140여개 업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는 한양여자대학교와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과 금년 8월 29일에 협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0월 1일에 한양여자대학교 디자인관 305호에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를 개장하여 봉제심화과정에 1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도 봉제기초과정에 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편성한 예산은 봉제기초과정 3회, 심화과정 2회, 봉제업체 운영자과정 등 3개과정 170여명을 모집하여 교육하고자 강사료 720만원을 편성하고 센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강사료 720만원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봉제업체 운영자과정 등 3개과정에 대한 강사료 예산으로 매 과정별 12회당 강사료를 20만원씩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3개업체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개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기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사업공모 후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의 건전성, 사업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성동구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3개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선정일정은 2015년 3월에 모집공고하여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부터 업무협약 체결후에 사업비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목적, 용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설치운영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 사회적경제조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검토와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수립이 절실하여 우리구 사회적경제 지역여건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경제조직 전수조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과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3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10만원 증액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 시에 우리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장실사 시에는 사업현황판 제작비 및 서울시 총액사업 홍보배너 제작비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 다양하되고 각 구청간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홍보를 위해 증액편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지역 회의해서 제안사업을 접수받아서 50명의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다음연도 사업을 결정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최초로 구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 예산 내역은 사업홍보물과 배너, 포스터 등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내년에는 주민투표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계획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도에 시행착오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구행정지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보 등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연구용역비의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82.05% 증가한 사유와 증가내역, 구유재산 매각수입 각 항목별로 설명하고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세부적 내용과 인원에 대한 설명과 숨은 세원발굴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전년에 비해 82.05% 증가한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재정학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중 사인점유 등에 따라서 재산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증가내역은 두 번째 질문사항 구유재산 매각수입 각 항목에 포함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개발구역에 재산매각의 분할납부에 따라서 옥수동 512-19번지 외 156건에 약 3억9,000만원 또 2015년도 재산매각이 예상되는 하왕1-5구역과 행당6구역 재개발구역 매각수입 약4 3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사근동 복합청사 예정부지로 2008년도에 매입했던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2025년에 매각하고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답동 명문예식장 인근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 4필지 1,305㎡에 대해서 매각추진하고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2014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보존부적합재산 25억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응봉동 지중화공사 환수금 11억 1,392만원에 대해서는 토목과 소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은 국공유재산측량 및 실태조사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무단점용자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숨은 세원발굴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위하여 재무과 재산정책팀 및 재산관리팀 직원 8명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변상금을 약 5,000만원정도 부과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보상금 2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무2과 소관으로 세무2과 예산 중 지방세 부과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252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540만원과 포상금의 성격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와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금년도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52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고지서 송달업무 추진비와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업무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및 담당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센티브추진 업무추진비는 매년 서울시에는 실시하는 체납시세 정리실적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업무추진실적 분석보고, 특별대책 강구, 실무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써 먼저 체납징수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서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징수대책보고, 휴일 및 야간특별징수활동 추진 등 원활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입증대추진 업무는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확충 및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납세홍보강화, 징수기법 개발, 세월발굴 추진, 실무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서교육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팀장 및 담당자 교육,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08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352쪽 체납징수포상금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성동구 세입징수포상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찾아내어 부과하게 되는 자, 지속적인 납무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자,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집행실적은 5,189만 8,0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역경제과 소관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고도화사업에는 융복합혁신센터설립 및 운영, 성수특허기술 상효화 플랫폼 구축, 성동토탈금융시스템 구축, 기업주치의센터 설립추진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구 성수동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규산업의 발전 및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구의 창조경제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던 특허기술을 협약된 중소벤처기업에게 일정조건 하에 지원하여 사업화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학보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토탈금융지원시스템은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과 연계하여 평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담보대출과 펀드를 통한 투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업주치의센터는 기업실태조사를 통한 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파악 후 관련사업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기관이나 지원범위 미비 시에 정기회의를 통한 신규사업 집중발굴을 하고 향후에 변호사나 세무사, 재무마케팅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러한 주치의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기업경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7쪽 무지개텃밭의 개설목적 및 향후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무지개텃밭은 잘 아시다시피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2013년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행당도시개개발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 예정부지로 관내 공공용 유휴공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먹고 보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추진되었던 겁니다. 무지개텃밭은 경찰서 이전 등 여건변화가 올 때까지 현재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텃밭은 총 면적이 8,100㎡로 원두막, 음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1인당 약 12㎡인 247구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텃밭분양자를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고 현재 총 91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당첨자 247명의 전산으로 추첨할 계획이고 분양자들은 내년 3월부터 경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지도사를 채용하고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는 등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목적으로 조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올해까지 총 출연금은 143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41억 800만원을 포함해서 184억 4,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11월 20일 기준 구기금은 187개 업체에 164억 6,900만원이 융자 중에 있으며 19억 7,800만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총 운영규모는 85억 2,6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비 70억과 은행협력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2차 보전금 3억 3,500만원 등 73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으로 10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사업은 구자금과 은행협력자금으로 구분이 되며 구자금은 3%대의 저리로 기업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3%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소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역경제과에 아까 텃밭을 경찰서 이전부지로 구입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경찰서 이전이 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이전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세무과장님의 1과장인가요, 2과장인가요? 현재 한 분 밖에 안 계신데 겸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금년도 7월부터 이랬는데.
경석

엄경석위원

오랫동안 부서가 비어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 세무2과장이 공석인가요? 1과장이 공석이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세무과에서 하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게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연간 우편으로 보내는 게 몇 십만건인데 이런 것을 우리구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표값이나 이런 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 공석을 빨리 메워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324쪽 행정장비구매 예측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예비금으로 해서 2013년도에 5,314만 1,00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남은 잔액은 어디로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2013년도에도 똑같고 한데 2012년도, 2011년도에는 금액이 어땠는지 그때 남은 돈들은 어디로 이월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예수금 이자상환 발생한 이자금은 3년 것을 한꺼번에 내는 건가요? 1년치를 매년마다 같은 금액으로 내게 되나요? 그리고 봉제산업에서 봉제라는 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류재단이나 미싱을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취직을 했을 대 미싱사로 취직하고 재단사로 취직할 수 있는지 취직은 몇 분이나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기금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예수채권이 166억인데 기금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수제화 공방설치비 3억이 기금부서에서 3억을 설치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님 두분은 답변을 원치 않은 관계로 답변은 생략하고 김해선 위원님께서 324쪽 자산취득비 6,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 대비 현재 집행잔액이 1,287만원이고 이 재원은 2013년도에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재원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벌써 2011년도에는 81만원이 잔액이 있었고 2012년 4,300만원, 2013년도에 7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 또한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다시 예산편성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봉제산업에서 의류재단과 미싱을 가르쳐주는지 또한 취업은 어디에 하며 몇 분이나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제관련 교육내용은 재봉틀의 사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과정으로 교육수료 후 미싱사로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기초과정 20명은 현재 교육 중이며 심화과정 교육수료자 중 일부는 봉제협동조합을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중에 있거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취업인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41쪽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회수채권 16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는지 수제화공방 설치비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기금 미상환금과 관련해서 기금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상환금으로 되어 있는 미회수채권은 상환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현재 미회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11년, 2014년 융자된 기금으로 현재 100%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업문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간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미회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써 현재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인들의 정성과 기술이 대접을 받는 수제화 제작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신규인력의 진입이 어려운 제화업체 영세성으로 인해서 수제화교육 수료생의 미취업으로 인한 젊고 유능한 인력부재를 우려하여 수려생이 장인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전수받고 수제화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지역 부동산호황에 따른 임대료 및 매매가 상승으로 해서 공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게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5억원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을 설치해서 공 방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