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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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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 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지도과장인 김영종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 소속하에 고유상표 사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표를 배부하기 위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사용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육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고유상표 사용신청이 가능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이 인증된 품목, 그 다음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생산품,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품목중 특허청에 등록된 아래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2류는 25품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류 7품목, 제5류가 5개 품목, 제6류가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이라 함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 상주시장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우수농산물 표시라 함은 상주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외 사용신청을 할 경우 자격심사후 특허청에 등록을 필한 다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표사용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경우 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해당 생산품목이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최근 3년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 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자, 다음 항목입니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겠습니다. 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자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위의 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 1. 시의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2. 농특산물생산단체의 종사자, 3. 농특산물의 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기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종사자, 5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3. 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정신청,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 지정서를 교부 받은 상표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사용 책임,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제12조 상표의 사용중지, 1항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농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제2항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사용 정지,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및 제13조 제2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의 사망등 유고시,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2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우수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는 별표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저희 상주시우수농특산물 상표에 관하여는 작년, 제작년,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6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장 소속하에 고유상표사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기 위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고유상표사용 신청이 가능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품질인증품,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 생산품,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품목중 특허청에 등록된 5개유형 46품목으로 분류되는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사용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와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중에서 말이죠, 지금 기 상표와 의장등록 특허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모동 백화명산 포도같은 경우 의장등록, 상태등록을 다 해서 10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중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고유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의 이미지 제고와 그 다음 취지가 우리 농가 전체의 소득증대에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어차피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김국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부위원장인데, 15인 아닙니까? 15인데 전례로 봐서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이래 보면 이 심의위원이 잘 해야 상표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전부다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상주에서 농사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에 많이 해 놨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사람들을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상주에 거석을 해야되지, 그 전에 이 사과 그 작목반에 대해서 보면 전부다 상주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농산물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번만큼은 심의위원회를 지금 다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표에 46개 품목을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회를 추천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심의위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특히 심의위원님들 중에는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이래서 선별해서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품목이 46개 품목이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럼 이외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꿀이라든지, 홍화씨라든지, 농가에서 신청한 품목 이외에는 제외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에 품목 등록 신청을 할 당시에는 현재 당장에 곶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곶감이 지금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특허청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특허청에서는 자기들이 지정된, 심의할 수 있는 지정된 품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곶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특허청에서 심의 대상 품목이 아니다, 그래서 품목등록을 할 수가 없다. 단지, 그 단서조항에 보면 유사품목은 그 상표를 사용해도 된다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곶감이라든지, 홍화씨라든지, 꿀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품인데 품목등록이 안된 것은 유사 유형에 전부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표 사용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배위원

예. 그런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876억 2,088만 5,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964억 8,524만 3,000원으로서 약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6억 7,74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인 174억 5,3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11.8%인 93억 6,818만 3,000원이 증액된 886억 1,70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4,345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3.7%인 15억 5,4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15%인 7억 9,233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6,8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 6,481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세외수입이 125억 9,212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3억 7,700만원, 보조금이 48억 4,500만 3,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60억 6,81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7억 9,233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의 감액분 정리와 세외수입의 재원 확충 그리고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상경비를 삭감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인건비 수당이 496만 3,000원이 증액된 이것은 실업대책반에 인력이 4명이 증원이 된 분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도 실업대책반 인원 4명 증원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저축수기공모원고료 280만원하고, 저축수기발간 500만원 이것은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식이 근검·절약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또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축수기공모 했는 분하고, 금년도에 수기공모분을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데에 활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반에 인력이 4명 증원된 분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 40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보상인데 지금 취약시기생필품 동향조사를 위해서 추석하고 연말연시때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물가조사를 매일 하도록 그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때에 조사 요원들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1만 2,000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공공근로 각종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7,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과에 있는 민원관리 부분에서 우리한테로 이동해 오는 부분인데 이게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입하고 하는 용역비하고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현장일을 하면서 재해가 일어 났을 때에 산재보험료를 들어 가지고 산재보험에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950만원을 절감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위원회 참석위원들 수당인데 일반 민간인만 7명 주도록 해서 남는 부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임차료 중에 사업장에서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같은 것은 읍면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전체 공공근로사업 할 것을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계상된 예산보다 3,1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 이것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인데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에 필요한 것하고, 또 일반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산편성을 했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읍면에 지금 사업을 수해복구사업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켜 보니까 돌망태하고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8,5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할려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간식비하고 교통비 이게 343만 1,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원관리 부분에 원래는 시민과에 호적 전산처리사업이 시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온 것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전부 국도비가 많이 있고, 저쪽에 시민과에 있는 부분은 전액 시비였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덜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0만원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전문업체 요원여비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이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현지 읍면에 출장다닐 때 이 분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약을 할 때에 용역계약을 할 때 읍면에 이런 여비도 계상을 해서 용역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정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편성해서 주도록 해서 이래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밑에 재해보상금 450만원을 감액 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는 줘야됩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부분하고 다 대충 해 보니까 현재 편성이 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4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감액 했는 것은 시설비는 당초 세울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사업장에 설계 용역이 혹시 필요할까봐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현재 사업장 전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용역 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할 정도의 사업장이 없어서 자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장에 물품취득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몇 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우리 시쪽에 있던 부분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와 가지고 여기서 집행하도록 해서 시비를 다소 덜 쓰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석유제품품질검사시료용기 구입하고 시료구입비로 해 가지고 132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 중에서 전화로라든지, 여론에 들어보면 주유소에 기름이 정상적인게 들어가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보도 있지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저희들이 직접하지를 못하고 부산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시간이 나면 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보받고 난 뒤에 기름은 벌써 다 팔렸고 나중에 떠 가지고 가면 정상적이라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받는다든지 여론이 있을 때 수시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석유류제품들이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척 하흘에 있는 태맥광산에 침출수가 계속 광산에 가동되고 있는 그 지하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화를 하기 위해서 침전도를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부담 2,600만원 붙는 것은 국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에 5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관내 173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하고 연말연시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동안 IMF로 인해 가지고 노임도 깍이고 이래 가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도비가 감액 지원이 되도록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비도 감액해서 하느라고 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가서 국내여비 200만원도 고용알선을 위한 출장여비 이것도 감액 했는데 저희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여비 감액 했는 것하고, 이런 여비 감액 했는 것을 가지고 제일 앞에 저축수기공모 하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비쪽이나 이런 써서 없어지는 돈들은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 앞쪽으로 옮기느라고 여비를 좀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는 앞부분의 연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1,54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동 농공단지에 분양이 되지 않은 필지가 한필지 있는 것을 그 옆에 있는 공장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료로 쓴 것이고, 밑에 외답1차 복지회관에 사용료는 지금 현재 청리공단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장에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들어온 팀들이 우리 외답복지회관에 그냥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매각사업수입 해 가지고 2억 1,300만원 계상된 것은 농공단지 중에서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중에서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라고 일정 부지를 전부 농공단지마다 전부 다 떼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창하고 상주는 함창은 문경시하고 같이 오·폐수시설을 종합으로 배수를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오·폐수시설을 할 이유가 없고, 외답농공단지도 우리 연말쯤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리 연계체제로 하기 때문에 자체내에 오·폐수시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공장부지로 분양을 해 가지고 수입을 걷는 내용입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5,9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탁금수입 해 가지고 5억 3,293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융자금 세입으로 변경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상에 융자금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탁금수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년도별로 회계정리상 혼란이 올까봐 맞추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느라고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5억 3,200만원이 앞부분이 감액된 것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과목 변경만 해서 다시 증액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해 가지고 이게 5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년도수입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서로 과목만 변경해서 위에 부분 감액하고, 밑에는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변경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들어 왔는데 이것은 화동농공단지에 지금 공업용수를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그 공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수중모터가 전부 고장이 나 가지고 24시간 모터는 돌아가도 실지로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를 못하고 전기료만 계속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은 저희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업업체융자금회수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폐업업체융자금상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업체가 있는 것 중에서 부도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하지를 안하고 이런 업체들을 원래 계약할 때는 1년에 얼마끔 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돈이 안들어 오니까 기 다른데서 받았는 돈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갚아 주기 위한 겁니다. 왜 이것을 안갚아 주고 그만 그냥 가만, 그 사람들은 안받았다고 안갚아 주면 채무는 우리가 상주시장이 금융기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갚아 주고 그냥 두면 금융비용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 우리가 수입되었는, 딴데서 자체 예산액 농공단지 분야에서 아까 그 매각되었는 금액 들어온 것 가지고 우선 갚아 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5,9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52개 업체로부터 분양대금들이 정상적으로 안들어 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많이 두었었는데 금년 3월부터 업체들이 재분양하는, 부도난 업체들이 재분양하는 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경락을 봐 가지고 업체들이 분양 또는 계약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현재 판단해 가지고 계획보다도 분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313페이지에 시설비란에 화동농공단지 공업용수 수중모터펌프교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원래는 일반시설은 지침에 보면 저희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편의상 농공단지 어디라도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그렇죠.

김동배위원

이것은 농공단체들이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은 다 아는데요.

김동배위원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물론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는 그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현재 입주 업체가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는 부도나고 없고, 세 개가 가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삼우콘크리트라는 콘크리트제품 생산하는 그 업체말고 나머지 두 개 업체도 부도 일보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업체가 그 전체 농공단지에 쓰는 시설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그냥 손보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손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손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완전히 모터가 세 개다 교체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김동배위원

그걸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관리권을 가진다면 설비나 기계는 관리를 잘 함으로써 5년도 쓸 수 있고,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등한시 했을 때는 3개월도 못쓰고 마모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관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자체가 자기들이 수혜자니까 이 설비 관리를 자기들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내의 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난번 수해때 전부 침수되었는 곳입니다. 이게. 화동.

김동배위원

그럼 앞으로 또 이게 모터가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권으로 같이 관심을 가질 때만이 그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역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지금 삼우콘크리트에서 그동안 관리를 계속 이 업체 하나만, 이 사람들이 관리를 다 해 왔습니다. 작은 것 고장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500만원 들어 가는 전체를 다 자기들이 고쳐 쓸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부도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부담이 있다 이래서 그렇고, 원래 지침에도 공무원시설물은 자치단체장이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될 수 있으면 소액이 들어 가는 것은 업체에 부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리고 314쪽에 융자금 이자를 재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에 재정보증을 섰을 적에 우리가 다른 돈 가지고 이자 물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앞으로 이 농공단지에 엄청난 우리 재정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주시에 이것은 현재 상주시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다 부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제 생각은 굉장히 시 재정에 부담이 화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외답이나 함창이나 우리 시 재정도 약한데다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나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길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받아 들여야 할 돈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 갚을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 들일 것은 50억 정도 되지만 우리가 빌렸는 은행쪽에 자치단체가 그것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 빌린 은행쪽은 실지로 갚아 줄 돈은 18억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부도나고 안낸다고 해서 그 놈을 우리가 끌어 안고 앉았다고 해서 금융비용만 우리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은행에다 계속 17%에 대한 연체이자만 자꾸 물어주고 앉았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대로 자꾸 갚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업체들이 안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놔 두면 17% 연체를 물거든요. 그럼 우리가 8.5%짜리 이자 무는 것을 먼저 얼른 얼른 갚아 줘 버려요. 나중에 가면 실지로는 다소의 지금 자치단체의 일반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내의 수입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에 금융비용을 덜 부담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다 받아 들이는 시가 득을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배위원

부도난 업체들은 업종의 제한을 받지요. 농공단지 입주할 적에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 문을 좀 열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에 농공단지부지 빨리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시 재정을 빨리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에 제한이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문을 열어 가지고 그 입주업체가 다양화 시킬 생각이 없으신지?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농공단지 통합관리 지침도 보면 우리 자치단체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 됐는 내용들이 보면 농촌지역에 왔을 때 공해를 발생한다든지 폐수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쪽의 업종들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김동배위원

거기에 농공단지에 분양을 할려고 그러면 업종의 제한을 받으니까 실제 그 업종외에는 다른 것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분양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손해가 계속 오니까 토지 분양을 빨리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환경의 영향을 덜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상묵

김상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용버스 두 대 구입비를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시설비 항목입니다. 신호기설치는 당초 5,000만원에서 상주예식장 부근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1기를 증설하였고, 현재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여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공성우회도로 외남통로에 신호등 1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경보기설치는 당초 5개소에 500만원씩 2,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보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1면 2색등에서 1면 3색등으로 변경이 되어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경보기 1개소당 1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야광반사지 제작은 상주경찰서 요청으로 1매에 1,000원, 2,500매를 지원 요구하여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3개소 설치는 추가분으로 수해피해지구에 외서면 가곡, 은척면 하흘, 화남면 평온에 1개소당 450만원 예산으로 3개소 1,350만원의 사업비로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노면표지병설치는 당초 2,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결과 단가 절감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6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금년도 교통행정업무추진에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879만 8,000원을 필수경비를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사업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공급입니다. 당초 시비로 본예산에 25대로 했었는데 추경에 50대를 물량을 확대를 해 가지고 국비가 상사업비가 내려 와 가지고 8,100만원 해 가지고 이래 50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당초 1,357ha, 우리시에 수도 식부면적의 8% 정도의 공동방제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4월에 농림부로부터 식부대 41% 정도 공동 방제를 확보하라 하는 추가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이번에 5,609ha 1억 6,82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의 부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량물꼬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는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물량 받기를 2,200개를 받았습니다. 전번에 회기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13,708개를 이것을 도에 반납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2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공급했는 것은 2,000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도에 보조변경내시가 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도에서 10년간 1,000억 목표로 진흥기금을 출연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10년간 해야될 것이 22억 2,0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 했는 것이 13억 2,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것은 2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많이 지금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곡물건조기는 앞에서 차체사업으로 했는 이것을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이것은 수용비 농지관리분야에 685만원 필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학자금 농촌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게 집행잔액 국도비 이것은 증산결과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은 이미 올해도 저희들 시에서 동충하초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개인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예산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3,000만원 따 가지고 4,000만원은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50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신청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50평을 더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시비가 3,000만원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 시비 40%, 예산외 5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주에서 올해 누에 먹일 애누에 먹일 것이 한 1,500상자로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봤는게 1,650상자가 되었습니다. 150상자에 대한 자금이 저희들 시비가 300만원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표준화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50%고, 예산외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 사업인데, 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함창농협외 4개소에 지게차, 그 다음에 수송차량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 사업인데 저희들 시비는 없는 예산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원예협의회에서 1개소를 신청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했는데 건물이 560평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포장지외 기계류하고 냉동차량 해 가지고 5개품목이 되겠습니다. 14억 9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금배수출단지 집진시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2,3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할려고 그러면 그 배꼭지 안에 응애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어내는 장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300만원 올렸는데 이 사업이 상주에 이 시설이 없을 적에는 영천이나 이런데 가서 해 가지고 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신설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정액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젖소능력개량사업을 80두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이 45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35두에 대한 자금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이것은 1개소에 4억 6,700만원인데 도비가 10%, 시비가 10%, 축산발전기금이 55%, 자부담이 25%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PMR 사료라 그래 가지고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만드는데 이 사료는 조사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젖소하고 한우에다 공급하는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재배사업은 이것은 100ha에 3,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비가 10%, 시비가 10%, 축산발전기금이 50%, 자부담이 30%가 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옥수수하고 답이작 사료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는 것은 7,500두에서 3,611두가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돈을 3,889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동원 및 공수의수당, 도비공수의가 저희들이 이번에 돈콜레라 예방을 안하면 청정력이 안되면 돼지를 수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의가 한명 더 도비 공수의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시비를 한 사람 올렸습니다. 도비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됐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작년에 따 가지고 왔는 예산도 다 못쓰고, 올해 했는 것도 다 못써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좀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비육후기급여라인 설치 했는 이 사업은 돼지를 수출할 적에 전에 사료를 육성돈을 먹이는 예가 있고 이래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는 항생물질이 발견되어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짓을 못하고 안전하게 먹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벌크통을 두 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35%, 도비 5%, 시비 10%, 자부담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3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돈출하 임신진단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10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상 축산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제일 처음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50% 보조가 되었는데 4,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네요?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지난번에 했는 것이 저희들이 보조비율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조비율이 저희들 시가 7,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4,000만원 올렸습니다.

황용연위원

보조비율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시면 뭐 도에 요청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농촌지도소의 보조비율은 40% 거든요. 보조가 40%인데, 이것은 거의 100% 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사업주체가 설정이 되었습니까?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사업주체는 할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잠협동조합에서 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사업계획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여기서 할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 양협이 지금 실지로 유명무실하게 돈이 없어 가지고 부지 사는 대금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는 자기들이 구입 해 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는 양협에서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7일 내지 10일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동충하초를 딴데서 각 농가들이 재배해 가지고 오면 나머지 7일 내지 10일을 거기서 완성 단계에서 납품 받도록 그래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 된다면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결국 7일 내지 10일 쓰고 농가에 투자된 돈은 어차피 또 이중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1억이라는 돈을 투입 했으면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동충하초를 키우든지 이래야 될 것인데 그 사업계획서도 안받아 보고 지금 자꾸만 이게 예산 요구가 올라 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이게 예산 요구를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양협에서 돈이 조금 있고 이런 재원인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시군에 했는 것도 아니고 상주시하고 예천하고 저희들시가 잠업에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 가지고 도에서 배정했는 사업입니다.

황용연위원

도에서 애를 써서 상주시에 두 개 준 것은 결국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이고,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거기서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도 불투명하고 7일 내지 10일을 쓰기 위해서 1억을 투입한다, 사업계획서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보고 이것 내역이라도 사업계획서나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증

김태증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충하초를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농가소득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온·습도 맞추면, 이것을 안하면 하는 방법이 없어서 자꾸 이쪽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번 더 알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복장이 완전한 복장이 못되어서, 예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35억 2,111만 8,000원으로서 당초액보다 1억 1,761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 3311 산림자원관리의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으로 206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043만 1,000원을 전액 감하여 다음 페이지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도 30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전액 국비보조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34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총 6,728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03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전장에서 설명드린 2,0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숲가꾸기사업은 국비보조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8,471만 7,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 항목에 대해서는 451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방지추비부담금이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51만 2,000원을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11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물량 또는 단비가 변경됨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풀베기사업은 580ha 물량은 들어 있습니다만 단비가 변경되었는 겁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342페이지 역시 덩굴제거 신규라든지, 보완, 어린나무가꾸기 등 전체적으로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경제수조림 역시 면적이 변동 없습니다만 단비가 변경됨으로 전체 총 사업비가 2,404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도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또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분입니다. 부대비 역시 그렇고, 그 다음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보완,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숲가꾸기사업,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역시 전체가 물량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분입니다. 그 다음에 3312 산림보호사업에는 11억 7,808만 3,000원으로 40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야생조수보호 불법엽구수거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7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23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206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림해충 방제 예찰조사원인부임이 국비가 1,000원이 금회에 증가된 것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0만 3,000원을 수간조사 사업 단비 변경과 그 다음장입니다. 346페이지에 속효성방제사업비 물량 200ha 증가분, 지효성방제사업비 물량 50ha 증가분 해서 예산액이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313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3억 4,048만 3,000원으로 금회에 3,694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업 그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조변경으로 5,25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추가계상을 1,128만 9,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건축감리비입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단비 변경으로 29만 9,000원을 산촌개발사업에서 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으로는 전체 3억 5,092만 2,000원에서 466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내용은 시설비로서 자연휴양림 전기공사감리비로 46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계 소관 시설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한,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내역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그런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기 계속사업을 의무 부담금을 5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98가을착수 경지정리 장기 계속사업 이것도 35억 4,000만원을 예산 반영 했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의무부담금을 계상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지금 공구를 11개지구 해 놓은 사업인데 각 부기별로 결정지어 가지고 지금 시비는 감액하고, 교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리 이것도 6,600만원을 시비에서 의무 보급결정에 따른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비 사업에 설계비 부대비에서 일부 변경을 시켜 가지고 2,520만원을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54쪽에 연원지구 지하수개발사업에 지금 기정에 3,000만원인데 돈이 모자라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에 낙동 상흔지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에 수해농경지매입을 시부담을 못했던 것을 금번에 1억 6,000만원을 시 부담을 그래 했습니다. 감리비에서 '98봄마무리 경지정리 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비를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가을착수 1억 6,6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를 전부다 변경을 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356쪽도 시설부대비를 감을 시켜 가지고 일반 시설비로 이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에 900만원 이것도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편승을 다시 재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서 금곡지구, 중동 오상지구도 한가지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구획정리 계속공사 이것도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다시 재편성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98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에 함창 덕통어미보도수로 설치에 이것도 시비는 서고, 국도비 배정을 해서 시비는 감액하고 국도비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함창 나한지구 등 내려 가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고, 시비 남은 것은 다음 그 밑에 이안 문양배수로설치, 함창 태봉석보도수로설치, 공성초오도수로설치, 공검병암용·배수로설치,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공성용안배수로설치 용지보상 등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우리 소하천, 재난관리과 소관 소하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지금 소하천 양여금사업이 이미 시행이 다 되어서 예산 과목 정정, 예산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한 소하천, 화산 소하천, 평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한국방재협회비라고 매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하고, 낙동신상강창에 구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비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해복구계획수립용 노트북 200만원 했습니다. 요새는 노트북 아니면 노트북을 들고 수원 올라 가고, 대구 올라 가서 거기서 막바로 처리하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노트북구입으로 보상금을 사전편성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호-오동군도에 보상비로 1,900만원이 남은 것을 교통소통대책 우물교가설공사에다가 그 예산을 바꿔 가지고 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영오도로, 상촌-운평도로, 덕곡-덕곡도로, 오사-금곡도로 이 지구는 예산 잔액이나 기 시행해서 입찰잔액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황령-봉중 0.5km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농어촌도로 사업기본조사설계비가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정비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를 감액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시설부대비도 감액 시키고, 농어촌 양여금사업비도 전부다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응급복구비 아까번에 잔액 입찰장에 시설부대비를 감액 시켜 가지고 응급복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위험지구반사경설치를 2,000만원, 문창-독미안 농어촌도로에 200만원, 체불용지 보상금에 5,000만원, 초산-중덕도로 확포장 1억, 외남지사1리 농로포장은 입찰장에 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363쪽에 체불용지 보상금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체불용지는 국도나 이런데 과거에 우리 지방도나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사용은 하고, 지불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주로 보면 시행할 때 그 사람들이 못찾아 갔거나 그런 누락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이 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김동배위원

부지가 우리 시 부지로, 도로상으로 들어 왔으면, 찾아서 돈 갔다 줘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기채이자상환이 양여금이 2억 7,736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12%에서 7.8%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양여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8월에 완공을 하고, 3개월동안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는 민간위탁에, 1개월동안 민간위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복용배수펌프장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감액 시켜서, 청리소재지 철도횡단 하수도와 화서신봉하수도 수해복구공사에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외남구서패키지기반시설정비사업비는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도비 1,17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용역 중동, 내서, 화남면 용역비를 9,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당초예산 국비 1,000만원이 8,400만원 늘고, 도비는 당초 5억이 3억 8,200만원 되어서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당초 양여비는 19억 있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30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11억 6,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중앙로포장은 당초 양여비 6억 있었는데 4억 6,8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국도25호선 우회도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도 삭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록 쑤안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천둔치 잔디식재 야외음악당 앞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에 7,000만원 계상하고, 왕산공원정비 여기에는 철책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함창 하수종말처리장은 문경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도 양여분 2억 6,5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29만 8,000원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4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333만 2,000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로서는 일반수용비 지도수치구입에 2,500만원하고, 임차료 하수도준설장비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응급복구비 동지역과 하수도응급을 함창하고 동지역하고, 다음 냉림하수도, 함창오동하수도, 오사하수도,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비 해서 1억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만 2,000원 계상하고, 제일 끝에는 측량기구 레벨, 함칙, 폴대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마칩시다. 총무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공성문화마을 3차년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억 2,1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1,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비 미확보분 사업 4억 2,16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촌, 하흘 2개소는 각각 계약 잔액을 감액을 하고, 지평마을안길포장에 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97페이지, 은척농산물가공공장 추가시설사업비에 4,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포도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4,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기동민원입니다. 가로등 수리부품 구입을 위해서 3,01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노후가로등 개보수를 위해서 강관하고, 전주부착형 합쳐서 3,0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경천대관광지인 전망대가 사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이 갔을 때에 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금년에 건물을 임대를 할까 싶어서, 임대를 하고자 감정수수료하고 임대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심층지하수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동활공장 훈련장조성사업비에 활공장조성 부지매입하고 조성을 위해서 3,400만원, 이정표하고 안내판설치를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9만 4,000원 감액을 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금년에는 조성 요인이 없어서 500만원 계상 했던 것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업무추진비 2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추진여비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토지보상금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 역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정동철위원

정동철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심층지하수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이라 하는 금액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수해가 나 가지고 참 힘이 들고 이러는데 수해복구 하는데도 대단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용도로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그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나 아니면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원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원 확보 문제입니다.

정동철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한 뭐를 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397쪽입니다. 은척농산물가공공장 추가시설공사비가 4,280만원이 책정이 돼어 있어요. 이 자체가 지난번 준공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4,200만원이 들어 가야 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은척에는 당초에 간이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동을 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덜 소요될 수 있도록 세척시설 자동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모동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모동보다는 못하게 사방 인력의 손이 덜 가게 그렇게 시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이 모동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모동에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었어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김동배위원

어느 단체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의창시라고 됐습니다.

김동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12억 정도의 처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추가로 부대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동 같은 경우 다시 1억 5,000만원이 추가 또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가공공장 설치 금액보다도 추가로 자꾸 따라 붙는 거에요.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성 검토이전에 시비, 국비가 자꾸 투자되는 그런 경영효율성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중만 계속 따라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사람이 공무원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기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몰랐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당초 용역된 설계를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시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이 예산이 안드니까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동배위원

은척농산물가공공장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저희가 포도를 구입해 놓고 말에 동지 섣달에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현재 그 어떤 기계 효율성이나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문제는 4,800만원 같은 부대비용으로 따라 붙는 것은 결과적 당초 계획에 자꾸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해 못할 부분이고, 또 조금전에 그 다음쪽에 대해서 400쪽입니다. 심층지하수 타당성조사용역 3억 같으면 보완설명이 된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돈 3억이라 하는 자체가 개발자체에 타당성 조사비로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적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