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사회지도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지도과장인 김영종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 소속하에 고유상표 사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표를 배부하기 위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사용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육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고유상표 사용신청이 가능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이 인증된 품목, 그 다음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생산품,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품목중 특허청에 등록된 아래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2류는 25품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류 7품목, 제5류가 5개 품목, 제6류가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이라 함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 상주시장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우수농산물 표시라 함은 상주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외 사용신청을 할 경우 자격심사후 특허청에 등록을 필한 다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표사용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경우 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해당 생산품목이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최근 3년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 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자, 다음 항목입니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겠습니다. 가,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자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위의 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상주시우수농특산물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 1. 시의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2. 농특산물생산단체의 종사자, 3. 농특산물의 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기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종사자, 5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3. 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정신청,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 지정서를 교부 받은 상표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사용 책임,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제12조 상표의 사용중지, 1항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농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제2항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사용 정지,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및 제13조 제2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의 사망등 유고시,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2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우수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는 별표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저희 상주시우수농특산물 상표에 관하여는 작년, 제작년,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