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36회 제1총무위원회1999-06-22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440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까지 표준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세율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서 소액부징수를 감안하여 세수징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으로 세율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법률에서 승용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비영업용의 경우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서 비영업용 자동차세율을 개정된 표준세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800CC 이하에서 3,000CC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5단계로 되어 있고 CC 당 세액이 역시 9%에서 40%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19조 제1항제1호에 개인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3,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동안에 승용자동차도 5단계로 개정되어서 영업용은 그대로 입니다만 비영업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37조 3항중 그것을 보시면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도 신고납부 기간을 정해 주는데 법 개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신구대조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역시 1,800원 하던 것이 4,500원, 1,000원 하던 것이 3,000원으로 올랐고 개정된 이유가 역시 개정된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효율적인 추정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176조 1항 및 작년 12월 31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후의 세입을 보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9,000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수증가는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타시군 사례도 역시 도내 균등할 주민세율을 통일을 했습니다. 시지역과 군지역이 통일을 해서 했고 통일을 함으로써 1월 21일 청송군에서 개최된 시장군수님들의 행정협의회때 이것을 협의를 했고 또 도내 시군 관계자 주무계장이 안동에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개정하기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관련 현황을 보시면 역시 7단계에서 5단계까지 개정된 것은 비업무용 승용차 세율 조정안이고 또 근거 법령은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고 년도별 자동차 등록 및 부과현황을 보면 '97년도 보다 '98년도가 1,273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율은 4억 2,440만 6,000원입니다. 1,693대가 더 늘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액 감소는 개정된 인하 세율에 보면 감소가 5억 9,300만원이 세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는 만큼 국비가 정액 교부금으로 5억 9,600만원이 '99년 2월 6일 저희시에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액 결함은 보충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 인상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150% 인상된 4,500원으로 정하고 승용자동차세의 표준 세율이 비영업용의 경우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을 개정된 표준세율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특히 주민세의 세율은 도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도 진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1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300CC 초과인데 3000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3000CC 초과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렇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알겠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타시군 사례해서 포항, 의성이 나와 있는데 포항의 예를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그 지역의 조정되기 전의 시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조정전에는 저희와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김재복위원

저희들과 같이 1,000원과 1,800원으로 똑같다 이것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기타 북부권이나 도내 시군 관계자 회의때 이렇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주소지별로 한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시에 살고 있는 동지역보다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런데 이 세금을 올린 것을 보면 읍면지역은 200%나 올랐고 동 지역은 150%가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이것이 비율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세금이 통상적으로 필요경비가 우편료와 용지대하고 제반해서 행자부에서 계산하기를 2,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액부징수를 올렸고 2,000원으로 올리니까 종전에 하던 1,000원, 1,800원은 전부 소액부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야 되고 또 모법인 지방세법에서 1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물론 화북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면지역과 시내 동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도내 그런 사정이 봉화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곳 역시 면부에 선산 같은 곳이 틀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기로 각 시군협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소액부징수 금액이 개정전에 1,000원할 때 그때 책정된 금액은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000원이었죠.

김재복위원

그러면 1,000원에서 전에 읍면지역은 1,000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차액은 하나도 없네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원은 그대로 세금 징수를 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개정전에 어떤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의 답변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에 개정 전에는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인데 1,000원을 받았고 개정후에는 2,000원인데 3,000원으로 올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전에 1,000원에서 1,000원을 받았는데 꼭 3,000원을 받아야 되고 200%를 올려야 되겠느냐 특히 지금 농민들이 IMF 이래서 사실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인데 물론 돈 1,000원, 2,000원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자체들이 현재 정책 상황하고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물론 소액부징수가 2,000원인데 2,000원을 받았으면 농촌사정에 단 1,000원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필요경비가 2,000원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 세수에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적게 할려고 협의회때 가서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3,000원은 받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볼 때 동지역은 150% 올리면서 면단위에는 200%를 올린다. 물론 그 금액을 가지고 논해 볼 때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동지역을 조금 더 비율을 올리고 면지역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의 생활 여건상 시에 살고 계시는 동지역 보다는 차이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의 여론 관계도 형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동지역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갑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한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196조 5항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보면 고급 대형승용차에 대해서 중과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인하폭이 적고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인하폭이 대단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CC 같은 경우에는 40%가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CC 이하는 9%, 1500CC이하 8.7%, 800CC 이하는 20% 이런데 지방세법 196조 5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법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로써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요 이것은 대형차를 운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교통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소형승용차가 훨씬 혜택을 많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승용차가 혜택을 많이 보는 이런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한미통상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것은 조례로서 할 수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표시할 필요가 없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성귀중위원

세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위법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의 규모는 1,876억 2,088만 5,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919억 193만 7,000원으로서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6억 7,74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2%인 174억 5,33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 예산 대비 10.5%인 80억 6,886만 9,000원이 증액된 850억 2,662만 8,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9억 4,345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3.7%인 15억 5,4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 예산 대비 12.5%인 7억 6,264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 6,481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세외수입이 125억 9,212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3억 7,700만원, 보조금이 48억 5,500만 3,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외 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68억 7,530만 9,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2.5%인 7억 6,264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의 감액분 정리와 세외수입의 재원확충 그리고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부족 예산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만 부득이 세정과장께서 와병차 병원에 가셔야 되는 예약된 사정 때문에 양해를 해서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76만원은 기존 세정 전산망이 세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연결되던 것이 이제는 주전산실에서 읍면동과 세정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랜카드를 구입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연간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Y2K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랜카드를 구입 설치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민원실용입니다. 세정과 민원실과 등록을 할때 등록세를 취급하고 있는 함창읍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기인데 이것이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내구연수 5년이 경과 되었고 민원의 많은 양의 발급으로 고지서 출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교체를 꼭 해야 될 실정이라서 한 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일반사무용품비에 303만 6,000원, 복사기수리비에 500만원, 일반수용비에 월중업무 계획서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경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부기 부분에 대한 시정 공통 업무추진비와 풀로 전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업무 추진비를 따로 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는 예산업무추진 및 시정공통 풀여비가 각 실과소에서 들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시청 전체 본청직원 연가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풀보조에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보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세입 부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하셔야 안 됩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세입 부문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해당 위원회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좀....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엉터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에 이번에 방금 조례를 의결하고 있는 과정에 기예산서에 자동차세는 감액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 주민세는 빼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세율 인하로 해서 5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고향담배판매가 중지됨에 따라서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서 기타수수료가 5,6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억 8,8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잔액이 3억 2,2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서 지방양여금 미교부액하고 도비보조금 미교부액, 다음 기타 잡수입 관급자재대 취소 및 변경구매잔액 반납금액을 해서 전부 22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교부금은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교부금이 5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시국도사업이 2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의시도사업 동 지역,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동지역은 1억 3,200만원, 읍면지역은... 위의 과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5억 6,48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48억 4,50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억 4,5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 주민세 조례 개정을 함으로 해서 대체로 9,000만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참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0만원 증액된 것이 세입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의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김종준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하반기 정리추경때 이것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기왕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것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차액이 나면 차액만큼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는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정리추경에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적게 됩니다.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부족액이 생기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한 금액이 이것입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 경비를 충당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98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 미교부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98년도 분이 늦게 '9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도비양여금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98년도분이 '99년도에 도래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98년도 분이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98년도 분이 아직까지도 영달이 안 되었다 이런 말이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그것이 '99년도 추경에 우리가 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예. 다른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금이자가 상당히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언제부터 예치를 한 것인지 이자가 올라 갔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자는 우리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사안별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사용할 잔액은 단기적으로 하고 우리가 자금 예산을 추정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정기적금을 들고 그렇게 각 사안별로 이자율이 조금 틀립니다.

권정환위원

원금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계속 하실렵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세출...

민정기위원장

세출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그러면 7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업무추진 및 시정공통운영 풀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공통운영에 집행이 된다고 제목은 나와 있는데 사실 시정 공통운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대체로 지금 예산계에서 단독으로 이 금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서 들어셨는지 몰라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를 다 충당할 그것도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공통운영 급량비나 여비는 각 부서의 기준 예산에서 이미 일정 비율을 삭감을 해서 풀편성 운영하는 그런 경비인데 이것을 예산업무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부서에서 우리 실과소에 있는 모든 풀여비는 우리가 관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실과소에 불가피한 사항을 전액을 우리가 다 풀보조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라든가 어느 부서든지 풀보조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 전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잔액이 남으면 전부 부기변경으로 다 넘어갑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복사기 수리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대 수리비가 연간 한 대 10만원하고, 또 500만원이면 800만원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증액된 것이 200만원입니다. 삭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20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복사기 수리비 두 대 값이 500여만원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전체 상주시 본청 전체가 유인하는 모든 것이 거의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 표기에는 두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두 대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당초 일반수용비 월중업무 계획서에서 600만원 감액을 하고, 충당을 하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200만원 입니다. 비교증감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이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의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침상으로 당초 본 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예산 형편상 1억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해 놓고 이 사항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행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을 해 놨다고 전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당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약 6,0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칫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이것을 풀보조비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한 가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예산서 39페이지에 자동차세가 5억 9,600만원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주민세는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번에 세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장

의회에서 과연 조례안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예산에 조례에 대한 그런 안을 감액으로써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장

지금 현재 5억 2,600만원 세입에 잡아 놨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조례를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장

예산안 조례가 지금 현재 방금 했는데...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인상요인을 세입에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의회의 예산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주민세는 세정과에서 주민세는 당초 세입으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는 아직까지 금년도 조례 개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을 예산 파트로 넘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자동차세는 감액에 대한...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액교부금이 근래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감액된 정액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세율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감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알림방 제작은 전액 삭감하는데 그 이유는 MBC에서 금년 4월까지 방영하다가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삼백의 고장 상주 영상 홍보물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코자 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가칭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견적을 받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 만들어 놓은 명산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전부 칼라로 되다 보니까 인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야외영화상영 스크린 제작 3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여름철에 보면 북천둔치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만 스크린이 작습니다. 더 크게 대형으로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베타-캄 배터리 구입은 VTR 촬영시 소모품입니다.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시정홍보물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상주의 뿌리" 책자 제작 편집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상주의 뿌리" 책자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민간단체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책자를 제작할려고 보니까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편집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급식비가 필요해서 수당 240만원과 편집위원 운영에 따른 급식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기 구입 1,500만원은 저희들 시에서는 행사할 때 보면 확대하는 영상기가 없어서 TV를 2대씩, 3대씩 가져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어떤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기 구입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노래연습장 관련 수용비는 저희들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5월 9일자로 확정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행정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유인비 30만원과 심야지도단속 급양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기변경이 있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에 당초 3,8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고 향토사례발굴 조사는 당초 1,400만원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총액은 5,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부기변경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시민의 노래 음반제작입니다. 저희들 상주시가 통합시가 되고 난 뒤에 시민의노래, 사실 음반이 없습니다. 음반을 제작하는데 전문 음반사에 의뢰를 하면 많은 돈이 수반되지만 도립교향악단의 지원을 받아서 할 경우는 실비로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사료조사 및 보존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활동비 보조입니다. 다음 아랫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지도단속용 조도계 구입은 이 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넘어옴에 따라서 조도계 1개 150만원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속자료 부식방지 보존처리비 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 시내 상주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내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유물이 1,400여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철기류라든지 청동기류가 부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박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어차피 이 유물들은 박물관에 이관 받아서 전시해야 될 것인데 당장 부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부식방지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500만원하고 자료보관용 용기제작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충의사관리사무소 공공요금은 저희들 전화요금은 하반기부터 본청에서 통신요금을 통합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화요금 삭감분 9만 5,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관리보상입니다. 은척에 있는 동학교당에 저희들이 기념관도 되고 올해 전시실을 갖게 됩니다만 거기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해도 20만원 가까이 나오고 앞으로 전시관에 불을 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방객도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장사 괘불보호 예산으로 2억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1월달에 보조가 내시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안의 쾌재정 보수도 금년 3월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함창 향교 주변정비입니다. 5,900만원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지난 12월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으로 자금을 이월시켜서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함창항교 주변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 국비분은 '98년도 국비 사업비 4건에 대한 잔액 147만 8,000원 반납이고 아래쪽에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납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에 11건에 대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1,22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백의 고장 상주 홍보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MBC방송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방영이라든가 홍보를 합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하는데 대략 20분 정도 내외로 해서 우리 상주를 소개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총체적으로 20분 정도의 상주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VTR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향우회에 샘플을 보내주어서 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나 가는 곳마다 거의 다 테이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되어 있고 시정알림방을 통해서 수시로 해 오던 것을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상기 프로젝트 구입하는데 프로젝트가 상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계 이름인데 확대하는 확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을 할 때 VTR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과정에 보시고 싶을 때 저희들이 기계가 없는 바람에 TV를 앞에 1대, 중간에 1대, 뒤에 1대 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대 가지고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축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확대 기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고정식이고요. 고정되어서 확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어디든지 강당이면 강당, 소회의실이면 소회의실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 TV라든지 이런 것이 자산이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대형 TV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는 TV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사할 때 보면 사무실 TV를 옮겨서 연단 앞에 놓고, 중간에 놓고 뒤에 놓고 한 대 가지고는 뒤에 앉으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도 작고 한 대 가지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고...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대형 TV가 없습니까? 그전에 45인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사전에 군에는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안 나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창향교와 북장사 괘불 주변정비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북장사는 북장사 괘불 보호각으로 내려왔습니다. 괘불을 보호하기 위한 집을 짓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를 해서 지침을 받아야할 사항인데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도 일단 괘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괘불을 별도로 보관하는 집을 짓는 그런...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괘불함이 함만 해서 사당 뒤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보호각을 짓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 지침을 받아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창향교 정비사업도 함창향교 보직사 보수비로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설계 지침을 받아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보직사당을 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북장사 괘불 지정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몰랐는데 1월달에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괘불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물 보호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금년에 기차역에 관내 명소사진을 확대해서 대합실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정비를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때는 설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설치하는 것은 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계속 부기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반기에 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정기총회 때 동학교당 유물전시관을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이 통상 전기가 47kw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안해도 20만원 정도가 나오고 사용을 하면 4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 그런 형편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전부 곰팡이가 쓸고 보관이 올바르게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풍기라도 달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특히 동학에 관한 유물은 서울, 수원에도 별로 없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형편인데 지금 만약에 공공근로자 한달 노임이 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포함해서 한달에 5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에 50만원 요구했는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도 50만원, 일단 기본 전기료 정도로만 해 주고 상황을 봐 가면서 더 추가되는 것은 그 다음 차후에 하고 일단 최소로 해서 이번 추경에 좀 어렵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상주의 뿌리" 책자 제작 편집위원 급량비가 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미 81페이지에 수당 24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급량비조로 24만원이 나가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유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멀티게임장 심야지도단속 야식비조로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기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야 근무를 한다고 해서 야식비를 투입을 하는 것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편집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급량비는 편집위원들의 수당은 정액적으로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면 식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식사비는 별도로 해서 수당과 별개로 지급을 하겠고 통상 수당하고 급량비는 별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 주는 것에서 "오늘 점심은 먹었으니까 식대값 1만원 제하니까 4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수당은 5만원 정액이니까 그대로 해 주고 식사를 하게 되도록...

김의정위원

회의를 오후 두시에 하면 되잖아요?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회의를 언제할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하다가 회의가 연장이 된다든지 중간에 점심시간이 걸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점심시간을 빼고 하면 되잖아요? 오후 두시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꼭 두시에 한다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아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분들이 모여서 때가 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해서 한꺼번에 24만원 다 먹어 치우는 그런...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노래연습장 심야지도단속 야식비는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외수당을 탑니다. 하루에 3시간인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노래연습장 업무 특성상 심야에 12시에 주로 아주 심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배도 출출하고 야식비를 심야에 지도단속하는 밤에는 야식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도 처음이 되는데 이것은 계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최근에 단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넘어와서 6월은 등록증 갱신하고 이런 기간입니다. 7월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인데 공무원들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지도단속에는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단속을 하러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다툼을 해야 되고 또 밤늦게 다니면 시장하니까 야식을 한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편집위원 급량비는 하필이면 12시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저도 교통행정 심의위원장 다 해도 오후 2시에 하면 괜찮은데 굳이 11시에 해서 점심까지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것을 줄여서 차라리 비디오방 단속여비에 주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제가 세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삼백의 고장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2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2,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 보시고 그것이 아마 편집과정에서 어떤 프로덕션에 위임을 했는데 내용관계가 시원찮다 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본 회의가 끝나기전에 내용을 가르켜 주시고, 담당관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97년도에 한 것을...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있는데 지금 틀어 보니까 지금과는 내용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97년도에 제작한 테이프를 가지고 계시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난 정기회때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때 2,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짜리 소위 영상책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관계되는 분을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상주에서 4,000만원짜리 상주지도 4,000만원짜리 만든 것이 없다. 그래서 4,000만원짜리 상주명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권에 거의 몇만원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00권 배포 계획을 분명히 못 세우면 아니할 말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면 결국 이것은 한 50명, 100명이 1,800권을 다 소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책자 제작비가 상당히 비싸기는 비쌉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책자를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배포는 1,700-1,800권 만들어서 일단 공공기관 이런 곳은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분은 유상으로 시민들에게 판매를 권당 얼마씩 해서 판매를 해서 세입을 잡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1,700-1,800권을 무상으로 배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주를 찾는 내방객이나 방문객들에게는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책자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도의 자연보호계 장계장님이 만든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2만 얼마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그것이 시군에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취합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제가 오늘 동화문화사에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든지 인쇄비 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화찬란하게 할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획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계산된,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속자료 부식하고 민속자료 보관용기 제작해서 500만원하고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정기위원장

현재 교육연구원에 되어 있는 민속자료가 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보수를 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전부 학교 계통으로 학생들 교육하는 곳으로 투자가 되고 이런 민속관이라든지 교육 직접 교육용이 아닌 간접 교육용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시장님이하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가 보고 했는데 청동기류, 철기류가 부식이 되어서 떨어져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댈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상주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유물들은 어차피 그곳으로 이관해서 보관해야 될 유물들이니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그 당시에 의사표시할 때 지금 상태에서 민속관을 완전히 이관을 받아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부식이 되고 있는 것을 부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는 방법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박물관도 안 되어 있는데 다 이전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연간 운영비가 1억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일단 최소 경비로 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만 해서 어차피 시에서 박물관이 되면 인수를 받아서 보관해서 전시해야 될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도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박물관으로 전시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수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당초 제2건국 실업대책반에 있던 4명이 지역경제과로 갔기 때문에 57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집기에 게양할 시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우승기와 트로피 합쳐서 우승기 30만원, 트로피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에 통합 방위훈련에 따른 급식비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에 관서운영비에 역시 이것도 실업대책반 4명이 갔기 때문에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자 여비를 급식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비에 750만원 감하고 급식비에 750만원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역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시상금에 170만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정기반회보 제작에 따른 확대 발간비 1,238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시민홍보용 팜플렛 제작비가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참석자 차량임차에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영호남 및 동서화합 자매결연에 따른 급식비가 100만원, 방문자 여비지급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절운동 추진상황 평가시상금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입니다. 이번에 전부 갱신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하나가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600원 시비분담금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부족분 5,16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 부담을 하던 것을 본인 부담금 4.5%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연금 퇴직자 부담금 8,156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4월 부터 폐지가 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8,86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부족분 6억 1,62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부족분 6억 1,62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99년 당초예산 확정후에 발생한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10억 6,7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1.9%에서 2.8%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구내교환기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 회선 증설에 따른 증설비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단일망 전화요금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일반 전화요금 통합 분 3,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도청간 초고속 회선 인상분에 따른 금액 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키폰주장치 램교체비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좀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업량 대비해서 계 7,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부기를 명시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11만 6,666명 중에 1매당 제작비가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1,200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기 때문에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 소요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기를 명시를 안 해서 그런데...

김종준위원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귀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방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날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불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부담할 그런 사항입니다. 부담을 안하니까 올라온 모양인데 또 한 가지 국민연금 부분도 사회복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체계 자체가 거의가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세가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부담하는 문제, 또 주민등록증 이런 것은 사실은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 주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주민등록증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16년전에 했습니다. 16년전에 했기 때문에 사진도 퇴색이 되고 사람 모양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전체 갱신 발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귀중위원

국비 부분은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국비는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시비만 7,000만원 되었습니다. 부기를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부기가 잘못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발언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부담금 이런 것은 중앙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중앙정부에 부응하는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라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것은 건의를 해서 거기서 하고 시에 필요한 것만해도 재정도 빈약한데 무조건 지시 일변도로 전부다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자는 뜻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적다 보니까 자꾸 시비를 부담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이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정기 반회보 제작비가 50원에서 74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은 반회보가 당초 A4용지로 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적고 했습니다. 그래서 B4라고 해서 글씨가 내용이 좀 큽니다. 나간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크니까 시골 노인들이 보기도 좋고 또 면도 확대를 하고 1면과 4면은 칼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238만 4,000원이 늘어 납니다.

임성호위원

언제부터...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이 이번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전국 단일망 전화요금해서 매월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화를 걸 때 시외 장기 통화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 때문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국 단일망 전화요금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행정 전화를 가지고 만약에 대구에 건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시외전화를 못 했습니다. 시외전화를 한다고 하면 일반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 요금을 내고 했는데 행정전화로 만약에 대구를 건다고 하면 지역번호를 돌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전화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외통화요금을 내지 않고 시내통화 요금을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국통신에서 그냥 안 받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절감이 되죠. 장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많이 절감이 됩니다.

임성호위원

절감하는 부분이 매월 20만원 이상 효과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을 시설을 할 때는 돈이 들지만 앞으로 수년간 하면 이 보다 더 많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하단 부분 자연보호 공직자반 교육여비로 400만원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자전거축제 꽃묘 구입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자전거 축제는 올 10월에 개최 예정인데 자전거축제에 대한 기본 계획부터 진행내용이라든지 추진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공공근로 지정 국도공원화 사업 전문기술 인건비 1명 8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모으기 운동 추진실적 우수단체 추진사항해서 250만원해서 저희들이 3월, 4월, 5월 해서 헌옷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92톤이라는 실적을 올렸고 고철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적이 좋은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경정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금액 3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한 마을당 900만원씩 해서 12개 마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 부담을 50%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모서 대포 2리를 비롯한 4개 읍면 마을에 실적을 거양했었습니다. 다음 용흥사 진입로 포장인데 금년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9,900만원이 변화가 와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해서 3억해서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정비해서 이것은 포괄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10억을 계상해 놨는데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향후 장마철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조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덕담2리 도로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은 100만원 보상요인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정 벽보판 게시판 설치 3개소 하는데 30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 이것은 주로 행락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 설치하는데 600만원, 청리산업단지 편입 가로화단 이설하는데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 당초 예산이 1억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여기도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필요할 때 우수기를 대비해서 누수라든지 벽이 균열되는 곳은 보수할 수 있는 마을회관 보수비 이것은 풀로 해서 집행할 때는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인데 은척 남곡2리, 외서 대전2리, 서만 1리, 서원 1리, 공성 산현 2리 5개 마을에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금년들어서는 양여금이 하나도 없어서 당초 예산에 마을회관 건립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부지를 구입하고 마을회관을 건립을 못 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또 부지가 확보가 되 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부락에 5동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 수용비인데 자전거축제 관련 비용입니다. 여기는 부기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경비 계상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자전거축제 예산해서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 확보할 당시는 자전거축제가 시규모의 축제행사로 해서 경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 자전거축제 및 묘기왕 선발대회 해서 상당히 대회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추가 소요액 6,500만원 되는 경비를 부기별로 산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전거축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올 10월달 문화제 행사와 연관해서 자전거축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자전거 대행진 및 매년 자전거타기 대회를 했습니다. 1회에서부터 7회까지 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묘기 이것은 국내나 국외분을 초청해서 선을 보일 그런 계획이고 전국 자전거 묘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서 여기에는 장애물 경기라든지, 무대 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상에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 지사, 시장상 해서 대회의 격을 높여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은 어린이 세발자전거라든지, 참여유발, 흥미 개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전문 산악인들이 하는 MTB경기 이런 것도 행사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행사장 바깥에서는 우리 특산품을 전시를 해서 영농후계자 분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운동장 바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향토 음식점을 개관을 해서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맛볼 수 있는 행사 규모로 축제행사를 짤려고 합니다. 상당히 작년부터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 여러기관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축제 경비는 이렇게 해서 1억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6,500만원 정도 부기별로 넣어 놨습니다. 포스터 제작, 팜플렛, 선전탑 현수막 애드블룬, 가로기 등 이런 것을 부기별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중간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네 체육시설 관리 보수비해서 1억 7,000만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보수, 남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강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일부 요소요소에 설치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타 보존금 자전거 축제경비란 앞에 말씀드린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시청실업팀 운영경비 임차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시청 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2,000만원은 초중학교 꿈나무 육성 거기에 지원을 해서 활용 계획으로 2,000만원 줄였습니다.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경비인데 일부가 100만원 보조가 줄어들어서 4,900만원인데 여기는 화북 중눌 도계 경계지점 어떤 위치에 체육공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농구대, 체육시설, 조경등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구대 구입인데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4개소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240만원하고 표기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160만원 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입니다. 제1회 자전거축제 경비 보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는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98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시민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개최하던 시민체전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경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7,200만원은 24개 동의 체육회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경비로 해서 7,200만원 했고 시민체전 경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5,500만원이 실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읍면 보조해 놓고, 그래서 20만원 더 들어 간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종목을 늘렸습니다. 7개 종목에서 12개 종목까지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서 이렇게 내 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민체전을 하면 수년간 하위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늪을 빨리 벗어날려고 하면 육상에 좀 치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육상 경기력 향상을 하는데 이런 것에도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그런 중점을 두어서 하기 위해서 체육 종목 중에서 육상종목에 조금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97년도 보다는 좀 늘어 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은 앞에 시청정구팀 2,000만원 감액한 것은 초중등학교에 육상 선수들 40명 정도를 발굴을 해서 운동장에서 항시 이 사람들이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간식비, 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화서와 신흥동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어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해 줄려고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순례하는 경비 소요액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소득금고 6가구 전액감 180만원은 감액을 했고 주민소득자금 이것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했는데 들어 올 것이 1억 1,800만원이 되어서 6,8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거기에 '94년도 지원 납기분 300만원 감액하고 10월 회수분 6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세입 1,800만원 나온 것 중에서 저소득지원 융자해 주는데 5,9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 이것은 회계는 같은데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는 실과가 5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도 식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101페이지에 자전거축제 꽃묘 구입이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양묘를 직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로 꽃묘를 구입을 해야만 하는지 자칫 추경예산만 봐서는 마치 양묘업자를 봐주기식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일부 다른 축제를 대비를 해서 손님이 오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무나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구절초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식재를 다 했습니다. 주요 노선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곳에는 씨로 해서 지난 비오기 전에 싹이 올라 오고 있고 또 일부 산림과 같은 곳에서는 꽃을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축제때 개화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외에 다양한 꽃을 심어야 할 이런 것이 있는 곳은 구입도 일부 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묘포장을 관리하는 인력은 묘포장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한분과 담당 임업 공무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그런 꽃묘는 구입을 해서라도 치장을 해 볼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좋습니다.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이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종을...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맨드라미, 백일홍, 사루비아 이런 것들....

김종준위원

지금 식재해 놓은 것이 그것 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파종을 해 놨습니다. 외답 1농공단지 앞에 저희들 직영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고 거기서 묘포장이 조금 가 보니까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2농공단지 앞에 거기에 지금 800평 하우스를 해 놨습니다. 거기서 파종을 해서 이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1,200만원은 직영묘포장외에 구입하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직영묘포장에서 생산해서 식재하는 것과 또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을 합치면 상당한 양의 꽃이 식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주변에, 어느 축제행사를 가 보면 주변 환경을 많이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고 1,200만원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외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묘포장은 나무 위주고요. 우리는 꽃 위주고..

김종준위원

꽃 위주로....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새마을과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꽃묘 구입비가 편성하기에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우리가 묘포장에서 직영으로 했는 묘포장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또 특색이 있는 꽃 종류도 심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아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 명칭도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흥사 하면 특정 종교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특정 종교가 있는 사찰이 있는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 문제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건설과 소관인데 새마을과에서 했다. 이렇게 갑자기 건설과에서 하시던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이관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현재 건설과에서 지천부터 용흥사 구간의 도로확포장하는 공사는 기 확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금년도 9,900만원이 저희들 소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계속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에 용흥사 진입로가 사찰을 출입하는 사람외에도 이 길을 사용하는 군인들이라든가, 시민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용흥사 진입로 하면 우리 상주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위치다 그렇게 빨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공사구간 명을 용흥사 진입로로 한 것이지 용흥사 진입로는 용흥사 진입로로 해서 갑장사까지 상주시민의 전부 등산로로 어떤 휴양 위주로 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도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납득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 꽃묘분이 600원씩 20,000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꽃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도 아니고 10월에 사용할 것은 지금 파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당 600원씩이 높은 금액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직접 꽃묘포장에서 생산을 한다면 이것 보다도 4분의 1이나 3분의 1만해도 충분히 생산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공공근로자라든지 활용할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당 600원씩 들어가고 겨울철도 아닌 지금 가을철에 사용할 꽃을 600원씩 들여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줄려고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행사에 저희들이 꽃을 가꾸고 하는데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을 생산해서...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꽃 20,000본을 사려고 하는 꽃의 종류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직영 묘포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성귀중위원

아니요. 20,000본 구입 예정인 꽃 종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지금은 그 자리에 맨드라미를 심는다. 코스모스를 심는다. 이렇게 명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성귀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600원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꽃이 어떤 종류는 10월에 가면 얼마 정도 하고 조사가 되어야지 예산 계상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경을 전담하는 또 꽃을 1본을 심더라도 대학교수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꼭 600원이 아니라도 400원짜리를 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700원짜리 꽃을 사서 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이것은 시의 직영묘포장에서 생산을 20,000본 더 해도 되겠네요? 굳이 지금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고 기 직용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생산해서 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우리가 꽃이 좀 좋은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꽃 종류 좋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것은 묘포장이라든지 직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지의 환경을 시전체를 좀 가꿀 그런 계획입니다.

성귀중위원

노변에 심는 꽃은 제가 이해하기로 그렇게 고급 꽃 종류를 심을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것으로 나중에 보면 압니다. 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예산 요구한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지난 수해에 세천이나 아주 작은 부분은 거의 수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는 전혀 예산 계상이 없고 안길포장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수해지역에 가면 큰 도로, 큰 냇가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작은 부분, 이런 곳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따져서 그런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장마를 앞두고 있는데 작은 수해를 복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는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저희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기 수해피해 시설로 피해 보고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왕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이야기가 되풀이되겠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할 때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결을 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라든지 계약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완도 해드렸습니다. 또 피해정도 경미한 것은 읍면동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수해복구에 임해 주시도록 하고 또 장비가 들어가는데는 장비임차료가 지고 활용해 주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피해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로 그런 분야로 하면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물론 전부는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는 수해를 핑계로 해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

성귀중위원

아니요, 핑계 그런 이야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수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핑계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 사항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 그렇다면 핑계 이런 것은 놔두고 실제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중이라도 핑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피해가 심각하고 또 그대로 방치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03페이지 제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라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103페이지 마을 안길포장에 하수구 정비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 포괄사업비 3억,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판단은 그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도로변이나 큰 하천이나 이런 곳에 국한되는 이야기고 골짝골짝 마을 뒤에 돌아가보면 진작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피해가 오면 잘 해 놓은곳 밑에 부분에 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5,000만원 언제 내려 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이번에 ......

임성호위원

요전에 도의 추경때 내려온 것입니까? 도의 1회 추경때죠?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청리산업단지 편입 가로화단이설 650만원 있는 이것은 청리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는 화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되었는데, 그전에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 청리가 아니더라도 지역이 있으면 .....

임성호위원

여기에는 그러면은 품목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자전거 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이런 것의 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오는 가을에 문화제 행사를 해야 되고 시민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자전거 축제도 해야되고 세가지를 범시민적인 행사를 세가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 수해 때문에 못 해가지고 올해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았을 때 예산을 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먼저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자전거 축제는 작년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할려고 하다가 8월에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그때 행사가 진행을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자전거 축제를 하자 했을 때에 우리지역에 전국규모의 행사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상주하면 역시 자전거다. 이래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행사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래 가지고 자전거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전거축제는 계획대로 저희들과에서 실지적으로는 문서는 없습니다만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후원 주관사를 안동 MBC가 좋은 아이템을 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한 번 해보자 했다가 저쪽에서 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이고 또 각종 행사 때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기관이고 또 자전거 하면 거기서 각종 단체를 자기들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단체입니다. 행사를 1년에 70여일 하기 때문에 상주하면은 자전거라는 맥략이 떨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약속을 받았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 또 한 번 받고 그런 점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자전거 축제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시 단위 규모로 행사를 붙인다 하면은 당초예산대로 하면 되겠는데 전국규모의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경비가 적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인근 시에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봉화 송이축제만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청도 소싸움하면 그것이 8회 개최되어서 지금은 국제대회가 되었습니다. 조그만한 시골 면의 소싸움 붙이던 것이 지금은 국제대회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행사경비가 얼마들었는가하면 3억이상이 들어갑니다. 안동 탈춤같은 것은 올해 4억 8,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데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런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계속 쓸 수가 있고 자전거 축제같은 것 은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랑회에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사업이 생기면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추진위원회 아니면 시에다가 남는 기금을 넘겨주겠다 그래되면 일정한 기금이 조성이 되면 자체경비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앞날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자전거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행사성 경비다 이래 가지고 조금 난색을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도에 하고도 저 나름대로 도의원님들하고 관련부서에 상주하면 자전거축제고 특색있는 축제로 만들어 볼때니까 도비도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쓰고 스폰서 받는 것은, 그 예산 만큼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시민체전은 97년도에 읍면동에 지원한 경비말고 체육회에서 쓰는 경비는 약 5,500만원 이렇게 체육회에서 경비를 씁니다. 그때는 100m, 400m, 800m, 씨름해서 일곱종목을 해서 5,500만원 이렇게 체육회에서 썼고 읍면동에 지원하는 경비를 빼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중에서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것은 1읍면동에 300만원 기준해가지고 7,200만원, 체육회에서 쓸려고 하는계획이 약 7,800만원입니다. '97년도보다는 약 2,000만원 정도 경비가 더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체에 가면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어쨌던간에 하위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상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97년도에 없는 200m, 1,600m, 300m 줄다리기 이런 경기를 추가를 해 놓고 또 체육회에서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화합적인 체육은 당일 행사로 모두 끝내고 익일날에는 초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수선발경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선수선발이 되면은 동계 훈련을 강화하고 매년 3월에 선수선발을 해서 5월에 도체에 출전을 시키는 이런 선수관리를 해 왔는데 그래해 가지고는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리 시민체전때 선수들을 선발해 놓았다가 동계훈련도 강화시키고 또 도민체전을 앞두고 강화훈련을 시키면 상당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체육회에서도 만연 꼴찌의 늪에서 벗어나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중요한 대목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자전거 축제도 상주가 자전거 도시로서 계획잡아 놓은 것을 안 할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시민체전도 도체시 항상 꼴찌를 면치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볼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문화제하고 합쳐 가지고 세가지 이번 가을에 해야되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도 나름데로 일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상주시에 너무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경비 보조에 대한 지출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세부 종목별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오늘 제출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제출해 주시면 .....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

민정기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계획을 총무위원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같이 의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축제 경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도 지난 정기회 때에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7,000만원으로 승인이 되었거던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4,700만원이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국 규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대하는 자세가 원래 어떤 특정한 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규모를 설정을 하고 면밀하게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마치 누더기식 또는 불리기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추가경정예산때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이런데서 극명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예산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한 감이 있다는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단위마다 금년 들어서 거의가 지금 체육대회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대회가 또 다시 열리게 되면은 면 단위 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겹쳐져서 중복이 되어서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는 이러한 이벤트식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고 또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민체육대회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시민체육대회는 '97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안하게 되면 2000년도에 해야 되는데 체육행사라는 것은 어려울 때 시민이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 할 수 있는 것은 체육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작년에 어떤 방법이로라든지, 또한 한걸음 나아가서 내년도 소년체전에 대한 선수선발 경기도 겸해서 이런 계획으로 시민체전계획을 .......

김종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인 전국규모의 대회나 각종 대회에 입상을 목표로한 그러한 시민체육대회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일과성 행사성 또는 이벤트식 그런 행사로만 시민체육대회가 치루어진다면 구지 읍면단위의 체육대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중복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전거 축제라든지 문화제 행사 등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성 대회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전체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할 경비가 300만원으로 24읍면동 해서 7,200만원 이런 기준을 세웠고 체육회에서 집행할 경비 7,80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선발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전체가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게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싶게 말하면은 육상같은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선발 위주로 했고 줄다리기, 열차 경기 힘겨루기 등 단체경기같은 것은 화합을 위주로 이렇게 종목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종목은 일곱 개 종목인데 금년에는 12개 종목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 행사를 한 번 대비하자는 뜻에서 아마 이런 종목을 ....

김종준위원

시민 화합을 위한 대회가 필요하다면은 구지 시민체육대회가 필요하겠느냐, 그외에 다른 행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대회라면 정말로 선수선발 또는 발굴을 위한 그런 경기 종목만 택해서 체육대회를 치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체육대회에 아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8쪽에 제1회 자전거 축제 경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자전거 축제에 관련되는 주관 단체는 우리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분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대행진 부분에는 생활체육회 경비보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회에서 7회때까지 자전거 타기 대행진 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또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에서는 경기의 전문성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자전거 묘기팀 초청해서 공연하는 부분이라든지 묘기왕 선발대회 이런 부분에 대회에서는 자전거 사랑 연합회에서 하고 또 방송사에 대해서는 주로 홍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안동 MBC하고 후원을 하더라도 안동 MBC 가 MBC 본사하고 네트워크룰 연결해서 전국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방송사하고 후원을 맺어 두면 그분들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어서도 상주 자전거 축제라는 것을 스포츠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후원사로 할 계획이며 그리고 일부 의식 행사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주관을 해야 되겠고 .....

성귀중위원

105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자전거 축제분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개최는 상주시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주체는 상주시입니다.

성귀중위원

주체를 하면서 생활체육회 및 .....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자전거 사랑회 , 안동 MBC , 전국에 ...

성귀중위원

출전경비를 1억 1,17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김성호 예.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는요, 아까 자전거 축제 경비를 보조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각종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은 전부다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보면 만약에 이 분야를 문화체육부에 요청을 했더라면 승인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자전거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단체가 행정자치부하고 행사성경비는 문화공보부이지만 자전거 기반시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전부 다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이것이 기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부분에, 만약에 행정자치부로 안하고 문화체육부분에다가....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부로 요청을 했으면 그 축제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시민들간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지요 ,

성귀중위원

아니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시청에서 ...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기왕이면 예산을 많이 받을려고 행정자치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자하고, 아직 결말은 아직 못 받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행사성 경비가 문화관광부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올려서 받아야지요, 도에도 올려서 준다고 하면 받아야지요,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받을 작정입니다.

성귀중위원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행사는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받는 다면 내년도 예 산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갑자기 누구 뭐 용돈 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중앙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귀중위원

시에는 그러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할 때 만약에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으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저희들 문화관광부 이런 것은 신축성있게 그런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경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따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자부나, 도나..

성귀중위원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문화관광부에다가 이 예산을 전년도에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배정받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 몰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문화관광부에 생산성 예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신청하면 내년에 지원 받겠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상주시에서 안일하게 예산업무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알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청도의 국제대회 소싸움 관계, 봉화 송이축제, 안동에 하회탈, 모든 것이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상주시에서 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소위 푸른음악회 예산도 문화체육부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벤트 행사에 쓰여진 특별사업이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에 하는 것은 예산법상 행자부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경비에서 교부세가 가능하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넘기기 위해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행정자치부쪽에서도 소위 이벤트 행사에 편중 교부세를 내린다면 국가 정책 자체가 잘못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작년 예를 본다면 문화제때 최소 1억의 경비가 소모되고 있고 현재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고 따라서 붙여진 1,000만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7,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며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까지 1억이 넘습니다. 자전거 축제에도 1억 1,700만원으로 이렇게 명목상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된다라고 볼 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전에 1억 5,000만원이 명목상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속한 체육회의 주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최소 1,000만원을 상회하는 경비 소모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에 2억 4,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보탠다면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10월에 소위 소모성 경비로 없애는 돈이 6억이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시와 의회 모두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야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꼭 우리가 시민체전이라든지 기왕에 자전거축제라든지 이런 계획이 지난 본예산에서 본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돌리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시민체전의 경비만큼은 신축성 있게 이 문제를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한 면동단위에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시민화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그냥 이야기로써 끝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새마을 남녀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경영가족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도대체 상주시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체육인의 발굴이라든지, 육성 차원에서 시민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한시간도 안 되는 입장을 한다든지 입장상을 거창하게 내 세워서 솔직한 이야기로 1등해 본들 뭐합니까? 그런 것에 몇 백만원씩 한동에서 하는 이런 것은 금년도에 정말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이틀 동안에 체육행사가 끝날려고 하면 입장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할려고 입장식 합니까? 학생들 조회하는 식으로 해서 함창읍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신흥동까지 운동장에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하는 것이죠, 개막식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면동에 가서 정말로 체육인을 발굴해 줄려면 하고 오후에 나와서 풍물패라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누구든지 찬사를 보낼텐데 겉치레 행사에 어떤 만일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종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표볼 생각입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소모성 경비에 들어가는 것 그런 종목은 안 하도록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체육회와 협의를 그렇게 하고 의회의 뜻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시 체육회의 최종 의결기구는 죄송합니다만 이사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을 짤 때에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소모성에 가까운 개막식은 입장식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입장, 분명히 입장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최대한으로 체육회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금년도는 아직 극히 절약을 해서 입장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회계과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사입찰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전산입찰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전산입찰 OMR카드구입비 160만원, 입찰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25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해관련 지출 서류 등의 증가로 인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출증빙서 편철용 자동천공기 1대 구입에 130만원, 전자복사기는 추가로 8대를 구입해서 각 필요한 실과와 읍면동에 배부코자 8대 구입 2,800만원, 모사전송기가 필요한 읍면에 배치코자 추가로 4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산입찰에 따른 입찰시스템 카드 판독기 1대 구입코자 400만원, 입찰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에 정수기 구입비로 600만원, 동문동에 금고 한 대가 노후화 되어서 대체 구입비로 50만원, 시민운동장과 외남면에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각각 1대 구입비 140만원, 그 다음 성능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산림용 승합차를 한 대 구입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에 에어컨디셔너 1대 구입코자 350만원, 각 실과 및 읍면동에 텔레비젼을 추가로 7대 구입코자 구입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남성 및 무양청사 전정에 잔디를 보식코자 500만원, 수시 사무실의 정비 수리코자 청사사무실 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서 남성청사 별관에다가 재해대책 상황실과 설계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설과 사무실을 본청에서 별관으로 이전코자 사무실 확충에 필요한 청사별관 증축 설계비로 715만원, 남성청사 별관 증축비로 추가로 9,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성청사 별관 한전 불입금으로 170만원, 남성청사 별관 온수보일러 교체비로 400만원과 또한 잦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청리면 청사내에 하수구를 설치코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서면 청사 담장보수비로 500만원, 남성 및 무양청사 전정 조경공사비로 1,000만원, 은척면 청사 창문 방충망 설치비로 200만원, 중동면 구청사를 철거해서 면민 여가 활용장으로 활용코자 철거비로 7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남성청사 별관 증축 정밀 구조안전 진단을 위해서 520만원, 남성청사 본관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남성청사 별관 증축 감리비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변경에 따른 주민관리용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1,400만원, 전산입력대사용지로 1,035만원, 주민등록전산업무 처리용지로 58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전산용지 바인드비로 336만원을 주민등록 변경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용 회선사용료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4개월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1,364만원, 근거리 통신망 랜 전용회선 사용료 4개월분 부족분 1,276만원, PC통신 사용료 4개월 부족분 400만원,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4개월 부족분 188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Y2K문제 해결용 전산보안장치 구입비는 전액 도비로써 3,1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정품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지 조사하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대 400만원, 지역개발과에 칼라프린트기 구입부족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세외수입은 남성지구택지 개발사업 매각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감정 단가가 인하되어서 2억 7,239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5,722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은 감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당초 예산보다 2억 1,5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소형승합차 산림용 대체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산림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매일 순찰을 도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사용상태가 불량합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이 몇 인승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6인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봉고차...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봉고용 승합차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남성청사 별관 증축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9,500만원을 증액해서 그 위에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남성청사 사무실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남성청사 별관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청사 3층에다가 4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세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4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할려고 설계 단계에서 아마 건설과하고 일반 분야에서 가급적이면 재해대책 상황실이 재해를 당해 보니까 없더라. 그 다음에 앞으로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토목직들이 본청에 들어 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와 겸해서 현재 본관 3층에 있는 토목직들이 있는 건설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모든 건설 분야는 앞으로 별관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위에 필요한 건물을 해 보니까 약 12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상황실, 설계합동상황실, 건설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추가분 1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120평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남성청사 사무실 보수비는 현재 저희가 연초부터 기구 조정 관계로 여러 차례 사무실 이동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이전 관계 수시로 남성청사 건물이 10년이 지나서 필요한 사무실 보전 수리를 위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남성청사 별관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해소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본청에 있는 3층 건설과 사무실이 여분이 생기고 해서 아마 건설파트쪽도 그렇고 일반 행정분야쪽에서도 사무실 분야 문제는 상당한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난번 2대 의회에서는 시청 이전 관계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청을 옮기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난 IMF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논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느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어차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공공청사의 신축 이전은 상당히 금지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 확보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회계과장이 판단할 때는 가까운 장래에는 사무실 증축이라든지, 신축, 이전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 전산용지 바인드해서 6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것은 전산용지가 바인드로 묶인 것이 있습니다. 전산계에 필요한 용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바인드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호위원

바인드라해도 1개,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업무용프로그램 구입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Y2K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검찰청에서 전국 기관단체 자치단체는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전산보안 관계라고 해서 시청 자치단체에서 정품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나온 프로그램을 상당히 저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보았더니 현재 150대가 정품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150대분의 프로그램 구입비로 추가로 1,500 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프로그램해서 예를 들면 ?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 주어야 되는데 총괄 금액 3억원에 22%,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아 보기도 힘들고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부기를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빔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성 등을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림에 영상을 시켜서 시각효과, 청각효과라든지 저희 현재 남성청사 운전기사실 2층에 현재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크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빔프로젝트의 기능을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계통으로 해서 본청에서 전산교육이라든지 브리핑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예산 업무용해서 400만원 해 놨는데 요즘 노트북이 40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최고 최신형으로 나오는 펜티엄급에서는 3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계에서 상당히 작업도 아주 고난도의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 문제라든지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넣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남성청사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의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거액을 들여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임성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런 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매일 겨울철만 되면 올라와서 3개월동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 때문에 보니까 우왕좌왕 무양청사 지하실에 했다가 여기가 안 되면 본청에 올라와서 했다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적은 돈의 방법,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재해를 당해 봐서 상황실 설치 때문에 지금 우리 무양청사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실이 장소가 없어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기라도 재해가 안 오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해대책 상황실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와 건설과 사무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해가 남으로 해서 건설과에 케비넷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잠겨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포화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현재 건설과 사무실은 40평 밖에 안 됩니다. 60평 정도는 되어야만 케비넷에 있는 설계도, 일반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우리시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많이 줄고, 또 실국과가 통폐합되기도 했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지금 우리시가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인원도 감축이 될 뿐만 아니라 과 역시도 통폐합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 굳이 이렇게 청사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청사장비 보수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26페이지에 보면 청사조경공사에 따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따로 잔디보식하고 조경공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하게 되는데 두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마치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 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먼저 김위원님 말씀 청사에 따른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상이라든지 2차 구조조정에 상주시는 1개과 112명 정도가 감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40명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읍면동의 기능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마 축소해서 본 청으로 많이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로 본다면 신문지상으로 본다면 약 일정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과에 인원이 주는 만큼 본청의 인원은 크게 변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사무실이 옮겨가더라도 그 인원만큼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무실 문제는 일부분의 여분이 있겠습니다만 생각만큼 큰 여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당초에 40평 계획을 했다가 120평이면 80평을 더 늘리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대폭 획기적인 증축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확장 계획이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120평에 대해서 당초는 저희가 건설과 사무실만 40평 할려고 했습니다만 건설과쪽에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막상 해 보니까 설계사무실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설계사무실은 최소한도로 30평에서 40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약 30평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과 사무실이 넓게는 60평 적게는 5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종준위원

청사문제는 시설을 확장해 주면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많이 들게 되거든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청사관리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관리는 저희가 현재 무양청사와 남성청사 전정에 잔디가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데군데 많이 결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식하기 위한 것이고, 조경문제는 현재 우리 무양청사는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일부분 야생화를 심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자라고 있는 토착 야생화를 앞으로 심고 조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시켜 놓은 것이지 예산을 편법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남성청사 사무실 보수해서 1식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식 하는 것이 제안설명에서는 기구 통폐합이 되면 사무실을 조정하고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표기 방법이 맞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5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식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는데 집행할 때는 구분 구분이 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한 번 저희가 경량칸막이를... 아시겠습니다만 남성청사 경량칸막이 한 번 옮기는데 보통 300만원씩 왔다갔다합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양청사에 시장님 사무실이 있죠?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시장님이 금년 들어서 몇 번 사무실에 왔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제가 그에 대한 기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쪽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 한 번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사무실에 두는 시장실의 명패를 떼었죠?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떼었고 거기에 지금 바로 위치가 2층입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 뒤쪽으로 해서 100여평이 넘어 있습니다. 침실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가 쌓여 있는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장 이런 이야기가 논의될 때에 그런 부분도 활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재해가 났을 때 상황실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건설과, 도시과가 없는 이 청사에 상황실이 개설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빈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셔야될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문제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무실을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양청사 시장실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이 2건 있습니다만 증액분은 1건도 없습니다.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호적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입니다만 이 업무는 전액 실업대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건비입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장애인수첩 인쇄비는 우리시에 지금 장애인 등록자가 2,069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0여명 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첩 인쇄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232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비 1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 정신요양원 시설수용자 의약품비는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주간 보호시설이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차량이 1대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활보호 일반수용비는 고학력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한 유인물로서 이번에 92만 1,000원이 국비에서 계상이 되고 또 동일 사업인 인부 사역은 금년도 1월부터 7월 21일까지 11명을 사역을 해서 공공근로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4,021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사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역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7,280만 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1억 1,829만 9,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우리 시관내에서는 천봉산 요양원과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해서 510만 8,000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구호비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도 역시 교부금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정신요양 시설인 천봉산 요양원에 간호사가 1명 추가로 배치가 되어서 인건비가 이번에 1,828만 5,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국고 보조가 80%이고, 지방비에서 20%를 하는데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시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분의 10인 시비 3억 4,624만 4,000원이 의료보호회계 전출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감액 계상한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승천원 관리용품은 빈소에 까는 장판과 촛대 등 이런 것을 30만원 책정을 했고 연료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20% 올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대로 12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감액된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9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이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 9,49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노인교통비는 우리시에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6.6%인데 우리시는 14.6%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배 정도가 넘는 그런 노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지원 기준이 변경되고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 시비가 2억 1,394만 3,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액 증액으로서 5,13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는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48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소득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 간식비 지원액이 증액됨으로써 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에게 하루 3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상주보육원에 아동숙사 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로써 보조금 교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금년도는 세계 노인의 해 입니다. 그리고 제3회 노인의 날이 금년도 10월 2일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지나가면서 하는데 우리 상주가 연합회 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행사지원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과 자산취득비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가부자가정 학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27만 8,000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금도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 되었고 여성 1366운영 물품구입비는 남성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여성상담실 여성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물품비가 이번에 국도비, 시비해서 전체 6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금 69만 1,000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중에서 시비 부담율 3억 4,624만 2,000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57만 1,540원을 계상을 하고 또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수첩 인쇄해서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인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하는 것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첩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작년도에는 작년도 초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증가 추세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1,500명 되다가 지금 장애인 혜택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등록을 기피하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200명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기존 했는 사람들이 분실했을때 재 발급을 해 주어야 되고 신규로 할 때도 해 주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일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180만원 같으면 기정 예산액에 3,9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기존 예산에는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안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액 절감한다 해서 융통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1,300만원과 밑에 도연합회 행사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행사를 상주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 부분이 인정은 하겠지만 노인의 날 행사비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세계 노인의 해 이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은 1,300만원 계상한 것은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 위안공연 위주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혹시 올해 성립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안 합니다.

임성호위원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상주에서 도단위 행사도 이루어지고 세계 노인의 해이고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행사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인분들 위주로 공년도 펼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들도 참여 시켜서 같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모자가정 자녀 입학금에 보면 도비와 시비의 구성 비율이 다른 것은 보면 도비와 시비가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는 520만원이고, 시비가 850만원으로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원칙은 도의 도비를 많이 이용하면 과거에는 도비 위주로 하다가 도비가 재정이 안 돌아 가니까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고 이래서 도비 보조된 것은 이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량은 확장 숫자는 증가하고 도비 보조액은 일정하고 이래서 부득이 시비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우선 예산 조서에 나온 명시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145페이지에 나온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비가 나오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나오고, 152페이지에는 저소득층 보육시설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14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하는 것은 천봉산 요양원과 상주보육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시설보호 받는 사람은 천봉산 요양원에도 거택보호 대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중에서 상주보육원은 전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천봉산 요양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1종이나 거택이나 1종, 2종 이런 사람들은 가족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개념이고 보육시설 하는 것은 어린이들, 상주시에는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개 시설이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수 있고 다음 페이지...

김종준위원

152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시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내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니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하는 것은 전체를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하고 같이...

김종준위원

수용을 하면서..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하면서...

김종준위원

수혜 대상을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14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해서 5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시설보호비 말씀입니까?

김종준위원

예.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상주보육원과 천봉산 요양원의 운영비입니다.

김종준위원

기정 예산에도 제가 확실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됩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 시설에 지금 운영비로 많은 금액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로 500여만원 이상이 이렇게 지원되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지정 예산이 19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소자, 퇴소자해서 10명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증액분 입니다.

김종준위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또 5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160명이었고 금년도 5월 기준 하니까 241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준위원

241명이나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164명이었고 금년도에는 2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100% 정도 늘어났네요. 역시 15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8,48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이것이 과연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텐데 우리가 저소득의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2세 미만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21만 3,000원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17만 6,000원, 기타 저소득층은 10만원, 3세 이상은 10만 9,000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 행사는 매년 개최가 됩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매년이 아니고 금년도 상주가 돌아오는 순서에서 첫 번째입니다. 돌아가면서...

민정기위원장

작년에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수해가 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미루어서 내년 도로 돌린 택이죠. 작년도에 못 하고...

민정기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사업도 사실 청소년 복지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볼 때에 우리 가정복지계에서는 청소년 복지도 같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청소년은 새마을...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63페이지 입니다. 165페이지에 환경관리 재료비에 있어서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오일펜스 추가로 1,260만원 계상을 했고 흡착포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함창에 있는 나한천입니다. 도 양여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2억 7,5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총 3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굴뚝시료채취기 및 가스 분석기입니다. 이것이 1셋트인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200% 입니다. 6,05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승인매립장 계속 사업 부족분에서 4,000만원 감액을 시키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5억 54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45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 자금은 전액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 일부 시설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벌면에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관 2동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에 있어서 생활 폐기물소각 처리비를 전액 감액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는 과거에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96년도 9월에 인수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1대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나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나한천이 점촌에서 하수가 현재 나한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오물이 퇴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수해서 정화를 시켜서 실제 이 물을 가지고 농업 용수로 활용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나한천 오염은 점촌에서 시키고 정화는 우리가 하고 또 정화를 해 봐도 점촌에서 계속 오수를 흘려 보내면 또 오염이 될 것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점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오염된 물은 안 내려옵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점촌에 돈 좀 달라고 해야 안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 받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밑에 굴뚝시료채취기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입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또 각종 회의시에서도 부시장님에 의해서도 촉구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촉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제1회 보일러라든지 분석시설 이런 것에 대한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임성호위원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집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달라집니다. 먼지라고 하면 kg당 770원, 황 산화물 같으면 kg당 510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 민간 자본에서 시설비로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은 현재 동문동에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와서 그것을 하면서 각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했고 현재 또 나름대로 동문동에서는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소각장 시설이 현재 차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다른 불요불급한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 확보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어차피 그 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동문동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올라온 것은 25건 정도가 됩니다. 사업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동문동의 소각장은 예정대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예정대로 되는데 다소 좀 늦어집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의 설계심사 과정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문제 그것을 저희들 지역에서는 0.5 나노그램 이하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경북대학 교수분들하고 심사위원들이 대형 소각장 수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0.1나노그램으로 맞추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대형소각로는 0.1나노그램 이하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일 48톤 같으면 그 기재 사항이 해당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에 와서 환경부에서 관계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각장도 0.1나노그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앞으로 또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다소의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알고자 합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오염 하천의 단속도 합니까? 만약에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오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하천으로 내 보내 오염을 시키고, 닭과 개 분비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또 야외에서 타이어를 태워서 검은 연기를 내 보내는 등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각종 대형식당이라든지 그외의 시설들, 공공기관 일단 수질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한천에 점촌, 문경시 전체의 하수가 그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경시장에게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165페이지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으로 1,56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수질오염 방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내륙 지방이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벌의 골재 채취장에 준설선이 침몰이 되어서 유류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 방송도 타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고 요전에 이안에 대형 하우스용 유류탱크에 기름을 넣어서 논을 덮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관계관에 대한 행정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는 어쨌든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는 아주 특이한 사례로 가끔씩 있습니다. 꼭 언제 있다는 것은 예정을 못합니다만 기름 유출사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유출되었다는 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동단위 미화원과 읍면단위 미화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라든가 근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있는 미화원은 면단위 읍면장 책임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단 체력단련비 관계는 좀 말씀을...

김종준위원

지금 읍면동 구분없이 일제히 다 체력단련비가 지급이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다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동단위 말하자면 시내인데 시내 미화원들의 근무 시간대라든가 근무의 난이도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근무를 하고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읍면 단위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역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내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부 면에 사실은 지역도 적고 하니까 환경미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을 사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업무의 일단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혔는데 그것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단 체력단련비는 우리 정규직은 못 주는데 미화원은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협상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2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시내에 미화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근무시간대나 또 쓰레기 배출량 또 질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오염이 심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러한 부분에 좀더 차별화해서 그 분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관계와 아울러서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문동에 유치 계획인 소각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기반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대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일부 기반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소각로에 따른 혹 우려되고 동문동 주민들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조사보고서가 되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동문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다이옥신은 0.1나노그램 이하로 잡을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하지 않았던 SCR이라고 하는 시설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 갑니다.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시설은 황 질소와 다이옥신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0.1나노그램 이하로 잡겠습니다. 현재 0.1이하로 잡지 않게 되면 소각로에 대한 모든 승인이 법상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 기준이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속에서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다이옥신이 그렇게 검출될 것이다라는 추정속에서 하고 계시는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는 대형 소각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약 50톤 규모 43톤 규모의 소각로는 흔치 않습니다만 대형소각로에서 가동한 결과 현재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굴뚝 닦는 설비 휠타라든지 반응탑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가고 SCR이 들어 간 곳은 0.1이하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현재 그 시설만 갖추면 그 이하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민정기위원장

제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단편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민가가 있고 또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주택 지역에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근거로서 했는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입지 선정...

민정기위원장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와 같이 소각하면 시설을 2개 할 것을 1개만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을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200m 벗어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답 동네는 양 시설물과 다 떨어져 있고 200m 안에 있는 사람은...

민정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렇습니다. 직경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우리 연구 용역보고서가 개운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해 놓은 곳에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해 놨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마찬 가지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없었고 없었는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하수 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명분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소각로 설치하고 전부 다 67억을 들여서 하는 어떤 것에 그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책이죠?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소각로 설치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영향에 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소각로 설치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를 업무를 제가 늦게 맡다 보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벌써 그 자체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다이옥신 관계로 난리가 나고 있고 이런데 이제 조사보고 연구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소각로가 하루 우리 상주시에 24개 면동에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84톤이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총량은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장

85톤인데 그 중에서 54톤이 태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불연성 16톤, 재활용 16톤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개 면동의 쓰레기가 거기서 다 태워진다는 이야기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태워서 개운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각되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소각재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조사보고 연구서를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2월말인가 3월초에 제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사보고 연구서에 잔재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시에서 조사보고 연구서를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다른 어떤 쪽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타지 않는 쓰레기는 전부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는 탄 재만 넣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소각로 시설을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연 12년에 걸쳐서 계약된 것이 67억이 들어가는데 한화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결국 12년 동안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용량 40톤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앞으로 면동이 줄어 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톤당에 대한 계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것도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태워서 재를 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제가 현재 개운매립장에는 들어가는 것이 소각된 재만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군의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면 경계 하나만 넘어도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그 지역이 실질상으로 수계나 모든 것으로 봐서 다른 면으로 다른 지역으로 있더라도 환경구역이 자기 구역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쓰레기는 현재 들어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쓰레기량의 감량 문제는 저희들도 감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전에 음식물 들어가든 것을 분리를 해야 되고 재활용 선별도 비율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화에 계약은 어디까지나 자기들도 나름대로 우리 시의 사정을 내용을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화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것은 조사용역 보고서에 쓰레기 탄 재를 묻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그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소각로 설치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