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9회 제35복지건설위원회2012-01-27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성오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의 관리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3호의 “그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제1, 2호는 기존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3호를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특수한 시책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3조 제4호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기존 조례의 “그밖의”라는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과 동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안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별지에 신·구 대조표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쾌적하고 청결한 동대문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의 법령용어의 언어순화 권고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부의하는”은 “회의에 부치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조(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개정하였는 바, 이는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에는 정식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게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포상대상은 주로 재활용 경진대회에 따른 동 주민센터 직원과 재활용 활성화에 협조하는 공동주택 관리인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호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임의 지침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자 제정되어 존속기한의 설정이 의무화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명시하여 부칙을 신설한 것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 이랬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을 수행한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동이라든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10, 20만원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가 600, 700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또 나중에 여분이 있다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경쟁을 붙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 벌써 재활용품은 다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재활용이 되고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재활용 활성화의 특수시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걸,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폐가전제품하고 형광등이라든지, 가전제품은 자가수거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지만 거기다가 가전제품하고 휴대폰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 같은 그런 걸 수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세워놨는데 상·하반기에 동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동…….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종전에는 수거 안 했습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동에다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싶어서 넣으려고 하니까 예산팀에서도 조항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기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나 기준을 넣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부칙 제2호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6년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2016년 이후에 다시 관계법이 제정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용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대여금의 상환기간이라든지, 채권보전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거의 다 동일합니다. 혹시 여기 문건에 나타나 있는 거 외에,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거 신설한 부분 그 외에 혹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항에 나와 있는 규정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놓은 것은요. 지금 있는 돈이 한 8억……. (『16년』하는 위원 있음) 2016년이요. 돈이 있는 게 8억 2,000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금이 종전에는 재활용기금 판매대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기금 수입이 없습니다. 없고, 스티로폼 판매대금 재활용 실적 보상금 해서 1년에 한 200, 300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되는 게 저희가 올해도 1억 2,300 정도를 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재활용품의 수거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허락을 받아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 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예산 수반은…….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 개정하고 조금 저기된 얘기인데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가 이번에 주민들을 보니까 그냥 통째로 넣는, 봉지 채로 넣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5ℓ라든지 10ℓ는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정 당 1,300원인가 해서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올해도 2억을 먼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억을 받아 오고, 하반기에 추경에다 2억을 다시 추가를 시켜서 4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칩을 사용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6월달 경에 시범구역을 한번 설정해서, 한두 군데 동에다가 시범구역을 설정해 보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 용기에 하는 게 좋은지, 용기에다 칩을 하는 게 좋은지, 옛날처럼 봉투에 하는 게 좋은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게 수거에 좋고 가정에서도 이용하기가 편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 2억이라든지, 4억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자원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를 다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세대 당 1,300원씩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300원씩 받을 때와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의 비율에 있어서, 경비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서 가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저희 같은 경우는 음폐수가 종전처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짜가지고 바다에 버렸는데 지금은 못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못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 줄이려면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배출을 줄이려면 종전의 가정의 부담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공익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종량제를 실시해서 실제 나온 양만큼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봉투일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칩을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편하답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6월 달부터 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기도 좋고 버리기도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비용으로 저희가 2억 정도의 돈을 확보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이익이 되고 하는 건 아직 비교를 안 해봤지만 그때쯤 되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약 8억 정도 예치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 예치 기간이 1년씩 끊어져서 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4구좌로 해서 7억 5,000이 들어 있습니다. 1억, 4억, 1억 5,000, 1억 해서 4.1% 정도 이자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만기가…….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1년 12개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잘 새겨 들으셔서 이것이 1년 예치하는 것과 3년 예치, 5년 예치, 10년 예치가 이율이 틀립니다. 어느 과에 물어봤더니 이율이 1년짜리나 3년짜리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저희들도 개인 돈으로 1년 예치, 2년 예치, 3년 예치 금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8억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1억이 필요하면 1억만 따로 1년치를 놓고 나머지 7억은 2년, 아니면 5억은 5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이 이걸 따지게 되면 우리 구로 해서는 수십억이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왜 굳이 1년씩 끊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챙기기 전에 와서 보니까 1년 단위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2억 정도의 기금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5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보자. 꼭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종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통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분을 남겨 두고는 6개월 단위로 하든지 더 길게 하든지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자. 한 2, 3년치 예금된 것을 죽 파악을 해가지고 길게 갈 것은 길게 가고 짧게 갈 것은 짧게 가서 예금에 대한 탄력성을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4.1%지만 6%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습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좋은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돼 있지만 5월달, 6월달, 9월달에 다시 해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예금의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탄력적으로, 장기로 갈 것은 장기로 가고, 1년 할 것은 1년 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비단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이렇게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6개월 쓸 것은 1억 따로 예치, 1년 쓸 거 2억, 3년 쓸 거 3억 따로 따로 하면 이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꼭 올해부터는 모든 과가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2012년도 복지환경국장님 이동연 국장님 승진되어 처음 오셨고, 배성오 과장님은 그러니까 영전한 거죠? 영전이라 생각 하시죠?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앞에 소견 한 말씀 좀 하시고, 나름대로 청소행정과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동대문구에 산적해 있는 청소행정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동연 국장님도 승진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진급하시고, 영전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실 지침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위생과장 할 때 여기 와서 보니까 전임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을 받는 모습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전임 과장님이 해놓았던 걸 따라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7년 정도 살다가 종로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살던 거나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는 비슷한데, 요즘 가로청소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데 뒤로 가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대행업체 3사 대표를 불러서 회의도 했는데 앞으로는 뒷골목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노원 회수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생활쓰레기는 반입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청소원들, 저번에 가로청소를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동연

이동연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복지 쪽에는 사실 많은, 다른 분야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복지 쪽에는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복지 쪽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 가로청소나 모두 용역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기로 14명의 미화원이 퇴임했는데 충원을 안 하고 용역으로 간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의 근로자들 임금이 정확히 말하면 구청 직영과 몇 % 정도 됩니까, 용역에서 미화 근로를 하신 분들이.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많이 받는 사람은 250 정도 받고,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미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된다면,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조상 그렇게 안 됩니까? 80, 90% 임금이 직영에 비례해서,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임금이 적다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금에 관해서는 우리 동대문만 너무 앞서갈 수 없고요. 대행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입료라든지, 여러 가지 월별로 공공용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노원으로 가게 되면 종전에는 인천에 갔던 게 약 130㎞ 정도의 거리였는데 왕복 20㎞ 전후로 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수지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질구리하게 지원해 주는데 그게 눈에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업주는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청만 혼자 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 수준은 지켜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울시 타 구도 그렇게 거의 다 용역으로 넘어 갑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넘어 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조례를 하는 데에서 제1조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해서 그거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학자금을 대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금 논의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성오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안의 기타 개정사항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별지의 신·구대비표와 같이 순서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깨끗한 동대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사업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의 법령 용어의 언어순화 권고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및 “~에 따른”으로, “부의하는”은 “회의에 부치는”으로 개정하였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로, “1인”은 “1명”으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는 정식 명칭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에서는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라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호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임의지침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제정되어 존속기한의 설정이 의무화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이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자녀학자금 대여사업이 향후 10년간 존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명시하여 부칙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활용도를 높여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말을 하려다 지금 하는 건데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그걸 했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분들은 몇 명이나 되며, 또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학자금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25명인데요. 자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작년에는 2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재작년에는 16명, 2009년에는 19명인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올해도 2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7억 4,500을 들어놨는데요. 그 외 특별한 거는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이 예금 가지고 전부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입학금만 대주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예, 입학금.
숙자

한숙자위원

얼마씩?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전액 다요.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고지서를 가져오게 되면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랑천 및 각 지천은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 떡밥 사용 등으로 수생태계에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하천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하천의 금지지역 안에서 야영 및 취사와 떡밥어분 등을 사용하여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있으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안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이의신청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로써 과태료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랑천의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정 고시된 하천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 및 부과 기준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하천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는「하천법」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금지지역 안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로 하여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인서를 징구하는 등 위반행위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 관리)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 위반자 대장에 기록 보존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과태료의 징수 절차)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라고 하여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에서는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 위반자 대장에 기록 보존한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랑천의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떡밥사용 낚시 및 야영·취사 행위 등에 있어「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하천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부과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특히, 지난 6.23일 개최된 중랑천 인근 8개 지방자치단체인「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의결된 공동추진 과제의 실천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다고 사료되며, 해당 자치단체와의 보조를 함께하는 공동실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선 김안식 치수과장님,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중랑천에다가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25억을 따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밤늦게까지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따오셨는데 고맙고요. 올해부터는 수영장이 설치가 되나요?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보완을 해 달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시 설계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배정이 되면 올해 상반기 때는 착공을 못하고 우기철이 지나고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이들만의 수영장을 짓는 것입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어른 수영장하고 어린이용하고 같이 두 개로 만들려고 하는 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린이용하고 어른 수영장을 같이 한 곳을 만들되, 물 깊이를 별도로 해서 하는, 통합해서 하는 안, 그건 실시 설계를 하면서 상세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감사하고요, 이번에 낚시금지 과태료 징수 조례안 이것을 보게 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천이나 지천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야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사시는 분은 그러한 데서 낚시를 한다거나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주로 서민층이나 어떻게 보면 할 일 없는 이런 분들이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최하 150만원이라는 거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걸렸다고 경고조치도 없이 처음부터 150만원씩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액수를 좀 조정해서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 때는 50만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에 걸려서 못사는 사람, 서민들이 가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쉬는 날에 가서 모르고 잠깐 했다고 해서, 1회는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과중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낚시 금지구역으로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중랑천변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전부 다 이 통일안을 가지고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지방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생각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한 다음에 타 구청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송광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 금액이 많다는 질의를 동료위원이 했는데요. 그러면 부과금액이 인접해 있는 자치구가 8개 자치구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8개 자치구가 똑같이 이 금액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아, 똑같이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8개 자치구도 다 이런 조례안을 새로 만든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노원구나 도봉구 그런 곳은 이미 완료를 했고, 성북구나 중랑구 같은 데서는 저희 구청하고 발 맞춰서 2월 달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현재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8개 자치구, 중랑천변 인접해 있는 8개 자치구가 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김학두위원

과태료 부과를 보면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까지 나와 있는데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3회 이상 걸리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제4조에 보시면요. 아까 송광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3항에 보시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를 참작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1년 9월 28일에서 10월 18일로 입법예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회규범을 이런 규제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중랑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켜내자는 큰 목적 앞에서 이런 규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자 과태료 죽 나와 있습니다. 낚시, 낚시 또는 야영, 야영 및 취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막상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려다 보면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단순 낚시하는 행위와 또 야영과 취사가 있고 나름대로 세분을 해놨습니다. 어디까지를 야영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취사로 볼 것인가, 예를 들자면 나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 취사로 볼 것인가 또 물에 발 벗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야영으로 볼 것인가, 낚시 사실 단순하게 아무 행위도 없이 낚싯줄, 예를 들자면 빈 낚싯대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낚시로 보고 벌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이런 벌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중형에 해당되는 이런 벌금을 들이대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계도를 한 이후에 한다라는 단서를 붙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 금지하는 조례의 목적은 생태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 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의정부 경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중랑천 둔치에 1,200㎜ 관을 묻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올 6월 달까지 완료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0㎜ 정도의 위 상류에서 방류를 하다 보면 중랑천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낚시를 금지한다면 그 옆 주변에 둔치 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30명 이상씩 있는데, 또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사용하면 모르는데 대개 보면 떡밥이나 어분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랑천이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징수 조례안을 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기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 통과를 하면 바로 법 적용을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물론 거기다가 낚시금지 위반, 낚시 야영·취사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아마 푯말도 붙이고 계도를 할 겁니다. 그 계도 기간을 언제까지로 둘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상당 기간 계도를 한 다음에 법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까 지적했지만 취사와 야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주민들은 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정도라든지 등등, 그쪽 물이 맑다 보면 발 벗고 들어가서 놀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법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는 애매모호하거든요. 말하자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법대로 적용한다면 정말 단속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법규위반, 저것도 법규위반 정해 놓은 법이니까. 법 위반이니까 단속하려고 들 겁니다. 들텐데 그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금액 자체도 이렇게 많은, 담배꽁초 하나 버릴 때 5만원 제정을 해봤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거의 유명무실 할 겁니다. 단속하려다 보면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보면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악법도 법이라고,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법 잘못 만들어 놓고 나면 범법자가 수도 없이 양산합니다. 모르고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거기다가 또 야영이나 취사가 어디까지가 야영·취사로 보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발효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말씀대로 의견이 충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구간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재 중랑천 밑으로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간은 저희들이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춰나가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야영이 어디까지가 야영이고 취사는 라면 하나 먹는 데까지 취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구하고 견주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계도한 다음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이라기 보다 제안을 하는데, 취사와 야영이 어디까지가 취사와 야영인가에 대해서 문건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는 통과하되 조건부,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금년 조례는 통과하되 금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서 수정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통과를 하되, 이걸 적발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경고 통보를 한 번 정도는 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적에 그때 가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고도 없이 첫 번에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이 많은, 보통 300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그냥 부과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항상 통보 경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조례를 해서 다음에 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먼저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도 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고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행정지도로 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행정계도 쪽으로 하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치수방재에 있어서 매년 고생이 많으신데 낚시 금지 위반자에 대한 단속까지 하셔야 되는 업무가 늘어난 거 같은데요.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계 파괴를 막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한 부분이지만 과태료, 제3조 관련해서 5쪽에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 금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취사 및 야영행위 부분에 있어서 취사 또는 야영, 야영과 취사 이 내용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중첩돼서 적어진 거 같고요. 목적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떡밥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둔치 같은데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고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이 조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량에 비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서 목적이 낚시에 어떤 떡밥, 물에 대한 수질개선 이것이라면 취사 및 야영행위 정도는 어느 정도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우리 송광석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둑방 둔치에 수영장이 설치되면 그 수영장이 단순히 수영만을 목적으로 수영장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또 여러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각종 행사를 둔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야영이나 취사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취사 또는 야영, 야영과 취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취사 또는 야영은 취사나 야영을 했을 때고 그 밑에는 야영하고 취사를 중복했을 경우 그렇게 나눠지겠고요. 수영장에 둔치에서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고 또 공원에서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1공원 같은 경우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낚시대 금지지역 지정 고시할 적에 그 고시문에 행위제한 사항에 뭐라 했냐하면 야영 취사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고 적용 예외사항으로 해서 학술조사, 어종조사, 낚시축제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고시할 적에, 금지지역 지정 고시 할 적에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일문일답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 동료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홍보기간을 1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취사 및 야영행위 또한 이 조례에서 좀 빼서 목적을 위한, 낚시에 관련된 것만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안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자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두 가지입니다. 위반하는 관리를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위반자를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근거제시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제시, 또 자인서를 요구했을 때 자인서를 이분이 자인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거부했을 경우에는 5조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이 사유를 명기하고 관계 공무원 확인 날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낚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를 제한하고 취사 및 야영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구청의 단독으로 한다 하면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8개구 전체 합의에 의해서 회의결과 노원에서 그것을 전부다 통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구청의 안을 따르자 해서 지금 현재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방 타 자치구에서도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전부다 이 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1년 기간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자치구도, 제가 자꾸 타 자치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은 계도기간을 행정지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홍보기간 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도감독하게 할 것이고요. 홍보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압니다. 한번 정도 홍보 딱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계도기간이 그렇게 길게 할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한 그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밤에 떡밥을 던지고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낚시로만 인정을 받지, 떡밥을 투척한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홍보기간만 어느 정도 주어서 그분들이 진짜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랑천이나 이런 수질이 오염이 돼서는 안 되는 곳에서 낚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사 및 야영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구에서 꼭 그 조례가 전체적으로 통과돼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 분이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봐서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좀 빼도 될 거 같아서 삭제를 하고 통과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꼭 전체적으로 타구 포함해서 8개 구가 합의해서 통과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합의가 우리 자치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서 삭제하고도 통과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국위원님이나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어 정리가 야영이라 하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자든 쉬든 기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사라 하면 어쨌거나 화학연료가 되든 어떤 뭐든지 간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야영취사는 어디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사람이 쉬든 잠을 자든 그것은 야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사는 어떻게 하든지 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취사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낚시도 낚시대를 들고 낚시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게 낚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의정부부터 8개 기초 자치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1년 조례를 유예하자 그런 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것은 강력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 발견된 사람은 경고로 한다든지 우리 자치구의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게 곧, 모든 조례는 통과하면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갖다가 1년 있다 하자 그거는 사실 모든 상위법 체계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둔치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점에도 보면 술도 팔고 끓여서도 팔고 이럽니다. 매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구청이 감시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감시반에게 적발된 자는 한번 경고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적법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고는 어차피 행정지도로써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충분히 해서 타 자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한 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타 구도 지금 새로 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부과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타 자치구하고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다 맞추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타 자치구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행정 계도로써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라면이라든가 취사를 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도 단속을 간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를 포함해서 8개구가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취사와 야영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취사와 야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주변이라든가 정릉천이라든가 이런 천들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없다고 보고 그 위에 의정부라든가 저쪽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는 계곡 하천 상류 쪽에 취사나 야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합한 조례 같고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조금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데워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상류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김용국위원님이나 제가 한 얘기가 맞다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하셔서 논의한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토의해서 결정을 하면 어떤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수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타구 사례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규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건제 순에 의거 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서 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내용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지도·감독 결과의 지적사항이 사후에 반복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처리결과 사항이 이번에 외부 전문인인 공인회계사, 전문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자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점검한 결과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후원금, 금품과 성품분야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가 잘 돼서 지적사항이 재발이 없이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적사항으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으나 회계처리 방법상 경미한 단순 시정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 대비 특이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금년 2012년도에도 외부특별 전문 회계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상의 수당을 지급해서 지도·점검에 차질없이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8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부정수급자 발생원인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들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미 준수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시관리 미흡과 2010년도부터 시행된 모든 공적자료에 해당 부처별 변동내역에 대한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에 입력 지연 및 누락에 따른 변동처리 현황 알림 시기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012년 1월 13일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및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16일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자 회의를 실시하여 동별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상시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입영가능 연령인 20세에서 26세 남자 가구원 244세대에 대하여는 입영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수시로 책정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결정사항과 수급자격 변동시 신고의무 안내문을 함께 발송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개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에 3건, 232만 1,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료, 사회복지통합 전산관리망 총괄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교도소 수용자, 병무청에 군입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해외 출국 등 공적자료 변동시 최대한 빨리 입력이 되어 변동처리 현황 알림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2012년 1월 13일 건의공문 발송 및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여 부정수급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인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부정수급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2010년도 6가구, 2011년도 17가구인데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가 환수를 몇 %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수되지 않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수급 건수가 45건에 1억 3,000입니다. 현재 미 징수된 게 42건에 9,300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거의 안 됐네. 많이 적게 됐네요. 몇 %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정수급자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납부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재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사실 어렵고 1건 정도는 지금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최소 금액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개별카드를 다시 만들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임 가정복지과장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구의 영유아 복지와 여성복지, 그리고 출산장려책과 다문화가족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지난해 10월 10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례 등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체 보육시설 원장님이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어린이집 원장 222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27일 어린이집 교사 98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1월 가정, 민간,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신년 월례회에서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구청장님의 특별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우리 어린이집 시설 223개소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 4개조를 편성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는 보육시설 전문가와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 안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보육시설 아동 인건분야를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내용으로는 아동 안전급식과 인건분야 등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관한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 작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여성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제1여성 복지관과 제2여성 복지관 2개의 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31과목 42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인원이 10인 이하 또는 정원의 2분의1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강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이나 성격이 유사한 중복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정비해 나가고 또한 여성복지관의 설립취지인 여성의 취업 기회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과 중복되는 교양 취미강좌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램을 신규 개발해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기술과목을 중점 위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수강생 모집 사항을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등 구립어린이집 인가 시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대한 지침이 2011년 8월 31일 서울시에서 시달됨에 따라 향후에 구립 전환 및 재위탁 등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립 전환시 관련지침 등이 없어서 내부 방침으로 전환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립으로 전환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오늘 제가 답변 듣기로 하고 했는데, 올해 어린이집 구립, 민간, 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업된 거 아시지요,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얼마가 업 됐지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예산이 올라 갔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위한 예산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교육 세미나비가. 그런데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소요예산은 2011년도에는 279억 4,800만원이었으나…….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이번에.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 그 세미나.
혜경

유혜경위원

세미나비에 대한 교육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세미나 예산은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80명, 보육교사 80명 해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제천에 휴양소에서 일단은 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그런 효율성에,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하시지 마시고 3개 관내에 시설에 대한 시설장들과 함께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매번 감사 지도·감독만 했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장, 시설장,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사기양성은 하지 못한 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육교사나 시설장에게 좀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미나게 그렇게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구립 심의위원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12월 2일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또 했습니까? 인가에 대한 체제를 체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12월 2일에는, 본 위원 알기로는 분명히 12월 31일까지 만기로 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질타를 했던 바에 향후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쳐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명단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교체가 되지 않았어요, 몇 분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본 위원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 세미나는 유혜경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전문가를 초빙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떤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11년 12월 10일까지 위촉을 하고 2011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2월 2일 자로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전원이 사임해서 다시 교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받아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은 다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대로 또 안 됩니다. 계속 나갈 것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011년 12월 2일 자로 위촉을 일단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혜경

유혜경위원

결격사유가 많은 보육정책위원들입니다.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결격사유가 많은 보육정책 위원들입니다.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결격사유가 많기 때문에 구성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올라 오지는 않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목사직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겸직에 대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어린이집에 고성주 목사님에 시설…….
혜경

유혜경위원

또 있습니다. 김주량 목사 있잖아요, 늘사랑.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설장 겸직에 관한 질의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주 목사님은 당시에 2012년 1월 현재 목사직은 사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나 청량리교회 목사로 주일에 설교만 하는 관계로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혜경위원님 질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사랑 어린이집 김주량 목사에 대한 지금까지 받아 왔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겸직에 대한 인건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시 환납 받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보고서 9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우리구 관내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경로당 이용활성화 및 행정지도 강화 요구사항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회비납비를 강요하거나 일부 경로당에서 화투놀이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와 협조해서 경로당 이용에 관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정관에 회비 사항 등을 기재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노인지회 월례회의 시 회비 강제징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어르신 불편 해소를 위한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전용문화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구립경로당도 사립경로당처럼 면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 운영비를 면적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구립경로당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립경로당도 34개 경로당 중 3개소를 제외한 모든 경로당이 5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은 별 차이가 없이 정액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구립경로당 별 노후 정도가 서로 달라 시설유지 보수비용도 각각 달라서 규모 및 이용인원 등 차등지원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91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봉안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구 예은 추모공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묘지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설치한 구립 봉안시설은 2010년에 10기, 작년 2011년에는 32기를 안치하여 2년간 42기를 안치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금년도에는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립 봉안시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추진실적에 따라서 장사 문화 등의 흐름에 맞춰 사용기간, 사용료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 127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가 관리사,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장례식장 등에 관계자 회의시, 또 각 동 주민센터 통반장 회의에 홍보하고 포스터를 각 시설과 각 동 주요지점에 부착해서 이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먼저 행정감사 할 적에 경로당에서 인원이 적은, 왜냐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말 경로당에 가보면 열댓명만 있고 또 한 20명 안팎으로 있는 경로당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가까운 경로당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그에 빈 공간은 다른 데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책자를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네 군데 정도 경로당을 실제 들어가 보지는 않고요. 밖에서 디딤돌에 있는 신발을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 인원이 회원 명부에 있는 인원이 전원이 다 이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용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10명 이내인 것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이용이 적다고 해서 경로당을 2개로 합한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25평, 26평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낮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10명 이내의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들이 모두 다 나와서 거기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검토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보태서 검토 좀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운영비를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 운영비를 대주면 그것이, 아니 그것을 생각 좀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다 국가의 돈과 우리 혈세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런 낭비를 줄여야지요. 난방비니, 정말 여름 되면 환풍기니 뭐니 여러 가지 해서 선풍기니, 전기와 수도와 모든 것을 지원 받고 있는데 몇 명 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하면 그것을 통합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거기 노인, 왜 그러냐하면 회원들 그것이 올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올려서만 놓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회원인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적은 경로당 같은 데는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경로당에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먼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이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동양화 문화적으로 화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용문화센터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했다고 했는데 어떤 여가를 하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5등급으로 나누어서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면적은 크지만 인원이 적은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플러스 면적 이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르신들 전용문화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15군데인데 20개소로 늘려서 활용할 생각이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웃음치료나 경로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좋아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고요. 웃음치료나 노래교실, 요가, 라인댄스, 발마사지 이런 여러 종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면적과 인원 수 대비해서 운영비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좀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검토할 사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구립 봉안시설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5년 쓰고 다시 15년을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은 조상에 대한 효성이 굉장이 강하기 때문에 또한 산소나 이런 장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 실제적으로 1년에 32기, 42기, 이때까지 이렇게 74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올리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용의가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북 예은에 있는 음성 추모공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우리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서대문구, 강동구도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고요. 지금 최초에 15년을 사용하다가 다시 5년 단위로 해서 3번까지, 최장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가서 검토를 좀 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정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답십리1동에 보면 쌈지노인정이 있습니다. 쌈지 경로당이 18구역, 18구역 맞나요? 18구역 내로 편입이 돼서 약 8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두 군데 합쳐서 1억 5,000 정도에 현재 가서 계시는데 지금 그 집을 집 주인이 내 놨나 봐요. 그래서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노인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를 먼저도 전 유영필과장님 계실 때 차라리 매입을 해 달라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못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나은대로 옮겨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부임하자마자 가장 초미의 관심이 쌈지공원에 있는 배봉경로당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에 팔아서 현재는 임대로 계시는 상황인데요. 청장님도 1일 동장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오늘 얘기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매입이 곤란하면 재임대라도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90페이지에 경로당에서 화투놀이와 회비관리에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먼저 TV에도 나왔지만 노인들이 치매 그런 거에 대해서 화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화투해 봤자 얼마나 큰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정해 놓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야지, 무조건 그런 것을 막고 그러면 취미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는 무조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소일거리로 자기네 조그만 용돈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거의 다른 업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신경 좀 쓰시면 어떻습니까? 취미생활도 할 겸 또 자기의 수입도 생기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화투놀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큰 놀이를 안 해요.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큰 놀이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지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화투놀이가 꼭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 치매예방에도 좋고 회원 간에 친목도 다지고 아주 좋은 놀이인데요. 여기에서 거론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제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또 화투놀이나 이런 거 대신 저희가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게 어르신 전용문화센터 활용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위치가 적당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로당 20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선택하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하면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이 없다 보면 안 좋을 거 같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93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성오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기간에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관리를 하지 않는 기간은 위탁 관리비를 삭감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중화장실 공사는 10회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도색이나 유리문 교체 등 소규모 수선으로써 공중화장실을 폐쇄하지 않았고 정상 운영하여 관리도 정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리인이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월 용역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겠는데 먼저번에 롯데 백화점하고, 청량리역에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데 그것이 폐쇄 됐어요. 그것이 청량리 역사가 끝나고 그것이 폐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냐고 그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문의를 했었어여.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들으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사실 개방한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저희 생각에서는 요즘 같이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화장실은 어디 나가면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들락거리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두 번 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합의를 못 봤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곳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연차적으로 대로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확대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기 때문에, 또 시설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게 개방되면 너무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득과 모든 것이 편리할 텐데 그것을, 그렇군요.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보고서 94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제기동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1월 1일 자로 맑은환경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 환경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사장 소음발생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 발생이 되면 환경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며,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시점에 소음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는데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 건축공사 현장은「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방음시설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장 현황이 54개소가 있고 특별관리 공사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 1회를 점검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억제시설 운영과 소음저감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아울러 민원발생 시에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후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친절도 등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족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을 최대한 수용·해결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단속위주의 공사장 관리에서 소음저감 건설공법, 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공사장 관리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음저감 건설공법 같은 것은 저소음 장비로 대체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소음측정 전광판을 설치해서 공사장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소음측정치를 권고하는 선진화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소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보고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 받은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써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 시 우리 구에서 공사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공동주택단지 외의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조례 제4조에 의거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감사 종료 즉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였던 12개 아파트에 대하여 협조공문 발송 및 현장을 방문 인근 주민에게 개방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현재 개방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건축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부과되는 집행벌로 체납이 발생할 경우 독촉고지 등을 통하여 재산압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부동산, 카드 등 채권압류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사업실패, 생계곤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체납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분할납부자 카드 압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확인하여 본인에게 환불 조치하였으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자료 및 분할납부 신청자 명단을 별도로 특별관리를 통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량리 철도역 복개부지 부지 복개에 따른 우리 구 및 서울시, 그리고 철도청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후면에 철도차량 검수고 등 한국철도공사 부지 약 32,000㎡를 복개하여 철도로 단절된 청량리 역세권 지역에 생활권을 회복하고 이 일대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 받아 작년 7월 15일 GS 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시행 방안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구역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르면 금년 내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주민편의시설 및 광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부지에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시설은 도로변에 상가, 호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학교, 기숙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2011년도 답십리 245번지 일대 지구단위 존치관리구역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일대가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전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당해 구역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존치관리구역 내에는 앞으로 개발에 대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돼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다 보니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그 다음에 건축물 규제 구역 동시에 두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푼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 부분 단독필지의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단독필지의 필지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대단위 건물에 건립이 가능한 부분은 택지계획으로 해서 구분돼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도로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해서 일정 부분에 건물 후퇴선을 만들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그 계획 결정이 확장이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라든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한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풀어나갈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2012년 1월 중에는 아마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금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내부검토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도로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을 현재 계획 상으로는 2000년도 초 당시만 하더라도 상세계획구역하고 도시정비구역을 합치면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울시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도로가 12m 미만에 지방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해라 해서 이 부담 사항이 전부,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셋백을 하고 그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하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기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은 저희 구가 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셋백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축규제라든가 토지거래 현황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보고서 9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과는 불법 전단지와 명함형 유동광고물이 난무하고 도로마다 쌓여 있는 홍보전단지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동정비반을 편성하고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을 운영하여서 작년 11월 말 기준해서 1,438,000건의 전단지 및 명함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스방, 퇴폐업소, 사채업자 등의 업소에 전단지 명함 등을 특별단속 하여서 이중 32개 업소에 대해서 1,578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개 업소를 고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단지 및 명함에 대한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동대문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발생 즉시 정비함은 물론이고 전화 추적 및 인적사항 조회 등을 통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도 기동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형 현수막 350매, 전단지 15,000매 등을 정비하고 이 중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17건에 262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시에 수거되는 명함 및 전단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대문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 같은 거 모든 거를 다 취급하시는데 플래카드 같은 거든지 현수막 같은 거를 신청하면 그걸 얼른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연휴가 끼면 연휴 거쳐서, 그러면 자기 볼 일 다 보고 그것이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단속을 신청해서 현장에 와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에 하면 저녁이라도 나가서 봐서 “아, 어디에 뭐가 붙었구나” 그런 거 현장에 와서 검사한 적도 없고, 또 얘기를 하면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아침에 했으면 나와서 해도 충분히 할 텐데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써 먹을 대로 다 써 먹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떼게끔 만들어 놓으니 그런 것이 나는 도대체가 이 도시디자인과가 왜 이런가 싶어요. 그런 거를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 빨리 처리하는 거를 해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신청한 사람도 약이 오르고, 진짜 이거 뭐냐고들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이거 신청하면 며칠 내로 뗍니까?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는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휴일 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숙자

한숙자위원

평일 날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떼게 신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할 거 다 하고 써 먹을 거 다 써 먹고 거기서 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청하던지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세요.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박종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98쪽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축물의 감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너무 약하고 또 건축물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 받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감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문제가 있는 건축물의 감리자에게는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되도록 제도의 정비와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신고 시 건축주는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감리 건축사는 시공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맞도록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마는 감리 건축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견된 경우 감리자의 처벌기준이 있으나 처벌 기준이 미약하고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위하여 감리계약 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가입 기간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만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여 사용검사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두 번째로 사용검사 신청 전에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감리보고서 상에 건축물의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감리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 업무정지처분 기준 중 행정청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이것을 1차 처분으로 보아 바로 2차 처분을 함으로써 처벌기준을 더 강화하고, 네 번째로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리자 선임은 제3의 기관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작년 12월 28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 시 건축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전반기에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법한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사항에 있어서 감리자가 설계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감리사에게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감리로 인해서 건축주가 손해를 봤을 때 배상을 어디까지 감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변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정지 등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 건축사가 감리를 하면서 규모별로 건축법의 위반사항들이 건축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반한다든지, 대지안의 공지위반이라든지, 배관 검사라든지 이런 규정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일련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주는데 1개월 처벌할 수 있고, 3개월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처리규정인데요. 업무정지 등 처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으로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배상책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에서도 감리가 어떤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건축사가 공사를 부실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건축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와 감리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도 전문가가 견적을 뽑아가지고 이것은 감리자가 부실했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민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해외 출장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인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인 어린이 공원의 하절기 물놀이 병행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분야의 관리대상 시설은 배봉산 공원 등 근린공원 6개소, 우산각 공원을 비롯한 27개소의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1개소를 합한 총 34개 공원과 36개 노선에 9,700그루의 가로수, 그리고 마을마당 등 69개소의 소규모 휴게쉼터,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녹지 등으로 구 공원 유지관리에는 28명, 시 공원 유지관리에는 8명,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17명, 중랑천 녹지대 관리에 25명 등 1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근로 감독공무원을 배치해 출·퇴근 확인, 작업지시 및 이행 확인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 구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작업장별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식별이 가능토록 작업 시 또는 이동 중에는 고유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불성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로 인한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추후 행정감사 시에는 성심성의 것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내용부실 등과 관련 자료작성 과목 등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 차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어린이공원의 하절기 물놀이 병행화 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부 공원 및 가로녹지에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름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우산각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 6개소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 공원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예산사정상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재정비 사업 시에는 수경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99쪽부터 100쪽까지와 그리고 1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101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단기간은 잘 이행하지만 장기적인 업무정지의 경우 실제 업무정지 기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장기 업무 정지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기간 중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은 직접 우편으로 행정처분 통지문을 송달하여 업무정지 기간 내에도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 지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누구나 해당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행정처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근에서 영업하는 중개사무소 및 민원인 등이 알게 되어 민원이 제기되어 재차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져 섣불리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업무시스템을 활용해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구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전수측량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시 일괄하여 소급 5년치를 부과하지 않고 1년치 또는 5년치를 선별하여 부과했던 노원구를 방문, 사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저희가 방문확인 결과 노원구는 6개동 153건에 1억 3,463만 8,000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한 바, 주택과 담장이 무단점유한 경우 건축허용오차 측량오차 범위를 적용 1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포와 가설물 등이 무담점유한 경우 5년치를 소급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관련법규 검토결과 현행법상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는 건축대상 대지 내에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해결방안으로 2011년 12월 30일 자로 서울시 건교부 등에 특별조례 제정 등으로 소급 환급 가능여부를 저희 과에서 질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재촉도 하고 법적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공중선 지중화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 전주 및 통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전 동부지점과 KT의 책임 하에 개별통신업체와 협조하여 지역별로 자율정비를 하도록 하고 매월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지역 및 긴급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에서 작년 8월에 시달된 도로변 가공선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 9월 28일 우리구, 중랑구 및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가공선 정비업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합동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합동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정비실적 제고, 분기별 평가회 실시 및 공중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강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노점단속 시책이 2007년부터 강제정비 위주에서 규격제, 시간제 등 주변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보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진입로 및 횡단보도 등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긴급차량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순찰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한 계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기타 노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야기하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시에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노점은 발생 즉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차량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규모축소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응시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선량한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104페이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재래시장의 진입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제기동 주차장에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기동 청과물시장 1번 아치에 보면 진입로가 너무 복잡하고 또한 이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16억을 들인 도로개선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에다 상품을 적치를 해 놨습니다. 또한, 인도 부분에 대해서도 2m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깨끗하게 만족할만한 정비를 못한 데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노점상이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아치 쪽에는 진입로 쪽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질서확립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상가에서 기존 기본구획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그거는 인도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더 내놓지 못하도록 진행을 한 다음에 그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노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겠는데요. 이 노점을 보면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겨요. 그러다가 며칠 가면 또 확대돼서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로터리 쪽에는 도로 건널목에 노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것을 차지해서 산업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무렇게도 단속이 강화가 되면 좀 덜하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상점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노점에 있는 사람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점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 같은 것을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타 동네에서 왔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건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먼저 번에도 행정감사 할 적에도 그 건의를 또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거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서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해서 세금을 매기면 자기네 스스로 그만 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무법으로 하는 것이 세금도 없고 마냥 벌어 먹을 수 있고 마냥 저기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현장에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노점만 늘어납니다. 지금 다른 데 동대문광장 그쪽에 노점들이 있던 거 다 정돈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깨끗해요.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또 생기고, 자고나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보행법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보행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무슨 도로에 공사를 한다, 그래서 싹 치운 다음에 그때부터 단속을 하면 하나도 못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노점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생각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상가 주인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숙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노점이 더 늘어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1차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한 150여개 정도에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다가 노점상연합회의 반발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연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신발생은 강력하게 저희가 억제를 하겠지만 기존에 존치하던 그런 노점상들도 용역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거리 질서를 바로 잡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한 군데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범위가 넓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게 잡아서 제기동이면 제기동에 거리 한 군데를 딱 지정하셔서 그거만 완전히 철거해서 정돈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기셔서 그렇게 차례차례 하셔야지, 그냥 죽 하니 그렇게 하면 하기 힘드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한 군데를 정해놓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추경예산에 1억이나 했는데도 지금 이것을 못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뭐 하러 했겠습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1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새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쓰세요. 노숙자들 무대포로 막 해요, 죽기 살기로. 그런 사람들 쓰면 그 사람들 단돈 얼마라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추려서 쓰세요. 그래서 강한 사람, 강한사람을 좀 해서 이거는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은 보고서 105쪽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곳곳에 도로 파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복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방법을 개선하여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각 동장으로부터 도로 피해 사항을 즉시 보고 받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보고 드리면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복구는 현재의 복구방법과 병행하여 지적사항과 같이 집중호우 직후 동 주민센터로부터 피해사항을 일괄 수합하여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06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여름철 폭우 시 침수발생가구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수방용 펌프 및 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방장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방용 노후·고장펌프 교체 및 추가 확보로 2011년도에 99대를 구매 완료 했습니다. 우리구는 집중호우시 침수건물 응급복구를 위해 717대의 양수기를 확보하여 동 주민센터에 451대를 지급하고 구청에서 266대를 비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건물 응급복구용으로 2011년 수방용 펌프 및 호스를 시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99대를 구매하여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동 주민센터에 17대를 교체하고 응급복구 대비용으로 82대를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 수방전 양수기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보관 중인 수방장비를 2012년 수방 전까지 빗물펌프장 근무 직원 23명으로 하여금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양수기는 전문업체에 위탁 수리해서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양수기는 구청 보유 수중펌프로 교체 지급하여 2012년도 수방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방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07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농10길 청솔우성아파트에서 배봉차도 육교를 보면 야간에 항상 대형트럭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데 한 달에 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야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 대형트럭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차고지 설치의무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여 운수사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주차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타 시·도의 차량이 운행 후 회사복귀가 쉽지 않아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하는 시민과 타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통행불편과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전농10길 등 관내 취약지점에 대하여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전임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전농SK앞 버스 승차대를 본 위원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약 2,700세대 SK아파트와 아름숲 한 900여세대, 또 인근 주택가, 그런데 전농SK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이 승차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1월 경이나 가능하다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들은 바 있습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울시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한다는 절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됩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2월 중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리 관내에 버스 승차대를, 정류장 승차대를 몇 개소 정도 합니까?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전농SK정문 앞 버스정류장 승차대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홍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108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장안동 지역에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의 보충, 휠터 교환, 밧데리, 전기배선, 전구의 교환 등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법정 허용 정비범위를 초과한 무등록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분기 1회 이상 단속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는 서울시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 등 유관기관과 월 1회 합동단속과 수시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2011년에는 총 2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법정 허용 정비범위를 초과한 무등록 정비행위에 대하여 더욱더 철저한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고 그 일환으로 먼저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하여 조만간 불법 정비단속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계도토록 하고 2월 중순 경에는 건설관리과, 주차행정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와 함께 유관부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09쪽입니다. 주차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휘경동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차량진입로 개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휘경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지난 해 11월 23일 완료하였으나 주변 도로가 좁고 일방통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좋은 주차시설을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인근 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에 소재하는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BTL사업과 병행하여 학교 등 지하 1, 2층에 199면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복합화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앞서 2009년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주차장 진입로는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서 2007년도에 병원 일대의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제안 접수 시 병원 정문으로부터 도로의 일부 구간이 기부채납 되면 주차장으로 연결 사용하려는 사항과 시립대 후문 도로개설 요청이 있어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9년 9월 시행하여 그 용역결과로 병원 정문부터 시립대 후문까지의 노선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추진하려던 도시계획 제안을 취하하여 2010년 8월 28일 실효되었으며, 시립대 후문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은 소요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서울시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유보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간 서울시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1년 11월 23일 준공 전에는 도로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휘경중학교 북측 담장을 후퇴 보행로 확보를 위해 서측담장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삭선하고 또한 모퉁이에 가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봉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1쪽입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하영오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관내 17개 공영주차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주차장보다 이용료가 비싸므로 일부 이용 구민의 민원이 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직영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17개소 중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공단은 16개소 공영주차장을 동대문구로부터 수탁 받아 직영 3개소, 민간위탁 13개소를 운영 중으로 주차요금은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급지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2011년 경영평가 결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의 직영화를 검토할 필요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직영 운영 시 인건비 및 수도광열비 등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체결과가 분석되어서 현재 공단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직영을 하였을 경우에 공단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직영 운영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만료 시 지속적인 주차장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공단 직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시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직영과 위탁 방법, 타당성 검토보고에 보면 공단이 직영을 하였을 경우 경영환경이 악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또 하나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수도광열비라든가 제세공과금들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민간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안별로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주차를 하는 주민에게 주차료가 위탁을 할 경우 좀 더 상승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 사설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아마 월 10만원 이상, 10만원 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주차장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 1/3 가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영악화가 안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 7만원 받아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사실 과다하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의 모든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