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커다란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민의 삶과 함께하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3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률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조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발전시켜서 고령사회로 인해 다가올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 제고로 부양기피, 독거노인의 고독사, 노인학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구민과 함께 협력하고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3조와 4조는 효를 적극 장려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안녕하세요? 문복란 위원입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효행 우수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 선정할 것인지, 표창은 언제 실시하고 몇 명이나 선정하여 표창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표창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지금 상위법상에는 5년마다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년 1년마다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중요한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 얼마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지금 2015년도에도 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 표창과 관련해서 표창의 기준, 절차, 시기,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월 어버이날과 10월 경로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각 20명 씩 년 40명을 동장, 노인단체,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효 표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2조에 정부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우리 구는 매년 수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5년간 기본계획이고 저희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저희 구에서 실제 시행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년마다 시행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년도가 2년이라든지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어쨌든 정부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에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것이고 다만 민간단체 지원은 저희가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당장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 효 문화 확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안전사고로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사고와 도심 곳곳의 싱크홀 발생과 같은 사고를 교훈삼아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안전점검 조항을 마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영동대교 차량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항상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이 몇 개소가 되며, 예산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알려 주시고,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활동시설에 지원되는 예산과 별개로 해서 생명안전 보호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어린이하고 청소년 하면 어머니들이 더 관심이 있듯이 은복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8조를 보면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나 각 시설운영과 관련한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 기존에는 어떠한 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는지 그 현황 및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것인데 효행 장려라든가 어린이 생명안전 제정 조례인데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 동시에 한꺼번에 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우리가 효행 장려는 세계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까지는 사회나 도덕으로 다 배우는 내용들이 포함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정조례가 올라왔고, 어린이 안전 역시도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단체로 봉사도 있고 관변단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해빙기특위 안전진단 보러 다니고 10여 일을 통해서 매년하고 있는 행사들인데 이렇게 안전교육이 제정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를 제안이유를 들었는데 국가나 우리 구나 같은 내용의 안전은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까지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장체육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짓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장을. 거기에 교육장을 짓고 있는데 응급환자에 대한 교육장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안전교육도 장소와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나 선생님들 나오셔서 어린 아이들한테 전체적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몇 명씩이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보다는 그런 데 나와서 새롭게 아이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교육장도 짓고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2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개소 수, 예산지원현황과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명안전 사업 관련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로써는 왕십리2동 소재한 이든아이빌, 성동지역 아동복지센터 해서 총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인 이든아이빌과 성동지역 아동복지센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2014년도에 이든아이빌에 12억 1,289만원, 성동지역아동복지센터에 2억 3,70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국시비로 총 7억 9,457만원이 지원되었고 구비로 총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로는 수련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 2개소가 있고 이용시설로는 금호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금호4가동에 소재한 성동청소년문화의집에는 총 1억 6,900만원, 금호청소년독서실에는 5,03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시설별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으로 생명안전 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생명안전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추가 지원이 안된다고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명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추가로 조금씩 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사업이라든가 교육 및 홍보사업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정기적 안전점검을 개별적으로 근거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기존에는 어떻게 점검해 왔는지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 아동복지나 청소년활동 관련법규에 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서 그 법규 및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구 아동복지나 청소년시설 개별조례에는 개별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과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전점검은 1차로 시설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관련규정에 의한 점검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2차로 우리 구에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된 건물 및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시설별로 자체 현장점검을 비롯해서 구에서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전이나 소방서에서 전기소방시설이나 특별 안전점검하고 여성가족부 주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죠?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생명안전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추후에 예산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안되더라도 그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지원금에 대해서도 아동시설하고 청소년활동시설하고 해서 예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추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쉽네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지금 국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생명안전에 관한 안전점검 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시는데 3개의 조례가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시설 설치 조례, 생명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지원금이 중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조례라든가 청소년 시설에 관한 조례는 주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보다는 시설 운영에 관한 이런 조례라서 안전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도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생명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하고 청소년활동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규모라든지 구비, 시비 예산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이든아이빌이 12억 지원된다고 그랬죠? 한 달에 1억씩 지원되네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50명 있습니다. 옛날에 화성영아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복란
문복란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6회에 걸친 것을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과 공무원한테 잘 하고 계시지만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거절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거지만 우리 구 예산도 있고,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져야 하는 거니까 참고삼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이며 사업면적은 4만 7,821㎡로써 정비계획수립 절차 중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및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었으며 그 중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은 총 1만 374㎡에서 1만 1,634㎡로 1,260㎡ 증가하였고 경관녹지 부분이 2,414㎡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증가로 공동주택 부지 면적은 약 4,049㎡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약 7,066㎡가 무상양도 됨에 따라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기반시설 면적이 추가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소로3-2, 즉 단지 내 좌측 도로가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서 76m에서 217m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2만 7,576㎡이며 법정상한용적률 298.85% 층수는 최고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세대수는 총 952세대로 그 중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는 762세대, 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은 19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5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2014년 9월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그간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2015년 3월 경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요청하면 2015년 4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국공유지 면적이 7,066㎡가 무상양도되면서 정비기반시설면적이 4,049㎡가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7,066㎡의 국공유지 재산가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 무상으로 양도되면서 4,049㎡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상양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상양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자체가 지금 성동구 뿐만이 아니고 25개구에 걸쳐서 복합된 문제인데 2008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당해 도정법 65조2항에 보면 그 안에 용폐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은 유상매입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도정법 65조2항에서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은 강제조항인데, 의무조항인데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 곳곳이 유상매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용적률이 높아져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간 주로 유상매입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계류 중인 사업장들이 각각 유상매입을 안하고 무상양도, 어차피 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무상양도를 받고 기부채납을 또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7,066㎡가 당해 부지가 1종주거지역하고 2종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더 공원이라든지 확보하게 된 차원이고 7,066㎡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아직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가액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분의 현재 공시지가, 보통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 정도 치는데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에서 나오겠지만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재산가액은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되면 4,049㎡의 면적이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시간이 허락되시면 1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 의견청취안 7페이지 부분에 국공유지가 7,066㎡가 유상매입되면서 정비기반시설면적이 4,049㎡ 증가했다는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당해 부지가 1종에서 3종으로 가게 되면 3단계 상향으로 봅니다. 1종에서 2종 7층, 종전에는 2종 12층에서 18층, 3종이니 3단계 상향되니까 이것에 따라서는 20%를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종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이 되어서 2종 18층, 해당되는 부지면적에 곱하기 20% 면적, 15% 면적을 계산을 하다보니 당초에는 유상매입을 하고자 했던 면적보다 그 부분을 더 해야 기부채납 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5.43%가 되어야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정비계획용적률 285%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더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을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 보다도요.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재개발을 했을 때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성동구 민원이 항상 보면 재개발재건축에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왕십리뉴타운을 보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금융비용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개인적인 재산을 우리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항상 업무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곤 위원님도 말 했듯이 재개발에 대해서 분란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는 게 부분적인 것 같아요. 조합원으로서 정말 재산을 지켜야할 공사업체 선정과 그런 과정에는 개입을 안하시더만 그죠? 그런 것도 참고삼아서 하시려면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건설업체 선정이나 기타 그 밖에 이권이 개입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조합장도 불신임하고 욕을 많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만큼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시면 그런 것도 구청에서 철저히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해서 뒤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행당이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금호지역에 요즘에 재개발해 가지고 조합사무실이 전부 전쟁터라고 그러고 거기서 사람 다쳐서 나오고 그런 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못한다고 주의에서 난리거든요. 저는 거기에 같이 합류하기가 그래서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 방법대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주위에 진짜로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재개발 시작하는 데는 시작하는 대로 마무리 하는 데는 마무리하는 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같이, 한참동안 팀장님하고 다니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 계시니까 같이 다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매달려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위원이 시간 있을 때 바로 불러서 함께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