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단직원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지급 체계 그리고 문화복지와 공단채용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조직 및 인력구성과 신규채용 직원들의 직급관계는 성동문화재단 조직은 현재 1본부 4팀제로 대표이사 1명, 본부장 1명, 경영지원팀 5명, 정책협력팀 5명, 문화사업팀 41명, 도서관운영팀61명, 파트직 20명으로 총 13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은 현 직급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대로 승계될 것이고 신규채용은 2, 3명 정도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력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은 적정한 보수체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설립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주차, 체육, 시설관리, 문화사업, 도서관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과 도서관사업이 비영리성이 강해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적자사업이 있어 평가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요구하는 사업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로 도서관사업과 문화사업은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설립을 저희가 계속 검토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했는지 구는 어느 구를 했으면 타당성조사과정과 용역결과 그리고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배경, 공단의 분리사유, 직원승계 인력구성은 어떤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복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앞에서 답변드린 걸로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7개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구를 보면 종로, 중구,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마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과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문화재단 설립추진을 작년 10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사항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용역을 10월 31일 실시했습니다. 1월9일에 홈페이지에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했고 2월 14일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월 20일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의 문화예술 전문가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김해선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이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대표이사는 상근 1명, 다른 상근임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단의 재정상황과 건립 후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임원은 7인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표이사가 상근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상근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재정현황과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정현황은 수입대비 지출규모가 공단이 적자운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2014년도 공단전체의 수입은 197억 4,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222억 정도 수지는 약 24억원이 적자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 분야에 문화회관, 도서관 등은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공단 전체 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사업 분야의 수입은 17억 9,0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61억 정도 수지는 43억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2015년 이후에 연도별 인건비나 각종 물가인상에 따라서 지출규모가 증가하면 적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 시에 경영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흑자규모는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이 제5조에 출연금의 근거와 기부금, 모금계획, 사무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의 근거 및 모금계획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따라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모금계획은 문화재단은 예술진흥법 제7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을 받으면 2015년은 민간커뮤니티 실현을 통해서 문화행사 후원, 협찬을 위주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타 자치 문화재단의 기부금 모금액 평균액인 2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5년 공단전출금으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 편성액 68억원 중에서 재단설립할 때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된다면 기부금 모집과 같은 민간과의 협업추진, 정책개발자문단을 통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사무실 설치계획은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문화회관 등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정공간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하는 일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공단의 경영평가 수익성, 전문성이 이익이 될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성이 짧지 않은가 그리고 공연장의 한계와 사업성 측면이 현재 시점에서 이르지 않은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러나 2014년에 새롭게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적극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더라도 문화진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재단이라고 이렇게 용역결과에서도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기존의 공단과 성동구청의 행정시스템에서 불가했던 각종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정책개발, 기부금 모집, 민간커뮤니티 실현 등이 가능하여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구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1일에 대통령께서도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출범시기나 문화컨텐츠사업들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문화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주시고 다음은 끝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공단에 많은 사업이 몰려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공단경영평가, 타당성 분석이나 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에 1본부, 2본부로 나누어졌고 2015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법령문제를 말씀하시고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앞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시기는 2015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문제에서도 그 때 결과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문화재단이 필요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역보고서에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 될 사업이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우월하다고 나와 있고 단지 아까 같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설립이 돼야된다 이렇게 공단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은 중복이 돼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