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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2-27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희망찬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의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하며 안 제4조의 재단의 사업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고 안 제4조의 기본재산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문화관련 업무를 신설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공단의 담당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재단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들 간의 임금 및 직급체계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단의 문화업무를 재단에 이관하여 공단의 조직 비대화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를 재단에 채용하여 구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하는 것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전체로 보면 조직은 추가로 생기고 새로운 임원과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단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해해 주십시오..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타 자치단체 우수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해보셨다면 어느 구를 해보셨는지 알려주시고요.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외부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요. 사례가 있다면 용역기간, 연구교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추진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을 분리하지 않아도 문화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은가 저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변경이 된다면 아까 김해선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정규직원 인력의 100% 승계가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새로운 재단의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재단설립의 임원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임원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대표이사만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한 명만 상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사무국장이나 다른 상근임원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재정현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재단설립 후에 어떠한 재정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재단기본 재산조성으로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의 규모와 예산확보한 기부금 조성의 법적근거와 모금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단설립 시 향후 기금확보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일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상황인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일단 공단의 인센티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두번째는 수익성에 대해서 기타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익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공단이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결국은 비영리법인으로 갔을 때 수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기간이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연장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좋은 취지로 재단설립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단에 많은 사업들이 몰려가지고 어려움이 야기가 돼서 재단 취지가 나온 것이 2013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때 한 내용을 가지고 2014년도에 1본부, 2본부 체제가 다시 됐었죠. 오래 또 가지 않아서 2015년도 오면서 약간의 변형을 해서 문화재단을 취지로 올라갔습니다. 성동구에 보면 성동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 관계는 약간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단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나 2년 정도 1본부, 2본부 체제로 가다가 어려움이 있는 건지 공단의 비중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15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단직원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지급 체계 그리고 문화복지와 공단채용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조직 및 인력구성과 신규채용 직원들의 직급관계는 성동문화재단 조직은 현재 1본부 4팀제로 대표이사 1명, 본부장 1명, 경영지원팀 5명, 정책협력팀 5명, 문화사업팀 41명, 도서관운영팀61명, 파트직 20명으로 총 13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은 현 직급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대로 승계될 것이고 신규채용은 2, 3명 정도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력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은 적정한 보수체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설립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주차, 체육, 시설관리, 문화사업, 도서관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과 도서관사업이 비영리성이 강해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적자사업이 있어 평가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요구하는 사업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로 도서관사업과 문화사업은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설립을 저희가 계속 검토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했는지 구는 어느 구를 했으면 타당성조사과정과 용역결과 그리고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배경, 공단의 분리사유, 직원승계 인력구성은 어떤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복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앞에서 답변드린 걸로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7개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구를 보면 종로, 중구,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마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과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문화재단 설립추진을 작년 10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사항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용역을 10월 31일 실시했습니다. 1월9일에 홈페이지에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했고 2월 14일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월 20일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의 문화예술 전문가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김해선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이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대표이사는 상근 1명, 다른 상근임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단의 재정상황과 건립 후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임원은 7인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표이사가 상근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상근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재정현황과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정현황은 수입대비 지출규모가 공단이 적자운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2014년도 공단전체의 수입은 197억 4,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222억 정도 수지는 약 24억원이 적자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 분야에 문화회관, 도서관 등은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공단 전체 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사업 분야의 수입은 17억 9,0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61억 정도 수지는 43억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2015년 이후에 연도별 인건비나 각종 물가인상에 따라서 지출규모가 증가하면 적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 시에 경영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흑자규모는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이 제5조에 출연금의 근거와 기부금, 모금계획, 사무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의 근거 및 모금계획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따라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모금계획은 문화재단은 예술진흥법 제7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을 받으면 2015년은 민간커뮤니티 실현을 통해서 문화행사 후원, 협찬을 위주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타 자치 문화재단의 기부금 모금액 평균액인 2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5년 공단전출금으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 편성액 68억원 중에서 재단설립할 때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된다면 기부금 모집과 같은 민간과의 협업추진, 정책개발자문단을 통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사무실 설치계획은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문화회관 등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정공간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하는 일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공단의 경영평가 수익성, 전문성이 이익이 될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성이 짧지 않은가 그리고 공연장의 한계와 사업성 측면이 현재 시점에서 이르지 않은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러나 2014년에 새롭게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적극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더라도 문화진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재단이라고 이렇게 용역결과에서도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기존의 공단과 성동구청의 행정시스템에서 불가했던 각종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정책개발, 기부금 모집, 민간커뮤니티 실현 등이 가능하여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구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1일에 대통령께서도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출범시기나 문화컨텐츠사업들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문화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주시고 다음은 끝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공단에 많은 사업이 몰려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공단경영평가, 타당성 분석이나 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에 1본부, 2본부로 나누어졌고 2015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법령문제를 말씀하시고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앞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시기는 2015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문제에서도 그 때 결과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문화재단이 필요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역보고서에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 될 사업이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우월하다고 나와 있고 단지 아까 같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설립이 돼야된다 이렇게 공단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은 중복이 돼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7개 구에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왔던 자료를 한 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 이사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현재 업무도 많을 텐데 여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물론 구청장이 주관해서 모든 걸 관여한다고 하나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 되는지 그쪽에 전문가 쪽에 힘을 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진짜 전문가가 심도 있게 우리 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자치구 7개구의 운영자료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당연직이사로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업무가 바쁜데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업무의 과중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제가 6개월, 7개월하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장 불러제끼듯이 바쁘더라고요. 바쁜 것은 바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직이사로 참석을 하고 업무는 재단에서 별도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1년에 몇 번 하는데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관심을 갖고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잘 운영돼야 될 걸로 이렇게 우려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구청장님 초기에는 어떤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글자그대로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분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운영을 타자치구도 그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운영하셨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잘못한 부분은.

신동욱위원

지금 얘기가 문화재단이나 관리공단에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전문가 1명이나 운영한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했던 공단 전체적으로 수익이 25억마이너스인데 문화 쪽에서만 43억을 하게 되면 문화 쪽에서 더 적자를 심화시켜 놓은 건데 그럼 그동안에 이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안을 벌써 예전에 내놓았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뭐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사항도 계셨고 답변도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추진사업을 계속해 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느냐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한 분이 아니고 아까 같이 이사님들이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환경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서 문화재단 만든다고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공단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하루아침에 설립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런 정책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공단에 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전에 공단에서 다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알았어요.
종욱

윤종욱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성동문화원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고전무용이라든가 살곶이 운동장, 고전으로 내려온 봉산탈춤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성동구의 똑같은 문화의 차이인데 국장님 말씀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법령이 틀리다, 문화재단 새로 설립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해서 설립을 한다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응봉산 해맞이라든가 개나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똑같은 조직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중복되어 가지고 서로 마음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희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현재 재단설립을 하면서 검토되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화, 문화재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문화원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재단도 그렇고 문화원의 사단법인도 그렇고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충돌될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이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의 축제를 개최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에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축제의 범위를 성동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정의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축제사무의 위탁에서나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경비 등의 지원에서는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 경비를 위원회 또는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수탁자에게 지원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재단설립이 되면 축제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경비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성동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축제방향이 행사의 모든 것을 성동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축제위원회를 설치해야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자치구 개별축제가 아니고 모든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축제위원회가 필요없을 거 아니냐,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 명쾌하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정관이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했던 왕십리가요제처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화재단의 전문가나 예술 쪽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구민들 위주로 축제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것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예산편성단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그런 의미에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비지원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범위 내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축제위원회에 줄 예산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자치구 모든 축제를 한 구는 어디냐, 중구같은 경우에 자치구의 모든 축제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대규모행사 일부 소규모행사는 제외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축제를 하는데 왜 먼저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직능단체장들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것 할 때도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가지고 하던가하지 진흥단체장만 해주는 것도 고맙지요, 그렇지요. 왜 돈들을 내가지고 빈대떡 부치는데 얼마내라, 나도 냈지만 사실,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공무원들이 축제를 주관하다보니까 관변단체를 동원한다 이런 인식도 축제위원회가 하다보면 주민들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네어르신들 구정 전에 떡국 끓여 주는 것도 부녀회나 돈대가지고 강제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을 내려줘야지요, 여기서.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행사가 각 동별로 직능단체가 하는 행사하고 별개라는.
종기

임종기위원

별개이지만 이것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 다 모이라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모여야 행사가 되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제2조에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는 삭제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13조에 경비가 나오니까 나중에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제2조가 정의인데 거기에는 맞지 않은 같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 그것을 빼도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제13조에 보면 경비에 대한 항목이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이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히 심사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립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수정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체육시설의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항에 관련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서 응봉 체육공원의 야구장을 삭제하고 살곶이 수영장을 살곶이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시설 내 야구장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8조2항에 관련별표2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타 자치구의 사용료 평균수준을 감안해서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향후 몇 년간 사용료 인상 미계획을 고려해서 타 자치구의 평균수준보다 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료의 30%,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여성에게는 수영장 월사용료의 10% 할인을 적용하고 경제적 부담해소 및 여성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할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의 할인규정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 관련별표3에서 체육시설 기본전용사용시간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서 불필요한 이용자의 부담경감으로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타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의 경비상승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 관련별표4에서는 부속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이 난해하고 수시단가 변동으로써 요금산정이 복잡해서 별표3의 기본전용사용료에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경로우대해 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요금을 올린 상태에서 혜택을 줬을 때 평상 시보다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 체육관 기본전용사용료를 보면 1회 1시간 기준으로 체육경기는 1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8만 7,5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체육경기 사용료는 한번에 250% 가까이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인상원인에 대해 이용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사용료는 인하된 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이것도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것은 잘 한 것 같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조례개정에 따른 인상 예상수익을 분석해 봤습니다. 65세 이상은 수강인원을 4,680명을 잡았을 때 할인대상이 1,245명으로 잡고 26.6%가 할인금액은 1억 8,871만 8,000원 정도가 할인되는 걸로 종합계산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인상된 금액에서 인가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인상된 금액에서 65세 이상만 떼어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별표3의 체육관사용료 기본사용료 중에서 1만 5,000원이 5만 5,000원으로 200% 가까이 인상된 원인하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서 8만 7,5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하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전용사용료 인상사유는 비영리단체 부속시설을 별개로 계산을 해서 사용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속시설이라는게 전기료 같은 경우에 부속시설로 잡고 포함해서 했던 것을 별도로 받았던 것을 포함해서 받으면서 인상사유가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의 인하사유는 변경되기 전에는 4시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단체들이 실질적으로 1시간 단위로 6만 6,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상된 사유로 나누어서 비영리단체하고 수익단체하고 구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문화재단이 신설통과 됐으니까 공단의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용료 인상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상이라는 사용료에 대해서 서비스향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높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인기종목은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셔틀버스도 보면 인근의 체육관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사용료 인상과 내부로 서비스향상 내지는 우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인식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지난해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성동구민,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위촉위원 7명 중에서 2014년 9월 17일 구의회에 3명을 추천의뢰하여 한혜경님과 조동길님 이상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위원선정 시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현황을 연령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창준님, 서울시 건국기획과장을 역임한 공무원으로서 현재 토문건축사무소에 근무 중이며 우리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안기환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법무법인 하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한혜경님입니다.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장과 교수로 수필 및 문화평론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장백건님입니다. 전 서울시 교육청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현재는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다섯 번째 박홍서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진솔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이종헌님은 1995년부터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재성회계법인 상무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조동길님입니다. 한양대학교 환경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넥서스 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상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우선 여기 위원들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런 것은 여기에 기록이 없네요. 이분들이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지 타구에 계신 분들인지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구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은 건지 위원들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 거고 의회에 추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서 선정해서 가져와서 승인만 받는 것 같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다나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과연 이분들이 제가 본 바 의하면 건축심의위원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더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심도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관련 조례에 따르면 7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경력도 좋으시고 화려한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취지에 맞게 과연 활동을 하실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기능을 보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권고, 의견표명 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실태조사 및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으로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기구를 두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무기구에 설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왜 4년의 임기가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거주하는 위원, 섭외, 구의회 추천 위원들은 어떻게 추천했는지 건축위원 등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이것은 일반위원회 수당은 7만원입니다. 거기에 1시간이 추가 되면 10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2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지난해 9월 16일에 의회의장님께 공문으로 3명을 추천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명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은 건축분야에 담당공무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저희구 관할에서 관련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의 저희구 관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7명을 위촉하는데 대부분이 화려한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겠냐는 염려와 함께 제3조 기능에 조사를 하고 민원상황에 대해서 상담실태조사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제9조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는데 기구는 다른 위원회에 어떻게 운영할 거며 다른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4년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실은 섭외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섭외를 많이 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고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그걸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사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기구 자체는 저희 구민고충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위원회에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한 것은 법률이 구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거기에 따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철 위원장님, 한 번이라도 프로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상철

이상철위원장

명단은 다 봤습니다. 사진첨부해서 가지고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3명 의회로 온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회에서 추천한 것은 못 봤지요.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의회로 무조건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추천해서 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한혜경씨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창작문화예술학회인데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될뿐더러 더군다나 4년이라는 중임한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우리 위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누가 도대체 올렸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들은 모르더라도 상임위원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그래야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누구를 믿고 심의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면 민원직소실 있잖아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직소실이 구민고충민원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실 그쪽에서 업무를 보신다는 거지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위원들 선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에서는 추천인원이 최소한 4명 정도는 추천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요. 일곱 분에 대한 프로필을 봤는데 다른 것에 대한 중복위원은 가급적 제외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성별, 일정비율 구성비를 잘 맞춰서 위원들을 선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의 고충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전문가가 위촉되신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6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0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