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오늘은 지난 4일간 심사하셨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출된 안건의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 근수 시장님, 최윤영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876억 2,08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46억 7,74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29억 4,345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1,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24만원, 문화예술항에서 2억 1,451만 6,000원,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4,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항에 5억 6,4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 중 관서 운영경비의 급량비내에 시정공통업무추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업무 추진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기변경은 불인정하고 예산업무 추진 및 시정 공통 운영 여비를 시정공통 운영으로 부기변경하여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 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에 대 하여는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6월 14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 지역은 1000원에서 200% 인상된 3,000원으로 동 지역은 1,800원에서 150% 인상된 4,500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승용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비영업용의 경우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을 개정된 표준세율에 의하도록 하 는 내용이며 특히 주민세의 세율은 도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주시가 우수농특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장 소속하에 고유 상표 사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세를 교부하기 위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 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 사용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고유상표 사용 시점이 가능한 상주시우수농특산물은 국립 농산물 검사소 품질 인정품, 정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생산품,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의 우수성 을 인정받은 품목 중 특허청에 등록된 5개의 유형 46 품목으로 분류되는 본 조례안은 향후 우수 농특산물 고유상표 사용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와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임성호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분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임성호 의원입니다. '98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결과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 인 이내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중 4인 이내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시장으로부터 2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시에서는 지역 여건상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 의회 의원도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6월 18일 상주시장이 추천한 대상자 2명과, 시의회 의원 중 대표 의원 1명 등 3명을 선임하여 '9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적임자를 선임하셔서 철저한 결산 검사를 통하여 시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전 까지 조치 완료하고, 향후 신회계년도에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중 위원의 수는 방금 임성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상주시 결산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에는 김동배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며, 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에 근무하는 임용길씨와 국민은행 상주 지점에 근무하는 박강식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주시 결산검사 위원에는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공사업무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비 회기 동안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시민을 비롯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