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동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제정이 되고 이번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에서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제6조제3항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재단의 임직원의 임명권을 가지는 이사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이 잘 이루어질지 의구심도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평가방법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된 만큼 기관의 역량도 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출연금 확보 및 향후 충당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그 안을 바꾸려고 하는데 경영평가를 가지고 기관장 성과금도 그것을 평가해서 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되셨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한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유지부분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우리 조례안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단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이나 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세 번째는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네 번째는 기타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항목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이나 공정성부분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확보 및 충당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이 조례는 출자·출연에 관련된 포괄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포괄조례에는 출자·출연 관련에 대한 해당이 없고 개별조례에서 출자·출연관련해서는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조례가 되겠고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 재단관련 조례는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개별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이나 출자부분은 개별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안으로 보시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금 지급에도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 제17조에 보면 평가에 활용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지급의 근거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율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 향후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요. 임원의 해임에 법제9조제3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제9조3항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 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에 제9조제3항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임원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청장이 해 임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것을 근거로해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8조제2호의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개정하였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안제29조제5항제9호에 신설하여 공공의 이익추구와 조합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4항은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생산 연구시설을 제1호와 제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주민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분에서 5%이상 증가분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상승률을 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85조의 3을 신설하였고 그밖의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일자리정책과 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숙독회의를 거쳐 안 제29조제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과 하위법령의 전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문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동일한 안 제2조제1호 점용허가대상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정한 것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과 점용료 산정기준이 다른 노점을 같은 조 제2호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의 점용물 중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동일한 점용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별표1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3을 따르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별표1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점용요율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 반영요청이 있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요율을 0.02에서 0.01로 변경하였고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진출입로에 점용요율 0.02와 그 외에 진출입로 점용료 0.016간 이원화된 점용요율을 통일된 점용요율 0.02로 적용하여 보도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변경하면 시행령 별표3와 동일해지므로 별표1의 관련내용의 삭제하여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반영요청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 및 이자적용 관련사항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법령의 점용료 감면에 대해 완결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7조에 규정된 불필요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시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22조 조문삭제 등 개정사항을 제8조에 반영하였고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수수료 감면 시 제7조를 준용도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법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별표2의 상위법령 근거조항의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및 부패영양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액을 위한 증가분 기준이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조정되어 관련 주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노점상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는 건지 노점상 같은 경우가 1년에 성동구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노점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노점을 하는 분들이 불법점용료인데 마치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뺄 수 있으면 노점을 빼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이 분들이 뭔가 자진해서 철수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노점들은 양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까지 해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을 받아야 되면 진짜 명분있게 받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안 내가지고 과태료에 이중으로 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마치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점용대상지 산정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니면 어느 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현재 보면 점용하고 있는 점용대상지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당하게 부과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동구 땅 점용한 것만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동구가 일반인 땅을 따진다면 점용이지요. 그런 법은 안 바꾸고 성동구가 이득되는 것만 바꾸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성동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게 목적이지만 개인땅을 성동구에서 돈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올해도 그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쓰고 성동구에서 돈만 받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도 내놓아야지요. 그분들은 땅세를 내면서,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저하고 올 봄에 그분들 많이 만나봤지요? 청장실까지 가가지고 했지만 답이 안 나왔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해 준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땅이 도로에 나와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법 다 아시는 분이,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감세하면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번 조례에 대부료 감면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분을 5%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상승을 방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고 조례개정의 금년에 혜택은 대부료의 경우 46건 중에 2건이 해당되어 총 3,700원이 혜택이 있고 사용료는 총 35건 중에 1건으로써 2,500원이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향후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이 개정안이 제출된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출은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노점상 부분은 상위법에 있느냐 그 다음에 노점으로 인한 1년간 세입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또노점은 꼭 포함되어야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은 도로법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은 현재 신설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에도 별표규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조문규정만 기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조문에도 기재를 해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이 아닌 기존 있던 부분을 조문에만 명문조항으로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 노점으로 인한 세입은 설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노점상 세입규모는 95개소에 과태료 3,250만원, 변상금이 494만 9,300원으로 해서 2014년도에 이렇게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추가로 해당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의 점용대상지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 후 점용면적과 인접지 점유한 개인토지의 지가를 곱하여 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20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재산의 사용료는 건물법에 따라서 땅의 공유재산의 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일정부분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어서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또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임종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는 잘 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인에게 사용료 대부료를 지불하지 않느냐는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도로관련 사항이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토목과의 의견을 참고로 현재 현황도로 중에서 사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는 대부분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나 또는 주택을 건립하면서 기부채납해야 될 도로가 대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의 해당 토목과에서 임종기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기부채납이 안 된 땅을.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지금 임종기 위원님이 전에 금호동 부분도 저도 현장을 보고 도면도 봤는데 그 부분도 40년 전에 그분이 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도로부분을 자기가 내놓은 겁니다. 진입로가 있어야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도로로내놓은 부분인데 40년 시간이 되다보니까 사유지를 국가가 점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상은 그분이 집을 건축할 때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든지 했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땅은 기부채납할 여건이 안 된 땅인데요. 옆에 도로가 있었는데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때 그분이 자기집을 지을 때.
종기
임종기위원
그분은 사가지고 왔어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 분은 사온 분이에요. 그전 주인이 그런 사례로 해서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점유하는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전담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구 현황이라든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동료위원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40년 전에 그분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이후에 다시 매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분이 와가지고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을 침범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공공사용료, 도로 이런 부분을 포장한다든지 비가 와가지고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망가져도 토목과에서 전부 다 수리는 합니다마는 전체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서울시나 관리규정을 확실하게, 그 부분이 금호동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도로가 다 망가졌는데 한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차 대는데만 포장을 해놓고 사람다니는 인도는 패여 있어요. 그 부분을 토목과에 얘기를 하셔서 기왕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관련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개척해 나갈 것이니까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지주가 내 땅이라고 안 내놓으면 기부채납을 했지만 바뀌어가지고 세월이 가다보니까 자기 지분이다 해 가지고 구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공무원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 좋은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 도로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여러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까지 서면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윤종욱 부의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재개발지구에서는 땅이 기부채납하면 등기를 구청에서 가져가지요? 일반주택 같은 데는 도로만 조그만 것을 넓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땅소유는 건물주 꺼예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중앙병원 뒤에 보니까 옛날에 도로가 패여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도로부지땅 건물주인이 엄청납니다. 거기는 콘크리트를 하고 싶어도 그 양반들 승인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애초에 도로후퇴한 땅은 기부채납처럼 아예 등기를 떼어내야지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만큼만 포장해 주고 저쪽은 포장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까먹는게 있어요, 보니까. 저는 꼭 5일간의 재질문을 합니다. 딴 위원님들에 한번 질문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저는 5일간에 제가 재질문을 해요. 공무원들이 까먹었어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 안 까먹고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토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벌써 사유지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얘기가 작년 7월 임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도로가 열악한데도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었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수동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과 성동구 수련원 설치를 위한 재산취득 등 3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동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현 옥수동 주민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인접한 옥수동 428-11호 외에 3필지를 취득하여 옥수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329㎡, 건물 2개동 653.2㎡로써 기준가격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수련원 설치를 위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어르신 등 복지소외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영월과 전라남도 여수 소재의 폐교부지를 취득하여 성동구 수련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 영월의 경우 토지 2필지 6,116㎡, 건물 4개동 357.76㎡로서 기준가격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여수의 경우는 토지 3필지 4,746㎡, 건물 1개동 867.52㎡로써 기준가격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재산취득 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 가격으로 2015년 5월경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옥수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수동 주민센터 건립은 언제 시작이 될건지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청사 외에 3필지 매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된다면 언제 정도에 매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8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청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후 취득금액의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운영비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운영비 예산과 확보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옥수동 청사부지 매입시기 및 매입이 된다면 언제 청사건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5월 전후해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30년 이상이 되어야만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이 29년째고 내년이 30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건축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은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수련원 부지에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할 텐데 운영비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본예산에서 영월수련원의 경우에 본예산에 5,1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약 4,300만원, 운영비 월 250만원에서 3개월분 750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영월부분만 하절기 3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개월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는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타구의 운영하는 사례와 우리 위원님을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우려되는 게 2105년도 청사기금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30억 3,000만원 중에서 23억원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동청사기금이 앞으로도 사근동이라 든가 성수동, 옥수동, 마장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소요가 되고 할텐데 나름대로 서울시나 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금이 바닥이 났어요. 딴 때는 우리 기금이 바닥이 난 예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옥수동 동청사부지는 계획대로 해야 되고 영월부터 여수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영월 먼저하고 여수가 검토하겠다, 어차피 관리계획은 오늘 통과되더라도 이런 기금을 우리가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동구의 청사기금은 딴거에 비해서 우리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금 이런 것을 심도있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나는 사실 영월인지 여수인지는 잘 모릅니다. 거기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말로만 4억 5,000만원 했잖아요.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우리 동네 시골에도 보니까 폐교가 된 학교들이 많아요. 거기가면 시골사람들이 농사지어가지고 보관창고로 쓰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수가 어딘지 그쪽 안 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짓는지 건물얼굴이라도 보여 주면서 사실 원칙이거든, 건물이 얼마나 씽씽한지 낡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학교가 지어가지고 몇 년동안 하다가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람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얼굴은 봅니다. 말로만 돈이 얼마라고 하는데 좀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 같지요?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적정한 날을 택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여수현장을 못 가보셨기 때문에 가보실 기회를 마련을 해서 현장을 보시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계약이 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여기 와있는데 3월 중으로 일정을 택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 희망하시는 모시고 계약하기 전에 현장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 모두에게 말씀을 드려서 함께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앞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영월에 가서 보고 현지에 답사해서 오신 것 같애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행정재무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몇몇 분슬쩍슬쩍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가는 것은 좀 그렇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 공식적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뒤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하세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또 물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지요. 공식적으로 날 받아서 시간내서 여수, 영월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