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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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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2월 1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2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에 정통한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민간협력 증진과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전문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연장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을 제공할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타 우수재단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벤치마킹 하는 등 건실한 재단 설립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과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축제의 전문성 강화 및 문화소통의 축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축제위원회가 관련하는 축제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과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사용료 상한액을 조정하여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 근거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액, 기본전용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과 가임여성의 사용료 할인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재정균형 개선과 선별적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용료 인상에 따른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2월 1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2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경영실적 평가·진단,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과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부요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치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로법과 하위법령 전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문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점용허가대상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통일하였으며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의 점용요율 변경은 관련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으로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옥수동 동주민센터와 접한 옥수동 428번지 11호 외 3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현 동주민센터 부지와 합쳐 향후 옥수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성동구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해 폐교부지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소재의 봉래초교 문산분교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소재의 화양초교 화남분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옥수동 동청사는 노후도가 심하고 주민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으로 쾌적하고 복지기능이 강화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동구 수련원 설치를 위한 폐교부지의 취득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여가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청사기금운용의 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성동구 수련원 설치의 경우 이용대상, 이용수요,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부구청장님,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정원오 청장님 나가셨습니까? 미국 갔습니까?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동구청장 정원오의 행정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정, 후안무치하고 치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미친 행정, 정원오 수첩에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창구사인방 행정임을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동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듣고 답변해야 될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를 믿고 본회의에 석연치 않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구청장의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인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경시한 대표적 사례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와 권한을 방기한 자세로 구청장 당선 전후가 다른 행측이심(行厠異心)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 정원오의 행정은 오만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이 감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혈세를 퍼주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근래의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성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여 성동구 살림살이와 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공단 직원의 근무환경과 신분은 물론 주민과 직원 여러분의 엷어진 지갑마저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 의원이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단 조직의 비대화를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겠다는 이유로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공기업인 공단 한 개의 기관을 두 개의 기관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도 옳지 않는 것으로 조직의 개악 중 최대의 개악이며 실책 중 최대의 실책으로 재단설립 조례안을 제출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서 성동구의회 의원의 모습이 성동구의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에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만 채용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수단만 있을 뿐이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며 정치인 정원오 구청장은 재단 이사장직까지 겸직하면서 향후 정치화가 예상된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단에 대한 손실과 비용 즉, 혈세를 성동구 주민과 서울시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단설립 폐해의 심대함이 성동구의 열악한 재정은 물론 서민생활에도 나아가서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공단 조직과 직원의 신분과 근무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머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는 성동구의 재정 위기 또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예로 들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공단 조직과 직원의 구조조정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사명감, 책임감 있는 공단 직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성수도서관, 청계도서관 등에서 주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성심을 다해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비대화를 개선하고 지역 문화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조례안 제4조에 의거 공단 한 개의 기관을 두 개의 기관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문화재단에 혈세를 더 많이 퍼주고 혈세를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정원오 수첩에 있는 자기 사람만 채용하겠다고 하는 의도인 바 이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을 고비용 저효율 조직으로 개악하는 것으로 성동문화재단의 손실과 비용을 매년 메우게 되는 혈세만 퍼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상경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삭감 편성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 쓸 만큼 성동구 재정이 열악함은 물론 특히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는 사근동 주민의 염원에 따라 매각하지 말아야 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매각 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성동구 재정 형편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에도 특히 년도 말에는 예산과 자금이 부족하여 도로소파 보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 한 개, 맨홀 뚜껑 한 개도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청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뒷골목 이면도로가 비산쓰레기로 1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교육경비 지원, 창조경제 혁신센터 건립계획,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영월군에 성동구 수련원 설치를 위해 폐교를 취득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히 성동구청의 알토란 같은 혈세를 본인의 고향땅 여수시를 살리겠다고 투자하는 것은 차라리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향으로 낙향하시어 여수시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성동구청장이 여수시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수시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시키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니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여수시장을 겸직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치졸하여 치유할 수도 없고 브레이크 없는 미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감히 단언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호조,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은 본인들의 고향 땅에 수련원을 설치할지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이렇게도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과 그나마도 주민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재단이 설립되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일부직원 등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우선 당장은 심신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치화된 성동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편한 심신은 머지않아 곧 내가 언제인가는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피멍든 가슴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공단 직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 또한 승진과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해지고 조직과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할됨에 따라서 머지 않아 곧 조직의 체계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 갈 수 없을 불길함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공단 직원여러분께서는 간과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청 비리 등 사자방 비리를 예로 들면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창구사인방 즉, 5급 가급 창조경제추진단장, 6급 나급, 구민고충민원실장, 6급 나급 구정기획전문관, 6급 나급 교육정책전문관을 지난해 7월 24일 비선인사, 보은인사, 사선인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1월 공단 감사실장을 채용하면서 감사실장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전직 새정치연합 구의원을 도시관리공단 감사실장으로 비선인사, 보은인사로 또 다시 채용하여 공단에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창구사인방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겠다고 하는 미명하에 성동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혈세만 퍼주는 재단을 설립하여 성동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은 아예 도외시 한 체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만 가리지 않고 채용하여 창구사인방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성동구 주민과 공무원, 공단직원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지도 않는 성동구청장!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경시한 오만한 정원오 성동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재단설립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 2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현행 체제로 개선하도록 제안한 것은 재단설립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임에도 1년이 지난 금년도 1월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성동구의 문화적 환경과 토양은 변한 것은 없고 단지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재득 구청장에서 정원오 구청장으로 사람만 바꾸어진 사실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동구청장이 바뀌면 적합하지 않는 것도 적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구청장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공단에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주민을 위해 조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이제 와서 공단직원에 대한 그동안의 공로는 접어두고 열악한 구 재정과 공단의 현실 또한 직시하지 않고 굳이 공단을 분할하여 혈세만 퍼주게 되는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고려와 오직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 즉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만 채용해서 문화재단을 이용하여 상시적 정원오 이름 알리기 외에는 다른 타당한 이유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구청장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 비영리 사단법인 문화원을 육성하지 않고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 이사장이 되어 성동문화재단에 두 개 팀을 신설하고 대표이사, 감사, 본부장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공단 감사실장 채용에서 보듯 자격도 능력도 불문하고 오직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만 채용하여 창구사인방 역할만 하게 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조례도 의결되지 않고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벌써부터 뭐뭐 하시는 분들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 문화원과 업무성격은 비슷하나 공무원의 조직, 예산 등 구청장 힘이 실린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문화원의 존재와 업무 추진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멀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향후 성동구 문화원의 운명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제 공단 조직의 체계와 구조 조정은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공단조직의 30% 정도가 분할되고 직원의 수가 3분의 1정도 신분이 변경되면 공단본부의 구조와 체계는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직에 없던 감사실장은 기관 분할 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을 구청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전직 구의원을 감사실장으로 채용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단 즉, 한 기관의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 수장은 대외적으로 기관과 조직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주 임무로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공단의 감사실장과 1본부장으로부터 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실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질의한 결과 감사실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면 할 수 있는 감사업무만 총괄한다고 답변한 감사실장은 감사수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은 있는 것인지 그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단 조직 3분의 1정도가 분할하게 되면 1본부장과 감사실장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 분석하고 공단 직원의 신분과 향후 발생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조조정 등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사장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한 공단1본부장과 감사실장은 그 책무는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동구청의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또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오늘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성동구의회 또한 통렬한 반성은 물론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영원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문화재단의 조직 구조를 검토하면 재단의 경영지원팀 업무 영역은 공단의 경영기획실에서, 재단의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업무 영역은 공단의 문화복지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두 개의 기관으로 분할하고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단의 매몰비용과 재단에 투자될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직의 개악 중 최대의 개악이며 실책 중 최대의 실책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 번째,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가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용역보고서 준공 처리 시 최종적으로 검토 후 유입되는 인구수,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비율, 지방세수 증가비율 정도와 개략적인 금액과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보고할 책무가 있고 우리 구의원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그렇게 받은 이유와 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근거없이 말로만 늘어 논 미사여구라고 한다면 지극히 부실한 맹탕 용역보고서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열 번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가 25개 구청 중 8개 구로 구청장이 이사장인 구가 4개 구로 오늘 조례가 의결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례까지 제정하여 이사장이 될 수 있으니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문화재단이 설립된 8개구는 우리구보다 재정형편이 월등하고 서초, 강동 등 성동구보다 예산이 넉넉한 11개구도 현재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금년도 1월 성동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시 보고서 내용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운영팀, 문화복지팀이 현행대로 존속할 경우 강점과 약점, 성동문화재단에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이 신설되고 공단의 도서관운영팀, 문화복지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경우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지극히 부실한 용역보고서, 엉터리 매탕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혈세만 퍼주는 문화재단 설립만 염두에 두고,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만 채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성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이 설립되면 매년 사업 수입액이 높아져 성동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과 세수가 증가되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실한 맹탕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 비리와 같은 것으로 성동구에는 성동구청장이 채용한 정원오 창구사인방, 공단에서 창구사인방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실장, 혈세를 퍼주는 성동문화재단에도 창구사인방, 여수시 성동구 수련원에도 창구사인방으로 오염될 수 있을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 정원오의 행정은 정원오 창구사인방을 채용하기 위한 창구사인방 행정만 하고 있다고 말해도 별로 손색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마저도 쥐어 짤 대로 쥐어짜서 대폭 삭감 편성하는 등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성동구 공무원은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엉터리 맹탕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공단을 계속해서 혈세를 수혈해야 생존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동구에는 재앙이며 거대한 괴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성동구를 사랑하는 공무원 가족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문화재단 설립, 그만 두십시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누구에게만 힘이 되고 있는 것인지 뒤 돌아 보십시오. 겨울철이면 연탄과 난방비가 없어 고통 받고 쌀이 없어 불안정한 생활로 삼사세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우리 주민을 위해 다시 한번 뒤 돌아 보십시오. 일자리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만 채용하는 것 이제 그만 두십시오. 늘 주민의 일꾼임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다짐하고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퇴장하십시오. 박정기 의원이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5조에서 11조 기본계획의 수립, 협력, 회계구축, 안전점검 및 예산의 지원 등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의 지원이 투명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지역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과도한 어린이들의 집중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또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복지나 청소년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 복지부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런 예산낭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당장 시급한 현안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과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2월 12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발전시켜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제를 구민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효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를 개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고 또한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를 교훈삼아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토록 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조례 등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준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다소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함은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얻기보다는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조례안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계획용적률의 상향 조정 및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고 공원과 녹지 등을 늘려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인접한 행당제6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보조를 맞추어 행당제7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 계속된 제21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욱 많은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란 말처럼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 및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도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과 열정을 한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돋아난 새싹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다음 회기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