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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19회 제36복지건설위원회2012-02-01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국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연입니다. 2012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건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배성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국중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2012년도 복지업무를 수행할 네 분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제기동 출신 팀장님들이 네 분이 다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5페이지에 보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서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사실 생계 유지도 힘든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빈곤층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1:1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1차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는 82가구, 꿈나래 통장에는 91가구가 신청해서 최종 선정된 가구는 희망플러스 24가구, 꿈나래통장은 27가구가 선정됐습니다. 2차 하반기 때는 희망플러스 통장은 107가구가 신청하고, 꿈나래통장은 73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 사항은 희망플러스 통장은 40가구, 꿈나래통장은 34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공고일 기준해서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최저생계비가 150% 미만인 자로 희망플러스 통장은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가구, 꿈나래통장은 12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신청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면접시험 과정에서 많은 탈락자가 나와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은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총 13억 3,3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강, 안전점검 실시에서 냉·난방기 교체를 2억 1,500만원, 시비 40%, 구비 60% 하게 돼 있는데 냉·난방기는 몇 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지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일단 내구연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내구연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구비 부담금을 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가 85%, 구비가 15%해서 조정 편성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별도로 금년도에 지원 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억 1,500만원을 40:60%로 편성했습니다. 이 노후 상황이 사실상 동대문종합복지관이 2000년도 7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장안복지관은 1993년도에 개관돼서 거의 20년이 됐고, 동대문종합복지관은 2000년도로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사항에서 각종 기관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 예산으로 교체하게끔 결정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비단 종합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동청사에도 보면 냉·난방기가 탱크 굴러가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노후된 냉·난방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모든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든지 교체를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보면 10년 이상 보통 씁니다. 이사를 해도 또 쓰고, 20년씩 쓰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관에서는 속된 말로 내 돈 아니니까 내구연한되면 그냥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고, 또 고장나면 수리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또 교체하고 이런 관행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GNP 수준이 높은 일본같은 데도 가면 정말 외형이 찌들어 빠진 냉장고나 기기들도 부분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수리하는 데를 의뢰해서 수리해도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앞장 섰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하신 동대문복지관에 2억 1,500만원 사항은 내부시설 사항의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그 비용은 동대문복지관만 갖고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번에 개·보수하는, 냉·난방기 그 안에 기계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각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각종 교체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을 예산 낭비하는 사항으로 염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자료에 있는 2억 1,500만원은 동대문복지관의 수영장 개·보수에 따르는, 거기에 기계 설비 교체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제가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요청받았으니까,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용량을 높여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같은 용량대로 교체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동대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시설이 그동안에 복지관이 개관이래로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매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의 냉·난방기 그 사항을 기능 보강 차원에서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데 나온 예산이 2억 1,500만원을 시비, 구비 40:60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복지정책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감독할 때 가능하면 수리해서, 내구연한만 논한다든지 고장나면 무조건 교체 대상으로 보지 말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수리해서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막아 달라는, 예산절감에 앞장 서 달라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복지관 2개소에 13억 3,3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수영장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운영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있지만 역시 복지관도 주민들이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수강료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운영비에 있어서 냉·난방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매년 13억 3,0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다고 해서, 또한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거점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안복지관과 동대문복지관 2개 복지관이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동대문구에는 복지관 시설이 너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따져서 동대문과 장안복지관이 지금 약 8,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규모로 볼 때는 동대문 복지관이 크고 장안복지관이 규모가 작습니다. 운영 상에는 장안복지관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런데 장안복지관이 약 8,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2011년도에 장안복지관은 1억 2,000만원의 전입금이 들어 오고, 동대문복지관은 1억 정도가 들어 오는데 전입금을 포함해서 55개의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별로 어떤 수익금 사항이 제가 운영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많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마이너스에 대한 손실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장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내실화 해서 동대문복지관보다 많은 내용물을 산출해 내고 효과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 보강과 곁들여서 수영장이 그동안에 약 12년 정도 되다보니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복지관장님이 건의해서 2012년도에 그동안 몇 년 동안 편성되지 못한 냉·난방기 교체 수리비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내시액에 따라서 40:60%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조금 전에 김용국위원님도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자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기능 보강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 안 되고, 또 남는 예산은 연말에 그 사업명대로 시에 반납합니다. 저희 구비도 60% 편성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반납처리 하는데 가능한 한 이 사항은 사전에 복지관의 계획에 의해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는 사항은 12월 말에 가서, 또 사업이 집행된, 상반기에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남는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복지관은 위탁 부분에 있어서 ‘동안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장안복지관은 어떤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태화복지재단’입니다.

주정위원

어디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태화복지재단’.

주정위원

그러면 ‘동안교회’는 이문동에 있습니다마는 ‘태화복지재단’은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태화복지재단’은 종로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대문복지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문동에 ‘동안교회’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화복지재단’은 감리교 재단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묻고자 하느냐면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단체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런 재단을 신청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종로구에 있는 ‘태화복지재단’에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사업장이 있고, 그런 위치의 소재라면 더욱더 좋겠지만 복지시설 관계의 규모성으로 볼 때, 또 모든 재산규모로 볼 때 본관에서 위치가 타구에 있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또한 동대문복지관은 금년 상반기, 6월 30일로 재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장안복지관은 12월 30일부로 재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문복지관이 6월 말로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로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속사업으로 어떤 평가를 분명히 사전에 해서 정확한 동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재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자를 봐 가지고 우리가 13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방과 후 교실이 5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5개의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것이 꼭 55개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도 알고 싶고요. 또 그러면 이 한 개의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얼만큼 이용하는지, 그것이 너무, 인구가 진짜 많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줄여서 하면 적자 운영이 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5개가 전부 다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복지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노인프로그램, 청소년·아동 프로그램, 그밖에 장애아동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서면자료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인원 편성 문제, 참여율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단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최근에 희망나눔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사업들이 서울시와 병행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거점 기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 하반기 때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관 별로 70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나눔의 사업을 지금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폐강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상품권이 지급도 축소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주 좀 찾아 뵙고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내년에는 더 따뜻하게 해드리겠다’ 라는 말을 자주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신복자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추가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전농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고 보면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우편물에 보면 ‘제2보훈회관’ 이렇게 명시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훈회관 운영지원이 두 군데를 지원하는 비용인지,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으며, 지금 답십리 쪽, 그쪽에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인가요? 그쪽 팀하고 6.25 참전용사 이런 팀들이 그쪽에 몇 개 단체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8개 단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베트남 유공자회는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구민회관 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 해 가지고 답십리에 있는 사무실은 뭔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제2보훈회관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써 답십리에 있는 것은 고엽제와 6.25 참전 유공자회 2개 단체가, 기존에 전농동에 있는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답십리 소재에 1억 9,000에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2개 단체가, 고엽제와 6.25 참전 유공자회 2개 단체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억 9,000은 구에서 지원한 건가요, 그 전세금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8개 단체 총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총액에 포함이 된 거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2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 총액이 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그 부분에서 갈라 가지고 나누어서 쓰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5페이지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통장 사업이 이게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이, 이 사업을 받게 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플러스는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꿈나래는 학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저소득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희망플러스라든지 꿈나무 통장이라든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몇 % 정도가 이 사업에 가입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분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긴급복지,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저소득에 한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긴급복지 심의위원이지만 지원의 대상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죽 여러 가지 지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의료비에 많이, 심의를 하다 보면 의료비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왜 유독 그렇게 의료비 쪽으로 지원이 많은 건지, 여기 보면 생계비로도 어려운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독 의료비 쪽으로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은 사실상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될 때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 받고 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구가 선정돼서 3년에서, 이 자료에 의한대로 저희들이 불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불입을 하면 그 기간이 도래됐을 때 1,000만원의 100%, 그래서 1,000만원을 플러스 하면 2,000만원이 되고 그 1,000만원을 불입한 이자까지 해서 2,000만원이 능히 넘는 사항을 수령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자금이나 꿈나래 통장 같은 학자금에 보탬이 되는 사항을, 이것을 신청을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항을 서울복지재단으로 통보해 주면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제2차 면접을 봅니다, 대상자들을 모아 놓고. 그 면접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소한의 동대문구에 탈락자가 없어서 이 좋은 사업에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사업을 몰라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긴급복지사업에서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생계비나 교육비에 지원되는 내용은 금액이 작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우리가 최고 3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에서 거의가 의료비에 긴급지원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계비 관계는 수급자들도 보통 가구별로 1인 가구가 전혀 소득이 없을 때는 약 45만원 정도 매월 수령을 하지만 긴급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생활이 더 곤란해 질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준하는 생계비를 저희들이 긴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가서 지원 사항을 총액으로 볼 때 의료비 사항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긴급지원 내용이 가장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무 통장을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홍보를 물론 소식지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소득, 특히 제도권 안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식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도 1년에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데이터가 있을 텐데, 몇 세대가 기초수급자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몇 % 정도가 희망플러스라든지 꿈나무 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홍보를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데이터가 있으면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다 있어 가지고 1차, 2차, 3차 모집을 할 적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식지에만 해 가지고 아는 분들은 찾아서, 원하는 분들은 오는 건지, 홍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희망플러스와 꿈나래 통장 사업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100% 지원 내용을 현재 받는 내용은 없구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불입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3년에서 7년 동안 불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도래가 돼야…….

김학두위원

아니, 가입정도, 가입자가 몇 % 되나 그런 데이터가…….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제가 이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1차에 숫자가 173가구가 신청해서 51가구가 현재 선정이 됐고요. 2차가 180가구가 신청을 해서 74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률로 볼 때 저희 차상위 계층 쪽은 약 현재 2,300가구 정도 되니까, 수급자는 평균 우리가 약 5,900여 가구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미한 내용인데 이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구 관할에 있는 모든 유아원, 또한 각 학원, 그리고 각 복지재단 그쪽의 시설 쪽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 보내드려서 이 내용이 가능한 한 단 한 가구라도 빠짐없는 참여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홍보사항은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요즘에 동 통·폐합에 따른 각종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서 통장님들의 어떤 홍보사항 활동이 사실상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초기 단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각종 시설을 통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수급자에서 탈락자, 또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전락한 이런 가구들한테도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안내문을 내보낼 때, 특히 최근에 사업을 하고 있는 차상위 우선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명기해서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대상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혜택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격 조건에 들어가기가. 그런데 자격조건에 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 중에서 희망플러스라든지 꿈나무 통장을 할 수가 있지, 뭐 어렵다고 해서, 제도가 까다로워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소수만 지금 이 사업을, 희망플러스라든지 이 통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연락처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쳐서 하지만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혹시라도, 소식지만 지금 전파되고 교육기관이라든지 한다지만 개인적으로 안내문 한 번 보내주면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본인들이 원하면 하겠지만,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이 통장을 아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대상자들한테 보내 가지고 많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수급자 분들은 생계비나 지원내용을 가지고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구에서도 이 금액을, 3만원에서 7만원 이 금액을 매월 불입하는 것도 사실상 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효과를 저희들도 거뒀으면 좋겠지만 수급자 분들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이걸 매월 적금 식으로 7년 가까이 불입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자격 요건이 서울시에 거주자 자격요건, 또 최근 10개월 동안에 어떤 경제적 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자격 조항에 엄격한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그런 대상자가 단 한 가구라도 누락이 안 되고 홍보가 많이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과 차상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가 홍보가 이것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시는 거는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든지 이런 데 가면 저소득층과 차상위에 거기에 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동 한 동을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인원에 어떤 동은 오늘 교육을 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 저소득층들을 전부 모아 놓고 이렇게 희망플러스나 꿈나래 라는 것이 그 기간이 되면 자기가 저금한 거에 배를 주고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를 준다 하면 자기 생활에서 그만한 것을 머리에 지녀 주고 그것이 얼만큼 좋다는 PR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생활에서 아무리 쪼들려도 조금식이라도 저금 할 겁니다. 그런데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몰라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어서 3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큰 액수가 된다는 자체를,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마다 우리가 일단은 청사를 찾아 가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 등을 골고루 다니시면서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얼만큼 이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겠끔 그런 식으로 좀 발전과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금년, 2012년도에는 14개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사 교육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서 금년 한 해를 수급자 분들이 꿈나래 통장과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푸드마켓 그것도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등록회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37만 인구 중에서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저소득층이 3분의 1은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190명이라는 게 너무 저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190명이 아니라 1,900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900명, 그래도 너무 적지요. 적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단 돈 10원 가지고 다투고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데는 단 돈 1만원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아무, 무료로 배급을 받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단 돈 1,000원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를 갖다가 차를 안타고 걸어서라도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상당한 돈인데 그 만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 자체는 홍보가 그 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래 그런 통장을 홍보할 적에 이런 푸드마켓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1만 5,000원짜리를 무료로 배급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 그것도 그런데, 정말 저소득층이 솔직히 말해서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가는 것도 귀찮은 것은 둘 째고 돈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을 제대로 몰라요. 모르니까 병원에만 가면 돈이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진짜 빠듯하고 그런 데에다가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그런 홍보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 오면 얼만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얼마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다 보면, 진짜 무료로 치료받는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 부족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하신다면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수시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아까 김용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기 교체가 2억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체를 하는 업체가,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외부 사업자가 와서 하는 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을 되도록 이면 동대문 관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저 한 번 가정복지과 자료인가 보니까 중랑구, 타구 사람이 와서 한 다섯, 여섯 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적은 수의계약 사업자를 해당 과장이 공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에 사업자로 시공을 시켜서, 우리 구에 지방세를 내는 사업자니까 외부 타구에서 와서 일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황보희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가 되어 있고 또 사업실적이 좋고 경영능력을 다 파악을 해서 타구에서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항이 없도록 이건 사전에 종합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상에 저희들이 단 한치라도 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수영장의 각종 시설물이 잘 교체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사항이나 그런 계획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리 관내 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서 보면 “추천대상이 무주택세대주로써 가구 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의 70% 이내이고, 최고는 5,600만원, 그런데 조건이 무주택세대주에다가 가구 월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현재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로 돼 있죠?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55만 3,354원입니다. 그래서 2배인 경우에는 110만 6,708원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110만원이 초과된다면 전세자금을 대출 못 받는 결과인가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규정이 2배 이내이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면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상환 능력이 있어요. 상환 능력이 안 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예를 들자면 과장님 실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얼마 정도가 소득이 잡히면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되는지, 말하자면 일용직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너무 소득이 많아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이 너무 적으면 상환 능력이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전세자금 요건이 됩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110만원 이내인 자가, 상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은행에다가 일단 추천을 해주게 되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데,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다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상환 능력을 체킹하는 거 같은데요. 많이 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되면 안 줍니다. 그 조건이 상당히 걸려 있어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맹점이긴 한데요. 사실 어렵긴 한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271가구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302명이 신청을 했는데 상환 능력 등 미비사유로 인해서 31명이 결격을 당했고요. 27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취급 은행이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인데 5개 은행에 대해서 상환능력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명시돼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제안을 많이 했어요. 제안 조건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상환 능력을 은행에서 지금 현재 굳이 하다 보니까 내 소득이 상환 능력이 된다는 걸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은행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 상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5개 은행이 어떤 정도의 상환 능력을 요구하느냐 이거를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건이 추천에서 제외됐는데 한 번 은행별로 왜 이게 제외가 됐는지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상환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상환 능력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건에 대해서 왜 제외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 위원도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건데 상환 능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세금 자체는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제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전세자금 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자립지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체시행이 270여명이라고 했지요. 민간위탁이 150명, 그런데 사업비는 28억 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별로 많지도 않은 인원에 28억 8,400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쓰려고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28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자체시행이 270여명, 민간위탁 150여명이면 500명도 안 되는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이만한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자치구에 자활근로사업은 어느 어느 정도 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시행인 경우에는 170명 정도를 예상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147명, 보건복지부에서 개략적으로 해마다의 계획을 판단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더 초과가 될 경우에는 위에서 재원을 보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재원이 보조가 안 될 때는 그 재원에 맞춰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주 4일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는 500명도 안 되는 인원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는데 이만한 액수가 들어가는가, 어떤 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비는 전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2만 2,600원 정도가 나가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나가는데는 3만 3,500원 해서 인건비 해서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금액은 아닙니다. 다 인건비로 나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저기요. 그리고 제기동의 동청사를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한다고, 발대식을 한다고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장난감하고 아이방에 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숙자

한숙자위원

제기동. 가정복지과?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용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제가 과를 착각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제기2동에 주민센터를 영유아 플라자로 운영을 이번에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장난감, 아이방,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뭐를 주체로 해서 집중적으로 영유아를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화 센터와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취지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교재교구를 각 어린이집에 대여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방금 말씀하신 장난간이라든가 도서대여 등 육아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거 애기들, 영유아를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관한 것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유아 보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무의미한 청사를 개발해서 한다는 참 훌륭한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들 위탁도 받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간제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밝혀진 게 동대문구에 보면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중국까지 다문화인이 보면 13,500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회기동 인구가 보면 9,500명,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계속 연차별로 다문화인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해서 보면 사업비가 5억 3,000만원 잡혀 있고, 그런데 행사내용들을 보면 대개가 다 이벤트성입니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등등 보면 국·시비로 돼 있고, 구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분들이 대개는 보면 맞벌이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익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인들이 한국의 문화 언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가 순수하게 1,999명 정도가 되는데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5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국비·시비 5:5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본 운영비와 각종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선 한글교실이 용신동 주민센터라든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센터, 그 다음에 푸른시민연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도 검토를 해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까 1,900여 가족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해 파악된 걸 보면 동대문구에 실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이 13,000여명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동대문 사회에 살면서 조금 더 한국문화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시간외, 예를 들자면 근무시간 외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데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이런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강사료를 받고 있지만 강사료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을 1,999명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1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순수하게 외국인 등록수가 13,000여명이 되고요. 다문화가족은 1,999명,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다각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떤 요리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기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겁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여성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1복지관, 2복지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센터나 동대문복지관, 주택과, 문화회관 여러 군데에서 복지관에 같은 과목과 수강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통·폐합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뒤에 보면 여성회관을 짓는다 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복지관, 2복지관을 폐쇄하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1복지관, 2복지관을 놔두고 다시 여성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주정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여성복지관은 제1 여성복지관과 제2 여성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 여성복지관에서는 16강좌 350명이 수강하고 있고 제2 여성복지관에서는 26강좌 530명 정도가 수강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많이 중복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좋은 질의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강인원이 10인 이하 또는 정원의 1/2 경우에는 그 분기에 폐강을 하고 또 수강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서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 여성복지관은 직업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여성들이 자격 취득을 하고 기술과목을 배워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위주로 해서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여성 1, 2복지관 통합 문제나 용신동 구청 뒤쪽에 용두복지문화센터에 여성프라자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서가 정책담당관입니다만 이 부분에 여성프라자가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제1 여성복지관이 거기에 임대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HA공사에서 우리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쪽 한신아파트 임대 주민들께서도 1여성복지관 이전 문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해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담당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여성플라자 용도로 입주를 할 수 있을 건지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죽하니 교육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교육이, 프로그램 그런 것이 다 좋은 건데 다문화가족의 자제분들이 학교를 가면 왕따를 많이 당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식들, 다문화가족의 얼굴과 피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왕따 당할 우려가 많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할 적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적에는 어떻게 해서 그래도 정착을 해서 아이들한테 융합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 시키면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있기 전에 다문화가족센터 교육팀에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1년에 여름 중에는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음 캠프 같은 이런 것도 열어 가지고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폭행으로 인해서 매스컴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어린이 집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우리구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도라든지 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이문동에 있는 이문 뽀뽀뽀 어린이집에서 이민규 영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맞벌이 부부 자녀인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감기약을 주면서 담임선생님께 시간 맞춰서 먹여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9명 정도의 영아를 세 분의 선생님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 12시 반쯤에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잘 안 자서 선생님이 안고 하다가 2시 반쯤에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4시 쯤에 애를 깨워 보니까 아이가 조금 이상해서 부랴부랴 119에 신고해서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언론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당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또 부검까지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참 안타까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일인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 물론 경찰에서 부검해서 어떤 결과가 치사로 인해서 사망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소수 20인 이하 영아들을 보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육교사라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사망하기까지 그런 거를 몰랐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폭행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해지지 않았겠지만 본 위원은 지역에서 말들이 조금 이상한 유언비어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쉬쉬하다 보니까 이런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 그게 아니다, 진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중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망요인이야 밝혀지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쉬쉬할수록 말은 더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해서, 또 민감한 식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디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으니까 그럴 적에는,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사항을 보고를 해주세요, 담당 과에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린이 집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번에도 우리 구 어린이집에서 폭행한 사건이 있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요새도, 오늘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폭행사건, 아이를 흔드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격증 위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키워보지도 않고 또 어린이의 성품과 모든 걸 아무 것도 모르는 자격증 하나가지고만 선별을 해서 보육원,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운영해서 그런 거 같아요. 자격증으로 해서 교사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에 대한 모든 것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자격증 위주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좋아하는, 면접할 적에 과연 애를 좋아하고 애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런 것, 또 자기네 식구들 중에서 형제가 많은가, 왜냐하면 형제가 많은 집 애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을 갖다가 형제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기 동생들한테 애정을 느끼며 또 다른 애들한테도 애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써서 어린이 집 같은 데서 교사를 선별할 적에 면접 볼 적에 그런 것도 혼합시켜서 여하튼 간에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지금 우리 담당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문동 이민규 어린이집 같은 가정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도 담임 선생님들이 나이가 50입니다. 엄마로써 경험도 많으시고 선생님 경험도 많으시고 또한 평수가 15~20평되고 아주 통으로 터져 있어서 선생님 한 분당 애들 3명씩 보육을 하고 있는데 바로 눈 앞에, 1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럴만한 사고가 날만한 이유가 없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도 현장을 가서 정말 환경은 좋은 환경이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의아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 보호자라든가 또 유족 측 대표에서도 그날 있었던 상황들을 말 할 수 있게 CCTV 설치가 되면 안 되겠냐는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숙자위원님께 답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육교사들이 보통 1급에서 2급자격증을 따고 2년 이상 보육원에 종사한 분들이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님 월례회 때마다 보육교사들이 관내에 있는 영유아들을 교육시킬 때 사랑과 관심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자기 친 자식처럼 보육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CCTV도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데 이 CCTV 설치 문제는 2005년 4월에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 돼서 다시 각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서 애들을 보육을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당부를 많이 해서 원장님들한테 꼭 이렇게 당부를 매번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꼭 구에서만 CCTV를 갖다가, CCTV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우리도 전체를 다, 우리 건물을 전부 다 CCTV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에 그것을 조례에, 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꼭 구에서만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해줄 것이 아니라 애당초 신설학교든지 그런 것을 조례를 집어 넣고 CCTV가 거기에 몇 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집어 넣다 보면 자기네가 그것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예방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 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어떤가요?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 집에서는 거의 85%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CCTV 설치가 저조합니다. 한 30% 미만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 문제는 법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법으로 먼저 제정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CCTV를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먼저 법에서 법제화가 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강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 확충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례로 만들면 법이 되지요.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찬성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업무를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문의를 하셨는데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여성플라자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하게 된 동기를 우리 위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바로 구청 앞에 있는 환경자원화센터가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도심 속 한복판에 들어옴으로 해서 2004년 11월 10일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연 인원 1월, 2월 한 500명, 700명부터 작년 12월 28일 환경자원화센터 준공이 떨어진 것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동대문구청에 용두동 지역 주민들이 19개 항목을 제시를 했어요. 19개 항목을 제시해서 제1항이 뭐냐 하면 용두1동 39번지 일대를 상업화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파트를 50층 내지 60층을 건립해 주겠다는 주민과 구청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그 약속은 공염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화센터는 준공이 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구청과의 약속이, 그렇다면 현재 용두동에는 자원화 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변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 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끔 용신동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용신동은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주민과의 약속 과정에서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지어 주겠다 해서 이게 주민과의 약속 과정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지금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착공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과 긴밀한 대화와 타합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복지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일방적으로 이것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한 번 어떤 집회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가정복지과장이나 정책담당관이 잘 타협해서 취지를 아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담당 지역 의원님과 타협을 해서 이 부분이 의원이 잘 아셔서 지역 주민이 질의할 때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을 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업무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숙지하신 것 같네요. 일단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답십리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계실 적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이번에 지금 우하새라고 어린이집 허가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은 다들 대 찬성인데 지역 정서로 봐서 위치가 아니었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대로 일을 이미 진행을 다 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불협화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서 정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식적으로 와서 보고도 안하고 애매하게 팀장님만 중간에 곤란하게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가정복지과에서 구의원들을 무시해도 여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구립이 좋아라는 하지만 구립이 정작 그 지역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막아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하고 구의원인 저희가 그것을 마다한 거 하고의 내용은 실지로 다릅니다. 절차상 가정복지과가 제대로 짚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과장님한테 어떠한 책임을 묻겠다 라는 의미는 아닌데 제가 이 부연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에서 아마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10억인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권장하는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 거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민간어린이집이 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에서 그 금액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 옵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그 어린이집이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 라인에 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움이 듭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있는대로 허가를 내주고 지금 구립을 선호한다고 그 위치에다, 같은 라인에다 계속 구립을 허가해 주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중에도 그게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답십리하고 휘경동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휘경동 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부지가 싼 쪽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제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런 저런 의견 하나도 없이 주무과장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새로 부임 받으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2동 쪽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은 제가 부임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쪽에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구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이 희생되는 그런 구립어린이집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저도 업무를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2동과 휘경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답십리2동은 방금 말씀하신 민간이 구립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답십리2동, 각 동별로 2개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는. 그런데 휘경동과 우선 답십리2동, 그 다음에 1개가 회기동, 전농1동, 이문 1, 2동 등등해서 한 8개 동에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시비가 거의 9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4개나, 5개 정도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구립을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시설을 전환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2월 중에 수립해서 추진할 시에는 그 지역의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새로 자리를 하시게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구립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를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모집할 수 있는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영유아들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나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을 모집할 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학부형들이 가까운 곳, 특히 구립을 선호하는 편인데 가까운 집, 예를 들어서 서울형으로 지정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지역을 순방하다 보면 어린이집 차량들이 한 곳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맞춰서 자기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동대문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면 맡길 수 있는 것이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이 편중되어 있어도 큰 문제성이 없을 수도 있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지역에 이 정도면 충분히 유아들을 어느 지역 한도 내에서는 다 수용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도 나고 잘 운영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다 구립어린이집을 박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은 영유아들이 가리라고 보고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시설장들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인원은 충분히 보충하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로 가정복지과에 오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단촐하게 업무보고가 올라 왔어요. 현재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많은데 네 장 정도로 네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마인드를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수규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정복지과는 그렇습니다. 영유아 업무가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책, 다문화가정 프로, 여성복지증진 등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고 또 중요한 복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시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정착이 되어야지 비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들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과 함께 이러한 업무추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주어진 책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나온 얘기인데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영유아 시설에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유아 업무에 보육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다 그 분야에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먼저 동료위원님들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요건 역시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인성과 품행이 되고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자질이 되는 이런 분들을 선발하셔서 늘 사후관리, 계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을 저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우리 20여명의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좀 강화해서 현장에서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불친절로 해서 이런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구 관내에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권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역대 노인청소년과 과장님들께서 노인에 대한 또한 노인정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우리 정명숙 과장님께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가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등 평수와, 그 다음에 인원을 조사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8개소에서 경로당이 130개, 노인교실이 1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양화 문화에서 노인교실을 많이 권장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노인교실이 실제적으로 노인정에서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교실이 18개소 따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방기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현재 구립경로당은 18만원이고요, 사립경로당은 17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구립 경로당도 이번에 겨울에 특별 보조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에서 모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148개소 중에 노인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교실은 현재 대체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경로당 중에서 위치가 좋고 면적이, 프로그램을 강의할 만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싶은데요, 현재 15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개소 정도 더 운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노인청소년과에 항상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인원이 너무 저거하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냉·난방비를 인원과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그맣든 크든 간에 구립은 18만원, 사립은 17만원씩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많은 데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적는 데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 경로당은 처분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5개 밖에 노인교실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되는 데는 다른 경로당과 합병해서 노인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 한다면 크면 18만원이면 너무 적어가지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데는 폐쇄를 시켜서 아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청소년들도 그래요. 지금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요새는 범죄 사건에, 여기에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몰라요, 청소년은. 왜냐 하면 군중심리를 일으켜가지고 휩쓸려 다니다보면 그런 범죄 사건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문 예절 교육 같은 거라든지, 도덕성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청소년 캠페인 체험 같은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덕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영·수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도덕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도덕성에 대한 예절교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데도 신경 좀 쓰시고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운영비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경로당을 합병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 저희가 연구·검토 자료로 생각해야 되겠고요. 난방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립은 18만원, 사립은 17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과징금도 물고 소송이나 지도·단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저희가 다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겉 같아서 청소년 보호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청소년의 도덕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도덕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나중에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현재는 한문예절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는, 한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의 유교사상 등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또 교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로 할게요. 경로당 거기에 못 들어가고 저소득층 노인네들은 거기 회비를 못 내가지고, 어느 경로당이고 회비들을 걷고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빌빌대면서 하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인원이 없는 경로당을 합병하면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노인교실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의 안식처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모임만 해도 어떤 회비가 있어서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회비는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내시는 분과 안 내시는 분과의 차등이 있다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인지회 월례회의 때나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노인층에서도 저소득층 분들을 따로 노인교실을 만든다거나 경로당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좋은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적을 것 같지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과 아닌 사람과의 구분이 되는 거라서 이분들 나름대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빈민층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런 염려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생각이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은 경로당 측에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 노인들이 오시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마음이지,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헤매는 것 보다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동마다 저소득층 노인네들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상의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오시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논의해서 홍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지금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그 사람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놓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다른 위원이 기 질의하신 내용을 또 반복반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도 간략하고 안건에 부합하는 명료한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중복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도 워낙 열정을 갖고 잘 하셔서 많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13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30이 맞나요, 120인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바로 드릴까요?

신복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124개소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 증설할 것을 계획해서 130개소로,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30개소로 넣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노인교실이 지금 15개소, 앞으로 3개소가 더 증설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운영되는 데가 15개소라고 했는데 그 15개소가 어디가 운영되는지 하나 서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은 건의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경로당을 보면, 구립·사립 간에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립경로당에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구립을 좀 많이 가시고 그러셔요. 단독에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오시고요. 그래서 전체가 같이 잘 어울려지셔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간에 이질감 없이 정말 좋은데 그분들이 일단 구립 같은 데 가셔서 회비도 내고 회원으로 단합대회 갈 때도 같이 가셔서 잘 어울리시는데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임원을 선출한다든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권한을 안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요. 물론 지회 차원에서 결정이 나는 사항 같긴 한데 경로당을 어느 쪽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분들이 서로 뜻이 맞는 친구 따라서 같이 가실 수 있고, 단독에 살다가 본인이 아파트에 와서도 적응이 안 되니까 그쪽 경로당 가실 수 있는데 그쪽의 흐름은 더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아파트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 지회 쪽에다가, 다방면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권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세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지회에 건의드리고요, 또 월례회의 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노인과하고 합해 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예우나 처우는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실제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달, 성년의 날에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 밖에는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의 47개의 학교에서 전수 학교 4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보면 보컬그룹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보컬그룹을 경진대회를 동대문체육관이나 배봉산 공원에서 축제 행사를 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항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유스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청소년들이 노래 경연, 춤 경연, 보컬 이렇게 와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청소년의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만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정위원

유스페스티벌 행사는 누가 주최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아직까지 청소년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업무를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주정위원

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페스티벌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고요. 서울시가 주관돼서 각 자치구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다 가는 건 아니고 미리 예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선을 거친 학교나 팀들이 나가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와 같이 경합을 벌이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예전에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런 분야가 있어요. 분야별로 경진대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결선에 도달한 단체가 나가서 청소년들 나름대로 축제를 10월 중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스페스티벌을 하는 것처럼 보고했다가 본 위원이 다시 재차 지적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직 크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대문구청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이 예산을 잡아서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동대문구 유스페스티벌은 원래 동대문구를 거쳐서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도 문화원에 위탁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많지 않겠지만 예산도 확보해 주시면 이런 행사는 많이 할수록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아이들이 음성적으로만 뒤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추는 것보다는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듯이 자기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에 안 되면 내년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라이브카페하시는 가수 분이 노래교실을, 지도하는 분이 배봉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료로 이것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또한 그분이 라이브카페에서 통기타를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배봉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은 많이 장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노인청소년과에 부임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148개 정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해서 순수 구비가 11억 6,400만원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러한 경로당 시설에서 동대문구 전체 노인 인구 대비 10%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동대문구에는 이렇다 할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동별로 이용하는데, 대략적으로 10% 정도 이용하는데 문제는 진짜로 경로당에 와서 난방시설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겨야 될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집도 있고 자식도 유복하고 괜찮은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지, 진짜 이용해야 될 어려운 노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원 제한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만큼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앉았다 쉬었다가도 오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노인 문화가 동대문구에서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더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경로당 시설로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냉·난방비도 더 지원하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 방안을 다음에는 좀 더 많은, 10%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21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사업비가 22억 9,000여만원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사업 내용이 백일장 표창, 성년의 날 기념행사, 페스티벌, 캠프 행사, 한문예절교실 운영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이 정말 동대문구 사회에도 다른 구 못 지 않게 상당히 많은, 일진회라든지 문제가 있는데도 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면 경찰력이 동원하고 교육청이 동원돼 가지고 나름대로 일부 드러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엄연한 만연해 있는 것을 가지고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와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특히 다른 구 못지않게 상당히 청소년 유해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이니까 계속 노인문제 말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건전 육성 활성화 했는데 학교 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보안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학업 시간에는 보안관들이 등교시간 도우미 역할도 해 주는고 하는데 학교 폭력 문제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보안관 제도가. 이 문제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동안 생각해 둔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된 노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들으셨다시피 집안에서도 조금, 그래도 너무 생활이 떨어지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고 자기 자녀분들이나, 자녀들로부터도 그래도 지원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현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은 저소득 노인이고 소득이 좀 높으신 분 상관 없이 오셔서 같이 노인분들끼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지는 못하시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이용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노인지회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 노인지회 월례회의 때 참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되도록이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시지 않을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문제도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과 학교, 종교단체 이런 1:1 결연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과 학교와 또 다른 유관기관과 협약을 해서 서로 좋은 점들을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학교장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나가서 거기에 협조를 많이 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거기에서 청소도 해드리면서, 본인들은 봉사시간,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도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젊은이들을 요즘 만나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젊은이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런 기회도 좋겠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 보호단체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체에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낸 게 3페이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중복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로당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구립하고 사립하고 운영비에 차이가 있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올해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10만원씩 인상해서 6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정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게 60만원 정도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마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몇 번째 정도로 우리가 지원 금액 순위가 되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감 때라든지 여러 지적사항을 죽 말씀하셨고 오늘 업무보고 때도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6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지원을 전체 회원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거기만 알아서 적당히 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노인정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은 금액을,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만큼, 올해만큼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비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어른신들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른신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사업 종류가 15개 사업의 종류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을 보면, 글귀만 봐 가지고는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우리 노인분들이 하는 건지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비 60만원은 저희구가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비를 미리 한 번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몇 번째나 되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 11번째 쯤 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1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저번에도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0만원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공공요금이고 그 이외에 공공요금을 사용하고 남았을 때 그곳에 간단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다른 데 사용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노인지회 때도 그렇고 각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답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사업.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된 기초수령연금자 중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겠죠. 그분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이분들은 1일 3시간 정도 일을 하셔서 최대 20만원, 월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마을 클린 도우미라고 해서 이면도로 시설물 환경정비하는 그런 도우미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이나 간식, 조리나 배식하는 급·간식 도우미로, 또 그린파킹 환경특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주변 환경정리하시는 분들, 또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배달이나 수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종류를 보면 복지업무, 시장형, 교육형 해 가지고 디딤돌 강사지원, 처음 듣는 사업의 내용들이 적혀 있길래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일자리인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뭐 안 되면 자료로 깔아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구분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자체사업하는 쪽의 업무인데 우리마을 클린도우미,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급·간식 도우미 제가 금방 얘기한 것들이 공익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환경특화사업, 행복한 식사도우미 이런 것들이고요. 또 교육형은 디딤돌 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 나가셔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디딤돌 강사 지원, 또 숲 해설 체험사, 또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고요. 복지형은 해뜨는 잡 외 3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해뜨는 잡은 아까 식사 배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가 어르신들 돌보미 사업, 복지 수호천사라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 1∼3등급하고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시장형은 실질적인 취업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신토불이 지킴이라고 해서 경동시장에 한약재 상에 들어가는 약재들을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1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업비가 22억 9,274만원입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무료학원 수강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소득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이런 여러 과에서도 저소득에 대한, 저소득자, 수급자, 틈새계층 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만큼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대한 효율이 좀 적지 않느냐,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또한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한문예절교육만 시키는 것 같고 또 급식 필요아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소년 행사가 소수의 청소년에게 국한된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부임하신 과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업무보고니까 올해 우리 구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불량청소년들까지 다 어울려서 함께 건전육성 활성화에 동참하고 또 청소년을 지도·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우리 구에 청소년 지도·육성 활성화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할 의사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부분이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료 학원이나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이런 곳을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무료 학원 수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34개 학원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달에 교재비 4만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저희가 연말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후원금 영수증은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학원 수강이나 한문예절교실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주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와 연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학생들한테 파급이 덜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좋은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장님으로 보이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보니까 노인청소년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느끼겠어요, 여기 보면서,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구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니까 1년 사업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뭔가 숙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올해는 민원이 생기면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일문일답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에 독서실이 몇 군데 있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이 모두 9개소입니다.

남궁역위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2011년도 각 독서실에 지원해 준 거 있으면 지원해 준 자료, 수리비라든가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올해는 우리가 옛날 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독서실로 쓰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가지고 뭐가 발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2011년도에 정확히 책임 소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2012년도에는 지금 9개 독서실이 공공건물에도 있고 따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 이니까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더욱 더 빠른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지원 현황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궁역위원

자료는 지원한 9개에 대해서 자료로 주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리모델링 한 독서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소재를 미룰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할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하고 또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책임 소재를 올 2012년도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딱딱 정해서, 우리가 보면 지원할 부분이 자치행정과도 될 수 있고 노인과도 될 수 있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동청사는, 리모델링 했으니까 어디 청사는 누가 확실히 관리하는 소재를 좀, 분야를 올해는 선정하라는 얘기지, 뭐 국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빨리 정해 놓고 딱 할 때는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동청사 리모델링 한 분야는 어디어디를, 지금 거기에 헬스장 있고 주민자치센터 있고, 독서실 있고 많잖아요. 분야가 3, 4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는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나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구분 지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힘들지만 주민들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은 과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과. 불만이 많은 쪽의 해소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계장님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노인지회나 노인일자리나 모든 면에서 좀 민원이 없고 또 이런 독서실에도 민원이 없게끔 올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130개소, 노인교실 18개소 해 가지고 전체 148개소인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약 11억 6,400만원이 거의 냉·난방비에요. 그런데 해당 과장이 냉방은 선풍기, 에어컨으로, 에어컨의 경우 프레온가스가 냉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LNG, 도시가스나 석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냉방은 거의 다 에어컨, 선풍기로 한다고 보고 난방 연료가 LNG로, 도시가로 된 데가 몇 개소고 석유로 된 데가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석유가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도시가스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냉방비는 공히 10만원식 3개월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난방에 대한 연료는 주로 사용하는 게 LNG가스고요. 그 다음에 석유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LNG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 118개소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몇 개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118개소, 그리고 석유 사용하는 데가 3개소가 있는데 난방 방법을 바꿀 수가 있나, 예산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석유를 사용하는 데는 LNG 공급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가 그걸 한 번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왜냐 하면 석유는 굉장히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한 지도, 지금 답변 할 수 없으면 뒤에 실태를 알아서 한 번…….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석유 3개소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번에 지도·점검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해서 지금 연료 방법을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LNG로 환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석유로 연료를 쓰는 곳이 3개소다.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저거한데, 청소년에 한문예절 운영하고 급식비 받고 저소득층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무료수강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한 80여명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8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예절교실은 연간 300명이 넘게, 한 3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하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인원이 여기에 비해서는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거기에서 청소년이 얼만큼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 업무를 하는 대상이 주로 거의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부부이고요. 주로 많이 지원되는 게 급식아동, 급식 필요 아동한테 지원하는 급식비가 저희가 연간 예산 10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급식 필요 아동 급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저소득층이 우리 14개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청년이 얼만큼 한 가족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에서 어렵고 그런 애들을 많이, 청소년을 우리가 관심과 상담과 모든 교육을 다 해야지만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저소득층 가정이 동마다 그 가정에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그 애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정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바른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인원, 지금 38명이지만 그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서, 똑 같은 우리 37만 동대문구민 중에 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청소년들도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요, 제 계획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니까 4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사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성오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양철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작업팀 박주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채수명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비관리팀 문호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운영팀 권경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3쪽에 365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는 주간, 새벽에 치우는 게 있고, 또 새벽에 치우지 못하는 것들이 무단투기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등이 많이 투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365일이라고 해서 매일 운영한다는 뜻에서 365일 논스톱 기동반이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120에서 신고 들어온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출동해서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당직실 같은 경우에 수시로 접수가 되면 청소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청소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5번 자원이 순환되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음식물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일전에는 1일 10,000㎾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6,000㎾가 생산된다고 써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량이 환경자원센터에서 1일 처리용량이 98톤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가스를 추출하기 위한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력생산의 효율을 높여서 생산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65억 7,410만원에서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30년, 20년 간 운영을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력 생산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용량은 98톤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지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공원용지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욕심에서 좀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실제는 98톤을 처리하지만 1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력이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저희가 16,000㎾인데 그 중에 15% 정도인 2,400㎾가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은 1년에 8,200에서 1억 사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하고 자원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 자원센터에서 나오는 각종 부수되는 것은 자기 수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원센터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를 합해서 고정사용료는 1년에 45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변동사용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23페이지 365일 논스톱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 참석해서 요즘 동대문구청에 청소행정과가 아주 친절해졌고 업무처리를 잘 한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왜냐 하면 그 전보다는 향상되고 있다. 모든 것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옛날과는 달리 청소행정과에서 논스톱 365일 기동반을 운영해서 휴무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65일 논스톱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9개반 19명으로 1일 3교대를 한다고 했는데 1일 3교대의 인원을 몇 명으로 하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반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차량 1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3개를 이용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 수로는 9개반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반 수는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9개 반이지만 큰 음식물이 배출된다든지 다량으로 배출될 때는 여러 명의 청소원들이 가야 되니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9개반 19명이라고 해도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김수규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동대문 환경자원화센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용신동 주민들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집회를 해서 동대문 환경자원화 센터가 도심 한 복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집회를 몇만명이 해서 결국은 전직 구청장께서 그 대가로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50층, 60층 건물이 올라간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어떻게 됐든 무마돼서 지금 환경자원화센터가 준공돼서 가동되는 중입니다. 그 대가로 용신동 39번지 일대가 2종 주거지역인데 그때 당시도 도저히 가능이 없는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50층, 60층을 만들어 주겠다는 구청의 답변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거품이 됐고, 그 와중에 철도과에 있는 3구역, 아파트 3구역이 지역 주민한테 78%까지 동의를 받아서 동대문구청 앞에 집회하는 날짜에 전직 구청장이 나오셔서 이걸 하겠다, 39번지 일대 50층, 60층 만들어 주겠다 해서 78% 받은 3지역 아파트 재개발 지역은 왜 똑같은 39번지에 있는 지역인데 철도과 지역은 20층 올라가고 39번지는 왜 60층 올라가느냐, 그걸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하나 둘 빠져나와서 지금은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집행자의, 책임자의 말 한 마디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주민한테 돌아와서 지금도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붕괴돼 있고 감정을 건드리면 폭발할 그런 시기가 돼 있는데, 알다시피 용두동은 지금은 좋은 말로 환경자원화센터지만 옛날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몇 군데 장소가 그런 데다가, 배봉산을 선정했는데 배봉산은 쓰레기장을 건립하게 되면 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배봉산에 쓰레기장을 건립하면 나무가 죽어서 안 되고 용두동은 쓰레기장 건립해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주민이 분개돼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오전에도 가정복지과에 용두문화센터, 지금 용두문화센터 구청 바로 옆에 있는 문화센터를 여성복지센터로 만들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과 각별히 타협할 부분이 되고, 정책담당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업무 부서끼리 타협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이 약속한, 구청에서 약속한 부분이 지켜줘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아까 바이오 가스가 16,000㎾ 1일 생산된다고 하는데 약 8,200에서 1억 이 돈이 현재 환경자원화센터로부터 직경 300m, 300m를 그어 보니까 두산아파트, 구청 앞에 두산아파트, 삼성래미안 전체에서 1개동이 빠지고,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고 39번지도 직선 300m를 그어 보니까 동부청과시장 쪽은 빠지고 형평이 맞지 않다 해서 구청에 대책회의를 해서 삼성래미안에 있는 한 개동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포함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지금 환경감시단 7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감시단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이나 환경자원화센터에서 발생되지 않은 말을 자꾸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수익금으로 지역 주민한테 보상하는데 보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쓰레기봉투는 언제쯤 공급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

끝났습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 오고 난 다음부터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을 전 후해서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못 치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업소 주인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용두동 주민이나 김홍채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도심지에서 저렇게 좋은 시설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청장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주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든 그 이상으로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상 조정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지만 부결이 된 상태로 돼 있고, 그 대타로 대행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주택과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서 아직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보고 또 도와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그 금액에 일일이 돈을 주자니까 실제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봉투를 10매씩 해서 나눠주기로 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6,400 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감시단장님하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통장님이 통장을 이용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6,400세대를 저희가 일일이 사람을 사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센터에 감시요원들을 이용해서 감시요원들이 나눠주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2월 중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일일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2월 중순이면 확정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부분에는 용두동 주민들 희생 부분, 인내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연탄재가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서 나오는 연탄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자원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일부는 2월 6일부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 회수시설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애매한 부분이 겨울철이다 보니 연탄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탄재 때문에 저희 구청도 문제고, 여러 가지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회수를 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대행업체에다 모든 용역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줬는데 해보니까 저녁 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고,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안 돼서 연탄재에다가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고 해서 한 번 소동이 나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돼서 그제 저희가 대행업체 상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연탄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별로 박스를 모아서, 모으기만 해줘라. 모으기만 해주면 버리는 건 우리 구청에서 차를 이용해서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자원센터고, 한 군데는 휘경동 선별장이고, 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박스를 갖다 놓고 따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안 되는 게 문제인데 100%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3개의 대행업체 쪽에 애로사항이 없게 잘 협조를 하셔서 실제로, 물론 주변에 악취나 냄새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탄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분진 부분에 안에 있다 뿌리고 나오는 차도 뽀얗게 돼서 나오던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오죽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탄재만이라도 분리해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청량리 경찰서 사거리에 외환은행 있죠? 그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요. 세상에 거기는 항상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소 CCTV 같은 거 달 수 없습니까? 거기는 무법천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만큼은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낮이고 뭐고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도 나는 데다가 쓰레기 집합소야. 언제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한 번 좀 가보세요. 왜냐 하면 내가 그거를 수없이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이걸 건의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외환은행 뒷골목 미주아파트 담벼락 있는데 거기를 한 번 보세요. 거기는 아주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사람이 낮에 다녀도 악취가 나서 다닐 수도 없고, 거기가 청소년이나 뭐 무법천지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CCTV 같은 것을 혹시라도 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거기 좀 달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요, 1순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주필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성장팀 이영달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주동명팀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팀 김태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청소행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효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주택과는 중요한 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에 명성을 날렸듯이 주택과에서도 우리 조합과 비대위에 원만한 해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해서 사업단계와 대상구역을 보면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박원순시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이때까지 해오던 사항과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합과 비대위와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토지소유자 30%만 찬성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전망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워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에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지금 공포된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했던 반대파가 있어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라든지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박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반대가 30%가 되면 조합 해산이라든지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든지 밝히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가 되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또한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75%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 제기동에 보면 거의 50% 조금, 추진위만 성립되고 조합은 성립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한 우리 한숙자위원님 제일 관심이 많은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게 한 여섯 건 있습니다. 여섯 건이 있고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발표가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또 더 늦어지는 그런 저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보도에 보셨듯이 매몰 비용의 정산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더 가해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 이름이 거론이 안 됐으면 제가 오늘은 문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론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여기 4페이지에 조합설립인가 4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청량리 8지구 거기는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됐는데 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가 잘못된 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한 3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으로 진행될 금년 예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은 구민과의 대화를 해서 풀어왔었는데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위원을 각 구에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요청 했을 경우에 파견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구에서 사업예정이었던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그대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발표가 나옴으로서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 여섯 개 구역이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인지, 그래서 어느 어느 구역이 지금 어떠한 소송이 계류 중인지, 2심인지, 3심인지, 1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하나, 지금 메모 하시지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의 30%만 반대하면 조합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발표를 보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민의 10%에서 25%의 요구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는 구역을 해제해 주는 그러한 식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새로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번복이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선 발표는 했으니까 그 시책을 따라 가도록 준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역지정 해제는 5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구성은 50%에서 67%, 3분의2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없어서 지금 진행방향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파견하고 그런 것도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데는 사실상 의결기관이 아니고 조정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민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청장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한 40, 50여건을 했는데 거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민원입니다. 그거는 실적도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 없는 사항이고 봐서 지난번 건의하셨다시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개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용두 5구역에 이거는 1월 19일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 고법에서 저희들이 1월 19일 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간에 보니까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이 저렇더라도 추진위는 인정하게끔 그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상고 포기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용두 6구역에는 지금 작년 11월 6일까지 해서 상고까지 가서 파기 환송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서식이 하자가 있다 해서 효력정지 처분이 있고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이 작년 상고가 진행 중이고 또 자기들끼리 한 20여 건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10구역에도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 고시된 조합설립인가 양식에 있어서 지금 작년 청원서까지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8구역, 용두3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삼 과장님 청소과에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이 엄청 많은 주택과로 오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소신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가서 물론 2월 중에 계획서를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19개 단지가 있는데 해당 조건 요건에 맞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시기에 정말 많은 데 단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3억 5,000이 어떤 n분의1 규모로 몇 분의 비율로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쪽이 시설규모로 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정금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수의 아파트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신청하면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n분의1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아파트가 좀 적게 신청하는 해가 언젠가도 염두를 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작년부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3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월 달에 국장들 업무보고 하다시피 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보내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여기 지원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별 관련부서별로 타당성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복명서, 결과와 함께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임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종전보다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여러 군데 많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기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대문관내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단지가 몇 군데 입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뉴타운 정비구역을 9개 사업장 중에서 전농7구역하고 답십리 16구역이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거기뿐입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2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답십리16구역, 전농7구역 2개소뿐입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주민이 이주한 단지는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2개 사업장 외에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문1구역에 일부 이주가 된 세대가 있습니다, 한 40세대 정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임 시장님의 주택정책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문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사실상으로 주민 30%의 동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법이 시행은 안 됐습니다. 도정법이 작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안 돼서 아직 공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갔다거나 조합설립 인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내용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위법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도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해서 재정비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동에서는 주민들 간에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문동에도 1, 2, 3, 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구역하고 3구역은, 1구역은 관리처분 단계고, 총회 단계고 그 다음에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할 적에 1, 2, 3, 4 구역을 전체적인 틀로 봐서 거기에서 도시기반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짜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서 잘 되는 구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추진위 단계에 있는 조합설립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구역에서는 만약에 반대가 발표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취소가 되면, 구역이 흐지부지돼서 취소가 된다면 사업이 성사되는 데하고 취소가 되면 새로 나는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되는, 이게 맨 처음에 뉴타운이라는 사업 목적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도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부분적인 구역을 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뉴타운 사업은 500,000㎡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접지역하고의 도시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문제, 바꿔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3m 내지 5m씩 서로 단지 개발하면서 셋백하는 거,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도록 전체에 개발기본계획을 그렇게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1, 3구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 4구역이 빠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아직 조례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동의했던 동의자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최소기준 2분의1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신충히 검토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 개발대상 구역의 4분의1이 반대를 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을 취소하면 당연히 정비구역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가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으로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개략적으로 한 40억 내지 5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도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광역적 개발의 틀, 그 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 지역에서 2구역하고 4구역이 추진위 구성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몇 %를, 40%인가 얼마를 받아 오면 구역을 해제해 주겠다, 반대 서명동의서를 받아 오면 해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동의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렇게 30%인가 40%의 반대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청장으로서 구역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만 됐지, 아직 정부차원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 해제라든가 추진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40%냐 50%냐 이것은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단지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추진위 승인을 처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하는 경우에 추진위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에 동의했던 50%의 2분의1, 그러면 전체의 4분의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는 동의했던 4분의3의 2분의1 그러면 8분의3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역지정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매뉴얼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여기에는 내용에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는, 다시 조사를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가 4월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그게 조례에서 정한 내용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담아서 구청장이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냐 50%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그런 동의 철회서를 받아도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정비사업 외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2012년도에 한다 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각 구역별 이문, 휘경, 청량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료가 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 가지 빼고는 도시계획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팀에서는 도로 주관부서인 토목과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도시계획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협의기간이 길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간다든지 뭐 어떠어떠한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팀에서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사업만 하는 것처럼 비춰보이 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행정기획위원회여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주요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팀별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누락이 일부 됐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모두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재정비사업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 그 다음에 이문, 휘경, 전농·답십리 해서 각 지구별로 1개 팀에서 3개 팀이 사업을 하고 있거요. 도시개발팀은 일반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의 수립이라든가 그 내에 변경, 수정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고, 도시계획팀에서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 각 과에서 요청 들어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를 저기해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도시개발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계획 보고서는 도시계획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