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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5-04-21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홍성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범입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은복실 의원 등 5명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윤종욱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박정기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5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13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복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복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 관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폭력 문제는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접한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봉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에는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동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CCTV설치를 확대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가 능사는 아닙니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과도한 행동규제로 인해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아이들을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보수와 매일 1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달라고 교사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측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현황 중 시간외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구립의 경우엔 3만원, 민간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립, 민간 구분 없이 장시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의 확대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분노조절, 적절한 감정분출 방법 등을 제시하며 연간 24회 360여명의 보육교사에게 심리상담과 힐링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보육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는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달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련하여 보육교사가 즐거운 그래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사근·마장·용답·송정지역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구 관내 소방행정 및 소방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성동구와 금천구에만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성동구의회와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행당도시개발 지구 내 성동소방서 건립을 확정하여 올해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8개월간 공사를 시행한 후 2017년 6월 성동소방서를 개청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동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본 의원도 구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행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 측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정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노후주택에 사회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급커브가 많고 주민들의 상습 불법 주정차 및 진입로 협소 등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면 현재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4개소에 불과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초기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의원은 해당지역에 미니소방서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미니소방서란 소방차 통행불가 지역에 유사 시 누구든지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설물 관리점검에도 유리한 주요거점지역에 설치되기에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타자치구 사례를 보면 양천구는 2014년 1월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신월6동과 신곡시장과 신정1동 골목시장 그리고 점포수가 많은 목3·4동 시장 및 신흥, 경천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였습니다. 강동구의 경우에도 평소 구와 소방안전대책을 공유하여 오던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강동구청과 강동소방서, 강동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미니소방서 설치를 구청에서는 소화기 기증을 상공회의소에서는 관리자 추적 및 관계자 교육을 소방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13개 시장 23개소에 소화기 240대를 설치하고 2014년 7월 소화기 기증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동작구에서 동작구 상도로 소규모점포 밀집지역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광진소방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니소방서 1대당 약 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송정동 일대 소방통행 곤란지역을 감안했을 때 1차적으로 최소한 4대 정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50만원씩 4대,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으나 화재초기 소화기 1대가 갖는 효과가 소방차 10대에 맞먹는다는 말이 있음을 상기할 때 미니소방서 설치는 든든한 화재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에서 확보가 곤란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송정동 지역에 4군데를 설치한 후 추후 주민홍보 및 그 효과성을 판단하여 설치장소를 늘려 나가고 더 나아가 향후에는 성동구 전역에 소방취약장소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마장국민체육센터 내에 설치 중인 생활안전체험교육장에서도 미니소방서 설치와 연계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구정과 지역을 보살피느라 바쁘신 정원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할 내용은 대표적으로 전통문화행사를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의존해야 하나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봉산이라고 하는 옥수동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산 벚꽃축제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연중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추진해오시던 분들은 어느덧 고령이 되어서 힘들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들이 매사냥을 즐겼던 곳이라 하여 매봉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매봉산, 성동구 옥수동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봉산에서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산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동기는 이 지역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고 화재가 난다고 하여 이를 막고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흥겨운 농악소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사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제를 지내고 다음 해부터는 사건사고도 줄고 젊은이들이 죽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동구조례로 만들어 성동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옥수 애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지역주민 여러분!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단체에 공로패도 드리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해야할 문화를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앞으로 우리 성동구청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금도 지원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행사 때마다 경비는 최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보존하고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담소를 나누며 이웃의 전반적인 것들을 소통하는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주민들의 자력으로 벌써 27년째 맞이한 옥수동 전통문화행사와 금호산 벚꽃축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 꼭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은복실 의원과 임재현, 고종수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은복실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선거구 신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도심지역도 수해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한강을 비롯한 중랑천·청계천 등 수변을 많이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 시 여러 하천에서 물이 유입되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곧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방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등 안전 취약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수방대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사전에 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 수문, 제방 및 하천 등 수방 시설물과 주요 공사장 및 하수·치수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하고 집중호우 및 수해 시 대응 방안과 주민 행동요령 및 홍보대책 등 집행부의 수방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최소화하는 등 수방업무의 효율성과 시설물 안전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윤종욱 의원입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희망찬 이 계절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자랑인 한강과 서울숲이 위치한 성수지역은 2012년 분당선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관광명소로 사랑받는 등 산업과 주거 및 환경이 서로 조화되는 서울의 중심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혜의 지역에 삼표레미콘 공장이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구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구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07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모두가 염원하던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무산되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원점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시켜 구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성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 범위로는 삼표레미콘 공장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하여 구민 홍보 및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집행부와의 연계를 통해 범구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과 함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목적과 활동범위를 말씀드렸으며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윤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신동욱 의원과 다선거구의 이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선임 : 은복실 의원, 임재현, 고종수 공인회계사 ∙ 201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선임안 ∙ 201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