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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22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월도 하순에 접어들어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4월 14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차고 희망찬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 사유지와 노유자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녹화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1조에서는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3조에는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원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안녕하세요? 문복란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우리 구의 이번 제정안처럼 사유지에 구 예산으로 녹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있다면 언제 제정이 되었고, 실제 편성한 예산액은 2015년 기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하여 사업을 집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성동구 관내에 단독주택이 20% 미만 15.7%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본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기존에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공동주택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동구의 재정상황이 아주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출예산까지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신 주민들이 많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사유지에 대한 녹화 지원 조례 사례가 있는지와 본 조례안의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유지 녹화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은 현재 노원구에서 2011년도 7월 20일 제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014년도에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1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함에 따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우선적으로 신청지라든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선정방법, 선정절차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마련하는 순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본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진정한 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목관리하고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범위가 넘쳐나기 때문에 수목이 방치되어 가지고 경관이 불량하고 큰나무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2016년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 시에는 신청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재정이 어려운 주택, 위험 수목 등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집행토록 하겠고 아울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하고 연계 협조가 잘 되어서 지금 비용추계서 상에는 2억 2,500만원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계상을 했는데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신청한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 선정방법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마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절차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사적영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시대가 갈수록 아파트도 결국 공적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수동에 있는 신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5층 짜리인데 수목이 자라다보니까 지붕층에 기와까지 나무가 겹쳐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위험수목 가지치기는 우선순위에서 다들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로당 유지보수라든지 LED교체 이런 부분으로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공동주택 지원금에 보니까 수목전지작업이 있는데 어떻게 제외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보통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LED등, 주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상당히 쳐져 있습니다. 어제 보신 130개 단지에서도 수목 가지치기는 1개소인가 2개소인가 제출이 되었을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성수동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험순위로 해서 방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첩이 되는데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 기존 어린이 놀이터가 검사에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아파트 측면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수 그 쪽으로 신청을 하고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험수목이 있으니 가지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우선은 저희 녹지과 직영 인부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단독주택이 16% 정도 밖에 안되죠? 그러면 16%에 대한 민원사항이 얼마나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법적인 충돌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00세대, 500세대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응집된 요구를 응집해서 제출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아파트 보다는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사실은 잘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인부들을 통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항을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공동주택 그 부분은 지원금에 해당이 되니까 언제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여건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조례는 15% 공동주택에 특혜를 해서 주자 이런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게 공동체, 지금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방점을 둬야 될 것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그 지역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 주민들이 사실 삶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인지 민원을 결집해서 제출하는 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도 단독주택 밀집지 같은 데는 수시로 먼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밀집지역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15%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수목 전지작업 같은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수목 전지작업은 원래는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변에 나와 있는 신호등을 가린다거나 이런 수목 전지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높은 수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서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영 인부들이 가서도 장비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렇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신규 조례 7조를 한번 보세요.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까 단독하고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높은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하겠죠. 다만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에 있는 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꾸려서 운영할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쨌든 간에 작든 크든 나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7조 조항에 만들어 놓은 여기에 전혀 타당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내에 키큰수목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자원봉사자랑 같이 호흡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가가 지정해 주고 나중에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장비 동원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확대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안됩니다. 어떻게 봉사자들이 나무 가지치기를 합니까? 그래도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조항은 잘못되었으면 못되었다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 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로 같이 움직여서 같이 가야 그게 성동구만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제가 생소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 회장하고 소장하고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환경을 정비하는지 알았더니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구청에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동대표 회장하고 공동주택 지원금이 오고가는 그런 면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나무 같은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 공동주택을 위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의아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협력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십시오.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협의를 어느 부서를 받았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협의는 조례 제정 관련되는 부서 기획예산과, 조례 제정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관련부서는 거기만 받았습니다. 일반 공람도 하고요.
정기

박정기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에서 지원하죠? 주택과에서 또 지원합니다. 또 교통지도과, 아마 이런 부서에서도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서를 전부 무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성동구 거덜 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 제정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또 만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면 또 만들고,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하면 또 만들고, 계속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내면 감당이 안됩니다. 우리도 감당이 안되고 구의회에서도 감당이 안되고 구청에서도 감당이 안되고.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주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발상을 하면서 계속 우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 집 마당 앞에 꽃 좀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되죠 안돼. 우리가 여기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나무를 심는다, 꽃을 심는다 하는 것은 내 마당에, 박정기 마당에 나무도 심어주고 꽃도 심어주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그걸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발상은 이상한 발상입니다. 그런 발상을 과장이 하고서 그냥 태연히 앉아 있으면 안되죠. 잘못했다고 빨리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전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십시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이게 답변이 필요합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송정동에 담장을 철거하고 감나무를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죠?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린파킹 사업하면서 교통분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니죠? 아니 사유지가 아닌 데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사유지까지 나무를 심어주겠다, 잘못된 거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심어졌는가 가 보세요. 그렇게 관리하면서 뭘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줍니까? 그리고 자문비, 자문비가 200만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자문 받습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자문 받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드리셨는데 여기서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거기 어떤 가지치기를 직접 하거나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자문비가 200만원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만원을 자원봉사자한테 자문 받아서 주냐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를 모집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드리는 것은 교통비하고 식사비 7,000원하고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한번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없거나 도구로만……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적으니까 안 넣어 버린 겁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계획 방침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비용추계서가 잘못되었네. 어쨌든 그럼 비용추계서가 잘못 되었어요. 그런 내용도 넣어줘야지 그러면. 돈은 안 들어가도 그런 내용까지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전지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인 큰 일은 능력있고 기능이 있는 분이 하고 부수적인 일을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박정기 위원님이고 은복실 위원님하고 모든 분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70%에서 80%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고 일반단독주택은 서로 미루다보고 열악하다보니까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2억 2,000만원, 올해는 1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잡았지 않나 생각해요. 또 예를 들어 자치구마다 재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억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목을 공짜로 주고 해서 아파트에 심도록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녹지과로 전화를 많이 하셨지만 주로 아파트 내에 또는 단독주택 내에 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위험수목 또 위험성이 있는 고사목 이런 것에 대한 정비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공공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유지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위에서 지시가 있거나 이러면 어쩔 수없이 우리 인부들이 가서 직영으로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원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나무 가지치기가 있는데 실제로 나무 가지치기 예산은 거의 미미하게 지원이 되는데 가지치기만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민원 들어 오는 게 위험수목이나 고사목 제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특정 장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식재할 때 거기 가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경미한 전정작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문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사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2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게 100만원 쓸 수도 있고, 하여튼 1인당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민원 해결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민원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 밖에 안되더라도 대부분이 단독주택 쪽으로 절반 이상이 소모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이런 낙후된데 가보면……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나무 식재하는 게 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지치기 위험수목 제거를 말씀하시는데, 있겠죠. 없는 건 아니고 있겠죠. 하지만 나무 식재하는 게 주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주로 지원대상은 제5조2항을 보시면 1번이 키큰나무 가지치기,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대부분이 이거고, 그 다음에 수목 보식 등에 대한 식재 지원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녹화재로 수목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구청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공동으로 조례를 만드십시오.

이성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고 하니 공동주택이라 하면 거기에 또 다세대주택, 다시 말해서 20세대 미만은 전에 어떤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몇 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예전에는 공동주택 기금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지원금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공동주택 지원금이 여기 저기 과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에서 거치는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금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거기에 많이 우리 구에서, 또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원 조례를 보면 나무식재라든가 이게 우리가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는 처음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몇 년 자라고 나면 그 나무를 관리를 해야 돼요.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원봉사자들 실비제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비를 쓰는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책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요새 점심 못 먹는다고 점심 먹고 누가 와서 썩 자원봉사 할 사람들은 극히 없겠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서 여러 가지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수목 전지작업을 해 달라는 데도 많고 나무를 베 달라는데도 많아요. 사실 여기에는 구청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미치지 못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고목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별도로 민간인을 불러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구청에서 해줄 수도 없고어떤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그런 사항에서는 탄력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꽃나무 식재는 별 문제지만 나무식재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조례에 공동주택에 식재 조례를 우리 구 과에서 해당되는 과가 상의를 통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아파트나 조례에서 말한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붕괴위험지역 등 지형적 요건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하게 행위절차를 이행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위험 지역 등의 표지판 설치를 위한 별지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3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33개 54.7%의 지자체에서 동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직접적으로 제한은 받지를 않지만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UN재해경감캠페인에 참여하는데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서울시 평가기준에 저희 이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고 법적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자체장이 이런 행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성동구 관내에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마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있고 그래서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제한을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이니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 말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타 자치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해서 제12조를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등으로 해서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를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정이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에는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봐서 현 상황에 행위제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가 제정의 효율성을 얻으려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나 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성동구 관내에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나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구청장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하실 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우선 저희들이 쉽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서울시에 현재 9개가 있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기존에 2006년도에 지정된 부분이 있고 2011년도 비 많이 왔을 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민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차피 위험한데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은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기 개발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침수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도보다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으리라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수혜부분인데 실상 수혜라고 하는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만일에 하나, 만일에 하나죠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요.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대상 1호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 행위제한을 부속조례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실상 행정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저희들 검토의견은 이쪽 지역은 이런 위험 취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걸 인식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타 자치구는 현재 현황을 파악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자체에서 50% 이상 제정하는 이유는 소방방재청 평가나 서울시 평가에서 이 조례 제정 여부가 평가요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관리 잘 맞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에 그런 평가과정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노력구로 지정이 되어서 돈을 타 온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돈을 타오게 되면 저희들도 사업에 투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타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대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 또한 어떤 의미로 보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장들이 이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익이 많을 것이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침수위험지역을 길에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지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대로 길을 따라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행위제한 조례 조차도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앞서 문복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제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의 효율성 또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지정 고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침수가 대부분 지형적으로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부분은 있지만 위험지구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충분히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어필하기 보다는 사업별로 어필해서 지금 예산을 원활하게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할 계획도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 지시하셨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설령 이게 구청장님 지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게 구청장님 지시하는 사항은 명확히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가 자연재해 이쪽 분야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청장이 지시했다,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6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대한 지정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정요건 자체가 침수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딱 맞아서 이건 위험지구다 아니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은 우리 국민이, 시민이, 구민이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불명확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경우에 침수위험지구이고 어떤 경우에 붕괴위험지구여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지침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제정절차, 그러니까 관계전문가 검토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 지역이 지정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제정한다, 그런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칙에 위임을 하던지.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좀 막연하다, 막연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규칙으로 조례를 삽입하게 되면 구청장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박정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그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해당되는 그것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지, 규칙으로 뭔가를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정리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죠. 청장님이 특별하게 유도리를 발휘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타 구에서는 조례 제정한 구가 아직 없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0% 이상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약 50%가 지자체 중에 제정을 했어요? 서울시?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시는 현재 현황이 안돼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만약에 법이라는 것은 제정이 안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에는 이런 위험지구 침수지구가 없다하지만 만에 하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특정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시고,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 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현재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다른 기술력을 이용해서 현재 위험요소를 해소 중에 있거든요.
달호

김달호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왕십리 절개지 지역 그런 경우가, 절개지에 산사태가 났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를 가지고 건축행위나 그밖에 등등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제한을 받는 것이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사태 났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그 정도 큰 위험지구로 지정될만큼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우선은 재정지원이 들어오겠죠 기술적으로.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위험스럽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재정지원이 들어오고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등 어떤 피해 요소를 고려해서 위험지구로 제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위험지구로……
달호

김달호위원

될 수는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남아 있다는 이야기 잖아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언제든지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요.
달호

김달호위원

다시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조례 제정은 예방차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제정이 됨으로써 갑작스레 어느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자꾸 조례가 상충되어서 제한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성동구 안에는 없다 하지만, 제가 아까 왕십리 모 지역을 이야기 하자면 있을 수도, 생길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우리 국민들 의식을 좀 끌고 나갔으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이익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이익 때문에 뭔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제한을 당할까봐 이런 조례들이 조금은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그러시는데 이건 충분히 제정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상징적으로라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다만 고상식 주택이라든지 위험요소가 해소된 대책이 수립이 되면 가능하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도시지역인 성동구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적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행위제한만 가하는 조례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런 사유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축행위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제정,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제한도 있겠지만 위험지역에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고 없고 선택사항 아닙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건축행위가 위험요소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행위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한 자체 과정부터 주민의견 수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부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도 저희들 협의할 때 이런 재해위험지구가 있다면 이런 제한들은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예산과 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될 걸로 보여 집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동구에는 자연재해위험지역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 안하는 것보다 한 것이 낫다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에 하나, 천 분의 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것들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무서우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더 과한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면 행위제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근거해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를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성동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까,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왜 아까 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 때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혼란이 왔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래서 건축행위를 이 조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제한할 때는 보다 더 명확하게 명확한 내용을 적시해야지 조금 막연하다 막연하면 막연한 내용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건축행위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권한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다 그 말이죠.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다 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명확한 게 어디까지냐 라고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우리 사회가 많이 진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게 단순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기

박정기위원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구청장도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기 위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구의원입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도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걸 운영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성동구 현황에 대해서는 당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단 사고가 나고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보다는 이 조례규정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당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있거나 그러면 지정을 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니까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이 있기 때문에.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우리 주민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저쪽 주민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마음에 안들 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제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자연재해대책 자체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지 부분이 아니라 도로인 경우도 많고요.

이성수위원장

잠깐요. 계속 일문일답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말 이외는 가능한 한 청취하시고 결과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거고 그러니까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하는 말 이외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전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은 지정요건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성동구에는 자연재해지역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험지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위험이라고 느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면 내 준 사람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성동에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험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 이것은 현재 우리가 서울시 평가에도 적용이 되고 UN에도 이런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김종곤 위원님, 번지는 좋으신데 저쪽 건설교통국장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고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종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종곤 위원님, 저쪽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자꾸 이렇게 얘기를 집행부에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2가 일대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주거와 공장의 혼재, 건축물의 노후 불량 및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 2가 301-27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21만 4,416㎡입니다. 지정사유로는 공공지원 및 자율적 개량을 바탕으로 한 공공지원 수복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터 4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변경사항이 없고, 성수근린공원을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공원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건축시설·용도·밀도·높이 등에 관한 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6개의 지구로 구성 계획되어 있으며 먼저 산업활성화 1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는 구두관련 제조 및 판매점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폐율 60% 이하, 1층 권장용도 100% 준수 시 7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 높이 4층 16m 이하 이나 1층 권장용도를 100% 준수 시에는 5층 20m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활성화 2, 3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주택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 60% 이하이며 1층 권장용도 30% 이상 준수 시 70% 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480% 이하 높이는 아차산로변 96m 이하, 성수이로변 70m 이하, 이면도로변은 50m 이하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 공동개발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나 공동주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산업이 480%, 공동주택은 250% 이하입니다. 높이는 공동주택은 20층 이하이며 주거 외 시설은 5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밀집지구에 대한 계획으로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480% 이하이나 공동주택은 250%입니다. 높이는 7층 이하이며 공동주택은 20층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업관리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기준 400%, 상한이 480% 이하입니다. 높이는 아차산로변 96m 이하, 성수일로, 성수이로변 70m이하, 기타지역은 5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용역발주하여 2012년 성동구 자문회의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2013년 서울시 자문회의, 2014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심사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5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정비구역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공공지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되면 서울시에 공공지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주변도로에 대하여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 등 공공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결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