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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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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옥

이동옥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3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저출산 문제, 직원 사기진작 해결 방안 등과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중 제12항을 삭제하고 현행 동조 제11항을 수정안 동조 제12항으로 항 변경하고, 개정안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2일로 수정한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증원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1,223명”을 “~1,23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197명”을 “~1,207명”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3조(정원책정 기준)제1항 중 “~별표1”과 동조 제2항 중 “~별표2”를 보고서 17쪽과 같이, 개정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본문 중 “~별표3”을 보고서 18쪽과 같이 변경한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의장대리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3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의 법령용어의 언어순화 권고에 따라 용어정비를 실시하였고,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호에서는「지방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에 합목적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의 법령용어 언어순화 권고에 따라 용어정비를 실시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의장대리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