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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20회 제39행정기획위원회2012-03-08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구 소식지 광고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복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소식지 세입이 왜 매년 줄어 드느냐,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 광고료를 보게 되면 끝면은 가로, 세로 1cm당 2,500원 받다가 이것을 약 20% 인상해서 3,000원으로, 그 다음에 기타면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연속 게재 시 약 5%에서 15% 할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을 좀 봐주시지요. 5쪽에 보면 신·고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본다면 ‘예산의 범윈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다음에 ‘각 1인’을 ‘1명’으로 고쳤고, ‘3인’이나 ‘6인’도 마찬가지로 ‘~명’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이것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봐주시지요.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에는 끝면에는 가로, 세로 1cm 2,500원, 기타면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측에 끝면을 3,000원, 기타면은 2,400원으로 하고, 제일 밑에 ‘3회 이상 연속 게재 시 5%~15%의 할인율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조례 개정 이후 동대문구 소식 광고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서울시 타 자치구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세입 증대 등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보상금 등 제1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개정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본문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각 11인’을 ‘각 11명’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본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본문 중 ‘6인’을 ‘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수당 본문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3조 광고 제2항 중 ‘별표2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광고수수료 기준의 내용은 광고료 끝면 2,500원을 3,000원으로, 기타면 2,000원을 2,400원으로 개정하고, 3회 이상 연속 게재 시 할인율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대문구 소식 광고수수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세입증대 등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법령 정비도 있고 타구하고도 광고수수료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광고 수익은 얼마고, 우리가 인상했을 때 예상액이 얼마고,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하고 더 이어서 지금 25개 자치구 광고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개정되는 조례안의 광고료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하든 아니면 지금 제출이 가능하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지금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출받아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있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자료는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린다면 저희 구가 작년도에 광고료 세입이 1,35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0%를 인상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 수입이 내년도에 1,800만원 정도로, 29%정도 인상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20% 인상률하고, 그 다음에 연속 광고했을 때 할인율을 제외했을 때 9%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30%정도 인상 요인이 생긴다 말씀드리고, 현재 나눠 드린 자료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광고를 취급하는 구가 19개구더라구요. 현재는 저희가 18번째에요, 광고료 세입으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인상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경우에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해서 20%로 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19개 구청에서 11위나 12위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의 조례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세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부분 나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대로 100/100으로 규정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객실요금 인하율도 현행 조례와 같은 수준인 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외의 호텔 10%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요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9개 감면 사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12월 31일 일부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22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구세 감면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조례’로 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5조 중복감면의 배제, 부칙은 제1조에서 제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동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 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과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 공제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등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와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감면 제외대상에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감면신청 등에서는 동대문구청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에서는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제2조, 제3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2조 적용시한에서는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및 서울특별시 세제과 310호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예시(안) 통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22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구세 감면조례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 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게 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이 바뀐다라고, 만약에 우리구 조세에서 정하고 있었던 세율하고 지금「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비율은 똑같은 겁니까?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수행 계획에 맞춰 동대문구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고자 인력의 충원에 따른 일부 조항 보완의 개정 필요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및「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사업 인력 구성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사업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인력구성 제1항 ‘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5 내지 10명으로 구성한다’를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및「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력 구성원의 일부를 보완하여 정신보건사업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가 경희대학교에 위탁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얼마이며, 타구하고 사례를 들었을 적에 적정한 지, 그 다음에 지금 보건센터 이용 인원현황을 보니까 2010년은 201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1회 이용하는 이용 수수료라고 할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까지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 제한 수를 10명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필요에 따라서 더 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몇 명이며, 앞으로 몇 명까지 더 증원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국·시·구비로 25개구 공통적으로 가내시가 내려 와서 거기에 기준해서 비율대로 하는 사업이고, 이외에도 아까 오전 중에 ‘백종우’ 교수님의 정신건강 강의가 있으셨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국비로 작년에 동대문구 보건소만, 전국에서 세 곳만 주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정신보건사업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했고 올해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가내시 비율대로 하는 거고, 인원은 현재 센터장님은 교수니까 센터장님 전문의로 계시고, 작년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의 강의도 있으셨지만 그 인원 갖고는 굉장히 세분화돼서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구는 벌써 조례안이, 예전에도 10명으로 딱 되어 있지 않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우리구에서 얼마 지급하고 있으며, 10명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10명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몇 명을 증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 본 거구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위원들이 물어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내시 사업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얼마다, 구비로 나가는 게 얼마고, 국·시비가 얼마 나가고 있다라든지, 또 몇 명이 더 필요한데 그런 말씀하시고, 작년에는 1억 정도 보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말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2012년 예산을 보면 총 5억 848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3,624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5,453만원이고, 사업비는 9,148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만성 정신 장애인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우울증, 자살예방, 알코올사업, 지역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해서 9,148만원, 총 5억 848만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본 위원이 현행 조례를 보면 전문인력을 5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인원수에 대한, 말만 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전문요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력 채용에 대한 제한만을 없앤 거하고 똑같거든요,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인력에 대한 충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필요하냐 안하냐를 우선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살예방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인력이 1년에, 차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 인원을 2명 정도 채용 예정이다, 1명 정도 채용 예정이다라고 해서 인원에 대한 제한을 다시 두든, 1명을 늘리든, 2명을 늘리든, 또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자체도 지금은 필요가 없겠다, 충분히 이 인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이 기준대로 놔두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이 마치 어떠한 정신보건 관련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법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안을 올려 놓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핵심은 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인원 충원을, 어떤 인원을, 어떤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있어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책상에 이 자료 있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자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세 장 짜리.
경주

최경주위원

앞에 보여줘 보세요, 어떤 건지. 앞에를 보여줘 보세요. 이거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맨 첫 장에 보시면 서울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첫 장에 보면 시비와 복지수당, 구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 현황, 그러니까 인력당, 인력 몇 명에 예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총괄적인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을 계획하고자 하는, 채용계획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문인력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어떤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여기에다 조례 개정을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이 해 주면 앞으로 20명을 채용하게 될 지, 10명을 채용하게 될 지, 1명을 채용하게 될 지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둘 수도 없고, 또 전문인력,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아도 현행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인력은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살펴 보면 정신보건센터 월별 이용현황 있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보건센터 월별 상담현황을 보면 12개월, 열 두 달 내내 포화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월달에는 700명, 3월달부터 주로 보면 6월, 4월에서 7월 이때까지가 한 1.5배 정도가 이용 인원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1년 중에 불과 뭐 5개월, 4개월, 4개월 안팎으로만 이용인원이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정신보건센터 월별 상담현황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어떤 전문인력을 배치시키는 것 보다 뭐 기간제 방법을 통해서 하든 어떠한, 시간제를 하든, 기간제를 하든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깔려 있는 셋 째 쪽에 보시면…….
경주

최경주위원

셋 째가 어디에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3쪽.
경주

최경주위원

3쪽?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보시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예전에는 시에서 하던 것이 각 자치구로 넘어 왔어요. 거기서도 보시면 동대문구가,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입원환자들, 우리 동대문구에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세이페이에 입원하신 분을 다 일일이 심판해서 병원에 가서 또 상담하고 그 케이스를 다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동대문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도, 오늘도 와서 백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그 직원들을 보니까 입술에 헤르페스 심플렉스(Herpes simplex : 단순포진)가 없을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서, 그것도 정신 사업이 인원수만 하는 게 한 사람당 퇴근할 때, 상담을 하다보면 새벽까지 하게 된다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신보건센터 전체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돼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느냐 아니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이유를 보면, 조례를 지금 다루잖아요. 개정이유를 보면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자’에요. 그러니까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자 인력의 충원에 따른 일부 조항 보완의 개정 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1,000명이 이용하든 100명이 이용하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연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느냐 그랬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느냐 이것만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제시는 전혀 없고 정신보건센터 이런 거 뭐하러 제출한 거예요. 정신보건센터 심판현황, 직원 인력, 10만명당 인력수 이게 무슨,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심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전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 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채용인원의 제한을 조례를 통해서 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과연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이냐를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살펴보기에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1년 중에 12개월 상시동안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 관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정신보건센터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기라든지, 어떤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총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인건비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또 인상을 해서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출하거나 예산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을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력을 충원할 생각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 사업 관련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신보건센터를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답변해 줘 보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결국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10명 중에 그 분이 여기 사업에, 단위사업,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대되니까 결국 정신보건 사업의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살예방 사업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담당자가 있지만 그 사업이 커지니까 다른 부분에…….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전에 예산심의할 때나 똑 같은 거예요. 그 때 치과였나요? 이동진료하는데 전문인력 뽑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치과 보조, 이동치과인가요?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내에서 그 직원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그 관련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업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치법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살예방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예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명에서 11명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 있고 굳이 또 다른 직원을 정규직 형태로 해서 채용을 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직원은 결국 채용해서 또 다른 업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결국은 전체…….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 업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 직원들이 모자라면, 여기는 동대문구 정신보건사업의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구도…….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정신보건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이유대로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자 만이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전체를 보기에…….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안 맞는 거지요. 더더욱 개정하면 안 되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아니,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개정이유 자체가 자살예방 사업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데.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이유는, 사업이, 요즘에 자살이 굉장히 이슈화 되니까 그 사업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확충하기 위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백 교수님도 오늘 오셔 가지고 정신건강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됐다고요. 알았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방법이 잘 못된 것을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이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위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탁인데 명 수 제한을 두게 되면 보건소하고는 아무, 과장께서는 상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든 줄이든 간에? 타구 사례가,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여준 타구 사례 한 3개구를 보니까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다 유사해요. 그런데 설명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인원에 상관없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에 명수를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1억에서 5,000만원씩 받고 있는다는 것도 자기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고, 이 자료가 내가 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것이, 지금 보세요. 여기에 2명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인구대비 하면 3.2명인데 3.1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는 마당에서 명 수나 어떤 요원들을 규정을 두면 불필요하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정신보건센터장이 알아서 하게끔 조례를 바꾸자는 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남궁역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지.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 사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광진구하고 성동구 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한 두 개 구, 두 세 개 구 자료를 주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구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거면, 25개구 자료가 있으면 25개구에, 본 위원은 사실 이 개정안에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는 선에서 직원을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인력을.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우리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우선 제시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제시되려면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례 현황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24개구가 다 없는데 우리만 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구가 다 없다면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 주면서 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고. 한 개구, 두 개구 보여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신복자위원

정회를 하시죠.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 전문인력 구성 개정에 대한 타당성 미비로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문위원님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확보와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