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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3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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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은 지난 시조례로 '97년도 9월 26일자로 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농업인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도록 행정중앙의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법개정 지난 3월 31일자로 법령 제5948호로 농지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 규정을 이것은 폐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로 배부해 드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봐 주시면 농지임차료상한 법 제11조로 해 가지고 법에 의하면 일반 경종, 예를 들어 수료작일 경우에는 함창의 경우 답에는 1㎡당 400원, 전에는 250원, 시설원예의 경우에는 360원, 전에는 350원, 과수 경우는 900원으로 상한액을 정해 놨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면, 상주시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주시농지관리등운영및임차료에관한조례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농지관리의운용및농지임차료에관하여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관하여로 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봐 주시면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그 현행은 그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정은 상주시농지관리를 운용에관한조례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목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현행은 그래 되어 있는데 예정은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그 상한에 관한 제목을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11조에 보시면 임차료에관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 별표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놨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것을 요율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25조에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 조례로 한다. 이 사항을 금년도 3월 31일자로 이 사항을 상위법, 농지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사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