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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4-23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의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대해 규정하여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한, 조정, 자문역할을 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57개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여러 사업들을 펼쳐 나간다면 성동구의 지역 가치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법적근거와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여성친화란 말만 들어도 반갑네요. 조례안 제9조제3항을 보면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성동구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문서로 부탁드리고, 향후 그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안건을 제출한 부서가 보육가족과 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거나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면 정원오 구청장께서도 취임 이후에 창조경제단 추진, 구정기획단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과장급이나 팀장급으로 임용을 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도 외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4월 14일 오전 10시에 구청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대강당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및 교육을 그때 실시하셨죠? 실시했는데 그때 위촉장도 수여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조례가 지금 제정도 안됐는데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발대식까지 실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직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10조에 있는 담당부서 설치 및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부서라든가 추진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이 업무는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여성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여성도시가 여성가족부에 9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하면 인력 1명 정도 늘릴 계획이지 별도의 추진단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서포터즈를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미리 발대식을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후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을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6월 정도 모집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6월이 지나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자료는 저희가 9월초까지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부득이하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각종 잘못된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될 걸 이런 걸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미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거든요. 서포터즈 봉사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도 공개도 모집하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가 없이도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단체로써 크게 조례가 없더라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닌 게 아니라 준비과정이 그 인원들이 100여명 이상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준비과정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조례 제정 후에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앞으로 잘 저기 하세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한 푼이 들어가도 들어갈 텐데 구청에서 의회 결정도 안 받고 막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제10조에 담당부서의 설치, 설치할 계획도 없고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도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를 충원 한다 그 얘기입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늘어나면 1명 정도 우리 행정직으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인력입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인력을 행정직 중에서 한 명 정도 늘릴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제10조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여성친화도시를……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국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은 추진단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례에 넣어놓고 아니라고 하면 제10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박정기위원

이런 내용이 없어도 조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도 직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단은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인지.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할 때 보면 이런 조례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단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추진단이 무슨 추진단인지, 추진단을 넣어 놓고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 구청에 5급 창조경제추진단장, 6급 구정기획전문관, 교육정책전문관, 구민고충민원실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금 창조경제추진단처럼 운영할 계획이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 놔야 우리가 지정 도시 받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할 부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표에 나와 있어 갖고 이것이 다른 지방의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인력 수급 사정 이런 것을 봐서도 저희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도 우리 구청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성 친화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담당부서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창조경제추진단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정기

박정기위원

세상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지.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친화도시 지정하는데 담당부서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이 지표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조례인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및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의날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정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위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업무에 위탁,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주민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2항을 보면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연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촉직 위원은 연임없이 무조건 임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협의회 2014년도 회의개최 실적하고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 제15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반현황과 위탁업체 현황,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제8조제5항 위촉직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보면 연임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연임규정을 명시를 하고 계속 연임할 경우에는 연임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연임을 원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제8조에서 협의회의 2014년도 실적이라든가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일반현황과 위탁현황,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무학로6길에 있습니다. 옛날 동명으로는 홍익동에, 그리고 지금현재 직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한 명, 팀원 6명이고 수탁 법인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금년도 예산은 총 3억 2,07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4,963만 5,000원, 또 시비가 1억 4,963만 5,000원, 50대 50이고 우리 구비가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임제한을 그렇게 해서 안 둔다고 하셨는데 위촉직 위원을 보니까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가가 없고 해서 못 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한을 둬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보니까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기본조례가 먼저 있지 않아요? 기본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임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촉직 위원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임규정을 제한을 안 뒀습니다. 위원님들은 바뀔 수 있을 거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이고, 나머지 보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라 사항이라든가 다 사항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셔도 전부 전체적으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의회만 같아도 구의원이 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어쨌든 간에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보통 2년 하시면 위원님들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4년 정도 하지만 혹시 또 바뀌시고 하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은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그리고 그동안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없었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없어지니까 저희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기존에 센터에서 거기서 일단은 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개최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의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임기를 안 두더라도 회장만큼은 임기를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집권하면 썩은 물은 고일 수가 있으니까 회장만큼은 자체에서 뽑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원하고 관계 없잖아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협의회 제8조3항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자체 회장들을 뽑더만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정기

박정기위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성수위원장

더러 있더라고요. 부구청장이라도 자체 내에서 위원장이라도 뽑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제1항은 센터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경우를 경우에는 으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가정생활문화 운영을 가정문화운동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 이관이 2015년 3월 1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 중 외국인근로자지원 부분은 새로 제정할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고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며 지난 19년간 종량제 수수료 동결로 인해서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인상안에 따라 현실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제1항은 종량제 수수료를 구 세입에 편입하고자 독립채산제 근거규정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며를 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서울시 자치구 공통 인상안에 따라서 2015년과 2017년 2단계 걸쳐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서울시 공통 안으로 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호는 서울시 조례준칙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지정 시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상위법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례 별지 서식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별표3은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는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의 별표1은 서울시 조례준칙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문용주 과장님께서는 가격 인상에 앞서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검토를 하셨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가계산방식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주는 것으로써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올해 대행업체 대행원가 산정 용역비용도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본격 시행하기도 전에 원가계산 방식 사용을 위한 산정이 완료되어야 할 텐데 현재 용역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5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가 약 64명이 있습니다.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이 구청 미화원들의 약 5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2014년 기준으로 산정해 봤더니 평균 444만원 정도 되고 대행업체들은 253만원 정도 되어 약 57%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이 그동안 19년간 동결되었지만 이것이 조금 인상이 되고 또 원가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원가산정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서울시에서 2019년까지는 직영 환경미화원의 70%까지 봉급은 인상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은 현재 저희가 지난 4월에 발주를 해서 2014년도에 마포구에서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서 해서 저희도 여기에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겼고 계약금액은 1,948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생활쓰레기 음식물 수집 운반비 등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70%까지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5년 4월 현재 어린이집은 55개소이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63개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보육관련 전문인력 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의 보육 전문 위탁체에 어린이집을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며 위탁체 별로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의 도입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위탁법인이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전입금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구 보육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민간위탁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가칭 꽃재어린이집은 왕십리도선동 소재 마장로 164번지 왕십리뉴타운 3구역 내 꽃재교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23.75㎡, 정원 약 52명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꽃재교회와 지난 4월 9일자로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15년간의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이 중 95%가 국·시비 3억 8,000만원, 구비는 5%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리모델링 공사비,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원예정일은 2015년 10월 1일이 됩니다. 다음은 가칭 성암어린이집으로 마장동 소재 마장로 39길 31 성암교회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28.11㎡, 정원 약 52명 규모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와 지난 4월 10일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15년간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꽃재교회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시비가 3억 8,000만원, 구비는 2,000만원이며 개원예정일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다음은 가칭 금호베스트빌어린이집으로 왕십리2동 소재 금호베스트빌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구립화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113㎡, 정원 20명 규모로 개원예정일은 오는 9월 1일 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며 이 중 95%가 국·시비 5억 7,000만원으로 구비는 5%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원예정일은 2015년 9월 1일입니다. 끝으로 가칭 응봉그린어린이집으로 응봉동 소재 대림1차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구립화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114㎡, 정원 20명 규모로 개원예정일은 오는 2015년 9월 1일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 이 중 95%가 국·시비 6억 6,500만원이고 구비는 5%인 3,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개원예정일은 2015년 9월 1일입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위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매입을 하면서 국·시비를 95%씩 받는데 그 예산이 나중에 우리 구비로 다 들어옵니까? 지원받는 금액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구로 다 귀속이 됩니다.

이성수위원장

구로 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