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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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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인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익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같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민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익신고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쉬운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공인신고 처리결과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국민의 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익신고 관련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선정기준과 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구 재화 및 서비스 조달계획 또는 구매 시 우대 기타 홍보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익침해 행위가 다소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방법과 환경조성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조치사항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상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공익신고 접수된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안 제16조, 제18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우수기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사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익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범위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보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고한 사람의 정보유출이 진짜 안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이런 공익의 신고 뿐아니라 다양한 구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제 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게 거의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공익신고 접수현황 그리고 안 제16조, 제18조에 우수기업, 다음에 환경조성사업에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구에 접수된 현황은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총 40건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제18조 우수기업, 환경조성사업, 각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침해 행위는 좀 전에 제안설명올렸다시피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180개 적용대상 법률, 법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180개 법률 중 자치구와 관련된 법률은 6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공익신고 사례로는 약국에서 무자격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 신고된 공익신고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환경조성사업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관내기관 같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조성사업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익의 기준이 어디까지이고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신고한 사람의 정보유출이 진짜로 정보유출방지가 되는 건지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 다양한 민원이 신고 되고 있는데 제때 신고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남연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침해 행위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위임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한 행위여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될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진정민원, 유기한민원, 새올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3일 또는 즉시, 7일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반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어제 날자로 분석완료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공익신고자 있잖아요. 저도 금호동에서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양반들이 돈이 되니까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지요.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개별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 1회용품 사용, 각 개별법률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데 금호동의 약국 같은데 보면 주로 3,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약사가 다 약사가 아니고 보조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약사가 약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했을 때 약을 찾으러 옵니다. 약을 꺼내주고 돈을 받겠지요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약을 지은 걸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벌금이 최하 300만원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를 주는지 5%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구청에서 벌금을 매기겠지요.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지을 때 지문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장으로 약국에 벌금을 400-500만원씩 매기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나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혹시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 신고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저도 그것 좀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들이 쓰레기 같은 것은 안합니다. 자기가 쉬운 것만 해요. 이상입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현재 40건 접수돼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를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40건 처리가 만족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그것은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대상으로 처리된 겁니다. 해당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신고처리된 자료로 체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하실 때에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민원 처리 그것도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업무중심의 명칭변경으로 국민으로부터의 부서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도시관리국에 주거정비과를 각각 신설하고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등 개정에 따른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현재 6국 1소 2관 32개과에서 6국 1소 3관 33개과로 1관 1과가 증가되는 것이며 재난관리, 마을공동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별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5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정원을 확충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223명으로 4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를 1,192명에서 1,246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5급정원을 62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6급이하 정원을 1,120명에서 1,166명으로 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과구성 규모의 기구를 설치하는 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팀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를 공동주택과와 주거정비과로 개편하셨는데 추진배경과 신설 및 강화된 업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과가 늘어나고 인원은 40몇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증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성동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건지 서울시에서 뭘 받아야 되면서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증원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쓸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마을 복지센터에도 증원이 되는데 이 증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서울시에서 뽑아놓고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될 상황들이 있다면 성동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향후에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이 엄경석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복지센터 시범추진에 47명 신규충원이 동별로 마을복지센터에서 충원한 인원이 아니고 별도로 구청에서 뽑습니다. 그 인원이죠, 47명. 그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47명을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충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명의 증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급 1명 가지고 되는지 왜 5급 1명만 증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구체적 비용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50여개 가까운 인건비가 모두 구부담으로 되는데 만약에 사업추진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 부담금을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1. 관과 국, 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2.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바뀌는데 그럼 일반주택은 어떤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3. 건설관리과에는 안전관리과로 되는데 지금 건설관리과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안전까지 추가되면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충원을 하고 나서 조례를 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이 꼭 그렇게 구조적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선정됐는데 시에서 잘못하는 건지 우리구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충원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꿔진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한 2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먼저 마을공동체 담당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는 마을공동체는 총괄기획을 하는 마을기획팀과 그 다음에 마을사업팀에서는 공모사업하고 인센티브사업 그리고 각종 마을공동체사업을 사업팀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 공모나 공유촉진은 주민참여팀에서 3개팀에서 나눠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인원은 3, 4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음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분과를 해서 2개과로 나눠지는데 주거정비과하고 공동주택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70%가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주택재개발 건축업무를 분리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체적인 업무는 주거정책, 공동주택관리, 주거정비를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주거정비과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계를 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조례 관련해서 47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채용인원은 어디서 확보하는지 하고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동마을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추가인원은 성동구주민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인력은 사회복지분야와 마을분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경력직 사회복지분야는 27명, 마을분야 임기제공무원은 2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성동구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정원조례 관련 47명 증원내역과 5급 증원이 1명인데 그 사유는 어떤 건지 다음에 증원에 대한 비용산출근거와 서울시 인건비 지원중단 시 구부담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명이 마을분야 일반임기제가 7명, 7급 3명, 마을분야 일반임기제가 9급 14명, 지역사회복지분야 일반임기제 9급 3명, 사회복지직 27명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증원내역은 조례상 5급 정원은 총 62명이나 우리구 행정기구에 따른 현원은 61명입니다. 따라서 1명이 기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1명만 추가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용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47명 총인건비는 연간 약 10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47명 중 42명은 시에서 75%를 지원하고 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은 구에서 인건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 중 시비는 6억 9,000여만원이 되고 구비는 3억 8,000여만원이 소요될 걸로 추계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중단 시에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인력확충과 공동체 활성화 등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은 동복지의 허브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지침과 2015년도의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계획과 같은 사항으로써 정부안을 더욱 강화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조례와 동마을복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요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마을분야 임기제 47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동욱 위원님께서 관과 과, 부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건설관리과 업무가 지금도 많은데 안전업무까지 이관될 경우에 더 복잡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조례가 통과되고 직원을 충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직원을 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가 신설될 경우 일반주택관리는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과 과 차이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직제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관은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과는 나머지 국단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다가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업무를 주무과로 배치해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중 문제는 그동안의 안전치수과에서 팀하나가 안전관리팀이 있는데 팀전체가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과중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채용 관련해 가지고 먼저 채용계획이 서울시에서 동마을복지 관련해서 4개 시범구를 공모를 해서 서울시계획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구가 4월 임시회에 조례상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공고 절차를 밟고 인원충원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구 입장에서는 조례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진행절차를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동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일반주택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가 공동주택비율이 뉴타운3구역까지 다 한다고 하면 거의 80% 가까이가 공동주택비중이 높다보니까 과명칭을 그렇게 맞추어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만 물어볼께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금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서울시 25개구에서 다하는게 아니고 시범구로 성동이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부터 시작한다면 예산이 공무원들이야 공모해서 채용하면 되지만 예산이 당장 7월부터 시작한다면 서울시에서 75%, 구에서 25%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이 25%는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작년에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종욱

윤종욱위원

작년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요. 공무원 월급 중에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욱

윤종욱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은 전부다 불용된 거 아니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총액인건비 중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남는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는 당연히 추가로 지원될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집행하고 내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고 서울시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서울시가 전체가 다 안정적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동에 구청장 변화와 시나리오, 저희들이 들어본 바로는 3개구가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동복지로 하는 것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남연희 위원 말씀하듯이 가다가 사업들이 차질이 온다든지 하면 정원은 쭉 늘려놓고 다음에 가서 축소를 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오지 않는 거 이런 걱정도 있고 한번 시작했으면 세밀하게 해서 하시고요. 내년 공무원들 월급이 2013년도에 봉급이 남았다고는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원 이런 것을 늘려놓으면 줄이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 쪽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마을공동체 담당관 신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팀 배치계획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동별 변화의 시나리오를 참석해서 주민들이 참 좋은 반응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성동구민으로써 그게 빨리 실행이 그 부분들이 착오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서울시 계획이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구에 시범단지로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고 다니시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동별 방문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이 우리 구민이 정말 알기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의 중심이 돼서 시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아까도 그 부분을 염려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잘 짚어가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동마을 복지센터에 계약직도 있지요? 계약직을 아직 뽑지 않았지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공고가 일부는 나가 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계약직만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동구민을 뽑을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된다니까 앞으로 아마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도 관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지금 이 안건을 왜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각본상 짜여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고도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는 되겠지만 부결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청장이 밀어붙이는 것 알아요. 알지만 조례가 통과가 예를 들어서 안 됐다고 가정을 해요. 주민들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에 올리지를 말든가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제7조제8항으로 개정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서 약칭삭제에 따라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로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하위법령의 단순한 조항반영 및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사항이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평생학습 지원조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및 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에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에서 사용하는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설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주민교육 및 학습동아리 활동 등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이던 평생학급센터가 폐지되어 센터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구단위의 평생학습관을 동단위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유는 성동구의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문화회관, 도서관, 구민대학 등 문화사업이 2015년 7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위탁되고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인건비, 사업비 등 문화재단 해당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설립추진비로 이용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구민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7억 8,419만원 중 집행예정잔액 4억 6,325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문화회관 및 도서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 등 세출예산 60억 5,998만원 중 집행예정잔액 39억 6,735만원을 문화재단인건비 16억 4,53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357만원, 일반운영비 3억 7,489만원, 수선유지비 2억 9,937만원, 자본지출비 6억 9,607만원 등 총 44억 3,060만원을 예산이용하고자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이용에 관해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성동문화재단 이용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용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전출금이 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 4억 6,000만원과 문화체육과 전출금 6억원에서 3억 5,000만원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전출금의 지출내역과 잔여금 전출금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출범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지출계획서도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 정도할 것인지 만약에 여기 보면 창립총회가 5월이고 법인설립인가도 5월이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달인데 여기서 오늘 통과가 안 된다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다음 달에 벌써 법인설립이 되려면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남연희 위원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 7억 8,000만원과 3억 9,000만원의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출연금 지출계획서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지출내역과 집행내역은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연희

남연희위원

서면제출을 세밀하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시기는 언제인지 창립총회와 법인설립 등을 5월로 잡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는 TF팀을 구성해서 임원추진위원회나 예산이용이나 후보자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창립총회를 개정하고 법인허가신청을 해서 등기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중에는 대표이사나 감사, 임원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6월에 이사회 개최와 직원채용 문제를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은 7월 1일자로 잡고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해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0분 산회

상철

이상철출석위원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