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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20회 제3본회의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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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3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개정 이후 동대문구 소식 광고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서울시 타 자치구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세입 증대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 광고란 중 끝면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기타면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별표2 중 광고를 3회 이상 연속 게재 시 5%~15%의 할인율 적용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9개 감면사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22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구세 감면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에서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법 제92조의2 제1항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과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