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유혜경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님 발의하신 거 하고 집행부에서 하신 내용이 1회에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5년을 하고 난 뒤에 기존에 3년 하던 그 심의를 받는 그대로 5년 했을 때 기간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열어줘야 되지 5년하고 잘못 됐으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평가를 받아서 못하든지 다른 사람이 다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구의원 발의에 5년 이내로 하되 보육정책 소속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금처럼 똑같이 평가점수에 한해서 하든지 못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라 하면 누가 와도 아마 적합하게 잘 운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일단 제가 몇 년 동안 보육정책위원을 하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서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교육은 백년대계고 내가 한 번 보육시설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개인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개인 어린이집이 계약했을 때 몇 년으로 했었습니까? 그거하고 매칭을 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보육정책심의 평가 점수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틀려요.
주무부서에서 한 내용은 "1회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또 다시 하면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