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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달규 의원 발언

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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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벌금형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부득이 조금 더 있어야 될 때는 위법해 놓고, 과태료 내고 하면 되겠네요? 전에도 해 놓고 그런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써 넣어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해서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과태료로 부과 시켜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그러면 전체 대지에 의해서 하는가? 안그러면 그게 위법된...

그러면 그 엄청 많이 위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분의 3인데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들어간 면적은 얼마 안됐는데 그렇게 많이 800만원에서 100분의 3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래 하다가 실수를 했든지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로 가지고 징수할 수가 있네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